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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768호 공포일자 2019. 5. 21.
시행일자 2019. 6. 1.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전화번호 02-2110-316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대통령령 제29768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를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변화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 100분의 15에서 연 100분의 12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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