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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21563호 공포일자 2026. 4. 21.
시행일자 2026. 10. 2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담당부서 농축산위생품질팀 전화번호 044-201-2276, 227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6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금지"를 "금지 및 필요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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