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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제01108호 공포일자 2025. 4. 18.
시행일자 2025. 4. 2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282, 3283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1108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법 제4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의2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510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ㆍ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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