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최저임금법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900호 공포일자 2017. 9. 19.
시행일자 2018. 3. 2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55, 753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4900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저임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고, 사문화된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