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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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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국토교통부령 |
공포번호 |
제01471호 |
공포일자 |
2025. 3. 31. |
| 시행일자 |
2025. 3. 31.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3, 3351 |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47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8퍼센트"를 "23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올림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15퍼센트"를 "2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35퍼센트"를 "2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1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제4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올림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15퍼센트"를 "2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35퍼센트"를 "25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1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올림한다"를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림한다"로 한다.
제55조의3의 제목 "(신생아 특별공급 등의 신청 요건에 관한 특례)"를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제35조부터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55조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1항 및 제55조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41조제1항제1호라목2)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2)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은 합산하지 않는다.
⑤ 제3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제57조제7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55조의3제2항에 따라 당첨된 사람이 제41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10.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당첨된 사람이 제35조의3, 제40조, 제41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제59조제3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다음 각 목의 내용(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조건으로 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
나. 공급받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공급 신청요건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23조제2항제4호바목의 개정규정
2. 제55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3. 제57조제7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
4. 제59조제3항제1호의5의 개정규정
5.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
제3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1조 및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물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신생아를 둔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비율을 상향하며, 혼인신고일부터 갖추도록 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만 갖추도록 완화하고,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사람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