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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574호 공포일자 2012. 12. 18.
시행일자 2013. 6. 19.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전화번호 02-2110-3307~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574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2조 중 “未成年 또는 淫行의 常習없는 婦女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88조제2항 중 “婦女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96조를 삭제한다.

제297조 중 “婦女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2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 중 “前2條”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로 한다.

제300조 중 “前3條”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로 한다.

제301조 중 “第297條 내지 第300條”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로 한다.

제301조의2 전단 중 “第297條 내지 第300條”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로 한다.

제303조제1항 중 “婦女”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婦女를”을 각각 “사람을”로 한다.

제304조를 삭제한다.

제305조 중 “13歲 未滿의 婦女를 姦淫하거나 13歲 未滿의 사람에게 醜行을 한 者”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로, “第297條, 第298條, 第301條 또는 第301條의2”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로 한다.

제305조의2 중 “제297조부터”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로 한다.

제306조를 삭제한다.

제339조 중 “婦女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40조제3항 중 “婦女를 强姦한”을 “강간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96조 및 제3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를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242조, 제288조제2항, 제297조, 제303조제1항·제2항,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나. 추행·간음 목적의 약취·유인·수수·은닉죄 및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96조 및 제306조 삭제).

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97조의2 신설, 제299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5조 및 제305조의2).

라. 실효성이 미약하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하는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현행 제304조 삭제).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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