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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693호 공포일자 2018. 3. 6.
시행일자 2018. 7. 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전화번호 044-202-274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41조제2항 중 "법 제71조제1항"을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으로, "연간 7,200만원"을 "각각 연간 3,4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3항까지"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2조제3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나. 배기량이 1,600시시 이하인 경우.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3항까지"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2조의2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및 국세청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
2. 보험료 부과체계, 조세, 주택, 금융 또는 연금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명 이내
3.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⑥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2조의3(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2조의4(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 ①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도개선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2조의5(간사) ① 제도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2조의6(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연구를 보험료 부과제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적정성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도개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란 이 영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각각의 달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등급이 34등급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세대 구성의 변화 등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다.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와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의 보험료까지 감액한다.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자격 변동일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
3.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받던 지역가입자가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이 해당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날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ㆍ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의 표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1)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
│1), 2)의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2,700만원 초과│5,000만원 초과 │
│합산액 │ │2,7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
├─────┼────────┼───────┼───────┼───────────┤
│기본공제액│1), 2)의 합산액 │850만원 │500만원 │2)에 따른 금액이 │
│ │전액 │ │ │500만원 이상인 경우 │
│ │ │ │ │2)에 따른 금액 중 │
│ │ │ │ │500만원. 다만, 2)에 │
│ │ │ │ │따른 금액이 500만원 │
│ │ │ │ │미만인 경우 2)에 따른 │
│ │ │ │ │금액 전액 │
└─────┴────────┴───────┴───────┴───────────┘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의 표와 같으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2. 소득등급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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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소득금액(만원)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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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 초과 ~ 120 이하 │82 ┃50 │7,380 초과 ~ 7,840 이하 │2,161 │
├──┼────────────┼───╂──┼─────────────┼───┤
│2 │120 초과 ~ 140 이하 │91 ┃51 │7,840 초과 ~ 8,320 이하 │2,294 │
├──┼────────────┼───╂──┼─────────────┼───┤
│3 │140 초과 ~ 160 이하 │100 ┃52 │8,320 초과 ~ 8,820 이하 │2,434 │
├──┼────────────┼───╂──┼─────────────┼───┤
│4 │160 초과 ~ 180 이하 │109 ┃53 │8,820 초과 ~ 9,360 이하 │2,581 │
├──┼────────────┼───╂──┼─────────────┼───┤
│5 │180 초과 ~ 200 이하 │118 ┃54 │9,360 초과 ~ 9,930 이하 │2,739 │
├──┼────────────┼───╂──┼─────────────┼───┤
│6 │200 초과 ~ 240 이하 │132 ┃55 │9,930 초과 ~ 10,600 이하 │2,915 │
├──┼────────────┼───╂──┼─────────────┼───┤
│7 │240 초과 ~ 280 이하 │150 ┃56 │10,600 초과 ~ 11,200 이하 │3,095 │
├──┼────────────┼───╂──┼─────────────┼───┤
│8 │280 초과 ~ 320 이하 │168 ┃57 │11,200 초과 ~ 11,900 이하 │3,280 │
├──┼────────────┼───╂──┼─────────────┼───┤
│9 │320 초과 ~ 360 이하 │186 ┃58 │11,900 초과 ~ 12,600 이하 │3,479 │
├──┼────────────┼───╂──┼─────────────┼───┤
│10 │360 초과 ~ 400 이하 │204 ┃59 │12,600 초과 ~ 13,400 이하 │3,692 │
├──┼────────────┼───╂──┼─────────────┼───┤
│11 │400 초과 ~ 440 이하 │222 ┃60 │13,400 초과 ~ 14,200 이하 │3,919 │
├──┼────────────┼───╂──┼─────────────┼───┤
│12 │440 초과 ~ 500 이하 │245 ┃61 │14,200 초과 ~ 15,000 이하 │4,146 │
├──┼────────────┼───╂──┼─────────────┼───┤
│13 │500 초과 ~ 600 이하 │281 ┃62 │15,000 초과 ~ 15,800 이하 │4,373 │
├──┼────────────┼───╂──┼─────────────┼───┤
│14 │600 초과 ~ 700 이하 │326 ┃63 │15,800 초과 ~ 16,600 이하 │4,600 │
├──┼────────────┼───╂──┼─────────────┼───┤
│15 │700 초과 ~ 800 이하 │371 ┃64 │16,600 초과 ~ 17,400 이하 │4,827 │
├──┼────────────┼───╂──┼─────────────┼───┤
│16 │800 초과 ~ 900 이하 │416 ┃65 │17,400 초과 ~ 18,300 이하 │5,069 │
├──┼────────────┼───╂──┼─────────────┼───┤
│17 │900 초과 ~ 1,000 이하 │462 ┃66 │18,300 초과 ~ 19,200 이하 │5,324 │
├──┼────────────┼───╂──┼─────────────┼───┤
│18 │1,000 초과 ~ 1,100 이하 │507 ┃67 │19,200 초과 ~ 20,100 이하 │5,580 │
├──┼────────────┼───╂──┼─────────────┼───┤
│19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68 │20,100 초과 ~ 21,100 이하 │5,850 │
├──┼────────────┼───╂──┼─────────────┼───┤
│20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69 │21,100 초과 ~ 22,100 이하 │6,134 │
├──┼────────────┼───╂──┼─────────────┼───┤
│21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70 │22,100 초과 ~ 23,200 이하 │6,432 │
├──┼────────────┼───╂──┼─────────────┼───┤
│22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71 │23,200 초과 ~ 24,400 이하 │6,758 │
├──┼────────────┼───╂──┼─────────────┼───┤
│23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72 │24,400 초과 ~ 25,600 이하 │7,099 │
├──┼────────────┼───╂──┼─────────────┼───┤
│24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73 │25,600 초과 ~ 26,800 이하 │7,440 │
├──┼────────────┼───╂──┼─────────────┼───┤
│25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74 │26,800 초과 ~ 28,200 이하 │7,809 │
├──┼────────────┼───╂──┼─────────────┼───┤
│26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75 │28,200 초과 ~ 29,500 이하 │8,192 │
├──┼────────────┼───╂──┼─────────────┼───┤
│27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76 │29,500 초과 ~ 31,000 이하 │8,590 │
├──┼────────────┼───╂──┼─────────────┼───┤
│28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77 │31,000 초과 ~ 32,500 이하 │9,016 │
├──┼────────────┼───╂──┼─────────────┼───┤
│29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78 │32,500 초과 ~ 34,100 이하 │9,456 │
├──┼────────────┼───╂──┼─────────────┼───┤
│30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79 │34,100 초과 ~ 35,800 이하 │9,925 │
├──┼────────────┼───╂──┼─────────────┼───┤
│31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80 │35,800 초과 ~ 37,600 이하 │10,421│
├──┼────────────┼───╂──┼─────────────┼───┤
│32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81 │37,600 초과 ~ 39,400 이하 │10,933│
├──┼────────────┼───╂──┼─────────────┼───┤
│33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82 │39,400 초과 ~ 41,300 이하 │11,458│
├──┼────────────┼───╂──┼─────────────┼───┤
│34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83 │41,300 초과 ~ 43,300 이하 │12,012│
├──┼────────────┼───╂──┼─────────────┼───┤
│35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84 │43,300 초과 ~ 45,400 이하 │12,594│
├──┼────────────┼───╂──┼─────────────┼───┤
│36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85 │45,400 초과 ~ 47,600 이하 │13,204│
├──┼────────────┼───╂──┼─────────────┼───┤
│37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86 │47,600 초과 ~ 49,900 이하 │13,843│
├──┼────────────┼───╂──┼─────────────┼───┤
│38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87 │49,900 초과 ~ 52,400 이하 │14,525│
├──┼────────────┼───╂──┼─────────────┼───┤
│39 │3,860 초과 ~ 4,100 이하 │1,130 ┃88 │52,400 초과 ~ 55,200 이하 │15,277│
├──┼────────────┼───╂──┼─────────────┼───┤
│40 │4,100 초과 ~ 4,350 이하 │1,200 ┃89 │55,200 초과 ~ 58,400 이하 │16,129│
├──┼────────────┼───╂──┼─────────────┼───┤
│41 │4,350 초과 ~ 4,610 이하 │1,272 ┃90 │58,400 초과 ~ 62,200 이하 │17,123│
├──┼────────────┼───╂──┼─────────────┼───┤
│42 │4,610 초과 ~ 4,890 이하 │1,349 ┃91 │62,200 초과 ~ 66,800 이하 │18,316│
├──┼────────────┼───╂──┼─────────────┼───┤
│43 │4,890 초과 ~ 5,190 이하 │1,431 ┃92 │66,800 초과 ~ 72,400 이하 │19,764│
├──┼────────────┼───╂──┼─────────────┼───┤
│44 │5,190 초과 ~ 5,500 이하 │1,518 ┃93 │72,400 초과 ~ 79,200 이하 │21,524│
├──┼────────────┼───╂──┼─────────────┼───┤
│45 │5,500 초과 ~ 5,840 이하 │1,610 ┃94 │79,200 초과 ~ 87,500 이하 │23,668│
├──┼────────────┼───╂──┼─────────────┼───┤
│46 │5,840 초과 ~ 6,190 이하 │1,708 ┃95 │87,500 초과 ~ 97,500 이하 │26,267│
├──┼────────────┼───╂──┼─────────────┼───┤
│47 │6,190 초과 ~ 6,560 이하 │1,810 ┃96 │97,500 초과 ~ 114,000 이하│30,029│
├──┼────────────┼───╂──┼─────────────┼───┤
│48 │6,560 초과 ~ 6,960 이하 │1,920 ┃97 │114,000 초과 │32,372│
├──┼────────────┼───┨ │ │ │
│49 │6,960 초과 ~ 7,380 이하 │2,036 ┃ │ │ │
└──┴────────────┴───┸──┴─────────────┴───┘

3. 재산등급별 점수
┌──┬─────────────┬──┰──┬──────────────┬───┐
│등급│재산금액(만원) │점수┃등급│재산금액(만원) │점수 │
├──┼─────────────┼──╂──┼──────────────┼───┤
│1 │450 이하 │22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
├──┼─────────────┼──╂──┼──────────────┼───┤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
├──┼─────────────┼──╂──┼──────────────┼───┤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
├──┼─────────────┼──╂──┼──────────────┼───┤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
├──┼─────────────┼──╂──┼──────────────┼───┤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
├──┼─────────────┼──╂──┼──────────────┼───┤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
├──┼─────────────┼──╂──┼──────────────┼───┤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
├──┼─────────────┼──╂──┼──────────────┼───┤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
├──┼─────────────┼──╂──┼──────────────┼───┤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
├──┼─────────────┼──╂──┼──────────────┼───┤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
├──┼─────────────┼──╂──┼──────────────┼───┤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
├──┼─────────────┼──╂──┼──────────────┼───┤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
├──┼─────────────┼──╂──┼──────────────┼───┤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
├──┼─────────────┼──╂──┼──────────────┼───┤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
├──┼─────────────┼──╂──┼──────────────┼───┤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
├──┼─────────────┼──╂──┼──────────────┼───┤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
├──┼─────────────┼──╂──┼──────────────┼───┤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
├──┼─────────────┼──╂──┼──────────────┼───┤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
├──┼─────────────┼──╂──┼──────────────┼───┤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
├──┼─────────────┼──╂──┼──────────────┼───┤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
├──┼─────────────┼──╂──┼──────────────┼───┤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
├──┼─────────────┼──╂──┼──────────────┼───┤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
├──┼─────────────┼──╂──┼──────────────┼───┤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
├──┼─────────────┼──╂──┼──────────────┼───┤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
├──┼─────────────┼──╂──┼──────────────┼───┤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
├──┼─────────────┼──╂──┼──────────────┼───┤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
├──┼─────────────┼──╂──┼──────────────┼───┤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
├──┼─────────────┼──╂──┼──────────────┼───┤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
├──┼─────────────┼──╂──┼──────────────┼───┤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
├──┼─────────────┼──╂──┼──────────────┼───┤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 │778,124 초과 │2,341 │
└──┴─────────────┴──┸──┴──────────────┴───┘

4. 자동차등급별 점수
┌──────────────────┬────────────────────────┐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
├──┬──────┬────────┼────┬─────────┬─────────┤
│등급│자동차 │배기량 등 │3년 미만│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
│ │종류 및 가액│ │ │ │9년 미만 │
│ │ │ ├────┼─────────┼─────────┤
│ │ │ │100% │80% │60% │
├──┼──────┼────────┼────┼─────────┼─────────┤
│1 │4천만원 │800시시 이하 │18 │14 │11 │
│ │이상 │ │ │ │ │
│ │승용자동차 │ │ │ │ │
├──┼──────┼────────┼────┼─────────┼─────────┤
│2 │4천만원 │모든 차량 │20 │16 │12 │
│ │미만 │ │ │ │ │
│ │그 밖의 │ │ │ │ │
│ │승용자동차 │ │ │ │ │
├──┼──────┼────────┼────┼─────────┼─────────┤
│3 │4천만원 │800시시 초과 │28 │23 │17 │
│ │이상 │1,000시시 이하 │ │ │ │
│ │승용자동차 │ │ │ │ │
│ ├──────┼────────┤ │ │ │
│ │4천만원 │모든 차량 │ │ │ │
│ │이상 │ │ │ │ │
│ │그 밖의 │ │ │ │ │
│ │승용자동차 │ │ │ │ │
├──┼──────┼────────┼────┼─────────┼─────────┤
│4 │4천만원 │1,000시시 초과 │59 │47 │35 │
│ │이상 │1,600시시 이하 │ │ │ │
│ │승용자동차 │ │ │ │ │
├──┼──────┼────────┼────┼─────────┼─────────┤
│5 │4천만원 │1,600시시 초과 │79 │63 │48 │
│ │미만 │ 2,000시시 이하 │ │ │ │
│ │승용자동차 │ │ │ │ │
├──┼──────┤ ├────┼─────────┼─────────┤
│6 │4천만원 │ │113 │90 │68 │
│ │이상 │ │ │ │ │
│ │승용자동차 │ │ │ │ │
├──┼──────┼────────┼────┼─────────┼─────────┤
│7 │4천만원 │2,000시시 초과 │109 │87 │65 │
│ │미만 │2,500시시 이하 │ │ │ │
│ │승용자동차 │ │ │ │ │
├──┼──────┤ ├────┼─────────┼─────────┤
│8 │4천만원 │ │155 │124 │93 │
│ │이상 │ │ │ │ │
│ │승용자동차 │ │ │ │ │
├──┼──────┼────────┼────┼─────────┼─────────┤
│9 │4천만원 │2,500시시 초과 │130 │104 │78 │
│ │미만 │3,000시시 이하 │ │ │ │
│ │승용자동차 │ │ │ │ │
├──┼──────┤ ├────┼─────────┼─────────┤
│10 │4천만원 │ │186 │149 │111 │
│ │이상 │ │ │ │ │
│ │승용자동차 │ │ │ │ │
├──┼──────┼────────┼────┼─────────┼─────────┤
│11 │승용자동차 │3,000시시 초과 │217 │173 │130 │
└──┴──────┴────────┴────┴─────────┴─────────┘
비고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자동차 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2등급 및 3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의 상한 및 하한을 정하도록 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하도록 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법률 개정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776호, 2017. 4. 18.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구체적 상한 및 하한을 정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정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의 상한 및 하한(제32조)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제41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되,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급격한 보험료 증가를 방지함.

다.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보험료 폐지 및 소득등급별 점수 개선(제42조제1항제3호 삭제, 별표 4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2호)
1)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소득 및 재산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2) 지역가입자의 소득등급을 세분화하고, 소득 상위 2퍼센트에 해당하는 소득등급 39등급 이상의 소득등급별 부과점수를 상향 조정함.

라.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적용 제외대상 확대 및 보험료 감경(제42조제3항제3호 및 별표 4 제4호)
1)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사용연수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한정하여 부과하되,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의 배기량 1600시시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의 배기량 16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승용자동차와 4천만원 미만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는 종전의 자동차등급별 점수에서 30퍼센트를 감경한 점수를 부과하도록 함.

마.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별 부과점수 산정 시 공제금액 설정 및 재산등급별 점수 변경(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
1) 지역가입자의 재산 전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재산 보유액에 따라 재산 보유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액을,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소액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줌.
2)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을 세분화 하고, 재산 보유액 상위 3퍼센트에 해당하는 재산등급 35등급 이상의 재산등급별 부과점수를 상향 조정하여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함.

바.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의 범위 및 감액기준(부칙 제2조)
1)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로서 이 영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각각의 달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재산등급이 34등급 이하인 지역가입자를 보험료감액대상으로 함.
2)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어 보험료감액대상이 된 지역가입자의 감액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와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 전부로 하고, 이를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감액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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