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상인 것"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보유한"을 "거주하고 보유한"으로 한다.
② 조정지역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1486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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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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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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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
│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
│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
│ │·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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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
│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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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일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을 적용할 때 종전의 2년 이상 보유 요건에 더하여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추가하되,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조정지역의 지정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