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991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27일 국방부장관 (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병력 충원"을 "인력 운영"으로, "참모총장"을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으로, "단축할"을 "단축하거나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로 하고,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병장 │상등병으로서 6개월│├──────┼─────────┤│상등병 │일등병으로서 6개월│├──────┼─────────┤│일등병 │이등병으로서 2개월│└──────┴─────────┘제32조제3항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병으로서 그 능력이 탁월한 병 또는 근무성적이"를 "근무성적이"로 하고,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병장 │상등병으로서 5개월│├──────┼─────────┤│상등병 │일등병으로서 4개월│└──────┴─────────┘ 부칙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으로 진급하기 위한 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고,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