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 법령명 |
법원조직법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4470호 |
공포일자 |
2016. 12. 27. |
| 시행일자 |
2017. 3. 1. |
소관부처 |
대법원 |
담당부서 |
법원행정처 |
전화번호 |
02-3480-1100,1114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70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종류"를 "7종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회생법원
제3조제3항 중 "행정법원"을 "행정법원ㆍ회생법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을 "가정법원ㆍ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을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을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을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원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가정법원 합의부"를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로 한다.
제3편에 제6장(제40조의5부터 제40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회생법원
제40조의5(회생법원장) ① 회생법원에 회생법원장을 둔다.
② 회생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회생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6(부) ① 회생법원에 부를 둔다.
② 회생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7(합의부의 심판권) ①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2.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3. 회생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사건
4. 다른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회생법원 합의부는 회생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제44조제2항 중 "행정법원장"을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회생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0항에 따라 제기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관할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 된 시대에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도산전문법원의 설치를 바라는 요구가 증가함.
이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법원 구성원 전체의 전문화 달성 및 도산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도산절차 이용 문턱을 낮추어 수요자의 법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에서 있어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