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6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및 제16호가목(5)”를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20호라목”을 “법 제2조제22호라목”으로 한다.
제37조제2호 중 “법 제2조제21호”를 “법 제2조제23호”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 및 영 제31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법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등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자료를 기초로 직접 제작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교육 인원 등을 감안하여 어린이통학버스등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등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④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등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안전교육 통지서에 따라 교육기한 및 교육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개별적인 통지가 곤란한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일반적인 교육기한 및 교육장소를 공지한 것으로 통지에 갈음한다.
⑤ 영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등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영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르고, 운전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 또는 발급할 때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제46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교육필증”을 각각 “교육확인증”으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서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경찰서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이 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바꾼 때에는 그 내용을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의 조건이 부과되거나 변경되는 사람에게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조건부과(변경)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조제30호라목”을 “법 제2조제32호라목”으로 한다.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제67조 및 제66조로 한다.
제66조(종전의 제67조)제1항 중 “별표 25”를 “별표 24”로 한다.
제67조(종전의 제66조)제1항 중 “별표 24”를 “별표 2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운행할 도로는 전자채점기로 선택하되,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기로 선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관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제68조제1항 중 “제66조”를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의 채점은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같이 탄 운전면허시험관이 전자채점기에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채점기로 자동 채점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전자채점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채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제67조”를 “제66조”로 한다.
제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6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하는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기능시험채점표에 의하고,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채점하는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채점표용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도로주행시험채점표에 의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7조제2항”을 “제6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조제30호라목”을 “법 제2조제32호라목”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제66조”를 “제67조”로 한다.
제81조 및 제82조를 각각 제82조 및 제81조로 한다.
제81조(종전의 제82조) 중 “영 제54조”를 “영 제53조”로 한다.
제82조(종전의 제81조)제1항 및 제2항 중 “영 제53조제1항”을 각각 “영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3조제3항”을 “영 제54조제3항”으로 한다.
제83조 및 제9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정기 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기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70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을 말한다)의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94조(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법 제9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별지 제85호서식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는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 및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대신한다.
제98조제1항 중 “국내운전면허를”을 “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로, “도로교통공단”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교통공단”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별지 제91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각각”을 “별지 제91호서식의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로 한다.
제104조 중 “별표 24”를 “별표 25”로 한다.
제114조제2항 중 “연습운전면허시험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경찰청장은 그 학원 교육생의 연습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을 확인하여야 한다.”를 “도로주행시험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습운전면허시험”을 “도로주행시험”으로 한다.
제115조 중 “영 제67조제5항제1호”를 “영 제67조제4항”으로 한다.
제11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1년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이하 “강사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강사등선임통지서에 제119조에 따라 발급받은 강사등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4조제1항 중 “제67조”를 “제6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6조제1항”을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제1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가해자·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별지 제144호의8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④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 사실을 해당 교통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1조제1항 중 “제8호, 제10호 및 제13호”를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현금”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한다.
제138조의 제목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의 수여신청)”을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수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에 자신이 소속되었던 사업체별 취업확인서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운전면허증을”을 “운전면허정보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찰청장이 제136조제1항에 따라 무사고운전자표시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0호의2서식의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증을 함께 수여하여야 한다.
제14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제14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제1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의2서식에 의한다”를 “경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따른다”로 한다.
별표 16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 가목의 1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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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혀 듣지 못하거나 │·제1종 대형 ││·청각장애인 ┃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및 ││표지 부착 ┃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특수면허를 ││·사각지대를 볼 ┃
┃│못하는 경우 │제외한 ││수 있는 ┃
┃│ │운전면허 ││볼록거울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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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및 별표 25를 각각 별표 25 및 별표 24로 한다.
별표 24(종전의 별표 25)의 제목 중 “(제67조관련)”을 “(제66조관련)”으로 한다.
별표 25(종전의 별표 24)의 제목 중 “(제66조제1항관련)”을 “(제67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평행주차의 허용범위란 중 “주차구획선”을 “가로 2미터 이상 2.3미터 이하, 세로 6미터 이상 7.5미터 이하의 주차구획선”으로 하며, 같은 표 (주) 중 “2개소 이상의 도로를”을 “10개소 이상의 노선을”로 한다.
별표 26 Ⅰ.의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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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평행주차 │ 주차구획선 안에 3분 │3 │ 차 바퀴 중 어느 ┃
┃주차방│미숙(27) │이내에 주차하지 못한 │ │하나가 주차구획선에 ┃
┃법(2) │ │경우(평행주차) │ │들어간 때부터 3분 ┃
┃ │ │ │ │이내에 차 바퀴가 모두 ┃
┃ │ │ │ │주차구획선에 들어가지 ┃
┃ │ │ │ │못하거나 주차구획선의 ┃
┃ │ │ │ │앞쪽 또는 뒤쪽 ┃
┃ │ │ │ │구획선으로 진입하거나 ┃
┃ │ │ │ │주차구획선 바깥의 ┃
┃ │ │ │ │연석을 넘은 경우에 ┃
┃ │ │ │ │채점한다. ┃
┃ ├──────┼──────────────┼─┼────────────┨
┃ │종료후주차 │ 1) 주차브레이크를 당기지 │3 │ 도로변이나 주차장에 ┃
┃ │방법위반 │않은 경우(주차브레이크) │ │주차 후 주차상태를 ┃
┃ │(28) │ 2) 엔진을 끄지 않은 │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
┃ │ │경우(엔진 미정지) │ │하지 않은 경우에 ┃
┃ │ │ 3) 기어를 1단 또는 │ │채점한다. ┃
┃ │ │후진으로 하지 않은 │ │ ┃
┃ │ │경우(자동변속기 자동차의 │ │ ┃
┃ │ │경우는 선택레버를 P의 │ │ ┃
┃ │ │위치로 두지 않은 │ │ ┃
┃ │ │때)(주차확인 기어) │ │ ┃
┠───┼──────┼──────────────┼─┼────────────┨
┃12. │급브레이크 │ 동일한 진로를 진행하여 │3 │ 뒤쪽에서 뒤따르던 ┃
┃기타(4│사용(29) │다가오는 자동차에 추돌할 │ │차가 위험을 느끼거나 ┃
┃) │ │위험이 있을 정도로 │ │차 내 탑승자가 심히 ┃
┃ │ │감속이나 정지한 경우 또는 │ │요동할 정도로 ┃
┃ │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심히 │ │급정지한 경우마다 ┃
┃ │ │요동할 정도의 강한 제동을 │ │채점한다. 다만, ┃
┃ │ │한 경우(급브레이크 사용) │ │위험방지를 위하여 ┃
┃ │ │ │ │부득이 급정지한 ┃
┃ │ │ │ │경우에는 적용하지 ┃
┃ │ │ │ │않는다. ┃
┃ ├──────┼──────────────┼─┼────────────┨
┃ │신호 대기 │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3 │ 정지한 때에 기어 ┃
┃ │중 기어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 │변속기 레버를 중립 ┃
┃ │미중립(30) │기어를 중립으로 놓지 │ │위치에 놓지 아니한 ┃
┃ │ │아니한 경우(대기중 기어 │ │경우에 채점한다. 다만, ┃
┃ │ │미중립) │ │정지 후 바로 신호가 ┃
┃ │ │ │ │바뀌어 진행하는 ┃
┃ │ │ │ │경우에는 적용하지 ┃
┃ │ │ │ │않는다. ┃
┃ ├──────┼──────────────┼─┼────────────┨
┃ │안전거리 │ 동일한 진로를 진행하고 │3 │ 앞차가 급정차시 ┃
┃ │미확보(31) │있는 다른 자동차의 바로 │ │추돌을 피할 수 있는 ┃
┃ │ │뒤쪽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 │충분한 거리를 ┃
┃ │ │바로 앞의 자동차가 │ │확보하지 않고 ┃
┃ │ │급정지한 경우에도 │ │주행하는 경우에 ┃
┃ │ │추돌하는 것을 피할 수 │ │채점한다. ┃
┃ │ │있도록 바로 앞의 자동차와 │ │ ┃
┃ │ │시험용자동차 사이에 │ │ ┃
┃ │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 │ ┃
┃ │ │못한 경우(안전거리 미확보) │ │ ┃
┃ ├──────┼──────────────┼─┼────────────┨
┃ │속도위반(3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10│ 이 항목은 속도계를 ┃
┃ │2)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 │보지 않고 속도초과를 ┃
┃ │ │10㎞/h 초과한 │ │계속하려는 것을 ┃
┃ │ │경우(지정속도 위반) │ │대상으로 하는 ┃
┃ │ │ │ │것이므로 순간적으로 ┃
┃ │ │ │ │초과한 경우는 ┃
┃ │ │ │ │적용하지 않되, 지정된 ┃
┃ │ │ │ │최고속도를 10㎞/h ┃
┃ │ │ │ │초과하여 10미터 ┃
┃ │ │ │ │이상을 주행할 때마다 ┃
┃ │ │ │ │채점한다(최고속도를 ┃
┃ │ │ │ │초과하여 100미터 이상 ┃
┃ │ │ │ │계속 진행하는 ┃
┃ │ │ │ │경우에는 ┃
┃ │ │ │ │실격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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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8 제1호가목(2) 단서 중 “제3호가목의 1란 및 7란”을 “제3호가목의 7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나)의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정지처분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아니하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한다.”로 하며, 같은 호 바목(1) (다) 중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를 “정기 적성검사”로 하고, 같은 목 (2) 본문 중 “그 처분기준의”를 “처분 집행일수의”로 하며, 같은 목 (3) 중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를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로 한다.
별표 28 제2호 9란을 삭제하고, 16의 내용란 중 “구속된 때”를 “형사입건된 때”로 한다.
별표 28 제3호 가목 제1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목 제3호란 및 제9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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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도위반(60㎞/h 초과)│제17조제3항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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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제17조제3항 │┃
별표 28 제3호가목 (주)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목 (주) 제4호 중 “제9호”를 “제3호, 제9호”로 한다.
별표 29에 1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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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이 법이나 이 법에 │제93조│?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에 별표 28 ┃
┃ │따른 명령을 위반한 │ │제3호가목 중 제4호부터 ┃
┃ │때 │ │제17호까지와 제20호부터 ┃
┃ │ │ │제29호까지의 위반사항 중 어느 ┃
┃ │ │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3회 이상 ┃
┃ │ │ │위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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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5의 Ⅱ. 제11호 전문학원의 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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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원│운영정지 20일 │운영정지 40일 │운영정지 60일 ┃
└────┴───────┴───────┴───────┚
별표 3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및 별지 제2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3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오른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법규준수의 12의 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급브레이크 사용( ), 대기 중 기어 미중립( ), 안전거리 미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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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의 앞쪽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의 앞쪽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5호서식 주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비 고 │
└───┘
1. 반드시 본인이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생번호란은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44호의2서식, 별지 제144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4호의6서식, 별지 제144호의7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8호서식, 별지 제149호서식 및 별지 제1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3호서식의 뒤쪽 중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의 주·정차 위반란 다음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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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에 │6만원 │5만원 │4만원 │┃
┃대한 양보의무 │ │ │ │┃
┃위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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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3항, 제118조, 제120조, 제131조제3항, 별표 33, 별표 35,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9, 별지 제144호의2서식, 별지 제144호의3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8조, 별표 16의 개정규정 중 음주운전자의 교육시간에 관한 부분, 제131조제1항 및 별표 36의 개정규정 중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부분, 별표 26의 개정규정 중 신호 대기 중 기어미중립에 관한 부분 및 별지 제25호서식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68조 및 별표 25의 개정규정 중 도로 주행시험 노선 및 도로 주행시험 채점 방식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 주행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및 별표 26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로 주행시험에 응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8 제1호라목(1)(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시험 유효기간은 제1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제129조의3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뒤쪽 부분에 있는 사고현장약도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음주운전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음주운전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제7조(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8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9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6]
2. 특별교통안전교육
가. 교통법규교육
┏━━━━━━━━━━━━┯━━━┯━━━━━━━━━━━━┯━━━━━━━━┓
┃교육 대상자 │교육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
┃ │시간 │ │ ┃
┠────────────┼───┼────────────┼────────┨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4시간 │(1) 교통질서와 교통사고 │강의·시청각 · ┃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2) 운전자의 마음가짐 │영화상영 등 ┃
┃중 교육 받기를 원하는 │ │(3) 교통법규와 안전 │ ┃
┃사람 │ │(4) 운전면허 및 자동차 │ ┃
┃ │ │관리 등 │ ┃
┗━━━━━━━━━━━━┷━━━┷━━━━━━━━━━━━┷━━━━━━━━┛
(비고)
교육과목·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나. 교통소양교육
┏━━━━━━━━━━━━━┯━━━┯━━━━━━━━━━━━━━┯━━━━━━━┓
┃교육 대상자 │교육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
┃ │시간 │ │ ┃
┠──────┬──────┼───┼──────────────┼───────┨
┃1) │1회의 │6시간 │(1) 음주운전 실태 │강의·시청각·┃
┃음주운전으 │음주 │ │(2) 음주운전의 주요 원인 │발표·토의·영┃
┃로 │운전자 │ │(3) 알코올이 운전에 미치는 │화상영 등 ┃
┃운전면허효 │ │ │영향 │ ┃
┃력 │ │ │(4) 음주운전 유형 │ ┃
┃정지처분을 │ │ │(5) 음주운전 극복 │ ┃
┃받게 되거나 │ │ │(6) 주요 생활 교통법규 등 │ ┃
┃받은 ├──────┼───┼──────────────┼───────┨
┃사람으로서 │과거 5년 │8시간 │(1) 음주문화와 교통안전 │강의·시청각·┃
┃그 │이내 2회 │ │(2) 음주운전 재발의 원인 │토의·지필검 ┃
┃처분기간이 │음주운전(당 │ │및 유형 │사·과제작성·┃
┃만료되기 │해 처분의 │ │(3) 음주운전 재발자의 │영화상영 등 ┃
┃전에 있는 │원인이 된 │ │심리적 특성 │ ┃
┃사람 또는 │음주운전을 │ │(4) 음주운전 관련 교통법규 │ ┃
┃음주운전으 │포함한다)한 │ │(5) 음주운전 예방 │ ┃
┃로 운전면허 │전력이 있는 │ │(6) 운전성격 · 행동검사 │ ┃
┃취소처분을 │사람 │ │(7)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등 │ ┃
┃받은 ├──────┼───┼──────────────┼───────┨
┃사람으로서 │과거 5년 │16시간│(1)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등 │강의·시청각·┃
┃운전면허를 │이내 3회 │ │(2) 안전운전 체험 │영화상영·실 ┃
┃다시 받고자 │이상 │ │(3) 행동 변화를 위한 상담 │습·상담 등 ┃
┃하는 사람 │음주운전(당 │ │등 │ ┃
┃ │해 처분의 │ │ │ ┃
┃ │원인이 된 │ │ │ ┃
┃ │음주운전을 │ │ │ ┃
┃ │포함한다)한 │ │ │ ┃
┃ │전력이 있는 │ │ │ ┃
┃ │사람 │ │ │ ┃
┠──────┴──────┼───┼──────────────┼───────┨
┃2) 1) 외의 사유로 │6시간 │(1)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강의·시청각 ┃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 │(2) 생활 교통법규 │·토의·검사·┃
┃다시 운전면허를 받고자 │ │(3)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영화상영 등 ┃
┃하는 사람 │ │(4) 지각 및 위험극복 │ ┃
┃ │ │(5) 감수성 훈련 │ ┃
┃ │ │(6) 성격·운전행동검사 등 │ ┃
┠─────────────┼───┼──────────────┼───────┨
┃3) 교통사고 또는 │6시간 │(1) 교통질서와 교통사고 │강의·시청각 ┃
┃공동위험행위로 │ │(2) 교통사고의 예방과 │·검사·영화 ┃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 │안전운전 │상영 등 ┃
┃받게 되거나 받은 │ │(3) 안전운전요령 │ ┃
┃사람으로서 그 │ │(4) 교통법규와 교통사고 │ ┃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 │(5)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 ┃
┃전에 있는 사람 │ │(6) 정밀 운전적성검사 등 │ ┃
┠─────────────┼───┼──────────────┼───────┨
┃4) 1), 3) 외의 사유로 │4시간 │(1) 교통법규의 위반실태와 │강의·시청각 ┃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 │교통사고 │·영화상영 ┃
┃받게 되거나 받은 │ │(2) 안전운전의 기초 │등 ┃
┃초보운전자 │ │(3) 운전자의 성향별 │ ┃
┃ │ │안전운전요령 │ ┃
┃ │ │(4) 고속도로에서의 │ ┃
┃ │ │안전운전 │ ┃
┃ │ │(5)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등 │ ┃
┠─────────────┼───┼──────────────┼───────┨
┃5) 1), 3) 외의 사유로 │4시간 │(1) 교통법규의 위반실태와 │강의·시청각 ┃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 │교통사고 │·영화상영 ┃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 │(2) 안전운전의 기초 │등 ┃
┃중 교육 받기를 원하는 │ │(3) 운전자의 성향별 │ ┃
┃사람 │ │안전운전요령 │ ┃
┃ │ │(4) 고속도로에서의 │ ┃
┃ │ │안전운전 │ ┃
┃ │ │(5)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등 │ ┃
┗━━━━━━━━━━━━━┷━━━┷━━━━━━━━━━━━━━┷━━━━━━━┛
(비고)
교육과목·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다. 교통참여교육
┏━━━━━━━━━━━━━┯━━━━┯━━━━━━━━━━━┯━━━━━━━━┓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
┠────┬────────┼────┼───────────┼────────┨
┃나목의 │1) │4시간 │(1) 음주운전 사례분석 │강의·시청각·토┃
┃교통소 │음주운전으로 │ │(2) 음주와 자기통제 등│의·영화상영 등 ┃
┃양교육 │운전면허효력 ├────┼───────────┼────────┨
┃을 받은 │정지처분을 │4시간 │교통안전 참여활동 등 │출퇴근시간대 ┃
┃사람 │받게 되거나 │ │ │의 교통안전 ┃
┃( │받은 │ │ │참여활동, ┃
┃운전면 │사람으로서 │ │ │교통단속 ┃
┃허 │그 │ │ │현장체험 등 ┃
┃취소 후 │처분기간이 │ │ │경찰청장이 ┃
┃다시 │만료되기 │ │ │정하는 교육 ┃
┃운전면 │전에 있는 │ │ │ ┃
┃허를 │사람 │ │ │ ┃
┃받고자 ├────────┼────┼───────────┼────────┨
┃하는 │2) 교통사고 │4시간 │(1) 교통사고 사례분석 │강의·시청각·토┃
┃사람 │또는 │ │(2) 운전성향 진단 │의·검사 ┃
┃제외) │공동위험행위 │ │(3) 상황별 위험예측 등│·영화상영 등 ┃
┃중 │로 ├────┼───────────┼────────┨
┃교육 │운전면허효력 │4시간 │교통안전 참여활동 등 │출퇴근시간대 ┃
┃받기를 │정지처분을 │ │ │의 교통안전 ┃
┃원하는 │받게 되거나 │ │ │참여활동, ┃
┃사람 │받은 │ │ │교통단속 ┃
┃ │사람으로서 │ │ │현장체험 등 ┃
┃ │그 │ │ │경찰청장이 ┃
┃ │처분기간이 │ │ │정하는 교육 ┃
┃ │만료되기 │ │ │ ┃
┃ │전에 있는 │ │ │ ┃
┃ │사람 │ │ │ ┃
┃ ├────────┼────┼───────────┼────────┨
┃ │3) 1), 2) 외의 │4시간 │(1) 교통법규 위반심리 │강의·시청각·토┃
┃ │사유로 │ │사례분석 │의·영화상영 등 ┃
┃ │운전면허효력 │ │(2) 안전운전요령 │ ┃
┃ │정지처분을 ├────┼───────────┼────────┨
┃ │받게 되거나 │4시간 │교통안전 참여활동 등 │출퇴근시간대 ┃
┃ │받은 │ │ │의 교통안전 ┃
┃ │사람(초보운 │ │ │참여활동, ┃
┃ │전자 포함) │ │ │교통단속 ┃
┃ │ │ │ │현장체험 등 ┃
┃ │ │ │ │경찰청장이 ┃
┃ │ │ │ │정하는 교육 ┃
┗━━━━┷━━━━━━━━┷━━━━┷━━━━━━━━━━━┷━━━━━━━━┛
(비고)
교육과목·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별표 33]
강사·기능검정원 자격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제118조제1항 관련)
1. 시험과목
━━━━┯━━━━━━━━━━┯━━━━━━━━━━┯━━━━━━━━━━━━━
구 분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
1차 │1. 교통안전수칙 │1. 교통안전수칙 │1. 교통안전수칙
(필기)│2. 전문학원 관계법령│2. 전문학원 관계법령│2. 전문학원 관계법령
│3. 학과교육 실시요령│3. 기능교육 실시요령│3. 기능검정 실시요령
────┼──────────┴──────────┴─────────────
2차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
(실기)│
━━━━┷━━━━━━━━━━━━━━━━━━━━━━━━━━━━━━━━━━━
(주)
강사자격증 또는 기능검정원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른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시험 중 교통안전수칙 및 전문학원 관계법령에 관한 시험을 면제
한다.
2. 시험방법
가. 1차 필기시험은 각 과목별로 선택형 50문제를 출제하고 과목별로 1시간씩
시험을 실시한다.
나. 2차 실기시험은 제1종 보통면허시험용 자동차로 실시하고, 그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은 별표 26의 Ⅰ을, 실격기준은 별표 26의 Ⅱ 제2호를 각각 준용한
다.
[별표 36]
수수료 금액표(제131조제1항 관련)
┌─────────────────────────┬───────┬──────┐
│항 목 │해당 법조문 │금 액 │
│ │(도로교통법) │(단위 : 원) │
├─────────────────────────┼───────┼──────┤
│ 1.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제139조제1호 │5,000 │
│ │ │ │
│ 2.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 신청 │제139조제2호 │3,000 │
│ │ │ │
│ 3.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승차 또는 적재허가의 신청 │제139조제3호 │3,000 │
│ │ │ │
│ 4. 교통안전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제139조제4호 │50,000 │
│ │ │ │
│ 5. 교통안전 교육기관 지정증의 재발급 신청 │제139조제4호 │10,000 │
│ │ │ │
│ 6. 임시운전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139조제6호 │1,000 │
│ │ │ │
│ 7.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139조제7호 │7,000 │
│ │ │ │
│ 8. 전문학원의 지정 신청 │제139조제8호 │50,000 │
│ │ │ │
│ 9. 전문학원 지정증의 재발급 신청 │제139조제8호 │10,000 │
│ │ │ │
│ 10. 운전자에 관한 정보증명의 신청 │제139조제11호 │1,000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 통지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을 것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 │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
├────┼─────────────────────────────────────────────┤
│교육기한│20 . 1. 1 ~ 12. 31 │
├────┼─────────────────────────────────────────────┤
│교육장소│도로교통공단 ○○지부 교육장 │
├────┼─────────────────────────────────────────────┤
│신청방법│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원하는 일시에 교육 신청 │
└────┴─────────────────────────────────────────────┘
1.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이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최초 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월 일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
┃ ┃
┃┌───┐ 제 호 ┃
┃│교육필│ ┃
┃│압인 │ ┃
┃└───┘ ┃
┃ ┃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확인증 ┃
┃ ┃
┠────┬───┬┬────┬───────────────────────────────────────────────┨
┃교육 │성명 ││생년월일│ ┃
┃이수자 ├───┼┴────┴───────────────────────────────────────────────┨
┃ │주소 │(전화 : ) ┃
┠────┼───┼┬────┬───────────────────────────────────────────────┨
┃이수과정│과정명││이수일자│ ┃
┠────┼───┴┴────┴───────────────────────────────────────────────┨
┃차기 │년 1월 31일 ~ 년 12월 31일 ┃
┃교육기간│ ┃
┠────┴─────────────────────────────────────────────────────────┨
┃ 위의 사람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
┃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경찰청 로고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 │도로교통공단│ ┃
┃└──────┘ ┗━━┛ │로고 │ ┃
┃ └──────┘ ┃
┃(주) 상단의 점선 부분에는 금색으로 압인하고,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인과 로고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
┃있습니다. ┃
┗━━━━━━━━━━━━━━━━━━━━━━━━━━━━━━━━━━━━━━━━━━━━━━━━━━━━━━━━━━━━━━┛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뒷 쪽)
┏━━━━━━━━━━━━━━━━━━━━━━━━━━━━━━━━━━━━━━━━━━━━━━━━━━━━━━━━━━━━━━┓
┃유 의 사 항 ┃
┃1.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영자는 「도로교통법」 ┃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반드시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
┃받아야 합니다. ┃
┃2.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영자는 「도로교통법 ┃
┃시행령」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교육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
┃안전교육확인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
┃3.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 계속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
┃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4서식]
┏━━━━━━━━━━━━━━━━━━━━━━━━━━━━━━━━━━━━━━━━━━┓
┃┌───┐ 제 호 ┃
┃│교육필│ ┌──────────┐ ┃
┃│압인 │ │사 진 │ ┃
┃└───┘ │3cm × 4cm │ ┃
┃ │탈모, 상반신으로 │ ┃
┃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뒷 그림 없이 │ ┃
┃ 안 전 교 육 확 인 증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압 인) │ ┃
┃ └──────────┘ ┃
┃ ┃
┠────┬───┬┬────┬───────────────────────────┨
┃교 육 │성명 ││생년월일│ ┃
┃이 수 자├───┼┴────┴───────────────────────────┨
┃ │주소 │(전화번호 : ) ┃
┠────┼───┼┬────┬───────────────────────────┨
┃이 수 │과정명││이수일자│ ┃
┃과 정 │ ││ │ ┃
┠────┼───┴┴────┴───────────────────────────┨
┃차 기 │년 1월 31일 ~ 년 12월 31일 ┃
┃교육기간│ ┃
┠────┴─────────────────────────────────────┨
┃ 위의 사람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의2제3항에 ┃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경찰청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인┃ │도로교통│ ┃
┃│로고 │ ┗━━┛ │공단 │ ┃
┃└────┘ │로고 │ ┃
┃ └────┘ ┃
┃ ┃
┃(주)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직인과 로고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
┃있습니다. ┃
┗━━━━━━━━━━━━━━━━━━━━━━━━━━━━━━━━━━━━━━━━━━┛
운전자용: 105㎜×152㎜[인쇄용지(특급) 120g/㎡]
(뒷 쪽)
┏━━━━━━━━━━━━━━━━━━━━━━━━━━━━━━━━━━━━━━━━━━┓
┃유 의 사 항 ┃
┃1.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는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반드시 ┃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는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
┃어린이통학버스등의 내부에 안전교육확인증을 비치하여야 ┃
┃합니다. ┃
┃3.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 계속 ┃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재교육을 ┃
┃받아야 합니다.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 │
││확 인 │ │
│├───┤ │
││ │ │
│└───┘ │
│ 제 호 │
│ │
│교육확인증 │
│ │
│ │
│ │
│ 1. 성 명 : │
│ │
│ 2. 생년월일 : │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른 소정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
│증명합니다. │
├──────────────────────────────────────────┤
│[ ]교통안전교육(법 제73조제1항) │
│ │
│[ ]특별한 교통안전교육(법 제73조제2항) │
│ │
│[ ]교통법규교육(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한함) │
│ │
│[ ]교통소양교육(정지처분자 과정) │
│ [ ]교통사고야기자반(공동위험행위자 포함) │
│ [ ]음주운전자반 (1회 위반자 □ 2회 위반자 □) │
│ [ ]초보운전자반(음주운전·교통사고야기·공동위험행위 제외) │
│ [ ]교통법규위반자반(음주운전·교통사고야기·공동위험행위 제외) │
│ │
│[ ]교통소양교육(취소처분자 과정) │
│ [ ]음주운전자반 (1회 위반자 □ 2회 위반자 □ 3회 이상 위반자 □) │
│ [ ]교통법규위반자반(음주운전 이외의 사유로 취소된 사람) │
│ │
│[ ]교통참여교육(교통소양교육 정지처분자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함) │
│ [ ]교통사고야기자반(공동위험행위자 포함) │
│ [ ]음주운전자반 │
│ [ ]교통법규위반자반(음주운전·교통사고야기·공동위험행위 제외) │
├──────────────────────────────────────────┤
│ 년 월 일 │
│ │
│ ┏━━┓ │
│ ○○부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직인┃ │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 │
│제 호 │
│ │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 결정통지서 │
│ │
├─────────┬───────────────────────────────┤
│기관명 │ │
├──────┬──┼───────────────────────────────┤
│교통안전교육│성명│ │
│기관의 장 ├──┼───────────────────────────────┤
│ │주소│ │
├──────┴──┼───────────────────────────────┤
│처분내용 │ │
├─────────┼───────────────────────────────┤
│처분사유 │ │
├─────────┴───────────────────────────────┤
│ │
│ 「도로교통법」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안전교육기관 행정처분이 결정되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이를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
│○○지방경찰청 교통과(면허계)에 교통안전교육기관 지정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지방경찰청장┃직인┃ │
│ ┗━━┛ │
│ │
│ │
├─────────────────────────────────────────┤
│ ※ 알려드립니다. │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
조건부과(변경)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귀하의 운전면허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부과(변경)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부과되는 조건 │ │
├───────┼───────┤
│변경되는 조건 │? 변경 전 : │
│(조건 변경 시)│? 변경 후 : │
└───────┴───────┘
┏━━┓
○○지방경찰청장┃직인┃
┗━━┛
───────────────────────────────────────────
※ 알려드립니다.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 오른쪽)
─────────────────────────────────────────────────────
질병(疾病)·신체에 관한 신고서(응시자가 기재)
※ 아래 내용은 운전면허 허가에 있어 중요한 내용으로, 응시자가 직접 확인하신 후 해당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아래 해당하는 증세로 인하여 │응시자 ││귀하는 아래 신체장애 및 동등한 기능장애로 인해
병(의)원에서 치료 또는 사법기관에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단속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음│없음││
──┬─────────────────┼──┼──┤├─────┬──────┬────────────
1 │치매 │ │ ││ │ │
──┼─────────────────┼──┼──┤│ │( ) │( )
2 │정신분열병 │ │ ││해당사항 업음│ │
──┼─────────────────┼──┼──┤│ │ │
3 │분열형 정동장애(기분장애) │ │ ││( ) │ │
│ │ │ │├─────┼──────┼────────────
──┼─────────────────┼──┼──┤│ │ │
4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 │ ││( ) │( ) │( )
──┼─────────────────┼──┼──┤│ │ │
5 │재발성 우울장애 │ │ │├─────┼──────┼────────────
──┼─────────────────┼──┼──┤│ │ │
6 │정신발육지연(지적장애) │ │ ││( ) │( ) │( )
──┼─────────────────┼──┼──┤│ │ │
7 │간질 │ │ │├─────┼──────┼────────────
──┼─────────────────┼──┼──┤│ │ │
8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 │ ││( ) │( ) │( )
──┼─────────────────┼──┼──┤│ │ │
9 │기타 정신질환 등 │ │ ││ │ │
──┴─────────────────┴──┴──┴┴─────┴──────┴────────────
──┬──────────────────────────┬───────────────────────
10│색채식별 여부 (적색·녹색·황색의 구별) │[ ]정상 [ ]색약 [ ]색맹
──┼──────────────────────────┼───────────────────────
11│청력 │[ ]정상
│ │[ ]40데시벨 이상 (보청기 사용)
│ │[ ]40데시벨 미만 (보청기 사용)
──┴──────────────────────────┴───────────────────────
년 월 일장
신고인(응시자) (서명 또는 인)
※ 만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판정관 의견 │[ ]적정 [ ]정밀검사 필요 │판정관│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안내 등 운전면허 │[ ]예 [ ]아니오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
(면허종별) 자동차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면허번호)
┌───────────┐
│ │ (성 명)
│사진 │ (주민등록번호)
│3㎝×4㎝ │ (주 소)
│(탈모, 상반신으로 뒷 │ 갱신기간 :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촬영한 것이어야 │갱신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합니다) │ 조 건 :
└───────────┘ ┌──┐
. . . ○○ 지방경찰청장 │직인│
└──┘
━━━━━━━━━━━━━━━━━━━━━━━━━━━━━━━━━━━━━━━━━━━━━━━━━━━━
유의사항
────────────────────────────────────────────────────
1. 바탕색은 밝고 연한 갈색으로 하고, 원색과 별색 잉크를 복잡한 미세선 문양과 위조방지용 디자인 및
비표를 넣어야 한다.
2.「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장기등 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문구를 표시할 수 있다.
────────────────────────────────────────────────────
(뒤쪽)
────────────────────────────────────────────────────
──────────────┬───────────┬─────────────────────────
연 월 일 │기재사항 변경 │확인 인
──────────────┼───────────┼─────────────────────────
│ │
──────────────┼───────────┼─────────────────────────
│ │
──────────────┼───────────┼─────────────────────────
│ │
──────────────┴───────────┴─────────────────────────
·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가 앞면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3만원)가 부과되며,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2종 운전면허 소지자(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제외)의 경우 앞면의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과태료(2만원)가 부과됩니다.
· 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하실 수 있습니다.
────────────────────────────────────────────────────
86㎜×54㎜(PVC(비닐) 980.4g/㎡)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
[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 ]운전면허증갱신발급(적성검사)연기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 │사진
├─────────┬───────────────────────────────┤(3㎝×4㎝)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6개월
│주소 │이내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주소 │
──────┴─────────────────────────────────────────┴────────────
──────┬───────────────────┬──────────────────────────────────
재발급 │사유(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분실일자
──────┴───────────────────┴──────────────────────────────────
──────┬───────────────────┬──────────────────────────────────
국제면허 │성명(영문) │발급사유
──────┴───────────────────┴──────────────────────────────────
──────┬──────────────────────────────────────────────────────
적성·갱신│[ ]해외여행 [ ]질병 [ ]구속 [ ]부득이한 사유 [ ]재해 [ ]기타
연기사유 │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정기 적성검사 기간안내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 ]예 [ ]아니오
동의하십니까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제81조, 제83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발급확인 │ │
└──────┴──────┘대리인 (서명)
○○지방경찰청장(도로교통공단 이사장) 귀하
━━━━━━━━━━━━━━━━━━━━━━━━━━━━━━━━━━━━━━━━━━━━━━━━━━━━━━━━━━━━━
───────┐ ┌─────────┬─────────────────────┬───────────
영수필증 │ │담당 │실장 │장장
첨부란 │ │ │ │
───────┘ └─────────┴─────────────────────┴───────────
━━━━━━━━━━━━━━━━━━━━━━━━━━━━━━━━━━━━━━━━━━━━━━━━━━━━━━━━━━━━━
──────────┬────────────────────┬────────────────────┬───────┐
신청사무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
제2종 운전면허 갱신│운전면허증, 천연색 사진 1매 │ │6,000원 │
──────────┼────────────────────┼────────────────────┼───────┤
면허증 재발급(잃어버렸거나 헐어 │신분증명서, │ │6,000원 │
못쓰게 된 경우)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천연색 사진 1매 │ 여권정보 │7,000원 │
──────────┼────────────────────┼────────────────────┼───────┤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적성검사) 연기│신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2,000원 │
──────────┴────────────────────┴────────────────────┴───────┘
━━━━━━━━━━━━━━━━━━━━━━━━━━━━━━━━━━━━━━━━━━━━━━━━━━━━━━━━━━━━━
유의사항
─────────────────────────────────────────────────────────────
1.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 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사유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뒤쪽)
─────────────────────────────────────────────────────
질병(疾病)·신체에 관한 신고서(응시자가 기재)
※ 아래 내용은 운전면허 허가에 있어 중요한 내용으로, 응시자가 직접 확인하신 후 해당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아래 해당하는 증세로 인하여 │응시자 ││귀하는 아래 신체장애 및 동등한 기능장애로 인해
병(의)원에서 치료 또는 사법기관에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단속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음│없음││
──┬─────────────────┼──┼──┤├─────┬──────┬────────────
1 │치매 │ │ ││해당사항 없음│ │
──┼─────────────────┼──┼──┤│ │( ) │( )
2 │정신분열병 │ │ ││( ) │ │
──┼─────────────────┼──┼──┤│ │ │
3 │분열형 정동장애(기분장애) │ │ │├─────┼──────┼────────────
──┼─────────────────┼──┼──┤│ │ │
4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 │ ││( ) │( ) │( )
──┼─────────────────┼──┼──┤│ │ │
5 │재발성 우울장애 │ │ │├─────┼──────┼────────────
──┼─────────────────┼──┼──┤│ │ │
6 │정신발육지연(지적장애) │ │ ││( ) │( ) │( )
──┼─────────────────┼──┼──┤│ │ │
7 │간질 │ │ │├─────┼──────┼────────────
──┼─────────────────┼──┼──┤│ │ │
8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알코올│ │ ││( ) │( ) │( )
──┼─────────────────┼──┼──┤│ │ │
9 │기타 정신질환 등 │ │ ││ │ │
──┴─────────────────┴──┴──┴┴─────┴──────┴────────────
──┬──────────────────────────┬───────────────────────
10│청력 │[ ]정상
│ │[ ]40데시벨 이상 (보청기 사용)
│ │[ ]40데시벨 미만 (보청기 사용)
──┴──────────────────────────┴───────────────────────
년 월 일장
신고인(응시자) (서명 또는 인)
※ 만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판정관 의견 │[ ]적정 [ ]정밀검사 필요 │판정관│ (서명 또는 인)
───────┴────────────────────┴───┴────────────────────
━━━━━━━━━━━━━━━━━━━━━━━━━━━━━━━━━━━━━━━┯━━━━━━━━━━━━━
본인의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안내 등 운전면허 │[ ]예 [ ]아니오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
제 호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
────────────┬─────┬──────────────────────────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면허종류 │
──────┼──────────────────────────────────────
면허번호 │
──────┼────────┬────────┬────────────────────
면허발급일│ │운전면허갱신기간│ ~
│ │(적성검사기간) │
──────┼────────┴────────┴────────────────────
연기일자 │
──────┼────┬──┬──┬───────┬───────┬───────────
연기사유 │해외체류│질병│구속│군복무 │재해 │기타
├────┼──┼──┼───────┼───────┼───────────
│ │ │ │ │ │
──────┴────┴──┴──┴───────┴───────┴───────────
위 사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기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또는 적성검사가 연기되며, 소지한 운전면허 중에 기재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운전면허증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의 장 │인│
└─┘
━━━━━━━━━━━━━━━━━━━━━━━━━━━━━━━━━━━━━━━━━━━━━
유의사항
─────────────────────────────────────────────
(주) 1. 이 확인서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2.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 갱신발급 또는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
우체국
보내는 사람 요금후납
받는 사람
┌────┐
│행정우편│
└────┘
접 는 선
──────── ──
━━━━━━━━━━━━━━━━━━━━━━━━━━━━━━━━━━━━━━━━
제 호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결정통지서
───────────┬─────┬─────────┬────────────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
───────────┼────────────────────────────
④ 면허번호 │
───────────┼────┬───────────────────────
⑤ 행정처분 │정지처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결정내용 ├────┼───────────────────────
│취소처분│ 년 월 일
───────────┼────┴───────────────────────
⑥ 사유 │
───────────┼────────────────────────────
⑦ 특별교통안전교육│ [ ]반
───────────┴────────────────────────────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이
결정되어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지방경찰청(경찰서)
교통(면허)계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인│
└─┘
━━━━━━━━━━━━━━━━━━━━━━━━━━━━━━━━━━━━━━━━
접 는 선
───────── ───
※ 이의신청방법 안내
1.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안내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
단, 음주운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이상 위반자는 16시간)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4~6시간)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아니하면 범칙금(4만원. 단, 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여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6만원)이 부과됩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공동위험행위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2) 초보운전자(최초 면허 취득 후 2년 이내인 자)로서 1) 외의 사유로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3. 위 2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되고,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교통참여교육(총 8시간)을 받으면 30일이 추가 감경됩니다.
4.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구분에 따라 실시되며, 교육일정·장소 및 수강료
등은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으로 문의 바랍니다.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혜 택
────────┼───────────────┬────────┼───────┼──────
교통소양교육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1회 위반자 │6시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자반)│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
│재취득하고자 하는 │2회 위반자 │8시간 │허 용
│사람(의무교육) ├────────┼───────┤
│ │3회 이상 위반자 │16시간 │
├───────────────┴────────┼───────┤
│음주운전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6시간 │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무교육) │ │
────────┼───────────────┬────────┼───────┼──────
교통소양교육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1회 위반자 │6시간 │정지기간
(정지처분자반)│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20일 감경
│사람(의무교육) │2회 위반자 │8시간 │
├───────────────┴────────┼───────┤
│교통사고 야기 또는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 │6시간 │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의무교육) │ │
├───────────────┬────────┼───────┤
│음주운전·교통사고·공동위험행│초보운전자 │4시간 │
│위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 │(의무교육) │ │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
│사람 │일반운전자 │4시간 │
│ │(희망자에 한함) │ │
────────┼───────────────┴────────┼───────┼──────
교통참여교육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도로교통공단 │정지기간
│사람으로서 위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후 추가로 │4시간, │30일 추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희망자에 한함) │경찰서 4시간 │감경
────────┼────────────────────────┼───────┼──────
교통법규교육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아 운전면허 │4시간 │벌점 20점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희망자에 │ │감경
│한함) │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
제 호
운전면허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
───────┬───────┬──────┬──────────────────────
① 성 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 소 │
───────┼──────┬───┬──────────────────────────
④ 면허종별│지방경찰청 │종 별│번 호
및 번호 ├──────┼───┼──────────────────────────
│ │ │
───────┼──────┴───┴──────────────────────────
⑤ 예고 및 │ ○ 귀하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 . . .)일부로 경과되었습니다.
취소결정│ ○ . . . 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통 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
⑥ 조 건 부│취 소 일 자 │ . . .
행정처분│ │
결정내용│ │
───────┴──────┴──────────────────────────────
※ 알려드립니다.
1.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경찰서)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4g/㎡(재활용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2서식]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운전경력 │운전면허 경력 │발급사유 │발급 요청부수
증명서 │최근 년 간 │ │
│※ 미기재 시 보유중인 면허에 대해서만 조회됩니다. │ │
├─────────────────────────┼───────────┴────────────
│법규위반 │교통사고
│ 최근 년 간 │ 최근 년 전까지
──────┴─────────────────────────┴────────────────────────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정기 적성검사 기간안내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정보 [ ]예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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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리인 (서명)
○○ 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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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인지 │
첨부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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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신분증명서 │수수료
│ │1,000원
│ │
│ │※전자문서로
│ │열람 또는
│ │발급 시
│ │무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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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운전경력증명서는 민원24 인테넷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규위반(통고처분)의 경우 2000년 이후 자료로 한정되며, 범칙금 납부 후 5년이 경과한 자료는 파기되어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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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3서식] 수( / )
──────────────────────────────────────────────┬─────────────────────
제 호 │
│
운전경력증명서 │
──────────────┬─────────────────┬────┬────────┤사진
성 명 │ │생년월일│ │3㎝×4㎝
──────────────┼─────────────────┴────┴────────┤
주 소 │ │
──────────────┼──────────────────────┬────┬───┤
보유중인 운전면허의 번호 │ │누산점수│ │
──────┬───────┼──────────────────────┴──┬─┴───┴─────────────────────
운전면허 │종별 │제 1 종 │제 2 종
경력 │ ├──┬─────┬──┬───────┬─────┼──┬──┬─────────────────────
(최근 0년)│ │대형│보통 │소형│특수(트레일러)│특수(레커)│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다륜)
├───────┼──┼─────┼──┼───────┼─────┼──┼──┼─────────────────────
│발급일자 │ │ │ │ │ │ │ │
│(취소·정지) │ │ │ │ │ │ │ │
──────┴───────┴──┴─────┴──┴────┬──┴─────┴──┴──┴─────────────────────
교통사고(최근 0년) │법규위반(최근 0년)
──────┬───────┬────┬───────────┼─────┬───────┬──────────────────────
사고일자 │발생지 경찰서 │피해구분│인적피해 │발생일자 │단속지 경찰서 │위반내용(법조항)
│ │ ├──┬──┬──┬──┤ │ │
│ │ │사망│중상│경상│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도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인)
━━━━━━━━━━━━━━━━━━━━━━━━━━━━━━━━━━━━━━━━━━━━━━━━━━━━━━━━━━━━━━━━━━━━
유의사항
────────────────────────────────────────────────────────────────────
1. 이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운전면허경력은 최근 ( )년, 교통사고는 최근 ( )년, 법규위반은 최근 ( )년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2. 법규위반(통고처분)의 경우 2000년 이후 자료로 한정되며, 범칙금 납부 후 5년이 경과한 자료는 파기되어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운전경력증명서는 민원24 인테넷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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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일반용지 54g/㎡)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4서식] page( / )
─────────────────────────────────────────────────────────┬────────────────────────
Issue No : Issue Date : │
│
│Picture
│3㎝×4㎝
Certificate of Driver's License │
┌────────────┬─────────────────┬──────────────┬──────────┤ │
│Name in Full │ │Date of Birth(ID-NO) │ │
├────────────┼─────────────────┴──────────────┴──────────┤ │
│Address │ │
├────────────┼─────────────────────────┬────────────┬────┤ │
│License No │ (valid/invalid)│Sum of Penalty Score │ │
├────┬───────┼─────────────────────────┴───────┬────┴────┴───────────────────────┐
│License │Class │1st Class │2nd Class │
│ │ ├───┬────────┬─────┬───────┬──────┼────┬───┬────────────────────────┤
│ │ │Large │Ordinary │Small │Special │Special │Ordinary│Small │Motorized Bicycle │
│ │ │ │ │ │(trailer) │(wrecker) │ │ │ │
│ ├───────┼───┼────────┼─────┼───────┼──────┼────┼───┼────────────────────────┤
│ │Date of Issue │ │ │ │ │ │ │ │ │
│ │(Date of │ │ │ │ │ │ │ │ │
│ │Punishment) │ │ │ │ │ │ │ │ │
└────┴───────┴───┴────────┴─────┴──────┬┴──────┴────┴───┴────────────────────────┘
Traffic Accident │Violation of Road Traffic Law
──────┬──────┬───────┬─────────────────┼─────┬───────┬────┬───────────────────────
Date of │Police │Classification│Degree of human damage │Date of │Police Station│Penalty │Applicable Article
Accident │Station │of Damage ├───┬────┬────┬───┤Violation │Concerned │Point │(Road Traffic Law)
│Concerned │ │Death │Serious │light │bruise│ │ │ │
│ │ │ │ injury │ injur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sage │
───────┴──────────────────────────────────────────────────────────────────────────
Under the Article 137 of the Road Traffic Law the above-mentioned statement is certified as true and correct
The chief of Police Station Official Seal Republic of Korea
━━━━━━━━━━━━━━━━━━━━━━━━━━━━━━━━━━━━━━━━━━━━━━━━━━━━━━━━━━━━━━━━━━━━━━━━━━━━━━━━━━
notice
──────────────────────────────────────────────────────────────────────────────────
Records of Traffic Accident is certified for the last ( ) years and Violation of Road Traffic Law is certified for the last ( ) years from the date of issue
──────────────────────────────────────────────────────────────────────────────────
297㎜×210㎜(일반용지 54g/㎡)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6서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
┠────┬───┬────────────────┬──────┬──────────────────┨
┃발 급 │성 명 │ □ 가해자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 │ │ □ 피해자 │ │ ┃
┃(당사자)├───┼────────────────┴──────┴──────────────────┨
┃ │주 소 │ (전화번호 : ) ┃
┠────┼───┼──────────────────────────────────────────┨
┃대 상 │일 시 │ 20 . . ( ) : ┃
┃사 고 ├───┼──────────────────────────────────────────┨
┃ │장 소 │ ┃
┠────┼───┴──────────────────────────────────────────┨
┃용 도 │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신청인 (서 명) ┃
┃ 대리인 (서 명) ┃
┃ ┃
┃ ○○ 경찰서장 귀하 ┃
┣━━━━━━━━━━━━━━━━━━━━━━━━━━━━━━━━━━━━━━━━━━━━━━━━━━━┫
┃참 고 사 항 ┃
┠─────┰───────────────────────────┰─────────────────┨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구비서류 ┣━━━━━━━━━━━━━━━━━━━━━━━━━━━╋━━━━━━━━━━━━━━━━━┫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
┃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민원24 인터넷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7서식]
(앞쪽)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경찰서 ┃
┃ │접수번호│제20 - 호 ┃
┣━━━━┯━━━━━━━━━━━━━━━━┯━━━━━━┿━━━━┷━━━━━━━━━━━━━━━┫
┃성 명│ □ 가해자 │주민등록번호│- ┃
┃ │ □ 피해자 │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운전면허│ 종별 : 번호 : ┃
┠────┼────────────────────────────────────────────┨
┃사고차량│ 차종 : 번호 : (소유자 ) ┃
┣━━━━┿━━━━┯━━━━━━━━━━━━━━━━━━━━━━━━━━━━━━━━━━━━━━━┫
┃사고개요│발생일시│ 20 . . ( ) : ┃
┃ ├────┼───────────────────────────────────────┨
┃ │발생장소│ ┃
┃ ├────┼───────────────────────────────────────┨
┃ │사고유형│ □ 차대차 □ 차량단독 □ 차대사람 □ 기타 ┃
┃ ├────┼───────────────────────────────────────┨
┃ │사고원인│ ┃
┃ ├────┼───────────────────────────────────────┨
┃ │피해내용│ 인피 : 사망 0, 부상 0명 물피 : 원 상당 ┃
┃ ├────┼───────────────────────────────────────┨
┃ │사고내용│위 일시장소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용 도│ ┃
┣━━━━┿━━━━━━━━━━━━━━━━━━━━━━━━━━━━━━━━━━━━━━━━━━━━┫
┃담 당 자│ ○○경찰서 교통조사계 계급 성명 ┃
┣━━━━┷━━━━━━━━━━━━━━━━━━━━━━━━━━━━━━━━━━━━━━━━━━━━┫
┃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 경 찰 서 장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뒤쪽) ┃
┣━━━━━━━━━━━━━━━━━━━━━━━━━━━━━━━━━━━━━━━━━━━━┫
┃사 고 현 장 약 도 ┃
┃ (축소비율 : 1/400) ┃
┃ ┃
┃ 방향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 고 사 항 ┃
┠────────────────────────────────────────────┨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민원24 인터넷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
┃있습니다. ┃
┃ ┃
┃2.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8서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대장
┏━━┯━━━━━━━━━━━━┯━━━┯━━━┯━━┯━━━━━━┓
┃발급│발급대상자(당사자) │접수일│발급일│사용│신청인 ┃
┃번호├───┬────┬───┤ │ │용도│(당사자와의 ┃
┃ │성 명 │주민번호│주 소│ │ │ │관 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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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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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8호서식]
(시·군·구공무원용)
┏━━━━━━━━━━━━┯━━━━━━━━━━━━━━━━━━━━━━┯━━━━━━━━━━━┓
┃2회이상 위반기록란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 │ ┃
┠────────────┤ │ ┃
┃ 회 │ │ ┃
┃ 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 No. (연도) │ ┃
┃ No. │ │ ┃
┠────────────┴──────────────────────┴───────────┨
┃ 아래와 같이 전용차로통행,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및 주정차 위반으로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출석할 것을 고지하오니 소정일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
┃출두 │기일 │ 년 월 일 시 분까지 ┃
┃ ├────┼──────────────────────────────────────┨
┃ │장소 │ 경찰서(민원봉사실)[자치경찰대] ┃
┠───┼────┼─────────────────────────┬──┬─────────┨
┃위반행│위반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보 │ □ 면허증 ┃
┃위의 ├────┼─────────────────────────┤관 │ ┃
┃ │위반장소│ 시 구 동 가 번지 │ │ □ 통고서┌──┐┃
┃요지 │ │ │ │ │검인│┃
┃ │ │ (도) (군) (면) (리) 노상 │ │ □ 지시서└──┘┃
┃ ├────┼─────────────────────────┤ │ ┃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조 (전용차로통행위반) │ │ □ 고지서 ┃
┃ │ │□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위반) │ │ ┃
┃ │ │□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금지위반) │ │ ┃
┃ │ │□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장소위반) │ │ ┃
┃ │ │□ 도로교통법 제34조 (주정차방법위반) │ │ ┃
┠───┼────┼──────┬──────┬───────────┴──┴─────────┨
┃위반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차량 │ □ 사업용 시 제 호 │차 │ ┃
┃ │ │ │종 │ ┃
┃ │ │ □ 비사업용 □ 관 □ 자 도 │ │ ┃
┃ ├────┼─────────────────────────────┬┴─┬┴────┨
┃ │운전면허│제 종 □ 대형 □ 보통 □ 소형 │면허│ ┃
┃ │ │ │번호│ ┃
┃ │ │ □ 특수 □ 원자 □ 국제 │ │ ┃
┃ ├────┼─────────────────────────────┴──┴─────┨
┃ │날인 │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단속공무원 (인) ┃
┠────┬──────────────────────────────────────────┨
┃ │ ※ 위반내용(상세히) ┃
┃위반사항│ ┃
┃ │ ┃
┗━━━━┷━━━━━━━━━━━━━━━━━━━━━━━━━━━━━━━━━━━━━━━━━━┛
2106-387(2-1)일 135㎜×190㎜
85. 1.28 승인 (인쇄용지(2급) 60g/㎡)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9호서식]
(시·군·구 공무원용)
┏━━━━━━━━━━━┯━━━━━━━━━━━━━━━━━━━━━━━━━━┯━━━┯━━━┯━━━━┓
┃2회 이상 위반기록란 │교통범칙행위 적발통보(보고)서 │계장 │과장 │서장 ┃
┃ │ │(팀장)│(대장)│(도지사)┃
┃ │ ├───┼───┼────┨
┠───────────┤ │ │ │ ┃
┃ │ │ │ │ ┃
┃ 회 │ No. (연도) │ │ │ ┃
┃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 │ │ ┃
┃No. │ │ │ │ ┃
┠───────────┴──────────────────────────┴───┴───┴────┨
┃ 아래와 같이 전용차로통행,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및 주정차 위반운전자를 적발·출석 고지하였음을 ┃
┃통보(보고)합니다. ┃
┠───┬───────┬───────────────────────────────────────┨
┃출두 │기일 │ 년 월 일 시 분까지 ┃
┃ ├───────┼───────────────────────────────────────┨
┃ │장소 │ 경찰서(민원봉사실)[자치경찰대] ┃
┠───┼───────┼─────────────────────────┬─┬───────────┨
┃위반행│위반일시 │ 년 월 일 시 분경 │보│ □ 면허증 ┃
┃위의 ├───────┼─────────────────────────┤관│ ┃
┃ │위반장소 │ 시 구 동 가 번지 │ │ □ 통고서 ┃
┃요지 │ │ │ │ ┌──┐ ┃
┃ │ │ (도) (군) (면) (리) 노상 │ │ □ 지시서 │검인│ ┃
┃ │ │ │ │ └──┘ ┃
┃ ├───────┼─────────────────────────┤ │ □ 고지서 ┃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전용차로통행위반) │ │ ┃
┃ │ │□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위반) │ │ ┃
┃ │ │□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정차금지위반) │ │ ┃
┃ │ │□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장소위반) │ │ ┃
┃ │ │□ 도로교통법 제34조 (주정차방법위반) │ │ ┃
┠───┼───────┼─────┬──────┬────────────┴─┴───────────┨
┃위반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시 구 동 가 번지 호 ┃
┃ │ │ 도 군 면 리 ┃
┃ ├───────┼───────────────────────────────┬─┬─────┨
┃ │차량 │ □ 사업용 시 제 호 │차│ ┃
┃ │ │ │종│ ┃
┃ │ │ □ 비사업용 □ 관 □ 자 도 │ │ ┃
┃ ├───────┼────────────────────────────┬──┴┬┴─────┨
┃ │운전면허 │제 종 □ 대형 □ 보통 □ 소형 │면허 │ ┃
┃ │ │ │번호 │ ┃
┃ │ │ □ 특수 □ 원자 □ 국제 │ │ ┃
┃ ├───────┼────────────────────────────┴───┴──────┨
┃ │날인 │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단속공무원 (인) ┃
┃ ┃
┃ ○○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조치 │ ┃
┗━━━┷━━━━━━━━━━━━━━━━━━━━━━━━━━━━━━━━━━━━━━━━━━━━━━━┛
135㎜×190㎜[인쇄용지(2급) 60g/㎡]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0호서식]
┏━━━┯━━━━━━━┯━━━━━━━━━━━━━━━━━━━━━━━━━━━━━━━┯━━━━━━━━━┓
┃접 수 │ 경찰서│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 │처리기간 ┃
┃번 호 │No. │ 승격( 년) ├─────────┨
┃ │ │ │1 일 ┃
┠───┼───────┼────────────────┬─────────┬────┴─────────┨
┃신 │성 명 │ 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
┃청 ├───────┼────────────────┴─────────┴──────────────┨
┃인 │주 소 │ ┃
┃ ├───────┼─────────────────────────────────────────┨
┃ │최 종 학 력 │ ┃
┠───┼───────┼───────┬───────────┬─────────────────────┨
┃면 허 │발 급 │종 별 │면 허 번 호 │면 허 발 급 일 자 ┃
┃발 급 │지 방 경 찰 청│ │ │ ┃
┃현 황 ├───────┼───────┼───────────┼─────────────────────┨
┃ │ │ │ │ ┃
┠───┼───────┼───────┴───┬───────┴───────┬─────────────┨
┃총 │승 격 신 청 자│신 청 표 시 장│선 발 연 도 │선 발 시 무 사 고 운 전 ┃
┃합 산 │선 발 당 시 ├───────────┼───────────────┼─────────────┨
┃경 력 │기 록 사 항 │( )교통안전장(30년)│년도( 회) │ 년 월 ┃
┃연 월 │ │( )교통삼색장(25년)│ │ ┃
┃ │ │( )교통질서장(20년)│ │ ┃
┃ │ │( )교통발전장(15년)│ │ ┃
┃ ├───────┼──────┬────┼──────┬────────┼────┬────────┨
┃ │신 규 │취 업 │연 월 일│기 간 │취 업 │연 월 일│기 간 ┃
┃ │(선 발 이 후) │회 사 명 │ │ │회 사 명 │ │ ┃
┃ │무 사 고 ├──────┼────┼──────┼────────┼────┼────────┨
┃ │운 전 기 간 │ │- │ 년 월 │ │- │ 년 월 ┃
┃ │ ├──────┼────┼──────┼────────┼────┼────────┨
┃ │ │ │- │ 년 월 │ │- │ 년 월 ┃
┃ │ ├──────┼────┼──────┼────────┼────┼────────┨
┃ │ │ │- │ 년 월 │ │- │ 년 월 ┃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사고운전표시장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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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서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운전면허정보 ┃
┃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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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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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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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란은 경찰서장이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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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내 용 │방 법 │결 과 │조 사 자 │확 인 자│경찰서장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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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사 항 │운 전 면 허 증 │ │(인) │(인) │ ┃
┃(본 인 여 부) │원 본 과 사 본 │ │ │ │ ┃
┃ │대 조 │ │ │ │ ┃
┠───────┼────────┼───┼────────┼────┤ ┃
┃무 사 고 여 부│운 전 면 허 │ │(인) │(인) │년 월 일 ┃
┃ │대 장 확 인 │ │ │ │ ┃
┃ │(경 찰 서 비 치)│ │ │ │ ┌──┐ ┃
┠───────┼────────┼───┼────────┼────┤ 경찰서장│직인│ ┃
┃사 업 용 자 동│발 행 회 사 조 회│ │(인) │(인) │ └──┘ ┃
┃차 취 업 여 부│ │ │ │ │ ┃
┠───────┼────────┼───┼────────┴────┤ ┃
┃적 부 │적 합 │ │이유 │ ┃
┃ ├────────┼───┤ │ ┃
┃ │부 적 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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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자에게 접수증을 발행할 것
절 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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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유│ 무사고운전표시자 신청서에 첨부하는 취업확인서를 허위로 발행하였을 ┃
┃(무사고운전자심사청구서) │의│경우에는 사용자는 물론 발행자도 공범으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
┃접수번호: 경찰서 │사│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처벌됩니다. ┃
┃(성명: ) │항│ ┃
┃년 월 일 │ │ ┃
┃ 접수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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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0호의2서식]
(앞쪽)
(뒤쪽)
주 의 사 항
1. 표시장을 패용시는 반드시 이 증서를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서를 분실한 때에는 즉시, 소속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70호서식]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서
보내는 사람 우체국
요금후납
□□□-□□□
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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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범칙금등 영수증(납부자용)
????????
통지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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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서번호 │ ┃
┃교통범칙금 미납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즉결심판예정일 │ . . . │즉결심판소 │ ┃ ┣━━━━━━┿━━━━━━━┫
┃ │ │ │ ┃ ┃일반회계 │ 경찰청 소관┃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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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일시·장소는 예정사항으로, 출석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전화·우편 ┃ ┃세입징수관서│ ┃
┃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기일과 장소를 확정하기 바랍니다. ┃ ┃ │ ┃
┠─────────┬──────────┬──────┬────────┨ ┃ │ ┃
┃범칙금등 납부기한 │ . . . │범칙금등 │ 원┃ ┃ │ ┃
┃ │ │ │ ┃ ┣━━━━━━┿━━━━━━━┫
┠───┬─────┼──────────┴──────┴────────┨ ┃계좌번호 │ ┃
┃위 반 │위반일시 │ ┃ ┠──────┼───────┨
┃ ├─────┼──────────────────────────┨ ┃납부금액 │ ┃
┃사 항 │위반장소 │ ┃ ┡━━━━━━┿━━━━━━━┩
┃ ├─────┼──────────────────────────┨ │납부기한 │ │
┃ │위반내용 │ ┃ │ │ │
┃ ├─────┼─────┬──────┬─────────────┨ │ │ │
┃ │범 칙 금 │ 원 │범칙금통고서│ ┃ ├──────┼───────┤
┃ │ │ │번호 │ ┃ │납 부 자 │ │
┗━━━┷━━━━━┷━━━━━┷━━━━━━┷━━━━━━━━━━━━━┛ │ │ │
□ 귀하께서는 교통범칙금을 미납하여 즉결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
□ 귀하께서 원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라 본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생년월일 │ │
은행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위 범칙금등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을 └──────┴───────┘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즉결심판법정에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우편으로 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귀하께서 출석하기 편리한 날짜로 즉결심판기일을 조정하실 수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있습니다. 20 년 월 일
□ 귀하께서 위 범칙금등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즉결심판을 받지 은행 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는 물론, 「도로교통법」 수납자인 취급점영수인
제93조에 따라 면허정지(40일)를 받게 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에 따라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않으면 누산점수에 산입되어 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바랍니다.
□ 은행 수납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본 통지서가 도달될 수 있으니 범칙금을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범칙금 영수증서를 FAX (000-000-0000)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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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서번호││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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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세입징수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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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액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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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자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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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경찰서장
(주) 음영부분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밑줄 친 부분의 글자색은 적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한다. 은행(우체국) (수납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통학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모든 자동차 등의 운영자와 운전자로 하여금 관련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 2011. 6. 8. 공포, 12.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350호, 2011. 12. 6. 공포, 1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운전면허 시험 중 도로주행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채점방식을 도입하고, 도로주행시험 노선을 확대하여 다양한 도로환경에서의 운전연습을 유도하며,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한속도보다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행위에 대한 벌점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