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제5조제1항제3호 중 “국내사업장”을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장소중에서 당해”를 “장소 중에서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하 제207조제1항, 제207조의2제6항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제16조제1항제1호 중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을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2천만원”을 “2천5백만원”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외수령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복권당첨소득 등”을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3항제10호”를 “법 제14조제3항제7호마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를 “포함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가.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나.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다.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나.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다.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라.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4.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1.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제26조의2제2항 중 “신탁은”을 “집합투자기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익의 분배금”을 “수익(「상법」 제4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27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을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한다.
제36조 중 “사회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으로 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제38조제1항제1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0조 및 제4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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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연금수령액 환산소득 누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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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2.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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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이후
연금수령액 기여금 납입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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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기여금 납입월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이후에 법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이하 “과세제외기여금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③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반납한 일시금은 과세제외기여금등으로 본다.
④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⑤ 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환산소득”이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5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보험료(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를 납입할 수 있다.
1. 연간 1천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2.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일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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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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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연금수령연차) 100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⑥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금계좌취급자는 그 처리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0조의4 및 제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2조의2 및 제4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2. 이연퇴직소득
3. 그 밖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2.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③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①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이하 이 조에서 “이체계좌”라 한다)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2.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3.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이 이체(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계좌를 기준으로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④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 등) ① 연금수령한 금액(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과세제외금액을 뺀 금액이 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연금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은 제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보는 이연퇴직소득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에서 연금외수령한 것으로 보기 전에 이미 연금수령시 그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제135조를 준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금외수령분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는 제20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것으로 본다.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③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제45조제4호나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46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제5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3.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제51조제3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험차익은”을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임지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빼고 남은 금액이 없는 때에는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 그 가액의 비율)}]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제5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을 “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한다.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제55조제3항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를 “퇴직연금계좌”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한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에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을 공제한”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에 따라 공제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제5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제1항12호다목의 보험료(2011년 1월 1일 이전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3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퇴직보험금·신탁금”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급여 또는 적립금”을 각각 “적립금”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는”을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한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6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74조제1호 중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한다.
제79조제4항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으로, “지정기부금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으로 한다.
제81조제4항제1호 중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을 “법정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원봉사용역”을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을 승계하는 날에 그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제2호의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로 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확인일(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상속인이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한다.
1.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2.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제105조의 제목 “(퇴직소득공제)”를 “(근속연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제105조제2항제3호 중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을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3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③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로 한다.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제108조의2제1항 중 “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를 “법 제51조의3제1항제2호”로, “퇴직연금납입증명서”를 “연금납입확인서”로 한다.
제108조의3제1항제1호 중 “지급받은”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로 한다.
제109조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5.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를 포함한다)
제115조를 삭제한다.
제117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소득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의2의 제목 “(비거주자 등의 외국항행소득의 범위)”를 “(외국항행소득의 범위)”로 한다.
제12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제130조제4항 중 “표준대차대조표”를 “표준재무상태표”로, “법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1호 중 “도매 및 소매업”을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험업”을 “보험업, 상품중개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제137조의2제1항 중 “법 제74조제1항”을 “법 제74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중 “도매 및 소매업”을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보험업”을 “보험업, 상품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부동산임대업”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5조제3항 중 “경비율·배율 및 경비율”을 “경비율”로 한다.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제1항 본문”을 “법 제8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제1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를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5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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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7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제155조제16항 전단 중 “광역시”를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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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모두 충족하는”을 “충족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주기간”을 “거주주택: 거주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양도일”을 “장기임대주택: 양도일”로 하고, 같은 조 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를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6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제156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을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를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제157조제4항제1호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로,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100분의 5”를 “100분의 4”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100분의 3”을 각각 “100분의 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억원”을 “50억원”으로, “50억원”을 “4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⑨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⑨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제1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제156조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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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5조 제1항에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따른 양도소득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등의 취득 당시의
금액 기준시가 기준시가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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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 직전거주주택 양도 당시
양도소득 등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금액 기준시가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등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가액 - 9억원
──────────────
양도가액
제161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경우와 제2항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
제164조제9항제1호 중 “보상금액과 보상금액”을 “보상액과 보상액”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1호”를 “제1항 및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매입임대주택[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가정어린이집로”를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를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로, “납부하여야”를 “신고·납부하여야”로 한다.
제167조의5제1항제3호 중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한다.
제167조의6제3항제4호 중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한다.
제167조의7 중 “법 제104조의3”을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68조의3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8조의8제2항 중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68조의9제2항 중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본문 중 “직계존속이”를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로, “직계존속으로부터”를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취득한 날을 말한다”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제17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적용”을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제178조의4제3항 중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를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를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로 한다.
제179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180조의2의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제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분배받는 이익에 대하여 법과 이 영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제181조의2의 제목 “(본점 등의 경비배분)”을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그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을 “그 본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83조의2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출되는 것에 한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배분방식, 업종별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및 내부거래 명세, 경비배분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83조의2제1항 중 “법 제126조제3항 본문”을 “법 제1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6조제3항제1호”를 “법 제126조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126조제3항제2호”를 “법 제126조제6항제2호”로 한다.
제183조의3 중 “법 제126조제3항제1호”를 “법 제126조제6항제1호”로 한다.
제18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①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2. 연금계좌취급자
②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제1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제190조제1호 본문 중 “어음과”를 “어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된 경우로서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92조제1항 단서 중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193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을 금융회사 등의 중개를 통하여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은 중도매도일에 해당 채권등을 새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201조의6제2항 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제201조의7제3항 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연금소득”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제201조의9를 삭제한다.
제20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
3.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연금소득자등이 다른 연금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거나 해지된 연금계좌는 제외한다)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
④ 제1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연금소득자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201조의11제1항 중 “제137조제1항제2호”를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02조의2 및 제20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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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 법 제146조제2항 각 호에
산출세액 해당하는 금액
──────────────
퇴직소득금액
②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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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외수령 당시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이연퇴직소득세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누계액
────────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④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02조의3(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①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환급신청자”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환급신청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07조제1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외국법인의”로 한다.
제207조의2제6항 중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을 “외국법인의”로 한다.
제207조의3제4항 중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으로 한다.
제207조의7제5항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208조제5항제2호가목 중 “도매 및 소매업”을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보험업”을 “보험업, 상품중개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부동산임대업”을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08조의2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1조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제20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별”을 “개인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거주자”를 “개인”으로 한다.
제209조의 제목 “(비거주자 등의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을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으로 한다.
제211조의 제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기재된”을 “적힌”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교부할”을 “발급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부를”을 “발급을”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할”을 “발급할”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교부가”를 “발급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부받는”을 “발급받는”으로, “교부한”을 “발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교부할”을 “발급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및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본다.
⑩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11조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3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3.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제216조의2제1항제2호 중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국내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소득”을 “소득(법 제119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1. 법 제5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보험료
제226조제1항 중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천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월말”을 “8월말”로 한다.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17456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932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258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로,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를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로, “계산서를 교부한”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표의 과세기간란 중 “2013. 12. 31.”을 각각 “2016. 12. 3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8항·제133조제1항·제143조제4항·제181조의2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적연금소득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적연금소득 지급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0조의2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금계좌의 인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금계좌 이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금계좌를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퇴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퇴직판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퇴직소득중간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임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근속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16조(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요경비지출명세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제외 등에 따른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2항·제18항·제21항, 제156조의2제13항 및 제16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5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인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식등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대여되어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제1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5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방식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이연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장부의 비치·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기부금 표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기부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계산서미발급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17456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932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258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전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분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제3항제3호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공적연금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금지급이 개시된 공적연금소득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의3에 따른다.
제37조(이연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50조제2항, 제105조제3항 및 제115조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이 영 시행 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개인연금저축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45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퇴직보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한 단체퇴직보험,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이 있는 경우와 퇴직보험등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퇴직전환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제19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의 소득원천 및 인출방법 등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1611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금계좌의 범위 및 연금수령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급식비 등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혼인ㆍ동거봉양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안 제3조의2 신설, 안 제180조의2)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하여 구성원 간 이익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 및 방법을 명확히 함.
나.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안 제12조)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등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하여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함.
다. 원양ㆍ외항 선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인상(안 제16조)
원양ㆍ외항선원 국외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감리업무 수행자에 대해서도 건설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300만원의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됨을 명확히 함.
라.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안 제17조)
현행 월정액급여 100만원, 총급여액 2천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까지 확대함.
마.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과세제도 개선(안 제25조)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등 보험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기간은 변경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바.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안 제3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사.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연금납입 요건 완화 및 수령요건 개선(안 제40조의2 신설)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의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납입한도를 연 1천2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으로 확대하고, 55세 이후부터 10년 동안은 연금을 매년 일정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하도록 연금수령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함.
아. 연금계좌의 인출 순서 및 과세제외금액 기준 마련(안 제40조의3)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등 일부 금액의 인출 시 인출순서를 규정하여 인출되는 금액의 소득원천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연금계좌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된 과세제외 금액 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
자. 연금계좌의 승계절차 신설(안 제100조의2 신설)
연금계좌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연금소득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연금계좌 승계신청 절차 및 연금계좌의 상속 시 연금계좌 가입일 등 적용기준을 정함.
차.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안 제108조의3)
일반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의 이자비용에 대하여 연 200만원 한도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함.
카.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안 제110조의3)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식비,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 수업료, 초ㆍ중ㆍ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등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대 적용함.
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산정방법 명확화(안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의 과세소득 계산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파. 부동산서비스업 등 업종 분류 합리화(안 제133조, 제143조 및 제208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 수입금액의 추계결정 및 경정방법, 간편장부 대상자의 적용기준이 되는 업종분류를 업종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하.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안 제137조)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범위에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을 추가함.
거.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추가(안 제147조)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하는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를 가산세 부과대상에 추가하여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너. 주택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 (안 제154조제1항)
1세대 1주택이 일부 수용된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더. 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 완화(안 제155조제1항 및 제156조의2제3항)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건설임대주택에 5년 간 거주 후 분양전환을 받은 경우, 종전 주택이 수용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러.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 제한(안 제155조제2항 및 제156조의2제6항)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적용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상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함.
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후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신고ㆍ납부의무 신설(안 제155조제12항ㆍ제21항 및 제156조의2제13항)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고 그 요건을 사후적으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버. 혼인 또는 동거봉양(同居奉養)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안 제156조의2제8항 및 제9항)
혼인ㆍ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혼인ㆍ동거봉양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일정요건 충족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안 제157조제4항)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자에서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소유한 자로 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함.
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판정기준 신설(안 제166조제5항)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전 주택으로 보유했던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보유기간 판정기준을 신설함.
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재촌ㆍ자경요건 완화(안 제168조의14)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경우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재촌ㆍ자경한 기간도 포함하여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함.
처.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방식 변경(안 제176조의2제3항)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환산가액의 적용을 배제함.
커.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본점ㆍ지점간 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보완(안 제181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등 간의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정상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확히 함.
터. 사업자의 전자계산서의 전송 근거 마련(안 제211조)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하는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전송 근거를 마련함.
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소득 확대(안 제21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허.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특례요건 보완(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제19조)
계산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수산물 중도매인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의무화하되, 계산서 발급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계산서 의무발급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가산세 면제 특례를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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