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환경부령 제5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6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제12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배출시설"을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를 "제1항제1호·제3호·제5호 또는 제7호"로, "제1항제3호"를 "제1항제4호"로, "제1항제5호"를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제1호의2·제2호 또는 제5호"를 "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7호"로, "제3호"를 "제5호"로, "제4호의"를 "제2호 또는 제6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제1호의2 또는 제2호"를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배출시설"을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배출시설에서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제3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0조제2항제2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51조의2제3항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시·도"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장에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검사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회수 효율 및 누설 여부 등을 검사하고, 검사방법은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은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로 한다.
④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6 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것
2.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준수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작성하여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의 부본(副本) 및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제1항 중 "법 제50조제5항"을 "법 제5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 없이 본검사만 실시하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에"를 각각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2호 각 목"을 "제1항제2호 각 목 또는 제2항제2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예비검사 및 본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하고, 예비검사의 결과가 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생략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검사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동차로 판정하여야 하고, 제1차검사의 결과가 제1호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검사를 생략한다.
1. 제1차검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5대 중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5대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제2차검사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검사차량의 평균가스배출량이 항목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초과한 항목과 같은 항목에서 검사차량 10대 중 3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검사차량 10대(제1차검사에서 검사한 5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항목별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같은 항목에서 6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7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1항 본문"을 "법 제62조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배기량이 260씨씨 이하인 이륜자동차
제79조의3제2항 중 "법 제58조제6항"을 "법 제58조제8항"으로 한다.
제84조의2 중 "정기검사"를 "배출가스 정기검사"로 한다.
제86조의 제목 중 "정기검사"를 "배출가스 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중 "정기검사를 받으려는"을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으로,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를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로 한다.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 전문기관(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87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제86조의5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이 경우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
제86조의3(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①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보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판정한 이륜자동차 중 부적합판정을 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검사기관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로 실시하는 검사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2.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 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6조의3제3항에 따라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86조의3제5항에 따른 출장검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2.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3.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유예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유예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시·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그 신청방법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칙·과태료 및 법적 근거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시·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제87조의 제목 중 "정기검사방법"을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62조제2항"을 "법 제62조제6항"으로, "정기검사"를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2조제2항"을 "법 제62조제6항"으로, "검사기관"을 "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은 별표 23의2와 같다.
제88조의 제목 중 "운행차정기검사"를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4항"을 "법 제62조제8항"으로 한다.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법 제62조의2제2항 및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제9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2. 제89조에 따른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장비의 정도검사(精度檢査)증명서를 포함한다]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장비·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한 후 제89조에 따른 시설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1조(지정취소 등) ① 법 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위반행위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45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의2(제124조의2부터 제124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124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법 제76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軍用)자동차
3. 방송·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특수형 자동차
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① 법 제76조의3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19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62호서식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4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면·후면 또는 측면 유리 바깥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크기 및 모양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환 및 이월 등) 법 제76조의5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을 말한다.
제131조제1항제8호 중 "법 제62조제2항"을 "법 제62조제6항"으로 한다.
제133조제3호 중 "측정할 수"를 "측정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황산화물
5. 질소산화물
6. 탄화수소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나목2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8)의 배출시설란 중 "그 밖의 배출시설"을 "기타시설"로 한다.
![]()
│25) │가) 고형(固形)연료제품 제조시설 │
│고형연료·기타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일반 │
│료 제품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및 바이오 │
│제조·사용시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
│및 관련시설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이상인 │
│ │다음의 시설 │
│ │ ① 선별시설 │
│ │ ② 건조·가열시설 │
│ │ ③ 파쇄·분쇄시설 │
│ │ ④ 압축·성형시설 │
│ │나)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
│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을 제외한다} 및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
│ │pellet)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
│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파쇄·분쇄시설은 20마력) 이상인 다음의 │
│ │시설 │
│ │ ① 선별시설 │
│ │ ② 건조·가열시설 │
│ │ ③ 파쇄·분쇄시설 │
│ │ ④ 압축·성형시설 │
│ │다) 제품 생산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
│ │라)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
│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자원의 절약과 │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
│ │ ⓛ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
│ │ ②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
│ │마)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
│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을 제외한다} 및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
│ │pellet)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다만, │
│ │다른 연료와 목재펠릿을 함께 연소하는 시설 및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
│ │바)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
별표 3의 제2호나목20)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1)의 대상 배출시설란의 나) ①부터 ③까지 외의 부분 중 "소각시설의 공정과 일체되거나 부대되는 시설로서 연료사용량이"를 "연료사용량이"로 하며, 같은 목 2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7)의 배출시설란 중 "그 밖의 배출시설"을 "기타시설"로 한다.
![]()
┌────────┬────────────────────────────────────────┐
│20) │가) 시간당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인 폐수·폐기물소각시설 │
│폐수·폐기물·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가스 │
│폐가스소각시설 │소각시설·폐가스소각보일러 또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폐가스 │
│(소각보일러를 │소각시설. 다만, 별표 16에 따른 기준에 맞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 │
│포함한다) │시설 및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 │
│ │다) 가)와 나)의 공정에 일체되거나 부대되는 시설로서 동력 20마력 이상인 다음의 │
│ │시설 │
│ │ ① 분쇄시설 │
│ │ ② 파쇄시설 │
│ │ ③ 용융시설 │
├────────┼────────────────────────────────────────┤
│23) │가) 고형(固形)연료제품 제조시설 │
│고형연료·기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일반 │
│연료 제품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및 바이오 │
│제조·사용시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
│및 관련시설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이상인 │
│ │다음의 시설 │
│ │ ① 선별시설 │
│ │ ② 건조·가열시설 │
│ │ ③ 파쇄·분쇄시설 │
│ │ ④ 압축·성형시설 │
│ │나)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에 │
│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을 제외한다} 및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목재펠릿(wood │
│ │pellet)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
│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파쇄·분쇄시설은 20마력) 이상인 다음의 │
│ │시설 │
│ │ ① 선별시설 │
│ │ ② 건조·가열시설 │
│ │ ③ 파쇄·분쇄시설 │
│ │ ④ 압축·성형시설 │
│ │다) 제품 생산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
│ │라) 고형(固形)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
│ │이상이고 사용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자원의 절약과 │
│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시설만 해당한다) │
│ │ ⓛ 일반 고형연료제품[SRF(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
│ │ ②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 사용시설 │
│ │마) 바이오매스 연료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에 │
│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BIO-SRF(Biomass-Solid Refuse Fuel)]을 제외한다} │
│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
│ │목재펠릿(wood pellet) 사용시설 중 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
│ │이상인 시설. 다만, 다른 연료와 목재펠릿을 함께 연소하는 시설 및 발전시설은 │
│ │제외한다 │
│ │바)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1N㎥ 이상인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
└────────┴────────────────────────────────────────┘
별표 5 제1호의 비고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수소연료전지차로 구분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대기오염물질 중 일산화탄소의 3)다)의 배출시설란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을 "일반 고형연료제품(SRF)"으로 하고, 같은 1)대기오염물질 중 황산화물의 1)가)(1)(가)②의 배출허용기준란 중 "150(4) 이하"를 "270(4) 이하"로 하며, 같은 황산화물 13)다)의 배출시설란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을 "일반 고형연료제품(SRF)"으로 하고, 같은 1)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의 10)가)의 배출허용기준란 중 "90(12) 이하"를 "70(12) 이하"로 하며, 같은 호 나목1)대기오염물질 중 먼지의 18)다)의 배출시설란 중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을 "일반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중 생활폐기물 건조·가열시설"로 한다.
별표 11의 비고 제9호 중 "제3종배출구는 반기마다 1회 이상"을 "제3종배출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으로 하며, "제3종배출구는 매 반기마다 1회 이상"을 "제3종배출구는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신규 배출시설에 대한 최초 자가측정 시기는 배출시설 가동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주기(주, 월, 분기, 반기)부터 적용한다.
별표 14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야외절단 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할 것
별표 16 제3호나목7)을 삭제한다.
별표 1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 제1호사목의 비고 제1호 중 "알코올"을 "알코올·수소"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기준 4는 전기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26.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경우 탄화수소는 배기관가스로서 NMHC와 메탄을 포함하는 THC로 측정한다.
![]()
┌─────────┬───┬───┬───┬─────────┐
│출고 기간 │일산화│질 소 │탄화 │측정방법 │
│ │탄 소 │산화물│수소 │ │
├─────────┼───┼───┼───┼─────────┤
│2016년 1월1일 이후│8.0 │0.6 │1.28 │환경부장관이 고시 │
│ │g/kW-h│g/kW-h│g/kW-h│ │
├─────────┼───┼───┼───┤ │
│2017년 1월1일 이후│6.0 │0.6 │0.96 │ │
│ │g/kW-h│g/kW-h│g/kW-h│ │
└─────────┴───┴───┴───┴─────────┘
별표 17 제2호사목의 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대형승용차·화물차 및 초대형승용차·화물차의 결함확인검사에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이 경우 탄화수소는 배기관가스로서 NMHC와 메탄을 포함하는 THC로 측정한다.
![]()
┌─────────┬───┬───┬───┬─────────┐
│출고 기간 │일산화│질 소 │탄화 │측정방법 │
│ │탄 소 │산화물│수소 │ │
├─────────┼───┼───┼───┼─────────┤
│2016년 1월1일 이후│6.0 │0.92 │0.24 │환경부장관이 고시 │
│ │g/kW-h│g/kW-h│g/kW-h│ │
├─────────┼───┼───┼───┤ │
│2017년 1월1일 이후│6.0 │0.69 │0.24 │ │
│ │g/kW-h│g/kW-h│g/kW-h│ │
└─────────┴───┴───┴───┴─────────┘
별표 18 제7호의 전기란 다음에 수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수소│모든 자동차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
│ │ │인증신청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
└──┴──────┴─────────────────┘
11.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차량총중량 5톤 이하인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 승용차·화물차의 경우에는 5년 또는 160,000km를 적용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의2 제1호 중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별표 20 제2호의 배출가스 관련부품란 중 "EGR제어용 서모밸브(EGR Control Thermo Valve)"를 "EGR제어용 서모밸브(EGR Control Thermo Valve), EGR 쿨러(Cooler)"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배출가스 관련부품란 중 "연료분사펌프(Fuel Injection Pump)"를 "연료펌프(Fuel Pump), 공회전속도제어장치(Idle speed control system)"로 하며, 같은 표에 제9호란 및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9. 흡기장치 │터보차저(Turbocharger, wastergate, pop-off 포함) 바이패스 밸브(by-pass │
│ (Air Induction System) │valves), 덕팅(ducting), 인터쿨러(Intercooler), 흡기매니폴드(Intake │
│ │manifold) │
└────────────┴────────────────────────────────────┘
비고: 1. 위 표 부품과 명칭은 다르지만, 기능이 동일하거나 기술진보로 변경된 기능이 유사한 부품도 포함한다.
2. 위 표 부품의 작동 및 제어에 관련되는 호스, 센서, 스위치, 솔레노이드, 가스켓(실), 와이어(하네서, 커넥터)와 위 표 부품에 포함된 브라켓, 호스, 파이프, 하우징도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포함한다. 다만,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 및 변경인증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별표 21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휘발유(알코올 포함)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
┌─────────┬───────────┬─────┬─────────────┬───────┐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탄화수소 │공기과잉률 │
├─────────┼───────────┼─────┼─────────────┼───────┤
│경자동차 │1997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0.1 이내. │
│ ├───────────┼─────┼─────────────┤다만, │
│ │1998년 1월 1일부터 │2.5% 이하 │400ppm이하 │기화기식 │
│ │2000년 12월 31일까지 │ │ │연료공급장치 │
│ ├───────────┼─────┼─────────────┤부착자동차는 │
│ │2001년 1월 1일부터 │1.2% 이하 │220ppm이하 │1±0.15 │
│ │2003년 12월 31일까지 │ │ │이내, 촉매 │
│ ├───────────┼─────┼─────────────┤미부착 │
│ │2004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150ppm이하 │자동차는 │
├─────────┼───────────┼─────┼─────────────┤1±0.20 이내 │
│승용자동차 │1987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 │
│ ├───────────┼─────┼─────────────┤ │
│ │1988년 1월 1일부터 │1.2% 이하 │220ppm이하 │ │
│ │2000년 12월 31일까지 │ │(휘발유·알콜 사용자동차) │ │
│ │ │ │400ppm이하 │ │
│ │ │ │(가스사용자동차) │ │
│ ├───────────┼─────┼─────────────┤ │
│ │2001년 1월 1일부터 │1.2% 이하 │220ppm이하 │ │
│ │2005년 12월 31일까지 │ │ │ │
│ ├───────────┼─────┼─────────────┤ │
│ │2006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120ppm이하 │ │
├───┬─────┼───────────┼─────┼─────────────┤ │
│승합·│소형 │1989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 │
│화물·│ ├───────────┼─────┼─────────────┤ │
│특수자│ │1990년 1월 1일부터 │2.5% 이하 │400ppm이하 │ │
│동차 │ │2003년 12월 31일까지 │ │ │ │
│ │ ├───────────┼─────┼─────────────┤ │
│ │ │2004년 1월 1일 이후 │1.2% 이하 │220ppm이하 │ │
│ ├─────┼───────────┼─────┼─────────────┤ │
│ │중형·대형│2003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 │
│ │ ├───────────┼─────┼─────────────┤ │
│ │ │2004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400ppm이하 │ │
├───┼─────┼───────────┼─────┼─────────────┼───────┤
│이륜 │대형 │1999년 12월 31일 이전 │5.0% 이하 │2,000ppm 이하 │- │
│자동차│ ├───────────┼─────┼─────────────┤ │
│ │ │2000년 1월 1일부터 │3.5% 이하 │1,500ppm 이하 │ │
│ │ │2006년 12월 31일까지 │ │ │ │
│ │ ├───────────┼─────┼─────────────┤ │
│ │ │2007년 1월 1일부터 │3.0% 이하 │1,200ppm 이하 │ │
│ │ │2008년 12월 31일까지 │ │ │ │
│ │ ├───────────┼─────┼─────────────┤ │
│ │ │2009년 1월 1일 이후 │3.0% 이하 │1,000ppm 이하 │ │
└───┴─────┴───────────┴─────┴─────────────┴───────┘
비고: 1. 위 표 중 이륜자동차는 휘발유에 엔진오일을 섞어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다.
2. 위 표 중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일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제작일
자를 적용하거나 차대번호 등에 표기된 모델연도의 1월 1일을 적용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의2 및 별표 2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3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휘발유
![]()
┌─────────────────┬──────┐
│항 목 │제 조 기 준 │
├─────────────────┼──────┤
│ 방향족화합물 함량 (부피%)│24(21) 이하 │
├─────────────────┼──────┤
│ 벤젠 함량 (부피%) │0.7 이하 │
├─────────────────┼──────┤
│ 납 함량 (g/ℓ) │0.013 이하 │
├─────────────────┼──────┤
│ 인 함량 (g/ℓ) │0.0013 이하 │
├─────────────────┼──────┤
│ 산소 함량 (무게%) │2.3 이하 │
├─────────────────┼──────┤
│ 올레핀 함량 (부피%) │16(19) 이하 │
├─────────────────┼──────┤
│ 황 함량 (ppm) │10 이하 │
├─────────────────┼──────┤
│ 증기압 (kPa,37.8℃) │60 이하 │
├─────────────────┼──────┤
│ 90% 유출온도 (℃) │170 이하 │
└─────────────────┴──────┘
비고: 1. 올레핀(Olefine) 함량에 대하여 ( ) 안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향족화합물 함량에 대하여도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방향족화합물 함량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22(19) 이하(부피%)를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증기압 기준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조시설에서 출고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경유
![]()
┌───────────────┬─────────┐
│항 목 │제 조 기 준 │
├───────────────┼─────────┤
│ 10% 잔류탄소량(%) │0.15 이하 │
├───────────────┼─────────┤
│ 밀도@15℃(㎏/㎥) │815 이상 835 이하 │
├───────────────┼─────────┤
│ 황함량(ppm) │10 이하 │
├───────────────┼─────────┤
│ 다환방향족(무게%) │5 이하 │
├───────────────┼─────────┤
│ 윤활성(㎛) │400 이하 │
├───────────────┼─────────┤
│ 방향족 화합물(무게%) │30 이하 │
├───────────────┼─────────┤
│ 세탄지수(또는 세탄가)│52 이상 │
└───────────────┴─────────┘
비고: 1. 한국석유공사의 구리지사 정부 비축유에 대하여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그 비축유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만 방출할 수 있다.
![]()
┌───────────────┬─────────┐
│항 목 │제 조 기 준 │
├───────────────┼─────────┤
│ 10% 잔류탄소량(%) │0.15 이하 │
├───────────────┼─────────┤
│ 밀도@15℃(㎏/㎥) │815 이상 845 이하 │
├───────────────┼─────────┤
│ 황함량(ppm) │30 이하 │
├───────────────┼─────────┤
│ 다환방향족(무게%) │11 이하 │
├───────────────┼─────────┤
│ 윤활성(㎛) │460 이하 │
├───────────────┼─────────┤
│ 방향족 화합물(무게%) │- │
├───────────────┼─────────┤
│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
└───────────────┴─────────┘
2. 혹한기(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에 대해서는 제조시설에서 출고되는 제품에 한하여 48 이상으로 적용한다.
다. LPG
![]()
┌────────────────────┬─────────┐
│항 목 │제조기준 │
├────────────────────┼─────────┤
│ 황 함량 (ppm) │40 이하 │
├────────────────────┼─────────┤
│ 증기압 (40℃, MPa) │1.27 이하 │
├────────────────────┼─────────┤
│ 밀 도 (15℃, ㎏/㎥) │500 이상 620 이하 │
├────────────────────┼─────────┤
│ 동판부식 (40℃, 1시간) │1 이하 │
├────────────────────┼─────────┤
│ 100㎖ 증발잔류물(㎖) │0.05 이하 │
├──────┬─────────────┼─────────┤
│프로판 함량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5 이상 35 이하 │
│(mol%) ├─────────────┼─────────┤
│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 이하 │
└──────┴─────────────┴─────────┘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황 함량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30ppm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일반대리점·충전소·일반판매소)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제품이 교체되는 시기인 11월과 4월에는 유통사업자(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해서만 프로판 함량을 35mol%이하로 적용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프로판 함량기준은 유통시설(일반대리점·충전소·일반판매소)에 대해서 2014년 3월 6일까지 15 이상 35 이하를 적용한다.
마. 천연가스
![]()
┌───────────────┬─────┐
│항 목 │제조기준 │
├───────────────┼─────┤
│메 탄(부피 %) │88.0 이상 │
├───────────────┼─────┤
│에 탄(부피 %) │7.0 이하 │
├───────────────┼─────┤
│C3 이상의 탄화수소(부피 %) │5.0 이하 │
├───────────────┼─────┤
│C6 이상의 탄화수소(부피 %) │0.2 이하 │
├───────────────┼─────┤
│황 분 (ppm) │40 이하 │
├───────────────┼─────┤
│불활성가스(CO2, N2 등)(부피 %)│4.5 이하 │
└───────────────┴─────┘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황분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30ppm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유통시설(충전소)에 대하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36 제2호가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 │허가취소 또는 ││││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제1호·제2호│폐쇄명령 ││││
│대기배출시설 │ │ ││││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 │ ││││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 │ ││││
└───────────────────┴──────┴───────┴┴┴┘
별표 36 제2호나목4)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2조제3항제3호"를 "법 제32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 차 │2 차 │3 차 │
├──────────────────────────┼───────┼─────┼─────┼────┤
│1)법 제55조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55조 │인증취소 │ │ │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1호 │ │ │ │
│ │ │ │ │ │
│2)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법 제55조 │인증취소 │ │ │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제2호 │ │ │ │
│수 없는 경우 │ │ │ │ │
│ │ │ │ │ │
│3)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법 제55조 │경 고 │경 고 │인증취소│
│출고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호 │ │ │ │
│ │ │ │ │ │
│4)법 제51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법 제55조 │경고 │경 고 │인증취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 │ │ │ │
│ │ │ │ │ │
│5)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결과 │법 제70조 │개선명령 │ │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제1항 │ │ │ │
│ │ │ │ │ │
│6)법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법 │지정취소 │ │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62조의4제1항│ │ │ │
│ │제1호 │ │ │ │
│ │ │ │ │ │
│7)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법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제62조의4제1 │1개월 │3개월 │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항제2호 │ │ │ │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8)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법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자산상태의 불량 │62조의4제1항 │1개월 │3개월 │ │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제3호 │ │ │ │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 │ │ │
│ │ │ │ │ │
│9)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법 │법 │업무정지 │지정취소 │ │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제62조의4제1 │1개월 │ │ │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항제4호 │ │ │ │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 │ │ │
│ │ │ │ │ │
│10)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법 │운행정지 │운행정지 │ │
│환경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제70조의2제1 │5일 │10일 │ │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항 │ │ │ │
└──────────────────────────┴───────┴─────┴─────┴────┘
비고: 7)부터 9)까지의 지정취소는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경우 대행해제를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4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별표 24, 별표 36 제2호마목 및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은 201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미세먼지(PM-10 및 PM-2.5) 관련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8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 이내.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90일 미만 남은 이륜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최초로 사용 신고한 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후 31일 이내.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 미만 남은 이륜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자동차차제작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해서는 별표 1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으로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7]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
│대상 │경보 │발령기준 │해제기준 │
│물질 │단계 │ │ │
├────┼───┼──────────────────┼───────────────────┤
│미세먼지│주의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
│(PM-10)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
│ │ │PM-10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100㎍/㎥ │
│ │ │120㎍/㎥ 이상인 때 또는 기상조건 │미만인 때 또는 주의보가 발령된 │
│ │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
│ │ │대기자동측정소 PM-10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
│ │ │시간평균농도가 200㎍/㎥ 이상 2시간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
│ │ │이상 지속인 때 │때 │
│ ├───┼──────────────────┼───────────────────┤
│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
│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
│ │ │PM-10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
│ │ │250㎍/㎥ 이상인 때 또는 기상조건 │120㎍/㎥이상 250㎍/㎥ 미만인 │
│ │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때 또는 │
│ │ │대기자동측정소 PM-10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
│ │ │시간평균농도가 400㎍/㎥ 이상 2시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
│ │ │이상 지속인 때 │시간평균농도가 200㎍/㎥ 이상 │
│ │ │ │40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
│ │ │ │전환 │
├────┼───┼──────────────────┼───────────────────┤
│미세먼지│주의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
│(PM-2.5)│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
│ │ │PM-2.5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50㎍/㎥ │
│ │ │65㎍/㎥ 이상인 때 또는 기상조건 │미만인 때 또는 주의보가 발령된 │
│ │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
│ │ │대기자동측정소 PM-2.5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
│ │ │시간평균농도가 120㎍/㎥ 이상 2시간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
│ │ │이상 지속인 때 │때 │
│ ├───┼──────────────────┼───────────────────┤
│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
│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
│ │ │PM-2.5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 │
│ │ │150㎍/㎥ 이상인 때 또는 기상조건 │이상 150㎍/㎥ 미만인 때 또는 │
│ │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
│ │ │대기자동측정소 PM-2.5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
│ │ │시간평균농도가 250㎍/㎥ 이상 2시간 │시간평균농도가 120㎍/㎥ 이상 │
│ │ │이상 지속인 때 │2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
│ │ │ │전환 │
├────┼───┼──────────────────┼───────────────────┤
│오존 │주의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
│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
│ │ │오존농도가 0.12 피피엠 이상일 │오존농도가 0.12 피피엠 미만일 │
│ │ │때 │때 │
│ ├───┼──────────────────┼───────────────────┤
│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
│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
│ │ │오존농도가 0.3 피피엠 이상일 때 │오존농도가 0.12 피피엠 이상 0.3 │
│ │ │ │피피엠 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
│ │중대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
│ │경보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
│ │ │오존농도가 0.5 피피엠 이상일 때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3 │
│ │ │ │피피엠 이상 0.5 피피엠 미만일 │
│ │ │ │때는 경보로 전환 │
└────┴───┴──────────────────┴───────────────────┘
비고: 1.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농도 또는 PM-2.5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황사특보 발령시는 PM-10 경보발령을 황사특보로 대체한다.
3. 오존 농도는 1시간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 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별표 16의2]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제61조의2 관련)
1. 적용기준
가. 용도 분류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1개의 도료가 2 이상의 용도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
등에 적힌 최대희석비(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등에 별도의 희석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용도분류별 최대희석비를 말한다)로 희석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제조사가 도료의 포장용기에 표시한 값을 말한다.
다. 캔 스프레이 제품(기체인 가스추진제에 압력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제품)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세부기준
①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함유기준
가. 건축용 도료
┌───────────────────┬────────────────────┐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
├───────────────────┼────────────────────┤
│1) 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 │
│ │ │
│ 가) 수성무광 │40 이하 │
│ │ │
│ 나) 수성광택 │80 이하 │
│ │ │
│ 다) 수성하도(下塗) │30 이하 │
│ │ │
│ 라) 수성퍼티 │40 이하 │
│ │ │
│ 마) 유성외부(불소계 제외) │500 이하 │
│ │ │
│ 바) 유성외부(불소계) │400 이하 │
│ │ │
│ 사) 유성내부 │400 이하 │
│ │ │
│ 아) 유성하도 │200 이하 │
│ │ │
│ 자) 유성퍼티 │50 이하 │
├───────────────────┼────────────────────┤
│2) 일반철재용 │ │
│ │ │
│ 가) 상도(上塗)마감용(락카계 제외) │500 이하 │
│ │ │
│ 나) 상도마감용(락카계) │250 이하 │
│ │ │
│ 다) 하도방청용(락카계 제외) │480 이하 │
│ │ │
│ 라) 하도방청용(락카계) │250 이하 │
├───────────────────┾━━━━━━━━━━━━━━━━━━━━┥
│3) 일반목재용 │ │
│ │ │
│ 가) 하도용(락카계 제외) │500 이하 │
│ │ │
│ 나) 하도용(락카계) │600 이하 │
│ │ │
│ 다) 상도용(락카계 제외) │500 이하 │
│ │ │
│ 라) 상도용(락카계) │600 이하 │
│ │ │
│ 마) 스테인(수성) │200 이하 │
│ │ │
│ 바) 스테인(유성) │400 이하 │
├───────────────────┼────────────────────┤
│4) 방수바닥재류 │ │
│ │ │
│ 가) 유성 상도 1액형 │500 이하 │
│ │ │
│ 나) 유성 상도 2액형 │500 이하 │
│ │ │
│ 다) 유성 중도(中塗) 1액형 │120 이하 │
│ │ │
│ 라) 유성 중도(中塗) 2액형 │80 이하 │
│ │ │
│ 마) 유성 하도 │600 이하 │
│ │ │
│ 바) 수성 │40 이하 │
├───────────────────┼────────────────────┤
│5) 가정용도료 │ │
│ │ │
│ 가) 수성 │40 이하 │
│ │ │
│ 나) 유성 │400 이하 │
├───────────────────┼────────────────────┤
│6) 특수기능도료 │ │
│ │ │
│ 가) 발수제 │100 이하 │
│ │ │
│ 나) 다채무늬도료 │200 이하 │
│ │ │
│ 다) 투명도료 │600 이하 │
└───────────────────┴────────────────────┘
나. 자동차보수용 도료
┌───────────────────┬────────────────────┐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
├───────────────────┼────────────────────┤
│ 1) 워시프라이머 │780 이하 │
├───────────────────┼────────────────────┤
│ 2) 프라이머/서페이서 │580 이하 │
├───────────────────┼────────────────────┤
│ 3) 상도-single │500 이하 │
├───────────────────┼────────────────────┤
│ 4) 상도-basecoat │500 이하 │
├───────────────────┼────────────────────┤
│ 5) 상도-topcoat │500 이하 │
├───────────────────┼────────────────────┤
│ 6) 특수기능도료 │840 이하 │
└───────────────────┴────────────────────┘
다. 도로표지용 도료
┌───────────────────┬────────────────────┐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
├───────────────────┼────────────────────┤
│1) 도로표지용 도료 │ │
│ │ │
│ 가) 수성 │200 이하 │
│ │ │
│ 나) 유성 │450 이하 │
└───────────────────┴────────────────────┘
②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함유기준
가. 건축용 도료
┌───────────────────┬────────────────────┐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
├───────────────────┼────────────────────┤
│1) 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 │
│ │ │
│ 가) 수성무광 │35 이하 │
│ │ │
│ 나) 수성광택 │70 이하 │
│ │ │
│ 다) 수성하도(下塗) │30 이하 │
│ │ │
│ 라) 수성퍼티 │40 이하 │
│ │ │
│ 마) 유성외부(불소계 제외) │450 이하 │
│ │ │
│ 바) 유성외부(불소계) │400 이하 │
│ │ │
│ 사) 유성내부 │200 이하 │
│ │ │
│ 아) 유성하도 │190 이하 │
│ │ │
│ 자) 유성퍼티 │50 이하 │
├───────────────────┼────────────────────┤
│2) 일반철재용 │ │
│ │ │
│ 가) 상도(上塗)마감용(락카계 제외) │470 이하 │
│ │ │
│ 나) 상도마감용(락카계) │230 이하 │
│ │ │
│ 다) 하도방청용(락카계 제외) │440 이하 │
│ │ │
│ 라) 하도방청용(락카계) │230 이하 │
├───────────────────┾━━━━━━━━━━━━━━━━━━━━┥
│3) 일반목재용 │ │
│ │ │
│ 가) 하도용(락카계 제외) │ 수성 200 이하 │
│ │ 유성 450 이하 │
│ │ │
│ 나) 하도용(락카계) │ 수성 200 이하 │
│ │ 유성 570 이하 │
│ │ │
│ 다) 상도용(락카계 제외) │ 수성 200 이하 │
│ │ 유성 450 이하 │
│ │ │
│ 라) 상도용(락카계) │ 수성 200 이하 │
│ │ 유성 570 이하 │
│ │ │
│ 마) 스테인(수성) │150 이하 │
│ │ │
│ 바) 스테인(유성) │300 이하 │
├───────────────────┼────────────────────┤
│4) 방수바닥재류 │ │
│ │ │
│ 가) 유성 상도 1액형 │480 이하 │
│ │ │
│ 나) 유성 상도 2액형 │480 이하 │
│ │ │
│ 다) 유성 중도(中塗) 1액형 │100 이하 │
│ │ │
│ 라) 유성 중도(中塗) 2액형 │70 이하 │
│ │ │
│ 마) 유성 하도 │550 이하 │
│ │ │
│ 바) 수성 │35 이하 │
├───────────────────┼────────────────────┤
│5) 가정용도료 │ │
│ │ │
│ 가) 수성 │35 이하 │
│ │ │
│ 나) 유성 │300 이하 │
├───────────────────┼────────────────────┤
│6) 특수기능도료 │ │
│ │ │
│ 가) 발수제 │100 이하 │
│ │ │
│ 나) 다채무늬도료 │150 이하 │
│ │ │
│ 다) 투명도료 │550 이하 │
└───────────────────┴────────────────────┘
나. 자동차보수용 도료
┌───────────────────┬────────────────────┐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
├───────────────────┼────────────────────┤
│ 1) 워시프라이머 │780 이하 │
├───────────────────┼────────────────────┤
│ 2) 프라이머/서페이서 │540 이하 │
├───────────────────┼────────────────────┤
│ 3) 상도-single │450 이하 │
├───────────────────┼────────────────────┤
│ 4) 상도-basecoat │450 이하 │
├───────────────────┼────────────────────┤
│ 5) 상도-topcoat │450 이하 │
├───────────────────┼────────────────────┤
│ 6) 특수기능도료 │800 이하 │
└───────────────────┴────────────────────┘
다. 도로표지용 도료
┌───────────────────┬────────────────────┐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
├───────────────────┼────────────────────┤
│1) 도로표지용 도료 │ │
│ │ │
│ 가) 수성 │170 이하 │
│ │ │
│ 나) 유성 │400 이하 │
└───────────────────┴────────────────────┘
라. 공업용 도료
┌───────────────────┬────────────────────┐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
├───────────────────┼────────────────────┤
│ 1) 선박용도료 │ │
│ │ │
│ 가) 방오도료 │500 이하 │
│ │ │
│ 나) 무독성방오도료 │450 이하 │
│ │ │
│ 다) 방청도료(1액형) │550 이하 │
│ │ │
│ 라) 방청도료(2액형) │550 이하 │
│ │ │
│ 마) 마감도료(1액형) │500 이하 │
│ │ │
│ 바) 마감도료(2액형) │500 이하 │
│ │ │
│ 사) 발라스트(유니버셜 프라이머) │400 이하 │
│ │ │
│ 아) 메인 프라이머(무기 징크프라이머)│600 이하 │
├───────────────────┼────────────────────┤
│2) 철구조물(강교용)도료 │ │
│ │ │
│ 가)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750 이하 │
│ │ │
│ 나) 무기질 아연말 도료 │ 수성 50 이하 │
│ │ 유성 650 이하 │
│ │ │
│ 다) 방청도료(1액형) │550 이하 │
│ │ │
│ 라) 방청도료(2액형) │550 이하 │
│ │ │
│ 마) 방청도료(수성) │80 이하 │
│ │ │
│ 바) 마감도료(1액형) │500 이하 │
│ │ (보수용 630 이하) │
│ │ │
│ 사) 마감도료(2액형) │530 이하 │
│ │ │
│ 아) 마감도료(수성) │150 이하 │
│ │ │
│ 자) 불소계 도료 │580 이하 │
└───────────────────┴────────────────────┘
비고: 1. 공업용 도료 중 선박용도료의 적용 범위는 선박건조 및 선박수리업 등에
사용되는 도료 및 해양환경 하에 있는 철구조물에 사용되는 도료이며,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2015년도에 선박건조계약을 한 선박을 건조할
때 사용되는 도료부터 적용하다.
2. 철구조물(강교용)도료 중 마감도료(1액형) 보수용의 함유기준(630이하)은
염화고무계 도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3.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함유기준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생산된 도료에 적용한다.
[별표 19]
자동차제작자의 장비 및 인력 기준
(제70조제1항 및 제124조의3제1항 관련)
┌────────────────────────┬──────────────────┐
│장 비 │인 력 │
├────────────────────────┼──────────────────┤
│1. 제70조 관련 : 별표 17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검사 및 시험장비를 관리·운영할 수 │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동력계, 배출가스 │있는 기계, 화공 또는 │
│측정장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자동차검사분야의 │
│2. 제124조의3제1항 관련 : 차대동력계 및 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
│부속기기 1조 이상, 차대동력계용 │이상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2명 │
│배출가스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이상 │
└────────────────────────┴──────────────────┘
비고: 1. 장비사용에 대한 계약에 따라 엔진공급사의 장비를 이용하는 자동차제작자는 위
표에 따른 장비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수입자동차의 외국제작자의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2]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제87조제1항 관련)
1.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
├────────┼──────────────────┼────────────────────┤
│1. 검사 전 확인 │검사대상자동차가 아래의 조건에 │ │
│ │적합할 것 │ │
│ │가.검사를 위한 장비 조작 및 │1)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이 충분히 │
│ │검사요건에 적합할 것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
│ │ │2)경유차의 경우 가속페달을 최대로 │
│ │ │밟았을 때 원동기의 회전속도가 │
│ │ │최대출력 시의 회전속도를 초과하여야 │
│ │ │함 │
│ ├──────────────────┼────────────────────┤
│ │나.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정화용 촉매, 매연여과장치 및 기타 │
│ │빠져나가 훼손되어 있지 않을 │육안검사가 가능한 부품의 장착상태를 │
│ │것 │확인 │
│ ├──────────────────┼────────────────────┤
│ │다.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봉인이 │조속기 등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봉인 │
│ │훼손되어 있지 않을 것 │훼손 여부를 확인 │
│ ├──────────────────┼────────────────────┤
│ │라.배출가스가 최종배출구 │배출가스가 배출가스정화장치로 │
│ │이전에서 유출되지 않을 것 │유입이전 또는 최종배기구 이전에서 │
│ │ │유출되는지 여부를 확인 │
├────────┼──────────────────┼────────────────────┤
│2. 배출가스 │검사대상자동차가 아래의 조건에 │ │
│검사대상 │적합한지를 확인할 것 │ │
│자동차의 상태 │가.원동기가 충분히 예열되어 있을 것 │1) 수냉식 기관의 경우 계기판 온도가 │
│ │ │40℃ 이상 또는 계기판 눈금이 1/4 │
│ │ │이상이어야 하며, 원동기가 │
│ │ │과열되었을 경우에는 원동기실 │
│ │ │덮개를 열고 5분 이상 지난 후 │
│ │ │정상상태가 되었을 때 측정 │
│ │ │2) 온도계가 없거나 고장인 자동차는 │
│ │ │원동기를 시동하여 5분이 지난 후 │
│ │ │측정 │
│ ├──────────────────┼────────────────────┤
│ │나. 변속기는 중립의 위치에 있을 것 │변속기의 기어는 중립(자동변속기는 │
│ │ │N)위치에 두고 클러치를 밟지 않은 │
│ │ │상태(연결된 상태)인지를 확인 │
│ ├──────────────────┼────────────────────┤
│ │다.냉방장치 등 부속장치는 │냉·난방장치, 서리 제거기 등 배출가스에 │
│ │가동을 정지할 것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의 작동 여부를 │
│ │ │확인 │
├────────┼──────────────────┼────────────────────┤
│3. 배출가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1) 저속공회전 검사모드(Low Speed │
│및 │공기과잉률의 측정결과가 │Idle Mode) │
│공기과잉률 │저속공회전 검사모드 및 │ 가) 측정대상자동차의 상태가 │
│검사 │고속공회전 검사모드 모두 │정상으로 확인 되면 원동기가 │
│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가동되어 공회전(500~1,000rp │
│ │배출허용기준에 각각 적합하여야 │m) 되어 있으며, 가속페달을 │
│ │한다. │밟지 않은 상태에서 │
│ │ │시료채취관을 배기관 내에 30㎝ │
│ │ │이상 삽입한다. │
│ │ │ 나) 측정기 지시가 안정된 후 │
│ │ │일산화탄소는 소수점 둘째자리 │
│ │ │이하는 버리고 0.1% 단위로, │
│ │ │탄화수소는 소수점 첫째자리 │
│ │ │이하는 버리고 1ppm단위로, │
│ │ │공기과잉률(λ)은 소수점 │
│ │ │둘째자리에서 0.01단위로 │
│ │ │최종측정치를 읽는다. 다만, │
│ │ │측정치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5 │
│ │ │초간의 평균치로 읽는다. │
│ │ │2)고속공회전 검사모드(High Speed │
│ │ │Idle Mode) │
│ │ │ 가) 저속공회전모드에서 배출가스 및 │
│ │ │공기과잉률검사가 끝나면, 즉시 │
│ │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의 회전수를 │
│ │ │2,500±300rpm으로 가속하여 유지 │
│ │ │시킨다(승용차 및 차량 총중량 │
│ │ │3.5톤 미만의 소형자동차에 │
│ │ │한하여 적용한다). │
│ │ │ 나) 측정기 지시가 안정된 후 │
│ │ │일산화탄소는 소수점 둘째자리 │
│ │ │이하는 버리고 0.1% 단위로, │
│ │ │탄화수소는 소수점 첫째자리 │
│ │ │이하는 버리고 1ppm단위로, │
│ │ │공기과잉률(λ)은 소수점 │
│ │ │둘째자리에서 0.01단위로 │
│ │ │최종측정치를 읽는다. 다만, │
│ │ │측정치가 불안정할 경우에는 5 │
│ │ │초간의 평균치로 읽는다. │
├────────┼──────────────────┼────────────────────┤
│4. 매연 │광투과식 분석방법(부분유량 │1)측정대상자동차의 원동기를 중립인 │
│ │채취방식만 해당한다)을 채택한 │상태(정지가동상태)에서 급가속하여 │
│ │매연측정기를 사용하여 매연을 │최고 회전속도 도달 후 2초간 │
│ │측정한 경우 측정한 매연의 │공회전시키고 정지가동(Idle) 상태로 │
│ │농도가 운행차정기검사의 │5~6초간 둔다. 이와 같은 과정을 │
│ │광투과식 매연 배출허용기준에 │3회 반복 실시한다. │
│ │적합할 것 │2) 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을 배기관의 │
│ │ │벽면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지도록 │
│ │ │설치하고 5㎝ 정도의 깊이로 │
│ │ │삽입한다. │
│ │ │3) 가속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원동기의 │
│ │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
│ │ │밟으면서 시료를 채취한다. 이때 │
│ │ │가속페달을 밟을 때부터 놓을 │
│ │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4초 이내로 │
│ │ │한다. │
│ │ │4) 위 3)의 방법으로 3회 연속 측정한 │
│ │ │매연농도를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
│ │ │이하는 버린 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
│ │ │다만, 3회 연속 측정한 매연농도의 │
│ │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5%를 │
│ │ │초과하거나 최종측정치가 │
│ │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
│ │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1회씩 더 │
│ │ │측정하여 최대 10회까지 측정하면서 │
│ │ │매회 측정시마다 마지막 3회의 │
│ │ │측정치를 산출하여 마지막 3회의 │
│ │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5% │
│ │ │이내이고 측정치의 산술평균 값도 │
│ │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 측정을 │
│ │ │마치고 이를 최종측정치로 한다. │
│ │ │5)만약, 위 4)의 단서에 따른 │
│ │ │방법으로 10회까지 반복 │
│ │ │측정하여도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가 │
│ │ │5%를 초과하거나 배출허용기준에 │
│ │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 │
│ │ │3회(8회, 9회, 10회)의 측정치를 │
│ │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측정치로 │
│ │ │한다. │
└────────┴──────────────────┴────────────────────┘
비고: 1. 특수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장치 또는 엔진성능 제어장치 등을 부착하여
엔진최고회전수 등을 제한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측정
엔진최고회전수를 엔진정격회전수로 수정·적용하여 배출가스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배출가스 및 공기과잉률 검사에서 검사대상 자동차의 엔진회전수가 저속공회전
검사모드 또는 고속공회전 검사모드 범위를 어느 하나라도 벗어나면 검사모드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위 표에서 정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8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운행차배출가스측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2. 이륜자동차
┌─────┬───────────────┬──────────────────────────┐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
├─────┼───────────────┼──────────────────────────┤
│1. 동일성 │차대번호 등의 표기와 │차대번호 및 등록번호판 확인 │
│확인 │등록번호판이 │ │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 │
│ │기재된 차대번호 및 │ │
│ │등록번호와 서로 일치할 것 │ │
├─────┼───────────────┼──────────────────────────┤
│2. │가. 검사를 위한 장비조작 및 │배기관에 시료채취관이 충분히 삽입될 수 있는 │
│배출가스검│검사요건에 적합할 것 │구조인지 확인 │
│사 전 ├───────────────┼──────────────────────────┤
│자동차의 │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정화용 촉매, 매연여과장치 등 관능검사가 │
│상태확인 │빠져나가 훼손되어 있지 않을 │가능한 부품의 장착 상태를 확인 │
│ │것 │ │
│ ├───────────────┼──────────────────────────┤
│ │다. 배출가스가 최종배출구 │배출가스가 배출가스정화장치로 유입 이전 │
│ │이전에서 유출되지 않을 것 │또는 최종 배기구 이전에서 유출되는지를 │
│ │ │확인 │
│ ├───────────────┼──────────────────────────┤
│ │라. 엔진이 충분히 예열되어 │계기판 엔진회전속도, 온도계 등을 확인 │
│ │있을 것 │1) 엔진공회전속도는 가능한 제작 당시의 │
│ │마. 엔진공회전 및 가속은 │엔진회전속도를 준용 │
│ │원활하게 작동할 것 │2) 제작 당시의 엔진공회전속도를 확인할 │
│ │ │수 없는 경우 엔진공회전속도 확인 │
│ │ │ 가) 500cc 이하: 2,000rpm 이하 │
│ │ │ 나) 500cc 초과: 1,500rpm 이하 │
│ │ │3) 엔진회전수를 최대회전수까지 서서히 │
│ │ │가속시켰을 때 원활하게 가속되는지와 │
│ │ │엔진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는지를 확인 │
│ ├───────────────┼──────────────────────────┤
│ │바. 변속기는 중립 위치에 있을 │변속기의 기어는 중립(자동변속기는 │
│ │것 │N)위치에 두고 클러치를 밟지 않은 │
│ │ │상태(연결상태)인지를 확인 │
├─────┼───────────────┼──────────────────────────┤
│3.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1) 측정대상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으로 확인 │
│배출가스검│측정결과가 운행차 배출가스 │되면 정지가동상태(원동기가 가동되어 │
│사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에 │공회전되어 있으며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
│ │적합할 것 │상태를 말한다)에서 시료채취관을 배기관 │
│ │ │내에 30㎝ 이상 삽입한다. 만약 │
│ │ │시료채취관 삽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
│ │ │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2) 배출가스의 충분한 흡입을 위해 │
│ │ │시료채취관을 삽입한 후 20초 이상 경과 │
│ │ │이후 모드가 안정된 구간에서 10초 동안의 │
│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여 그 │
│ │ │산술평균값을 최종측정치로 한다. │
│ │ │3) 일산화탄소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
│ │ │버리고 0.1% 단위로, 탄화수소는 소수점 │
│ │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ppm단위로 │
│ │ │최종측정치를 읽는다. 다만, 측정치가 │
│ │ │불안정할 경우에는 20초간의 평균치로 │
│ │ │읽는다. │
└─────┴───────────────┴──────────────────────────┘
비고: 출장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3의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제87조제4항 관련)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대형
이륜자동차로 한다.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신조차(新造車)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3년으로 한다.
3.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으로서 2년으로 한다. 다만,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경우 최초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비고: 1. 제7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별표 24]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제89조 관련)
1. 검사시설
가. 검사시설을 위한 용지(用地) 중 수검차량의 진입·진출로 및
주차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나.「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기존 검사시설을 위한 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장비
┌────────────┬─────────────────────────────────┐
│장비명 │비 고 │
├────────────┼─────────────────────────────────┤
│가.자동차 │1)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의 │
│배출가스(일산화탄소, │주제어장치는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
│탄화수소)측정기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 검색, 검사 │
│그 부속기기 1조 │결과자료의 입·출력이 가능하되 배출가스 측정값을 │
│이상 │임의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
│나.교정용표준가스 │자동차의 제원 등은 필요한 경우 수동 입력 또는 수정이 │
│3조 │가능하여야 한다. │
│(일산화탄소·탄화수 │2) 배출가스 측정값과 촬영한 검사장면은 제86조의3제1항에 │
│소 및 이산화탄소 각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저장 │
│1조) 이상 │되어야 하며, 검사장면은 상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2년간 │
│다. 엔진회전속도측정기 │보존하여야 한다. │
│1대 이상 │3) 1개의 검사기기로 2개 이상의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수 │
│라.그 밖에 검사업무의 │있는 때에는 다른 항목의 검사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있다. │
│및 장비 │4) 영상촬영용 사진기 또는 사진기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
│ │실시장면이 촬영하는 때에는 뒷면 등록번호판 전체가 │
│ │포함되도록 1장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
│ │5)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
│ │교정용품의 검정·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 │6)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는 검사결과의 판정과 기록을 │
│ │자동으로 수행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 │7)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
│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장비와 중복하여 │
│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8) 이륜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의 시료채취관은 배기관에 │
│ │30cm이상 충분히 삽입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
3. 기술인력
┌─────────┬───────────────────────┬────────────┐
│구분 │자 격 │직 무 │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1) 이륜자동차 │
│대행자 │취득한 사람 │검사업무의 실시 및 │
├─────────┼───────────────────────┤적합 여부 판정 │
│지정정비사업자 │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2) 검사시설 및 장비관리 │
│ │취득한 사람 │ │
│ │나.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 │
│ │소지자로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검사 │ │
│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 │
│ │사람 │ │
└─────────┴───────────────────────┴────────────┘
비고: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술인력은 1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검사능력
┌─────────────────────┬────────────────────────┐
│구 분 │검사능력대수 │
├─────────────────────┼────────────────────────┤
│이륜자동차 검사인력 1명 확보한 경우 │연간 9,000대/진로(進路)당 │
├─────────────────────┼────────────────────────┤
│이륜자동차 검사인력 2명이상을 확보한 경우 │연간 24,000대/진로당 │
└─────────────────────┴────────────────────────┘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신청 │ 업 종 │ 주생산품명
내용 ├────────────────────────┼────────────────────────────────
(신고 │ 설치예정일 │ 가동개시예정일
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생산공정│배출시설│휘발성유기화합물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 │ │배출시설 중복 여부│ │ │ │ │
├────┼────┼─────────┼───┼───────┼──────┼────────┼─────────
│ │ │ │ │ │ │ │
├────┴────┴─────────┼───┴───────┴─────┬┴────────┴─────────
│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먼지,SO2,NO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생산공정│배출시설│일일조업(예정) │종류│연료 및 원료 │배출│발생량│종류 │배출량│처리방법
│ │ │시간(연간 가동일) │ │사용량 │계수│ │ │ │
├────┼────┼─────────┼──┼───────┼──┼───┼────────┼───┼──────
│ │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수수료 : 10,000원
│명세서 1부 │(정보통신망을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이용하여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전자화폐·전자결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재 등의 방법으로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를 낼때에는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9,000원)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
│12.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13.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대표자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는 원료 및
부원료의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 제품명 및 생산량, 예상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 및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는 사업장배치도 및 공정흐름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기재하고, 원료 등의 투입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방지시설의 일반도는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출구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에 설치된 방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운전, 보수비용 등을 단위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된 대기배출시설은 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란에 "○"로
표시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신고서) │?│접 수 │?│검 토 │?│결재│?│통보│
│작성 │ │ │ │ │ │ │ │ │
└────────┘ └───┘ └───┘ └──┘ └──┘
신청인 시·도 시·도 시·도
(민원실) (대기배출시설 담당 부서) (대기배출시설 담당 부서)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허가(신고)번호 제 호 ┃
┃대기배출시설설치( [ ]허가증, [ ]신고증명서) ┃
┃ ┃
┃ ┃
┠──────┬───────────────────┬─────────┬───────────┨
┃상 호 │ │종 별 │ 종 ┃
┃(사업장명칭)│ │ │ ┃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업 종 │ │일일조업시간 │ ┃
┠──────┼───────────────────┴─────────┴───────────┨
┃연료사용량 │ /년 ┃
┠──────┼─────────────────────────────────────────┨
┃허가(신고)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방지시설 ┃
┃사항 ├────┬────┬─────┬──┬──┬───────┬─────┬──┬──┨
┃ │생산공정│배출시설│연료 및 │용량│수량│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명│용량│수량┃
┃ │ │ │원료사용량│ │ │배출항목 │ │ │ ┃
┃ ├────┼────┼─────┼──┼──┼───────┼─────┼──┼──┨
┃ │ │ │ │ │ │ │ │ │ ┃
┃ ├────┴────┴─────┴──┴──┴───────┴─────┴──┴──┨
┃ │오염물질 발생량 ┃
┃ ├──────────┬─────────┬─────────┬──────────┨
┃ │오염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배출계수 │발생량 ┃
┃ │(먼지, SO2, NO2) │사용량 │ │ ┃
┃ ├──────────┼─────────┼─────────┼──────────┨
┃ │ │ │ │ ┃
┃ ├──────────┴─────────┴─────────┴──────────┨
┃ │허가조건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 ]설치를 ┃
┃허가, [ ]설치신고를 증명) 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시·도지사┃직인┃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변경 사항>
┏━━━━┯━━━━━━━━━━━━━┯━━━━━━━━━━━━━━━━━━━━━━━━━━┓
┃일 자│내 용│확 인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 사항>
┏━━━━┯━━━━━━━━━━━━━┯━━━━━━━━━━━━━━━━━━━━━━━━━━┓
┃일 자│내 용│확 인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사항>
┏━━━━┯━━━━━━━━━━━━━┯━━━━━━━━━━━━━━━━━━━━━━━━━━┓
┃일 자│내 용│확 인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9호의2서식]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검사실적 보고서 ┃
┠────┬────┬───────┬────┬────┬─────┬──┨
┃검사일시│주유소명│회수설비 형식 │모델명 │검사항목│결과 │비고┃
┃ │ │ │(제조사)│ │(부·적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자동차배출가스 [ ] 인 증 신청서
[ ] 인증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처리기간 15일(시험기간 제외)
│ │ 10일(인증생략의 경우)
─────────────┴──────────────┴──────────────────────
─────┬──────────────────────┬──────────────────────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표자 │④생년월일
├──────────────────────┴──────────────────────
│⑤주소
│(전화번호 :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
자동차 │⑦자동차 │⑧자동차 │⑨엔진형식│⑩차종 │⑪사용연료 │⑫제작사
│명칭(형상) │형식(용도)│ │ │ │
├──────┼─────┼────┼───────┼───────────┼───────
│ │ │ │ │ │
├──────┼─────┼────┼───────┼───────────┼───────
│⑬엔진배기량│⑭최대출력│⑮변속기│?차량 총중량 │?공차중량 │?선택사양
├──────┼─────┼────┼───────┼───────────┼───────
│ │ │ │ │ │
├──────┴─────┴────┴───────┴───────────┼───────
│?배출가스 방지장치 부착내용 │용도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64조제1항 에 따라
[ ]제64조제2항
자동차배출가스 [ ] 인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인증생략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국립환경연구원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
──────┬──────────────────────────────────────┬─────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 1. 인증신청의 경우 │수수료
│ 가. 자동차 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없음
│ 나.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된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
첨부서류│ 다. 인증에 필요한 세부 계획에 관한 서류 1부 │
│ 라.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1부 │
│ 마.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수입자 간의 계약서 │
│1부(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
│서류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1부 │
│ 사.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
│제출합니다) │
│ 아. 축전지, 충전기, 모터 및 제너레이터 부품의 보증에 관한 사항 1부(전기자동차의 경우에만 │
│제출합니다) │
│ 자. 축전지, 모터 및 제네레이터 부품의 보증에 관한 사항 1부(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에만 │
│제출합니다) │
│ 2. 인증생략신청의 경우 │
│ 가. 인증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나. 제1호마목의 서류 1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제6호에 따라 │
│인증생략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작성방법
───────────────────────────────────────────────────────────
1. ⑩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⑬란부터 ?란까지의 단위는 각각 ㏄, PS/rpm, 단수, ㎏으로 적습니다.
3. ?란은 50퍼센트 이상의 선택사양 품목을 적습니다.
4. ?란은 배출가스 방지장치를 적습니다.
5. 란은 시내버스·자가용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란에는 전동기 형식을, 란에는 1회 충전주행거리를,
란에는 축전지 정격전압 및 용량을, 란에는 전기제어장치 부착 내용(보증기간)을 적습니다.
7.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란에는 전동기 형식을, 란에는 축전기 정격전압
및 용량을, 란에는 전기제어장치 부착 내용(보증기간)을 적습니다.
8. 건설기계엔진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31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엔진 인증서에 기재되는
내용만을 적습니다.
9. 신청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인증생략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합니다.
───────────────────────────────────────────────────────────
━━━━━━━━━━━━━━━━━━━━━━━━━━━━━━━━━━━━━━━━━━━━━━━━━━━━━━━━━━━
처리절차
━━━━━━━━━━━━━━━━━━━━━━━━━━━━━━━━━━━━━━━━━━━━━━━━━━━━━━━━━━━
인증생략 및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라목의 서류
(자동차배출가스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제출시
┌┐
││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검토│?│시험│?│결재│?│발급│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 환경부(교통환경과),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 한국환경공단
[별지 제38호서식]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이륜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성명(상호)
자동차 ├─────┼────────────────┼───────────
│ 최초신고일│차명(제작사) │제작일자
├─────┼────────────────┼───────────
│ 모델연도 │ 이전주행거리 │현주행거리
──────┴─────┼────────────────┴───────────
현재 검사유효기간 │ 다음 검사유효기간
────────────┴────────────────────────────
──────────────────┬──────────────────────
종합판정 │재검사기간
──────┬───────────┼─────────┬───┬────┬───
관능 및 │판정 │검사항목 │측정치│허용기준│판정
기능검사 ├───────────┼──┬──────┼───┼────┼───
│부적합내역 │배출│일산화탄소(C│% │% │
│ │가스│O) │ │ │
│ │ ├──────┼───┼────┼───
│ │ │탄화수소(HC)│ppm │ppm │
│ ├──┼──────┼───┼────┼───
│ │소음│배기소음 │dB(A) │dB(A) │
│ │ ├──────┼───┼────┼───
│ │ │경적소음 │dB(C) │dB(C) │
──────┴───────────┴──┴──────┴───┴────┴───
──┬──────┬────────┬─┬──────────┬─────────
차│길이(mm) : │차량중량(kg) : │원│형식 : │특기사항
체│너비(mm) : │총 중 량(kg) : │동│배기량(cc) : │
│높이(mm) : │승차정원(명) : │기│정격출력/회전수 : │
──┴──────┴────────┴─┴──────────┴─────────
──────┬──────┬────────────────┬──────────
검사원 │관능 및 기능│배출가스 │소음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인┃
(지정정비사업자) ┃ ┃
┗━┛
━━━━━━━━━━━━━━━━━━━━━━━━━━━━━━━━━━━━━━━━━
━━━━━━━━━━━━━━━━━━━━━━━━━━━━━━━━━━━━━━━━━
유 의 사 항
─────────────────────────────────────────
○ 검사결과는 적합이므로, 고객님의 다음 검사기간은 검사만료일로부터 전·후 31일입니다.(0000-00-00∼
0000-00-00) : (적합인 경우)
○ 검사결과는 부적합이므로, 정비를 완료한 후 재검사 기간(0000-00-00)까지 검사를 시행한 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인 경우)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9호서식]
┌─────────────────────────────────────────────────┐
│제 호 │
│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
│ │
│ │
├──────────┬──────────────────────────────────────┤
│성명(명칭) │검사접수번호 │
├──────────┼──────────────────────────────────────┤
│ 이륜자동차신고번호 │ 재검사기간 │
├──────────┴──────────────────────────────────────┤
│ 부적합내용 │
│ │
│ │
│ │
│ │
│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인┃ │
│ (지정정비사업자) ┃ ┃ │
│ ┗━┛ │
┝━━━━━━━━━━━━━━━━━━━━━━━━━━━━━━━━━━━━━━━━━━━━━━━━━┥
│※ 재검사에 관한 안내 │
│ 1. 재검사대상인 경우에는 수리·정비를 완료한 후 이 통지서를 제시하고 이륜자동차재검사를 받으시기 │
│바랍니다. │
│ 2. 재검사대상인 이륜자동차는 검사를 받은 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이륜 │이륜자동차신고번호 │차명
자동차 ├─────────────────────────────┴────────────────
│ ①검사유효기간 ~
──────┴──────────────────────────────────────────────
──────┬──────────────────────────────────────────────
신청내용 │②연장신청기간 ~
├──────────────────────────────────────────────
│연장사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수수료
│ 2. 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없음
────────┴──────────────────────────────────────┴─────
━━━━━━━━━━━━━━━━━━━━━━━━━━━━━━━━━━━━━━━━━━━━━━━━━━━━━
작성방법
─────────────────────────────────────────────────────
1. ①란 및 ②란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의 일자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구비서류 확인 │?│결재 │?│유효기간 연장 │?│통보 │
│ │ │ │ │및 검토 │ │ │ │기재·발급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시 · 도지사 시 · 도지사 시 · 도지사 시 · 도지사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
─────────────────────────────────────────
귀하의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계속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아래 ①란의 명령 이행기간 이내에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이륜 │등록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차명 │차종 │
│ ├─────────────┴─────────────────────┤
│ │검사유효기간 부터 까지 │
│ ├───────────────────────────────────┤
│ │명령이행기간 부터 까지 │
├───┴───────────────────────────────────┤
│ ※ 유의사항 │
│ 1.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1호에 │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2. 이 명령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이전·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끝.
┏━━┓
시·도지사┃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이내
│ │
────────┴─────────┴────────────────────────────────────────────
──────┬───────────┬────────────────────────────────────────────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등록(허가)일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자동차정비업종 │
├───────────────────────────────────────────────────────┤
│①기술인력 확보현황 │
├───────────────────────────────────────────────────────┤
│②시설 및 장비 확보현황 │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
───────┬─────────────────────────────────────────────────┬─────
신청(신고)인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수수료
제출서류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4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차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없음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3. 검사 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
│4. 검사업무규정(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담당공무원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요령
───────────────────────────────────────────────────────────────
1. ①란 및 ②란에는 확보 여부를 적고, 미확보 시에는 확보예정일자 등 개괄적 현황을 적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
(뒤쪽)
━━━━━━━━━━━━━━━━━━━━━━
━━━━━━━━━━━━━━━━━━━━━━
처 리 절 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지사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현지확인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결 재 │
│ │ ─┼──┤ │
│ │ │ │ │
└──────┘ │ └─────┘
│
───────────┴──────────
[별지 제43호서식]
┏━━━━━━━━━━━━━━━━━━━━━━━━━━━━━━━━━━━━━━━━┓
┃ ┃
┃ ┃
┃ 지정번호 제 호 ┃
┃ ┃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
┃ ┃
┠───┬────────────────────────────────────┨
┃상 호 │성 명(대표자) ┃
┠───┴────────────────────────────────────┨
┃주 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3항에 따라 ┃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시·도지사┃직인┃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44호서식]
┏━━━━━━━━━━━━━━━━━━━━━━━━━━━━━━━━━━━━━━━━━━━━━┓
┃ ┃
┃ ┃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 ] 대행자 [ ] 지정취소 통지서 ┃
┃ ┌─ ┌─ ┃
┃ │ │ ┃
┃ │ │ ┃
┃ │ [ ] 지정정비사업자 │ [ ] 업무정지명령서 ┃
┃ └─ └─ ┃
┃ ┃
┃ ┃
┃ ┃
┃ 업체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
┃ 위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 [ ] 대행자 의 ┃
┃ ┌─ ─┐ ┃
┃ │ │ ┃
┃ │ │ ┃
┃ │ [ ] 지정정비사업자 │ ┃
┃ └─ ─┘ ┃
┃ ┃
┃ ┃
┃ ┃
┃ [ ]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업무의 정지를 명합니다. ┃
┃ └─ ┃
┃ ┃
┃ ┃
┃ ┃
┃ 1. 처분 사유: ┃
┃ ┃
┃ 2. 처분 내용: ┃
┃ ┃
┃ 3. 업무정지 처분기간: 년 월 일부터 ┃
┃ 년 월 일까지 ┃
┃ ┃
┃ 4. 근거 법령: ┃
┃ ┃
┃년 월 일 ┃
┃ ┃
┃ ┃
┃ ┏━━┓ ┃
┃ 환 경 부 장 관┃직인┃ ┃
┃ 시·도지사 ┃ ┃ ┃
┃ ┗━━┛ ┃
┃ ┃
┃ ┃
┠─────────────────────────────────────────────┨
┃귀하는 이 통지서(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
┃알려드립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처분대장
┏━━━━━┯━━━━━━━━━┯━━━━━┯━━━┓
┃업체명 │ │대표자성명│ ┃
┠─────┼────┬────┼─────┼───┨
┃처분연월일│위반내용│처분내용│기록자인 │비고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5호서식]
┏━━━━━━━━━━━━━━━━━━━━━━━━━━━━━━━━━━━━━━━━━━━┓
┃제 호 ┃
┃첨가제 검사합격증( [ ]적합, [ ]부적합) ┃
┃ ┃
┃ ┃
┠─────┬─────────────────────────────────────┨
┃업체명 │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일 │ │시험기관 │ ┃
┠─────┼────────┼───────┼────────────────────┨
┃첨가제명 │ │첨가제 종류 │ ┃
┠─────┼────────┼───────┼────────────────────┨
┃첨가제 │ │최대 첨가비율 │ ┃
┃사용연료 │ │(첨가제/연료) │ ┃
┠─────┼────────┼───────┼────────────────────┨
┃제조자 │ │신청일 │ ┃
┃(제조국) │ │ │ ┃
┠─────┼────────┼───────┼────────────────────┨
┃시험책임자│ (서명)│시험담당자 │ (서명) ┃
┠─────┴────────┴───────┴────────────────────┨
┃ 1. 항목별 검사결과 ┃
┠───────────────────────────────┬───────────┨
┃시험항목 │시험결과 ┃
┠───────────────────────────────┼───────────┨
┃ 가. 자동차연료 제조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제1호)│[ ]적합 / [ ]부적합 ┃
┠───────────────────────────────┼───────────┨
┃ 나. 유해중금속(「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가목)│[ ]적합 / [ ]부적합 ┃
┠───────────────────────────────┼───────────┨
┃ 다. 배출가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나목) │[ ]적합 / [ ]부적합 ┃
┠───────────────────────────────┴───────────┨
┃ 2. 최종결과 : [ ]적합 / [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제3항에 따라 첨가제 ┃
┃검사합격증을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국립환경과학원장┃직인┃ ┃
┃ (검사기관장)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62호서식]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
─────┬─────────────────┬──────────────────────
보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자동차 │제조사 │ │차종 │ │제작연도 │
기본제원├─────┼───┼──────┼─┼─────┼───────────────
│자동차종류│ │자동차유형 │ │자동차형식│
├─────┼───┼──────┼─┼─────┼───────────────
│연료명 │ │ 배기량 │ │ 공차중량 │
│ │ │(cc) │ │(kg) │
├─────┼───┼──────┼─┼─────┼───────────────
│변속기형식│ │연료공급방식│ │축거(mm) │
│및단수 │ │ │ │ │
├─────┼───┼──────┼─┼─────┼───────────────
│엔진형식 │ │구동방식 │ │윤거(mm) │
├─────┼───┼──────┼─┼─────┼───────────────
│최고출력 │ │최고토크 │ │주행거리 │
│(ps/rpm) │ │(kg.m/rpm) │ │(km) │
├─────┼───┼──────┼─┼─────┴───────────────
│승차정원 │ │연료탱크용량│ │
│(인) │ │(ℓ) │ │
─────┴─────┴───┴──────┴─┴─────────────────────
─────┬─────────┬──────────────────────────────
온실가스│도심주행(g/km) │
배출량 ├─────────┼──────────────────────────────
│고속도로주행(g/km)│
├─────────┼──────────────────────────────
│복합주행(g/km) │
─────┴─────────┴──────────────────────────────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1. 시험기관 성적서(시험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1부. │수수료
│2. 시험결과 분석 자료(Raw data sheet) 1부. │없음
│3. 자동차 외관사진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750호, 2013. 4. 5. 공포, 2014. 2. 6. 시행 및 법률 제11907호, 2013. 7. 16. 공포, 2014. 2. 6.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정하고, 한국환경공단 등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하며,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ㆍ재검사ㆍ기간연장 등의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등(안 제10조의3 및 제124조의2부터 제124조의5까지 신설, 안 별표 19)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로 정하고,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차이분 또는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각각 3년 동안 이월ㆍ거래 또는 상환할 수 있도록 함.
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대상 등(안 제61조의3 신설)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에 대해서 회수 효율 및 누설 여부 등을 검사하도록 함.
다. 대형차 결함확인검사 도입(안 제73조제1항 단서 및 제74조제2항 신설, 안 별표 17)
판매 대수가 적은 대형 및 초대형 승용ㆍ화물 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 없이 본검사만 실시하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검사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할 경우 제2차검사는 받지 아니하도록 함.
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대상 및 유효기간 등(안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7까지, 제87조제4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별표 23의2 및 별표 24 신설)
배기량이 260씨씨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정기검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신규로 출고되는 이륜자동차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