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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군인사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방부령 공포번호 제00991호 공포일자 2019. 8. 27.
시행일자 2019. 9. 1.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인사기획관리과-총괄 전화번호 02-748-5121
개정문
						⊙국방부령 제991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27일
국방부장관 (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병력 충원"을 "인력 운영"으로, "참모총장"을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으로, "단축할"을 "단축하거나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로 하고,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
├──────┼─────────┤
│병장 │상등병으로서 6개월│
├──────┼─────────┤
│상등병 │일등병으로서 6개월│
├──────┼─────────┤
│일등병 │이등병으로서 2개월│
└──────┴─────────┘



제32조제3항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병으로서 그 능력이 탁월한 병 또는 근무성적이"를 "근무성적이"로 하고,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진급될 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
├──────┼─────────┤
│병장 │상등병으로서 5개월│
├──────┼─────────┤
│상등병 │일등병으로서 4개월│
└──────┴─────────┘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으로 진급하기 위한 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고,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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