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1월 1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125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일부개정령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도로법」 제2조의3”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제15호의 노선명란 중 “외나로도~고창선”을 “외나로도~영광선”으로 하고, 같은 호의 종점란 중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을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으로 하며, 같은 호의 중요경과지란 중 전라북도 부분의 “무장면”을 “무장면ㆍ해리면ㆍ상하면ㆍ공음면”으로 하고, 같은 호의 비고란 중 전라북도 부분의 “해리면 일부는”을 “해리면~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간”으로 한다.
별표 제23호의 노선명란 중 “천안~파주선”을 “천안~서울선”으로 하고, 같은 호의 종점란 중 “경기도 파주시(문산읍)”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하며, 같은 호의 중요경과지란 중 경기도 부분의 “용인시(기흥읍ㆍ구성면ㆍ수지읍)”를 “용인시”로 하고, 같은 란 중 서울특별시 부분의 “용산구, 마포구”를 “용산구”로 하며, 같은 란 중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교하면), 파주시, 파주시(탄현면)” 부분을 삭제한다.
별표의 제23호란 다음에 제2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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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영주~│경상북 │강원도│경상북도 │ ┃
┃ │삼척선│도 │삼척시│영주시(풍기읍ㆍ순흥면ㆍ단산면ㆍ부 │ ┃
┃ │ │영주시 │ │석면) │ ┃
┃ │ │(봉현면)│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강원도 ┃
┃ │ │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ㆍ중동면, │영월군 ┃
┃ │ │ │ │정선군 신동읍ㆍ남면ㆍ사북읍, │하동면 ┃
┃ │ │ │ │삼척시(하장면ㆍ미로면) │일부는 ┃
┃ │ │ │ │ │국가지원지 ┃
┃ │ │ │ │ │방도 ┃
┃ │ │ │ │ │제88호선과 ┃
┃ │ │ │ │ │중첩, ┃
┃ │ │ │ │ │영월군 ┃
┃ │ │ │ │ │중동면 ┃
┃ │ │ │ │ │일부는 ┃
┃ │ │ │ │ │일반국도 ┃
┃ │ │ │ │ │제31호선과 ┃
┃ │ │ │ │ │중첩, ┃
┃ │ │ │ │ │영월군 ┃
┃ │ │ │ │ │중동면~정 ┃
┃ │ │ │ │ │선군 ┃
┃ │ │ │ │ │사북읍간 ┃
┃ │ │ │ │ │일반국도 ┃
┃ │ │ │ │ │제38호선과 ┃
┃ │ │ │ │ │중첩, ┃
┃ │ │ │ │ │삼척시(하장 ┃
┃ │ │ │ │ │면) 일부는 ┃
┃ │ │ │ │ │일반국도 ┃
┃ │ │ │ │ │제35호선과 ┃
┃ │ │ │ │ │중첩, ┃
┃ │ │ │ │ │삼척시(미로 ┃
┃ │ │ │ │ │면)~삼척 ┃
┃ │ │ │ │ │시간 ┃
┃ │ │ │ │ │일반국도 ┃
┃ │ │ │ │ │제38호선과 ┃
┃ │ │ │ │ │중첩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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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의 제3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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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사천~│경상 │대 구 │경상남도 진주시(금곡면), 고성군 │경상남도 ┃
┃ │대구선│남도 │광역시 │영오면ㆍ개천면, │함안군 ┃
┃ │ │사천시 │서 구 │진주시(이반성면), 함안군 │군북면~가 ┃
┃ │ │(사천읍)│ │군북면ㆍ가야읍ㆍ산인면, │야읍간 ┃
┃ │ │ │ │마산시(내서읍), 마산시, 창원시, │일반국도 ┃
┃ │ │ │ │창원시(동읍), 창녕군 부곡면, │제79호선과 ┃
┃ │ │ │ │밀양시(무안면ㆍ청도면) │중첩, ┃
┃ │ │ │ │ │마산시(내 ┃
┃ │ │ │ │ │서읍)~창 ┃
┃ │ │ │ │ │원시(동읍) ┃
┃ │ │ │ │ │간 ┃
┃ │ │ │ │ │일반국도 ┃
┃ │ │ │ │ │제14호선과 ┃
┃ │ │ │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ㆍ이서면 │중첩 ┃
┃ │ │ │ │ │경상북도 ┃
┃ │ │ │ │ │청도군 ┃
┃ │ │ │ │ │각남면 ┃
┃ │ │ │ │ │일부는 ┃
┃ │ │ │ │ │일반국도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가창면), │제20호선과 ┃
┃ │ │ │ │수성구, 남구 │중첩 ┃
┃ │ │ │ │ │대구광역시 ┃
┃ │ │ │ │ │서구 ┃
┃ │ │ │ │ │일부는 ┃
┃ │ │ │ │ │일반국도 ┃
┃ │ │ │ │ │제5호선과 ┃
┃ │ │ │ │ │중첩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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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의 제31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제32호의 비고란 중 대전광역시 부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부는 일반국도 제57호선과 중복, 대덕구 일부는 일반국도 제17호선과 중복”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부는 제17호선과 중첩”으로 한다.
별표 제37호의 기점란 중 “인월면”을 “동면”으로 한다.
별표 제39호의 중요경과지란 중 “양주군 장흥면ㆍ백석면ㆍ광적면ㆍ남면ㆍ은현면”을 “양주시(장흥면ㆍ백석읍ㆍ광적면ㆍ남면ㆍ은현면)”로 하고, 같은 호의 비고란 중 “양주군 은현면”을 “양주시(은현면)”로, “양주군 백석면”을 “양주시(백석읍)”로 한다.
별표 제49호의 중요경과지란 중 전라남도 부분의 “삼호면”을 “삼호읍”으로 한다.
별표 제56호의 중요경과지란과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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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통진읍ㆍ하성면), 파주시(교하읍), │경기도 ┃
│파주시, │포천시~포천시(소흘읍)간 ┃
│파주시(조리읍ㆍ광탄면ㆍ파주읍ㆍ법원읍), │일반국도 제43호선과 ┃
│양주시(광적면ㆍ남면ㆍ은현면), 양주시, 포천시, │중첩, ┃
│포천시(소흘읍), 포천시, │포천시(내촌면)~포천시(일 ┃
│포천시(군내면ㆍ화현면ㆍ내촌면), 가평군 상면, │동면)간 일반국도 ┃
│포천시(화현면ㆍ일동면ㆍ이동면) │제37호선과 중첩 ┃
│ │경기도 포천시~강원도 ┃
│ │철원군 서면간 일반국도 ┃
│강원도 철원군 서면ㆍ근남면, 화천군 │제47호선과 중첩 ┃
│상서면ㆍ사내면, 춘천시(사북면ㆍ서면ㆍ신북읍), │강원도 철원군 ┃
│춘천시, 춘천시(동면), 홍천군 │근남면~양양군 양양읍간 ┃
│화촌면ㆍ서석면ㆍ내면, 양양군 │일반국도 제56호선과 ┃
│서면ㆍ양양읍ㆍ강현면, 속초시, 고성군 토성면 │중첩, 양양군 ┃
│ │양양읍~속초시간 ┃
│ │일반국도 제7호선과 중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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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7호의 중요경과지란 중 경기도 부분의 “안성시(서운면ㆍ금광면ㆍ보개면)”를 “안성시(서운면), 안성시, 안성시(보개면)”로, “광주군 오포면”을 “광주시(오포읍)”로 한다.
별표 제58호의 중요경과지란 중 경상남도 부분의 “거제시(사등면ㆍ신현읍ㆍ연초면)”를 “거제시(사등면), 거제시, 거제시(연초면)”로 한다.
별표 제67호의 경상남도 부분의 중요경과지란과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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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광도면), 고성군 거류면ㆍ동해면, │경상남도 ┃
│마산시(진전면ㆍ진북면ㆍ진동면ㆍ진북면), 함안군 │통영시~통영시(광도면)간 ┃
│여항면, 마산시(내서읍), 함안군 │일반국도 제14호선과 ┃
│칠원면ㆍ칠서면ㆍ칠북면ㆍ칠서면, 창녕군 │중첩, ┃
│도천면ㆍ영산면ㆍ계성면ㆍ장마면ㆍ유어면ㆍ이방 │통영시(광도면)~마산시(진 ┃
│면ㆍ구지면 │전면)간 일반국도 ┃
│ │제77호선과 중첩, ┃
│ │마산시(진전면~진동면)간 ┃
│ │일반국도 제2호선과 중첩, ┃
│ │마산시(진동면)~함안군 ┃
│ │여항면간 일반국도 ┃
│ │제79호선과 중첩, ┃
│ │마산시(내서읍)~창녕군 ┃
│ │계성면간 일반국도 ┃
│ │제5호선과 중첩, 창녕군 ┃
│ │계성면~유어면간 ┃
│ │일반국도 제79호선과 ┃
│ │중첩, 창녕군 ┃
│ │유어면~이방면간 ┃
│ │일반국도 제20호선과 중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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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8호의 중요경과지란 중 경상북도 부분의 “선산읍ㆍ옥성면ㆍ선산읍”을 “선산읍”으로, “죽장면ㆍ신광면”을 “죽장면”으로, “안강읍”을 “강동면ㆍ안강읍”으로 한다.
별표 제70호의 노선명란 중 “서산~춘천선”을 “청양~춘천선”으로 하고, 같은 호의 기점란 중 “서산시(지곡면)”를 “청양군 청양읍”으로 하며, 같은 호 충청남도 부분의 중요경과지란과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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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예산군 │충청남도 예산군 ┃
│신양면ㆍ대술면ㆍ예산읍ㆍ오가면ㆍ삽교읍ㆍ덕산 │신양면~예산읍간 ┃
│면, 서산시(해미면), 서산시, │일반국도 제32호선과 ┃
│서산시(성연면ㆍ지곡면ㆍ성연면ㆍ음암면ㆍ운산면 │중첩, 예산군 ┃
│), 당진군 당진읍ㆍ면천면ㆍ합덕읍ㆍ우강면, │예산읍~서산시 ┃
│아산시(선장면ㆍ신창면ㆍ염치읍ㆍ음봉면), │해미면간 일반국도 ┃
│천안시(직산읍ㆍ성환읍ㆍ입장면) │제45호선과 중첩, ┃
│ │서산시 ┃
│ │해미면~지곡면간 ┃
│ │일반국도 제29호선과 ┃
│ │중첩, ┃
│ │서산시(운산면)~당진군 ┃
│ │당진읍간 일반국도 ┃
│ │제32호선과 중첩, ┃
│ │아산시(음봉면) 일부는 ┃
│ │일반국도 제45호선과 ┃
│ │중첩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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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8호의 중요경과지란 중 “조리면”을 “조리읍”으로, “포천군 관인면ㆍ영북면”을 “포천시(관인면ㆍ영북면)”로 하고, 같은 호의 비고란 중 경기도 부분의 “조리면”을 “조리읍”으로 한다.
별표 제82호의 노선명란 중 “화성~평창선”을 “평택~평창선”으로 하고, 같은 호의 기점란 중 “화성시(향남면)”를 “평택시(포승읍)”로 하며, 같은 호의 중요경과지란 중 경기도 부분의 “양감면”을 “우정읍ㆍ장안면ㆍ팔탄면ㆍ향남읍”으로 하고, 같은 란 중 충청북도 부분의 “만승면”을 “광혜원면”으로 하며, 같은 호의 비고란 중 경기도 부분의 “경기도 용인시(이동면)~안성시(양성면)간 일반국도 제45호선과 중복”을 “경기도 평택시(포승읍)~화성시(장안면)간 일반국도 제82호선과 중첩, 용인시(이동면)~안성시(양성면)간 일반국도 제45호선과 중첩”으로 한다.
별표 제86호의 중요경과지란 중 경기도 부분의 “진건면”을 “진건읍”으로 한다.
별표의 제88호란 다음에 제90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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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90호│울릉군│경상 │경상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ㆍ북면│┃
┃ │순환선│북도 │북도 │ │┃
┃ │ │울릉군│울릉군│ │┃
┃ │ │울릉읍│울릉읍│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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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6호의 종점란 중 “부용면”을 “오창읍”으로 하고, 같은 호의 비고란 중 “제36호선”을 “제32호선”으로 하며, 같은 호의 중요경과지란과 비고란의 충청남도 부분 뒤에 충청북도 부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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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ㆍ남이면, 청주시│충청북도 청원군 ┃
│ │남이면~청주시간 ┃
│ │일반국도 17호선과 중첩, ┃
│ │청주시 일부는 일반국도 ┃
│ │36호선과 중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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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7호의 노선명란 중 “남제주~제주선”을 “서귀포~제주선”으로 하고, 같은 호의 기점란 중 “제주도 남제주군”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하며, 같은 호의 종점란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의 중요경과지란 중 “제주도 북제주군”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하고, 같은 호의 비고란을 삭제한다.
별표 제98호의 중요경과지란 중 경기도 부분의 “용인시(기흥읍ㆍ구성면), 용인시”를 “용인시”로, “실촌면”을 “실촌읍”으로,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오남면”을 “오남읍”으로, “포천군 내촌면ㆍ가산면ㆍ소흘읍, 양주군 주내면ㆍ백석면”을 “포천시(내촌면ㆍ가산면ㆍ소흘읍), 양주시, 양주시(백석읍)”로, “조리면”을 “조리읍”으로 하고, 같은 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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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수원시~용인시간 일반국도 제42호선과 중첩, 양평군 양평읍~옥천면간 ┃
│일반국도 제37호선과 중첩, 남양주시(화도읍)~가평군 청평면간 일반국도 ┃
│제45호선, 제46호선과 중첩, 남양주시(진전읍)~포천시(내촌면)간 일반국도 ┃
│제47호선과 중첩, 포천시(내촌면) 일부는 일반국도 제87호선과 중첩, ┃
│포천시(소흘읍) 일부는 일반국도 제43호선과 중첩, 양주시(백석읍) 일부는 ┃
│국가지원지방도 제39호선과 중첩 ┃
│인천광역시 서구~동구간 일반국도 제6호선과 중첩, 동구~경기도 안산시간 ┃
│일반국도 제77호선과 중첩 ┃
│경기도 안산시~화성시(매송면)간 국가지원지방도 제84호선과 중첩, ┃
│화성시(매송면)~수원시간 일반국도 제43호선과 중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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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의 제15호, 제20호, 제22호, 제23호, 제32호, 제37호, 제39호, 제49호, 제55호, 제57호, 제58호, 제60호, 제67호부터 제70호까지, 제78호, 제79호, 제82호, 제84호, 제86호, 제88호, 제96호 및 제97호의 각 비고란 중 “중복”을 각각 “중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공사계약이 체결된 도로의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으로 지정되는 도로 중 이 영 시행 전에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 그 밖의 공사 시행자가 도로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사 시행자인 종전 도로의 관리청 등의 비용으로 공사를 계속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지역 등 간선도로망이 없는 지역의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울릉군 순환선 등을 새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으로 지정하고, 공단, 국책사업 지역, 고속도로 등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는 노선의 기점, 종점 등을 조정하며, 일반국도로 전환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노선을 국가지원지방도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행정구역의 명칭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