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 법령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5711호 |
공포일자 |
2018. 6. 12. |
| 시행일자 |
2018. 6. 12. |
소관부처 |
국회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2-788-2025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11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4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중"을 "제2조에 따른 수당 중"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제6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ㆍ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
제8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0조(상해ㆍ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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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수당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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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구분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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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국회의장 │1,496,000원 ┃
┃ ├─────┼──────┨
┃ │국회부의장│1,275,000원 ┃
┃ ├─────┼──────┨
┃ │국회의원 │1,01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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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입법활동비
입법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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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지급액 ┃
┠─────┼──────┨
┃입법활동비│1,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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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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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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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30/100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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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국회와 관계된 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정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ㆍ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