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 법령명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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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5856호 |
공포일자 |
2018. 10. 16. |
| 시행일자 |
2019. 1. 17.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은행과 |
전화번호 |
02-2100-2953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856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금융위원회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은행법」에 따라 인가한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본다.
제3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8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에 따라 취득이 금지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한 은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저신용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부족하여 금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소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하고, 경쟁의 확대로 양질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층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함(제2조).
나.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함(제4조).
다.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함(제5조).
라.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함(제6조).
마.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각각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7조).
바.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다만,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동일인 구성의 변동 등에 따라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8조).
사.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9조).
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제10조).
자. 안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