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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6089호 공포일자 2018. 12. 24.
시행일자 2018. 12. 2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가계금융과 전화번호 02-2100-2511, 251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089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를 "제1항과 제3항에"로 한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제11조제1항 중 "제5항까지의"를 "제6항까지의"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를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한다.

법률 제1407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2년 현행법 제정 시 최고금리 규제가 도입되고 지난 15년여간 고금리 대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함에 따라 규제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성숙되어 왔음.
그러나 최고금리 규제가 여전히 한시적 일몰조항으로 운용되어 주기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등 입법비용은 과다한 반면, 법률 개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공백이 발생하여 규제운용의 안정성은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에게는 별도의 연체가산이자율 규제 적용근거를 두지는 않고 있으나, 대부업 시장이 전문화ㆍ대형화됨에 따라 대부업자의 연체가산이자율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그간의 사회적 합의 성숙 및 최고금리 규제의 지속 필요성을 감안하여 2018년 말로 최고금리 규제의 일몰을 정한 현행법상 부칙을 폐지하여 규제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체가산이자율 규제가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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