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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제00442호 공포일자 2016. 10. 6.
시행일자 2016. 10. 6. 소관부처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전화번호 044-202-2402, 2416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4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조의4 및 제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① 법 제4조의2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관리의 특성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 환자의 동의(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말한다)를 받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 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제15조의 제목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을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방사선사진"을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제27조제1항제1호 중 "법인(의료법인은 제외한다)"을 "법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전단 중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항목"으로 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진료비용등"이라 한다)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하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규모 및 입원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이 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사용·조제하는 빈도 및 의료기관의 징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
2.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증명서 또는 검안서 등의 제증명서류 중 발급 빈도 및 발급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 또는 의견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공개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염관리실"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로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1. 201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2.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3. 2018년 10월 1일부터의 기간: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전담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2"를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3"으로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이라 한다) 예방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의 감염 원인, 감염 경로 및 감염 증상 등 감염병의 내용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감염병에 대한 대응조치, 진료방법 및 예방방법 등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환자의 관리, 감염 물건의 처리, 감염 장소의 소독 및 감염병 보호장비 사용 등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보고·신고 및 협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매뉴얼·게시물 또는 안내문 등의 작성·비치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의료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에 관한 주의·경계 또는 심각의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회 이상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과 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보건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9(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 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2. 간호인력의 고용 및 처우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3. 간호인력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홍보
4. 의료기관 및 간호대학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5. 그 밖에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0조의3제4항에 따른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1조의2제1항 관련)"을 "(제1조의3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2를 별표 8의3으로 하고,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3(종전의 별표 8의2)의 제목 중 "전담 인력"을 "근무 인력"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전담 인력"을 "근무 인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사산장소란의 ③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원

별지 제9호서식의 조제 시 참고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조제 시 │본인부담
참고 사항 │구분기호
──────┼─────

──────┴─────



별지 제14호서식 3쪽/4쪽의 구분란의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별지 제16호서식 3쪽/4쪽의 구분란 중 "신고인(개설자)"을 "신청인(개설자)"으로 하고, 같은 구분란의 신청인(개설자) 제출서류란[종전의 신고인(개설자)제출서류란] 제1호 중 "법인(의료법인은 제외합니다)"을 "법인인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8호·제9호 및 제1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제1항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교육을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제1조의4제3항 관련)

1. 인력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배치한다.
가. 간호사: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할 것
1)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병상 7개당 간호사 1명
이상. 다만, 7개당의 병상 수를 계산한 후 남은 병상이 7개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
2) 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병상 12개당 간호사 1명
이상. 다만 12개당의 병상 수를 계산한 후 남은 병상이 12개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
3)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병상 14개당 간호사 1명 이상.
다만 14개당의 병상 수를 계산한 후 남은 병상이 14개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
나. 간호조무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병상 40개당 1명 이상. 다만
40개당의 병상 수를 계산한 후 남은 병상이 40개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
다. 간병지원인력 : 1명 이상

2. 시설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은 다른 병동과 구별되도록 설치할 것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구분 │설치 기준 ┃
┠───────┼───────────────────────────────┨
┃간호사실 │?병동의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입원실 및 복도│?입원실 및 복도에는 문턱이 없을 것. 다만, ┃
┃ │불가피한 사유로 문턱을 두는 경우에는 환자가 ┃
┃ │쉽게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 ┃
┠───────┼───────────────────────────────┨
┃목욕실 │?목욕실에는 문턱이 없을 것. 다만, 불가피한 ┃
┃ │사유로 문턱을 두는 경우에는 환자가 쉽게 ┃
┃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 ┃
┃ │?목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할 것. ┃
┠───────┼───────────────────────────────┨
┃화장실 │?입원실 내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
┃ │입원실 내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병동의 ┃
┃ │각 층에 별도로 설치한다. ┃
┃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할 것. ┃
┃ │?화장실에는 문턱이 없을 것. 다만, 불가피한 ┃
┃ │사유로 문턱을 두는 경우에는 환자가 쉽게 ┃
┃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 ┃
┠───────┼───────────────────────────────┨
┃비상연락장치 │?병상, 목욕실, 화장실 및 휴게실 등에 각각 ┃
┃ │설치할 것 ┃
┠───────┼───────────────────────────────┨
┃안전손잡이 │?복도, 계단, 화장실, 목욕실 및 휴게실 등에 각각 ┃
┃ │설치할 것 ┃
┠───────┼───────────────────────────────┨
┃욕창방지용품 │?운영 병상의 100분의5 이상(소수점 이하의 수는 ┃
┃ │올려 계산한다) 구비할 것 ┃
┗━━━━━━━┷━━━━━━━━━━━━━━━━━━━━━━━━━━━━━━━┛
3. 운영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배치된 인력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만 종사할 것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운영기준을 작성·비치할 것
다. 안전사고 관리지침을 작성·비치할 것

비 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8의2]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제46조제1항 관련)

1. 인력기준: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배치기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배치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1) 의사
┏━━┯━━━┯━━━┯━━━┯━━━┯━━━━┯━━━━┯━━━━┯━━━━┯━━━┓
┃구분│100∼ │301∼ │601∼ │901∼ │1,201∼ │1,501∼ │1,801∼ │2,101∼ │2,401 ┃
┃ │300 │600 │900 │1,200 │1,500 │1,800 │2,100 │2,400 │병상 ┃
┃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이상 ┃
┠──┼───┼───┼───┼───┼────┼────┼────┼────┼───┨
┃의사│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2) 간호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구분 │100 │201 │401 │601 │801∼ │1,000 │1,201 │1,401 │1,601 │1,801 │2,001 │2,201 │2,40┃
┃ │∼ │∼ │∼ │∼ │1,000 │∼ │∼ │∼ │∼ │∼ │∼ │∼ │1 ┃
┃ │200 │400 │600 │800 │병상 │1,200 │1,400 │1,600 │1,800 │2,000 │2,200 │2,400 │병상┃
┃ │병상│병상│병상│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이상┃
┠────┼──┼──┼──┼──┼───┼───┼───┼───┼───┼───┼───┼───┼──┨
┃간호사 │1명 │2명 │2명 │3명 │3명 │4명 │4명 │5명 │5명 │6명 │6명 │7명 │7명 ┃
┃ │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의료 │1명 │1명 │2명 │2명 │3명 │3명 │4명 │4명 │5명 │5명 │6명 │6명 │7명 ┃
┃기관의 │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장이 │ │ │ │ │ │ │ │ │ │ │ │ │ ┃
┃인정 │ │ │ │ │ │ │ │ │ │ │ │ │ ┃
┃하는 │ │ │ │ │ │ │ │ │ │ │ │ │ ┃
┃ 사람 │ │ │ │ │ │ │ │ │ │ │ │ │ ┃
┗━━━━┷━━┷━━┷━━┷━━┷━━━┷━━━┷━━━┷━━━┷━━━┷━━━┷━━━┷━━━┷━━┛

나. 종합병원
┏━━━━━━━━┯━━━┯━━━┯━━━┯━━━┯━━━━┯━━━━┯━━━━┯━━━━━┓
┃구분 │100∼ │301∼ │601∼ │901∼ │1,201∼ │1,501∼ │1,801∼ │2,101 ┃
┃ │300 │600 │900 │1,200 │1,500 │1,800 │2,100 │병상 이상 ┃
┃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 ┃
┠────────┼───┼───┼───┼───┼────┼────┼────┼─────┨
┃의사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간호사 │1명 │2명 │2명 │3명 │3명 │4명 │4명 │5명 ┃
┃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의료기관의 장이 │1명 │1명 │2명 │2명 │3명 │3명 │4명 │4명 ┃
┃인정하는 사람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다. 병원
┏━━━━━━━━┯━━━━┯━━━━┯━━━━┯━━━━━┯━━━━━┓
┃인력 │150~300 │301~600 │601~900 │901~1,200 │1,201 ┃
┃ │병상 │병상 │병상 │병상 │병상 이상 ┃
┠────────┼────┼────┼────┼─────┼─────┨
┃의사 │1명 이상│2명 이상│3명 이상│4명 이상 │5명 이상 ┃
┠────────┼────┼────┼────┼─────┼─────┨
┃간호사 │1명 이상│1명 이상│1명 이상│1명 이상 │1명 이상 ┃
┠────────┼────┼────┼────┼─────┼─────┨
┃의료기관의 장이 │1명 이상│1명 이상│1명 이상│1명 이상 │1명 이상 ┃
┃인정하는 사람 │ │ │ │ │ ┃
┗━━━━━━━━┷━━━━┷━━━━┷━━━━┷━━━━━┷━━━━━┛


비 고
1. 위 표 제2호가목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401병상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배치기준상의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간호사를 1명씩 늘려 배치하면서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1명씩 줄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최소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2. 위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601병상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배치기준상의 최소인력을 기준으로 간호사를 1명씩 늘려 배치하면서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1명씩 줄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최소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 및 입원진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사제도를 도입하며, 감염병의 유행 시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하여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공포, 2016. 9. 30. 시행)됨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대상, 제공 기관 및 제공 절차 등을 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조사ㆍ분석ㆍ공개를 위한 내용ㆍ방법 등을 정하며, 감염병 유행에 따른 정보 제공 및 교육의 내용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자에게 발급하는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보존대상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의 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ㆍ기관 및 절차(안 제1조의4 및 제1조의5 신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또는 환자의 생활여건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등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로 하고, 병원ㆍ치과병원ㆍ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규정함.
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 환자의 동의를 받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처방전의 기재 사항 확대(안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를 각각 처방전에 기재하도록 그 기재 범위를 확대함.

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ㆍ분석 및 공개 (안 제42조의3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규모 및 입원 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현황조사ㆍ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 또는 의견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함.

라. 감염관리실의 설치ㆍ운영 등(안 제43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안 별표 8의3 신설)
1) 2017년 3월 31일까지는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는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2018년 10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에 각각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도록 함.
2)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ㆍ간호사 및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배치기준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의 병원의 병상 수에 따라 각각 규정함.

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안 제46조의2 신설)
1)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염병의 내용 및 성격, 감염병의 예방 및 진료, 감염병의 관리, 보건의료인 등의 보고ㆍ신고ㆍ협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매뉴얼ㆍ게시물 등의 작성ㆍ비치 등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3)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에 관한 주의ㆍ경계 또는 심각의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회 이상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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