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6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에 관하여"를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로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6항 중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장애판정위원회 등에"를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제3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4(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과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장애등급의 변동·상실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로 한다.
제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의2를 삭제한다.
제59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장애인학대"를 각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증표"를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사업 또는 활동"을 "사업·활동 또는 운영"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수화통역사"를 "장애인재활상담사, 수화통역사"로 한다.
제7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3(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장애인재활상담사"라 한다)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나.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③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관련 기관·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의지·보조기 기사 및 언어재활사"를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로 한다.
제76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7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제77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활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때
제83조의2제3호 중 "의지·보조기 기사"를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 한다.
제90조제3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의4 중 "장애인학대"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3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9조의4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제72조의3·제73조·제76조·제77조의 개정규정 중 장애인재활상담사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의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72조의3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본다.
제4조(사회복지사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제72조의3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대상으로 대학과 평생교육시설 등의 교육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므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대상 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장애 이해 및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차별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하며,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할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 등급 판정 사후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대상기관을 규정함(제25조).
나.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위해 장애인 본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기관에 필요한 진료기록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은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제7항 신설).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변동ㆍ상실 장애인 등에게 장애등급의 변동ㆍ상실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32조의4 신설).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제46조의2 신설).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54조 및 제63조).
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를 확대함(현행 제59조의2 삭제, 제59조의4).
사.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시설 등 운영자와 이용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제61조제2항).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도록 함(제7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