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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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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외교통상부령 |
공포번호 |
제00128호 |
공포일자 |
2012. 2. 22. |
시행일자 |
2012. 2. 22. |
소관부처 |
외교부 |
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8264 |
개정문
⊙외교통상부령 제128호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인)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분관의 주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라고스분관란 다음에 주오스트레일리아대한민국대사관멜번분관란, 주라트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리가분관란 및 주적도기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말라보분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주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
│대한민국대사관 │멜번 │ │ │
│멜번분관 │ │ │ │
├────────┼───────┼───────┼───────┤
│주라트비아공화국│라트비아공화국│라트비아공화국│라트비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리가 │ │ │
│리가분관 │ │ │ │
├────────┼───────┼───────┼───────┤
│주적도기니공화국│적도기니공화국│적도기니공화국│적도기니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말라보 │ │ │
│말라보분관 │ │ │ │
└────────┴───────┴───────┴───────┘
별표 분관의 주우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캄팔라분관란, 주르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키갈리분관란 및 주바레인왕국대한민국대사관마나마분관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출장소의 주호놀룰루대한민국총영사관하갓냐출장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주호놀룰루 │미합중국││괌도, 북마리아나│
│대한민국총영사관│하갓냐 ││ │
│하갓냐출장소 │ ││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흥국에서의 외교적 기반을 구축ㆍ확대하여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며, 재외국민 영사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멜번, 라트비아공화국 리가 및 적도기니공화국 말라보에 각각 분관을 설치하고, 르완다, 우간다, 바레인에 대사관을 신설하고 호놀룰루총영사관의 관할구역에서 팔라우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3446호, 2011.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우간다 캄팔라 분관, 르완다 키갈리 분관 및 바레인 마나마 분관을 삭제하며, 호놀룰루 하갓냐 출장소의 영사관할구역에서 팔라우를 삭제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