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죽이는 행위"를 각각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각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5항 단서"를 "법 제8조제5항제1호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영상물"이라 한다)"을 "사진 또는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사진 또는 영상물"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영상물"을 각각 "사진 또는 영상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8조제5항제3호 단서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2.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대여하는 기간 동안 제3조에 따른 적절한 사육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중 "차량을"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을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30일"을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14조 중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을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8항"을 "법 제15조제9항"으로, "2천마리"를 "1천마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8항"을 "법 제15조제9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15조제9항"을 "법 제15조제10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ㆍ도시자는"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2조제3호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호다목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로, "판매하거나 알선"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각각 "반려동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물전시업: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6.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7. 동물미용업: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8. 동물운송업: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을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계획서
7.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동물판매업ㆍ동물수입업"을 "동물판매업ㆍ동물수입업ㆍ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ㆍ동물미용업 및 동물운송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록증(신고확인증)"을 "등록증"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을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7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동물장묘업ㆍ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을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동물생산업의 신고 등)"을 "(동물생산업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생산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계획서
4.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인이 법 제34조제3항제1호"를 "신청인이 법 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5호"로, "해당 신고인"을 "해당 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별표 9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동물생산업 허가(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제5항 중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으로, "등록증(신고확인증)"을 "허가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동물생산업 신고(변경신고) 관리대장"을 "동물생산업 허가(변경신고) 관리대장"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를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고사항"을 "허가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허가증
제42조제3항 중 "법 제34조제3항제1호"를 "법 제34조제3항제1호ㆍ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를 "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신고확인증"을 "허가증"으로 한다.
제43조 중 "법 제36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자ㆍ동물판매업자ㆍ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 등록신청일 또는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3.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매년 3시간
제45조제1항 중 "등록의 취소"를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로 한다.
제49조제14호 중 "신고사항"을 "허가사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를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 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8조 │등록(허가)│││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이 │제1항제1호│취소 │││
│판명된 경우 │ │ │││
│다.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법 제38조 │등록(허가)취│││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제1항제3호│소 │││
│경우 │ │ │││
│마. 법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법 제38조 │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5호│7일 │15일 │1개월 │
별표 1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업의 등록ㆍ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 또는 영업허가: 1만원
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만원
다. 등록사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1만원
라. 등록증 또는 허가증의 재교부: 5천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공통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
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3) 제2호라목1)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
나. 영업 시설은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하고, 동
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온도와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한
다.
다.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춰야 하고, 바닥
은 청소와 소독을 쉽게 할 수 있고 동물들이 다칠 우려가 없는 재질이어야 한
다.
라.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하고, 소독약과 소독장
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2. 개별 기준
가. 동물장묘업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춰야 한다.
2) 동물화장시설과 동물건조장시설
가)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3기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화장시설은 예외로 한다.
나)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와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ㆍ멸균분쇄시설은 동물
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하거나 건조하여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
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다) 화장로와 건조ㆍ멸균분쇄시설에는 연소, 건조 및 멸균분쇄로 생기는 소음
ㆍ매연ㆍ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라) 화장로와 건조ㆍ멸균분쇄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
화장치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3)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
다.
4)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
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동물판매업
1) 일반 동물판매업의 기준
가) 사육실과 격리실을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며, 사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體長, 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 및 1.5배 이상일
것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나)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사육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에는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
야 한다.
다)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라)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및 배
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격리실은 동물생산업의 격리실 기준을 적용한다.
사) 전자상거래중개 방식으로 영업자의 동물을 소비자 등에게 알선ㆍ중개하
고 직접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의 경매장 기준
가)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및 격리실을 각각 구분(선이나 줄 등으로 나누어
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 전염성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발판 등의 소독장비를
갖춰야 한다.
라) 접수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구
비해야 한다.
마) 준비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을 해당 동물의 출하자별로 분리하여 넣을 수
있는 설비를 준비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
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 경매실에 경매되는 동물이 들어 있는 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으
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 동물수입업
1) 사육실과 격리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3) 사육설비의 바닥은 지면과 닿아 있어야 하고,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4) 사육설비는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5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
다.
6) 격리실은 동물생산업의 격리실 기준을 적용한다.
라. 동물생산업
1) 일반기준
가)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을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나누
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설치해야 하며, 동물을 직접 판매하
는 경우에는 판매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나) 사육실, 분만실 및 격리실에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 사육설비의 바닥은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사육설비
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고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라) 사육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마)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ㆍ다목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에서 다음의 요건
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음을 최
소화하기 위한 소음방지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1) 체중 5킬로그램 미만: 20마리 이하
(2) 체중 5킬로그램 이상 15킬로그램 미만: 10마리 이하
(3) 체중 15킬로그램 이상: 5마리 이하
2) 사육실
가)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나) 사육설비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권
장하는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의 2.5배 및 2
배(동물의 체장이 8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2배) 이상일
것
(2) 사육설비의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다)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동물의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
다.
라) 사육설비는 사육하는 동물의 배설물 청소와 소독이 쉬운 재질이어야 한
다.
마) 사육설비는 위로 쌓지 않아야 한다. 다만, 2018년 3월 22일 전에 동물
생산업의 신고를 하고 설치된 사육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설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2단까지만 쌓을 것
(2)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될 것
바) 사육설비의 바닥은 망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2018년 3월 22일
전에 동물생산업의 신고를 하고 설치된 사육설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설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사육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사육설비 바닥의 망 사이 간격이 촘촘
하게 되어 있을 것
(2)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평평한 판을 넣어 동물이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3) 분만실
가) 새끼를 가지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
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분만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분만실의 바닥에는 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직사광선, 비바람, 추위 및 더위를 피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의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4) 격리실
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의 경우 개별 사육시설의 바닥, 천장
및 모든 벽(환기구를 제외한다)이 유리, 플라스틱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는 해당 개별 사육시설이 격리실에 해당하고 분
리된 것으로 본다.
나) 격리실의 바닥과 벽면은 물 청소와 소독이 쉬워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다)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다만,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동물전시업
1)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전염성 질병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손 소독제 등 소독장비를 갖
춰야 한다.
3) 전시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
를 설치해야 한다.
4) 개의 경우에는 운동공간을 설치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배변시설, 선반 및
은신처를 설치하는 등 전시되는 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5)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바. 동물위탁관리업
1)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
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3) 위탁관리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4)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의 입원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5) 위탁관리실에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사각지대
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6)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사. 동물미용업
1) 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및 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
는 동물대기실과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소독기와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
3) 미용작업실은 미용을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미용작업대
와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춰야 한다.
4) 미용작업실에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수ㆍ배수시설,
냉ㆍ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춰야 한다.
5) 3) 및 4)의 요건을 갖춘 차량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동물대기실과 고객응대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을 영업장으
로 본다.
가)「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를 반려
동물의 이동미용 용도로 표시한 경우
나) 반려동물의 이동목욕 용도로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
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경우
아. 동물운송업
1)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설비를 갖출 것
다) 이동 중 갑작스러운 출발이나 제동 등으로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라) 이동 중에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1)의 요건을 갖춘 차량은 해당 차량을 영업장으로 본다.
[별표 10]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영업장 내부(동물운송업의 경우 차량을 포함한다)에 영업 등록(허가)증과 요
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나.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해야 한다.
다.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및 크기별로 분리
하여 관리해야 하며, 질환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
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
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라.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해서는 체온의 적정 여부, 외부 기생충과 피
부병의 존재 여부 및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마. 영업장이나 동물운송차량에 머무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동물에 대해서는 항
상 깨끗한 물과 사료를 공급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바. 시정명령이나 시설개수명령 등을 받은 경우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
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사.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아.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동물전시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
자는 각각 판매, 수입, 생산, 전시 및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해 별지 제29호
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
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니피그와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는 입수하거나 판매한 동물에 대
해서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와 개체관리카드를 2년 이상 보관해야 한
다.
차. 동물장묘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는 폐쇄회로 녹화영상을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카.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전시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개별 준수사항
가. 동물장묘업자
1) 동물의 소유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식대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2) 동물의 사체를 화장 또는 건조장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
자에게 동물장묘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동물의 종류 및 무게, 처리일자
및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적법한 처리방법 등을 기록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
다.
3)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동물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정기검사를 동물화장시설은 3년마다 1회 이상, 동물건조장시설은 6개월
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6)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동물판매업자
1) 다음의 월령(月齡) 이상인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야 한다.
가) 개ㆍ고양이: 2개월 이상
나) 그 외의 동물: 이유(離乳) 후 스스로 사료 등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2) 미성년자에게는 동물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해서는 안 된다.
3) 동물 판매, 알선 또는 중개 시 해당 동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구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가)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
나)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 등록기한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내용
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
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
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가)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다)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라) 동물의 축종,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마)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바)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사) 판매일 및 판매금액
아)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
방법
자)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5) 4)에 따른 계약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계약서의 기
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예시)
1. 계약내용
────────┬─────────────────┬───────┬────────────────
매매(분양)금액│금 원 정 (\ ) │인도(분양)일 │년 월 일
────────┴─────────────────┴───────┴────────────────
2. 반려동물 기본 정보
────────┬───────┬───────┬──────────┬──┬────────────
축종 │ │품 종 │ │성별│암 / 수
────────┼───────┼───────┼──────────┼──┼────────────
출생일 │ │부 │ │모 │
────────┼───────┼───────┼──────────┴──┴────────────
입수일 │ │생산자/수입자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 │정보 │
────────┼───────┼───────┴────────┬─────────────────
털색 │ │동물등록번호 │
│ │(등록대상 동물만 적습니다) │
────────┼───────┴────────────────┴─────────────────
특징 │
────────┴──────────────────────────────────────────
3.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예방접종기록 포함)
────────┬─────────────────┬─────┬─────────────────┐
현재 상태 │ [ ]양호 [ ]이상 [ ]치료 필요 │중성화여부│ [ ]예 [ ]아니오 │
───┬────┼──────┬──────────┴─────┴───┬─────────────┘
세부│일자 │질병명 또는 │처치내역 │비고
기록│ │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분쟁해결기준
────────────┬──────────────────────────────────────
1) 구입 후 15일 이내 │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 금액 환급(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폐사한 경우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2) 구입 후 15일 이내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3) 계약서를 교부하지 │ 계약해제(다만, 구입 후 7일 이내)
않은 경우 │
────────────┴──────────────────────────────────────
5. 매수인(입양인) 주의사항
───────────────────────────────────────────────────
- 반려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자가 반려동물별로 작성합니다.
-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이 제한될 수 있는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구분하여 적시합니다.
───────────────────────────────────────────────────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매도인 │주소 │ │서명│(인)│
│(분양인)├──────┼────┤날인│ │
│ │영업등록번호│ │ │ │
│ ├──────┼┬──┬┤ │ │
│ │연락처 ││성명││ │ │
├────┼──────┼┴──┴┼──┼──┤
│매수인 │주소 │ │서명│(인)│
│(입양인)├──────┼┬──┬┤날인│ │
│ │연락처 ││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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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표 9 제2호나목2)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의 거래를 알선ㆍ중개해서는 안 된다.
7)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8) 동물판매업자 중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경매수수료를 경매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경매일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경매일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통보한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경매일 3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수의사와 운영인력을 통해 검진을 해야 한다
라) 준비실에서는 경매되는 동물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분해야 한다.
마)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와 동물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바) 경매 상황을 녹화하여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9)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동물수입업자
1) 동물수입업자는 수입국과 수입일 등 검역과 관련된 서류 등을 수입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2)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라. 동물생산업자
1) 사육하는 동물에게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사육실 내 질병의 발생 및 확산에 주의하여야 하고, 백신 접종 등 질병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한 후 개체관리카드에 이를 기입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에 대해서 털 관리, 손ㆍ발톱 깍기 및 이빨 관리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동물을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내역
을 기록해야 한다.
4)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는 교배 및 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
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5) 개체관리카드에 출산 날짜, 출산동물 수, 암수 구분 등 출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6) 노화 등으로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은 보호하거나 입양되도록 노력해야 하
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를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7) 질병이 있거나 상해를 입은 동물은 즉시 격리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
가 높다고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에는 수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
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락사 처리내역, 사유 및 수의사의 성명 등을 개체
관리카드에 기록해야 한다.
8)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마. 동물전시업자
1)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월령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대상 동물
인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2) 전시된 동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구충을 실시하고, 매년 1회
검진을 해야 하며,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격리한 후
수의사의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3) 전시하는 개 또는 고양이는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ㆍ관리해
야 한다.
4) 영업시간 중에도 동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전시하는 동물은 하루 10시간 이내로 전시해야 하며, 10시간이 넘게 전시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6) 동물의 휴식 시에는 몸을 숨기거나 운동이 가능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한
다.
7) 깨끗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
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8) 전시하는 동물의 배설물은 영업장과 동물의 위생관리, 청결유지를 위해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
9) 전시하는 동물을 생산이나 판매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바. 동물위탁관리업자
1)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운동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사료나 간식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3) 동물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4)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경
우 즉시 소유주에게 알려야 하며 병원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위탁관리하고 있는 동물은 안전을 위해 체중 및 성향에 따라 구분ㆍ관리해
야 한다.
6) 영업자는 위탁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 등록번호,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나) 위탁관리하는 동물의 축종, 품종, 나이, 색상 및 그 외 특이사항
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기간 및 비용
라) 위탁관리하는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방법
7) 동물을 위탁관리하는 동안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관리자가 해당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동물미용업자
1) 동물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
게 관리해야 한다.
2) 소독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3) 미용기구의 소독방법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용
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4) 미용을 위하여 마취용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아. 동물운송업자
1) 법 제9조에 따른 동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축종, 품종, 성별, 마리수 및 운송일을 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3) 2시간 이상 이동 시 동물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4) 2마리 이상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개체별로 분리해야 한다.
5) 동물의 운송 운임은 동물의 종류, 크기 및 이동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산정해
야 하고, 소유주 등 사람의 동승 여부에 따라 운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 [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청서(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동물등록번호란과 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 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인)├─────────────┴────┬────────┴────────────────
│주민등록주소 │현 거주지 주소
─────┴──────────────────┴─────────────────────────
─────┬────────────────────────────────────────────
동물 │동물등록번호
├──┬──┬───┬────┬─────┬───┬─────┬─────────────
│이름│품종│털색깔│성별 │중성화 │출생일│취득일 │특이사항
│ │ │ ├──┬─┼─┬───┤ │ │
│ │ │ │암 │수│여│부 │ │ │
├──┼──┼───┼──┴─┼─┴───┼───┼─────┼─────────────
│ │ │ │ │ │ │ │
─────┴──┴──┴───┴────┴─────┴───┴─────┴─────────────
─────┬───────────┬─────────────┬──────────────────
변경사항│구분 │변경 전 │변경 후
├───────────┼─────────────┼──────────────────
│소유자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 │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 │
│동물등록번호 │ │
├───────────┴─────────────┴──────────────────
│기타 [ ] 등록동물의 분실 [ ] 등록동물의 사망 [ ]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
─────┴────────────────────────────────────────────
──────────────────────────────────────────────────
변경사유 발생일
──────────────────────────────────────────────────
등록동물 분실 또는 사망 장소
──────────────────────────────────────────────────
등록동물 분실 또는 사망 사유
──────────────────────────────────────────────────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첨부서류 │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수수료
│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신규ㆍ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변경
│ │ 분실 또는 훼손 │
│ ├─────────────────┼───
│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만원 │무료
│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천원 │
│ │3. 등록인식표의 부착: 3천원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1.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등록 또는 소유자 변경 신고 시) │
않는 경우 해당 제출 서류)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동의]
┏━━━━━━━━━━━━━━━━━━━━━━━━━━━━━━━━━━━━━━━━━━━━━━━━━━━━━━━━━━┓
┃1. 동물등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신고인)의 정보와 신청(신고)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2. 유기ㆍ유실동물의 반환 등의 목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의 정보와 등록내용을 활용할 수 ┃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1.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소유자
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라.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마.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2.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
3.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 ?│접 수 │ ?│첨부서류 │ ?│등록사항 전자적 │ ?│결재 │ ?│동물등록증 │
│(신고서) ├─ │ ├─ │확인 및 검토 ├─ │기록(수정) ├─ │ ├─ │발급(폐기) │
│작성 │ │ │ │ │ │ │ │ │ │ │
└───────┘ └─────────┘ └─────────┘ └─────────┘ └─────────┘ └─────────┘
신청인(신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40일
───────┴─────┴──────┴────────────────────────────────────
──────┬──────────────────────────────────────────────────
신청인 │기관명
├───────┬──────────────────────────────────────────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
──────┬──────────────────────────────────────────────────
구조ㆍ보호│
대상 동물 │
──────┴──────────────────────────────────────────────────
「동물보호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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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는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 2.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1부 │없음
│ 3.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현황 1부 │
│ 4. 동물의 구조ㆍ보호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 5. 사업계획서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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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검토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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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 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지정서 교부 │
│작성 ├─ │ ├─ │ ├─ │(필요 시)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
기관명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소재지 │전화번호
────────────────────────┴─────────────────────────
구조ㆍ보호대상 동물
──────────────────────────────────────────────────
유효기간
──────────────────────────────────────────────────
지정조건
──────────────────────────────────────────────────
「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시ㆍ도지사 ┃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297㎜[백상지(15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비용징수통지서 (O차)
─────┬────────────────┬─────────────────────────────────────────
비용 │성명 │전화번호
납부자 ├────────────────┴─────────────────────────────────────────
│생년월일
│
├────────────────┬─────────────────────────────────────────
│주소 │
─────┴────────────────┴─────────────────────────────────────────
─────┬──────────────────────────────────────────────────────────
납부사유│
─────┴──────────────────────────────────────────────────────────
─────┬───────────────┬────┬─────────────────────────────────────
납부액 │원 │납부장소│
─────┴───────────────┴────┴─────────────────────────────────────
─────┬───────────────┬────┬─────────────────────────────────────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산출내역│ 별 첨
─────┴───────────────┴────┴─────────────────────────────────────
「동물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을 징수하려고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
시ㆍ도지사 ┃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안내 │ 1. 「유실물법」 제12조ㆍ「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는 않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권이 시ㆍ도(시ㆍ군ㆍ구)로 귀속됩니다.
│ 2. 「동물보호법」 제20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3.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비용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율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영업 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영업장 │명칭(상호)│
├─────┼──────────────────────────────────────────────────────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신청업종 │ [ ]동물장묘업 │ [ ]동물판매업 [ ]동물위탁관리업
│ │ - 장례식장: 설치 / 미설치 │ [ ]동물수입업 [ ]동물미용업
│ │ - 동물화장시설: 설치 / 미설치 │ [ ]동물전시업 [ ]동물운송업
│ │ - 동물건조장시설: 설치 / 미설치 │
│ │ - 봉안시설: 설치 / 미설치 │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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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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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수수료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1만원
│3. 사업계획서 │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담당공무원 │1.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사항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1.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2. 동물장묘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봉안시설 중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설 모두에 대하여 설치
여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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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접 수 │ ?│첨부서류 │ ?│현장실사 및 │ ?│결재 │ ?│등록증 발급 │
│작성 ├─ │ ├─ │확인 및 검토 ├─ │시설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등록번호 제 호 ┃
┃ ┃
┃[ ]동물장묘업 [ ]동물전시업 등록증 ┃
┃[ ]동물판매업 [ ]동물위탁관리업 ┃
┃[ ]동물수입업 [ ]동물미용업 ┃
┃ [ ]동물운송업 ┃
┠──────┬─────────────────────────────────────────────────┨
┃업소명 │ ┃
┠──────┼─────────────────────────────────────────────────┨
┃소재지 │ ┃
┠──────┼─────────────────────────────────────────────────┨
┃대표자 │ ┃
┠──────┼─────────────────────────────────────────────────┨
┃주소 │ ┃
┠──────┼─────────────────────────────────────────────────┨
┃영업의 종류 │ ┃
┃ │※ 동물장묘업의 경우에는 시설(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봉안시설) 설치 여부를 함께 ┃
┃ │표시 ┃
┠──────┼─────────────────────────────────────────────────┨
┃등록조건 │ ┃
┠──────┴─────────────────────────────────────────────────┨
┃ ┃
┃ ┃
┃「동물보호법」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 ]동물장묘업 [ ]동물전시업 ┃
┃ [ ]동물판매업 [ ]동물위탁관리업 ┃
┃ [ ]동물수입업 [ ]동물미용업 ┃
┃ [ ]동물운송업 ┃
┃ ┃
┃ 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 ┃
┃ ┃
┃ ┃
┗━━━━━━━━━━━━━━━━━━━━━━━━━━━━━━━━━━━━━━━━━━━━━━━━━━━━━━━━┛
210㎜×297㎜[백상지(15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
────────────────────────────────────────────────
1. 영업등록사항
────────┬───────────────────────────────────────
영업장의 명칭 │
(상호) │
────────┼──────────┬────────────┬───────────────
등록번호 │ │등록일자 │년 월 일
────────┼──────────┼────────────┼───────────────
영업의 종류 │동물장묘업 │시설의 종류 │장례식장/동물화장시설/
│ │ │동물건조장시설/봉안시설
────────┼──────────┴────────────┴───────────────
소재지 │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전화번호: )
────────┴──────────┴────────────────────────────
2. 영업등록의 변경사항
────────┬──────────┬──────┬─────┬───────┬───────
연 월 일 │변경내용 │기재자 │연 월 일│변경내용 │기재자
│ │(직급ㆍ성명)│ │ │(직급ㆍ성명)
────────┼──────────┼──────┼─────┼───────┼───────
│ │ │ │ │
────────┴──────────┴──────┴─────┴───────┴───────
3. 영업장 현황
────────┬─────┬────┬─┬───────────┬──┬────┬──────
시설 │면적 │장례식장│m2│동물화장시설/ │m2 │봉안시설│m2
│ │ │ │동물건조장시설 │ │ │
├─────┼────┼─┴───────────┴──┴────┴──────
│화장로/ │규격 │
│건조장시설│(수량) ├────────────────────────────
│ │ │
────────┴─────┴────┼────────────────────────────
종업원 수 │ 명
───────────────────┴────────────────────────────
4. 그 밖의 행정조치사항
────────┬──┬───────┬──────┬─────┬──┬────┬───────
연 월 일 │구분│조치내용 │기재자 │연 월 일│구분│조치내용│기재자
│ │ │(직급ㆍ성명)│ │ │ │(직급ㆍ성명)
────────┼──┼───────┼──────┼─────┼──┼────┼───────
│ │ │ │ │ │ │
────────┴──┴───────┴──────┴─────┴──┴────┴───────
5. 행정처분사항
────────┬──────────┬──────┬─────────────┬───────
처분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의 내용 및 기간 │기재자
연월일 │ │ │ │(직급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6. 비고
────────────────────────────────────────────────
210㎜×594㎜[백상지(8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동물판매업 [ ]동물위탁관리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
[ ]동물수입업 [ ]동물미용업
[ ]동물전시업 [ ]동물운송업
─────────────────────────────────────────────
1. 영업등록사항
────────┬────────────────────────────────────
영업장의 │
명칭(상호) │
────────┼───────┬─────────────┬──────────────
등록번호 │ │등록일자 │년 월 일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내용 │
────────┼───────┴─────────────┴──────────────
소재지 │
│ (전화 :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 : )
────────┴───────┴────────────────────────────
2. 영업등록의 변경사항
────────┬───────┬───────┬─────┬─────┬────────
연 월 일 │변경내용 │기재자 │연 월 일│변경내용 │기재자
│ │(직급ㆍ성명) │ │ │(직급ㆍ성명)
────────┼───────┼───────┼─────┼─────┼────────
│ │ │ │ │
────────┴───────┴───────┴─────┴─────┴────────
3. 영업장 현황
────────┬──────┬─────────┬────────┬──────────
시설면적 │사육실/경매실│m2 │전시실/위탁관리실/접수실│m2
│ │ │/운송차량번호 │
├──────┼─────────┼────────┼──────────
│격리실 │m2 │준비실/대기실/휴식실│m2
├──────┼─────────┼────────┼──────────
│건물소유구분│[ ]자가 [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
종업원수 │명
───────────────┴─────────────────────────────
4. 기타 행정조치사항
───────┬──┬────┬──────┬─────┬──┬─────┬───────
연 월 일 │구분│조치내용│기재자 │연 월 일│구분│조치내용 │기재자
│ │ │(직급ㆍ성명)│ │ │ │(직급ㆍ성명)
───────┼──┼────┼──────┼─────┼──┼─────┼───────
│ │ │ │ │ │ │
───────┴──┴────┴──────┴─────┴──┴─────┴───────
5. 행정처분사항
────────┬───────┬───────┬───────────┬────────
처 분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의 내용 및 기간 │기재자
연 월 일 │ │ │ │(직급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6. 비고
─────────────────────────────────────────────
210㎜×594㎜[백상지(8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 ]동물장묘업 [ ]동물전시업 등록증(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동물판매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수입업 [ ]동물미용업
[ ]동물생산업 [ ]동물운송업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대표자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
영업장 │명칭(상호)│
├─────┼──────────────────────────────────────────────
│소재지 │
│ │(전화번호: )
├─────┼──────────────────────────────────────────────
│신청업종 │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
재발급 │
사유 │
──────┼────────────────────────────────────────────────────
등록증 │
(허가증) │
분실사유 │ ※ 등록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에 따라 [ ]동물생산업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등록증 또는 허가증 │수수료
│ │5천원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접 수 │ ?│서류 검토 │ ?│결재 │ ?│등록증(허가증) │
│작성 ├─ │ ├─ │ ├─ │ ├─ │재발급 │
│ │ │ │ │ │ │ │ │ │
└───┘ └─────────┘ └─────────┘ └─────────┘ └─────────┘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동물장묘업 [ ]동물전시업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동물판매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수입업 [ ]동물미용업
[ ]동물생산업 [ ]동물전시업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번호 │ │ │
─────────────┴──────┴────────────────────┴────────────
──────────────┬─────┬────────────────────┬────────────
신고인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영업의 종류 │ │등록(허가)번호 │
──────────────┴─────┴────────────────────┴────────────
───┬─────────┬───────────┬────────────────────────────
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경 ├─────────┼───────────┼────────────────────────────
사 │영업자의 성명 │ │
항 │(법인인 경우에는 │ │
│대표자의 성명) │ │
├─────────┼───────────┼────────────────────────────
│영업장의 명칭 │ │
│(상호) │ │
├─────────┼───────────┼────────────────────────────
│영업시설 │ │
├─────────┼───────────┼────────────────────────────
│영업장의 소재지 │ │
───┴─────────┼───────────┴────────────────────────────
변경사유 │
─────────────┼────────────────────────────────────────
등록증(허가증) 분실사유 │
│
│ ※ 등록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의 등록사항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 ]동물생산업의 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첨부서류 │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등록증 또는 허가증 │수수료
│또는 상호를 변경할 때 │ │1만원
├───────────────┼─────────────────────────────┤
│영업시설을 변경할 때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
│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 │
├───────────────┼─────────────────────────────┤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 │공통 서류 │
│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
│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 │
│ │동물장묘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
│ │3.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 │
│ │우에는 그 서류(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
│ │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
│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 │
│ │동물생산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
│ │3.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 │
│ │부합니다) │
│ │4. 인력 현황(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5.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6. 폐업 처리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담당 공무원 │1.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사항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신고서│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 ?│결재 │ ?│등록증 │
│작성 ├─ │ ├─ │ ├─ │시설조사(필요 시) ├─ │ ├─ │(허가증) 발급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ㆍ구청장 ㆍ구청장 ㆍ구청장 ㆍ구청장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휴업 [ ]재개업 [ ]폐업 신고서
※ 아래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영업장 │명칭(상호)│
├─────┼────────────────────────────────────────────────────
│소재지 │
│ │(전화번호: )
├─────┼────────────────────────────────────────────────────
│신고업종 │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
재개업(폐업)일 │ 년 월 일
─────────┼──────────────────────────────────────────────────────────
휴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유 │
─────────┼──────────────────────────────────────────────────────────
사육ㆍ관리 중인 │
동물의 처리방안 │
─────────┼──────────────────────────────────────────────────────────
보관중인 사체의 │
처리방안 │
─────────┴──────────────────────────────────────────────────────────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 ]휴업 [ ]재개업 [ ]폐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첨부서류│1. 등록증 또는 허가증(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1. 사육ㆍ관리 중인 동물의 처리방안 난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보관 중인 사체의 처리방안 난은 동물장묘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처리절차
────────────────────────────────────────────────────────────
┌───┐ ──────────┐ ──────────┐ ┌──────────┐
│신고서│ ?│접 수 │ ?│서류검토 │ ?│결재 ││
│작성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
※ 아래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
─────┬──────────────────┬─────────────────────────────────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
영업장 │명칭(상호)│
├─────┼──────────────────────────────────────────────
│소재지 │
│ │(전화번호: )
─────┴─────┴──────────────────────────────────────────────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생산업 영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수료
│2.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1만원
│3. 사업계획서 │
│4.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
───────┼───────────────┴────────────────────────────────────────────
담당공무원 │1. 허가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사항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 ───────┐ ───────┐ ──────┐ ┌──────┐
│허가신청서│ ?│접 수 │ ?│첨부서류 │ ?│현장실사 및 │ ?│결재 │ ?│허가증 발급 │
│작성 ├─ │ ├─ │확인 및 검토├─ │시설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ㆍ구청장 ㆍ구청장 ㆍ구청장 ㆍ구청장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동물생산업 허가증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소 │
────┴──────────────────────────────────────────────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동물생산업 영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
━━━━━━━━━━━━━━━━━━━━━━━━━━━━━━━━━━━━━━━━━━━━━━━━━━━
210㎜×297㎜[백상지(15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동물생산업 허가(변경신고) 관리대장
────────────────────────────────────────────
1. 영업허가사항
───────┬────────────────────────────────────
영업장의 │
명칭(상호) │
───────┼───────┬─────────────┬──────────────
신고번호 │ │허가일자 │년 월 일
───────┼───────┼─────────────┼──────────────
영업의 종류 │동물생산업 │영업의 내용 │
───────┼───────┴─────────────┴──────────────
소재지 │
│ (전화 :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전화 : )
───────┴───────┴────────────────────────────
2. 영업허가의 변경사항
───────┬───────┬───────┬─────┬─────┬────────
연 월 일 │변경내용 │기재자 │연 월 일│변경내용 │기재자
│ │(직급ㆍ성명) │ │ │(직급ㆍ성명)
───────┼───────┼───────┼─────┼─────┼────────
│ │ │ │ │
───────┴───────┴───────┴─────┴─────┴────────
3. 영업장 현황
───────┬───────┬────────┬────────┬──────────
시설면적 │사육실 │m2 │분만실 │m2
├───────┼────────┼────────┼──────────
│격리실 │m2 │판매실 │m2
├───────┼────────┼────────┼──────────
│건물소유구분 │[ ]자가 [ ]임대│취급 동물의 종류│
───────┴───────┼────────┴────────┴──────────
종업원수 │명
───────────────┴────────────────────────────
4. 기타 행정조치사항
───────┬──┬────┬──────┬─────┬──┬────┬───────
연 월 일 │구분│조치내용│기재자 │연 월 일│구분│조치내용│기재자
│ │ │(직급ㆍ성명)│ │ │ │(직급ㆍ성명)
───────┼──┼────┼──────┼─────┼──┼────┼───────
│ │ │ │ │ │ │
───────┴──┴────┴──────┴─────┴──┴────┴───────
5. 행정처분사항
───────┬───────┬───────┬───────────┬────────
처 분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의 내용 및 기간 │기재자
연 월 일 │ │ │ │(직급ㆍ성명)
───────┼───────┼───────┼───────────┼────────
│ │ │ │
───────┼───────┼───────┼───────────┼────────
│ │ │ │
───────┼───────┼───────┼───────────┼────────
│ │ │ │
───────┼───────┼───────┼───────────┼────────
│ │ │ │
───────┴───────┴───────┴───────────┴────────
6. 비고
────────────────────────────────────────────
210㎜×594㎜[백상지(8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아래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
──────┬────────────┬─────────────────────────────────────
승계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하는 사람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승계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받는 사람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상호) ├──────┼─────────────────────────────────
│ │ │
├────────┼──────┴─────────────────────────────────
│영업의 종류 │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
│등록(허가)번호 │
├────────┼────────────────────────────────────────
│소재지 │
───────┼────────┴────────────────────────────────────────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
「동물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구분 │영업양도의 경우 │상속의 경우 │그 외의 경우 │수수료
───────┼───────────────────┼────────┼────────────────┼────
첨부서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1만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속인임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공무원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 │없음 │없음 │
확인사항 │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 │ │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양도인의 인감증 │ │ │
│명서(양도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 │ │
│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양 │ │ │
│도인과 양수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 │ │
│게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 │ │ │
│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행정처분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 │
────────┴────────────────────┴────────────────────────────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 난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ㆍ양수신고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
━━━━━━━━━━━━━━━━━━━━━━━━━━━━━━━━━━━━━━━━━━━━━━━━━━━━━━━━━━
유의사항
──────────────────────────────────────────────────────────
1.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고서│ ?│접 수 │ ?│첨부서류 │ ?│등록사항 전자적 │ ?│결재 │ ?│등록증ㆍ허가증 │
│작성 ├─ │ ├─ │확인 및 검토 ├─ │기록(수정) ├─ │ ├─ │발급(폐기)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체관리카드
※ 햄스터 또는 기니피그는 무리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 관리번호 │
───────┼──────┬┬────────┬───────┬──┬───────
2. 개체정보 │축종 ││품종 │ │성별│암 / 수
├──────┼┼────────┼───────┼──┼───────
│출생일 ││부 │ │모 │
├──────┼┼────────┴─┬─────┴──┴───────
│털색 ││동물등록번호 │
│ ││(등록대상 동물만 │
│ ││적습니다) │
├──────┼┴──────────┴────────────────
│특징 │
───────┼──────┼┬────────┬───────┬──────────
3. 거래기록 │구입(수입)일││구입(수입)처 │업체명 │
│ ││ ├───────┼──────────
│ ││ │등록(허가)번호│
│ ││ ├───────┼──────────
│ ││ │연락처 │
├──────┼┼────────┼───────┴──────────
│판매일 ││판매처 │ (연락처)
───────┴──────┴┴────────┴──────────────────
4. 번식기록(번식용 동물에 한정합니다)
──────────────┬──────────┬─────────────────
일자 │내용 │비고(산자수 등)
──────────────┼──────────┼─────────────────
│ │
──────────────┴──────────┴─────────────────
5.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
──────────────┬────────┬─────────┬─────────
일자 │질병명 또는 상태│처치내역 │비고
──────────────┼────────┼─────────┼─────────
│ │ │
──────────────┴────────┴─────────┴─────────
6. 기타
━━━━━━━━━━━━━━━━━━━━━━━━━━━━━━━━━━━━━━━━━━━
210㎜×297㎜[백상지(15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실적 보고서
(앞쪽)
─────────────────────────────────────────
1. 영업등록(허가)사항
────────┬────────────────────────────────
영업장의 명칭 │
(상호) │
────────┼──────────┬──────────┬──────────
등록(허가)번호│ │등록(허가)일자 │년 월 일
────────┼──────────┼──────────┼──────────
영업의 종류 │ │영업의 내용 │
────────┼──────────┴──────────┴──────────
소재지 │
│(전화 :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 : )
────────┴──────────┴─────────────────────
2. 영업장 현황
────────┬────┬─────┬─┬───────┬─┬──────┬──
동물장묘업 │면적 │장례식장 │m2│동물화장시설/ │m2│봉안시설 │m2
│ │ │ │동물건조장시설│ │ │
├────┼─────┼─┴───────┴─┴──────┴──
│화장로/ │규격(수량)│
│건조시설│ ├─────────────────────
│ │ │
────────┴────┴─────┼─────────────────────
종업원 수 │명
────────┬──────────┼────────┬────────┬───
동물판매업 │사육실 │m2 │전시실 │m2
├──────────┼────────┼────────┼───
│건물소유구분 │[ ]자가 [ ]임대│취급 동물의 종류│
────────┴──────────┼────────┴────────┴───
종업원 수 │명
────────┬──────────┼────────┬────────┬───
동물판매업 │접수실 │m2 │준비실 │m2
(경매장) ├──────────┼────────┼────────┼───
│경매실 │m2 │격리실 │m2
├──────────┼────────┼────────┼───
│건물소유구분 │[ ]자가 [ ]임대│취급 동물의 종류│
────────┴──────────┼────────┴────────┴───
종업원 수 │명
────────┬──────────┼────────┬────────┬───
동물수입업 │사육실 │m2 │판매실 │m2
├──────────┼────────┼────────┼───
│격리실 │m2 │- │m2
├──────────┼────────┼────────┼───
│건물소유구분 │[ ]자가 [ ]임대│취급 동물의 종류│
────────┴──────────┼────────┴────────┴───
종업원 수 │명
────────┬──────────┼────────┬────────┬───
동물생산업 │사육실 │m2 │분만실 │m2
├──────────┼────────┼────────┼───
│격리실 │m2 │판매실 │m2
├──────────┼────────┼────────┼───
│건물소유구분 │[ ]자가 [ ]임대│취급 동물의 종류│
────────┴──────────┼────────┴────────┴───
종업원 수 │명
───────────────────┴─────────────────────
(뒤쪽)
━━━━━━━━━━━━━━━━━━━━━━━━━━━━━━━━━━━━━━━━━━━━
3. 장묘ㆍ판매ㆍ수입ㆍ생산업 실적(마리 수)
───┬────────┬────────────┬────────┬─────────
구분│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경매장 포함)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
│개│고양이│기타│개│고양이│기타 │개│고양이│기타│개│고양이│기타│
───┼─┼───┼──┼─┼───┼──────┼─┼───┼──┼─┼───┼──┘
1월 │ │ │ │ │ │ │ │ │ │ │ │
───┼─┼───┼──┼─┼───┼──────┼─┼───┼──┼─┼───┼───
2월 │ │ │ │ │ │ │ │ │ │ │ │
───┼─┼───┼──┼─┼───┼──────┼─┼───┼──┼─┼───┼───
3월 │ │ │ │ │ │ │ │ │ │ │ │
───┼─┼───┼──┼─┼───┼──────┼─┼───┼──┼─┼───┼───
4월 │ │ │ │ │ │ │ │ │ │ │ │
───┼─┼───┼──┼─┼───┼──────┼─┼───┼──┼─┼───┼───
5월 │ │ │ │ │ │ │ │ │ │ │ │
───┼─┼───┼──┼─┼───┼──────┼─┼───┼──┼─┼───┼───
6월 │ │ │ │ │ │ │ │ │ │ │ │
───┼─┼───┼──┼─┼───┼──────┼─┼───┼──┼─┼───┼───
7월 │ │ │ │ │ │ │ │ │ │ │ │
───┼─┼───┼──┼─┼───┼──────┼─┼───┼──┼─┼───┼───
8월 │ │ │ │ │ │ │ │ │ │ │ │
───┼─┼───┼──┼─┼───┼──────┼─┼───┼──┼─┼───┼───
9월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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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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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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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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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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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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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94㎜[백상지(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 관련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및 동물운송업을 추가하여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는 매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651호, 2017. 3. 21. 공포, 2018. 3. 22.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등의 영업 세부범위 설정(안 제36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동물전시업은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전시하는 영업으로,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으로 정하는 등 신설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및 동물운송업의 세부 범위를 정함.
나. 동물생산업의 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신설(안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동물생산업이 신고 대상에서 허가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사업계획서와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를 추가함.
다.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시간(안 제44조제1항제3호 신설)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또는 동물운송업자는 매년 3시간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라. 신설된 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신설(안 별표 9)
동물전시업은 전시실과 휴식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고, 전시되는 동물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개 또는 고양이의 경우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마련함.
마. 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및 신설(안 별표 10)
동물전시업자는 월령이 6개월 이상인 동물을 전시하도록 하고,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을 위탁관리하는 동안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