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2075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을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발생하는"을 "발생시키는"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4(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3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2항) 및 제8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를 "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에"로, "소음도표지"를 "이행결과보고의 방법, 소음도표지"로 한다.
②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도를 검사한 결과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에게 소음을 저감하는 장치의 부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소음도 검사의 재실시 등을 통하여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수입 또는 판매·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 중 "취소"를 "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등록취소"를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지정취소"를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로 한다.
4의2.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수입 또는 판매·사용 금지명령
제5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7조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44조제2항"을 "제44조제7항"으로 한다.
5의3.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수입 또는 판매·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8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호, 제15조,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 본문,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 전단,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 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제3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이웃 간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소음을 정의하고,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며, 입주민간 갈등 조정 및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하는 한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음의 정의에 공동주택 소음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다.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3항 신설).
라. 제작차의 소음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4 신설).
마.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바.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소음도 검사 결과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