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교통부령 공포번호 제00521호 공포일자 2018. 6. 18.
시행일자 2019. 1. 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안전과-건설자재품질관리 전화번호 044-201-3580, 3579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2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발주자에게"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로, "비용의 사용실적"을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관리비의 계상"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으로, "사항"을 "세부사항"으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ㆍ제4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한
다. 다만,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최저요
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다.
┌───────────────────────────┬────┐
│공사의 종류 │최저요율│
├──┬────────────────────────┼────┤
│토목│ 도로 │0.9% │
│ ├────────────────────────┼────┤
│ │ 플랜트 │0.4% │
│ ├────────────────────────┼────┤
│ │ 지하철 │0.5% │
│ ├────────────────────────┼────┤
│ │ 철도 │1.5% │
│ ├────────────────────────┼────┤
│ │ 상하수도 │0.5% │
│ ├────────────────────────┼────┤
│ │ 항만 │0.8% │
│ │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1.8%) │
│ ├────────────────────────┼────┤
│ │ 댐 │1.1% │
│ ├────────────────────────┼────┤
│ │ 택지개발 │0.6% │
│ ├────────────────────────┼────┤
│ │ 그 밖의 토목공사 │0.8% │
├──┼────────────────────────┼────┤
│건축│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7% │
│ ├────────────────────────┼────┤
│ │ 주택(신축) │0.3% │
│ ├────────────────────────┼────┤
│ │ 그 밖의 건축공사 │0.5% │
└──┴────────────────────────┴────┘


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비산먼지 방지시설: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토 및 성토 경사면
사용분을 포함한다), 방진벽, 방진망, 방진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을 포함한다),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ㆍ진동 방지시설: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및 배수로를 포함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ㆍ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을 포함한다)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수질 자동측정시스템(TMS)를
포함한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를 포함한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하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이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로 계상하는 비용은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
1) 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에서 분리ㆍ선별, 운반 또는 상차하는 비용
2)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 최종처리하기
위한 비용
3)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비용
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는 철거대상 구조물을 실측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상하여 산출하거나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실측
또는 설계도서 등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ㆍ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출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제외한다.

3. 그 밖의 사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등 환경관리비에 계상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총공사비에 계상하는 환경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하여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의 제출시기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로 명확하게 정하고, 총공사비에 환경관리비를 계상할 때 직접공사비ㆍ간접공사비 모두를 계상하도록 명시하는 등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