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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442호 공포일자 2012. 2. 15.
시행일자 2012. 2. 1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850, 3853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42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5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8. “제동력지원장치”란 급제동시 제동페달에 가하여지는 힘이나 속도를 감지하여 제동력을 최대로 증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지름 5.3미터와 12.5미터의 동심원 사이를 회전하였을 때 그 차체가 각 동심원에 모두 접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캠핑용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⑫ 자동차에는 별표 4의3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동력지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 및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제25조제2항 중 “어린이용”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용”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긴급자동차”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승합자동차
2.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는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원동기의 출력 오차 등) ①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및 구동전동기의 출력 오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1. 최고출력
가. 원동기
1) 11킬로와트 이하인 원동기: 해당 최고출력의 ±10퍼센트
2)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원동기: 해당 최고출력의 ±5퍼센트
나. 구동전동기
최고출력으로 30분 동안 유지한 상태에서 해당 최고출력의 ±5퍼센트
2. 최고출력 외의 출력
가. 원동기: 해당 출력의 ±4퍼센트
나. 구동전동기: 해당 출력의 ±5퍼센트
②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및 구동전동기의 회전수 오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동기: 최고 회전수의 ±1.5퍼센트
2. 구동전동기: 최고 회전수의 ±2퍼센트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전조등) ① 이륜자동차(측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는 2개 이하의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의2에 따른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조등의 주행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2만칸델라 이상 15만칸델라 이하이어야 하며, 별표 5의17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천3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5. 2개의 주행빔을 설치하는 경우 주행빔간 설치거리는 200밀리미터 이내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전조등의 변환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4만5천칸델라 이하이어야 하며, 별표 5의17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천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제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안개등) ①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별표 20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전조등보다 낮은 높이에 설치할 것
4. 전조등과 독립적으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2개 이하일 것
②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별표 20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밀리미터 이하일 것
4. 제동등과의 거리는 100밀리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5. 2개 이하일 것

제76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번호판 위의 각 측정점별 밝기는 1제곱미터당 2칸델라 이상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번호등은 전조등 또는 후미등과 동시에 점등 또는 소등되는 구조일 것
4. 등화의 입사각(발광면의 가장 바깥 부분과 등록번호표의 가장 먼 점이 이루는 각도를 말한다)은 8도 이상일 것
5. 번호등의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후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5의19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5백밀리미터 이하일 것
4. 2개 이하일 것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차폭등) 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별표 5의20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천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2개 이하일 것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제동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5의21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의 경우에는 제동조작을 할 때에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3.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4.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5. 2개 이하일 것

제7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5의2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천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앞면 및 뒷면의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할 것
5. 등화의 간격은 앞면 등화는 240밀리미터 이상, 뒷면 등화는 180밀리미터(측차를 붙인 삼륜형·사륜형의 경우에는 차체 너비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6.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7. 뒷면방향지시등은 후방 끝단에서 안쪽으로 300밀리미터 이내일 것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①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사광은 적색이어야 하며, 반사성능은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반사기의 반사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2개 이하일 것
② 이륜자동차의 옆면의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는 다음 각 호 기준에 적합한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후부반사기의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
2. 옆면 앞부분의 보조반사기의 반사광은 호박색, 옆면 뒷부분의 보조반사기의 반사광은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를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표 19부터 별표 19의8까지”를 “별표 19 및 별표 19의2부터 별표 19의6까지”로 한다.

별표 4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2 순번 1 및 2의 작동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50km/h 초과의 속도에서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제동감속도 6.0m/s2 이상일 때 발생될 것│
│- 2.5m/s2 미만으로 감속되기 이전에 긴급제동신호가 소멸 될 것 │
└─────────────────────────────────────────┘




┌─────────────────────────────────────────┐
│- 50km/h 초과의 속도에서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제동감속도 4.0m/s2 이상일 때 발생될 것│
│- 2.5m/s2 미만으로 감속되기 이전에 긴급제동신호가 소멸 될 것 │
└─────────────────────────────────────────┘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9의9 및 별표 30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2항, 제15조제5항 및 제12항,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 제106조,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5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차량총중량이 4.5톤 초과 10톤 미만인 승합자동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 차량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 : 공포한 날
3. 제5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차량총중량이 3.5톤 초과 16톤 미만인 화물·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차량총중량이 16톤 이상인 화물·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공포한 날
4. 제63조의2의 개정규정: 2014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저속전기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동력지원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륜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구동전동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제76조·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륜자동차의 전조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광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의3]
제동력지원장치의 성능기준(제15조제12항 관련)

1.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힘을 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동력지원장치가 작동되는 경우에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최대 사이클로
작동될 때의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힘은 제동력지원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최대 사이클로 작동될 때의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힘보다 적을 것
나. 제동력지원장치가 작동하는 경우에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힘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1) FABS,min ≤ FABS ≤ FABS,max
2) FABS,max ≤ FT + (FABS,extrapolated - FT)?0.6
3) FABS,min ≥ FT + (FABS,extrapolated - FT)?0.2

<그림 1>


※ 비고
1. t0: 제동시작 후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힘이 20N(Newton)에 도달하는 순간의 시간
2. FT: 제동력지원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최소의 힘
3. FABS,min: FABS의 최소값
4. FABS: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최대사이클로 작동시키기 위해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힘
5. FABS,max: FABS의 최대값
6. FABS,extrapolated: 원점에서 FT 및 aT의 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연장선이 aABS로 표시
되는 수평선과 만나는 점에서의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힘
7. aABS: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작동될 때의 감속도
8. PABS: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작동될 때의 브레이크압력
9. aT: 제동력지원장치가 작동되는 임계 감속도
10. PT: 제동력지원장치가 작동되는 임계 브레이크압력

2.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속도를 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제동력지원장치가 작동되었을 때의 평균 감속도(aBAS)는 t(초)=t0+0.8초 이후
15km/h의 속도로 감속될 때까지 aABS?0.85 이상으로 유지할 것

<그림 2>


※ 비고
1. t0: 제동시작 후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힘이 20N(Newton)에 도달하는 순간의 시간
2. aABS: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작동될 때의 감속도
3. aBAS: 제동력지원장치가 작동될 때의 감속도
4. FABS,upper: aABS에 도달하는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힘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힘
5. FABS,lower: aABS에 도달하는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힘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힘



[별표 5의17]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광도기준(제75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관련)

1. 광도측정시 공통 사항

가.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V”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고 시험스크린 및 지면에 동시에 수직인 면과 시
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2) “H”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3) “측정점”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선의 교차점
에서 떨어진 거리를 표시하는 점을 말한다. 이 경우 측정점을 표시하는 “U” 및 “D”
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거리를 말하고, “L” 및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거리를
말한다.

나. 시험스크린의 위치는 등화장치의 광원에서 25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중복된 측정구역의 경계선에는 두 광도 기준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라. 변환빔의 경우 선명한 컷-오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마. 측정점·측정구역 및 컷-오프선(제2호다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은 다음 그림과 같
다.


바. 마목에 따른 그림의 측정구역 A안의 각 측정점에 따른 변환빔의 광도값(제2호 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광도범위안에 있어야 한다.

광도범위 : 62칸델라 ? 1, 2, 3, 7 ? 437칸델라 125칸델라
? 4, 5, 6, 8 ? 437칸델라

2. 전구형식 및 광속에 따른 광도기준
가. 전구형식이 R2인 필라멘트전구의 경우
┏━━━━━━━━━━━━━━━━━━━━━━━━┯━━━━━━━━━━━━━━━━━┓
┃측정점 및 측정구역 (밀리미터) │광도(칸델라) ┃
┠────┬───────────────────┼─────────────────┨
┃주행빔 │H-V │최대광도의 90% 이상 ┃
┃ ├───────────────────┼─────────────────┨
┃ │H-1125L │10,000 이상 ┃
┃ ├───────────────────┼─────────────────┨
┃ │H-1125R │10,000 이상 ┃
┃ ├───────────────────┼─────────────────┨
┃ │H-2250L │ 2,500 이상 ┃
┃ ├───────────────────┼─────────────────┨
┃ │H-2250R │ 2,500 이상 ┃
┃ ├───────────────────┼─────────────────┨
┃ │최대광도값 위치 │20,000 이상 ┃
┃ │ │112,500 이하 ┃
┠────┼───────────────────┼─────────────────┨
┃변환빔 │250U-1500L │250 이하 ┃
┃ ├───────────────────┼─────────────────┨
┃ │250D-500R │3,750 이상 ┃
┃ ├───────────────────┼─────────────────┨
┃ │375D-1500L │3,750 이상 ┃
┃ ├───────────────────┼─────────────────┨
┃ │750D-3960L, 3960R │938 이상 ┃
┃ ├───────────────────┼─────────────────┨
┃ │구역 A │438 이하 ┃
┃ ├───────────────────┼─────────────────┨
┃ │구역 B │1,250 이상 ┃
┃ ├───────────────────┼─────────────────┨
┃ │구역 C │12,500 이하 ┃
┗━━━━┷━━━━━━━━━━━━━━━━━━━┷━━━━━━━━━━━━━━━━━┛
나. 전구형식이 H1, H2, H3, H4, HB3, HB4, H7, H8, H9, HIR1, HIR2, H11인
할로겐 전구의 경우
┏━━━━━━━━━━━━━━━━━━━━━━━┯━━━━━━━━━━━━━━━━━━┓
┃측정점 및 측정구역 (밀리미터) │광도(칸델라) ┃
┠─────┬─────────────────┼──────────────────┨
┃주행빔 │H-V │최대광도의 80% 이상 ┃
┃ ├─────────────────┼──────────────────┨
┃ │H-1125L │15,000 이상 ┃
┃ ├─────────────────┼──────────────────┨
┃ │H-1125R │15,000 이상 ┃
┃ ├─────────────────┼──────────────────┨
┃ │H-2250L │ 3,750 이상 ┃
┃ ├─────────────────┼──────────────────┨
┃ │H-2250R │ 3,750 이상 ┃
┃ ├─────────────────┼──────────────────┨
┃ │최대광도값 위치 │ 30,000 이상 ┃
┃ │ │150,000 이하 ┃
┠─────┼─────────────────┼──────────────────┨
┃변환빔 │250U-1500L │ 250 이하 ┃
┃ ├─────────────────┼──────────────────┨
┃ │250D-500R │ 7,500 이상 ┃
┃ ├─────────────────┼──────────────────┨
┃ │250D-1500L │ 7,500 이상 ┃
┃ ├─────────────────┼──────────────────┨
┃ │375D-1500L │ 9,375 이하 ┃
┃ ├─────────────────┼──────────────────┨
┃ │375D-750R │ 7,500 이상 ┃
┃ ├─────────────────┼──────────────────┨
┃ │375D-V │ 3,750 이상 ┃
┃ ├─────────────────┼──────────────────┨
┃ │750D-3960L, 3960R │ 1,250 이상 ┃
┃ ├─────────────────┼──────────────────┨
┃ │구역 A │ 438 이하 ┃
┃ ├─────────────────┼──────────────────┨
┃ │구역 B │ 1,875 이상 ┃
┃ ├─────────────────┼──────────────────┨
┃ │구역 C │375D-750R, 375D-1500L의 2배 이하일 ┃
┃ │ │것 ┃
┗━━━━━┷━━━━━━━━━━━━━━━━━┷━━━━━━━━━━━━━━━━━━┛
※ 비고: 측정구역 A안의 각 측정점에 따른 변환빔의 광도값은 다음의 광도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광도범위: 1 + 2 + 3 ? 187칸델라
4 + 5 + 6 ? 375칸델라
62칸델라 ? 7 ? 437칸델라
125칸델라 ? 8 ? 437칸델라

다. 전구형식이 S1 및 S2인 필라멘트전구의 경우
┏━━━━━━━━━━━━━━━━━━━━━━┯━━━━━━━━━━━━━━━━━━━┓
┃측정점 및 측정구역 (밀리미터) │광도(칸델라) ┃
┠──────┬───────────────┼───────────────────┨
┃주행빔 │H-V │최대광도의 90% 이상 ┃
┃ ├───────────────┼───────────────────┨
┃ │H-1125L │ 7,500 이상 ┃
┃ ├───────────────┼───────────────────┨
┃ │H-1125R │ 7,500 이상 ┃
┃ ├───────────────┼───────────────────┨
┃ │H-2250L │ 1,875 이상 ┃
┃ ├───────────────┼───────────────────┨
┃ │H-2250R │ 1,875 이상 ┃
┃ ├───────────────┼───────────────────┨
┃ │최대광도값 위치 │20,000 이상 ┃
┠──────┼───────────────┼───────────────────┨
┃변환빔 │H-H선 윗부분 │ 438 이하 ┃
┃ ├───────────────┼───────────────────┨
┃ │375D-2250L │ 938 이상 ┃
┃ ├───────────────┼───────────────────┨
┃ │375D-2250R │ 938 이상 ┃
┃ ├───────────────┼───────────────────┨
┃ │375D-V │1,875 이상 ┃
┃ ├───────────────┼───────────────────┨
┃ │750D-2250L, 2250R │1,875 이상 ┃
┃ ├───────────────┼───────────────────┨
┃ │구역 B │ 938 이상 ┃
┗━━━━━━┷━━━━━━━━━━━━━━━┷━━━━━━━━━━━━━━━━━━━┛
※ 비고: 측정점·측정구역 및 컷-오프선은 다음 그림과 같다.

라. 전구형식이 HS1인 할로겐전구의 경우
┏━━━━━━━━━━━━━━━━━━━━━━━━━┯━━━━━━━━━━━━━━━━┓
┃측정점 및 측정구역 (밀리미터) │광도(칸델라) ┃
┠────────┬────────────────┼────────────────┨
┃주행빔 │H-V │최대광도의 90% 이상 ┃
┃ ├────────────────┼────────────────┨
┃ │H-1125L │10,000 이상 ┃
┃ ├────────────────┼────────────────┨
┃ │H-1125R │10,000 이상 ┃
┃ ├────────────────┼────────────────┨
┃ │H-2250L │ 2,500 이상 ┃
┃ ├────────────────┼────────────────┨
┃ │H-2250R │ 2,500 이상 ┃
┃ ├────────────────┼────────────────┨
┃ │최대광도값 위치 │20,000 이상 ┃
┃ │ │150,000 이하 ┃
┠────────┼────────────────┼────────────────┨
┃변환빔 │250U-1500L │ 188 이하 ┃
┃ ├────────────────┼────────────────┨
┃ │250D-1500L │3,750 이상 ┃
┃ ├────────────────┼────────────────┨
┃ │375D-1500L │3,750 이상 ┃
┃ ├────────────────┼────────────────┨
┃ │750D-3960L, 3960R │ 938 이상 ┃
┃ ├────────────────┼────────────────┨
┃ │구역 A │ 438 이하 ┃
┃ ├────────────────┼────────────────┨
┃ │구역 B │ 1,250 이상 ┃
┃ ├────────────────┼────────────────┨
┃ │구역 C │12,500 이하 ┃
┗━━━━━━━━┷━━━━━━━━━━━━━━━━┷━━━━━━━━━━━━━━━━┛
마. 전구형식이 필라멘트전구 및 할로겐전구인 경우
┏━━━━━━━━━━━━━━━━┯━━━━━━━━━━━━━━━━━━━━━━━━━┓
┃측정점 및 측정구역 (밀리미터) │광도(칸델라) ┃
┃ ├─────────┬───────────────┨
┃ │ 필라멘트전구 │할로겐전구 ┃
┠───────┬────────┼─────────┴───────────────┨
┃주행빔 │H-V │최대광도의 80% 이상 ┃
┃ ├────────┼─────────┬───────────────┨
┃ │H-1125L │10,000 이상 │15,000 이상 ┃
┃ ├────────┼─────────┼───────────────┨
┃ │H-1125R │10,000 이상 │15,000 이상 ┃
┃ ├────────┼─────────┼───────────────┨
┃ │H-2250L │2,500 이상 │3,750 이상 ┃
┃ ├────────┼─────────┼───────────────┨
┃ │H-2250R │2,500 이상 │3,750 이상 ┃
┃ ├────────┼─────────┼───────────────┨
┃ │최대광도값 위치 │20,000 이상 │30,000 이상 ┃
┃ │ │150,000 │150,000 이하 ┃
┃ │ │이하 │ ┃
┠───────┼────────┼─────────┼───────────────┨
┃변환빔 │250U-1500L │250 이하 │250 이하 ┃
┃ ├────────┼─────────┼───────────────┨
┃ │250D-500R │3,750 이상 │7,500 이상 ┃
┃ ├────────┼─────────┼───────────────┨
┃ │250D-1500L │7,500 이하 │7,500 이하 ┃
┃ ├────────┼─────────┼───────────────┨
┃ │375D-1500L │9,375 이하 │9,375 이하 ┃
┃ ├────────┼─────────┼───────────────┨
┃ │375D-750R │3,750 이상 │7,500 이상 ┃
┃ ├────────┼─────────┼───────────────┨
┃ │375D-V │- │3,750 이상 ┃
┃ ├────────┼─────────┼───────────────┨
┃ │750D-3960L, 3960R│938 이상 │1,250 이상 ┃
┃ ├────────┼─────────┼───────────────┨
┃ │구역 A │438 이하 │438 이하 ┃
┃ ├────────┼─────────┼───────────────┨
┃ │구역 B │1,250 이상 │1,875 이상 ┃
┃ ├────────┼─────────┼───────────────┨
┃ │구역 C │12,000 이하 │375D-750R, 375D-1500L의 ┃
┃ │ │ │2배 이하 ┃
┗━━━━━━━┷━━━━━━━━┷━━━━━━━━━┷━━━━━━━━━━━━━━━┛
※ 비고: 측정구역 A안의 각 측정점에 따른 변환빔의 광도값은 다음의 광도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광도범위 : 1 + 2 + 3 ? 187칸델라
4 + 5 + 6 ? 375칸델라
62칸델라 ? 7 ? 437칸델라
125칸델라 ? 8 ? 437칸델라

바. 전구의 광속분류에 따른 경우
┏━━━━━━━━━━┯━━━━━━━━━━━━━━━━━━━━━━━━━━━━━━━┓
┃측정점 및 측정구역 │광도(칸델라) ┃
┃(밀리미터) ├────┬─────┬─────┬──────────────┨
┃ │Class A │Class B │Class C │Class D ┃
┠───┬──────┼────┴─────┴─────┴──────────────┨
┃주행빔│H-V │최대광도의 80% 이상 ┃
┃ ├──────┼────┬─────┬─────┬──────────────┨
┃ │H-1125L │- │7,500 이상│- │- ┃
┃ ├──────┼────┼─────┼─────┼──────────────┨
┃ │H-1125R │- │7,500 이상│- │- ┃
┃ ├──────┼────┼─────┼─────┼──────────────┨
┃ │H-2250L │- │1,875 이상│- │- ┃
┃ ├──────┼────┼─────┼─────┼──────────────┨
┃ │H-2250R │- │1,875 이상│- │- ┃
┃ ├──────┼────┼─────┼─────┼──────────────┨
┃ │H-131L, 131R│- │- │8,000 이상│12,000 이상 ┃
┃ ├──────┼────┼─────┼─────┼──────────────┨
┃ │H-263L, 263R│- │- │2,600 이상│4,000 이상 ┃
┃ ├──────┼────┼─────┼─────┼──────────────┨
┃ │H-396L, 396R│- │- │1,600 이상│2,400 이상 ┃
┃ ├──────┼────┼─────┼─────┼──────────────┨
┃ │H-530L, 530R│- │- │500 이상 │800 이상 ┃
┃ ├──────┼────┼─────┼─────┼──────────────┨
┃ │87U-V │- │- │800 이상 │1,200 이상 ┃
┃ ├──────┼────┼─────┼─────┴──────────────┨
┃ │175D-V │- │- │최대광도의 30%이하 ┃
┃ ├──────┼────┼─────┼─────┬──────────────┨
┃ │최대광도값 위치│- │20,000 │20,000 이상│32,000 이상 ┃
┃ │ │ │이상 │112,500 이하│112,500 이하 ┃
┃ │ │ │150,000 │ │ ┃
┃ │ │ │이하 │ │ ┃
┠───┼──────┼────┼─────┼─────┼──────────────┨
┃변환빔│H-H 윗부분 │200이하 │438 이하 │- │- ┃
┃ ├──────┼────┼─────┼─────┼──────────────┨
┃ │375D-2250L, │- │938 이상 │- │- ┃
┃ │2250R │ │ │ │ ┃
┃ ├──────┼────┼─────┼─────┼──────────────┨
┃ │375D-V │- │1,875 이상│- │- ┃
┃ ├──────┼────┼─────┼─────┼──────────────┨
┃ │750D-2250L, │800이상 │1,875 이상│- │- ┃
┃ │2250R │ │ │ │ ┃
┃ ├──────┼────┼─────┼─────┼──────────────┨
┃ │1500D-2250L, │400이상 │- │- │- ┃
┃ │2250R │ │ │ │ ┃
┃ ├──────┼────┼─────┼─────┴──────────────┨
┃ │375D-1530L, │- │- │1,438 이상 9,625 이하 ┃
┃ │1530R │ │ │ ┃
┃ ├──────┼────┼─────┼─────┬──────────────┨
┃ │375D-V │- │- │1,813 이상│3,625 이상 ┃
┃ ├──────┼────┼─────┼─────┴──────────────┨
┃ │218U-655L, │- │- │675 이하 ┃
┃ │655R │ │ │ ┃
┃ ├──────┼────┼─────┼─────┬──────────────┨
┃ │873U-6700L, │- │- │400 이상 │800 이상 ┃
┃ │6700R │ │ │ │ ┃
┃ ├──────┼────┼─────┼─────┼──────────────┨
┃ │1748U-9100L, │- │- │119 이상 │238 이상 ┃
┃ │9100R │ │ │ │ ┃
┃ ├──────┼────┼─────┼─────┴──────────────┨
┃ │H-V │- │- │1,200 이하 ┃
┃ ├──────┼────┼─────┼────────────────────┨
┃ │873D-4000L~40│- │- │1,000 이상 ┃
┃ │00R │ │ │ ┃
┃ ├──────┼────┼─────┼────────────────────┨
┃ │3069U-4408L~4│- │- │188 이하 ┃
┃ │408R │ │ │ ┃
┃ ├──────┼────┼─────┼────────────────────┨
┃ │4408U-4408L~4│- │- │94 이하 ┃
┃ │408R │ │ │ ┃
┃ ├──────┼────┼─────┼────────────────────┨
┃ │V │- │- │94 이하 ┃
┃ ├──────┼────┼─────┼────────────────────┨
┃ │1748U-3513L, │- │- │62.5 이상 675 이하 ┃
┃ │3513R │ │ │ ┃
┃ ├──────┼────┼─────┼────────────────────┨
┃ │1748U-V │- │- │62.5 이상 675 이하 ┃
┃ ├──────┼────┼─────┼────────────────────┨
┃ │873U-1748L, │- │- │125 이상 675 이하 ┃
┃ │1748R │ │ │ ┃
┃ ├──────┼────┼─────┼────────────────────┨
┃ │873U-V │- │- │125 이상 675 이하 ┃
┃ ├──────┼────┼─────┼────────────────────┨
┃ │H-3513L, 3513R│- │- │62.5 이상 ┃
┃ ├──────┼────┼─────┼────────────────────┨
┃ │H-1748L, 1748R│- │- │125 이상 675 이하 ┃
┃ ├──────┼────┼─────┼────────────────────┨
┃ │구역 1 │ │- │675 이하 ┃
┃ ├──────┼────┼─────┼────────────────────┨
┃ │구역 2 │ │- │187.5 이하 ┃
┃ ├──────┼────┼─────┼────────────────────┨
┃ │구역 3 │ │- │187.5 이하 ┃
┃ ├──────┼────┼─────┼────────────────────┨
┃ │구역 4 │- │938이상 │- ┃
┗━━━┷━━━━━━┷━━━━┷━━━━━┷━━━━━━━━━━━━━━━━━━━━┛
※ 비고
1. 광속의 분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Class A: 전구의 광속이 600루멘(lm) 미만인 필라멘트전구
나. Class B: 전구의 광속이 600루멘(lm) 미만인 할로겐전구
다. Class C: 엔진용량이 125cc 이하인 이륜자동차에 사용되며, 전구의 광속이 2천루멘(l
m) 미만인 모든 형식의 전구(가스방전식 전구는 제외한다)
라. Class D: 엔진용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사용되며, 전구의 광속이 2천
루멘(lm) 미만인 모든 형식의 전구
2. 측정점·측정구역 및 컷-오프선은 다음 그림과 같다.




[별표 5의18]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 색도기준
(제75조제2항제2호·제3항제2호, 제75조의3제1항제2호·제2항제2호, 제76조제2호,
제77조제2호, 제77조의2제2호, 제78조제2호, 제79조제2호 관련)

┏━━━━━━━━┯━━━━━━━━━━━━━━━━━━━━━━━━━━━━━━━┓
┃측정방법 │기 준 ┃
┠────────┼───────────────────────────────┨
┃분광측색방법, │ · 백색 ┃
┃자극치 직독방법 │ 청색경계 : x≥0.310 ┃
┃ │ 황색경계 : x≤0.500 ┃
┃ │ 녹색경계 : y≤0.150+0.640x ┃
┃ │ y≤0.440 ┃
┃ │ 보라색경계 : y≥0.050+0.750x ┃
┃ │ 적색경계 : y≥0.382 ┃
┃ │ · 황색 ┃
┃ │ y≥0.138+0.580x, y≥0.440, y≤1.290x-0.100 ┃
┃ │ y≥-x+0.940, y≥0.440, y≤-x+0.992 ┃
┃ │ · 호박색 ┃
┃ │ y≤x-0.120, y≥0.390, y≥0.790-0.670x ┃
┃ │ · 적색 ┃
┃ │ y≤0.335, z≤0.008 ┃
┗━━━━━━━━┷━━━━━━━━━━━━━━━━━━━━━━━━━━━━━━━┛

※ 비고
1. “분광측색방법”이란 반사된 빛을 분광하여 파장별 반사율을 계산하여
3자극치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자극치 직독방법”이란 분광측색기에 의해 수광기의 출력으로부터 3자극치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x, y, z는 색도좌표를 말한다.



[별표 5의19]
이륜자동차의 후미등 광도기준(제77조제1호 관련)

1. 최대광도
4칸델라 이상 12칸델라 이하일 것
2. 각 측정점에서의 최소광도
┏━━━━━━┯━━━━━━━━━━━━━━━━━━━━━━━━━━━━━━━━━━━┓
┃측정점(각도)│최소광도(칸델라) ┃
┠──┬───┼───────────────────────────────────┨
┃20L │5U │0.4 이상 ┃
┃ ├───┼───────────────────────────────────┨
┃ │5D │0.4 이상 ┃
┠──┼───┼───────────────────────────────────┨
┃5L │10U │0.8 이상 ┃
┃ ├───┼───────────────────────────────────┨
┃ │10D │0.8 이상 ┃
┠──┼───┼───────────────────────────────────┨
┃10L │5U │0.8 이상 ┃
┃ ├───┼───────────────────────────────────┨
┃ │H │1.4 이상 ┃
┃ ├───┼───────────────────────────────────┨
┃ │5D │0.8 이상 ┃
┠──┼───┼───────────────────────────────────┨
┃V │5U │2.8 이상 ┃
┠──┼───┼───────────────────────────────────┨
┃5L │H │3.6 이상 ┃
┠──┤ ├───────────────────────────────────┨
┃V │ │4.0 이상 ┃
┠──┤ ├───────────────────────────────────┨
┃5R │ │3.6 이상 ┃
┠──┼───┼───────────────────────────────────┨
┃V │5D │2.8 이상 ┃
┠──┼───┼───────────────────────────────────┨
┃10R │5U │0.8 이상 ┃
┃ ├───┼───────────────────────────────────┨
┃ │H │1.4 이상 ┃
┃ ├───┼───────────────────────────────────┨
┃ │5D │0.8 이상 ┃
┠──┼───┼───────────────────────────────────┨
┃5R │10U │0.8 이상 ┃
┃ ├───┼───────────────────────────────────┨
┃ │10D │0.8 이상 ┃
┠──┼───┼───────────────────────────────────┨
┃20R │5U │0.4 이상 ┃
┃ ├───┼───────────────────────────────────┨
┃ │5D │0.4 이상 ┃
┗━━┷━━━┷━━━━━━━━━━━━━━━━━━━━━━━━━━━━━━━━━━━┛
※ 비고: “측정점”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선을
기준으로 한 각도(°)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이 경우 측정점을 표시하는 “U” 및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각도(°)를 말하고, “L” 및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각도(°)를 말한다.



[별표 5의20]
이륜자동차의 차폭등 광도기준(제77조의2제1호 관련)

1. 최대광도
4칸델라 이상 60칸델라 이하일 것. 다만, 전조등과 결합되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2. 각 측정점에서의 최소광도
┏━━━━━━┯━━━━━━━━━━━━━━━━━━━━━━━━━━━━━━━━━━┓
┃측정점(각도)│최소광도(칸델라) ┃
┠──┬───┼──────────────────────────────────┨
┃20L │5U │0.4 이상 ┃
┃ ├───┼──────────────────────────────────┨
┃ │5D │0.4 이상 ┃
┠──┼───┼──────────────────────────────────┨
┃5L │10U │0.8 이상 ┃
┃ ├───┼──────────────────────────────────┨
┃ │10D │0.8 이상 ┃
┠──┼───┼──────────────────────────────────┨
┃10L │5U │0.8 이상 ┃
┃ ├───┼──────────────────────────────────┨
┃ │H │1.4 이상 ┃
┃ ├───┼──────────────────────────────────┨
┃ │5D │0.8 이상 ┃
┠──┼───┼──────────────────────────────────┨
┃V │5U │2.8 이상 ┃
┠──┼───┼──────────────────────────────────┨
┃5L │H │3.6 이상 ┃
┠──┤ ├──────────────────────────────────┨
┃V │ │4.0 이상 ┃
┠──┤ ├──────────────────────────────────┨
┃5R │ │3.6 이상 ┃
┠──┼───┼──────────────────────────────────┨
┃V │5D │2.8 이상 ┃
┠──┼───┼──────────────────────────────────┨
┃10R │5U │0.8 이상 ┃
┃ ├───┼──────────────────────────────────┨
┃ │H │1.4 이상 ┃
┃ ├───┼──────────────────────────────────┨
┃ │5D │0.8 이상 ┃
┠──┼───┼──────────────────────────────────┨
┃5R │10U │0.8 이상 ┃
┃ ├───┼──────────────────────────────────┨
┃ │10D │0.8 이상 ┃
┠──┼───┼──────────────────────────────────┨
┃20R │5U │0.4 이상 ┃
┃ ├───┼──────────────────────────────────┨
┃ │5D │0.4 이상 ┃
┗━━┷━━━┷━━━━━━━━━━━━━━━━━━━━━━━━━━━━━━━━━━┛
※ 비고: “측정점”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선을
기준으로 한 각도(°)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이 경우 측정점을 표시하는
“U” 및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각도(°)를 말하고, “L” 및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각도(°)를 말한다.



[별표 5의21]
이륜자동차의 제동등 광도기준(제78조제1호 관련)

1. 최대광도
40칸델라 이상 185칸델라 이하일 것
2. 각 측정점에서의 최소광도
┏━━━━━━┯━━━━━━━━━━━━━━━━━━━━━━━━━━━━━━━┓
┃측정점(각도)│최소광도(칸델라) ┃
┠──┬───┼───────────────────────────────┨
┃20L │5U │4 이상 ┃
┃ ├───┼───────────────────────────────┨
┃ │5D │4 이상 ┃
┠──┼───┼───────────────────────────────┨
┃5L │10U │8 이상 ┃
┃ ├───┼───────────────────────────────┨
┃ │10D │8 이상 ┃
┠──┼───┼───────────────────────────────┨
┃10L │5U │8 이상 ┃
┃ ├───┼───────────────────────────────┨
┃ │H │14 이상 ┃
┃ ├───┼───────────────────────────────┨
┃ │5D │8 이상 ┃
┠──┼───┼───────────────────────────────┨
┃V │5U │28 이상 ┃
┠──┼───┼───────────────────────────────┨
┃5L │H │36 이상 ┃
┠──┤ ├───────────────────────────────┨
┃V │ │40 이상 ┃
┠──┤ ├───────────────────────────────┨
┃5R │ │36 이상 ┃
┠──┼───┼───────────────────────────────┨
┃V │5D │28 이상 ┃
┠──┼───┼───────────────────────────────┨
┃10R │5U │8 이상 ┃
┃ ├───┼───────────────────────────────┨
┃ │H │14 이상 ┃
┃ ├───┼───────────────────────────────┨
┃ │5D │8 이상 ┃
┠──┼───┼───────────────────────────────┨
┃5R │10U │8 이상 ┃
┃ ├───┼───────────────────────────────┨
┃ │10D │8 이상 ┃
┠──┼───┼───────────────────────────────┨
┃20R │5U │4 이상 ┃
┃ ├───┼───────────────────────────────┨
┃ │5D │4 이상 ┃
┗━━┷━━━┷━━━━━━━━━━━━━━━━━━━━━━━━━━━━━━━┛
※ 비고: “측정점”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선을 기준으로 한 각도(°)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이 경우 측정점을
표시하는 “U” 및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각도(°)를 말하고, “L” 및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각도(°)를 말한다.



[별표 5의22]
이륜자동차의 방향지시등 광도기준(제79조제1호 관련)

1. 앞면방향지시등

가. 앞면방향지시등의 최대광도
┏━━━━━━━━┯━━━━━━━━━━━━━━━━━━━━━━━━━━━━━━┓
┃구 분 │최대 광도 (칸델라) ┃
┠────────┼──────────────────────────────┨
┃형식 A │700 이하 ┃
┠────────┼──────────────────────────────┨
┃형식 B │700 이하 ┃
┠────────┼──────────────────────────────┨
┃형식 C │800 이하 ┃
┠────────┼──────────────────────────────┨
┃형식 D │860 이하 ┃
┗━━━━━━━━┷━━━━━━━━━━━━━━━━━━━━━━━━━━━━━━┛
※ 비고
1. 형식 A: 전조등과의 거리가 75mm 이상인 경우
2. 형식 B: 전조등과의 거리가 40mm 이상인 경우
3. 형식 C: 전조등과의 거리가 20mm 이상인 경우
4. 형식 D: 전조등과의 거리가 20mm 이하인 경우

나. 앞면방향지시등의 최소광도
┏━━━━━━┯━━━━━━━━━━━━━━━━━━━━━━━━━━━━━━━━┓
┃측정점(각도)│최소광도(칸델라) ┃
┃ ├───┬─────┬────┬─────────────────┨
┃ │형식 A│형식 B │형식 C │형식 D ┃
┠──┬───┼───┼─────┼────┼─────────────────┨
┃20L │5U │9 이상 │17.5 이상 │25 이상 │40 이상 ┃
┃ ├───┼───┼─────┼────┼─────────────────┨
┃ │5D │9 이상│17.5 이상 │25 이상 │40 이상 ┃
┠──┼───┼───┼─────┼────┼─────────────────┨
┃5L │10U │18 이상│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
┃ ├───┼───┼─────┼────┼─────────────────┨
┃ │10D │18 이상│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
┠──┼───┼───┼─────┼────┼─────────────────┨
┃10L │5U │18 이상│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
┃ ├───┼───┼─────┼────┼─────────────────┨
┃ │H │32.4 이상│63 이상 │90 이상 │140 이상 ┃
┃ ├───┼───┼─────┼────┼─────────────────┨
┃ │5D │18 이상│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
┠──┼───┼───┼─────┼────┼─────────────────┨
┃V │5U │63 이상│122.5 이상│175 이상│280 이상 ┃
┠──┼───┼───┼─────┼────┼─────────────────┨
┃5L │H │81 이상│157.5 이상│225 이상│360 이상 ┃
┠──┤ ├───┼─────┼────┼─────────────────┨
┃V │ │90 이상│175 이상 │250 이상│400 이상 ┃
┠──┤ ├───┼─────┼────┼─────────────────┨
┃5R │ │81 이상│157.5 이상│225 이상│360 이상 ┃
┠──┼───┼───┼─────┼────┼─────────────────┨
┃V │5D │63 이상│122.5 이상│175 이상│280 이상 ┃
┠──┼───┼───┼─────┼────┼─────────────────┨
┃10R │5U │18 이상│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
┃ ├───┼───┼─────┼────┼─────────────────┨
┃ │H │32.4 이상│63 이상 │90 이상 │140 이상 ┃
┃ ├───┼───┼─────┼────┼─────────────────┨
┃ │5D │18 이상│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
┠──┼───┼───┼─────┼────┼─────────────────┨
┃5R │10U │18 이상│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
┃ ├───┼───┼─────┼────┼─────────────────┨
┃ │10D │18 이상│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
┠──┼───┼───┼─────┼────┼─────────────────┨
┃20R │5U │9 이상│17.5 이상 │25 이상 │40 이상 ┃
┃ ├───┼───┼─────┼────┼─────────────────┨
┃ │5D │9 이상│17.5 이상 │25 이상 │40 이상 ┃
┗━━┷━━━┷━━━┷━━━━━┷━━━━┷━━━━━━━━━━━━━━━━━┛


2. 뒷면방향지시등
가. 뒷면방향지시등의 최대광도
350칸델라 이하일 것
나. 뒷면방향지시등의 최소광도

┃측정점(각도) │최소광도(칸델라) ┃
┠───────┬───┼───────────────────────────┨
┃20L │5U │5 이상 ┃
┃ ├───┼───────────────────────────┨
┃ │5D │5 이상 ┃
┠───────┼───┼───────────────────────────┨
┃5L │10U │10 이상 ┃
┃ ├───┼───────────────────────────┨
┃ │10D │10 이상 ┃
┠───────┼───┼───────────────────────────┨
┃10L │5U │10 이상 ┃
┃ ├───┼───────────────────────────┨
┃ │H │18 이상 ┃
┃ ├───┼───────────────────────────┨
┃ │5D │10 이상 ┃
┠───────┼───┼───────────────────────────┨
┃V │5U │35 이상 ┃
┠───────┼───┼───────────────────────────┨
┃5L │H │45 이상 ┃
┠───────┤ ├───────────────────────────┨
┃V │ │50 이상 ┃
┠───────┤ ├───────────────────────────┨
┃5R │ │45 이상 ┃
┠───────┼───┼───────────────────────────┨
┃V │5D │35 이상 ┃
┠───────┼───┼───────────────────────────┨
┃10R │5U │10 이상 ┃
┃ ├───┼───────────────────────────┨
┃ │H │18 이상 ┃
┃ ├───┼───────────────────────────┨
┃ │5D │10 이상 ┃
┠───────┼───┼───────────────────────────┨
┃5R │10U │10 이상 ┃
┃ ├───┼───────────────────────────┨
┃ │10D │10 이상 ┃
┠───────┼───┼───────────────────────────┨
┃20R │5U │5 이상 ┃
┃ ├───┼───────────────────────────┨
┃ │5D │5 이상 ┃
┗━━━━━━━┷━━━┷━━━━━━━━━━━━━━━━━━━━━━━━━━━┛
※ 비고: “측정점”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선을 기준으로 한 각도(°)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이 경우 측정점을
표시하는 “U” 및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각도(°)를 말하고, “L” 및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각도(°)를 말한다.



[별표 5의23]
이륜자동차의 후부반사기 등 반사성능 기준(제80조제1항제1호 관련)

┏━━━━━━┯━━━━━━┯━━━━━━━━━━━━━━━━━━━━━━━━━━━━━━━┓
┃관측각(각도)│입사각(각도)│최소 반사성능(mcd/lx) ┃
┃ │ ├────┬──────────────────────────┨
┃ │ │적색 │호박색 ┃
┠──────┼──────┼────┼──────────────────────────┨
┃0.33 │H-V │300 이상│750 이상 ┃
┃ ├──────┼────┼──────────────────────────┨
┃ │H-10U, 10D │200 이상│500 이상 ┃
┃ ├──────┼────┼──────────────────────────┨
┃ │20R, 20L-5U │100 이상│250 이상 ┃
┃ ├──────┼────┼──────────────────────────┨
┃ │20R, 20L-5D │100 이상│250 이상 ┃
┠──────┼──────┼────┼──────────────────────────┨
┃1.5 │H-V │5 이상 │12.5 이상 ┃
┃ ├──────┼────┼──────────────────────────┨
┃ │H-10U, 10D │2.8 이상│ 7 이상 ┃
┃ ├──────┼────┼──────────────────────────┨
┃ │20R, 20L-5U │2.5 이상│6.25 이상 ┃
┃ ├──────┼────┼──────────────────────────┨
┃ │20R, 20L-5D │2.5 이상│6.25 이상 ┃
┗━━━━━━┷━━━━━━┷━━━━┷━━━━━━━━━━━━━━━━━━━━━━━━━━┛
※ 비고

1. “입사각”이란 반사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투광기의 조사된 빛이 입사하는
각도로서 H선과 V선을 기준으로 한 각도(°)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이 경우
측정점을 표시하는 “U” 및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각도(°)를 말하고, “L” 및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각도(°)를 말한다.

2. “반사성능”은 측정된 반사광의 광도(mcd)를 투광기에 의해 조사된 시험품의 조도(lx)
로 나눈 값을 말한다.



[별표 19의9]
적응형 전조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호 관련)

1. 공통 사항
가. “V”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고 시험스크린 및 지면에 동시에 수직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나. “H”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다. “측정점”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선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한 각도(°)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이 경우 측정점을 표시하는 “U” 및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각도(°)를 말하고, “L” 및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각도(°)를 말한다.
라. 시험스크린의 위치는 등화장치의 광원에서 25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변환빔의 경우 선명한 컷오프선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측정점·측정구역 및 컷오프선은 다음 그림과 같다.

사. 바목에 따른 구역 A-1 및 구역 A-2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범위 │경계점 │1 │2 │3 │4 │5 │6 │7 │8 ┃
┠────────┼─────┼───┼────┼───┼──┼──┼─────────┼──────┼─────────┨
┃구역 A-1 │수평 │8L │8L │8R │8R │6R │1.5R │V-V │4L ┃
┃(기본 모드, ├─────┼───┼────┼───┼──┼──┼─────────┼──────┼─────────┨
┃시가지 모드) │수직 │1U │4U │4U │2U │1.5U│1.5U │H-H │H-H ┃
┠────────┼─────┼───┼────┼───┼──┼──┼─────────┼──────┼─────────┨
┃구역 A-2 │수평 │8L │8L │8R │8R │6R │1.5R │0.5L │4L ┃
┃(젖은 도로 모드,├─────┼───┼────┼───┼──┼──┼─────────┼──────┼─────────┨
┃고속도로 모드) │수직 │1U │4U │4U │2U │1.5U│1.5U │0.34U │0.34U ┃
┗━━━━━━━━┷━━━━━┷━━━┷━━━━┷━━━┷━━┷━━┷━━━━━━━━━┷━━━━━━┷━━━━━━━━━┛

아.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각도 및 측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
┃측정점 및 측정구역 │측정 각도 ┃
┠─────────────────────────┼──────────────────────────────────┨
┃S50LL │4U-8L ┃
┠─────────────────────────┼──────────────────────────────────┨
┃S50 │4U-V ┃
┠─────────────────────────┼──────────────────────────────────┨
┃S50RR │4U-8R ┃
┠─────────────────────────┼──────────────────────────────────┨
┃S100LL │2U-4L ┃
┠─────────────────────────┼──────────────────────────────────┨
┃S100 │2U-V ┃
┠─────────────────────────┼──────────────────────────────────┨
┃S100RR │2U-4R ┃
┠─────────────────────────┼──────────────────────────────────┨
┃E │10U-20L~20R ┃
┠─────────────────────────┼──────────────────────────────────┨
┃F1 │10U~60U-10L ┃
┠─────────────────────────┼──────────────────────────────────┨
┃F2 │10U~60U-V ┃
┠─────────────────────────┼──────────────────────────────────┨
┃F3 │10U~60U-10R ┃
┗━━━━━━━━━━━━━━━━━━━━━━━━━┷━━━━━━━━━━━━━━━━━━━━━━━━━━━━━━━━━━┛

2. 주행빔
┏━━━━━━━━━━━━━┯━━━━━━━━━━━━━━━━━━━━━━━━━━━━━━━━━━━━━━━━━━━━━━┓
┃측정점(각도) │광도(칸델라) ┃
┃ ├───────────────┬──────────────────────────────┨
┃ │최소 │최대 ┃
┠─────────────┼───────────────┼──────────────────────────────┨
┃H-V │최대광도 80% 이상 │- ┃
┠─────────────┼───────────────┼──────────────────────────────┨
┃최대광도값 │30,000 │150,000 ┃
┠─────────────┼───────────────┼──────────────────────────────┨
┃H-5.2L │3,750 │- ┃
┠─────────────┼───────────────┼──────────────────────────────┨
┃H-2.6L │15,000 │- ┃
┠─────────────┼───────────────┼──────────────────────────────┨
┃H-2.6R │15,000 │- ┃
┠─────────────┼───────────────┼──────────────────────────────┨
┃H-5.2R │3,750 │- ┃
┗━━━━━━━━━━━━━┷━━━━━━━━━━━━━━━┷━━━━━━━━━━━━━━━━━━━━━━━━━━━━━━┛

3. 변환빔
┏━━━━━━━━━━━━━┯━━━━━━━━┯━━━━━━┯━━━━━━━━┯━━━━━━━━━━━┯━━━━━━━━━━┓
┃측정점 및 측정구역 │측정 각도 │기본 모드 │시가지 모드 │고속도로 모드 │젖은도로 모드 ┃
┃ ├────┬───┼──┬───┼──┬─────┼────┬──────┼──┬───────┨
┃ │수평각 │수직각│최소│최대 │최소│최대 │최소 │최대 │최소│최대 ┃
┠─┬───────────┼────┼───┼──┼───┼──┼─────┼────┼──────┼──┼───────┨
┃1 │B50L비고1 │3.43L │0.57U │ │250 │ │250 │ │438 │ │438 ┃
┠─┼───────────┼────┼───┼──┼───┼──┼─────┼────┼──────┼──┼───────┨
┃2 │H-V비고1 │V │H │ │438 │ │438 │ │ │ │ ┃
┠─┼───────────┼────┼───┼──┼───┼──┼─────┼────┼──────┼──┼───────┨
┃3 │BR │2.5R │1U │125 │1,250 │63 │625 │125 │1,250 │125 │1,875 ┃
┠─┼───────────┼────┼───┼──┼───┼──┼─────┼────┼──────┼──┼───────┨
┃4 │세부구역 BRR비고1 │8R∼20R │0.57U │ │2,500 │ │625 │ │2,500 │ │3,750 ┃
┠─┼───────────┼────┼───┼──┼───┼──┼─────┼────┼──────┼──┼───────┨
┃5 │세부구역 BLL비고1 │8L∼20L │0.57U │ │438 │ │625 │ │625 │ │625 ┃
┠─┼───────────┼────┼───┼──┼───┼──┼─────┼────┼──────┼──┼───────┨
┃6 │P │7L │H │63 │ │ │ │ │ │63 │ ┃
┠─┼───────────┼────┴───┼──┼───┼──┼─────┼────┼──────┼──┼───────┨
┃7 │구역 A-1, 구역 A-2 │ │ │438 │ │438 │ │625 │ │625 ┃
┠─┼───────────┼────┬───┼──┼───┼──┼─────┼────┼──────┼──┼───────┨
┃8 │S50, S50LL, S50RR │ │4U │63비고2 │ │ │ │63비고2 │ │63비고2 │ ┃
┠─┼───────────┼────┼───┼──┼───┼──┼─────┼────┼──────┼──┼───────┨
┃9 │S100, S100LL, S100RR │ │2U │125비고2│ │ │ │125비고2│ │125비고2│ ┃
┠─┼───────────┼────┼───┼──┼───┼──┼─────┼────┼──────┼──┼───────┨
┃10│50R │1.72R │0.86D │ │ │3,750│ │ │ │ │ ┃
┠─┼───────────┼────┼───┼──┼───┼──┼─────┼────┼──────┼──┼───────┨
┃11│75R │1.15R │0.57D │7,500│ │ │ │11,250 │ │15,000│ ┃
┠─┼───────────┼────┼───┼──┼───┼──┼─────┼────┼──────┼──┼───────┨
┃12│50V │V │0.86D │3,750│ │3,750│ │7,500 │ │7,500│ ┃
┠─┼───────────┼────┼───┼──┼───┼──┼─────┼────┼──────┼──┼───────┨
┃13│50L │3.43L │0.86D │2,625│9,375비고3│2,625│9,375비고3│5,000 │ │5,000│18,750비고3 ┃
┠─┼───────────┼────┼───┼──┼───┼──┼─────┼────┼──────┼──┼───────┨
┃14│25LL │16L │1.72D │875 │ │625 │ │875 │ │2,500│ ┃
┠─┼───────────┼────┼───┼──┼───┼──┼─────┼────┼──────┼──┼───────┨
┃15│25RR │11R │1.72D │875 │ │625 │ │875 │ │2,500│ ┃
┠─┼───────────┼────┼───┼──┼───┼──┼─────┼────┼──────┼──┼───────┨
┃16│세부구역 20을 포함한 │3.5L∼V │2D │ │ │ │ │ │ │ │12,500 ┃
┃ │아랫부분 │ │ │ │ │ │ │ │ │ │ ┃
┠─┼───────────┼────┼───┼──┼───┼──┼─────┼────┼──────┼──┼───────┨
┃17│세부구역 10을 포함한 │4.5L∼2R│4D │ │8,750비고4│ │8,750비고4│ │8,750비고4 │ │5,000 ┃
┃ │아랫부분 │ │ │ │ │ │ │ │ │ │ ┃
┠─┼───────────┼────┼───┼──┼───┼──┼─────┼────┼──────┼──┼───────┨
┃18│최대광도값비고5 │ │ │12,500│31,250│6,250│31,250 │12,500 │56,250비고6 │21,875│50,000비고7 ┃
┗━┷━━━━━━━━━━━┷━━━━┷━━━┷━━┷━━━┷━━┷━━━━━┷━━━━┷━━━━━━┷━━┷━━━━━━━┛
※ 비고:
1. 좌·우측 전조등의 각 측정점별 광도값은 각각 63칸델라 이상일 것
2. 차폭등이 적응형 전조등의 일부이거나 함께 장착된 경우에는 제작자의 요청에 따라 작동하여 광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3. 정전압장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최대광도값의 1.4배를 적용할 것
4. 젖은도로 변환빔으로 설계된 경우 최대광도는 1만1천250칸델라 이하일 것
5. 변환빔 최대광도 및 컷오프선 수평부 위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각도 위치/범위 │기본 모드 │시가지 모드 │고속도로 모드 │젖은도로 모드 ┃
┠─────────┼─────┬──────┼───┬─────┼─────┬─────┼──────┬────────┨
┃모드 명칭 및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
┃요구사항 │ │ │ │ │ │ │ │ ┃
┠─────────┼─────┼──────┼───┼─────┼─────┼─────┼──────┼────────┨
┃최대광도값의 위치 │0.5L │0.3D │ │0.3D │0.5L │0.1D │0.5L │0.3D ┃
┃ │∼3R │∼1.72D │ │∼1.72D │∼3R │∼1.72D │∼3R │∼1.72D ┃
┠─────────┴─────┴──────┴───┴─────┴─────┴─────┴──────┴────────┨
┃ 컷오프 꺽임점이 V-V에 위치할 것 ┃
┠─────────┬─────┬──────┬───┬─────┬─────┬─────┬──────┬────────┨
┃컷오프선 │ │0.57D │ │0.57D ∼│ │0.23D │ │0.23D ┃
┃수평부의 위치 │ │ │ │1.3D │ │∼0.57D │ │∼0.57D ┃
┗━━━━━━━━━┷━━━━━┷━━━━━━┷━━━┷━━━━━┷━━━━━┷━━━━━┷━━━━━━┷━━━━━━━━┛

6. 고속도로 모드에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고속도로 모드로 제어하는 경우에는 B50L의 광도값과 최대광도는 다음의 값으로 대체할 것 ┃
┠──┬─────────────┬───────────────────────────────────────────┨
┃구분│컷오프선의 위치 │변환빔의 광도(칸델라) ┃
┃ ├─────────────┼───────────┬───────────────────────────────┨
┃ │컷오프선의 수평면 │EB50L │최대광도값 ┃
┃ │ ├───────────┼───────────────────────────────┨
┃ │ │최대 │최대 ┃
┠──┼─────────────┼───────────┼───────────────────────────────┨
┃E1 │0.34D 이하 │375 │50,000 ┃
┠──┼─────────────┼───────────┼───────────────────────────────┨
┃E2 │0.45D 이하 │313 │43,750 ┃
┠──┼─────────────┼───────────┼───────────────────────────────┨
┃E3 │0.57D 이하 │250 │37,500 ┃
┗━━┷━━━━━━━━━━━━━┷━━━━━━━━━━━┷━━━━━━━━━━━━━━━━━━━━━━━━━━━━━━━┛
7. 젖은 도로 모드에서는 측정구역 E, 측정구역 F1, 측정구역 F2, 측정구역 F3에서 125칸델라이하일 것.
다만, 최대광도값의 위치가 세부구역 20과 그 아랫부분은 6천250칸델라, 세부구역 10과 그 아랫부분은
2천500칸델라를 넘지 않도록 설계된 경우 최대광도는 6만2천500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4. 내구성 및 고장시 광도기준 등
가. 적응형 전조등은 5만회 이상 회전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나. 적응형 전조등 고장시에는 기본모드 상태로 자동 변환되거나 그 밖의 수단에 따라
구역 A-2에서는 938칸델라 이하이고, 최대광도구역에서는 2천500칸델라 이상일 것
다. 가스방전식 광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30분 이상 소등한 상태에서 전조등의 최초 점등 4초 후에는 주행빔은 H-V에서 3만7
천500칸델라 이상이어야 하고 변환빔은 기본모드의 50V에서 6천250칸델라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30의2]
최고속도제한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10조의2 관련)

1. 구조 기준
가. 공통사항
1)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의 진동에 견딜 수 있을 것
2) 외부의 전자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3) 임의적인 개조가 곤란한 구조일 것
4)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제어장치·작동장치 및 연결장치에 봉인을 할 것. 다만,
엔진전자장치진단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기능 변경을 하지 못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제동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일 것.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변속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나. 고정형 최고속도제한장치: 운전자가 임의로 최고속도를 변경할 수 없는
속도제한장치
1)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작동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작동 중에는 설정된 최고속도를 변경하거나 해제 시킬 수 없을 것
다. 조절형 최고속도제한장치: 운전자가 임의로 최고속도를 변경할 수 있는
속도제한장치
1) 운전석에서 설정된 최고속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최고속도의 변경이나 해제가 항상 가능할 것
3) 원동기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설정된 최고속도가 해제될 것
4) 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최고속도를 초과할 수 있는 구조로 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운전자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이 계속
작동되어야 한다.
5) 시속 30킬로미터부터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
6) 조절제한속도의 최초 설정은 주행 중인 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설정할 수 있을


2. 성능 기준
가. 고정형 최고속도제한장치
1) 가속기준
가) 자동차의 안정속도(Vstab)는 설정속도(Vset)에 설정속도(Vset)의 5퍼센트의
속도 또는 시속 5킬로미터 중 큰 값을 더한 속도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속도선도>

나) 자동차가 안정속도(Vstab)에 최초로 도달한 후에는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1) 최고속도(Vmax)는 안정속도(Vstab)의 105퍼센트 이하일 것
(2) 0.1초 이상의 간격으로 측정 시에 속도변화율은 ±0.5㎨ 이하일 것
다) 자동차가 안정속도(Vstab)에 최초로 도달한 후 10초 이내에 아래 기준에 적합할

(1) 자동차속도의 변화량은 안정속도(Vstab)의 4퍼센트 또는 시속 2킬로미터의
속도 중 큰 값 이하일 것
(2) 0.1초 이상의 간격으로 측정 시에 속도변화율은 ±0.2㎨ 이하일 것


<속도변화율 선도>

라) 설정속도(Vset)를 초과하는 변속단에 대하여 각각 시험을 실시하여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정속기준
가) 자동차의 안정속도(Vstab)는 설정속도(Vset)에 설정속도(Vset)의 5퍼센트의
속도 또는 시속 5킬로미터 중 큰 값을 더한 속도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각 정속시험 시 얻어진 안정속도(Vsta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시속
3킬로미터의 속도 이하일 것
다) 설정속도(Vset)를 초과하는 변속단에 대하여 각각 시험을 실시하여 가) 및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조절형 최고속도제한장치
1) 가속기준
가) 자동차의 안정속도(Vstab)는 설정된 최고속도(Vadj)보다 시속 3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자동차가 안정속도(Vstab)에 최초로 도달한 후에는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1) 최고속도(Vmax)는 안정속도(Vstab)의 105퍼센트 이하일 것
(2) 0.1초 이상의 간격으로 측정 시에 속도변화율은 ±0.5㎨ 이하일 것
다) 자동차가 안정속도(Vstab)에 최초로 도달한 후 10초 이내에 아래 기준에 적합할

(1) 자동차속도의 변화량은 시속 3킬로미터 이하일 것
(2) 0.1초 이상의 간격으로 측정 시에 속도변화율은 ±0.2㎨ 이하일 것
라) 설정된 최고속도(Vadj)를 초과하는 변속단에 대하여 각각 시험을 실시하여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경고발생 기준
자동차 속도가 설정된 최고속도(Vadj)보다 시속 3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경고신호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운전자에게 알릴 것

※ 비고
1. 제5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에는 고정형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자동차에는 고정형 최고속도제한장치 또는 조절형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설정속도(Vset)”란 자동차의 속도가 안정된 상태로 운행되도록 제한속도를
목표로 제작사가 설정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3. “안정속도(Vstab)”란 설정속도를 지향하는 실제 평균주행속도로서 최대로 가속 후
속도가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한 자동차의 평균속도를 말한다.
4. “최고속도(Vmax)”란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작동상태에서 가속을 시작한 후 반응곡
선의 첫 반주기에서 자동차가 도달한 가장 높은 속도를 말한다.
5. “설정된 제한속도(Vadj)”란 운전자가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자동차속도를 말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의무설치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이륜자동차의 원동기ㆍ구동전동기의 출력 오차에 대한 안전기준과 전조등ㆍ안개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 등 각종 등화장치의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개선ㆍ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적응형 전조등의 광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동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기준 강화(안 제2조제25호의8 신설, 안 제15조제5항 및 제12항, 안 제54조제2항 및 별표 30의2)
1) 급제동시 제동력을 강화시키는 제동력지원장치의 성능기준 및 의무설치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정하고,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의무설치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승용자동차 등으로 확대함.
2)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의무설치대상을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로 확대하도록 하고, 해당 최고속도제한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정비함.
나.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출력오차 및 등화장치의 기준 개선(안 제63조의2 신설, 안 제75조, 안 제75조의3 신설, 안 제76조 및 제77조, 안 제77조의2 신설, 안 제78조ㆍ제79조 및 제80조)
이륜자동차의 원동기ㆍ구동전동기의 출력 오차 및 회전수 오차에 대한 안전기준과 이륜자동차의 전조등ㆍ안개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차폭등ㆍ제동등ㆍ방향지시등ㆍ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등 각종 등화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개선ㆍ정비함.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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