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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건축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교통부령 공포번호 제00234호 공포일자 2015. 10. 5.
시행일자 2015. 10. 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전화번호 044-201-3760, 3757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234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실내마감도"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별표 2 중 시방서란, 건축설비도란 및 토지굴착 및 옹벽도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제3쪽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첨부서류란 제4호 본문 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를 "실내마감도"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2면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 제출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별표 4의2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
│분 야 │도서의 종류 │내 용 │
├────┼─────────────┼──────────────────────┤
│1. 건축 │가.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
│ │나.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
│ │다. 개요서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
│ │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
│ │ │3) 건축물의 │
│ │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
│ │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
│ │ │5) 주차장 규모 │
│ ├─────────────┼──────────────────────┤
│ │라.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
│ │마. 실내재료마감표 │1)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 │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 │
│ │ │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
│ ├─────────────┼──────────────────────┤
│ │바.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 │
│ │ │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 │
│ │ │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 │
│ │ │청 건물과 기존 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 │
│ │ │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 ├─────────────┼──────────────────────┤
│ │사. 주차계획도 │1)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 │
│ │ │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 │
│ │ │입 관련 위치 및 구조 │
│ │ │2)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 ├─────────────┼──────────────────────┤
│ │아. 각 층 및 지붕 평면도 │1)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
│ │ │승강기 위치 │
│ │ │2)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 ├─────────────┼──────────────────────┤
│ │자. 입면도(2면 이상) │1) 주요 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 │
│ │ │외부마감재료 │
│ │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 │
│ │ │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
│ │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
│ │ │설치계획(크기·위치) │
│ ├─────────────┼──────────────────────┤
│ │차. 단면도(종·횡단면도) │1) 건축물 최고높이, 각 층의 높이, 반자높이 │
│ │ │2) 천정 안 배관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표현 │
│ ├─────────────┼──────────────────────┤
│ │카. 수직동선상세도 │1) 코아(Core) 상세도(코아 안의 각종 │
│ │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 │ │2) 계단 평면·단면 상세도 │
│ │ │3) 주차경사로 평면·단면 상세도 │
│ ├─────────────┼──────────────────────┤
│ │타. 부분상세도 │1) 지상층 외벽 평면·입면·단면도 │
│ │ │2)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 ├─────────────┼──────────────────────┤
│ │파. 창호도 │창호 일람표, 창호 평면도, 창호 상세도, │
│ │ │창호 입면도 │
│ ├─────────────┼──────────────────────┤
│ │하. 건축설비도 │냉방·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
│ │ │정화조,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
├────┼─────────────┼──────────────────────┤
│2. 일반 │가. 시방서 │1)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
│ │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만 │
│ │ │해당한다) │
│ │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
├────┼─────────────┼──────────────────────┤
│3. 구조 │가. 도면 목록표 │ │
│ ├─────────────┼──────────────────────┤
│ │나. 기초 일람표 │ │
│ ├─────────────┼──────────────────────┤
│ │다. 구조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 │평면·입면·단면도(구조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 │안전 확인 대상 │3) 구조안전확인서 │
│ │건축물) │ │
│ ├─────────────┼──────────────────────┤
│ │라. 구조가구도 │골조의 단면 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
│ │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 ├─────────────┼──────────────────────┤
│ │마. 앵커(Anchor)배치도 │ │
│ │및 베이스 플레이트(Base │ │
│ │Plate) 설치도 │ │
│ ├─────────────┼──────────────────────┤
│ │바. 기둥 일람표 │ │
│ ├─────────────┼──────────────────────┤
│ │사. 보 일람표 │ │
│ ├─────────────┼──────────────────────┤
│ │아. 슬래브(Slab) 일람표 │ │
│ ├─────────────┼──────────────────────┤
│ │자. 옹벽 일람표 │ │
│ ├─────────────┼──────────────────────┤
│ │차. 계단배근 일람표 │ │
│ ├─────────────┼──────────────────────┤
│ │카. 주심도 │ │
├────┼─────────────┼──────────────────────┤
│4. 기계 │가. 도면 목록표 │ │
│ ├─────────────┼──────────────────────┤
│ │나. 장비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
│ ├─────────────┼──────────────────────┤
│ │다. 장비배치도 │기계실, 공조실 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 ├─────────────┼──────────────────────┤
│ │라. 계통도 │공조배관 설비, 덕트(Duct) 설비, 위생 설비 │
│ │ │등 계통도 │
│ ├─────────────┼──────────────────────┤
│ │마. 기준층 및 주요층 │공조배관 설비, 덕트 설비, 위생 설비 등 평 │
│ │기구 평면도 │면도 │
│ ├─────────────┼──────────────────────┤
│ │바.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 ├─────────────┼──────────────────────┤
│ │사.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및 확인 │
├────┼─────────────┼──────────────────────┤
│5. 전기 │가. 도면 목록표 │ │
│ ├─────────────┼──────────────────────┤
│ │나.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
│ ├─────────────┼──────────────────────┤
│ │다. 계통도 │1) 전력 계통도 │
│ │ ├──────────────────────┤
│ │ │2) 조명 계통도 │
│ ├─────────────┼──────────────────────┤
│ │라. 평면도 │조명 평면도 │
├────┼─────────────┼──────────────────────┤
│6. 통신 │가. 도면 목록표 │ │
│ ├─────────────┼──────────────────────┤
│ │나. 배치도 │옥외 CCTV설비와 옥외방송 평면도 │
│ ├─────────────┼──────────────────────┤
│ │다. 계통도 │1) 구내통신선로설비 계통도 │
│ │ ├──────────────────────┤
│ │ │2) 방송공동수신설비 계통도 │
│ │ ├──────────────────────┤
│ │ │3)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계통도 │
│ │ ├──────────────────────┤
│ │ │4) CCTV설비 계통도 │
│ ├─────────────┼──────────────────────┤
│ │라. 평면도 │1) 구내통신선로설비 평면도 │
│ │ ├──────────────────────┤
│ │ │2) 방송공동수신설비 평면도 │
│ │ ├──────────────────────┤
│ │ │3)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평면도 │
│ │ ├──────────────────────┤
│ │ │4) CCTV설비 평면도 │
├────┼─────────────┼──────────────────────┤
│7. 토목 │가. 도면 목록표 │ │
│ ├─────────────┼──────────────────────┤
│ │나.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
│ ├─────────────┼──────────────────────┤
│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
│ │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
│ │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3) 단면상세 │
│ │ │4) 옹벽구조 │
│ ├─────────────┼──────────────────────┤
│ │라. 대지 종·횡단면도 │ │
│ ├─────────────┼──────────────────────┤
│ │마. 포장계획 평면·단면도 │ │
│ ├─────────────┼──────────────────────┤
│ │바. 우수·오수 배수처리 │ │
│ │평면·종단면도 │ │
│ ├─────────────┼──────────────────────┤
│ │사. 상하수 계통도 │우수·오수 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
│ │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
│ │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
│8. 조경 │가. 도면 목록표 │ │
│ ├─────────────┼──────────────────────┤
│ │나. 조경 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
│ │ │및 식재 상세도 │
│ ├─────────────┼──────────────────────┤
│ │다. 식재 평면도 │ │
│ ├─────────────┼──────────────────────┤
│ │라. 단면도 │ │
└────┴─────────────┴──────────────────────┘
비고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하려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ㆍ시공을 근절하고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착공신고 시 건축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를 건축, 구조 또는 토목 등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그 도서의 내용 및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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