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20952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의 지정으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징수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