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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무부령 공포번호 제00936호 공포일자 2018. 9. 21.
시행일자 2018. 9. 2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출입국기획과 전화번호 02-2110-4116
개정문
						⊙법무부령 제93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법무부장관 (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적부"를 "적합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적부"를 "적합 여부"로, "해당재외공관"을 "해당 재외공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병기하고"를 "함께 적고"로로 한다.

제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 16. 연구(E-3), 17. 기술지도(E-4) 및 18. 전문직업(E-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제9조제1항제1호가목 중 "6. 일시취재(C-1)·9. 단기취업(C-4)"을 "3. 일시취재(C-1)·5. 단기취업(C-4)"으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 일시취재(C-1)"를 "3. 일시취재(C-1)"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11. 유학(D-2)"을 "5. 유학(D-2)"으로, "해당하는 자"를 각각 "해당하는 사람"으로, "18의2. 구직(D-10)"을 "13. 구직(D-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17. 기업투자(D-8)"를 "11. 기업투자(D-8)"로, "해당하는 자와"를 "해당하는 사람과"로, "28. 동반(F-3)"을 "25. 동반(F-3)"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17. 기업투자(D-8)"를 "11. 기업투자(D-8)"로, "해당하는 자와"를 "해당하는 사람과"로, "28. 동반(F-3)"을 "25. 동반(F-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28의2. 재외동포(F-4)"를 "26. 재외동포(F-4)"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를 "별표 1의3 영주(F-5)"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30. 관광취업(H-1)"을 "28. 관광취업(H-1)"으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31. 방문취업(H-2)"을 "29. 방문취업(H-2)"으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10. 문화예술(D-1), 12. 기술연수(D-3)부터 16. 주재(D-7)까지, 18. 무역경영(D-9), 19. 교수(E-1)부터 28. 동반(F-3)까지, 28의4. 결혼이민(F-6) 및 29. 기타(G-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4. 문화예술(D-1), 6. 기술연수(D-3)부터 10. 주재(D-7)까지, 12. 무역경영(D-9), 14. 교수(E-1)부터 25. 동반(F-3)까지, 27. 결혼이민(F-6) 및 30. 기타(G-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호, 제4호 및 제6호 중 "영 별표 1"을 각각 "영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전단 중 "영 별표 1 중 27. 거주(F-2) 가목 또는 28의4. 결혼이민(F-6)"을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으로 한다.

제9조의5제1항제8호 중 "영 별표 1 28의3. 영주(F-5) 나목"을 "영 별표 1의3 영주(F-5) 제2호"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영 별표 1중 31.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자"를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별표 1 중 4.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별표 1의2 중 23.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인 사람
3. 영 별표 1의2 중 25.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미만인 사람

제15조제2항 본문 중 "영 별표 1중"을 "영 별표 1의2 중"으로, "5. 관광통과(B-2)"를 "2. 관광통과(B-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78조제4항"을 "제78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 30. 기타(G-1) 및 별표 1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제17조제3항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27. 거주(F-2) 가목 또는 28의4. 결혼이민(F-6)"을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33조의2제1호"를 각각 "법 제33조의3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25의3. 비전문취업(E-9) 또는 25의4. 선원취업(E-10)"을 "21. 비전문취업(E-9) 또는 22. 선원취업(E-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27. 거주(F-2) 가목 또는 28의4. 결혼이민(F-6)"을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제18조의3으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 발급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제11조에 따른 단체사증 발급 관련 신청서류
2. 영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부터 5. 단기취업(C-4)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 관련 신청서류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8조의3(종전의 제18조의2)의 제목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을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로 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3제2항제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가.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나.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라.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마.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바. 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2. 법 제10조의3제2항제2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등 그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경제적 기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외국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공익 침해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이 규칙 제39조의6"을 "이 규칙 제39조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영 제42조의2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 재발급의 신청과 수령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을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11. 유학(D-2)"을 "5. 유학(D-2)"으로, "31. 방문취업(H-2)"을 "29. 방문취업(H-2)"으로 한다.
①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자격 변경 허가 또는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제39조의6 및 제39조의7을 각각 제39조의7 및 제39조의8로 하고, 제3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6(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법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별표 1중"을 "영 별표 1의2 중"으로, "17. 기업투자(D-8)"를 "11. 기업투자(D-8)"로, "해당하는 자로서"를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투자한 자"를 "투자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체류자격 27. 거주(F-2)"를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로, "해당하는 자로서"를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종사하고 있는 자"를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제39조의6"을 "제39조의7"로, "발급받은 자가"를 "발급받은 사람이"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0조제1항"을 "법 제30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를 "이 규칙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28의3. 영주(F-5)"를 "영 별표 1의3 체류자격 영주(F-5)"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제2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3. 협정(A-3)까지, 10. 문화예술(D-1)부터 28. 동반(F-3)까지, 28의4. 결혼이민(F-6)부터 31. 방문취업(H-2)"을 "25. 동반(F-3)까지, 27. 결혼이민(F-6)부터 30. 기타(G-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39조의8을 준용한다.

제49조의2제1호 중 "영 별표 1 중 10. 문화예술(D-1)·11. 유학(D-2) 및 13. 일반연수(D-4)부터 18. 무역경영(D-9)"을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및 7. 일반연수(D-4)부터 12. 무역경영(D-9)"으로 한다.

제49조의2제3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18의2. 구직(D-10)"을 "13. 구직(D-10)"으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 별표 1중 31. 방문취업(H-2)"을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으로, "해당하는 자로서"를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영 별표 1중 31. 방문취업(H-2)"을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으로, "해당하는 자로서"를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49조의3제2호 중 "국민으로 확인된"을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된"으로 한다.

제4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을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면·동의 장"으로 한다.

제68조의2 및 제7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① 영 제90조제2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에 따른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및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90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영 제92조의2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또는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
3.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각 호 위반에 해당하는 조사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72조제2호 단서 중 "영 별표 1 중 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를 "영 별표 1의2 중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영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을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단서 중 "영 별표 1 중 28의3. 영주(F-5)"를 "영 별표 1의3 영주(F-5)"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단서 중 "영 별표 1 중 28의4. 결혼이민(F-6)"을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영주증 재발급: 3만원

제74조제1항제2호 중 "영 별표 1 중 10. 문화예술(D-1), 11. 유학(D-2) 또는 13. 일반연수(D-4)"를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1의2"로, "17. 기업투자(D-8)"를 "11. 기업투자(D-8)"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8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형법」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영 제7조의3에 따른 단체전자사증 발급 등에 관한 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제78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영 별표 1 중 3. 일시취재(C-1)·4. 단기방문(C-3)·5. 단기취업(C-4), 영 별표 1의2 중 23.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영 별표 1의2 중 6. 기술연수(D-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1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이내의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부터 27. 결혼이민(F-6)까지, 29. 방문취업(H-2) 또는 30. 기타(G-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제78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20조"를 "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5, 별표 5의2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고목의 범칙금 부과대상자란 중 "법 제26조"를 "법 제26조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노목부터 으목까지를 각각 도목부터 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노. 법 제26조제2호를 위반한 │법 제94조 │1명 │500만원 │
│사람 │제17호의2 ├─────┼─────┤
│ │ │2명 이상 │1,000만원 │
│ │ │4명 이하 │ │
│ │ ├─────┼─────┤
│ │ │5명 이상 │1,500만원 │
│ │ │9명 이하 │ │
│ │ ├─────┼─────┤
│ │ │10명 이상 │2,000만원 │
└──────────────┴─────┴─────┴─────┘



별표 7 제2호보목(종전의 모목)의 범칙금 부과대상자란 중 "법 제33조의2제1호"를 "법 제33조의3제1호"로 하고, 같은 호 소목(종전의 보목)의 범칙금 부과대상자란 중 "법 제33조의2"를 각각 "법 제33조의3"으로 하며, 같은 호 우목(종전의 수목)의 범칙금 부과대상자란 중 "법 제76조"를 "법 제7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브목(종전의 므목)의 범칙금액란 중 "모"를 "보"로 하며, 같은 호 스목(종전의 브목)의 범칙금액란 중 "초"를 "코"로 하고, 같은 호 으목(종전의 스목)의 범칙금액란 중 "코, 포, 호, 구, 누, 두, 무"를 "토, 호, 구, 누, 두, 루, 부"로 하며, 같은 호 즈목(종전의 으목)의 범칙금액란 중 "루, 부, 수"를 "무, 수, 우"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의3서식, 별지 제56호의10서식, 별지 제56호의11서식, 별지 제56호의12서식, 별지 제56호의13서식 및 별지 제56호의1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부록 중 별지 제43호의2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43호의3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지 제43호의3서식│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영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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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부록 중 별지 제56호의9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56호의10 서식란부터 별지 제56호의14서식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지 제56호의10서식 │긴급출국정지 요청서 │법 제29조의2│┃
┠──────────┼────────────────┼──────┼┨
┃별지 제56호의11서식 │긴급출국정지 승인 요청서 │법 제29조의2│┃
┠──────────┼────────────────┼──────┼┨
┃별지 제56호의12서식 │긴급출국정지 보고서 │법 제29조의2│┃
┠──────────┼────────────────┼──────┼┨
┃별지 제56호의13서식 │긴급출국정지 승인요청 심사결정서│법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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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6호의14서식 │긴급출국정지 승인요청 대장 │법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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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부록 중 별지 제67호서식란 다음에 별지 제67호의2서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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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7호의2서식│영주증│법 제33조, │┃
┃ │ │영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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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선원취업(E-10)란 및 별표 5의2 선원취업(E-10)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의 고용추천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는 별표 5 선원취업(E-10)란 및 별표 5의2 선원취업(E-10)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선원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해양항만관청이 발행한 고용추천서로 본다.
제3조(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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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기호)│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체류기간의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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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A-1) │재임기간 ┃ 구직(D-10)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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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A-2) │공무수행기간 ┃ 교수(E-1) │5년 ┃
┠───────┼───────────╂────────┼─────────┨
┃ 협정(A-3) │신분존속기간 또는 ┃ 회화지도(E-2) │2년 ┃
┃ │협정 상의 체류기간 ┠────────┼─────────┨
┃ │ ┃ 연구(E-3) │5년 ┃
┠───────┼───────────╂────────┼─────────┨
┃ 문화예술(D-1)│2년 ┃ 기술지도(E-4) │5년 ┃
┠───────┼───────────╂────────┼─────────┨
┃ 유학(D-2) │2년 ┃ 전문직업(E-5) │5년 ┃
┠───────┼───────────╂────────┼─────────┨
┃ 기술연수(D-3)│2년 ┃ 예술흥행(E-6) │2년 ┃
┠───────┼───────────╂────────┼─────────┨
┃ 일반연수(D-4)│2년 ┃ 특정활동(E-7) │3년 ┃
┠───────┼───────────╂────────┼─────────┨
┃ 취재(D-5) │2년 ┃ 비전문취업(E-9)│3년 ┃
┠───────┼───────────╂────────┼─────────┨
┃ 종교(D-6) │2년 ┃ 선원취업(E-10) │3년 ┃
┠───────┼───────────╂────────┼─────────┨
┃ 주재(D-7) │3년 ┃ 방문동거(F-1) │2년 ┃
┠───────┼───────────╂────────┼─────────┨
┃ 기업투자(D-8)│영 별표 1의2 11. ┃ 거주(F-2) │5년 ┃
┃ │기업투자(D-8)란의 ┠────────┼─────────┨
┃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동반(F-3) │동반하는 본인에 ┃
┃ │: 5년 ┃ │정하여진 기간 ┃
┃ │ ┠────────┼─────────┨
┃ │ ┃ 재외동포(F-4) │3년 ┃
┃ ├───────────╂────────┼─────────┨
┃ │영 별표 1의2 11. ┃ 결혼이민(F-6) │3년 ┃
┃ │기업투자(D-8)란의 ┠────────┼─────────┨
┃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 기타(G-1) │1년 ┃
┃ │사람 : 2년 ┠────────┼─────────┨
┃ │ ┃ 관광취업(H-1) │협정 상의 체류기간┃
┠───────┼───────────╂────────┼─────────┨
┃ 무역경영(D-9)│2년 ┃ 방문취업(H-2) │3년 ┃
┗━━━━━━━┷━━━━━━━━━━━┻━━━━━━━━┷━━━━━━━━━┛
※ 위 별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



[별표 5]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1항 관련)
┏━━━━━━━━━━━━━━━━━━━━━━━━━━━━━━━━━━━━━━━┓
┃《유의 사항》 ┃
┃ 1. 재외공관의 장 또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
┃ 2. 재입국허가의 신청은 첨부서류 없이 한다. 다만, ┃
┃외교(A-1)·공무(A-2)·협정(A-3) 체류자격 소지자는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
┃첨부하여야 한다. ┃
┃ 3. 신청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대한민국에서 체류허가를 신청 할 때 ┃
┃이미 제출하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보관 중인 ┃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 4. 첨부서류 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 없는 ┃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5.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하여 이를 ┃
┃인정하고,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
┃없다. ┃
┣━━━━━┯━━━━━━━━━━━━━━━━━━━━━━━━━━━━━━━━━┫
┃체류자격 │첨부 서류 ┃
┃(기호) │ ┃
┣━━━━━┿━━━━━━━━━━━━━━━━━━━━━━━━━━━━━━━━━┫
┃공통 │ ○ 여권 및 여권사본 ┃
┃사항 │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건강진단서 ┃
┃ │ -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
┃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
┃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
┃ │경우에만 제출한다. ┃
┠─────┼─────────────────────────────────┨
┃외교 │ ○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의 ┃
┃(A-1) │협조공한(신분사실증명의 제시 등에 의하여 해당 신분임이 ┃
┃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 ※ 외교관여권 소지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
┃ │사람은 외교업무 수행자 및 그 가족에 한정한다. ┃
┠─────┼─────────────────────────────────┨
┃공무 │ ○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
┃(A-2)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
┃ │명시하여야 한다) ┃
┃ │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여부 확인. 다만, ┃
┃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공무수행자 또는 국제기구 ┃
┃ │근무자 및 그 가족에 한정한다. ┃
┠─────┼─────────────────────────────────┨
┃협정 │ ○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
┃(A-3)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 │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여부 확인 ┃
┠─────┼─────────────────────────────────┨
┃일시취재 │ ○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사본 ┃
┃(C-1) │ ┃
┠─────┼─────────────────────────────────┨
┃단기방문 │ ○ 상용목적 등 입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C-3) │ ┃
┠─────┼─────────────────────────────────┨
┃단기취업 │ ○ 고용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
┃(C-4)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공연법」에 따른 ┃
┃ │공연활동의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
┃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
┃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의 공연추천서]·협조공문 또는 ┃
┃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문화예술 │ ○ 초청장 ┃
┃(D-1) │ ○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경력증명서 ┃
┃ │ ※ "전문가"란 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 기능보유자 등을 ┃
┃ │말한다. ┃
┃ │ ○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
┃ │ ○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
┃유학 │ 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D-2) │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
┃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
┃ │ 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 │ ○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
┃ │ ○ 최종학력증명서 ┃
┃ │ ○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
┠─────┼─────────────────────────────────┨
┃기술연수 │ ○ 연수산업체가 작성한 연수계획서 ┃
┃(D-3) │ ○ 임금 또는 급여대장 사본 ┃
┃ │ ○ 외국인 기술연수 해당 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 신원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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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 │ 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어학을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 간 ┃
┃(D-4)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
┃ │ ○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 │ ○ 재정입증 관련서류 또는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
┃ │ ○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능력을 ┃
┃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
┃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
┃ │ ○ 입학허가서 ┃
┃ │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 │ ○ 재정입증 관련서류 ┃
┃ │ 3. 그 밖의 연수의 경우 ┃
┃ │ ○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
┃ │ ○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
┃ │ ○ 재정입증 관련서류 ┃
┃ │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
┃ │확인서 ┃
┃ │ -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 증명서 ┃
┃ │ ○ 신원보증서(연수비용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 지급 능력을 ┃
┃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
┃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취재 │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D-5) │ ○ 국내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이나 국내 지국·지사의 ┃
┃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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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 ○ 파송명령서 ┃
┃(D-6) │ ○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
┃ │ ○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
┠─────┼─────────────────────────────────┨
┃주 재 │1.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D-7) │ ○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
┃ │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 │ ○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 │ ○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또는 ┃
┃ │사업계획서) ┃
┃ │2.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해외 직접투자신고 수리서 또는 해외지점 설치신고 수리서 ┃
┃ │ ○ 해외 송금사실 입증서류 ┃
┃ │ ○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 ┃
┃ │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
┃기업투자 │ 1.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
┃(D-8) │사람 ┃
┃ │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 │ ○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 │ 2.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
┃ │사람 ┃
┃ │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 │ ○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
┃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 3.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
┃ │사람 ┃
┃ │ ○ 학력증명서 ┃
┃ │ ○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 입증서류 ┃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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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
┃무역경영 │설치·운영·보수 업무를 하려는 경우 ┃
┃(D-9) │ ○ 재직증명서 ┃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
┃ │ ○ 연간 납세증명서 ┃
┃ │ 2. 회사경영,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 │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 │ 3.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
┃ │무역업을 하는 경우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
┃ │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 │ ○ 무역업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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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직 │ 1. 영 별표 1의2 중 13. 구직(D-10)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
┃(D-10) │사람 ┃
┃ │ ○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 │ 2. 영 별표 1의2 중 13. 구직(D-10)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
┃ │사람 ┃
┃ │ ○ 학력증명서 ┃
┃ │ ○ 창업준비 계획서 ┃
┠─────┼─────────────────────────────────┨
┃교수 │ ○ 경력증명서 ┃
┃(E-1) │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
┠─────┼─────────────────────────────────┨
┃회화지도 │1.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
┃(E-2)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 │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자국 소재 대한민국 ┃
┃ │공관 확인 필요) ┃
┃ │ ○ 시·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
┃ │합격통지서·초청장 또는 시·도 교육감의 고용추천서 ┃
┃ │2.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 │ ○ 학위증 사본(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
┃ │ ○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
┃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
┃ │국내 국적국 공관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
┃ │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서식) ┃
┃ │ ○ 고용계약서 ┃
┃ │ ○ 학원 또는 단체 설립 관련서류 ┃
┠─────┼─────────────────────────────────┨
┃연구 │ ○ 초청기관 설립 관련서류 ┃
┃(E-3) │ ○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
┃ │ ○ 고용계약서 ┃
┠─────┼─────────────────────────────────┨
┃기술지도 │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E-4) │ ○ 기술도입 계약 신고수리서·기술도입 계약서(또는 ┃
┃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 ┃
┃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 │공공기관·민간단체 설립사실에 관한 입증서류 ┃
┠─────┼─────────────────────────────────┨
┃전문직업 │ ○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
┃(E-5)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 ┃
┃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
┃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 고용계약서 ┃
┠─────┼─────────────────────────────────┨
┃예술흥행 │ 1. 「공연법」에 따라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
┃(E-6) │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 │ ○ 공연계획서 ┃
┃ │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
┃ │제1호를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
┃ │경우 ┃
┃ │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 │ ○ 연예활동 계획서 ┃
┃ │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 │ ○ 신원보증서 ┃
┃ │ 3. 그 밖의 경우 ┃
┃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
┃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
┃특정활동 │ ○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E-7) │ ○ 고용계약서 ┃
┃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 ┃
┃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
┃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 │공공기관·민간단체 설립사실에 관한 입증서류 ┃
┃ │ ○ 신원보증서(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가 ┃
┃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해당한다) ┃
┠─────┼─────────────────────────────────┨
┃비전문취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 │ ○ 표준근로계약서 ┃
┃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사업 또는 ┃
┃ │사업장 관련 입증서류 ┃
┃ │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국적국 ┃
┃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 │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서식) ┃
┃ │ ○ 신원보증서 ┃
┃ │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 선원근로계약서 ┃
┃선원취업 │ ○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
┃(E-10) │면허증·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
┃ │또는「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 면허증[관리선 ┃
┃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포함한다]·근해어업 허가증 ┃
┃ │ ○ 「선원법」제2조제18호에 따른 해양항만관청의 고용추천서 ┃
┃ │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 국적국 ┃
┃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 │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서식) ┃
┃ │ ○ 신원보증서 ┃
┃ │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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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 │ 1.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
┃(F-1) │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
┃ │입증서류(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또는 출생증명서) ┃
┃ │ ○ 신원보증서 ┃
┃ │ ※ 해외입양인의 경우 입양기관의 확인서 또는 양부모 ┃
┃ │진술서 ┃
┃ │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
┃ │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
┃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 │ ○ 입학허가서 ┃
┃ │ ○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
┃ │ ○ 재정입증 관련서류 ┃
┃ │ 3. 영 별표 1의2 중 1. 외교(A-1) 또는 2. 공무(A-2)자격을 ┃
┃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 │ ○ 외국공관의 요청 공문 ┃
┃ │ ○ 고용계약서 ┃
┃ │ ○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 4.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 │ ○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 │ ○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
┃ │ ○ 고용계약서 ┃
┃ │ 5.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 12. 무역경영(D-9) 및 14. ┃
┃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 ┃
┃ │거나 같은 체류자격에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바목 ┃
┃ │또는 영 별표 1의3 영주(F-5)란의 제1호로 체류자격을 변경 ┃
┃ │한 사람의 가사보조인인 경우 ┃
┃ │ ○ 고용계약서 ┃
┃ │ ○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
┃ │ ○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
┃ │ ○ 신원보증서 ┃
┃ │ 6. 그 밖의 경우 ┃
┃ │ ○ 영 제12조에 따른 방문동거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
┃ │ ○ 신원보증서 ┃
┠─────┼─────────────────────────────────┨
┃거 주 │ 1.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F-2) │ ○ 결혼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 │ ○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요건 입증서류 ┃
┃ │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 ┃
┃ │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
┃ │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해당자에 한함) ┃
┃ │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이 발행한 것을 ┃
┃ │말한다) ┃
┃ │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 당사자의 ┃
┃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 │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
┃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
┃ │보건소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해 ┃
┃ │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
┃ │갈음할 수 있다) ┃
┃ │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 │ ○ 주거요건 입증서류 ┃
┃ │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
┃ │ 2.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 ○ 출생증명서 ┃
┃ │ ※ 국민과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인 사실을 ┃
┃ │입증하는 서류 ┃
┃ │ 3.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라목·마목 또는 바목에 ┃
┃ │해당하는 사람 ┃
┃ │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 │ ○ 신원보증서 ┃
┃ │ 4.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해당 기술·기능 자격증이나 임금 관련 서류 ┃
┃ │ ○ 국내 자산 입증 서류 ┃
┃ │ ○ 신원보증서 ┃
┠─────┼─────────────────────────────────┨
┃동반 │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
┃(F-3)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 │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 등 가족부양능력 ┃
┃ │입증서류 ┃
┠─────┼─────────────────────────────────┨
┃재외동포 │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
┃(F-4) │취득한 사람 ┃
┃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그 밖에 ┃
┃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 │ - 납부내역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체류기간 중 ┃
┃ │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
┃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
┃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
┃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정한다) ┃
┃ │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
┃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 │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
┃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 │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 │ -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체류기간 중 ┃
┃ │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
┃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
┃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
┃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
┃ │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영 주 │ 1. 영 별표 1의3 영주자격(F-5)란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F-5)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입증서류 ┃
┃ │ 2. 영 별표 1의3 영주자격(F-5)란의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
┠─────┼─────────────────────────────────┨
┃결혼이민 │ 1.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
┃(F-6) │사람 ┃
┃ │ ○ 혼인성립 증명 서류 ┃
┃ │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 │ ○ 소득요건 입증서류 ┃
┃ │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이 발행한 것을 ┃
┃ │말한다) ┃
┃ │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최소보증기간은 입국일부터 ┃
┃ │2년으로 한다) ┃
┃ │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 │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 │ ○ 주거요건 입증서류 ┃
┃ │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
┃ │ 2. 이 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
┃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추가로 ┃
┃ │제출하여야 한다. ┃
┃ │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의 ┃
┃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 │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
┃ │결핵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
┃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
┃ │의료기관이나「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
┃ │발행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
┃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
┃ │있다. ┃
┃ │ 3.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
┃ │사람 ┃
┃ │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국민과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
┃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 │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기타 │ ○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법원 등의 출석요구서 또는 ┃
┃(G-1)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 ┃
┃ │ ○ 소송 또는 치료경비 등의 지불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
┠─────┼─────────────────────────────────┨
┃관광취업 │ ○ 왕복항공권 ┃
┃(H-1) │ ○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소지 입증서류 ┃
┃ │ ○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
┠─────┼─────────────────────────────────┨
┃방문취업 │ ○ 공통서류 ┃
┃(H-2) │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 국적국 ┃
┃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다만, 영 별표 ┃
┃ │1의2 중 29. 방문취업(H-2)란의 가목3), 4)에 해당하는 ┃
┃ │사람과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
┃ │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서식 사용). 다만, 영 별표 ┃
┃ │1의2 중 29. 방문취업(H-2)란의 가목3), 4)에 해당하는 ┃
┃ │사람은 제외한다. ┃
┃ │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
┃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
┃ │사람 ┃
┃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다만, ┃
┃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가 없는 경우에는 ┃
┃ │이주일자 또는 국적국에서의 출생일자 및 동포임을 ┃
┃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
┃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
┃ │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
┃ │보유하였던 사람 ┃
┃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 │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 │중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지 ┃
┃ │아니한 사람으로서 그 친족의 초청을 받은 사람 ┃
┃ │ -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족과의 관계를 ┃
┃ │증명하는 서류, 초청사유서,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
┃ │ ○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
┃ │ - 독립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또는 ┃
┃ │독립유공자유족증·국가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
┃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유족증서가 없는 경우 ┃
┃ │국가(독립)유공자와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
┃ │있는 서류] ┃
┃ │ -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 │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
┃ │기여한 사람 ┃
┃ │ - 훈·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
┃ │ -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 │ ○ 영 별표 1의2 중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
┃ │체류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
┃ │ - 재학증명서 ┃
┃ │ - 유학 중인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
┃ │인정하는 서류 ┃
┃ │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
┃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 │ -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등 ┃
┃ │사실관계 확인서류 ┃
┃ │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
┃ │인정하는 서류 ┃
┃ │ ○ 국내에 친족이 없고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또는 ┃
┃ │제적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 ┃
┃ │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
┃ │인정하는 서류 ┃
┃ │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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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
┏━━━━━━━━━━━━━━━━━━━━━━━━━━━━━━━━━━━━━━━━━━━┓
┃《유의사항》 ┃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해당 체류자격 ┃
┃외 활동허가란에 있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
┃것이다. ┃
┃○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
┃추가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변경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가 ┃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과는 다른 아래의 해당 체류자격 변경허가란에 있는 ┃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부여"란은 대한민국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 ┃
┃출생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법 제10조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이 아래의 해당 체류자격 부여란에 있는 체류자격을 ┃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 각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연장허가"란 및 "외국인등록"란은 대한민국에 ┃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제출해야 하는 ┃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 제출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
┃아니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
┃한다. ┃
┃○ 제출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한다. ┃
┃○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5에 준하여 첨부서류를 더하거나 ┃
┃뺄 수 있다. ┃
┃○ 첨부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심사관이 원본 확인 후 ┃
┃반환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사본에 접수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는다. ┃
┃다만, 영 제94조의3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 시에는 본인의 원본대조 ┃
┃서명으로 대신한다. ┃
┣━━━━┯━━━━━━┯━━━━━━━━━━━━━━━━━━━━━━━━━━━━━━━┫
┃체류자 │신청구분 │첨부서류 ┃
┃격 │ │ ┃
┃(기호) │ │ ┃
┠────┼──────┼───────────────────────────────┨
┃공통 │전체 │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사항 │공통사항 │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 ┃
┃ ├──────┼───────────────────────────────┨
┃ │체류기간 │ ○ 체류지 입증서류 ┃
┃ │연장허가 │ ┃
┃ ├──────┼───────────────────────────────┨
┃ │체류자격 │ ○ 보건소 등이 발급한 결핵확인서(법 ┃
┃ │변경허가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
┃ │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기 ┃
┃ │ │위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
┃ │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 ├──────┼───────────────────────────────┨
┃ │출국을 │ ○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 ┃
┃ │위한 │ ┃
┃ │체류기간 │ ┃
┃ │연장허가 │ ┃
┃ ├──────┼───────────────────────────────┨
┃ │외국인 │ ○ 여권용 사진(3.5cm×4.5cm) 1장 ┃
┃ │등록 │ [외국인등록용 표준사진규격] ┃
┃ │ │ - 여권용 사진(3.5cm×4.5cm)으로 얼굴 길이가 2.5cm ┃
┃ │ │∼ 3.5cm 사이일 것 ┃
┃ │ │ - 무배경 또는 흰색배경에 테두리가 없을 것 ┃
┃ │ │ - 외국인등록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되고 ┃
┃ │ │정면을 응시하고 있을 것 ┃
┃ │ │ - 색안경, 모자 등 얼굴 일부가 가려지는 장식용 물품을 ┃
┃ │ │착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각장애인 등이 ┃
┃ │ │의료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체류지 입증서류 ┃
┠────┼──────┼───────────────────────────────┨
┃외교 │체류자격 │ ○ 본인인 경우 ┃
┃(A-1) │부여 │ - 자국 대사관의 협조공문 ┃
┃ │ │ ○ 피부양가족인 경우 ┃
┃ │ │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
┃ │ │ - 부양자의 외교관신분증 ┃
┃ ├──────┼───────────────────────────────┨
┃ │체류자격 │ ○ 본인인 경우 ┃
┃ │변경허가 │ - 자국 대사관의 협조공문 ┃
┃ │ │ ○ 피부양가족인 경우 ┃
┃ │ │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
┃ │ │ - 부양자의 외교관신분증 ┃
┠────┼──────┼───────────────────────────────┨
┃공무 │체류자격 │ ○ 본인인 경우 ┃
┃(A-2) │부여 │ -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부처의 ┃
┃ │ │장의 협조공문 ┃
┃ │ │ ○ 피부양가족인 경우 ┃
┃ │ │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
┃ │ │ -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
┃ ├──────┼───────────────────────────────┨
┃ │체류자격 │ ○ 본인의 경우 ┃
┃ │변경허가 │ - 파견·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 부처의 ┃
┃ │ │장의 협조공문 ┃
┃ │ │ ○ 피부양가족의 경우 ┃
┃ │ │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
┃ │ │ -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
┠────┼──────┼───────────────────────────────┨
┃협정 │체류자격 │ ○ 본인인 경우 ┃
┃(A-3) │부여 │ - 신분증명서 ┃
┃ │ │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
┃ │ │초청계약서 ┃
┃ │ │ ○ 피부양가족인 경우 ┃
┃ │ │ -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 ┃
┃ │ │ -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
┃ │ │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
┃ │ │초청계약서 ┃
┃ ├──────┼───────────────────────────────┨
┃ │체류자격 │ ○ 본인인 경우 ┃
┃ │변경허가 │ - 신분증명서 ┃
┃ │ │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
┃ │ │초청계약서 ┃
┃ │ │ ○ 피부양가족인 경우 ┃
┃ │ │ -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 ┃
┃ │ │ -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
┃ │ │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
┃ │ │초청계약서 ┃
┠────┼──────┼───────────────────────────────┨
┃사증 │체류기간 │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
┃면제 │연장허가 │ ┃
┃(B-1) │ │ ┃
┃관광· │ │ ┃
┃통과 │ │ ┃
┃(B-2) │ │ ┃
┃일시 │ │ ┃
┃취재 │ │ ┃
┃(C-1) │ │ ┃
┃단기 │ │ ┃
┃방문 │ │ ┃
┃(C-3) │ │ ┃
┠────┼──────┼───────────────────────────────┨
┃단기 │근무처의 │ ○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취업 │변경· │ - 고용계약서 ┃
┃(C-4) │추가 허가 │ - 회사 설립 관련 서류 ┃
┃ │ │ - 첨단기술 분야 증명서류 ┃
┃ ├──────┼───────────────────────────────┨
┃ │체류자격 │ ○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가 강연 등의 활동을 하려는 ┃
┃ │변경허가 │경우 ┃
┃ │ │ - 소명자료 ┃
┃ │ │ - 활동계획서 ┃
┃ ├──────┼───────────────────────────────┨
┃ │체류기간 │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
┃ │연장허가 │ ┃
┠────┼──────┼───────────────────────────────┨
┃문화 │체류자격 │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예술 │변경허가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D-1)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
┃ ├──────┼───────────────────────────────┨
┃ │체류기간 │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 │연장허가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
┃ ├──────┼───────────────────────────────┨
┃ │외국인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등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
┠────┼──────┼───────────────────────────────┨
┃유학 │체류자격 │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
┃(D-2) │변경허가 │표준입학허가서(총장·학장 발행) ┃
┃ │ │ ○ 등록금 납입 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 증명서 ┃
┃ ├──────┼───────────────────────────────┨
┃ │체류기간 │ ○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
┃ │연장허가 │ - 재학증명서(석사·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
┃ │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 장학생 확인서로 ┃
┃ │ │갈음할 수 있다) ┃
┃ │ │ - 재정(학비, 체재비) 입증 관련서류 ┃
┃ │ │ ○ 특정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
┃ │ │ - 연구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
┃ ├──────┼───────────────────────────────┨
┃ │외국인 │ ○ 재학증명서 ┃
┃ │등록 │ ○ 건강진단서 ┃
┠────┼──────┼───────────────────────────────┨
┃기술 │체류기간 │ ○ 해당 산업체가 발급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및 ┃
┃연수 │연장허가 │연수실적 평가서 ┃
┃(D-3) │ │ ○ 국내 산업체의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
┃ │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증(또는 ┃
┃ │ │공장등록증명서) ┃
┃ │ │ ○ 국내 산업체의 납부내역증명서 ┃
┃ │ │ ○ 해외 현지법인의 납세사실 관련 증명서류 ┃
┃ │ │ ○ 연수생에 대한 연수수당 등 지급 확인서류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
┃ │ │연수수당 등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
┃ │ │ ○ 신원보증서 ┃
┃ ├──────┼───────────────────────────────┨
┃ │외국인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등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채용신체검사서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
┠────┼──────┼───────────────────────────────┨
┃일반 │체류자격 │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거나 ┃
┃연수 │변경허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려는 경우 ┃
┃(D-4) │ │ - 재학증명서 ┃
┃ │ │ -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
┃ │ │중에 필요한 경비 지급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
┃ │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
┃ │ │해당한다) ┃
┃ │ │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
┃ │ │ -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
┃ │ │ - 연수기관장의 추천서 ┃
┃ │ │ - 연수기관 작성 연수계획서 ┃
┃ │ │ -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연수비용 등 ┃
┃ │ │체류 중에 필요한 경비 지급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
┃ │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
┃ │ │해당한다) ┃
┃ ├──────┼───────────────────────────────┨
┃ │체류기간 │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
┃ │연장허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
┃ │ │ - 재학증명서 ┃
┃ │ │ ○ 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 ┃
┃ │ │ - 연수증명(계획)서 또는 재학증명서 ┃
┃ ├──────┼───────────────────────────────┨
┃ │외국인 │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
┃ │등록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 경우 ┃
┃ │ │ - 재학증명서 ┃
┃ │ │ - 건강진단서 ┃
┃ │ │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
┃ │ │ -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
┠────┼──────┼───────────────────────────────┨
┃취재 │체류자격 │ ○ 파견명령서 ┃
┃(D-5) │변경허가 │ ○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
┃ │ │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체류기간 │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 ┃
┃ │연장허가 │ ┃
┃ ├──────┼───────────────────────────────┨
┃ │외국인 │ ○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인 ┃
┃ │등록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만, 국내에 ┃
┃ │ │지국이나 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사의 파견명령서 및 ┃
┃ │ │해외홍보원 등 관련 기관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다. ┃
┠────┼──────┼───────────────────────────────┨
┃종교 │체류자격 │ ○ 파송명령서 ┃
┃(D-6) │외 활동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
┃ │허가 │제출한다) ┃
┃ │ │ ○ 원 근무처와 같은 재단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단체설립허가(인가) 관련 서류 ┃
┃ ├──────┼───────────────────────────────┨
┃ │체류기간 │ ○ 재직증명서 또는 파송명령서 ┃
┃ │연장허가 │ ┃
┃ ├──────┼───────────────────────────────┨
┃ │외국인 │ ○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 관련 서류 ┃
┃ │등록 │ ┃
┠────┼──────┼───────────────────────────────┨
┃주재 │체류자격 │ ○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 ┃
┃(D-7) │외 활동 │람 ┃
┃ │허가 │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 │ │ - 원 근무처와 같은 계열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사 ┃
┃ │ │항전부증명서 등) ┃
┃ │ │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
┃ │ │ - 원 근무처 장의 추천서 ┃
┃ │ │ - 영업 정상운영 입증서류 ┃
┃ ├──────┼───────────────────────────────┨
┃ │체류자격 │ ○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
┃ │변경허가 │사람[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체류자격 ┃
┃ │ │소지자가 같은 계열 외국기업 국내지사에 근무하려는 ┃
┃ │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 │ │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
┃ │ │ - 같은 계열 외국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납세증명서 또는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 ┃
┃ │ │적 증명서류 ┃
┃ │ │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 ├──────┼───────────────────────────────┨
┃ │체류기간 │ ○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
┃ │연장허가 │사람 ┃
┃ │ │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 │ │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
┃ │ │ -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
┃ │ │ - 납세증명서 ┃
┃ │ │ ○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
┃ │ │사람 ┃
┃ │ │ - 재직증명서 ┃
┃ │ │ - 납세증명서 ┃
┃ ├──────┼───────────────────────────────┨
┃ │외국인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등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기업 │체류자격 │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 ┃
┃투자 │외 활동 │는 사람 ┃
┃(D-8) │허가 │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
┃ │ │명서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 ┃
┃ │ │서) ┃
┃ │ │ - 파견명령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해당한다) ┃
┃ │ │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
┃ ├──────┼───────────────────────────────┨
┃ │ │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
┃ │체류자격 │해당하는 사람 ┃
┃ │변경허가 │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
┃ │ │등록증명서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 │ │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
┃ │ │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
┃ │ │해당하는 사람 ┃
┃ │ │ -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 │ │ -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
┃ │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다목에 ┃
┃ │ │해당하는 사람 ┃
┃ │ │ - 학력증명서 ┃
┃ │ │ -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 ┃
┃ │ │입증서류 ┃
┃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체류기간 │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
┃ │연장허가 │해당하는 사람 ┃
┃ │ │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투자자를 제외한 ┃
┃ │ │임직원만 제출한다)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 │ │확인증명 관련 서류 ┃
┃ │ │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
┃ │ │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나목 또는 ┃
┃ │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 사업실적관련 입증서류 ┃
┃ │ │ - 납세증명서 ┃
┃ ├──────┼───────────────────────────────┨
┃ │외국인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등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체류자격 │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
┃무역 │변경허가 │설치·운영·보수 업무를 하려는 경우 ┃
┃경영 │ │ -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발급 재직증명서 ┃
┃(D-9) │ │ - 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약서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납세사실 증명서류 ┃
┃ │ │ ○ 회사경영,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 │ │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 │ │ ○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
┃ │ │무역업을 하는 경우 ┃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
┃ │ │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 │ │ - 무역업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
┃ ├──────┼───────────────────────────────┨
┃ │체류기간 │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
┃ │연장허가 │설치·운영·보수 업무를 하는 경우 ┃
┃ │ │ - 재직증명서 또는 본사 발급 파견명령서 ┃
┃ │ │ - 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약서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
┃ │ │ ○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
┃ │ │ - 재직증명서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
┃ │ │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 │ │ ○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
┃ │ │무역업을 하는 경우 ┃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
┃ │ │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 │ │ - 무역업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
┃ ├──────┼───────────────────────────────┨
┃ │외국인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등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구직 │체류자격 │ ○ 영 별표 1의2 중 13. 구직(D-10)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
┃(D-10) │변경허가 │사람 ┃
┃ │ │ -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 │ │ ○ 영 별표 1의2 중 13. 구직(D-10)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
┃ │ │사람 ┃
┃ │ │ - 학력증명서 ┃
┃ │ │ - 창업준비 계획서 ┃
┠────┼──────┼───────────────────────────────┨
┃교수 │체류자격 │ ○ 고용계약서 ┃
┃(E-1) │외 활동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 │허가 │ ○ 대학 또는 단체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
┃ │ │증명서류 등) ┃
┃ │ │ ○ 원 근무처와 동일재단 증명서류 ┃
┃ ├──────┼───────────────────────────────┨
┃ │근무처의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근무처의 휴·폐교 및 ┃
┃ │변경·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
┃ │추가 허가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 │또는 신고 │ ○ 고용계약서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체류자격 │ ○ 회사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변경허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구기관 증명서류] ┃
┃ │ │ ○ 고용계약서 ┃
┃ │ │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 │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
┃ │ │제출한다) ┃
┃ │ │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
┃ │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 ┃
┃ │ │취득자만 해당한다) ┃
┃ │ │ - 졸업증명서 ┃
┃ │ │ - 고용계약서 ┃
┃ │ │ - 총장·학장의 고용추천서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체류기간 │ ○ 고용계약서 ┃
┃ │연장허가 │ ┃
┃ ├──────┼───────────────────────────────┨
┃ │외국인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등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회화 │체류자격 │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 ┃
┃지도 │외 활동 │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E-2) │허가 │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 │ │ - 고용계약서 ┃
┃ │ │ - 시·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 ┃
┃ │ │서 또는 초청장 ┃
┃ │ │ - 사업자등록증 ┃
┃ │ │ ○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
┃ │ │사람 ┃
┃ │ │ - 학위증 ┃
┃ │ │ - 고용계약서 ┃
┃ │ │ -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 │ │(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 ┃
┃ │ │적국 공관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
┃ │ │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
┃ │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
┃ │ │ - 학원 및 단체 설립 관련 서류 ┃
┃ ├──────┼───────────────────────────────┨
┃ │근무처의 │ ○ 고용계약서 ┃
┃ │변경·추가 │ ○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
┃ │허가 또는 │관한 법률」에 따른 ┃
┃ │신고 │학원설립·운영등록증,「평생교육법」에 따른 ┃
┃ │ │평생교육시설 등록(신고)증 등 단체 설립 관련 서류 ┃
┃ │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
┃ │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
┃ │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체류자격 │ ○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 ┃
┃ │변경허가 │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 │ │ - 고용계약서 ┃
┃ │ │ - 시·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 ┃
┃ │ │서 또는 초청장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그 밖의 기관·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
┃ │ │사람 ┃
┃ │ │ - 고용계약서 ┃
┃ │ │ - 국적국 정부 또는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등의 ┃
┃ │ │확인을 받은 학력입증서류(학위증 사본, ┃
┃ │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
┃ │ │졸업증명서) ┃
┃ │ │ -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 │ │(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 ┃
┃ │ │적국 공관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
┃ │ │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
┃ │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
┃ │ │ - 학원 및 단체 설립 관련 서류 ┃
┃ ├──────┼───────────────────────────────┨
┃ │체류기간 │ ○ 고용계약서 ┃
┃ │연장허가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외국인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등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
┃ │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교육부 또는 시·도 ┃
┃ │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
┃ │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
┠────┼──────┼───────────────────────────────┨
┃연구 │체류자격 │ ○ 고용계약서 ┃
┃(E-3) │외 활동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 │허가 │ ○ 회사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
┃ │ │증명서류) ┃
┃ ├──────┼───────────────────────────────┨
┃ │근무처의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
┃ │변경·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
┃ │추가 허가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 │또는 신고 │ ○ 고용계약서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체류자격 │ ○ 회사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변경허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
┃ │ │ ○ 고용계약서 ┃
┃ │ │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 │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
┃ │ │제출한다) ┃
┃ ├──────┼───────────────────────────────┨
┃ │체류기간 │ ○ 고용계약서 ┃
┃ │연장허가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외국인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등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기술 │체류자격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
┃지도 │외 활동 │제출한다) ┃
┃(E-4) │허가 │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
┃ │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에 ┃
┃ │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 │ │ ○ 공공기관·민간단체 설립 관련 서류 ┃
┃ ├──────┼───────────────────────────────┨
┃ │근무처의 │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
┃ │변경·추가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에 ┃
┃ │허가 또는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 │신고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
┃ │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
┃ │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체류자격 │ ○ 파견명령서 ┃
┃ │변경허가 │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
┃ │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
┃ │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체류기간 │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 │연장허가 │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
┃ │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
┃ │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외국인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등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체류자격 │ ○ 고용계약서 ┃
┃ │외 활동 │ ○ 학위증 또는 자격증 ┃
┃전문 │허가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직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E-5) ├──────┼───────────────────────────────┨
┃ │근무처의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
┃ │변경·추가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
┃ │허가 또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
┃ │신고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 │ │ ○ 고용계약서 ┃
┃ │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
┃ │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체류기간 │ ○ 고용계약서 ┃
┃ │연장허가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외국인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등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예술 │체류자격 │ ○ 고용·공연 ┃
┃흥행 │외 활동 │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방송통신위원 ┃
┃(E-6) │허가 │회 또는 관련협회(연맹)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
┃ │ │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 │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
┃ │ │제출한다)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 1. 「공연법」에 따라 공연을 하려는 경우 ┃
┃ │ │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 │근무처의 │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원 근무처와 같은 ┃
┃ │변경· │조건의 근무처 추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추가 허가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
┃ │또는 신고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
┃ │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
┃ │ │제1호를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
┃ │ │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 │ │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 │ │ - 연예활동계획서 ┃
┃ │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
┃ │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
┃ │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신원보증서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3. 그 밖의 경우 ┃
┃ │ │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 │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
┃ │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
┃ │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
┃ │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체류기간 │ ○ ┃
┃ │연장허가 │고용·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방 ┃
┃ │ │송통신위원회 또는 관련 협회(연맹)에서 발급한 것을 ┃
┃ │ │말한다]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 │ │ ○ 신원보증서(「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
┃ │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또는 연예활동 종사자만 ┃
┃ │ │제출한다)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외국인 │ ○ 사업자등록증 ┃
┃ │등록 │ ○ 채용신체검사서(「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
┃ │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또는 연예활동 종사자만 ┃
┃ │ │제출한다) ┃
┠────┼──────┼───────────────────────────────┨
┃특정 │체류자격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
┃활동 │외 활동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
┃(E-7) │허가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
┃ │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 │ │ ○ 고용계약서 ┃
┃ │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
┃ │ │제출한다)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근무처의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
┃ │변경·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
┃ │추가 허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
┃ │또는 신고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 │ │ ○ 고용계약서 ┃
┃ │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
┃ │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
┃ │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한다) ┃
┃ ├──────┼───────────────────────────────┨
┃ │체류자격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
┃ │변경허가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
┃ │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 │ │ ○ 고용계약서 ┃
┃ │ │ ○ 학력 및 경력입증서류 ┃
┃ │ │ ○ 졸업증명서, 총장·학장 추천서(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
┃ │ │중 첨단기술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에 종사하려는 ┃
┃ │ │경우에만 제출한다) ┃
┃ │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
┃ │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
┃ │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
┃ │ │제출한다) ┃
┃ ├──────┼───────────────────────────────┨
┃ │체류기간 │ ○ 고용계약서 ┃
┃ │연장허가 │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
┃ │ │제출한다) ┃
┃ │ │ ○ 납부내역증명서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외국인 │ ○사업자등록증 ┃
┃ │등록 │ ┃
┠────┼──────┼───────────────────────────────┨
┃비전문취│근무처의 │ ○ 고용허가서 ┃
┃업 │변경허가 │ ○ 근로계약서 ┃
┃(E-9)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고용주의 주민등록표 ┃
┃ │ │등본 ┃
┃ │ │ ○ 신원보증서 ┃
┃ ├──────┼───────────────────────────────┨
┃ │체류기간 │ ○ 고용허가서 ┃
┃ │연장허가 │ ○ 근로계약서 ┃
┃ │ │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
┃ │ │ ○ 신원보증서 ┃
┃ ├──────┼───────────────────────────────┨
┃ │외국인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
┃ │등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
┠────┼──────┼───────────────────────────────┨
┃선원 │근무처의 │ ○ 선원근로계약서 ┃
┃취업 │변경허가 │ ○「선원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해양항만관청의 ┃
┃(E-10) │ │고용추천서 ┃
┃ │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및 선박검사증서 ┃
┃ │ │ ○ 신원보증서 ┃
┃ ├──────┼───────────────────────────────┨
┃ │체류기간 │ ○ 선원근로계약서 ┃
┃ │연장허가 │ ○ 신원보증서 ┃
┃ ├──────┼───────────────────────────────┨
┃ │외국인 │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 ┃
┃ │등록 │등록증 ┃
┃ │ │ ○ 채용신체검사서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원 ┃
┃ │ │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
┃방문 │체류자격 │ ○ 출생증명서(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동거 │부여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친인척관계 ┃
┃(F-1) │ │입증서류 ┃
┃ │ │ ○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
┃ ├──────┼───────────────────────────────┨
┃ │체류자격 │ ○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인 경우 ┃
┃ │변경허가 │ - 친인척 관계 증명서류(친인척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
┃ │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 │ - 신원보증서(성년인 사람만 제출한다) ┃
┃ │ │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 ┃
┃ │ │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 증명서 ┃
┃ │ │ - 신원보증서 ┃
┃ │ │ ○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을 ┃
┃ │ │포함한다) 또는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인 경우 ┃
┃ │ │ - 가사보조인을 고용한 사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
┃ │ │또는 재직증명서 ┃
┃ │ │ - 고용계약서 ┃
┃ │ │ - 신원보증서 ┃
┃ │ │ ○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인 경우 ┃
┃ │ │ - 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의 협조공문 ┃
┃ │ │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 ┃
┃ │ │ -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
┃ ├──────┼───────────────────────────────┨
┃ │ │ ○ 국내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인 경우 ┃
┃ │체류기간 │ -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표 등본 ┃
┃ │연장허가 │ - 신원보증서(성년인 사람만 제출한다) ┃
┃ │ │ ○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을 ┃
┃ │ │포함한다) 또는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인 경우 ┃
┃ │ │ - 고용계약서 ┃
┃ │ │ - 신원보증서 ┃
┃ │ │ ○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인 경우 ┃
┃ │ │ - 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 협조공문 ┃
┃ │ │ -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
┠────┼──────┼───────────────────────────────┨
┃거주 │체류자격 │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
┃(F-2) │변경허가 │사람 ┃
┃ │ │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 │ │ -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소득요건 입증서류 ┃
┃ │ │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 별표 1의3 영주(F-5) ┃
┃ │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
┃ │ │ -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이 ┃
┃ │ │발행한 것을 말한다) ┃
┃ │ │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 ┃
┃ │ │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 │ │ - 혼인당사자의 ┃
┃ │ │건강진단서(「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
┃ │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
┃ │ │보건소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
┃ │ │경우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
┃ │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 │ │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 │ │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 │ │ - 주거요건 입증서류 ┃
┃ │ │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
┃ │ │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
┃ │ │사람 ┃
┃ │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 ┃
┃ │ │ ※ 국민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인 ┃
┃ │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 │ │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 │ │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라목·마목 또는 ┃
┃ │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 │ │ - 신원보증서 ┃
┃ │ │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
┃ │ │사람 ┃
┃ │ │ - 해당 기술·기능 자격증이나 임금 관련 서류 ┃
┃ │ │ - 국내 자산 입증 서류 ┃
┃ │ │ - 신원보증서 ┃
┃ │ │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아목에 해당하는 ┃
┃ │ │사람 ┃
┃ │ │ -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 확인서 ┃
┃ │ │ - 신원보증서 ┃
┃ │ │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자목에 해당하는 ┃
┃ │ │사람 ┃
┃ │ │ - 학위증 ┃
┃ │ │ -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
┃ │ │ - 소득 관련 입증 서류 ┃
┃ │ │ - 경력증명서 ┃
┃ │ │ - 연령·학력·소득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의 ┃
┃ │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 ┃
┃ │ │ - 그 밖에 고용계약서 등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필요가 ┃
┃ │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 │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
┃ │ │사람 ┃
┃ │ │ - 투자사실 입증 서류 ┃
┃ │ │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카목에 해당하는 ┃
┃ │ │사람 ┃
┃ │ │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 │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체류기간 │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 ┃
┃ │연장허가 │해당하는 사람 ┃
┃ │ │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증명 서류 ┃
┃ │ │ -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 별표 1의3 영주(F-5) ┃
┃ │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
┃ │ │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
┃ │ │사람 ┃
┃ │ │ - 투자사실 입증서류 ┃
┃ │ │ ○ 그 밖의 경우 ┃
┃ │ │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을 계속 ┃
┃ │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동반 │체류자격 │ ○ 출생증명서 ┃
┃(F-3) │부여 │ ┃
┃ ├──────┼───────────────────────────────┨
┃ │체류자격 │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
┃ │변경허가 │ ┃
┠────┼──────┼───────────────────────────────┨
┃재외 │체류자격 │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동포 │변경허가 │ ○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사본 등) ┃
┃(F-4) │ │ ※ 2018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
┃ │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인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
┃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 │ │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체류기간 │ ○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이 적힌 ┃
┃ │연장허가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최초로 ┃
┃ │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 │ │ ○ 2005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
┃ │ │신청하는 사람으로서 만 18세 ~ 38세 남성인 ┃
┃ │ │경우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
┃ │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
┃ │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을 ┃
┃ │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제2국민역에 ┃
┃ │ │편입된 사람은 제외한다. ┃
┠────┼──────┼───────────────────────────────┨
┃영주 │체류자격 │ ○ 대한민국에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 별표 ┃
┃(F-5) │부여 │1의3 영주(F-5)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
┃ │ │ - 가족관계 입증서류 ┃
┃ │ │ - 출생증명서 ┃
┃ │ │ -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그 밖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
┃ │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
┃ ├──────┼───────────────────────────────┨
┃ │체류자격 │ ○ 영 별표 1의3 영주(F-5)란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 │변경허가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 │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 │ │ ○ 영 별표 1의3 영주(F-5)란의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 -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
┃ │ │ -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 논문게재 또는 ┃
┃ │ │연구실적 증명서류 ┃
┃ │ │ - 그 밖에 과학, 경영 등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았음을 ┃
┃ │ │증명하는 서류 ┃
┃ │ │ ○ 영 별표 1의3 영주(F-5)란의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 - 투자사실 증명서류 ┃
┃ │ │ ○ 영 별표 1의3 영주(F-5)란의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 -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국민 고용사실을 ┃
┃ │ │입증하는 서류 ┃
┃ │ │ ○ 그 밖의 해당자의 경우 ┃
┃ │ │ - 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됨을 ┃
┃ │ │증명하는 서류 ┃
┃ │ │ ※ 영 별표 1의3 영주자격(F-5)란의 제1호, 제2호 ┃
┃ │ │전단,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1호부터 ┃
┃ │ │제14호까지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
┃ │ │경우에는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
┃ │ │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
┃ │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
┃결혼 │체류자격 │ 1.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
┃이민 │변경허가 │해당하는 사람 ┃
┃(F-6) │ │ ○ 혼인성립 증명 서류 ┃
┃ │ │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 │ │ ○ 소득요건 입증서류 ┃
┃ │ │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이 발행한 ┃
┃ │ │것을 말한다) ┃
┃ │ │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최소 보증기간은 2년으로 ┃
┃ │ │한다) ┃
┃ │ │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 │ │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 │ │ ○ 주거요건 입증서류 ┃
┃ │ │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
┃ │ │ 2. 이 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
┃ │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
┃ │ │한다. ┃
┃ │ │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
┃ │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 │ │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
┃ │ │성병감염, 결핵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
┃ │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
┃ │ │포함한다) ┃
┃ │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
┃ │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
┃ │ │보건소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
┃ │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
┃ │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 │ │ 3.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
┃ │ │해당하는 사람 ┃
┃ │ │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국민과 사실상 ┃
┃ │ │혼인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
┃ │ │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4.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
┃ │ │해당하는 사람 ┃
┃ │ │ ○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
┃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체류기간 │ 1.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
┃ │연장허가 │해당하는 사람 ┃
┃ │ │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
┃ │ │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 │ │ 2.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
┃ │ │해당하는 사람 ┃
┃ │ │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 │ │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3.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
┃ │ │해당하는 사람 ┃
┃ │ │ ○ 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
┃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기타 │체류자격 │ ○ 산업재해·질병 또는 사고 등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
┃(G-1) │변경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또는 사고발생사실 ┃
┃ │ │확인원 ┃
┃ │ │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 │ - 신원보증서(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은 제외한다) ┃
┃ │ │ -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체류자격 변경 필요성을 ┃
┃ │ │증명하는 서류 ┃
┃ │ │ ○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재와 ┃
┃ │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
┃ │ │ - 체불임금 확인서류 ┃
┃ │ │ - 소송제기 관련 증명서류 ┃
┃ │ │ - 신원보증서 ┃
┃ ├──────┼───────────────────────────────┨
┃ │체류기간 │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의 첨부서류 ┃
┃ │연장허가 │ ○ 신원보증서 ┃
┠────┼──────┼───────────────────────────────┨
┃관광 │체류기간 │ ○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
┃취업 │연장허가 │ ┃
┃(H-1) ├──────┼───────────────────────────────┨
┃ │외국인 │ ○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
┃ │등록 │ ┃
┠────┼──────┼───────────────────────────────┨
┃방문 │체류자격 │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
┃취업 │변경허가 │ ○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H-2) │ │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 │체류기간 │ ○ 영 별표 1의2 중 5. 유학(D-2) 체류자격 소지자의 ┃
┃ │연장허가 │재학증명서(유학 자격 소지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
┃ │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사증을 소지하고 ┃
┃ │ │입국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 │외국인 │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
┃ │등록 │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 │ │ ○ 영 별표 1의2 중 5. 유학(D-2) 체류자격 소지자의 ┃
┃ │ │재학증명서(유학 자격 소지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
┃ │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사증을 소지하고 ┃
┃ │ │입국한 경우만 해당한다) ┃
┗━━━━┷━━━━━━┷━━━━━━━━━━━━━━━━━━━━━━━━━━━━━━━┛


[별표 6]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제78조제5항 관련)
┏━━━━━━━━━━━━┯━━━━━━━━━━━━━━━━━━━━━━━━━━━━━━┓
┃체류자격 │업무구분 ┃
┃(기호) ├──────┬─────┬─────┬─────┬─────┨
┃ │체류자격 외 │근무처 │체류자격 │체류자격 │체류기간 ┃
┃ │활동 │변경·추가│부여 │변경 │연장 ┃
┠────────────┼──────┼─────┼─────┼─────┼─────┨
┃외교(A-1) │ │ │○ │○ │ ┃
┠────────────┼──────┼─────┼─────┼─────┼─────┨
┃공무(A-2) │ │ │○ │○ │ ┃
┠────────────┼──────┼─────┼─────┼─────┼─────┨
┃협정(A-3) │ │ │○ │○ │ ┃
┠────────────┼──────┼─────┼─────┼─────┼─────┨
┃사증면제(B-1) │ │ │ │ │○ ┃
┠────────────┼──────┼─────┼─────┼─────┼─────┨
┃관광통과(B-2) │ │ │ │ │○ ┃
┠────────────┼──────┼─────┼─────┼─────┼─────┨
┃일시취재(C-1) │ │ │ │ │○ ┃
┠────────────┼──────┼─────┼─────┼─────┼─────┨
┃단기방문(C-3) │ │ │◁ │ │○ ┃
┠────────────┼──────┼─────┼─────┼─────┼─────┨
┃단기취업(C-4) │◁ │◁ │ │◁ │○ ┃
┠────────────┼──────┼─────┼─────┼─────┼─────┨
┃문화예술(D-1) │○ │○ │ │◁ │○ ┃
┠────────────┼──────┼─────┼─────┼─────┼─────┨
┃유학(D-2) │○ │○ │ │◁ │○ ┃
┠────────────┼──────┼─────┼─────┼─────┼─────┨
┃기술연수(D-3) │ │ │ │◁ │○ ┃
┠────────────┼──────┼─────┼─────┼─────┼─────┨
┃일반연수(D-4) │○ │ │ │◁ │○ ┃
┠────────────┼──────┼─────┼─────┼─────┼─────┨
┃취재(D-5) │ │ │ │◁ │○ ┃
┠────────────┼──────┼─────┼─────┼─────┼─────┨
┃종교(D-6) │◁ │◁ │ │◁ │○ ┃
┠────────────┼──────┼─────┼─────┼─────┼─────┨
┃주재(D-7) │◁ │◁ │ │◁ │○ ┃
┠────┬───────┼──────┼─────┼─────┼─────┼─────┨
┃기업투자│영 별표 │○ │○ │ │○ │○ ┃
┃(D-8) │1의2 중 11. │ │ │ │ │ ┃
┃ │기업투자란 │ │ │ │ │ ┃
┃ │의 가목에 │ │ │ │ │ ┃
┃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영 별표 │ │ │ │○ │○ ┃
┃ │1의2 중 11. │ │ │ │ │ ┃
┃ │기업투자란 │ │ │ │ │ ┃
┃ │의 │ │ │ │ │ ┃
┃ │나목·다목에 │ │ │ │ │ ┃
┃ │해당하는 │ │ │ │ │ ┃
┃ │사람 │ │ │ │ │ ┃
┠────┴───────┼──────┼─────┼─────┼─────┼─────┨
┃무역경영(D-9) │ │◁ │ │◁ │○ ┃
┠────────────┼──────┼─────┼─────┼─────┼─────┨
┃구직(D-10) │ │ │ │○ │○ ┃
┠────────────┼──────┼─────┼─────┼─────┼─────┨
┃교수(E-1) │◁ │◁ │ │◁ │○ ┃
┠────────────┼──────┼─────┼─────┼─────┼─────┨
┃회화지도(E-2) │◁ │○ │ │◁ │○ ┃
┠────────────┼──────┼─────┼─────┼─────┼─────┨
┃연구(E-3) │◁ │◁ │ │◁ │○ ┃
┠────────────┼──────┼─────┼─────┼─────┼─────┨
┃기술지도(E-4) │◁ │◁ │ │◁ │○ ┃
┠────────────┼──────┼─────┼─────┼─────┼─────┨
┃전문직업(E-5) │◁ │◁ │ │ │○ ┃
┠────────────┼──────┼─────┼─────┼─────┼─────┨
┃예술흥행(E-6) │◁ │◁ │ │◁ │○ ┃
┠────────────┼──────┼─────┼─────┼─────┼─────┨
┃특정활동(E-7) │◁ │◁ │ │◁ │○ ┃
┠────────────┼──────┼─────┼─────┼─────┼─────┨
┃비전문취업(E-9) │◁ │◁ │ │◁ │○ ┃
┠────────────┼──────┼─────┼─────┼─────┼─────┨
┃선원취업(E-10) │◁ │◁ │ │◁ │○ ┃
┠────────────┼──────┼─────┼─────┼─────┼─────┨
┃방문동거(F-1) │ │ │○ │◁ │○ ┃
┠────────────┼──────┼─────┼─────┼─────┼─────┨
┃거주(F-2) │ │ │◁ │◁ │○ ┃
┠────────────┼──────┼─────┼─────┼─────┼─────┨
┃동반(F-3) │ │ │○ │○ │○ ┃
┠────────────┼──────┼─────┼─────┼─────┼─────┨
┃재외동포(F-4) │ │ │○ │○ │○ ┃
┠────────────┼──────┼─────┼─────┼─────┼─────┨
┃영주(F-5) │ │ │◁ │◁ │ ┃
┠────────────┼──────┼─────┼─────┼─────┼─────┨
┃결혼이민(F-6) │ │ │◁ │◁ │○ ┃
┠────────────┼──────┼─────┼─────┼─────┼─────┨
┃기타(G-1) │ │ │◁ │◁ │○ ┃
┠────────────┼──────┼─────┼─────┼─────┼─────┨
┃관광취업(H-1) │ │○ │ │ │◁ ┃
┠────────────┼──────┼─────┼─────┼─────┼─────┨
┃방문취업(H-2) │◁ │ │ │◁ │○ ┃
┗━━━━━━━━━━━━┷━━━━━━┷━━━━━┷━━━━━┷━━━━━┷━━━━━┛


비고
1. 표를 보는 방법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외 활동란, 체류자격부여란,
체류자격변경란에는 다른 체류자격에서 해당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에 대한 허가 권한의 위임 여부를 표시하고,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 변경·추가란, 체류기간 연장란에는 동일한 체류자격에서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허가 권한의 위임 여부를 표시함.
2. ○표는 법무부장관이 그의 권한을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것을 의미함.
3. ◁표는 법무부장관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을 의미함.
4. ?표는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하고, 공란(표시 없음)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임을
의미함.



[별표 8]

범칙금의 양정기준 (제86조제1항 관련)
┌──────┬──┬───┬─────────────────────────────┐
│범칙금 │해당│고용 │위반기간별 범칙금액 │
│부과대상자 │법조│인원 ├─────┬─────┬─────┬─────┬─────┤
│ │문 │ │3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상 │2년 이상 │
│ │ │ │미만 │이상 │이상 │2년 미만 │ │
│ │ │ │ │6개월 │1년 미만 │ │ │
│ │ │ │ │미만 │ │ │ │
├──────┼──┼───┼─────┼─────┼─────┼─────┼─────┤
│1. 법 │법 │1명 │25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
│제18조제3 │제94├───┼─────┼─────┼─────┼─────┼─────┤
│항을 │조제│2명 │500만원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
│위반하여 │9호 ├───┼─────┼─────┼─────┼─────┼─────┤
│취업활동을 │ │3명 │6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
│할 수 있는 │ ├───┼─────┼─────┼─────┼─────┼─────┤
│체류자격을 │ │4명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1,400만원 │
│가지지 │ ├───┼─────┼─────┼─────┼─────┼─────┤
│아니한 │ │5명 │8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
│사람을 │ ├───┼─────┼─────┼─────┼─────┼─────┤
│고용한 │ │6명 │9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1,400만원 │1,600만원 │
│사람 │ ├───┼─────┼─────┼─────┼─────┼─────┤
│ │ │7명 │1,0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
│ │ ├───┼─────┼─────┼─────┼─────┼─────┤
│ │ │8명 │1,100만원 │1,200만원 │1,400만원 │1,600만원 │1,800만원 │
│ │ ├───┼─────┼─────┼─────┼─────┼─────┤
│ │ │9명 │1,2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
│ │ ├───┼─────┼─────┼─────┼─────┼─────┤
│ │ │10명 │1,300만원 │1,400만원 │1,6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
│ │ ├───┼─────┼─────┼─────┼─────┼─────┤
│ │ │11명 │1,4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 │
│ │ │이상 │ │ │ │ │ │
│ │ │14명 │ │ │ │ │ │
│ │ │이하 │ │ │ │ │ │
│ │ ├───┼─────┼─────┼─────┼─────┼─────┤
│ │ │15명 │1,500만원 │1,6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 │ │이상 │ │ │ │ │ │
│ │ │19명 │ │ │ │ │ │
│ │ │이하 │ │ │ │ │ │
│ │ ├───┼─────┼─────┼─────┼─────┼─────┤
│ │ │20명 │1,6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 │ │이상 │ │ │ │ │ │
│ │ │24명 │ │ │ │ │ │
│ │ │이하 │ │ │ │ │ │
│ │ ├───┼─────┼─────┼─────┼─────┼─────┤
│ │ │25명 │1,7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 │ │이상 │ │ │ │ │ │
│ │ │29명 │ │ │ │ │ │
│ │ │이하 │ │ │ │ │ │
│ │ ├───┼─────┼─────┼─────┼─────┼─────┤
│ │ │30명 │1,8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 │ │이상 │ │ │ │ │ │
│ │ │39명 │ │ │ │ │ │
│ │ │이하 │ │ │ │ │ │
│ │ ├───┼─────┼─────┼─────┼─────┼─────┤
│ │ │40명 │1,9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 │ │이상 │ │ │ │ │ │
│ │ │49명 │ │ │ │ │ │
│ │ │이하 │ │ │ │ │ │
│ │ ├───┼─────┼─────┼─────┼─────┼─────┤
│ │ │50명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 │ │이상 │ │ │ │ │ │
├──────┼──┼───┼─────┼─────┼─────┼─────┼─────┤
│2. 법 │법 │1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제21조제2 │제95├───┼─────┼─────┼─────┼─────┼─────┤
│항을 │조제│2명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50만원 │550만원 │
│위반하여 │6호 ├───┼─────┼─────┼─────┼─────┼─────┤
│근무처의 │ │3명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
│변경허가 │ ├───┼─────┼─────┼─────┼─────┼─────┤
│또는 │ │4명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50만원 │650만원 │
│추가허가 │ ├───┼─────┼─────┼─────┼─────┼─────┤
│를 받지 │ │5명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
│아니한 │ ├───┼─────┼─────┼─────┼─────┼─────┤
│외국인을 │ │6명 │450만원 │500만원 │550만원 │650만원 │750만원 │
│고용한 │ ├───┼─────┼─────┼─────┼─────┼─────┤
│사람 │ │7명 │500만원 │55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
│ │ ├───┼─────┼─────┼─────┼─────┼─────┤
│ │ │8명 │550만원 │600만원 │650만원 │750만원 │850만원 │
│ │ ├───┼─────┼─────┼─────┼─────┼─────┤
│ │ │9명 │600만원 │650만원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
│ │ ├───┼─────┼─────┼─────┼─────┼─────┤
│ │ │10명 │650만원 │700만원 │800만원 │850만원 │1,000만 │
│ │ │이상 │ │ │ │ │원 │
├──────┼──┼───┼─────┼─────┼─────┼─────┼─────┤
│3. 법인의 │ │1명 │25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
│대표자나 │ ├───┼─────┼─────┼─────┼─────┼─────┤
│법인 또는 │법 │2명 │500만원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
│개인의 │제99├───┼─────┼─────┼─────┼─────┼─────┤
│대리인, │조의│3명 │6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
│사용인, 그 │3(양├───┼─────┼─────┼─────┼─────┼─────┤
│밖의 │벌규│4명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1,400만원 │
│종업원이 │정) ├───┼─────┼─────┼─────┼─────┼─────┤
│그 법인 │제2 │5명 │8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
│또는 │호 ├───┼─────┼─────┼─────┼─────┼─────┤
│개인의 │ │6명 │9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1,400만원 │1,600만원 │
│업무에 │ ├───┼─────┼─────┼─────┼─────┼─────┤
│관하여 법 │ │7명 │1,0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
│제94조제9 │ ├───┼─────┼─────┼─────┼─────┼─────┤
│호에 따른 │ │8명 │1,100만원 │1,200만원 │1,400만원 │1,600만원 │1,800만원 │
│위반행위 │ ├───┼─────┼─────┼─────┼─────┼─────┤
│를 한 │ │9명 │1,2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
│때에 그 │ ├───┼─────┼─────┼─────┼─────┼─────┤
│법인 또는 │ │10명 │1,300만원 │1,400만원 │1,6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
│개인(다만, │ ├───┼─────┼─────┼─────┼─────┼─────┤
│법인 또는 │ │11명 │1,4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 │
│개인이 그 │ │이상 │ │ │ │ │ │
│위반행위 │ │14명 │ │ │ │ │ │
│를 │ │이하 │ │ │ │ │ │
│방지하기 │ ├───┼─────┼─────┼─────┼─────┼─────┤
│위하여 │ │15명 │1,500만원 │1,6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해당 │ │이상 │ │ │ │ │ │
│업무에 │ │19명 │ │ │ │ │ │
│관하여 │ │이하 │ │ │ │ │ │
│상당한 │ ├───┼─────┼─────┼─────┼─────┼─────┤
│주의와 │ │20명 │1,6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감독을 │ │이상 │ │ │ │ │ │
│게을리 │ │24명 │ │ │ │ │ │
│하지 │ │이하 │ │ │ │ │ │
│아니한 │ ├───┼─────┼─────┼─────┼─────┼─────┤
│경우에는 │ │25명 │1,7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제외한다. │ │이상 │ │ │ │ │ │
│이하 이 │ │29명 │ │ │ │ │ │
│표에서 │ │이하 │ │ │ │ │ │
│같다) │ ├───┼─────┼─────┼─────┼─────┼─────┤
│ │ │30명 │1,8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 │ │이상 │ │ │ │ │ │
│ │ │39명 │ │ │ │ │ │
│ │ │이하 │ │ │ │ │ │
│ │ ├───┼─────┼─────┼─────┼─────┼─────┤
│ │ │40명 │1,9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 │ │이상 │ │ │ │ │ │
│ │ │49명 │ │ │ │ │ │
│ │ │이하 │ │ │ │ │ │
│ │ ├───┼─────┼─────┼─────┼─────┼─────┤
│ │ │50명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
│ │ │이상 │ │ │ │ │ │
├──────┼──┼───┼─────┼─────┼─────┼─────┼─────┤
│4. 법인의 │법 │1명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대표자나 │제99├───┼─────┼─────┼─────┼─────┼─────┤
│법인 또는 │조의│2명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50만원 │550만원 │
│개인의 │3(양├───┼─────┼─────┼─────┼─────┼─────┤
│대리인, │벌규│3명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
│사용인, 그 │정) ├───┼─────┼─────┼─────┼─────┼─────┤
│밖의 │제5 │4명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50만원 │650만원 │
│종업원이 │호 ├───┼─────┼─────┼─────┼─────┼─────┤
│그 법인 │ │5명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
│또는 │ ├───┼─────┼─────┼─────┼─────┼─────┤
│개인의 │ │6명 │450만원 │500만원 │550만원 │650만원 │750만원 │
│업무에 │ ├───┼─────┼─────┼─────┼─────┼─────┤
│관하여 법 │ │7명 │500만원 │55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
│제95조제6 │ ├───┼─────┼─────┼─────┼─────┼─────┤
│호의 │ │8명 │550만원 │600만원 │650만원 │750만원 │850만원 │
│위반행위 │ ├───┼─────┼─────┼─────┼─────┼─────┤
│중 │ │9명 │600만원 │650만원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
│제21조제2 │ ├───┼─────┼─────┼─────┼─────┼─────┤
│항을 │ │10명 │650만원 │700만원 │800만원 │850만원 │1,000만원 │
│위반하여 │ │이상 │ │ │ │ │ │
│고용 │ │ │ │ │ │ │ │
│행위를 한 │ │ │ │ │ │ │ │
│때에 그 │ │ │ │ │ │ │ │
│법인 또는 │ │ │ │ │ │ │ │
│개인 │ │ │ │ │ │ │ │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 / Page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APPLICATION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상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선택사항은 해당 칸[ ] 안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를 선택한 경우, 상세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You must fill out this form completely and correctly.
? You must write in block letters either in English or Korean.
? For multiple-choice questions, you must check [√] all that apply.
? If you select ‘Other’, please provide us with more information in the given space.
────────────────────────────────────────────────────────────

────────────────────────────────────────────────────────────
1. 인적사항 / PERSONAL DETAILS
─────────────────┬──────────────────────────────────────────
여권용사진 │1.1 여권에 기재된 영문 성명 Full Name in English (as shown in your passport)
(35㎜×45㎜) ├────────────────────┬─────────────────────
- 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 성 Family Name │ 명 Given Names
않은 정면 사진으로 │ │
촬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
않아야 함 │1.2 한자성명 漢字姓名 │1.3 성별 Sex
A color photo taken within last │ │ 남성/Male[ ] 여성/Female[ ]
6 months(full face without ├────────────────────┼─────────────────────
hat, front view against white │1.4 생년월일 Date of Birth (yyyy/mm/dd) │1.5 국적 Nationality
or off-white background) │ │
├────────────────────┼─────────────────────
│1.6 출생국가 Country of Birth │1.7 국가신분증번호 National Identity No.
│ │
─────────────────┴────────────────────┴─────────────────────
1.8 이전에 한국에 출입국하였을 때 다른 성명을 사용했는지 여부
Have you ever used any other names to enter or depart Korea?
아니오 No [ ] 예 Yes [ ] → ‘예’ 선택 시 상세내용 기재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성 Family Name , 명 Given Names )
────────────────────────────────────────────────────────────
1.9 복수 국적 여부 Is the invitee a citizen of more than one country ? 아니오 No [ ] 예 Yes [ ]
→ ‘예’선택 시 상세내용 기재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 )
────────────────────────────────────────────────────────────

────────────────────────────────────────────────────────────
2. 여권정보 / PASSPORT INFORMATION
────────────────────────────────────────────────────────────
2.1 여권종류 Passport Type

외교관 Diplomatic [ ] 관용 Official [ ]

일반 Regular [ ] 기타 Other [ ]

→ ‘기타’상세내용 If‘Other’, please provide details ( )
───────────────────┬─────────────────────┬──────────────────
2.2 여권번호 Passport No. │2.3 발급국가 Country of Passport │2.4 발급지 Place of Issue
│ │
───────────────────┼─────────────────────┼──────────────────
2.5 발급일자 Date of Issue │2.6 기간만료일 Date Of Expiry │
│ │
───────────────────┴─────────────────────┴──────────────────
2.7 다른 여권 소지 여부 Does the invitee have any other valid passport ? 아니오 No [ ] 예 Yes [ ]
→ ‘예’선택 시 상세내용 기재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
a) 여권종류 Passport Type
────────────────────────────────────────────────────────────
외교관 Diplomatic [ ] 관용 Official [ ]

일반 Regular [ ] 기타 Other [ ]
────────────────────────────────────────────────────────────
b) 여권번호 Passport No. c) 발급국가 Country of Passport d) 기간만료일 Date of Expiry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Page2)
──────────────────────────────────────────────────────
3. 연락처 / CONTACT INFORMATION
──────────────────────────────────────────────────────
3.1 본국 주소 Address in Your Home Country

──────────────────────────────────────────────────────
3.2 현 거주지 Current Residential Address *현 거주지가 본국 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 / Write if it is different from the above
address

──────────────────────────────────────────────────────
3.3 휴대전화 Cell Phone No. 3.4 일반전화 Telephone No. 3.5 이메일 E-mail

──────────────────────────────────────────────────────
3.6 비상시 연락처 Emergency Contact Information
─────────────────────────┬────────────────────────────
a) 성명 Full Name in English │ b) 거주국가 Country of Residence

─────────────────────────┼────────────────────────────
c) 전화번호 Telephone No. │ d) 관계 Relationship to you

─────────────────────────┴────────────────────────────

──────────────────────────────────────────────────────
4.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 / MARITAL STATUS AND FAMILY DETAILS
──────────────────────────────────────────────────────
4.1 현재 혼인사항 Current Marital Status

기혼 Married [ ] 이혼 Divorced [ ] 미혼 Single [ ]
──────────────────────────────────────────────────────
4.2 배우자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of Your Spouse *기혼으로 표기한 경우에만 기재 If‘Married’,
please provide details of your spouse.
────────────────────────┬─────────────────────────────
a) 성 Family Name (in English) │ b) 명 Given Names (in English)

────────────────────────┼─────────────────────────────
c) 생년월일 Date of Birth (yyyy/mm/dd) │ d) 국적 Nationality

────────────────────────┼─────────────────────────────
e) 거주지 Residential Address │ f) 연락처 Contact No.

────────────────────────┴─────────────────────────────
4.3 자녀 유무 Do you have children?

없음 No [ ] 있음 Yes [ ] 자녀수 Number of children [ ]
──────────────────────────────────────────────────────

──────────────────────────────────────────────────────
5. 학력 / EDUCATION
──────────────────────────────────────────────────────
5.1 최종학력 What is the highest degree or level of education the invitee has completed ?

석사/박사 Master’s /Doctoral Degree [ ] 대졸 Bachelor’s Degree [ ]

고졸 High School Diploma [ ] 기타 Other [ ]

→ ‘기타’선택 시 상세내용 기재 If‘Other’, please provide details ( )
───────────────────────┬──────────────────────────────
5.2 학교명 Name of School │5.3 학교 소재지 Location of School(city/province/country)

───────────────────────┴──────────────────────────────

──────────────────────────────────────────────────────
6. 직업 / EMPLOYMENT
──────────────────────────────────────────────────────
6.1 직업 Current personal circumstances

사업가 Entrepreneur [ ] 자영업자 Self-Employed [ ] 직장인 Employed [ ]

공무원 Civil Servant [ ] 학생 Student [ ] 퇴직자 Retired [ ]

무직 Unemployed [ ] 기타 Other [ ]

→ ‘기타’선택 시 상세내용 기재 If‘Other’, please provide details ( )
──────────────────────────────────────────────────────
6.2. 직업 상세정보 Employment Details
──────────────────────────────────┬───────────────────
a) 회사/기관/학교명 Name of Company/Institute/School │ b) 직위/과정 Position/Course

──────────────────────────────────┼───────────────────
c) 회사/기관/학교 주소 Address of Company/Institute/School │ d) 전화번호 Telephone No.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쪽 / Page3)
───────────────────────────────────────────────────────────────
7. 방문정보 / DETAILS OF VISIT
───────────────────────────────────────────────────────────────
7.1 입국목적 Purpose of Visit to Korea
───────────────────────────────────────────────────────────────
관광/통과 Tourism/Transit [ ] 행사참석/Meeting, Conference [ ] 의료관광 Medical Tourism [ ]

단기상용 Business Trip [ ] 유학/연수 Study/Training [ ] 취업활동 Work [ ]

무역/투자/주재 가족 또는 친지방문 Visiting 결혼이민 Marriage Migrant [ ]
Trade/Investment/Intra-Corporate Family/Relatives/Friends [ ]
Transferee [ ]

외교/공무 Diplomatic/Official [ ] 기타 Other [ ]

→ ‘기타’선택 시 상세내용 기재 If ‘Other’ , please provide details ( )
─────────────────────┬─────────────────────────────────────────
7.2 체류예정기간 Intended Period of Stay│7.3 입국예정일 Intended Date of Entry

─────────────────────┴───────────────┬─────────────────────────
7.4 체류예정지(호텔 포함) Address in Korea (including hotels) │7.5 한국 내 연락처 Contact No. in
│Korea

─────────────────────────────────────┴─────────────────────────
7.6 과거 5년간 한국을 방문한 경력 Has the invitee travelled to Korea in the last 5 years ?
아니오 No [ ] 예 Yes [ ] → ‘예’선택 시 상세내용 기재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of any trips to
Korea
( ) 회 times, 최근 방문목적 Purpose of Recent Visit ( )
───────────────────────────────────────────────────────────────
7.7 한국 외에 과거 5년간 여행한 국가 Has the invitee travelled outside his/her country of residence, excluding to Korea, in the last 5
years?
아니오 No [ ] 예 Yes [ ] → ‘예’선택 시 상세내용 기재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of these trips
────────────────────┬─────────────────┬────────────────────────
국가명 Name of Country (in English) │방문목적 Purpose of Visit │방문기간 Period of Stay
│ │ (yyyy/mm/dd)~ (yyyy/mm/dd)
────────────────────┼─────────────────┼────────────────────────
│ │
────────────────────┼─────────────────┼────────────────────────
│ │
────────────────────┼─────────────────┼────────────────────────
│ │
────────────────────┼─────────────────┼────────────────────────
│ │
────────────────────┼─────────────────┼────────────────────────
│ │
────────────────────┴─────────────────┴────────────────────────
7.8. 동반입국 가족 유무 Is the invitee travelling to Korea with any family member ?
아니오 No [ ] 예 Yes [ ] → ‘예’선택 시 상세내용 기재 If ‘Yes’, please provide details of the family
members the invitee is travelling with
────────────────────┬───────────┬──────┬───────────────────────
성명 Full name in English │생년월일 Date of Birth│국적 │관계 Relationship to the
│ (yyyy/mm/dd) │Nationality │invitee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Note : Definition of a Family Member - your spouse, father, mother,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

───────────────────────────────────────────────────────────────
8. 서류 작성 시 도움 여부 / ASSISTANCE WITH THIS FORM
───────────────────────────────────────────────────────────────
8.1 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Did you receive assistance in completing this form?
아니오 No [ ] 예 Yes [ ] → ‘예’선택 시 상세내용 If‘Yes’, please provide details of the person who assisted
you.
────────┬───────────┬────────┬───────────
성명 Full Name│생년월일 Date of Birth│연락처 Phone No.│관계
│ (yyyy/mm/dd) │ │Relationship to you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4쪽 / Page4)
───────────────────────────────────────────────────────────────────────
9. 초청인 정보 / DETAILS OF SPONSOR
───────────────────────────────────────────────────────────────────────
9.1 초청인/초청회사 Sponsor/sponsor company
아니오 No [ ] 예 Yes [ ] → ‘예’선택 시 상세내용 기재 If‘Yes’, please provide details
───────────────────────────────────────────────────────────────────────
a) 초청인/초청회사명 Name of sponsor/sponsor company (Korean, foreign resident in Korea, company, or institute)

────────────────────────────────────┬──────────────────────────────────
b)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Date of Birth / Business Registration No.│ c) 관계 Relationship to you

────────────────────────────────────┼──────────────────────────────────
d) 주소 Address │ e) 전화번호 Phone No.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 외국인 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for the invitee _____________________ ,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Immigration Act.
───────────────────────────────────────────────────────────────────────
신청일자 (년. 월. 일) DATE OF APPLICATION (yyyy/mm/dd)
/ / /
───────────────────────────────────────────────────────────────────────
신청인(초청인) 성명 NAME OF APPLICANT(SPONSOR) 신청인(초청인) 서명(인) SIGNATURE(SEAL) OF APPLICANT(SPONSOR)

───────────────────────────────────────────────────────────────────────
(신청인이 17세 미만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의 서명)
Signature of Parent or Legal Guardian´s for a person under 17 years of age
───────────────────────────────────────────────────────────────────────

───────┬───────────────────────────────────────────────────────────────
첨부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관련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
담당공무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관련 [별표 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
확인사항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
[초청인용 Only for sponsor]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f you disagree, you have to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yourself.

신청인 성명 NAME OF APPLICANT 신청인 서명(인) SIGNATURE(SEAL) OF APPLICANT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5쪽 / Page5)
━━━━━━━━━━━━━━━━━━━━━━━━━━━━━━━━━━━━━━━━━━━━━━━━━━━━━━━━━━━━━━━
유의사항 / Notice
───────────────────────────────────────────────────────────────
1. 위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If extra space is needed to complete any item, record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or submit relevant documents which could
support your application.

2. 대한민국 사증을 승인받은 후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정확한 개인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된
여권정보를 사증처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If you received Korean visa approval, and have new passport issued thereafter in lieu of lost/damaged passport, you must notify the
concerned visa office of changes in your passport information.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C 계열 사증소지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Please note that category C visa holders are not able to change their status of stay after their entry into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9(1)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Immigration Act.
───────────────────────────────────────────────────────────────

━━━━━━━━━━━━━━━━━━━━━━━━━━━━━━━━━━━━━━━━━━━━━━━━━━━━━━━━━━━━━━━
공용란 / FOR OFFICIAL USE ONLY
─────┬───────┬─┬───────────┬┬──────────┬───────────────────────
기본사항│체류자격 │ │체류기간 ││사증종류 │단수·복수(2회, 3회 이상)
─────┼───────┼─┼───────────┼┼──────────┼───────────────────────
접수사항│접수일자 │ │접수번호 ││처리과 │
─────┼───────┼─┼───────────┼┼──────────┼───────────────────────
허가사항│허가일자 │ │인정번호 ││고지사항 │
─────┼───────┼─┼───────────┼┴──────────┴───────────────────────
결 재 │담당자 │ │가 [ ] │<심사의견>
├───────┼─┤부 [ ] │
│ │ │ │
├───────┼─┤ │
│ │ │ │
─────┴───────┴─┴───────────┴───────────────────────────────────

━━━━━━━━━━━━━━━━━━━━━━━━━━━━━━━━━━━━━━━━━━━━━━━━━━━━━━━━━━━━━━━
처리절차 / Procedure
───────────────────────────────────────────────────────────────

┌──────────┐ ┌─────────┐ ┌─────────┐ ┌─────────┐ ┌───────────┐
│인정신청서 작성 │? │접 수 │?│심 사 │?│결과통지 │?│사증신청 및 발급 │
│Application for │ │Reception │ │Assessment │ │Notification │ │Visa Application and │
│Confirmation │ │ │ │ │ │ │ │Issuance │
└──────────┘ └─────────┘ └─────────┘ └─────────┘ └───────────┘
신청인 또는 초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Applicant or Sponsor 출입국·외국인청 (좌동) (좌동) (재외공관)
(사무소·출장소) Immigration Office Immigration Office Diplomatic Mission
Immigration Office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통합신청서 (신고서) ┃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


□ 업무선택 SELECT APPLICATION
─────────────────────────┬─────────────────────────────┬──────────────────
[ ] 외국인 등록 │[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PHOTO
ALIEN REGISTRATION │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여권용사진(35㎜×45㎜)
│STATUS OF SOJOURN │촬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 등록증 재발급 │[ ] 근무처변경·추가허가 / 신고 │ taken within last 6 months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외국인 등록 및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체류지 변경신고 │Alien Registration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ALTERATION OF RESIDENCE │(Reissued)
─────────────────────────┼─────────────────────────────┤
[ ] 체류자격 부여 │[ ] 등록사항 변경신고 │
GRANTING STATUS OF SOJOURN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
─────────────────────────┴─────────────────────────────┴──────────────────

─────────┬───────────────┬───────────────────┬─────────┬─────────┬────────
성 명 │성 Surname │명 Given names │漢字姓名 │성 별 │[ ]남 M
Name In Full ├───────────────┼───────────────────┼─────────┤Sex │[ ]여 F
│ │ │ │ │
─────────┴───────┬───────┴─┬────────┬───┬────┴─────────┼─────────┼────────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후단 │국 적 │
Date of Birth or │Year │Month │Day │Registration No. │Nationality │
Alien Registration No. (If any) ├─┬────┬─┬┼─┬──────┼┬──┼─┬─┬─┬───┬┬─┬─┤/ │
│ │ │ ││ │ ││ │ │ │ │ ││ │ │Others │
─────────┬───────┴─┴────┴─┼┴─┴──────┴┴──┼─┴─┴─┴───┴┼─┴─┴─────────┼────────
여권 번호 │ │여권 발급일자 │ │여권 유효기간 │
Passport No. │ │Passport Issue Date │ │Passport Expiry Date │
─────────┼────────────────┴─────────────┴──────────┴─────────────┴────────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
전화 번호 Telephone No. │ │휴대 전화 Cell phone No. │
─────────────┼─────────────────────────┴──────────────┼───────────┬───────
본국 주소 │ │전화 번호 │
Address In Home Country │ │Telephone No. │
─────────┬───┴─────────┬─────┬───────────────┬────────┼───────────┼───────
근무처 │원 근무처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 번호 │
Workplace │Current Workplace │ │Business Registration No. │ │Telephone No. │
├─────────────┼─────┼───────────────┼────────┼───────────┼───────
│예정 근무처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 번호 │
│New Workplace │ │Business Registration No. │ │Telephone No. │
─────────┴─────────────┼─────┼───────────────┼────────┴───────────┴───────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 │이메일 E-Mail │
───────────────────────┴─────┴───────────────┼────────────────────────────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
───────────────────────┬──────────────┬──────┴──────────┬─────────────────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
신청인 제출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under E-government Law, article 36. *If you disagree. you will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yourself.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부 또는 모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ature/seal Spouse of applicant signature/seal Father/Mother of applicant signature/seal
──────────────────────────────────────────────────────────────────────────

━━━━━━━━━━━━━━━━━━━━━━━━━━━━━━━━━━━━━━━━━━━━━━━━━━━━━━━━━━━━━━━━━━━━━━━━━━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접수 사항 │접수일자 │ │접수번호 │
─────────┼────────┼─────────┼──────────────┼────────┬───────────┬─────────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 │허가번호 │ │체류자격 │
│ │ │ │ ├───────────┼─────────
│ │ │ │ │체류기간 │
─────────┼────────┼─────────┼──────────────┼────────┼───────────┴─────────
결 재 │담 당 │ │ │ │청(소)장
├────────┼─────────┼──────────────┼────────┼───────────┬─────────
│ │ │ │ │가 / 부 │
─────────┴────────┴─────────┴──────────────┴────────┴───────────┴─────────

━━━━━━━━━━━━━━━━━━━━━━━━━━━━━━━━━━━━━━━━━━━━━━━━━━━━┯━━━━━━━━━━━━━━━━━━━━━
수입인지 첨부란(Revenue Stamp Her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심사 특이사항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
┃통합신청서(신고서) 通合申請書(申告書) ┃
┗━━━━━━━━━━━━━━━━━━━━━━━━━━━━━━━━━━━━━━━━━━━━━━━━━━━━━━━━━━━━━━━━━━┛
□ 업무선택 申請の種類
───────────────────────┬─────────────────────────┬──────────────────
[ ]외국인등록 外?人登?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在留資格外活動許可 │? ?
───────────────────────┼─────────────────────────┤3.5cm × 4.5cm
[ ]등록증재발급 登??再?行 │[ ]근무처변경·추가허가 勤務先?更·追加許可 │촬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체류기간 연장허가 在留期間更新許可 │[ ]재입국허가(단수, 복수) 再入?許可(??、複?) │6ヶ月以?に撮影されたもの
───────────────────────┼─────────────────────────┤외국인 등록 및
[ ]체류자격 변경허가 在留資格?更許可 │[ ]체류지 변경신고 在留地?更?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 ]체류자격 부여 在留資格取得 │[ ]등록사항 변경신고 登?事項?更? │外?人登?/再?行のみ
│ │??貼付
───────────────────────┴─────────────────────────┴──────────────────

─────────┬──────────────┬────────────────────────┬──────┬───────────
성 명 │성 姓 │명 名 │성 별 │[ ]남 男
姓 名 ├──────────────┼────────────────────────┤性 ? │[ ]여 女
│ │ │ │
─────────┴─────┬────────┼──────┬──┬──────────────┼──────┼───────────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후단 │국 적 │
生年月日, │年 │月 │日 │外?人登?番?の後段7桁 │? 籍 │
外?人登?番?の後段7桁 ├──┬──┬┬─┼─┬────┼┬─┼─┬─┬┬───┬─┬─┬─┤ │
│ │ ││ │ │ ││ │ │ ││ │ │ │ │ │
────────────┬──┴──┴──┴┼─┴─┴────┴┴─┼─┴─┴┴───┴─┼─┴─┴──────┼───────────
여권번호 │ │여권발급일자 │ │여권유효기간 │
旅券番? │ │旅券?行日 │ │旅券有?期限 │
────────────┼─────────┴───────────┴──────────┴──────────┴───────────
대한민국 내 주소 │
 韓?における 住居地 │
────────────┼──────────────────────┬────────────┬───────────────────
전화번호 電話番? │ │휴대전화번호 │
│ │携?電話番? │
────────────┼──────────────────────┴────────────┼──────┬────────────
본국 주소 │ │전화번호 │
本?における 居住地 │ │電話番? │
─────────┬──┴───┬─────────┬────────┬────────────┼──────┼────────────
근무처 │원 근무처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勤務先 │以前の勤務先│ │事業者登?番? │ │電話番? │
├──────┼─────────┼────────┼────────────┼──────┼────────────
│예정 근무처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予定の勤務先│ │事業者登?番? │ │電話番? │
─────────┴──────┼─────────┴──────┬─┴────────┬───┴──────┴────────────
재입국신청기간 再入?申請期間 │ │전자우편 電子メ?ル │
────────────────┴────────────────┴──────────┼───────────────────────
반환용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
返還口座番? (外?人登?及び外?人登??再?行の時だけ記載が必要) │
────────────────┬────────────────┬──────────┴─────┬─────────────────
신청일 申請日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申請人の署名│
━━━━━━━━━━━━━━━━┷━━━━━━━━━━━━━━━━┷━━━━━━━━━━━━━━━━┷━━━━━━━━━━━━━━━━━

───────────┬────────────────────────────────────────────────────────
신청인 제출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신청구분별 첨부서류
申請人提出書類 │「出入?管理法の施行規則」[別表5の2](在留資格外活動許可申請等の添付書類)の在留資格別·申請?分別の添付書類?考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公務員の確認事項│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장등록증명서가 첨부서류로 되어
│있는 경우
│「出入?管理法の施行規則」[別表5の2](在留資格外活動許可申請等の添付書類)により、事業者登??の?本·法人登記事
│項全部?明·建設業登???本·住民登?票?本·住民登?票謄本又は初本·工場登??明が添付書類とされている場合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の共同利用への同意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本人は、この件の業務?理に?連して??公務員が「電子政府法」第36?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して??公務員が確認事項を確認するこ
とを同意します。 * 同意しない場合には、?連書類を申請人自分で用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부 또는 모 서명 또는 인
申請人 署名又は印 申請人の配偶者 署名又は印 申請人の父又は母 署名又は印
────────────────────────────────────────────────────────────────────

━━━━━━━━━━━━━━━━━━━━━━━━━━━━━━━━━━━━━━━━━━━━━━━━━━━━━━━━━━━━━━━━━━━━
공 용 란 官用欄
─────────┬───────┬───────┬───────────┬────────┬───────┬─────────────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접수 사항 │접수일자 │ │접수번호 │
─────────┼───────┼───────┼───────────┼────────┬───────┬─────────────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 │체류자격 │
│ │ │ │ ├───────┼─────────────
│ │ │ │ │체류기간 │
─────────┼───────┼───────┼───────────┼────────┼───────┴─────────────
결 재 │담 당 │ │ │ │청(소)장
├───────┼───────┼───────────┼────────┼───────┬─────────────
│ │ │ │ │가 / 부 │
─────────┴───────┴───────┴───────────┴────────┴───────┴─────────────

━━━━━━━━━━━━━━━━━━━━━━━━━━━━━━━━━━━━━━━━━━━━━━┯━━━━━━━━━━━━━━━━━━━━━
수입인지첨부란?入印紙貼付欄/수수료면제手?料免除[ ] (면제사유免除理由 : ) │심사 특이사항審査特異事項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
┃통합신청서 (신고서) ┃
┃ ?合申?表(申?表) ┃
┗━━━━━━━━━━━━━━━━━━━━━━━━━━━━━━━━━━━━━━━━━━━━━━━━━━━━━━━━━━━━━━━━━━┛
□ 업무선택 申?原因
──────────────────────┬────────────────────────────┬────────────────
[ ] 외국인 등록 │[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照照片
外?人登? │ ?留?格外活??可 │여권용사진(35㎜×45㎜)
──────────────────────┼────────────────────────────┤촬영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 ] 등록증 재발급 │[ ] 근무처변경·추가허가 / 신고 │않아야 함
登???? │ 工作?位?更·添加?可 / 申? │照片必?于最近6?月?拍?
──────────────────────┼────────────────────────────┤외국인 등록 및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留期限延??可 │ 再入境?可(一次、多次) │사진 부착
──────────────────────┼────────────────────────────┤?限?理外?人登?或者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체류지 변경신고 │??外?人登??的人?粘?
?留?格?更?可 │ ?留地?更申? │
──────────────────────┼────────────────────────────┤
[ ] 체류자격 부여 │[ ] 등록사항 변경신고 │
?留?格申? │ 登?事??更申? │
──────────────────────┴────────────────────────────┴────────────────

─────────┬──────────────┬──────────────────────────┬─────┬──────────
성 명 │성 姓 │명 名 │성 별 │[ ]남 男
姓 名 ├──────────────┼──────────────────────────┤性 ? │[ ]여 女
│ │ │ │
─────────┴───────┬──────┼──────┬──┬────────────────┼─────┼──────────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후단 │국 적 │
出生日期或外?人登????后七位│年 │月 │日 │外?人登????后七位 │? 籍 │
├──┬┬─┬┼─┬────┼┬─┼─┬─┬┬───┬─┬───┬─┤ │
│ ││ ││ │ ││ │ │ ││ │ │ │ │ │
─────────┬───────┴──┴┴─┼┴─┴────┴┴─┼─┴─┴┴───┴─┼───┴─┴─────┼──────────
여권 번호 │ │여권 발급일자 │ │여권 유효기간 │
?照?? │ │?照??日期 │ │?照有效期至 │
─────────┼─────────────┴──────────┴──────────┴───────────┴──────────
대한민국 내 주소│
在?住址 │
─────────┴──┬──────────────────────┬──────────────┬─────────────────
전화 번호 ?系?? │ │휴대 전화 手机?? │
─────────┬──┴──────────────────────┴──────────────┼─────┬───────────
본국 주소 │ │전화 번호 │
本?地址 │ │?系?? │
─────────┼────────┬───────┬────────┬──────────────┼─────┼───────────
근무처 │원 근무처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 번호 │
工作?位 │?工作?位 │ │事?者登??? │ │?系?? │
├────────┼───────┼────────┼──────────────┼─────┼───────────
│예정 근무처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 번호 │
│?工作?位 │ │事?者登??? │ │?系?? │
─────────┴────────┼───────┴──────┬─┴────────┬─────┴─────┴───────────
재입국 신청 기간 │ │전자우편 ?子?件 │
再入境申?期限 │ │ │
──────────────────┴──────────────┴──────────┼───────────────────────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
退???信息(?限?理外?人登?或者??外?人登??的人???) │
──────────────────┬──────────────┬──────────┴───────┬───────────────
신청일 申?日期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字或盖章 │
━━━━━━━━━━━━━━━━━━┷━━━━━━━━━━━━━━┷━━━━━━━━━━━━━━━━━━┷━━━━━━━━━━━━━━━

───────────┬────────────────────────────────────────────────────────
신청인 제출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申?人所需材料 │??「出入?管理法施行??」附加表5之2(?留?格外活??可申?等附件)的各??留?格及??文件的附件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受理公????事? │??「出入?管理法施行??」附加表5之2(?留?格外活??可申?等附件)的各??留?格及??文件的附件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行政信息共同使用同意)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本人同意?理本???相?公??按照《?子政府法》第36??定共同使用相?行政信息???相??容。
*若不同意,申?人需要?自提交相?材料。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배우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부 또는 모 서명 또는 인
申?人 ?字或盖章 申?人配偶 ?字或盖章 申?人父或母 ?字或盖章
────────────────────────────────────────────────────────────────────

━━━━━━━━━━━━━━━━━━━━━━━━━━━━━━━━━━━━━━━━━━━━━━━━━━━━━━━━━━━━━━━━━━━━
공 용 란(受理??批机??用?)
─────────┬─────────┬─────┬───────────┬──────────┬─────┬─────────────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
접수 사항 │접수일자 │ │접수번호 │
─────────┼─────────┼─────┼───────────┼──────────┬─────┬─────────────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 │허가번호 │ │체류자격 │
│ │ │ │ ├─────┼─────────────
│ │ │ │ │체류기간 │
─────────┼─────────┼─────┼───────────┼──────────┼─────┴─────────────
결 재 │담 당 │ │ │ │청(소)장
├─────────┼─────┼───────────┼──────────┼─────┬─────────────
│ │ │ │ │가 / 부 │
─────────┴─────────┴─────┴───────────┴──────────┴─────┴─────────────

━━━━━━━━━━━━━━━━━━━━━━━━━━━━━━━━━━━━━━━━━━━━━━━━┯━━━━━━━━━━━━━━━━━━━
수입인지 첨부란(印花?票粘??) / 수수료 면제(免手??) [ ] (면제사유: ) │심사 특이사항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DISAPPROVAL NOTICE ON THE GRANT OF STATUS OF SOJOURN

발행번호 (No. )
────────────┬────────────────────────────────────
인적사항 │성 명
Personal │Name in Full
Information ├───────┬────────────────────────────
│생년월일 │국적
│Date of Birth │Nationality
├───────┴────────────────────────────
│성 별 [ ] 남 [ ] 여
│Sex [ ] M [ ] F
├────────────────────────────────────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
불허사유 │
Reasons for Denial │
────────────┼────────────────────────────────────
출국기한 │
Deadline for Departure│
────────────┴────────────────────────────────────

1.「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we notify you that your application for the grant of status of sojourn has been denied.

2. 귀하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person who has an objection to the above disposition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in 90 days after receipt of the disapproval notice.
※ You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nline (www.simpan.go.kr) and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the Internet (ecfs.scourt.go.kr)

년 월 일
Date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직인┃
┗━━┛
CHIEF, ○○IMMIGRATION OFFICE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DISAPPROVAL NOTICE ON THE CHANGE OF STATUS OF SOJOURN

발행번호 (No. )
────────────┬────────────────────────────────────
인적사항 │성 명
Personal │Name in Full
Information ├───────┬────────────────────────────
│생년월일 │국적
│Date of Birth │Nationality
├───────┴────────────────────────────
│성 별 [ ] 남 [ ] 여
│Sex [ ] M [ ] F
├────────────────────────────────────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
불허사유 │
Reasons for Denial │
────────────┼────────────────────────────────────
출국기한 │
Deadline for Departure│
────────────┴────────────────────────────────────

1.「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we notify you that your application for the change of status of sojourn has been denied.

2. 귀하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person who has an objection to the above disposition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in 90 days after receipt of the disapproval notice.
※ You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nline (www.simpan.go.kr) and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the Internet (ecfs.scourt.go.kr)

년 월 일
Date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직인┃
┗━━┛
CHIEF, ○○IMMIGRATION OFFICE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3서식]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DISAPPROVAL NOTICE ON THE EXTENSION OF SOJOURN PERIOD

발행번호 (No. )
────────────┬──────────────────────────────────────────
인적사항 │성명
Personal │Name in Full
Information ├───────┬──────────────────────────────────
│생년월일 │국적
│Date of Birth │Nationality
├───────┴──────────────────────────────────
│성별 [ ] 남 [ ] 여
│Sex [ ] M [ ] F
├──────────────────────────────────────────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
불허사유 │
Reasons for Denial │
────────────┼──────────────────────────────────────────
출국기한 │
Deadline for Departure│
────────────┴──────────────────────────────────────────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we notify
you that your application for the extension of sojourn period has been denied.

2. 귀하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person who has an objection to the above disposition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in 90 days after receipt of the disapproval notice.
※ You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online (www.simpan.go.kr) and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the Internet (ecfs.scourt.go.kr)

년 월 일
Date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직인┃
┗━━┛
CHIEF, ○○IMMIGRATION OFFICE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10서식]

긴급출국정지 요청서

문서번호:
────────┬────────┬─────┬───────┬────────────
피의자 │성 명 │ │성별 │[ ]남 [ ]여
인적사항 │(영문) │ │ │
├────────┼─────┼───────┼────────────
│생년월일 │ │국 적 │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직 업 │
├────────┼─────┼───────┼────────────
│여권번호 │ │여권 유효기간 │
│ │ │만료일 │
────────┴────────┴─────┴───────┴────────────

────────┬───────────────────────────────────
사건번호 │
────────┼───────────────────────────────────
요청일 │
────────┼───────────────────────────────────
출국정지 │
예정기간 │
────────┼───────────────────────────────────
요청사유 │
────────┼───────────────────────────────────
소명자료 │
────────┴───────────────────────────────────
위 피의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29조의2에 따라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의 장
┏━━┓
○ ○ ○ ┃직인┃
┗━━┛
━━━━━━━━━━━━━━━━━━━━━━━━━━━━━━━━━━━━━━━━━━━━

────────┬───┬─────┬───┬─────────────────────
긴급출국정지 │관 직│ │성 명│
요청신청자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11서식]

긴급출국정지 승인 요청서

문서번호:
────────┬────────┬─────┬───────┬────────────
피의자 │성 명 │ │성별 │[ ]남 [ ]여
│(영문) │ │ │
인적사항 ├────────┼─────┼───────┼────────────
│생년월일 │ │국 적 │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직 업 │
├────────┼─────┼───────┼────────────
│여권번호 │ │여권 유효기간 │
│ │ │만료일 │
────────┴────────┴─────┴───────┴────────────

────────┬───────────────────────────────────
사건번호 │
────────┼───────────────────────────────────
긴급출국정지 │
요청 문서번호 │
────────┼───────────────────────────────────
요청일 │
────────┼───────────────────────────────────
출국정지 │
예정기간 │
────────┼───────────────────────────────────
요청사유 │
────────┼───────────────────────────────────
소명자료 │
────────┴───────────────────────────────────
위 피의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29조의2에 따라 긴급출국정지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의 장
┏━━┓
○ ○ ○ ┃관인┃
┗━━┛
━━━━━━━━━━━━━━━━━━━━━━━━━━━━━━━━━━━━━━━━━━━━

────────┬───┬─────┬───┬─────────────────────
긴급출국정지 │관 직│ │성 명│
승인요청신청자│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12서식]


긴급출국정지 보고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영문)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
범죄사실 요지 │
─────────┼──────────────────────────
긴급출국정지 │
사유 │
─────────┴──────────────────────────

────────────────────────────────────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13서식]

긴급출국정지 승인요청 심사결정서
━━━━━━━━━━━━━━━━━━━━━━━━━━━━━━━━━━━━━━━━━━━━━━━━━━
「출입국관리법」 제29조의2에 따른 긴급출국정지 승인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결정합니다.
━━━━━┯━━━━━┯━━━━┯━━┯━━━━━━━┯━━━━━━━━━━━━━━━━━━━━━━
접수일 │ │요청기관│ │요청부서 │
─────┼─────┼────┼──┼───────┼──────────────────────
사건번호│ │문서번호│ │결정일 │
━━━━━┿━━━━━┿━━━━┷━━┿━━━━━━━┿━━━━━━━━━━━━━━━━━━━━━━
피의자 │성 명 │ │성별 │남[ ] 여 [ ]
│(영문) │ │ │
인적사항├─────┼───────┼───────┼──────────────────────
│ 생년월일 │ │국 적 │
├─────┼───────┼───────┼──────────────────────
│여권번호 │ │여권유효기간 │
│ │ │만료일 │
├─────┼───────┴───────┴──────────────────────
│주 소 │
─────┼─────┴───────┬───────┬──────────────────────
기 간│ │통지여부 │
│ │(미통지 사유) │
─────┼─────────────┴───────┴──────────────────────
요청사유│
─────┼────────────────────────────────────────────
참고사항│
─────┴┬───────────────────────────────────────────
결정사항 │가 · 부
────┬─┼──────┬────┬───────────────────────────────
담당자│ │심사·결정자│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14서식]
긴급출국정지 승인요청 대장
┏━━┯━━━━━━━━┯━━━━━━━━━━━━━━━━━━━━━┯━━━━━━━━━━━━━━━━━━━━━┯━━━━━━━━━━━┯━┓
┃일련│대상자 │긴급출국정지 승인요청 │출국정지기간 연장요청 │출국정지 해제요청 │비┃
┃번호├───┬────┼───┬────┬────┬────┬──┼───┬────┬────┬────┬──┼───┬────┬──┤고┃
┃ │성명 │생년월일│요청일│요청근거│출국정지│요청사유│승인│요청일│요청근거│연장 │요청사유│승인│요청일│요청근거│승인│ ┃
┃ │(영문)│ │ │ │예정기간│ │여부│ │ │예정기간│ │여부│ │ │여부│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앞 쪽

85.6mm×54mm(polycarbonate 0.76T)



뒤 쪽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2서식]


(앞 쪽)

85.6mm×54mm(polycarbonate 0.76T)



(뒤 쪽)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19호서식]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
(DECISION ON TEMPORARY RELEASE FROM DETENTION)
──────────┬─────────────────────────────────────────────────────────
피보호자 │성명 (Full name)
(Detainee) ├───────────────────┬─────────────────────────────────────
│성별 (Sex) 남 Male[ ] 여 Female[ ]│생년월일 (Date of Birth)
├───────────────────┴─────────────────────────────────────
│국적 (Nationality)
├─────────────────────────────────────────────────────────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

────────────────────────────────────────────────────────────────────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발급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65 of the Immigration Act, decision on temporary release from
detention is issued to the person above.
────────────────────────────────────────────────────────────────────

──────────┬─────────────────────────────────────────────────────────
주문 │
(Text in written │
decision) │
──────────┼─────────────────────────────────────────────────────────
사실 및 이유 │
(Relevant facts │
and reasons) │
──────────┼─────────────────────────────────────────────────────────
적용 법조 │
(Applicable │
provisions) │
──────────┼─────────────────────────────────────────────────────────
보호 일시해제 │보호일시 해제기간 (Period of Temporary Release)
조건 ├─────────────────────────────────────────────────────────
(Conditions of │보증금의 액수, 납부일시 및 장소 (The amount of bond, The date and place of deposit)
temporary ├─────────────────────────────────────────────────────────
release) │해제기간 중 거주지 (Residence During Release)
├─────────────────────────────────────────────────────────
│기타 (Others)
──────────┴─────────────────────────────────────────────────────────

━━━━━━━━━━━━━━━━━━━━━━━━━━━━━━━━━━━━━━━━━━━━━━━━━━━━━━━━━━━━━━━━━━━━
유의사항 (Notice)
────────────────────────────────────────────────────────────────────
1.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보호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Failure to meet the above conditions may cause cancellation of the temporary release with the bond deposited into the national
treasury.
2. 이 결정서는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This written decision shall be carried at all times and be presented when requested by an immigration officer or
any other authorized government officer.
────────────────────────────────────────────────────────────────────

────────────────────────────────────────────────────────────────────

년 월 일
Date (year) (month) (day)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직인┃
┗━━┛

CHIEF, ○○IMMIGRATION OFFICE
담당 출입국관리공무원 : (서명 또는 인)
(Immigration Officer) : (signature or seal)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永住)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고,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강제퇴거대상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통보의무의 면제 범위를 이 규칙에서 명확하게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주자격 취득요건의 기준, 범위 등 구체화(안 제18조의4 신설)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를 받은 후 7년이 경과된 사람 등으로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의 소득 또는 자산 등을 갖추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람으로 정함.

나.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절차 신설(안 제39조의6 신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구체화(안 제70조의2 신설)
공무원이 「형법」상 중대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수사 또는 인권침해 조사ㆍ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제퇴거대상자 등을 발견하였더라도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통보의무 면제의 범위를 정하여 외국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를 명확히 함.

라.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위 구체화(안 제76조의2 신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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