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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35404호 공포일자 2025. 3. 26.
시행일자 2025. 3. 2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디지털사회기획과 전화번호 044-202-6129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대통령령 제35404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접근성 실태조사
2.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3.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5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2.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제공
3.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충족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공
5.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
②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2025년 3월 27일 이후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날
2. 2025년 3월 26일 이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2026년 1월 28일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 법ㆍ제도 동향
3. 그 밖에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 중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410호, 2024. 3. 26. 공포, 2025. 3. 27. 시행)됨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로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제공,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 제공 등을 정하고, 이러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회 위반 시 900만원, 2회 위반 시 1,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4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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