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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34892호 공포일자 2024. 9. 19.
시행일자 2025. 3. 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장애인 관련 제도 일반 전화번호 044-202-3307, 3308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892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5) 중 "우체국"을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으로 하고, 같은 목 (8) 및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9) 지역아동센터

별표 1 제2호나목(3) 중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하고,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5)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안마시술소
(5)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학원(자동차학원ㆍ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7) 독서실, 기원

별표 1 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별표 2 제3호나목 제1종 근린생활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안마시술소란 다음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란,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란 및 독서실, 기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영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영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3조(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전에 설치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이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방서, 방송국 및 침술원 등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동물병원 및 독서실 등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로 추가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아동센터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안마시술소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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