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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무원임용시험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899호 공포일자 2012. 6. 29.
시행일자 2012. 7. 1.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 인재정책과 전화번호 044-201-820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899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채용시험”을 “임용시험”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통합한 하나의 시험으로”를 “병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5급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과목을 축소할 수 있다.

제20조의4제2항 중 “저소득층에 속하지 아니하는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을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분리시험 외의 시험의 합격자가 받은 점수 이상을 받은”으로 한다.

제20조의5제1항 중 “장애인이 아닌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을 “장애인 및 저소득층 대상 분리시험 외의 시험의 합격자가 받은 점수 이상을 받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항”을 “제8항 단서”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25조”를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정점수를 계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에서 응시자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별표 13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⑤ 제25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4항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또는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2차시험”을 “제2차시험(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중 교정 직렬란의 5급 이상란, 6급 및 7급란과 8급 및 9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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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시험과목 │직렬│교정 ┃
┃ │ ├──┼───────────────────────┨
┃ │ │직류│교정 ┃
┠──┼──┬───┼──┼───────────────────────┨
┃5 │공채│제1차 │필수│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급 │ │ │ │영어, 한국사 ┃
┃ │ ├───┼──┼───────────────────────┨
┃이 │ │제2차 │필수│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 ┃
┃상 │ │ ├──┼───────────────────────┨
┃ │ │ │선택│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중 1과목 ┃
┃ ├──┼───┼──┼───────────────────────┨
┃ │경채│제1차 │필수│헌법, 행정법 ┃
┃ │· ├───┼──┼───────────────────────┨
┃ │전직│제2차 │필수│교정학 ┃
┃ │· │ ├──┼───────────────────────┨
┃ │승진│ │선택│형사소송법, 교육학, 심리학 중 1과목 ┃
┃ ├──┼───┼──┼───────────────────────┨
┃ │공승│제1차 │필수│헌법, 행정법, 영어 ┃
┃ │ ├───┼──┼───────────────────────┨
┃ │ │제2차 │필수│교정학, 형사소송법, 형법 ┃
┠──┼──┼───┼──┼───────────────────────┨
┃ │공채│제1차 │필수│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
┃ │ ├───┼──┼───────────────────────┨
┃6 │ │제2차 │필수│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
┃급 │ │ │ │ ┃


┌──┬───┬──┬───────────────────────┒
┃및 │경채│제1차 │필수│헌법 ┃
┃ │· ├───┼──┼───────────────────────┨
┃7 │전직│제2차 │필수│교정학 ┃
┃급 │· │ ├──┼───────────────────────┨
┃ │승진│ │선택│형사소송법, 교육학, 심리학 중 1과목 ┃
┃ │ │ │ │ ┃
┠──┼──┼───┼──┼───────────────────────┨
┃8 │공채│제1차 │필수│국어, 영어, 한국사 ┃
┃급 │ ├───┼──┼───────────────────────┨
┃ │ │제2차 │선택│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사회, 과학, 수학, ┃
┃및 │ │ │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 ├──┼───┼──┼───────────────────────┨
┃9 │경채│제1차 │필수│형사소송법개론 ┃
┃급 │· ├───┼──┼───────────────────────┨
┃ │전직│제2차 │필수│교정학개론 ┃
┃ │· │ │ │ ┃
┃ │승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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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 보호 직렬 보호직류, 검찰사무 직렬의 검찰사무 직류 및 검찰수사 직류와 마약수사 직렬 마약수사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차 │선택│형사소송법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
│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사회, 과학, 수학, │
│ │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 │ │행정학개론 중 │ │ │
│ │ │2과목 │ │ │
└───┴──┴─────────┴──────────┴──────────┘



별표 1의 출입국관리 직렬 출입국관리 직류, 철도공안 직렬 철도공안 직류 및 행정 직렬 일반행정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차 │선택│행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행정법총론, │
│ │ │국제법개론, 사회, │형법총론, 사회, │행정학개론, 사회, │
│ │ │과학, 수학, │과학, 수학, │과학, 수학 중 2과목 │
│ │ │행정학개론 중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
│ │ │2과목 │ │ │
└───┴──┴─────────┴──────────┴──────────┘



별표 1의 행정 직렬의 법무행정 직류, 재경 직류, 국제통상 직류 및 운수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차 │선택│행정법총론, │경제학개론, │국제법개론, │경영학개론, │
│ │ │민법총칙, │회계원리, │경제학개론, │철도법개론, │
│ │ │사회, 과학, │사회, 과학, │사회, 과학, │사회, 과학, │
│ │ │수학, │수학, │수학, │수학, │
│ │ │행정학개론 중 │행정학개론 중 │행정학개론 중 │행정학개론 중 │
│ │ │2과목 │2과목 │2과목 │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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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 행정 직렬의 노동 직류, 문화홍보 직류, 교육행정 직류 및 회계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차 │선택│노동법개론, │문화사, │교육학개론, │경제학개론, │
│ │ │행정법총론, │커뮤니케이션 │행정법총론, │회계학, 사회, │
│ │ │사회, 과학, │이론, 사회, │사회, 과학, │과학, 수학, │
│ │ │수학, │과학, 수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
│ │ │행정학개론 중 │행정학개론 중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 │ │2과목 │2과목 │2과목 │ │
└───┴──┴───────┴───────┴───────┴───────┘



별표 1의 세무 직렬 세무 직류, 관세 직렬 관세 직류 및 직업상담 직렬 직업상담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차 │선택│세법개론, 회계학,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노동법개론, │
│ │ │사회, 과학, 수학, │사회, 과학, 수학, │직업상담·심리학개 │
│ │ │행정학개론 중 │행정학개론 중 2과목 │론, 사회, 과학, 수학, │
│ │ │2과목 │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 │ │ │ │ │
└───┴──┴─────────┴───────────┴───────────┘



별표 1의 사회복지 직렬 사회복지 직류, 통계 직렬 통계 직류 및 사서 직렬 사서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차 │선택│사회복지학개론, │통계학개론, │자료조직개론, │
│ │ │행정법총론, 사회, │경제학개론, 사회, │정보봉사개론, 사회, │
│ │ │과학, 수학, │과학, 수학, │과학, 수학, │
│ │ │행정학개론 중 │행정학개론 중 2과목 │행정학개론 중 │
│ │ │2과목 │ │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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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 감사 직렬 감사 직류와 공업 직렬의 일반기계 직류 및 농업기계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차 │필수│ │기계일반, 기계설계│농업동역학개론, │
│ │ │ │ │농작업기계학개론│
│ ├──┼──────────┼─────────┼────────┤
│ │선택│행정법총론, 회계학, │ │ │
│ │ │사회, 과학, 수학, │ │ │
│ │ │행정학개론 중 │ │ │
│ │ │2과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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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 해양수산 직렬 일반선박 직류 및 선박기관 직류의 5급 이상란, 6·7급란 및 8·9급란 중 “기계제작”을 각각 “기계”로 한다.

별표 5의 해양수산 직렬 선박관제 직류의 5급 이상란, 6·7급란 및 8·9급란 중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각각 “전파전자통신”으로 한다.

별표 5의 전산 직렬 전산개발 직류, 전산기기 직류 및 정보관리 직류의 5급 이상란, 6·7급란 및 8·9급란 중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를 각각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공업 직렬 일반기계 직류 및 농업기계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기술사 중 “기계제작”을 “기계”로,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를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란의 기사 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를 “자동차정비”로 하며, 같은 란의 산업기사 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를 “자동차정비”로, “배관설비”를 “배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공업 직렬 운전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기술사 중 “기계제작”을 “기계”로,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를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란의 기사 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를 “자동차정비”로 하며, 같은 란의 산업기사 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를 “자동차정비”로, “배관설비”를 “배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공업 직렬 항공우주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기술사 중 “기계제작, 기계공정설계”를 “기계”로, “전자계산기”를 “컴퓨터시스템응용”으로 하고, 같은 란의 기사 중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전파전자통신”으로 하며, 같은 란의 산업기사 중 “배관설비”를 “배관”으로,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전파전자통신”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공업 직렬 전자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기술사 중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을 “컴퓨터시스템응용”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공업 직렬 금속 직류 및 야금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기술사 중 “철야금, 비철야금”을 “금속제련”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공업 직렬 섬유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기술사 중 “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을 “섬유”로 하고, 같은 란의 기사 중 “섬유물리, 섬유화학”을 “섬유”로 하며, 같은 란의 산업기사 중 “섬유물리, 섬유화학”을 “섬유”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공업 직렬 화공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산업기사 중 “화공, 화약류제조”를 “화약류제조”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농업 직렬 농화학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산업기사 중 “임산가공, 수산제조”를 “임산가공”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농업 직렬 식품검역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산업기사 중 “산림, 임업종묘”를 “산림”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임업 직렬 산림조경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 중 “기능장 : 산림”을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의 임업 직렬 산림자원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 중 “기능장 : 산림”을 삭제하고, 같은 란의 산업기사 중 “산림, 임업종묘”를 “산림”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임업 직렬 산림보호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 중 “기능장 : 산림”을 삭제하고, 같은 란의 산업기사 중 “산림, 임업종묘”를 “산림”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임업 직렬 산림이용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 중 “기능장 : 산림”을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의 해양수산 직렬 일반수산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산업기사 중 “어로, 수산제조”를 “어로”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해양수산 직렬 수산제조 직류 및 수산물검사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산업기사의 “수산제조, 식품”을 “식품”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해양수산 직렬 일반선박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기술사 중 “기계제작”을 “기계”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해양수산 직렬 선박기관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기술사 중 “기계제작”을 “기계”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해양수산 직렬 선박관제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기사 및 산업기사 중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각각 “전파전자통신”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기상 직렬 기상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기사 중 “기상”을 “기상, 기상감정”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식품위생 직렬 식품위생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산업기사 중 “축산, 수산제조”를 “축산”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환경 직렬 일반환경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 중 “기능장 : 산림”을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의 환경 직렬 수질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 중 “기능장 : 산림”을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의 환경 직렬 대기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 중 “기능장 : 산림”을 삭제하고, 같은 란의 기사 중 “기상”을 “기상, 기상감정”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환경 직렬 폐기물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 중 “기능장 : 산림”을 삭제하고, 같은 란의 산업기사 중 “화공, 산림”을 “산림”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시설 직렬 건축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산업기사 중 “건축, 조적”을 “건축”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전산 직렬 전산개발 직류, 전산기기 직류 및 정보관리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기술사 중 “전자계산기”를 “컴퓨터시스템응용”으로,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을 “정보관리”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방송통신 직렬 통신사 직류, 통신기술 직류, 전송기술 직류 및 전자통신기술 직류의 대상 자격증란의 기사 및 산업기사 중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각각 “전파전자통신”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의 사무 직렬 조무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조무│││워드프로세서, ││
│ │││컴퓨터활용능력 ││
│ │││2급 이상 ││
└──┴┴┴────────┴┘



별표 8 제2호나목의 사무 직렬 타자 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타자│││워드프로세서, ││
│ │││컴퓨터활용능력 ││
│ │││2급 이상 ││
└──┴┴┴────────┴┘



별표 10의 통신·정보처리 분야의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란 중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를 각각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로 하고, 같은 표의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란 중 “워드프로세서 1급”을 “워드프로세서”로 한다.

별표 12의 공업 직렬 일반기계 직류 및 농업기계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의 기술사 중 “기계제작”을 “기계”로,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를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란의 기사 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를 “자동차정비”로 하며, 같은 란의 산업기사 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를 “자동차정비”로, “배관설비”를 “배관”으로 하고, 같은 란의 기능사 중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을 “보일러”로,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를 “건설기계정비”로, “프레스금형, 사출금형”을 “금형”으로, “판금, 제관”을 “판금·제관”으로 한다.

별표 12의 공업 직렬 운전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의 기술사 중 “기계제작”을 “기계”로,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를 “건설기계”로 하고, 같은 란의 기사 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를 “자동차정비”로 하며, 같은 란의 산업기사 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를 “자동차정비”로, “배관설비”를 “배관”으로 하고, 같은 란의 기능사 중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를 “건설기계정비”로, “로우더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을 “로우더운전”으로,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을 “지게차운전”으로, “프레스금형, 사출금형”을 “금형”으로, “제관”을 “판금·제관”으로 한다.

별표 12의 공업 직렬 항공우주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의 기술사 중 “기계제작, 기계공정설계”를 “기계”로, “전자계산기”를 “컴퓨터시스템응용”으로 하고, 같은 란의 기사 중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전파전자통신”으로 하며, 같은 란의 산업기사 중 “배관설비”를 “배관”으로,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전파전자통신”으로 하고, 같은 란의 기능사 중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전파전자통신”으로 한다.

별표 12의 공업 직렬 전기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의 기능사 중 “철도신호, 전기철도”를 “철도전기신호”로 한다.

별표 12의 공업 직렬 전자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의 기술사 중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을 “컴퓨터시스템응용”으로 한다.

별표 12의 공업 직렬 금속 직류 및 야금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의 기술사 중 “철야금, 비철야금”을 “금속제련”으로 한다.

별표 12의 공업 직렬 섬유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의 기술사 중 “방사, 섬유공정, 염색가공”을 “섬유”로 하고, 같은 란의 기사 중 “섬유물리, 섬유화학”을 “섬유”로 하며, 같은 란의 산업기사 중 “섬유물리, 섬유화학”을 “섬유”로 한다.

별표 12의 공업 직렬 화공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의 산업기사 중 “화공, 화약류제조”를 “화약류제조”로 한다.

별표 12의 농업 직렬 농화학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의 산업기사 중 “임산가공, 수산제조”를 “임산가공”으로 한다.

별표 12의 임업 직렬 산림조경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 중 “기능장 : 산림”을 삭제한다.

별표 12의 임업 직렬 산림자원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 중 “기능장 : 산림”을 삭제하고, 같은 란의 산업기사 중 “산림, 임업종묘”를 “산림”으로 하며, 같은 란의 기능사 중 “목재가공, 펄프제지”를 “임산가공”으로 한다.

별표 12의 임업 직렬 산림보호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 중 “기능장 : 산림”을 삭제하고, 같은 란의 산업기사 중 “산림, 임업종묘”를 “산림”으로 한다.

별표 12의 임업 직렬 산림이용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 중 “기능장 : 산림”을 삭제하고, 같은 란의 기능사 중 “목재가공, 펄프제지”를 “임산가공”으로 한다.

별표 12의 해양수산 직렬 일반수산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의 산업기사 중 “어로, 수산제조”를 “어로”로 하고, 같은 란의 기능사 중 “수산양식, 어로”를 “수산양식”으로 한다.

별표 12의 해양수산 직렬 수산제조 직류 및 수산물검사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의 산업기사의 “수산제조, 식품”을 “식품”으로 한다.

별표 12의 해양수산 직렬 어로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 중 “기능사 : 어로”를 삭제한다.

별표 12의 기상 직렬 기상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의 기사 중 “기상”을 “기상, 기상감정”으로 한다.

별표 12의 식품위생 직렬 식품위생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의 산업기사 중 “축산, 수산제조”를 “축산”으로 한다.

별표 12의 환경 직렬 일반환경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 중 “기능장 : 산림”을 삭제하고, 같은 란의 산업기사 중 “화공, 조경”을 “조경”으로 한다.

별표 12의 환경 직렬 수질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 중 “기능장 : 산림”을 삭제한다.

별표 12의 환경 직렬 대기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 중 “기능장 : 산림”을 삭제하고, 같은 란의 기사 중 “기상”을 “기상, 기상감정”으로 한다.

별표 12의 환경 직렬 폐기물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 중 “기능장 : 산림”을 삭제하고, 같은 란의 산업기사 중 “화공, 산림”을 “산림”으로 한다.

별표 12의 시설 직렬 건축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의 산업기사 중 “건축, 조적”을 “건축”으로 한다.

별표 12의 방송통신 직렬 통신사 직류, 통신기술 직류, 전송기술 직류 및 전자통신기술 직류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란의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중 “전파통신, 전파전자”를 각각 “전파전자통신”으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2327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중 별표 1의 세무 직렬 세무 직류 및 감사 직렬 감사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필수란의 개정부분을 각각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327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 중 “세무 직렬 세무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 감사 직렬 감사 직류의 8급 및 9급 공채와 경채·전직·승진 제2차 시험과목”을 “감사 직렬 감사 직류의 8급 및 9급 경채·전직·승진 제2차 시험과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별표 1(교정 직렬에 관한 부분 및 대통령령 제2327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을 개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행하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정 직렬 시험과목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교정 직렬 교정 직류 시험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교정 직렬 교정 직류의 시험과목으로 한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3]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제32조제4항 관련)



비고
1.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 제32조제4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31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32조제5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시 제31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성적 편차 조정을 위하여 조정점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3555호, 2012. 1. 26. 공포, 7. 1. 시행)으로 교정 직렬 내 직류가 통합됨에 따라 교정 직렬의 시험과목을 조정하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편으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폐지ㆍ통합 또는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에 이를 반영하며,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9급 공채 시험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 추가 및 조정점수 제도 도입(안 제32조 및 별표 1, 안 별표 13 신설)
1)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공직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직군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2차 시험과목에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을 추가하고, 제2차 시험과목을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2과목 선택)으로 전환함.
2) 제2차시험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함에 따라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과목 간 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점수제를 도입함.
나. 교정 직렬 내 직류 통합에 따른 시험과목 조정(안 별표 1)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교정 직렬의 교정ㆍ교회(敎誨)ㆍ분류 직류가 교정 직류로 통합됨에 따라 시험과목을 조정함.
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ㆍ통합ㆍ신설 내용 반영(안 별표 5, 별표 8, 별표 10 및 별표 12)
국가기술자격 법령의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일부 명칭이 변경되거나, 종목이 폐지, 통합 또는 신설된 것에 맞추어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에 이를 반영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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