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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506호 공포일자 2017. 12. 26.
시행일자 2018. 1. 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838, 884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대통령령 제2850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조제1항제5호"를 "제2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1명"을 각각 "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2호 중 "보험료징수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해당 사업에서 1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법 제37조제4항에서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3. 제122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는 배송 업무

제58조제3항제1호 중 "이미 지급한"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미 지급한"으로, "장해보상연금 부지급"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액 지급"을 "금액을 지급한다."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을 말하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22조제1항제2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전기장비 제조업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

제123조 전단 중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별표 1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53호부터 제5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보험료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보험료징수의 특례에 관한 업무││



│53. 보험료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업무 ││
│54. 보험료징수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 ││
│55.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신고 등에 관한 ││
│업무 ││
│56. 「고용보험법」 제16조에 따른 이직확인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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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13호 중 "그 밖에"를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로 한다.

별표 11의2 제3호가목(4) 중 "광업의 분진작업"을 "분진작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외 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을 이 영 시행 이후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933호, 2017. 10. 24. 공포, 2018. 1. 1. 시행) 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경로 일탈ㆍ중단의 예외 범위,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인 사업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확대(제2조, 제122조제1항제2호사목 및 아목 신설)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제외되었던 건설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공사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대수선공사 및 그 밖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자영업자가 본인이나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에 재해빈도 및 산재보험 가입수요가 높은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등 제조업 분야 7개 업종과 자동차정비업을 추가하여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함.

나. 보험급여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조정(제24조, 제58조 및 제76조)
1)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초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달리할 경우 과소 보상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실제 임금이 보험급여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무 기간 산정을 전체 근로기간을 기초로 하도록 조정함.
2) 장해보상일시금 수령자가 재요양 후에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어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는 바, 앞으로는 연금 수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 기간 동안 장해연금의 2분의 1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3)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일수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동일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평균임금이 낮을수록 지급제한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저소득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기준을 일수공제 방식에서 금액공제 방식으로 개정함.

다.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경로 일탈ㆍ중단의 예외(제35조 신설)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보호 아동ㆍ장애인을 보육기관ㆍ교육기관 등에 등ㆍ하교(원) 시켜주는 행위 등을 위하여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도록 함.

라.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제35조의2 신설)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중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배송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