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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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방송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20952호 공포일자 2025. 4. 22.
시행일자 2025. 10. 23.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담당부서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전화번호 02-2110-1474, 148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20952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의 지정으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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