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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452호 공포일자 2015. 7. 24.
시행일자 2016. 1. 25.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특수거래정책과 전화번호 044-200-443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452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계약을"을 "계약(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을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이란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 이외의 방식으로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이전(移轉)하는 것을 말한다.
9. "모집인"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억원"을 "15억원"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3억원"을 "15억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을 "금고 이상의 실형을"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이 법을 위반하여"를 "금고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이 법을 위반하여"를 "금고 이상의"로 한다.
나.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22조제1항 단서 중 "승계하려는"을 "승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호, 주소 등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가. 합병하는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나. 분할하는 회사 및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
다.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 및 양수하는 회사
2.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를 통하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3.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의 내용 및 절차
4. 그 밖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제1절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①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 한다)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 한다)의 상호ㆍ주소 등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
2.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3. 이전계약의 내용 및 절차
4. 그 밖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이전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로부터 이전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이전계약에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소비자는 이전계약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소비자가 7일 이내에 이전계약에 부동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전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
③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락시간, 연락방법, 연락횟수 등을 기재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소비자에게 제2항 본문에 따른 설명 등을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가진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그 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승계한다. 이전계약에서 이전하기로 한 자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⑤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자산은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귀속한다.
1.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납입한 총선수금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배분한 금액
2.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납입한 총선수금에서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에 동의하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배분한 금액
⑥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확인받은 자료를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한 제2항 본문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하 "동의기간 경과일"이라 한다)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⑦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동의기간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전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모집인의 상호(모집인이 자연인인 경우는 성명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소비자 피해보상, 재화등에"를 "재화등에"로 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급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받은 총선수금 중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고 있는 총보전금액 비율

제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제22조의2에 따라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동의기간 경과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중 "제23조제2항"을 각각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제27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계약 사실 등을 통지 받은 지급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절차ㆍ발급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⑫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예치기관에 예치금을 입금하거나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에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업무처리"를 "업무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을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부거래업자는"을 "할부거래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4조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
16.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17.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일부에 대하여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8. 이전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이전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예금 등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

제39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ㆍ제9항"을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7항까지ㆍ제10항"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의무자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등 해당 지급의무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급의무자에 대한 조사, 제재 등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최근 5년간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제42조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제4장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준용규정)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중 "제23조부터"를 "제22조의2, 제23조부터"로 한다.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제17호 또는 제18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27조제9항"을 "제27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호 및 제13호"를 "제9호ㆍ제1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한다.

제51조제2호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3항 또는 제22조의2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은 자
6. 모집인이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설명을 하거나 확인을 받은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한 자
9. 제27조제1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제5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4호) 중 "제32조"를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1.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자
3.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5항 및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선불식 할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불식 할부계약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소비자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선불식 할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영업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간의 회원 이전방법으로 계약이전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계약이전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간의 계약이전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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