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교육부령 제73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25일
교육부장관 (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생(중학생만 해당한다)의 자유학기 활동상황
제26조제1항 중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이하 "중졸검정고시"라 한다)와"를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초졸검정고시"라 한다),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중졸검정고시"라 한다) 및"으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중졸검정고시"를 "초졸검정고시, 중졸검정고시"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초졸검정고시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시험방법 등) 검정고시는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1. 초졸검정고시: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2. 중졸검정고시: 중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3. 고졸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1. 응시하려는 초졸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사람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영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제35조제4항(종전의 제2항) "제1항에도"를 "제3항에도"로 한다.
제35조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도"를 "제5항에도"로 한다.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서류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응시자의 상반신 명함판) 2장
2.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3.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7조제1항제2호"를 "제37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9조제5항"을 "제39조제6항"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종전의 제2항)본문 중 "제1항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로,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각각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제36조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제2항제5호"를 "제37조제3항제5호"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7조제2항제2호"를 "제37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9조제5항"을 "제39조제6항"으로 한다.
제36조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에 따라"를 "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5조제4항제2호"를 "제35조제6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7조제2항제3호"를 "제37조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초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의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ㆍ수학을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제37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초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별지 제5호의3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5호의5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제39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를 "신청에 따라"로 한다.
제39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신청에 의하여"를 "신청에 따라"로 한다.
제39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37조제1항"을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39조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검정고시의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초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 고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를 각각 발급한다.
제39조제7항(종전의 제6항) 단서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39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에 따른"을 "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을 "제36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대장의 비치)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및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을 작성하여 검정고시위원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8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공문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교육부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 제목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정상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정상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9조를 삭제한다.
제90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가액에서 자동차 할부 잔액을 뺀 금액"을 "가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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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과목표(제33조제1항 관련)"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표(제33조제2항 관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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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중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과목표(제33조제2항 관련)"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표(제33조제3항 관련)"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각각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각각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서식 수입증지란을 삭제하며,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제적(除籍)된 사람"을 "제적(除籍)된 사람 또는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각각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각각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같은 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제37조제2항"을 "제37조제3항"으로, "제35조제4항"을 "제35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각각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 중 "The Chairman"을 각각 "Chairman"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각각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각각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각각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중학교 졸업학력ㆍ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중학교졸업학력ㆍ고등학교졸업학력)"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 "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각각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중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각각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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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표(제33조제1항 관련)
┌────┬──────┬──────────────────────┐
│구분 │응시과목 수 │시험과목 │
├────┼──────┼──────────────────────┤
│필수과목│4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
├────┼──────┼──────────────────────┤
│선택과목│2과목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중 2과목 │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앞쪽)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 │사진
│(3㎝× 4㎝)
응시번호( ) │
────┬───────────────────────────────┤
주소 │ │
│ │
│ │
────┼───────────────────────────────┤
연락처│( ) - (휴대전화 ) │
────┼───────────────────────────────┤
성명 │한글 한자(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본인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하여 제출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시ㆍ도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귀하
─────────────────────────────────────────────
※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수험표 │사진
│(3cm× 4cm)
응시번호( ) │
성명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응시과목 : 필수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
└───────
선택과목 -
면제과목 -
면제신청과목 -
─────────────────────────────────────────────
210mm× 297mm(백상지 80g/㎡)
(뒤 쪽)
──────────┬────┬─────────────────────────────
시험과목 │응시과목│면제과목
│ ├───┬──────┬──────────────────
│ │과목명│점수 │과목합격 고시일 및 시행기관명
─────┬────┼────┼───┼──────┼──────────────────
필수과목│국어 │ │ │ │ 년 월 일 시ㆍ도 교육감
├────┼────┼───┼──────┼──────────────────
│사회 │ │ │ │ 년 월 일 시ㆍ도 교육감
├────┼────┼───┼──────┼──────────────────
│수학 │ │ │ │ 년 월 일 시ㆍ도 교육감
├────┼────┼───┼──────┼──────────────────
│과학 │ │ │ │ 년 월 일 시ㆍ도 교육감
─────┼────┼────┼───┴──────┴──────────────────
선택과목│도 덕 │ │면제 신청 과목
├────┼────┼───┬──────┬─────┬────────────
│체 육 │ │과목명│이수시간 │학습과정명│교육기관명
├────┼────┼───┼──────┼─────┼────────────
│음 악 │ │ │ │ │
├────┼────┼───┼──────┼─────┼────────────
│미 술 │ │ │ │ │
├────┼────┼───┼──────┼─────┼────────────
│실 과 │ │ │ │ │
├────┼────┼───┼──────┼─────┼────────────
│영 어 │ │ │ │ │
─────┴────┼────┼───┴──────┼─────┴────────────
응시과목 합계 │ │기재내용 및 │
│ │제출서류(원본) 대조 │
│ │확인 │
──────────┴────┴──────────┴──────────────────
─────────┬───────────────────────────────────
응시자(대표자) │※ 해당란에 "?"표로 표시합니다.
제출서류 │ㆍ면제 신청 과목에 관한 학습과정 이수증명서( )
│ㆍ과목합격증명서( )
─────────┼───────────────────────────────────
담당공무원 확인 │ㆍ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등본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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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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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초등학교에 진학한 사람으로서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 시험과목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학력 기재사항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고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응시과목란에는 해당 과목에 "?"표로 표시합니다.
2. 면제과목란에는 면제를 원하는 과목에 한정하여 과목명, 점수, 과목합격 고시일 및 시행기관명을 함께 적고 과목합격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면제 신청 과목란에는 면제를 신청하는 과목명을 적고, 학습과정의 총이수시간, 과정명 및 교육기관명을 적되, 교육기관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적인 기관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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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 ┃
┃ ┃
┃제 호 ┃
┃ ┃
┃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
┃ ┃
┃ ┃
┃ ┃
┃ ┃
┃ 성 명 : ┃
┃ ┃
┃ ┃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
┃ ┃
┃ ┃
┃ ┃
┃ ┃
┃ 위 사람은 년 월 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
┃합격하였음을 증명함.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시ㆍ도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직인┃ ┃
┃ ┗━━┛ ┃
┃ ┃
┗━━━━━━━━━━━━━━━━━━━━━━━━━━━━━━━━━━┛
210㎜×297㎜[백상지 120g/㎡]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
┃ ┃
┃제 호 ┃
┃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 ┃
┃ 합격증번호 제 호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다음과 같은 성적으로 ┃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시험과목│성적│합격 연월일 │비고 ┃
┠─┬──┼──┼─────────────────┼──────┨
┃필│국어│ │ │ ┃
┃수├──┼──┼─────────────────┼──────┨
┃과│사회│ │ │ ┃
┃목├──┼──┼─────────────────┼──────┨
┃ │수학│ │ │ ┃
┃ ├──┼──┼─────────────────┼──────┨
┃ │과학│ │ │ ┃
┠─┼──┼──┼─────────────────┼──────┨
┃선│도덕│ │ │ ┃
┃택├──┼──┼─────────────────┼──────┨
┃과│체육│ │ │ ┃
┃목├──┼──┼─────────────────┼──────┨
┃ │음악│ │ │ ┃
┃ ├──┼──┼─────────────────┼──────┨
┃ │미술│ │ │ ┃
┃ ├──┼──┼─────────────────┼──────┨
┃ │실과│ │ │ ┃
┃ ├──┼──┼─────────────────┼──────┨
┃ │영어│ │ │ ┃
┠─┴──┼──┼─────────────────┼──────┨
┃총점 │ │ │ ┃
┠────┼──┼─────────────────┼──────┨
┃평점 │ │ │ ┃
┣━━━━┷━━┷━━━━━━━━━━━━━━━━━┷━━━━━━┫
┃ ┃
┃년 월 일 ┃
┃ ┏━━┓ ┃
┃ 시ㆍ도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직인┃ ┃
┃ ┗━━┛ ┃
┃ ┃
┃ ┃
┗━━━━━━━━━━━━━━━━━━━━━━━━━━━━━━━━┛
210㎜×297㎜[백상지 120g/㎡]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
┃Issued No. ┃
┃(영문 시ㆍ도교육청명) ┃
┃Address : ┃
┃CERTIFICATE ┃
┃ ┃
┃Certificate No. : ┃
┃Name : ┃
┃Date of Birth : ┃
┃Gender : ┃
┃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successfully passed ┃
┃the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Equivalency Examination with the following ┃
┃scores. ┃
┣━━━━━━━━━━━━━━━┯━━━┯━━━━━━┯━━━━━━━━━━━┫
┃Subject │Score │Date of Pass│Remark ┃
┠─────┬─────────┼───┼──────┼───────────┨
┃Compulsory│Korean Language │ │ │ ┃
┃Subject ├─────────┼───┼──────┼───────────┨
┃ │Social Studies │ │ │ ┃
┃ ├─────────┼───┼──────┼───────────┨
┃ │Mathematics │ │ │ ┃
┃ ├─────────┼───┼──────┼───────────┨
┃ │Science │ │ │ ┃
┠─────┼─────────┼───┼──────┼───────────┨
┃Elective │Moral Education │ │ │ ┃
┃Subject ├─────────┼───┼──────┼───────────┨
┃ │Physical Education│ │ │ ┃
┃ ├─────────┼───┼──────┼───────────┨
┃ │Music │ │ │ ┃
┃ ├─────────┼───┼──────┼───────────┨
┃ │Art │ │ │ ┃
┃ ├─────────┼───┼──────┼───────────┨
┃ │Practical Course │ │ │ ┃
┃ ├─────────┼───┼──────┼───────────┨
┃ │English │ │ │ ┃
┠─────┴─────────┼───┼──────┼───────────┨
┃Total │ │ │ ┃
┠───────────────┼───┼──────┼───────────┨
┃Average │ │ │ ┃
┣━━━━━━━━━━━━━━━┷━━━┷━━━━━━┷━━━━━━━━━━━┫
┃(증명서 발급 연월일) ┃
┃ ┏━━┓ ┃
┃ Chairman of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Committee ┃직인┃ ┃
┃ (영문 시ㆍ도교육청명) ┃ ┃ ┃
┃ ┗━━┛ ┃
┗━━━━━━━━━━━━━━━━━━━━━━━━━━━━━━━━━━━━━━┛
210㎜×297㎜[백상지 120g/㎡]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
┃ ┃
┃제 호 ┃
┃ ┃
┃ ┃
┃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 ┃
┃ ┃
┃ ┃
┃합격증번호 제 호 ┃
┃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
┃ ┃
┃ ┃
┃ ┃
┃ ┃
┃ 위 사람은 년 월 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 ┏━━┓ ┃
┃ 시ㆍ도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 ┃직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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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6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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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d No. ┃
┃(영문 시ㆍ도교육청명) ┃
┃ ┃
┃Address : ┃
┃ ┃
┃Qualification for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
┃ ┃
┃Certificate No. : ┃
┃Name : ┃
┃Date of Birth : ┃
┃Gender : ┃
┃ ┃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successfully acquired ┃
┃the qualification as an Elementary School Graduate by passing the Elementary ┃
┃School Graduation Equivalency Examination conducted on (시험시행 연월일). ┃
┃(Date of Final Pass : 합격발표 연월일) ┃
┃ ┃
┃ ┃
┃(증명서 발급 연월일) ┃
┃ ┃
┃ ┃
┃ ┃
┃ ┏━━┓ ┃
┃ Chairman of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Committee ┃직인┃ ┃
┃ (영문 시ㆍ도교육청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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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 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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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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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과목 │성적│합격연월일│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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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 과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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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란에는 과목합격자의 응시원서에 기재된 학력을 적습니다.
위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위와 같이 과목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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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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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대장
년 월 일 시행 시ㆍ도 검정고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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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번호│수험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 │ │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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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mm×350mm(백상지 80g/㎡)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성적대장
년 월 일 시행 시ㆍ도 검정고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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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성명│주민등록번호 │필수과목 │선택과목 │총점│평균│합격┃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판정┃
┃ │ │ │국어│사회│수학│과학│도덕│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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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12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3227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시험과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