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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의료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195호 공포일자 2018. 9. 28.
시행일자 2018. 9. 2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전화번호 044-202-2402, 241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195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그 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6조제5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

제23조제1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의료기관ㆍ의료인의"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의료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의료인등"으로, "의료기관ㆍ의료인의"를 "의료인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의료행위"를 "의료인등의 의료행위"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제9호, 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12.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국내광고 하는 것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여 광고하는 것. 다만, 법 제56조제2항제1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6조제2항제14호라목에서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2. 국제의료질관리학회(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로부터 인증을 받은 각국의 인증기구의 인증을 표시한 광고

제2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의료인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을 "(의료광고의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③ 법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자율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직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57조 및 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법 제57조 및 제57조의3에 따른 의료광고의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④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
2. 단체의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
⑤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법 제5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자 및 개설연도
2.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3.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
4. 의료기관이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5. 의료기관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6.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 및 그 전문과목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개발

제30조제3호 중 "보건의료"를 "보건의료 또는 의료기관 시설물 안전진단"으로 한다.

제3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법 제5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보건산업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별표 2 제2호하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의사회 등이 수행하는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제도에 관한 「의료법」 규정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5540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조직 기준, 의료광고 금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을 법 체계에 맞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 추가(제24조제2항)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새로이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으로 함.

나.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의 기준(제24조제3항)
의사회 등의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하여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추도록 함.

다. 의료광고의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기준(제24조제4항 신설)
의료광고 자율심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단체로 함.

라.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제31조의7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 등에 대하여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및 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되,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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