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8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할 것
가.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세대 안의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를 말한다)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나. 세대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욕실, 부엌 등 세대내에서 발생하는 연기,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역류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세대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 등 배기설비 설치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