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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30244호 공포일자 2019. 12. 10.
시행일자 2019. 12. 1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마약정책과 전화번호 043-719-280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24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① 법 제53조의2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이하 "수거ㆍ폐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전담 조직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설립목적 또는 활동실적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될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수거ㆍ폐기사업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운용계획서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매 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자금운용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3(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거ㆍ폐기사업 전담 인력의 운용 또는 관리 등에 드는 비용
2. 수거ㆍ폐기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ㆍ운용 등에 드는 비용
3. 마약류의 운반 또는 폐기 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수거ㆍ폐기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28조의2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제7호 단서 및 이 영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대마 매매의 승인에 관한 사무
20의2. 법 제53조의2에 따른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별표 2 표에 제92번부터 제95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2│파라플루오로부티릴펜타닐 │N-(4-fluorophenyl)-N-[1-(2-phenylethyl)piperidi │
│ │(Parafluorobutyrylfentanyl) │n-4-yl]butanamide │
├─┼──────────────┼────────────────────────┤
│93│오르토-플루오로펜타닐 │N-(2-fluorophenyl)-N-[1-(2-phenylethyl)piperidi │
│ │(Ortho-fluorofentanyl) │n-4-yl]propanamide │
├─┼──────────────┼────────────────────────┤
│94│메톡시아세틸펜타닐 │2-methoxy-N-phenyl-N-[1-(2-phenylethyl)piperidi │
│ │(Methoxyacetylfentanyl) │n-4-yl]acetamide │
├─┼──────────────┼────────────────────────┤
│95│시클로프로필펜타닐 │N-Phenyl-N-[1-(2-phenylethyl)piperidin-4-yl]cyc │
│ │(Cyclopropylfentanyl) │lopropancarboxamide │
└─┴──────────────┴────────────────────────┘



별표 3 표에 제84번부터 제98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4│25비-엔비에프(25B-NBF) │2-(4-bromo-2,5-dimethoxyphenyl)-N-[(2-fluorophe │
│ │ │nyl)methyl]ethanamine │
├─┼──────────────┼────────────────────────┤
│85│25시-엔비에프(25C-NBF) │2-(4-chloro-2,5-dimethoxyphenyl)-N-[(2-fluoroph │
│ │ │enyl)methyl]ethanamine │
├─┼──────────────┼────────────────────────┤
│86│25아이-엔비에프(25I-NBF) │2-(4-iodo-2,5-dimethoxyphenyl)-N-[(2-fluorophen │
│ │ │yl)methyl]ethanamine │
├─┼──────────────┼────────────────────────┤
│87│2-엠이오-디페니딘 │1-[1-(2-methoxyphenyl)-2-phenylethyl]piperidine │
│ │(2-MeO-diphenidine) │ │
├─┼──────────────┼────────────────────────┤
│88│비오디(BOD) │2-(2,5-dimethoxy-4-methylphenyl)-2-methoxyethan │
│ │ │amine │
├─┼──────────────┼────────────────────────┤
│89│에스칼린(Escaline) │2-(4-ethoxy-3,5-dimethoxyphenyl)ethanamine │
├─┼──────────────┼────────────────────────┤
│90│알릴에스칼린(Allylescaline) │2-[4-(allyloxy)-3,5-dimethoxyphenyl]ethanamine │
├─┼──────────────┼────────────────────────┤
│91│메트알릴에스칼린 │2-{3,5-dimethoxy-4-[(2-methyl-2-propan-1-yl)oxy │
│ │(Methallylescaline) │]phenyl}ethanamine │
├─┼──────────────┼────────────────────────┤
│92│25이-엔비오엠이 │2-(4-ethyl-2,5-dimethoxyphenyl)-N-[(2-methoxyph │
│ │(25E-NBOMe) │enyl)methyl]ethanamine │
├─┼──────────────┼────────────────────────┤
│93│25엔-엔비오엠이 │2-(2,5-dimethoxy-4-nitrophenyl)-N-[(2-methoxyph │
│ │(25N-NBOMe) │enyl)methyl]ethanamine │
├─┼──────────────┼────────────────────────┤
│94│25시-엔비오에이치 │2-{[2-(4-chloro-2,5-dimethoxyphenyl)ethylamino] │
│ │(25C-NBOH) │methyl}phenol │
├─┼──────────────┼────────────────────────┤
│95│25아이-엔비오에이치 │2-{[2-(4-iodo-2,5-dimethoxyphenyl)ethylamino]me │
│ │(25I-NBOH) │thyl}phenol │
├─┼──────────────┼────────────────────────┤
│96│라로카인 │[3-(diethylamino)-2,2-dimethylpropyl]-4-aminobe │
│ │(Larocaine) │nzoate │
├─┼──────────────┼────────────────────────┤
│97│니트라카인 │[3-(diethylamino)-2,2-dimethylpropyl]-4-nitrobe │
│ │(Nitracaine) │nzoate │
├─┼──────────────┼────────────────────────┤
│98│플루브로마제팜 │7-bromo-5-(2-fluorophenyl)-1,3-dihydro-1,4-benz │
│ │(Flubromazepam) │odiazepin-2-one │
└─┴──────────────┴────────────────────────┘



별표 8 제1호의 1군에 제27번부터 제29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7│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 ││
│ │(3,4-MDP-2-P methyl glycidic acid) ││
├─┼─────────────────────┼┤
│28│3,4-엠디피-2-피메틸글리시딕엑시드메틸에 ││
│ │스테르 ││
│ │(3,4-MDP-2-P methyl glycidic acid methyl ││
│ │ester) ││
├─┼─────────────────────┼┤
│29│에이피에이에이(APAA) ││
└─┴─────────────────────┴┘



부칙
이 영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1호ㆍ제1호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ㆍ폐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939호, 2018. 12. 11. 공포, 2019. 12. 12. 시행)됨에 따라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법인 등의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및 경비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대마 매매의 승인 등의 사무 수행 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연합에서 마약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22개의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 등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 참여자 선정 기준 등 마련(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1)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 참여자의 선정 기준을 전담 인력 등의 구비 여부, 시설과 장비 등의 구비 여부, 설립목적 또는 활동실적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되는지 여부 등으로 정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 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거ㆍ폐기 사업의 내용ㆍ기간, 수거ㆍ폐기 사업 참여자의 선정 방법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 참여자에게 수거ㆍ폐기 사업 전담 인력의 운용 등에 드는 비용, 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용 등에 드는 비용 및 의료용 마약류의 운반ㆍ폐기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사무 확대(제28조의2제1호 및 제20호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대마 매매의 승인 사무와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 사업 참여자의 선정ㆍ관리 사무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범위 확대(별표 2 표 제92번부터 제95번까지, 별표 3 표 제84번부터 제98번까지 및 별표 8 제1호의 1군 제27번부터 제29번까지 신설)
국제연합에서 지정한 파라플루오로부티릴펜타닐(Parafluorobutyrylfentanyl) 등 4개 물질을 마약으로,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25비-엔비에프(25B-NBF) 등 15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에이피에이에이(APAA) 등 3개 물질을 원료물질에 포함시킴.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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