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를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업연도"를 "그 취득한 주식등이 제2호의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취득일""을 ""최초취득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를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또는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를 "기준충족사업연도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를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충족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를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충족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를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충족사업연도"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호까지의 규정을"을 "제4호까지 및 제7호를"로,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를 "기금운용법인등은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각각"으로 한다.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창투조합등"을 "창투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규정"을 "각 호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제1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제14조제5항 중 "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조제8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ㆍ제2호의2"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과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 각 목"으로,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을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제2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8제3항 본문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3년 6월 30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전단 중 "이 조에서 같다"를 "이 조부터 제30조의7까지에서 같다"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부모"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로, "60억원"을 "12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제2호"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제2호"로 한다.
④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71조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거주자 또는 부모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을 적용받은 후에 거주자 또는 부모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30조의7제1항제1호 중 "거주자가"를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중 "경작한 농지"를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로, "경작한 경우"를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산한다"를 "계산하되, 해당 농지등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되기 전에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취득시기 및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경농지"를 "자경농지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용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매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그 임차기간 중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해당 농지등에 대한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그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1. 농업인에 해당할 것
2. 해당 농지등을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할 것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액을 징수한다"를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로 한다.
③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에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3까지의 규정"을 "제91조의23까지, 제121조의35"로, "청년도약계좌 및 개인투자용국채"를 "청년도약계좌, 개인투자용국채,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권"으로 한다.
제91조의19제1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월 40만원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이하 이 조에서 "전환가입"이라 한다)한 경우.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한정한다.
제91조의20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환가입을 하기 위하여 해지한 경우 해지 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91조의20제5항 단서 중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가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제91조의2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91조의21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만기일 이후에 해지한 거주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일부터 2년간 납입액의 합계가 1천68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년희망적금의 해지로 지급받은 금액(이하 이 항에서 "만기지급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1. 청년희망적금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할 것
2.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만기지급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납입할 것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및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및 제91조의22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6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75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를 "「소득세법」 제92조"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당시"를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로 한다.
제99조의6제2항 및 제5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9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3년 7월 25일
제99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청,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7제2항 중 "100분의 90"을 "100분의 95"로 한다.
제100조의15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합자회사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투자합자회사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항 전단에 따라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동업자의 자격으로 자기가 출자한 동업기업(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을 말한다)과의 관계에서 "상위 동업기업"이라 하고, 그 출자를 받은 동업기업은 상위 동업기업과의 관계에서 "하위 동업기업"이라 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제100조의16제2항 중 "동업자"를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대한 법인세"를 "대한 법인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동업자는"을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한다)는"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이 경우 하위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비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제100조의24제1항제1호 단서 중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을 "제100조의18제4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00조의18제3항 단서"를 각각 "제100조의18제4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을 "제100조의18제4항 본문"으로 한다.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1호가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8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총급여액 등란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80만원"을 "100만원"으로, "1천900분의 30"을 "4천900분의 50"으로 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2호가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8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총급여액 등란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80만원"을 "100만원"으로, "1천500분의 30"을 "4천500분의 50"으로 한다.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의5제1항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같은 호의 제출기한"을 "같은 항의 제출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호의 제출기한"을 "같은 항의 제출기한"으로 한다.
제104조의11의 제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를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가"를 "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는"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104조의1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법인세"를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당액"을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의24제2항 중 "4년"을 "6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년"을 "6년"으로, "2년 이내"를 "3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의 규정을"을 "제6항까지를"로 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은 경우
제104조의3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이하 "해외건설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여금, 그 이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대여금등"이라 한다)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그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
2.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닐 것
3.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최초 회수기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것
4.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등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여금등의 채권잔액에서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차입금 등을 제외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말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에서 100분의 10만큼 가산한 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해당 대여금등의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여금등의 손금산입 특례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한정하며, 이하 "운송사업간이과세자"라 한다)가 해당 운송사업용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거나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동차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운송사업간이과세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연한을 넘은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⑥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⑦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호의2, 제9호의3"을 "제9호의2"로,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을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로,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2나목 중 "시내버스"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4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처리,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ㆍ제출 명령 등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⑫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6조의7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9제1항제1호 중 "구리"를 각각 "비철금속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관리,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ㆍ제출 명령 등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⑫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역년(歷年)"을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제121조의8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로 한다.
9.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평화경제특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0.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제121조의19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 해제 등 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1조의19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가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된 경우
1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평화경제특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제121조의20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1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5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7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9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1제1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장의11(제121조의33부터 제121조의3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11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기회발전특구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1. 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신규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신규사업용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사업 폐지 등에 관한 판단기준,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등(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 등일 것
2.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② 제1항의 과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2. 납입한도가 3억원 이하일 것
3.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③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자"라 한다)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투자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⑤ 투자자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납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6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75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큰 경우(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전통시장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을 "큰 경우: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제126조의2제10항 단서 중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26조의3제1항 중 "결제 건수(202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는 분에 한정한다)"를 "결제 건수"로, "지급명세서의 건수(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분에 한정한다)에"를 "지급명세서의 건수에"로 한다.
제126조의7제9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를"을 "자산 또는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로, "투자금액"을 "투자금액, 출자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투자를"을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로, "투자에"를 각각 "투자 또는 출자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를"을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로, "투자에"를 "투자 또는 출자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투자를"을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로, "투자에"를 "투자 또는 출자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을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1조의22제2항"을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1조의22제2항"을 각각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 중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으로 한다.
제1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36조제3항 중 "이 항에서 같다"를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2.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5조의6"을 각각 "제25조의6, 제25조의7"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3까지"를 "제91조의23까지, 제121조의35"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및 제19조 중 "2024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44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중 "개정부분,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104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개정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104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6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의7제4항, 제91조의20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2.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 제121조의35의 개정규정 중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개정부분: 2025년 1월 1일
3. 제106조의4제12항ㆍ제13항 및 제106조의9제1항ㆍ제12항ㆍ제13항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제2조(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국법인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최초로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전환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7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조합 등의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0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의2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4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되어 있는 저축등의 가입요건 충족 여부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축등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 및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인이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제100조의31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0조의15제2항ㆍ제3항, 제100조의16제2항 및 제100조의18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제100조의17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융회사등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9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12항 및 제106조의9제1항ㆍ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6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19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19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7조(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8조(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에 있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0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 또는 출자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2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의 일부 또는 토지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양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양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 이 법 시행 전인 경우의 세액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과세특례 대상 영농조합법인 등의 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추징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의 세액감면 기간 및 업종요건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4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11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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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ㆍ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제13조,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민간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며,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함.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25조의6제1항, 제25조의7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중견기업의 경우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그 밖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나.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29조의8제3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제30조의6제1항 및 제4항)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원까지는 10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라.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7조제2항 및 제3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91조의20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하기 위하여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등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3)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대한 가입요건 합리화(제91조의24 신설)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 등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인의 소득요건인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가입신청인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해당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96조의3제1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있는바, 그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제100조의7제2항)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퍼센트만 지급하던 것을 95퍼센트로 상향하여 지급하도록 함.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18)
종전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제104조의15)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3)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04조의33 신설)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충당금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제126조의2제2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같은 기간 동안 도서구입비,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제126조의2제2항)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인 소득공제를 도입함.
3)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36조제6항 신설)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