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조세특례제한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9199호 공포일자 2022. 12. 31.
시행일자 2023. 1. 1. 소관부처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조세특례제도과-연구인력개발, 투자 전화번호 044-215-4131, 413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를 "제122조의3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호 각 목의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 각 목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감면 요건
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계약 기간 동안 매 분기별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석유제품 구매량이 같은 분기의 석유제품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2. 감면 비율
가.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나.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다.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증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증한 자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4년간"을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및 4년간"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단서 중 "100분의 10"을 각각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을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을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각각 "인수대상외국법인"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을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각각 "인수대상외국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각각 "인수대상외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각각 "인수대상외국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인수대상외국법인"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제2호ㆍ제2호의2"를 "제1항제2호"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여받은"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으로 한다.

제16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제1호의 경우에는 증여 또는 처분한 주식에 대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로 한다.

제16조의4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최초로 거래한 날
⑧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⑨ 제1항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기업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5년"을 각각 "20년"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5년이 되는 날"을 "10년이 되는 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목 1)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6"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을 "100분의 8(중소기업은 100분의 16)"로 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를 "영상콘텐츠"로, "상영된"을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를 "이 조, 제29조의8"로 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⑤ 제4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0조의5제1항 전단 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경우에는 50억원"을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를 "승계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7호 중 "30억원"을 각각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⑦ 제6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6제1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로, "100억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5억원"을 "10억원"으로, "30억원"을 "60억원"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한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제3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1.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을 것
2. 제30조의5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1. 해당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2.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나.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가. 증여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목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증여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같은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납부유예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 중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는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보고, 제6항제2호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거주자"는 "상속인"으로, "증여받은"은 "상속받은"으로, "증여일"은 "상속개시일"로 본다.
⑧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가업 종사 여부의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으로, "같은 법 제20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⑤ 제2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대도시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을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을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1)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위기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성장촉진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을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을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을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1) 제63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2)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등은 제2항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2"를 "제29조의8제3항ㆍ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해당한다"를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예술단체"를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제74조제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중 "사업소득자"를 "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4제13항제3호의 계산식 중 "100분의 60"을 각각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4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축을"을 "저축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1조의21"을 "제91조의22"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및 청년희망적금"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제91조의20제1항제1호가목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을 "과세기간"으로,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1조의21제1항제1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을 "과세기간"으로,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청년도약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3. 납입한도가 연 840만원 이하일 것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세청장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계좌 운용ㆍ관리방법,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0[해당"을 "100분의 15[해당"으로, "100분의 12]에"를 "100분의 17]에"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제97조의3제1항제1호 중 "8년"을 "10년"으로 한다.

제97조의9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를 "토지를 양도받은 날(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2억원"을 각각 "3억원"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2년 7월 25일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중 "2억원"을 "2억4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직계존속"을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1호 표 가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400분의 150"을 "400분의 165"로 하고, 같은 표 나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150만원"을 "165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다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150만원"을 "165만원"으로, "1천300분의 150"을 "1천300분의 165"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2호 표 가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700분의 260"을 "700분의 285"로 하고, 같은 표 나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260만원"을 "285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다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260만원"을 "285만원"으로, "1천800분의 260"을 "1천800분의 285"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3호 표 가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800분의 300"을 "800분의 330"으로 하고, 같은 표 나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300만원"을 "33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다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300만원"을 "330만원"으로, "2천100분의 300"을 "2천100분의 330"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4항 중 "1억4천만원"을 "1억7천만원"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중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를 "수동적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중 "2억원"을 "2억4천만원"으로 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1호 표 가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70만원"을 "8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나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70만원"을 "80만원"으로, "1천900분의 20"을 "1천900분의 30"으로 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2호 표 가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70만원"을 "8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나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70만원"을 "80만원"으로, "1천500분의 20"을 "1천500분의 30"으로 한다.

제100조의3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제1항 각 호"를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중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를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직전 2개 사업연도에 제5항에"를 "제5항에"로, "해당"을 "그 다음다음"으로 한다.

제10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사업자"라 한다)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호의 제출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호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6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4조의25제1항 본문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같은 법 제2조제2호"를 "같은 법"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천분의 2"를 "1천분의 3"으로 한다.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배당가능이익"을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금액은"을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3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제3항, 제6항 및 제9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의 제목 중 "경형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5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6을 삭제한다.

제117조제2항제1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3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600달러"를 각각 "800달러"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으로,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제121조의19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1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17"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호의 금액(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7호(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8호(2022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1호 중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를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도서등사용분""으로,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미술관에"를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로, ""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도서등사용분"으로,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도서등사용분"으로, "100분의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라목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6호나목 중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도서등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각각 "도서등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8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80

제126조의2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20
나.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사용분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사용분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20

제12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2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을 "본문"으로, "해당"을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으로, "합친 금액"을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금액(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26조의2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2022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5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200만원

제126조의3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4항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로 한다.

제127조제3항 중 "제29조의7"을 "제29조의7, 제29조의8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29조의7"을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29조의8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로 한다.

제129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1"을 "제91조의22"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로 한다.

제136조의 제목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를 "기업업무추진비"로, "접대비 한도액"을 각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140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로 하고, "제99조의12"를 각각 "제99조의12, 제104조의5"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1"을 "제91조의19, 제91조의21 및 제91조의22"로 한다.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14조제1항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부칙 제29조제1항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기업업무추진비"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제136조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기업업무추진비" 및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104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4년 1월 1일
2. 제111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3. 제126조의2(영화상영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4.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기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용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3조(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농자녀등이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9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및 제100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2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20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1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8호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5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9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8호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6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의료비,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또는 월세액을 지출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6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영화상영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입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이 법 시행 전에 매입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제5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누적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내국인(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9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같은 항 제7호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및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제36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종전의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또는 종전의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37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또는 종전의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38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전자상거래로 공급받는 석유제품 공급가액의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며,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제8조의3)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매입한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를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2)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인수대상외국법인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추가함.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등(제16조의2)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되, 벤처기업별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대상 확대(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분할 납부특례를 종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권상장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도 분할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확대(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6)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제18조의2)
종전에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9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의 과세기간 동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제24조)
중견기업의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6으로 상향하고,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함.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등(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29조의4)
근로소득 증대를 위하여 직전 3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함.
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제29조의8 신설)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여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과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현행 최대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입한 자산의 가액이 총 사업용자산 가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도록 함.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한도 확대 등(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부모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3)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제30조의7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함.

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에 위치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 중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공장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2)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63조 및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성장촉진지역ㆍ인구감소지역ㆍ위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기간을 최대 12년까지로 확대함.

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95조의2제1항)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5천500만원 초과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서 ‘100분의17’로 각각 상향함.

아.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제100조의5제1항 및 제100조의29)
총급여액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을 인상함.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 등 완화(제100조의3, 제100조의5제4항 및 제100조의28)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산 기준을 ‘1억4천만원 이상’에서 ‘1억7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

자.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제104조의5 신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로서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카.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의 상향 조정(제121조의13)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추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하고,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금액의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함.

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제121조의17 등)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 촉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을 추가하여 최대 5년간 법인세 등을 감면함.

파. 그 밖의 조세특례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정비(제122조의3)
성실사업자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성실사업자가 지출한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100분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하며,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