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239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에 따른 모자보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을 "정하는"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
2.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
③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후조리업자
2.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사람(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접종
2. 백일해: 산후조리원에 실제로 근무하기 2주 전까지 접종
제17조의6부터 제17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7조의7(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그 이용권으로 임산부가 법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이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절차 및 사용 방법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③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가구 중에서 그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19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그 밖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방법) ① 법 제15조의2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의 연령, 학력,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산후조리 현황 및 산후조리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신체회복, 모유수유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산부 및 영유아의 산후조리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후조리와 관련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5조의19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의20에 따른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그 밖에 산후조리업의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6) 위반사항란 중 "폐쇄명령"을 "폐쇄명령(법 제15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위반사항란 중 "건강진단"을 "건강진단 등"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2호라목 위반행위란 중 "건강진단"을 각각 "건강진단 등"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및 차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자목) 위반행위란 중 "요금체계를"을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로 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27조제2항제5호"를 "법 제27조제2항제6호"로 한다.
│자. 법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법 제27조제2항제5호 │100 │
│않은 경우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백일해 예방접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별표 2의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산후조리원은 별표 2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2의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등(제17조의6 관련)
1. 설치기준
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산후조리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각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의 전년도 신생아수, 전년도 산후조리원 이용 가능 인원, 전년도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임산부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 영유아 목욕설비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모자동실(母子同室)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 영유아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실 정원은 임산부실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그 밖에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영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감염 및 안전관리
1)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감염 예방, 감염 발생 시 대응, 교육·훈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계획
수립
나) 산후조리원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평가 및 개선활동
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하여 감염 발생 상황별 조치요령에 관한
교육·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2)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화재 예방, 화재 발생 시 대응, 안전교육·훈련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수립
나) 소화시설, 대피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평가 및
개선활동
다) 산후조리원 종사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화재발생 시의 대응 및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나. 모자동실 운영 등
1) 임산부실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산후조리원 입소 전 임산부에게 임산부실을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미리 알리고, 모자동실 사용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3) 영유아실은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용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선이용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바) 「의료급여법 시행령」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례·규칙의 제정, 관할 보건소·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실태조사 및 평가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산후조리원 폐쇄 및 중단에 따른 사후관리 등
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입소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가 다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사람 및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3597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 및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등은 인플루엔자 및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업자 등의 예방접종(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산후조리업자,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연 1회, 백일해 예방접종을 산후조리원에 실제로 근무하기 2주 전까지 받도록 함.
나. 특별자치시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제17조의6 및 별표 2의2 신설)
임산부실은 2층 이하에 설치하고, 영유아 침대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모자동실(母子同室)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자치시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제17조의7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이용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하는 등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및 이용 지원 기준을 정함.
라.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제17조의9 신설)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신체회복, 모유수유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임산부 및 영유아의 산후조리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