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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339호 공포일자 2011. 3. 16.
시행일자 2013. 1. 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850, 3853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339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란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공기압의 저하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타이어 공기압의 상태를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복륜(複輪)인 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소한 시속 40킬로미터부터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까지의 범위에서 작동될 것
2. 경고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점등되고 정상상태 시 소등될 것. 다만, 공유구역(1개 이상의 식별표시, 표시장치, 식별부호 또는 그 밖의 메시지를 표시하지만 동시에 표시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운전자가 낮에도 운전석에서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제8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3(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성능·경고표시 및 표기기준 등은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4조제11항 중 “제15조의2·제87조·제88조·제88조의2·제89조제1항·제92조”를 “제12조의2·제15조의2·제87조·제88조·제88조의2·제88조의3·제89조제1항·제92조”로 한다.

별표 2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자동표시기란 다음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황색│- │ 또는 │- ┃
┃자동표시기 │ │ │ │ ┃
┗━━━━━━━━━━┷━━┷━┷━━━┷━┛


별표 2의 주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주 제7호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및 기능정지 자동표시기의 색상은 제12조의2 및 제15조의2에 따른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대상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제작사가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경우, 식별부호의 자동차 외형은 실제 외형을 더 잘 표시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 외형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제88조의3,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6]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대한 기준(제88조의3 관련)

1. 성능기준
┏━━━━━━━━━━━━━━━━━━━━━━━━━━━━━━━━━━━━━━━━━━━┓
┃1)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중 1개 타이어의 “운행공기압”이 20%가 감소된 공기압 또 ┃
┃는 최소압력이 150kPa인 공기압 중 큰 공기압에 도달한 후 10분의 누적주행시간이내 ┃
┃에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를 점등시킬 것 ┃
┃2)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중 4개 타이어의 “운행공기압”이 20%가 감소된 공기압에 ┃
┃도달한 후 60분의 누적주행시간이내에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 ┃
┃의 식별부호를 점등시킬 것 ┃
┃3)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내에 제어신호 또는 반응신호를 발생시키거나 전송하는 데 영 ┃
┃향을 주는 기능고장이 발생한 후 10분의 누적주행시간이내에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 ┃
┃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를 점등시킬 것. 다만, 무선주파수 잡음 등 외부의 ┃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기능고장 감지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
┗━━━━━━━━━━━━━━━━━━━━━━━━━━━━━━━━━━━━━━━━━━━┛
주) 1. “운행공기압”이란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각 타이어의 “추천냉간팽창공기
압”이 온도영향으로 증가된 타이어팽창공기압을 말한다.
2. “추천냉간팽창공기압”이란 해당 자동차의 속도 및 하중 등 사용조건에 따
라 제작자가 각 위치의 타이어에 대하여 권장하는 타이어공기압(타이어공기
압 표찰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을 말한다.

2. 경고표시기준
┏━━━━━━━━━━━━━━━━━━━━━━━━━━━━━━━━━━━━━━━━━━━┓
┃1) 자동차에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경고등은 기능고장을 표시하는 경고등과 ┃
┃겸용으로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아래 “가)” 및 “나)”에 적합할 것 ┃
┃ 가) 원동기 구동 전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기능고장을 표시하기 위하여 점 ┃
┃멸되어야 하며, 짧은 시간경과 후 기능고장이 있고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
┃때에는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 ┃
┃ 나) 기능고장이 수리될 때까지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마다 위 “가)”에 따른 ┃
┃점멸 및 점등의 순서로 작동이 반복될 것 ┃
┃2)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는 자동차의 취급설명서에 ┃
┃따라 설정할 경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초기화상태를 알리기 위하여 점멸될 수 있다. ┃
┗━━━━━━━━━━━━━━━━━━━━━━━━━━━━━━━━━━━━━━━━━━━┛

3. 표기기준
┏━━━━━━━━━━━━━━━━━━━━━━━━━━━━━━━━━━━━━━━━━━━┓
┃1)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의 취급설명서에는 아래 “가)”부터 “다)”까지 ┃
┃의 사항을 표기할 것. 다만, 제작자가 취급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기 ┃
┃판넬 등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아래 “가)” 및 “나)”를 표기하여야 한다. ┃
┃ 가)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설치를 알리는 문구와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재설정방법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재설정기능이 있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
┃ 나)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형상과 기능고장 식별 ┃
┃부호 형상(기능고장 전용 식별부호가 설치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
┃ 다)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점등에 대한 현상설명 ┃
┃및 올바른 조치방법 ┃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주행안전성을 높이는 등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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