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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관세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119호 공포일자 2009. 12. 31.
시행일자 2010. 1. 1.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관세제도과 전화번호 044-215-4411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19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제37조제4항제1호 중 “물품으로서 따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별표 1의 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시약 및 견품
3. 연구ㆍ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4. 제1호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제37조제5항 단서 중 “국립암센터를”을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은”으로 한다.

제4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것으로서 따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를 “것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2의 물품
2.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별표 2의3의 물품

제4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물품으로서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 2의4와 같다.

별표 1 및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25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폐지한다.
1.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2.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3.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
│1 │8405 │10 │수소 발생장치 │전기분해 방식으로 99.995퍼센트 이상의 고순도 │
│ │ │ │ │수소를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 │8405 │10 │질소 발생기 │99.95퍼센트의 고순도 질소를 발생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3 │8413 │81 │냉매 회수 재생 │냉매 저장 탱크가 13.1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
│ │ │ │주입기 │한정한다. │
├──┼───┼───┼──────────┼─────────────────────────┤
│4 │8413 │81 │유압 공급장치 │피로시험기에 유압을 공급하는 장치로서 │
│ │8479 │89 │ │200바(bar) 이상의 압력을 공급할 수 있는 │
│ │9024 │10,80 │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 │80 │ │ │
├──┼───┼───┼──────────┼─────────────────────────┤
│5 │8413 │19,81 │펌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14 │10 │ │한정한다. │
│ │ │ │ │ 1. 터보모레큘러 펌프(Turbomolecular Pump) │
│ │ │ │ │ 2. 최대 토출량이 분당 0.5리터 이상인 것 │
│ │ │ │ │ 3. 3천피에스아이(psi) 이상 6천피에스아이 │
│ │ │ │ │이하의 압력을 유지시킬 수 있고, 이 상태에서 │
│ │ │ │ │압력 정확도가 ±2퍼센트 이내인 것으로서 │
│ │ │ │ │정밀 액체 이송용인 것 │
├──┼───┼───┼──────────┼─────────────────────────┤
│6 │8414 │80 │원심기체 압축기 │일정한 회전 속도로 시간당 85세제곱미터 │
│ │ │ │ │이상의 가스(gas)를 토출(吐出)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 │8417 │80 │증발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19 │39,89 │소성로 │ 1. 여러가지 물질을 끓는점 차이를 이용하여 │
│ │8421 │39 │ │분리 또는 정제하는 것으로서, 실험용 │
│ │ │ │ │유리초자기구(플라스크)의 용량이 4천밀리리터 │
│ │ │ │ │이하 이고 가열 가능 온도가 섭씨 180도 │
│ │ │ │ │이하인 것 │
│ │ │ │ │ 2. 태양전지 제작용으로서 웨이퍼 전면과 │
│ │ │ │ │후면에 전극 페이스트를 인쇄할 수 있고, │
│ │ │ │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오염물질ㆍ케미컬 또는 │
│ │ │ │ │초순수(純水)를 건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운전상의 전력이 6킬로와트 이하인 것 │
├──┼───┼───┼──────────┼─────────────────────────┤
│8 │8419 │40 │추출장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21 │21,39 │여과장치 │한정한다. │
│ │8479 │89 │ │ 1. 역삼투막 여과필터 방식으로 증류수를 │
│ │ │ │ │추출하는 것 │
│ │ │ │ │ 2. 필터 표면에 0.4마이크로미터의 공극이 │
│ │ │ │ │형성된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VDF) │
│ │ │ │ │재질의 실 모양의 여과필터로 인장 │
│ │ │ │ │최대하중이 60킬로그램중 이상이고 필터 면적 │
│ │ │ │ │1제곱미터(㎡)당 투과수량이 시간당 │
│ │ │ │ │40리터(ℓ) 이상인 것 │
├──┼───┼───┼──────────┼─────────────────────────┤
│9 │8419 │40 │증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감압방식인 것으로서 운전온도를 섭씨 │
│ │ │ │ │400도, 증류온도를 섭씨 600도 이하로 │
│ │ │ │ │가온하여 증류성상(온도별 증류분포) 확인이 │
│ │ │ │ │가능한 것이거나 상압조건에서도 증류성상 │
│ │ │ │ │확인이 가능한 것 │
│ │ │ │ │ 2. 최고 가열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이거나, │
│ │ │ │ │10mmHg 이하의 감압 하에서 일정한 속도로 │
│ │ │ │ │증류 시험이 가능한 것 │
├──┼───┼───┼──────────┼─────────────────────────┤
│10 │8419 │89 │온도조절장치 │냉매의 온도를 섭씨 영하 40도 이상 섭씨 200도 │
│ │ │ │ │이하로 조절하여 순환시킬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1 │8419 │89 │항온항습기(항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 │89 │기, 항습기, │한정한다. │
│ │9031 │80 │항습배양기를 │ 1. 온도 정도(精度)가 ±2.0도 이하이거나 습도 │
│ │ │ │포함한다) │정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광안정성 측정을 위한 항온항습기로 온도 │
│ │ │ │ │분포가 섭씨 10도에서 섭씨 50도 사이인 것 │
├──┼───┼───┼──────────┼─────────────────────────┤
│12 │8419 │60,89 │냉동장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냉각장치 │한정한다. │
│ │ │ │ │ 1. 냉각용량(Cooling Capacity)이 500와트(W) │
│ │ │ │ │이상인 것 │
│ │ │ │ │ 2. 섭씨 영하 50도 이하까지 냉각 또는 냉동이 │
│ │ │ │ │가능한 것 │
├──┼───┼───┼──────────┼─────────────────────────┤
│13 │8419 │89 │고온고압 │최고 섭씨 100도 이상으로 가열이 가능하고, 2바 │
│ │8479 │89 │시험기(Pressure │이상으로 가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 │80 │ Cooker Tes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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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8419 │89 │농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 │89 │ │한정한다. │
│ │ │ │ │ 1. 4종류 이상의 용매 농축이 가능한 것 │
│ │ │ │ │ 2. 광센서(Optical Sensor)를 장착한 것 │
│ │ │ │ │ 3. 열탈착을 이용하여 휘발성 │
│ │ │ │ │유기화합물(VOC)을 농축시킬 수 있는 것 │
├──┼───┼───┼──────────┼─────────────────────────┤
│15 │8419 │89 │염기서열(鹽基序 │형광성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
│ │ │ │列) 탐지기 또는 │분자의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분석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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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8419 │89 │반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금속재질의 것으로서 반응압력이 │
│ │ │ │ │900피에스아이지(psig) 이상이고, 반응온도가 │
│ │ │ │ │섭씨 250도 이상인 것 │
│ │ │ │ │ 2. 유리재질의 것으로서 반응압력이 │
│ │ │ │ │50피에스아이지 이상이고, 반응온도가 섭씨 │
│ │ │ │ │200도 이상인 것 │
├──┼───┼───┼──────────┼─────────────────────────┤
│17 │8419 │89 │충격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 │89 │또는 낙하 │한정한다. │
│ │9024 │10,80 │시험기 │ 1. 측정 허용오차 범위가 ±10퍼센트 이하인 것 │
│ │9031 │80 │ │ 2. 인쇄회로기판ㆍ반도체소자 또는 │
│ │ │ │ │반도체모듈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최고 │
│ │ │ │ │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이고 최저 온도가 │
│ │ │ │ │섭씨 영하 40도 이하인 것 │
│ │ │ │ │ 3. 낙하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것 │
│ │ │ │ │ 4. 펜듈럼(Pendulum)방식으로 시험용량이 700 │
│ │ │ │ │줄(J) 이상인 것 │
│ │ │ │ │ 5. 에이피아이(API)강제 저온 파괴 인성을 │
│ │ │ │ │측정하는 설비로서 시험용량이 10만 줄 │
│ │ │ │ │이상인 것 │
│ │ │ │ │ 6. 열충격 시험기로서 체임버(Chamber)내의 │
│ │ │ │ │온도 정도가 ±3도 이하인 것 │
│ │ │ │ │ 7. 비금속 재료의 충격시험을 하는 것으로서 │
│ │ │ │ │1킬로그램 이상 22킬로그램 이하 범위의 │
│ │ │ │ │충격용 추(해머)를 사용하고 추 인상 각도가 │
│ │ │ │ │150도 이하이며 충격속도가 초당 3.5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 │
│ │ │ │ │ │
│18 │8419 │89 │초가속 측정기 │차량의 전기ㆍ전자장치의 취약점을 측정하는 │
│ │8479 │89 │ │것으로서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분당 45도 │
│ │9031 │80 │ │이상의 온도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9 │8419 │89 │환경체임버(항온 │온도ㆍ습도ㆍ시간ㆍ조명도(照明度) 또는 │
│ │9025 │80 │항습 체임버를 │사이클(Cycle)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다음 │
│ │9031 │80 │포함한다)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이엠시체임버(E │ 1. 자외선램프(Ultraviolet Lamp) 또는 │
│ │ │ │MC Chamber) │제논램프(Xenon Lamp)를 장착한 것 │
│ │ │ │ │ 2. 시료의 작동 여부 또는 변형 정도를 확인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3.0도 이하이거나 │
│ │ │ │ │습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5.0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4. 전자파장해(EMI) 및 전자파내성(EMS)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5. 섭씨 영하 65도 이상 섭씨 150도 이하의 │
│ │ │ │ │범위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6. 컴퓨터 제어가 가능하거나 제어정도가 │
│ │ │ │ │±0.5도 이하 또는 습도 구현이 99퍼센트 │
│ │ │ │ │이상인 것 │
├──┼───┼───┼──────────┼─────────────────────────┤
│20 │8419 │89 │온도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5 │19 │또는 타점(打點) │한정한다. │
│ │ │ │온도 측정기 │ 1. 디지털 방식으로 이슬점(露點, Dewpoint) │
│ │ │ │ │온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허용오차 범위가 │
│ │ │ │ │±3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다중채널 측정장비로서 채널 수가 5개 │
│ │ │ │ │이상인 것 │
│ │ │ │ │ 3. 측정 허용오차 범위가 ±1.5도 이하인 것 │
│ │ │ │ │ 4. 적외선을 이용한 열상기록이 가능한 것 │
├──┼───┼───┼──────────┼─────────────────────────┤
│21 │8419 │89 │부식성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또는 측정기 │한정한다. │
│ │ │ │ │ 1. 전기화학적 측정 또는 분극곡선 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 정도가 ±1도 │
│ │ │ │ │이하이거나 측정 주파수 범위가 │
│ │ │ │ │10마이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2. 복합부식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
│ │ │ │ │건조ㆍ습도ㆍ염수ㆍ온도ㆍ이산화탄소 │
│ │ │ │ │농도ㆍ광조사(光照射) 또는 결로(結露) 조건 │
│ │ │ │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 │
├──┼───┼───┼──────────┼─────────────────────────┤
│22 │8422 │20 │초자기구 세척기 │세척펌프 용량이 분당 900리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3 │8422 │30 │연료공급장치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
│ │ │ │ │저장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충전압력이 │
│ │ │ │ │5천피에스아이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 │8424 │30 │비석 시험기 │잡석을 비석하여 자동차 외장부품 도막 상태를 │
│ │9024 │10,80 │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5 │8428 │90 │고속이송로봇(로 │3축 직교좌표 서보(Servo) 이송이 가능하며 직경 │
│ │8479 │89 │딩 언로딩 로봇) │90밀리미터 이상, 길이 1천100밀리미터 이상의 │
│ │ │ │ │파이프 제품을 로딩 또는 언로딩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6 │8479 │81,89 │도포기(Coat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 │20,30,│또는 Coating │한정한다. │
│ │ │40 │ Machine) │ 1. 적층세라믹콘덴서(Multi-Layer Ceramic │
│ │9024 │20,89 │ │Condenser), 평판디스플레이용 │
│ │ │ │ │페트필름(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
│ │ │ │ │또는 글라스 위에 도포할 수 있는 것 │
│ │ │ │ │ 2. 디스펜서(Dispenser) 방식, 전자빔 방식, │
│ │ │ │ │회전 방식 또는 이온빔 방식인 것 │
│ │ │ │ │ 3. 2차전지용,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지용 │
│ │ │ │ │또는 연료전지용 전극 활물질을 코팅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4. 토출량의 정밀도가 ±2퍼센트 이내인 것 │
│ │ │ │ │ 5. 엠이엠에스(MEMS, Micro Electro │
│ │ │ │ │Mechanical System) 소자 제작시 표면의 │
│ │ │ │ │단자가 큰 구조물에 │
│ │ │ │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를 분사할 수 있는 │
│ │ │ │ │것 │
├──┼───┼───┼──────────┼─────────────────────────┤
│27 │8429 │40 │롤러(Roller) │광학용 필름(시트)을 이송하는 것으로서 폭의 │
│ │ │ │ │길이가 7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8 │8441 │80 │판지 괘선 │판지 후가공용 장비로서 접지(Folding)능력의 │
│ │ │ │처리기 │범위가 0그램중(gf) 이상 399그램중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29 │8443 │19,39 │스크린 프린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 │20 │ │한정한다. │
│ │ │ │ │ 1. 스퀴지(Squeegee)의 최대 속도가 초당 │
│ │ │ │ │0.2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솔더 크림(Solder Cream), 솔더 │
│ │ │ │ │페이스트(Solder Paste) 또는 에폭시(Epoxy)를 │
│ │ │ │ │사용하여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30 │8443 │19,39 │인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 │30 │ │한정한다. │
│ │ │ │ │ 1. 레이저 방식, 잉크젯 방식 또는 │
│ │ │ │ │스퀴지(Squeegee) 방식인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에 배향막을 인쇄 │
│ │ │ │ │하거나 도포하는 것 │
├──┼───┼───┼──────────┼─────────────────────────┤
│31 │8456 │10 │광세기 측정기 │400나노미터 파장대역의 파장을 갖는 빛을 │
│ │9027 │80 │ │피코와트급으로 측정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32 │8456 │10 │홀로그래픽 │홀로그래픽 미디어를 기록ㆍ재생할 수 있는 │
│ │ │ │드라이버 │것으로 한정한다. │
├──┼───┼───┼──────────┼─────────────────────────┤
│33 │8456 │10 │비전 프로파일러 │표면의 특정 성분에 대한 측정 가능 길이가 │
│ │ │ │ │최소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4 │8456 │10 │절단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61 │50 │클리빙기(Cleavi │한정한다. │
│ │8464 │10,90 │ng Machine) │ 1. 초음파, 수압, 다이아몬드 휠, 레이저, │
│ │8479 │89 │ │플라스마(Plasma) 또는 회전날 이용 방식인 │
│ │8486 │40 │ │것 │
│ │ │ │ │ 2. 웨이퍼, 시편, 세라믹, 평판디스플레이, │
│ │ │ │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 평판디스플레이용 │
│ │ │ │ │편광 필름, 2차전지용 전해질 필름, │
│ │ │ │ │완성반도체(한 개의 기판에 봉합된 다수의 │
│ │ │ │ │반도체를 포함한다), 반도체 반제품 또는 │
│ │ │ │ │인쇄회로기판을 절단하거나 클리브(Cleave)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절단 및 수동절단이 가능하며, │
│ │ │ │ │휠(Wheel)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
│ │ │ │ │3천420회(rpm) 이상인 것 │
│ │ │ │ │ 4. 보론강 커팅을 위한 다관절 로봇이 5축이며 │
│ │ │ │ │이산화탄소(CO2) 레이저 소스의 파워가 │
│ │ │ │ │600와트급 이상인 것 │
├──┼───┼───┼──────────┼─────────────────────────┤
│35 │8456 │10 │드릴링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8459 │29 │ │ 1. 레이저를 이용하여 다층 인쇄회로기판의 │
│ │8479 │89 │ │홀(Hole)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지름이 │
│ │ │ │ │10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홀을 가공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엑스선을 이용하여 드릴링할 기준점의 │
│ │ │ │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공위치 │
│ │ │ │ │정도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36 │8456 │10 │조직 │표본을 6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두께로 자를 수 │
│ │ │ │절편기(Laser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Ablation │ │
│ │ │ │System) │ │
├──┼───┼───┼──────────┼─────────────────────────┤
│37 │8456 │10 │펀칭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 │89 │ │한정한다. │
│ │ │ │ │ 1. 레이저를 이용하여 지름이 8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구멍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 펀칭 핀(Pin)을 이용하여, 3밀리미터 이하의 │
│ │ │ │ │홀(Hole)을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공위치 │
│ │ │ │ │정도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38 │8456 │10 │레이저발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13 │20 │ │한정한다. │
│ │ │ │ │ 1. 질소 또는 자외선(UV) 레이저 방식으로서 │
│ │ │ │ │최대 출력이 2밀리와트 이상인 것 │
│ │ │ │ │ 2. 다이오드펌프(Diode Pump) 레이저 │
│ │ │ │ │방식으로서 빔의 안정성이 5퍼센트 │
│ │ │ │ │이하이거나 최대 출력이 2와트 이상인 것 │
│ │ │ │ │ 3. 엔디야그(Nd-YAG) 레이저 방식으로서 최대 │
│ │ │ │ │출력이 1.5와트(W) 이상이거나 3차원 형상의 │
│ │ │ │ │가공이 가능한 것 │
│ │ │ │ │ 4. 레이저 파장이 355나노미터, 532나노미터 │
│ │ │ │ │또는 1,064나노미터인 것 │
│ │ │ │ │ 5. 단위펄스폭(Unit Pulse Width)이 │
│ │ │ │ │피코초(Picosecond)급 이하로 발생할 수 있는 │
│ │ │ │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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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8456 │10,90 │집속(集束)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 │89 │이온빔장치(Focu │한정한다. │
│ │8486 │20,40 │sed Ion Beam │ 1. 이온빔을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 또는 │
│ │9012 │10 │System) 또는 │시편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이온빔장치(Ion │ 2. 플러렌(C60) 이온빔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
│ │ │ │Beam System) │최대 이온빔 에너지가 │
│ │ │ │ │20킬로일렉트론볼트(KeV) 이하인 것 │
├──┼───┼───┼──────────┼─────────────────────────┤
│ │ │ │ │ │
│ │ │ │ │ │
│40 │8456 │30 │방전 가공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가 1.5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2. 와이어 이송속도(Wire Feed Speed)가 최대 │
│ │ │ │ │초당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3. 주축회전방식으로 헬리칼(Helical) 형상을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소 분할 각도가 │
│ │ │ │ │0.001도 이내인 것 │
│ │ │ │ │ │
│ │ │ │ │ │
├──┼───┼───┼──────────┼─────────────────────────┤
│41 │8456 │90,92 │밀링기(Milling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59 │51,61 │Machine) │한정한다. │
│ │ │ │ │ 1. 동시에 3축 이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2.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만회 이상인 것 │
│ │ │ │ │ 3. 이온빔을 이용하여 100나노미터 이하로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42 │8456 │90 │세척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 │8479 │81,89 │세정기 │정한다. │
│ │8486 │20,40 │ │ 1. 웨이퍼, 시편(試片), 마스크(Mask), 반도체 │
│ │ │ │ │또는 인쇄회로기판을 화공약품, 초음파, │
│ │ │ │ │플라스마, 자외선, 순수(純水) 또는 증기를 │
│ │ │ │ │이용하여 세척할 수 있는 것 │
│ │ │ │ │ 2. 스프레이 또는 초음파 장치를 사용하여 │
│ │ │ │ │절삭공구류 표면의 산화막, 유기물 또는 그 │
│ │ │ │ │밖의 이물질을 세척할 수 있는 것 │
├──┼───┼───┼──────────┼─────────────────────────┤
│43 │8457 │10 │머시닝센터(Ma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hining Center) │한정한다. │
│ │ │ │ │ 1.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동시에 5축 이상을 │
│ │ │ │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2. 스핀들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만8천회 │
│ │ │ │ │이상인 것 │
├──┼───┼───┼──────────┼─────────────────────────┤
│44 │8458 │91 │비구면(非球面) │금속 또는 렌즈를 절삭하거나 연삭하는 │
│ │8460 │21 │가공기 │것으로서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가 10나노미터 │
│ │8479 │89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45 │8460 │20,21 │연삭기 │수치제어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8461 │31,39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61 │29,40 │ │ 1. 지름이 최대 100밀리미터 이상인 가공물의 │
│ │ │ │ │연삭이 가능한 것 │
│ │ │ │ │ 2. 연삭축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만회 │
│ │ │ │ │이상이거나 연삭숫돌의 최대 원주 │
│ │ │ │ │속도(Peripheral Speed)가 초당 40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3. 보조축을 포함하여 6축 이상 제어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4. 기어 프로파일(Profile) 연삭이 가능한 것 │
│ │ │ │ │ 5. 브로치커터 프로파일 연삭 또는 날 연삭이 │
│ │ │ │ │가능한 것 │
│ │ │ │ │ 6. 드릴 또는 엔드밀의 홈, 여유면, │
│ │ │ │ │날끝각(Point) 또는 스플릿포인트(Split │
│ │ │ │ │Point)를 가공하는 전용연삭기로서 가공 │
│ │ │ │ │지름이 0.05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인 │
│ │ │ │ │것 │
│ │ │ │ │ 7. 로터리버어 홈연삭기로서 로터리버어의 │
│ │ │ │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8. 탭의 나사연삭기로서 가공 지름이 │
│ │ │ │ │0.5밀리미터 이상 150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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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8460 │21,40,│연마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90 │광택기 │한정한다. │
│ │8464 │20,90 │ │ 1. 연마 필름, 연마 테이프, 세라믹롤(Ceramic │
│ │8465 │93 │ │Roll), 이온빔 또는 연마 │
│ │8486 │20,40 │ │미디어(연마천ㆍ연마액 또는 분말로 │
│ │ │ │ │한정한다)를 사용하는 방식인 것 │
│ │ │ │ │ 2.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상의 레진(Resin), │
│ │ │ │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 │
│ │ │ │ │인쇄회로기판, 웜샤프트(Worm Shaft) 또는 │
│ │ │ │ │스퀴지 연마용인 것 │
│ │ │ │ │ 3. 가공면의 최대 거칠기가 0.2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4. 다이아몬드 분말 또는 실리콘계 분말을 │
│ │ │ │ │이용하여 절삭공구의 절삭날에 있는 버 제거, │
│ │ │ │ │표면조도 향상 또는 날카로운 부분을 무디게 │
│ │ │ │ │할 수 있는 것 │
├──┼───┼───┼──────────┼─────────────────────────┤
│47 │8461 │20,40 │기어 셰이퍼 │수치제어 방식으로 동시에 4축 이상을 제어할 │
│ │ │ │머신(Gear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Shaper │ │
│ │ │ │Machine) │ │
├──┼───┼───┼──────────┼─────────────────────────┤
│48 │8461 │20,40 │기어 셰이빙 │최대 가공지름이 3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
│ │ │ │머신(Gear │주축의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350회 이상인 │
│ │ │ │Shaving │것으로 한정한다. │
│ │ │ │ Machine) │ │
├──┼───┼───┼──────────┼─────────────────────────┤
│49 │8461 │90 │금형 가공기 │도광판(Light Guide Panel) 금형을 가공할 수 │
│ │ │ │(Grooving │있는 것으로서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패턴을 │
│ │ │ │Machine)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50 │8462 │91 │열간 성형 │유압 구동 방식 프레스로서 가압 범위가 │
│ │ │ │프레스 │3천킬로뉴턴 이상 8천킬로뉴턴 이하이고, 분당 │
│ │ │ │ │스트로크(Stroke)는 13 이상 18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1 │8462 │99 │조형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7 │59 │3차원 쾌속 │한정한다. │
│ │8479 │89 │조형기 │ 1. 조형물의 제작 크기가 │
│ │8543 │70 │ │6백밀리미터(가로)x6백밀리미터(세로)x6백밀리 │
│ │9031 │80 │ │미터(높이) 이상인 것 │
│ │ │ │ │ 2. 응고제를 프린터 방식으로 뿌려 파우더 │
│ │ │ │ │분말을 원하는 형상으로 응고시켜 │
│ │ │ │ │모델(Model)을 조형하는 것 │
├──┼───┼───┼──────────┼─────────────────────────┤
│52 │8462 │21,29,│성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91,99 │ │한정한다. │
│ │8477 │59 │ │ 1. 성형압력이 최대 300바 이상인 것 │
│ │8479 │89 │ │ 2. 프레스(Press) 방식으로서 비구면 실리콘 │
│ │ │ │ │렌즈 또는 비구면 유리 성형이 가능하거나 │
│ │ │ │ │최대 성형압력이 30톤 이상인 것 │
├──┼───┼───┼──────────┼─────────────────────────┤
│53 │8471 │60 │초고해상도 │해상도가 3,840x2,160 픽셀 이상인 영상의 │
│ │ │ │영상처리장치(4 │병렬산술연산 프로그래밍과 처리가 가능한 │
│ │ │ │K Digital Image │GPU가 탑재된 것으로서 연산처리가 끝난 │
│ │ │ │Processing/Displ │영상데이터의 DVI 신호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
│ │ │ │ay Unit) │한정한다. │
├──┼───┼───┼──────────┼─────────────────────────┤
│54 │8477 │10,20 │압출기, 사출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 │89 │또는 압출사출기 │한정한다. │
│ │ │ │ │ 1. 압출성형 또는 사출성형이 가능한 것 │
│ │ │ │ │ 2. 광디스크 연구용으로서 사출압축성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원료 및 촉매의 혼합물을 성형틀(몰더)에 │
│ │ │ │ │투입시켜 성형하는 기기로서 최대 투입량이 │
│ │ │ │ │분당 64킬로그램 이상이고 성형틀 최저 │
│ │ │ │ │압력이 50피에스아이(psi) 이상인 것 │
├──┼───┼───┼──────────┼─────────────────────────┤
│ │ │ │ │ │
│ │ │ │ │ │
│55 │8479 │80,82,│분쇄기, 혼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분쇄혼합기, │한정한다. │
│ │ │ │교반기, 분산기, │ 1. 입자를 지름 3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쇄할 │
│ │ │ │균질기 또는 │수 있는 것 │
│ │ │ │믹서기 │ 2. 반도체 웨이퍼 연마용 슬러리(Slurry)를 혼합 │
│ │ │ │ │및 분배할 수 있는 것 │
│ │ │ │ │ 3. 2차전지 또는 전극용 슬러리를 혼합하거나 │
│ │ │ │ │분배할 수 있는 것 │
│ │ │ │ │ 4. 3개 이상의 롤(Roll) 또는 볼(Ball)을 │
│ │ │ │ │이용하여 니켈페이스트(Nickel Paste)를 │
│ │ │ │ │분산할 수 있는 것 │
│ │ │ │ │ 5. 고무배합용으로서 용적(Net Volume)이 │
│ │ │ │ │1.5리터 이상이고, 최대 혼합속도(Mixing │
│ │ │ │ │Speed)가 분당 150회 이상인 것 │
│ │ │ │ │ 6.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폴리머(Polymer)재료를 │
│ │ │ │ │분쇄할 수 있는 것 │
│ │ │ │ │ 7. 제트밀(Jet Mill) 방식으로 분쇄한 후 입자의 │
│ │ │ │ │크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것 │
│ │ │ │ │ 8. 전지 도전제로 사용되는 입자를 500나노 │
│ │ │ │ │이하로 분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용량이 │
│ │ │ │ │1리터 이하이고, 손실률이 20퍼센트 미만인 것 │
│ │ │ │ │ │
│ │ │ │ │ │
├──┼───┼───┼──────────┼─────────────────────────┤
│56 │8477 │80 │텐터(Tenter) │광학용 필름(시트)을 연신(Drawing), │
│ │ │ │또는 │스트레칭(Stretching) 또는 열처리를 할 때 │
│ │ │ │스트레칭머신 │장력(Tension)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57 │8479 │89 │주입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분주기 │한정한다. │
│ │ │ │ │ 1. 이온, 가스, 액정 또는 액체시료 주입용인 것 │
│ │ │ │ │ 2. 열분해장치에 장착하여 최대 48개 │
│ │ │ │ │시료주입이 가능한 것 │
├──┼───┼───┼──────────┼─────────────────────────┤
│58 │8479 │89 │자동 운전사이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장치 │한정한다. │
│ │ │ │ │ 1. 시험주행모드를 제어장치에 입력하여 │
│ │ │ │ │운전사이클의 속도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
│ │ │ │ │속도 정도가 시간당 ±3.2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 컴퓨터제어 방식으로서 차량의 조향장치를 │
│ │ │ │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 │
├──┼───┼───┼──────────┼─────────────────────────┤
│ │ │ │ │ │
│ │ │ │ │ │
│59 │8479 │89 │증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용 기판의 회로 형성을 │
│ │ │ │ │위하여 타깃(Target)을 이용하여 금속막을 │
│ │ │ │ │증착하는 것 │
│ │ │ │ │ 2. 공구 제조용으로 티타늄카바이드(TiC), │
│ │ │ │ │티타늄카보나이트라이드(TiCN), │
│ │ │ │ │산화알루미늄(Al2O3), 보론나이트티타늄(TiB2), │
│ │ │ │ │지르코늄나이트라이드(ZrN), │
│ │ │ │ │티타늄나이트라이드(TiN), │
│ │ │ │ │알루미늄티타늄나이트라이드(AlTiN), │
│ │ │ │ │티타늄알루미늄카본나이트라이드(TiAlCN), │
│ │ │ │ │티타늄알루미늄나이트라이드(TiAlN), │
│ │ │ │ │알루미늄크롬나이트라이드(AlCrN), │
│ │ │ │ │알루미늄티타늄실리콘나이트라이드(TiAlSiN) │
│ │ │ │ │또는 하프늄나이트라이드(HfN)을 │
│ │ │ │ │박막코팅하거나 2개 이상을 조합하여 동시에 │
│ │ │ │ │코팅이 가능한 것 │
│ │ │ │ │ 3. 진공 상태에서 시편의 표면에 탄소를 증착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60 │8479 │89 │포집기 │30개피 이상의 담배를 자동흡연하여 연기를 │
│ │ │ │ │포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1 │8479 │89 │마운팅기 │인쇄회로기판 위에 부품을 자동으로 탑재할 수 │
│ │ │ │(Mounting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Machine) │ │
├──┼───┼───┼──────────┼─────────────────────────┤
│62 │8479 │89 │글러브박스 │질소나 아르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3 │8479 │89 │희석터널 │배기가스의 입자상 물질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공기와 배기가스의 희석비율 오차 정도가 │
│ │ │ │ │±5퍼센트 이하이거나 지름이 30밀리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64 │8479 │89 │분말 처리기 │플라스마를 이용하여 금속 분말(Metal │
│ │ │ │ │Powder)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5 │8479 │89 │막성장장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 │20,30 │박막결정화장치 │한정한다. │
│ │ │ │ │ 1. 막성장장치로서 플라스마 방식 또는 │
│ │ │ │ │가스(Gas)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막을 │
│ │ │ │ │증착하는 것 │
│ │ │ │ │ 2. 박막결정화장치로서 레이저 방식인 것 │
│ │ │ │ │ 3. 클러스터(Cluster) 타입의 막성장장치(CVD), │
│ │ │ │ │스퍼터(Sputter) 일체형 장치로서 단계별 │
│ │ │ │ │제조방법을 설정하면 모든 작업이 자동으로 │
│ │ │ │ │제어되고 성막이 생성되는 것 │
├──┼───┼───┼──────────┼─────────────────────────┤
│ │ │ │ │ │
│ │ │ │ │ │
│66 │8479 │89 │테스터스테이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 │20,30,│Tester Station) │한정한다. │
│ │ │40 │또는 │ 1. 반도체용 웨이퍼를 정렬하는 │
│ │9030 │33 │프로브스테이션( │것[냉각기(Chiller)를 포함한다] │
│ │ │ │Probe │ 2. 평판디스플레이용 패널(Panel)을 검사하는 │
│ │ │ │Station) │것 │
│ │ │ │ │ │
│ │ │ │ │ │
├──┼───┼───┼──────────┼─────────────────────────┤
│67 │8479 │89 │화학약품 공급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 │20,40 │ │한정한다. │
│ │ │ │ │ 1. 최대 공급량이 분당 10리터 이상인 것 │
│ │ │ │ │ 2. 가스를 이용하여 화학약품을 반도체 │
│ │ │ │ │막성장장치에 공급할 수 있는 것 │
├──┼───┼───┼──────────┼─────────────────────────┤
│68 │8479 │89 │자동이송장치 │반도체용 웨이퍼를 로딩(Loading) 및 │
│ │ │ │ │언로딩(Unloading)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9 │8480 │41 │핫포밍용 주형 │섭씨 900도 이상 고온으로 가열된 박판소재를 │
│ │ │ │ │성형하면서, 30초안에 섭씨 250도 미만으로 │
│ │ │ │ │소재를 냉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0 │8486 │20,40 │적재기 │반도체용 웨이퍼 또는 레티클(Reticle)을 │
│ │ │ │ │적재하는 것으로서 질소를 공급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1 │8479 │89 │압착기, 적층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 │30 │또는 합착기 │한정한다. │
│ │ │ │ │ 1. 4층 이상의 인쇄회로기판을 최고 섭씨 300도 │
│ │ │ │ │이상으로 압착할 수 있는 것 │
│ │ │ │ │ 2. 최고 섭씨 100도 이상으로 태양전지용 │
│ │ │ │ │글라스기판이나 반도체기판을 압착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용 상하기판을 진공상태에서 │
│ │ │ │ │실(Seal)재를 사용하여 합착하는 것 │
├──┼───┼───┼──────────┼─────────────────────────┤
│72 │8479 │89 │식각기(蝕刻機)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86 │30,40 │ │한정한다. │
│ │8456 │10,90 │ │ 1. 건식 방식인 것 │
│ │ │ │ │ 2. 플라스마, 전자빔, 전자 회전 공명(ECR, │
│ │ │ │ │Electron Cyclotron Resonance), 자외선, │
│ │ │ │ │레이저 또는 이온빔 방식인 것 │
├──┼───┼───┼──────────┼─────────────────────────┤
│ │ │ │ │ │
│ │ │ │ │ │
│73 │8479 │89 │로(爐, Furnac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14 │10,20,│오븐, 히터(Heater), │한정한다. │
│ │ │30,40 │열풍 공급장치 │ 1. 전기로(電氣爐)로서 최고 온도가 섭씨 5백 │
│ │ │ │또는 열처리장치 │도 이상이고,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5도 │
│ │ │ │ │이하인 것 │
│ │ │ │ │ 2. 확산용 또는 어닐링(Annealing)용인 것 │
│ │ │ │ │ 3. 오븐(Oven)으로서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
│ │ │ │ │±3.0도 이하인 것 │
│ │ │ │ │ 4. 가열 시 내부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5.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으로서 최고 운전온도가 │
│ │ │ │ │섭씨 200도 이상인 것 │
│ │ │ │ │ 6. 롤러 허트(Roller Hearth) 형식의 │
│ │ │ │ │열처리로(爐)로서 섭씨 950도 이하로 가열할 │
│ │ │ │ │수 있으며 탈탄 및 산화 방지를 위하여 엔도 │
│ │ │ │ │가스 제너레이터(Endo Gas Generator)를 │
│ │ │ │ │부착한 것 │
│ │ │ │ │ 7. 유도 가열방식의 열처리 장치로서 진공상태 │
│ │ │ │ │또는 산소가 없어 고온에서 산화가 발생하지 │
│ │ │ │ │않는 조건에서 최고 온도가 섭씨 2천800도 │
│ │ │ │ │이상인 것 │
│ │ │ │ │ 8. 전기로 방식으로 비드 샘플(Bead Sample)을 │
│ │ │ │ │만들 수 있는 것 │
│ │ │ │ │ 9. 태양전지의 확산용 로(爐)로서 최대 온도가 │
│ │ │ │ │섭씨 1천도 이상이고 온도에 따라 3개 이상의 │
│ │ │ │ │격실이 있으며 연속 공정이 가능 한 것 │
│ │ │ │ │ 10. 오븐내의 팬(Fan)의 속도 또는 오븐 │
│ │ │ │ │배기구의 배기량을 조절할 수 있고, 온도 │
│ │ │ │ │프로그램 설정이 가능한 것 │
│ │ │ │ │ 11. 온도 프로그램 설정이 섭씨 300도까지 │
│ │ │ │ │가능하고 트레이(Tray)를 사용하여 │
│ │ │ │ │필름(Film)형태 건조가 가능한 것 │
│ │ │ │ │ │
│ │ │ │ │ │
├──┼───┼───┼──────────┼─────────────────────────┤
│74 │8479 │89 │칩 접착기 또는 │실리콘웨이퍼 상호간 또는 실리콘웨이퍼와 │
│ │ │ │웨이퍼 접착기 │유리웨이퍼 간 정렬집합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5 │8479 │89 │가스 분할기(Gas │가스의 농도를 분할하는 것으로서 재현성이 │
│ │9027 │10,80 │Divider) │±0.5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76 │8479 │89 │분광감도 측정기 │인공 태양광을 태양전지에 조사(照射)하여 │
│ │9030 │82,90 │ │태양전지의 전기 변환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300나노미터 이상 1천200나노미터 │
│ │ │ │ │이하의 파장대역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77 │8479 │89 │차량ㆍ부품 충돌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을 충돌시험하는 │
│ │9031 │80 │시험장치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24 │10 │충격 시험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속도제어 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유압 또는 가스에 의한 충격 방식인 것 │
│ │ │ │ │ │
│ │ │ │ │ │
├──┼───┼───┼──────────┼─────────────────────────┤
│78 │8479 │89 │환경 시험장치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 연구용으로서 다음 각 │
│ │9031 │80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풍속이 시간당 100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
│ │ │ │ │온도ㆍ습도ㆍ강우ㆍ강설ㆍ일사ㆍ진동ㆍ기압ㆍ │
│ │ │ │ │복사ㆍ압력ㆍ염수ㆍ광조사ㆍ건조ㆍ결로ㆍ자갈 │
│ │ │ │ │또는 먼지 중 3가지 이상을 조절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3.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먼지의 농도, │
│ │ │ │ │분사속도 또는 분사 방식을 조절할 수 있는 │
│ │ │ │ │것 │
├──┼───┼───┼──────────┼─────────────────────────┤
│79 │8479 │89 │스핀스탠드(Spin │엑추에이터 서보(Actuator Servo)를 테스트하는 │
│ │9031 │80 │stand) │것으로 한정한다. │
├──┼───┼───┼──────────┼─────────────────────────┤
│80 │8479 │89 │충돌시험 │차량 충격력(Impact Force) 측정용으로서 데이터 │
│ │9031 │80 │베리어(Barrier) │수집 및 저장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1 │8479 │89 │웨이퍼 │반도체용 웨이퍼에 테이프 또는 │
│ │8486 │20 │보조시스템 │보조유리(Support Glass)를 접착하거나 제거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82 │8486 │10,40 │현미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11 │10,20,│ │한정한다. │
│ │ │80 │ │ 1. 전자총이 전계 방사(Field Emission)형인 것 │
│ │9012 │10 │ │ 2. 2천600파스칼(㎩) 이상의 저진공 상태에서 │
│ │9031 │80 │ │시료의 관찰이 가능한 것 │
│ │ │ │ │ 3. │
│ │ │ │ │음향ㆍ레이저ㆍ엑스선ㆍ형광ㆍ편광ㆍ적외선ㆍ │
│ │ │ │ │광자(Photon)ㆍ이온ㆍ원자력ㆍ광섬유 또는 │
│ │ │ │ │전자빔을 이용하는 것 │
│ │ │ │ │ 4. 시시디(CCD) 카메라가 부착된 것 또는 │
│ │ │ │ │부착할 수 있는 것 │
│ │ │ │ │ 5. 원자현미경으로서 시료의 전기적 또는 │
│ │ │ │ │물리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6. 광학현미경 또는 형광현미경으로서 영상 │
│ │ │ │ │촬영 및 컴퓨터 단말연결이 가능한 것 │
│ │ │ │ │ 7.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
│ │ │ │ │Microscope)인 것 │
│ │ │ │ │ 8.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
│ │ │ │ │Microscope)으로서 시료의 표면 상태를 │
│ │ │ │ │감지ㆍ분석 및 영상처리할 수 있는 것 │
│ │ │ │ │ 9. 시시디 카메라를 이용하여 3차원 영상촬영이 │
│ │ │ │ │가능한 것 │
│ │ │ │ │ 10. 시료의 표면상태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
│ │ │ │ │탄화물의 분포 및 성분 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11. 렌즈의 편심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
│ │ │ │ │디지털 영상처리가 가능한 것 │
│ │ │ │ │ 12. 광학현미경으로서 입도(Grain Size)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
│ │ │ │ │ │
├──┼───┼───┼──────────┼─────────────────────────┤
│83 │8486 │20 │도금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43 │30 │ │한정한다. │
│ │ │ │ │ 1. 반도체용 웨이퍼, 웨이퍼칩 또는 │
│ │ │ │ │리드프레임(Lead Frame)을 도금할 수 있는 것 │
│ │ │ │ │ 2. 3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두께로 도금할 수 │
│ │ │ │ │있는 것 │
├──┼───┼───┼──────────┼─────────────────────────┤
│84 │8486 │20,40 │분리기 │반도체웨이퍼를 웨이퍼 ID별로 분류 또는 │
│ │ │ │ │병합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5 │8486 │20,40 │납볼 탑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15 │19 │또는 납볼 │한정한다. │
│ │ │ │부착기 │ 1. 납볼(Solder Ball)을 기판에 탑재한 후 │
│ │ │ │ │가열공간을 통과시켜 부착하는 것 │
│ │ │ │ │ 2. 납볼을 인쇄회로기판 또는 웨이퍼(Wafer)에 │
│ │ │ │ │표면실장(부착)할 수 있는 것 │
├──┼───┼───┼──────────┼─────────────────────────┤
│86 │8486 │30 │리페어기 │평판디스플레이의 회로를 레이저빔 또는 │
│ │ │ │(Review Repair) │연마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87 │8486 │40 │범프 형성기 │반도체 웨이퍼에 금 또는 구리를 이용하여 │
│ │ │ │ │미세한 돌기(Bump)를 형성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88 │8504 │33,34,│전원 공급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40 │ │한정한다. │
│ │9030 │90 │ │ 1. 전압이 최대 35볼트 이상이거나 전류가 최대 │
│ │ │ │ │2암페어 이상인 것 │
│ │ │ │ │ 2. 정격출력이 2천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 │
│ │ │ │ │ 3. 과전압(Over-voltage), 과전류(Over-current) │
│ │ │ │ │또는 전압급변(Fast Voltage Transient)에 │
│ │ │ │ │대한 차단 기능이 있는 것 │
│ │ │ │ │ 4. 220볼트(V) 전원 입력 시 주파수의 변환이 │
│ │ │ │ │가능하고 입력주파수 정도가 ±0.01퍼센트 │
│ │ │ │ │이하이거나 출력전원이 450볼트암페어(VA) │
│ │ │ │ │이상인 것 │
│ │ │ │ │ 5. 레이저다이오드(Laser Diode), 레이저모듈 │
│ │ │ │ │또는 광모듈의 출력, 파장, 전압, 저항 측정용 │
│ │ │ │ │기기에 사용되는 것 │
│ │ │ │ │ 6. 출력전원 주파수가 최대 1킬로헤르츠 이상인 │
│ │ │ │ │것 │
│ │ │ │ │ 7. 평판디스플레이 연구용으로서 부하 및 │
│ │ │ │ │입력변동분이 2밀리볼트 이하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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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8504 │40 │인버터 시스템 │전류가 20암페어 이상 60암페어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90 │8504 │40,50 │전원안정화장치 │인덕턴스(Inductance)가 50마이크로헬리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91 │8515 │21,29,│용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0 │ │한정한다. │
│ │8486 │20,40 │ │ 1. 초음파 방식, 전자빔 방식, 레이저 방식 또는 │
│ │ │ │ │저항 방식의 것 │
│ │ │ │ │ 2. 용접장비를 네트워크(Network)로 연결하여 │
│ │ │ │ │용접 상태의 모니터링 및 용접조건의 │
│ │ │ │ │입ㆍ출력이 가능한 것 │
│ │ │ │ │ 3. 레이저 조준거리가 200밀리미터이고, │
│ │ │ │ │제트(z)축으로 200밀리미터 초점 자동 │
│ │ │ │ │보정기능이 있는 것 │
├──┼───┼───┼──────────┼─────────────────────────┤
│92 │8517 │62 │라우터(HDTV │에이치디-에스디아이(HD-SDI), │
│ │ │ │Router) │에스디-에스디아이(SD-SDI) 신호를 분기하는 │
│ │ │ │ │것으로서 입력이 16개 이상이고 출력이 16개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3 │8518 │40,50 │증폭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43 │70 │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증폭 주파수가 26메가헤르츠(MHz) │
│ │ │ │ │이상인 것 │
│ │ │ │ │ 2. 진동, 소음, 충격, 압력, 전압, 전류 또는 │
│ │ │ │ │스트레인(Strain) 증폭용인 것 │
│ │ │ │ │ 3. 최대 출력이 100와트 이상인 것 │
├──┼───┼───┼──────────┼─────────────────────────┤
│94 │8521 │90 │영상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39,80 │ │한정한다. │
│ │ │ │ │ 1. 고선명텔레비전(HDTV) 에스디아이(SDI) │
│ │ │ │ │규격의 비디오신호 분석 및 에스디아이 │
│ │ │ │ │검사신호 발생용인 것 │
│ │ │ │ │ 2. 엔티에스시(NTSC) 방식의 영상을 재생 및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트랜스포트 스트림(Transport Stream)의 │
│ │ │ │ │엘리멘트리 스트림(Elementary Stream) 및 │
│ │ │ │ │엠펙(MPEG)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것 │
├──┼───┼───┼──────────┼─────────────────────────┤
│95 │8521 │90 │동화상 재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 │한정한다. │
│ │ │ │ │ 1. 메모리 용량이 1기가바이트(GB)이상인 것 │
│ │ │ │ │ 2. 자기테이프 또는 하드디스크에 녹화된 │
│ │ │ │ │고선명텔레비전(HDTV) 신호를 재생할 수 │
│ │ │ │ │있는 것 │
├──┼───┼───┼──────────┼─────────────────────────┤
│96 │8525 │50 │디지털 송신기 │디지털방송,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또는 │
│ │8543 │70 │또는 디지털 │디지털오디오방송(DAB)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
│ │ │ │변조기(Digital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Modulator) │ 1. 8배 잔류측파대(VSB) 변조 방식인 것 │
│ │ │ │ │ 2. 직교주파수분할다중(OFDM) 변조 방식인 것 │
│ │ │ │ │ 3. 다위상 진폭변조(QAM) 방식인 것 │
│ │ │ │ │ 4. 코드직교주파수분할다중(COFDM)방식인 것 │
├──┼───┼───┼──────────┼─────────────────────────┤
│97 │8525 │80 │고속 비디오동작 │초당 150프레임 이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
│ │ │ │촬영장치 │한정한다. │
├──┼───┼───┼──────────┼─────────────────────────┤
│98 │8525 │80 │초고해상도 카메라 │유효픽셀 해상도가 4,520x2,540 이상인 영상을 │
│ │ │ │(4K TV Camera │취득 및 저장할 수 있는 카메라에 한정한다. │
│ │ │ │& Storage) │ │
├──┼───┼───┼──────────┼─────────────────────────┤
│99 │8526 │91 │항법장비 │지피에스(GPS) 센서와 관성항법 센서(Inertial │
│ │ │ │ │Navigation System)가 결합된 항법장비로서 │
│ │ │ │ │자세 정확도가 0.5도 이하이며 최대 측정 │
│ │ │ │ │각속도가 초당 20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00 │8528 │51 │초고해상도 │해상도가 3,840x2,160 이상인 영상을 표시할 수 │
│ │ │ │모니터(4K LCD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Display) │ │
├──┼───┼───┼──────────┼─────────────────────────┤
│ │ │ │ │ │
│ │ │ │ │ │
│101 │8529 │10,90 │이엠시(EMC) │자동차 전장품 또는 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
│ │ │ │안테나 │이엠시(EMC) 신호를 수신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5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 수신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02 │8537 │10 │배기가스 │가솔린 분석계 또는 디젤 분석계와 연결되어 │
│ │ │ │분석계용 제어기 │자동차의 배기가스 및 연비의 데이터 처리가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03 │8537 │10 │피로시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4 │10,80 │피로시험 제어기 │한정한다. │
│ │ │ │ │ 1. 유압 방식, 자기공명주파수 방식 또는 │
│ │ │ │ │모터구동 방식으로 시편 또는 구조에 하중을 │
│ │ │ │ │주 어 인장, 굽힘, 압축, 비틀림 또는 시료의 │
│ │ │ │ │비틀림 피로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것 │
│ │ │ │ │ 2. 피로시험기를 제어하고 컴퓨터와 연결할 수 │
│ │ │ │ │있는 것 │
├──┼───┼───┼──────────┼─────────────────────────┤
│104 │8537 │10 │동력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또는 │한정한다. │
│ │9032 │89 │동력시험기기 │ 1. 와전류형(Eddy Current Type), 직류형(DC │
│ │ │ │제어기 │Type), 교류형(AC Type) 또는 │
│ │ │ │ │수력형(Hydraulic type)으로서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분당 회전수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나. 토크 측정 오차범위가 ±0.5퍼센트 이하인 │
│ │ │ │ │것 │
│ │ │ │ │ 다. 추력(Thrust)이 최대 250뉴턴 이하이고 │
│ │ │ │ │회전 토크 측정능력이 10뉴턴미터 이하로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와전류형으로서 최대 200킬로와트 이상인 │
│ │ │ │ │엔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것 │
│ │ │ │ │ 3. 자동차, 엔진 또는 변속기 시험용으로서 │
│ │ │ │ │최대 동력 흡수 능력이 200킬로와트 이상인 │
│ │ │ │ │것 │
│ │ │ │ │ 4. 자동차 연구용으로서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
│ │ │ │ │동력시험기기 제어 및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
│ │ │ │ │것 │
├──┼───┼───┼──────────┼─────────────────────────┤
│ │ │ │ │ │
│ │ │ │ │ │
│105 │8543 │20,70 │신호 발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 │39,84,│펄스 발생기 │한정한다. │
│ │ │89 │또는 웨이브폼 │ 1. 디지털 변조가 가능한 것 │
│ │ │ │발생기(Wavefor │ 2. 주파수 분해능력이 10헤르츠(Hz) 이상인 것 │
│ │ │ │m │ 3. 임의파(Random Arbitrary) 발생용인 것 │
│ │ │ │Generator) │ 4. 최대 주파수가 3기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5. 1헤르츠 이하의 저주파 발생이 가능한 것 │
│ │ │ │ │ 6. 에이엠(AM, Amplitude Modulation) 변조, │
│ │ │ │ │에프엠(FM, Frequency Modulation) 변조 │
│ │ │ │ │또는 무변조 캐리어(CW, Continuous Wave)가 │
│ │ │ │ │가능한 것 │
│ │ │ │ │ 7. 주파수 정확도가 ±0.0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8. 디지털방송용으로서 │
│ │ │ │ │트랜스포트스트림(Transport Stream) 신호 │
│ │ │ │ │출력이 가능한 것 │
│ │ │ │ │ 9.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기 위한 │
│ │ │ │ │영상신호를 발생시키는 것 │
│ │ │ │ │ 10. 감쇠(減衰)정현파(Sine curve) 발생용으로서 │
│ │ │ │ │최대 발생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11. 펄스(pulse) 발생속도가 최대 │
│ │ │ │ │100피피에스(pulse per second) 이상인 것 │
│ │ │ │ │ 12. 입력 채널수가 4개 이상인 것 │
│ │ │ │ │ │
│ │ │ │ │ │
├──┼───┼───┼──────────┼─────────────────────────┤
│106 │8543 │70 │경화기 │자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07 │8543 │70 │채널 변환기 │중간주파수(Intermediate Frequency)를 │
│ │ │ │(Channel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로 변경할 수 있는 │
│ │ │ │Converter) │것으로 한정한다. │
├──┼───┼───┼──────────┼─────────────────────────┤
│108 │8543 │70 │오존 발생기 │산소를 이용하여 오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09 │8543 │70 │먼지공급 장치 │먼지입자생성장치로서 발생량이 분당 최대 │
│ │ │ │ │5그램 이상이고, 에어로졸 유량이 분당 60리터 │
│ │ │ │ │이상 15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10 │85439 │70 │자외선 조사기 │자외선을 조사하여 유기물을 제거하는 것 또는 │
│ │010 │50 │ │셀(cell)을 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11 │8543 │70 │전자 부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 │32,33,│(Electronic │한정한다. │
│ │ │39,84,│Load) │ 1. 전류, 전압 또는 저항의 측정 정도가 │
│ │ │89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금속 시료의 전기 저항 측정용으로서 4핀 │
│ │ │ │ │프로브 타입(4-Pin Probe type)인 것 │
├──┼───┼───┼──────────┼─────────────────────────┤
│112 │8543 │70 │정전기 시험기 │ 최대 발생 정전기 전압이 2킬로볼트 이상인 │
│ │9030 │39,89 │또는 정전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측정기 │ │
├──┼───┼───┼──────────┼─────────────────────────┤
│113 │8543 │20,70 │신호 변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525 │10 │ │한정한다. │
│ │ │ │ │ 1. 디지털텔레비전용으로서 아날로그신호와 │
│ │ │ │ │디지털신호를 서로 변환할 수 있는 것 │
│ │ │ │ │ 2. 디지털신호를 조정할 수 있는 컨버터 기능이 │
│ │ │ │ │있는 것 │
│ │ │ │ │ 3. 무선주파수(RF, Radio Frequency) 출력이 │
│ │ │ │ │1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4. 직렬디지털신호(SDI)를 엠펙-2(MPEG-2) │
│ │ │ │ │또는 에이치264(H.264) 신호로 변환할 수 있는 │
│ │ │ │ │것 │
├──┼───┼───┼──────────┼─────────────────────────┤
│114 │8705 │90 │타이어 마찰력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을 시험하는 │
│ │8716 │40,80 │시험차량(트레일 │것으로서 견인차량과 트레일러로 구성된 것으로 │
│ │ │ │러를 포함한다) │한정한다. │
├──┼───┼───┼──────────┼─────────────────────────┤
│115 │9002 │11 │줌렌즈(HDTV │2/3인치 방송용 HDTV 카메라에 장착해 줌과 │
│ │ │ │Zoom Lens) │포커스 데이터를 출력하는 렌즈에 한정한다. │
├──┼───┼───┼──────────┼─────────────────────────┤
│116 │9006 │59,99 │열화상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5 │19 │또는 열화상 │한정한다. │
│ │9026 │80 │카메라 │ 1. 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분광 범위의 │
│ │ │ │ │최대값이 1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2. 고선명텔레비전(HDTV) 연구용으로서 │
│ │ │ │ │해상도가 200픽셀(pixel)x200픽셀(pixel) │
│ │ │ │ │이상이거나 10비트(bit) 이상의 변환 특성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초당 30프레임 이상의 처리가 가능한 것 │
│ │ │ │ │ 4. 적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분광범위가 │
│ │ │ │ │5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 온도측정 정확도가 │
│ │ │ │ │±1도 이하인 것 │
│ │ │ │ │ 5. 해상도가 320픽셀x256픽셀 이상이고 프레임 │
│ │ │ │ │레이트가 100헤르츠(Hz) 이상인 입력영상의 │
│ │ │ │ │처리가 가능한 것 │
├──┼───┼───┼──────────┼─────────────────────────┤
│117 │9022 │19 │이온빔 시험기 │이온빔을 이용하여 재료의 원소 성분을 │
│ │9031 │80 │ │정성분석 또는 정량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18 │9031 │80 │변위계(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센서를 │한정한다. │
│ │ │ │포함한다) │ 1. 측정 정도가 ±0.3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동적 변위량 측정용으로서 거리분해 능력이 │
│ │ │ │ │0.1밀리미터 이상인 것 │
├──┼───┼───┼──────────┼─────────────────────────┤
│119 │9013 │80 │산업용 내시경 │작업[내시(內視)] 범위가 1천300밀리미터 이상인 │
│ │9031 │80 │ │것으로 한정한다. │
├──┼───┼───┼──────────┼─────────────────────────┤
│120 │9013 │20 │비접촉식 시료 │레이저 방식의 것으로서 절개하여 채취할 수 │
│ │ │ │채취기 │있는 시료의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21 │9014 │10 │관성 측정기 │물체의 관성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각속도 │
│ │ │ │ │측정 범위가 초당 ±500도 이상이거나 가속도 │
│ │ │ │ │측정 범위가 ±20중력가속도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22 │9015 │10,80 │3차원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49,80 │ │한정한다. │
│ │ │ │ │ 1. 측정 암(Arm)이 3관절(Axis) 이상인 │
│ │ │ │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2. X, Y, Z축의 측정 범위가 각각 2천밀리미터 │
│ │ │ │ │이상이거나 탐침자(Porbe)의 최대 이송속도가 │
│ │ │ │ │초당 1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3. 분해능력(Resolving power)이 0.1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4. 레이저를 이용한 방식으로서 분해능력이 │
│ │ │ │ │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
│ │ │ │ │ 5. 구면, 비구면 또는 자유곡면 형상 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0.5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123 │9016 │00 │중량 측정기 │재현성(Repeatability)이 0.03밀리그램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24 │9030 │31,32,│다기능 측정기 │전압ㆍ전류ㆍ주파수ㆍ저항ㆍ압력ㆍ온도 또는 │
│ │ │39,89 │ │전기신호 중 2가지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25 │9021 │10 │장력계(장력센서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 또는 핸드 브레이크 │
│ │9024 │80 │를 포함한다) │레버에 장착하여 브레이크 작동력을 측정할 수 │
│ │9031 │80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26 │9022 │19 │분광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7 │30,80 │또는 형광 │한정한다. │
│ │9030 │89 │분석기 │ 1.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최대 주파수가 │
│ │ │ │ │5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2. 분광영역(Spectral Range)이 110나노미터, │
│ │ │ │ │60기가헤르츠 이상 또는 60광학채널(Optical │
│ │ │ │ │Channel) 이상인 것 │
│ │ │ │ │ 3. 분해능력이 1나노미터 이상인 것 │
│ │ │ │ │ 4. 시료에 전자빔을 주사하여 방출되는 에너지 │
│ │ │ │ │중 엑스선을 에너지 준위별(準位別)로 │
│ │ │ │ │분광시켜 시료의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
│ │ │ │ │ │
├──┼───┼───┼──────────┼─────────────────────────┤
│127 │9022 │19 │웨이퍼 분석기 │웨이퍼 또는 웨이퍼 막질의 재질, 전기적 특성 │
│ │ │ │ │또는 오염 상태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28 │9022 │29 │밀도계 │방사선을 베타레이(Beta Ray)의 투과율 차이로 │
│ │ │ │ │밀도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빔 길이(Beam │
│ │ │ │ │Length)가 6천1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29 │9022 │19 │비파괴 검사기 │엑스선 방식, 초음파 방식, 레이저 방식 또는 │
│ │9031 │80 │ │자기장 방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30 │9022 │19 │엑스선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엑스선 시험기, │한정한다. │
│ │ │ │형광엑스선 │ 1. 형광, 회절, 분광 또는 분광광도의 기능이 │
│ │ │ │분석기 또는 │있는 것 │
│ │ │ │엑스선광전자 │ 2. 엑스선을 이용한 영상 처리장치로서 │
│ │ │ │방출 분석기 │디지털에 의한 표시 방식이거나 화상 분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엑스선 발생장치(Generator)의 최대 용량이 │
│ │ │ │ │2킬로와트 이상인 것 │
├──┼───┼───┼──────────┼─────────────────────────┤
│131 │9022 │19 │표면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031 │49,80,│반사율 측정기, │ 1. 표면 거칠기 측정용으로서 수직배율이 1만 │
│ │ │89 │두께 측정기 │배 이상인 것 │
│ │9011 │80 │또는 휨 측정기 │ 2. 조도, 파상도 또는 형상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 │
│ │ │ │ │반도체, 반도체용 마스크, 웨이퍼, 웨이퍼 │
│ │ │ │ │시료, 2차전지박막, 태양전지박막, │
│ │ │ │ │연료전지박막, 인쇄회로기판, │
│ │ │ │ │자동차브레이크용 디스크 │
│ │ │ │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의 내부전극 또는 │
│ │ │ │ │광학용 필름 측정기로서 두께, 막질의 두께, │
│ │ │ │ │회로 선폭, 입자, 흠집, 단면 상태 또는 │
│ │ │ │ │굴곡상태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4. 전해식 도금 두께 측정기로서 측정 가능한 │
│ │ │ │ │두께가 0.0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5. 굴곡측정용으로서 100밀리미터 측정 시에 │
│ │ │ │ │측정 정도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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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9022 │19,29 │성분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 │한정한다. │
│ │ │ │ │ 1. 금속, 비금속 또는 플라스틱 소재의 성분 │
│ │ │ │ │분석용으로서 파장 범위가 400나노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 납ㆍ카드뮴ㆍ수은 및 크롬에 대한 │
│ │ │ │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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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9022 │29 │가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7 │20,30,│크로마토그래피, │한정한다. │
│ │ │50 │액체 │ 1. 칼럼(Column) 방식인 것 │
│ │9031 │80 │크로마토그래피 │ 2. 이동상을 액체 또는 이온으로 하고, │
│ │ │ │또는 이온 │자외선검출기ㆍ질량분석기 또는 │
│ │ │ │크로마토그래피 │전도도검출기와 연결되어 혼합물에 대한 │
│ │ │ │(Chromatography)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가능한 것 │
│ │ │ │ │ 3. 전자포획 검출기(ECD, Electron Capture │
│ │ │ │ │Detector), 불꽃이온화 검출기(FID, Flame │
│ │ │ │ │Ionization Detector) 또는 열전도도 검출기 │
│ │ │ │ │(TCD,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를 │
│ │ │ │ │장착하여 시료의 정성분석 및 정량분석이 │
│ │ │ │ │가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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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9024 │10,80 │경도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 │한정한다. │
│ │ │ │ │ 1. 비커스(Vickers) 방식, 탐침(探針) 방식, │
│ │ │ │ │연필심 방식, 스크래치방식 또는 │
│ │ │ │ │쇼어(Shore)방식인 것 │
│ │ │ │ │ 2. 금속 또는 플라스틱 경도 측정용으로서 │
│ │ │ │ │로크웰(Rockwell) 방식으로 자동측정이 가능한 │
│ │ │ │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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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9024 │10,80 │마모 시험기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200회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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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9024 │10,80 │인장 시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크립(Creep) │한정한다. │
│ │ │ │시험기 │ 1. 플라스틱, 금속, 주물모래(Resin Coated │
│ │ │ │ │Sand), 고무 또는 섬유코드에 대한 시험기로서 │
│ │ │ │ │인장 시험 또는 크립 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2. 인장 시험기를 제어하고 컴퓨터와 연결할 수 │
│ │ │ │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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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9024 │10,80 │점탄성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27 │80 │점도 측정기 │한정한다. │
│ │9031 │80 │또는 저온 │ 1. 섭씨 20도 이상 또는 섭씨 영하 5도 │
│ │ │ │점도계 │이하에서 점도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배합고무 및 폴리머의 점도 측정용으로서 │
│ │ │ │ │최고 온도가 섭씨 150도 이상인 것 │
│ │ │ │ │ 3. 압출식 점도 측정기로서 최대 압출속도가 │
│ │ │ │ │초당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4. 점도 측정 범위가 40만포이세(Poise) 이상인 │
│ │ │ │ │것 │
│ │ │ │ │ 5. 2차전지 및 형광체 페이스트(Paste) 등 │
│ │ │ │ │고점도물질의 유변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가압범위가 3만피에스아이(psi)이고, │
│ │ │ │ │오차범위가 ±0.5퍼센트 이내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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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9024 │10,80 │응력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또는 응력 │한정한다. │
│ │ │ │시험기 │ 1. 반도체소자 또는 인쇄회로기판에 접착된 │
│ │ │ │ │납볼, 와이어 또는 다이(Die)의 응력(應力)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압축하거나 인장시킨 금속의 응력 │
│ │ │ │ │완화(Stress Relaxation)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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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9024 │10,80 │만능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압축강도 │한정한다. │
│ │ │ │시험기, │ 1. 수치제어 방식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파열강도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시험기, 강도 │것 │
│ │ │ │시험기 또는 │ 가. 하중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접착강도 시험기 │ 나. 최대 하중이 10톤 이상인 것 │
│ │ │ │ │ 2. 재료의 강도 특성 또는 접합강도 특성 │
│ │ │ │ │측정용으로서 파괴인성(破壞靭性), 파열강도 │
│ │ │ │ │또는 압축강도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3. 유압에 의한 디지털제어 방식인 것 │
│ │ │ │ │ 4. 자동차 차체 또는 차체 부품 시험용으로서 │
│ │ │ │ │최대 압축력이 150킬로뉴턴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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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40 │9024 │80 │모의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 │39,84,│ │한정한다. │
│ │ │89 │ │ 1. 금속재료의 │
│ │9031 │80 │ │용접ㆍ열처리ㆍ열간단조(熱間鍛造)ㆍ압연ㆍ도 │
│ │ │ │ │금ㆍ가공ㆍ응력ㆍ도장ㆍ산세(酸洗) 또는 연속 │
│ │ │ │ │주조의 모의시험 재현이 가능한 것 │
│ │ │ │ │ 2. 자동차부품의 내구성ㆍ피로ㆍ진동 또는 소음 │
│ │ │ │ │시험용으로서 가진력(加振力)이 1.5톤 이상인 │
│ │ │ │ │것 │
│ │ │ │ │ 3. 위성신호를 발생시켜 위치추적을 위한 │
│ │ │ │ │모의시험 재현이 가능한 것 │
│ │ │ │ │ 4. 차량신호를 모사하여 이시유(ECU, │
│ │ │ │ │Electronic Control Unit) 또는 하이브리드 │
│ │ │ │ │차량 제어기(HCU, Hybrid Control Unit)에 │
│ │ │ │ │전달하는 것으로서 시스템제어장치의 │
│ │ │ │ │처리속도가 300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5. 반도체회로의 인서킷 에뮬레이션(In Circuit │
│ │ │ │ │Emulation) 또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것 │
│ │ │ │ │ 6. 티티피(TTP, Time Triggered Protocol) │
│ │ │ │ │방식 시스템의 장애(Disturbance)현상을 │
│ │ │ │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것 │
│ │ │ │ │ 7. 자동차 배기가스의 모의시험 재현이 가능한 │
│ │ │ │ │것으로서 가스발생기 및 반응기와 연결이 │
│ │ │ │ │가능한 것 │
│ │ │ │ │ 8. 이동통신기기 연구용으로서 미국 │
│ │ │ │ │피티시알비(PTCRB), 유럽 지시에프(GCF) │
│ │ │ │ │인증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9. 자동차용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모의시험을 │
│ │ │ │ │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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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41 │9024 │10,80 │진동계, 가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 │84,89 │진동 시험기, │한정한다. │
│ │9031 │10,49,│소음진동 측정기 │ 1.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부품 시험용인 것 │
│ │ │80 │또는 균형 │ 2. 레이저 방식 또는 압전소자 방식인 것 │
│ │ │ │시험기 │ 3. 사인(Sine) 또는 랜덤(Random) 진동시험이 │
│ │ │ │ │가능한 것으로서 최대 주파수가 200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4. 진동 변위 측정 시 접촉식 또는 │
│ │ │ │ │비접촉식으로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5. 구조체 또는 회전체의 진동을 전기적 신호로 │
│ │ │ │ │변환시키는 것으로서 측정 주파수가 │
│ │ │ │ │2천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6. 진동 측정 평가기준(ISO-6954; 2000)을 │
│ │ │ │ │만족하는 주파수 필터가 내장된 계측기로서 │
│ │ │ │ │3축(X, Y, Z) 방향으로 동시에 진동 계측이 │
│ │ │ │ │가능한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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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9024 │80 │데이터 수집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0 │84,89 │연속데이터 │한정한다. │
│ │9031 │80 │분석기 또는 │ 1. 디지털 방식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입자영상 유속계 │것으로서 분석 기능이 있는 것 │
│ │ │ │ │ 2. 자동차의 실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 │
│ │ │ │ │ 3. 채널의 수가 16개 이상인 것 │
│ │ │ │ │ 4. 가속도 또는 속도의 동적 신호를 계측, 저장 │
│ │ │ │ │및 분석할 수 있는 것 │
├──┼───┼───┼──────────┼─────────────────────────┤
│143 │9024 │10,80 │내구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 내구 │
│ │ │ │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2. 자동차 공기조화(空氣調和)장치물품용 │
│ │ │ │ │압축기ㆍ클러치ㆍ열교환기, 수질정화 멤브레인 │
│ │ │ │ │또는 타이어의 내구성 측정이 가능한 │
│ │ │ │ │것으로서 온도ㆍ압력ㆍ전압ㆍ유량 또는 │
│ │ │ │ │시간의 조절이 가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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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9024 │80 │자동차좌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지지대 또는 │한정한다. │
│ │ │ │안전띠 지지대 │ 1. 유압 방식으로 자동차 좌석의 머리 지지대의 │
│ │ │ │강도 시험기 │강도를 시험하는 것으로서 변위제어 또는 │
│ │ │ │ │각도제어가 가능하고 하중 정도가 ±0.5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2. 자동차의 좌석 및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의 │
│ │ │ │ │강도를 시험하는 것으로서 하중 정도가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 │
│ │ │ │ │ │
│145 │9024 │80 │마찰특성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또는 마찰계수 │한정한다. │
│ │ │ │측정기 │ 1. 윤활재료의 마찰 특성 측정용으로서 최대 │
│ │ │ │ │마찰 측정 하중이 1천500뉴턴 이상인 것 │
│ │ │ │ │ 2. 금속재료의 마찰 특성 측정용으로서 최대 │
│ │ │ │ │마찰 측정 하중이 150뉴턴 이상인 것 │
│ │ │ │ │ 3.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동성능 또는 │
│ │ │ │ │핸들링(handling)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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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9024 │80 │토크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90 │또는 토크센서 │한정한다. │
│ │ │ │ │ 1.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ge)를 사용하는 │
│ │ │ │ │것 │
│ │ │ │ │ 3. 최대 측정 토크가 49뉴턴미터 이상인 것 │
├──┼───┼───┼──────────┼─────────────────────────┤
│147 │9024 │80 │점착력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측정기 │한정한다. │
│ │ │ │ │ 1. 보호필름 또는 보호테이프의 점착력 │
│ │ │ │ │측정용으로 측정 정도가 ±0.2퍼센트 이내인 것 │
│ │ │ │ │ 2. 타이어 제조용 반제품의 점착력을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148 │9024 │10 │직물 분석기 │점착제의 고분자적인 물성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측정 속도가 초당 500포인트(point)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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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9024 │80 │기포 측정기 │타이어 연구용으로 고무내부의 기포 측정 및 │
│ │ │ │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50 │9025 │80 │밀도 측정기 │밀도 측정범위가 0그램 이상 3그램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51 │9025 │80 │표면수분 │기저귀 표면 수분 함량 측정용으로서 1밀리그램 │
│ │ │ │측정장치 │측정 시 허용오차 범위가 ±10마이크로그램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2 │9025 │19 │열변형 시험기 │온도 측정 범위가 200도 이상인 것으로 │
│ │9031 │80 │ │한정한다. │
├──┼───┼───┼──────────┼─────────────────────────┤
│153 │9025 │19 │배터리 가속 │단열환경에서 배터리의 열적 안전성 및 │
│ │9031 │80 │속도 열량계 │발열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서 온도 측정 │
│ │ │ │ │범위가 400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4 │9025 │19 │열전도도 측정기 │박판, 고분자, 세라믹, 금속, 액체, 분말 상태의 │
│ │ │ │ │시료등 다양한 크기 및 재질의 재료 분석에 │
│ │ │ │ │사용할 수 있고 시료의 열전도도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으로서 제논램프(High-power Xenon │
│ │ │ │ │flash lamp)를 사용하고 로(Furnace) 온도를 │
│ │ │ │ │최대 섭씨 300도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55 │9025 │19,80 │열상분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측정기, │한정한다. │
│ │ │ │열분석기 또는 │ 1. 영상기록이 가능한 것으로서 온도 측정 │
│ │ │ │온도분포 측정기 │정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시멘트의 수화열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1마이크로볼트의 열량 측정이 가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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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9025 │80 │수분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 │한정한다. │
│ │ │ │ │ 1. 1밀리그램 측정 시 허용오차 범위가 │
│ │ │ │ │±10마이크로그램 이하인 것 │
│ │ │ │ │ 2. 체임버형(Chamber Type) 건조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측정 허용오차 범위가 ±0.1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3. 필름의 수분 투과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
│ │ │ │ │측정 온도 제어 및 습도 제어가 가능한 것 │
│ │ │ │ │ 4. 실험실 온습도제어용 습도센서로 측정오차 │
│ │ │ │ │범위가 ±1.0도 이내이고 계측 가능한 측정온도 │
│ │ │ │ │범위가 섭씨 영하 10도 이상 섭씨 75도 │
│ │ │ │ │이하인 것 │
├──┼───┼───┼──────────┼─────────────────────────┤
│157 │9026 │20 │아스팔트 바인더 │피지(PG) 규격 시험용 장비로 측정온도는 섭씨 │
│ │9031 │80 │압력 노화기 │90도 이상 110도 이하의 범위이고, 허용 오차는 │
│ │ │ │ │±5도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58 │9027 │10,80 │가스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재현성(Repeatability) 또는 │
│ │ │ │ │직진성(Linearity)이 풀스케일(Full Scale)시에 │
│ │ │ │ │±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제로드리프트(Zero Drift) 또는 │
│ │ │ │ │스팬드리프트(Span Drift)가 풀스케일(Full │
│ │ │ │ │Scale)시에 ±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3.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
│ │ │ │ │질소산화물, 산소, 수소, 메탄 또는 황산화물 │
│ │ │ │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4. 희석터널(Dilution Tunnel) 또는 │
│ │ │ │ │정량채집기(Constant Volume Sampler) │
│ │ │ │ │장치와 연결ㆍ구성되어 있는 것 │
│ │ │ │ │ 5. 염화수소, 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
│ │ │ │ │이산화황, 삼산화황, 플라스마 또는 │
│ │ │ │ │암모니아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6. 최고 섭씨 3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스 중 │
│ │ │ │ │수소 흡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7. 가스의 순도 측정이 가능하고 1밀리그램 │
│ │ │ │ │측정시 허용오차 범위가 ±10마이크로그램 │
│ │ │ │ │이하인 것 │
│ │ │ │ │ 8. 필터시험 시 누설가스의 누설량을 측정할 수 │
│ │ │ │ │있는 장치로서 헬륨가스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9. 3가지 이상의 가스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
│ │ │ │ │ │
├──┼───┼───┼──────────┼─────────────────────────┤
│159 │9027 │10 │연기밀도 측정기 │가스의 취향지수를 구분하고, 취향 유발성분의 │
│ │ │ │ │농도와 강도를 측정,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초고감도 반도체 냄새 계측 센서가 2기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60 │9027 │80 │고온산화 시험기 │유온(油溫)을 섭씨 8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
│ │ │ │ │유지시킬 수 있고, 스플리터(Splitter)의 최대 │
│ │ │ │ │회전속도가 분당 200회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61 │9027 │80 │발열량 시험기 │연료의 발열량 시험이 가능한 것으로서 │
│ │ │ │ │아이소퍼리볼(Isoperibol) 방식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62 │9027 │90 │초박편 절편기 │표본 제작용 시료를 절편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시료를 절편하는 온도 범위가 섭씨 영하 │
│ │ │ │ │185도 이상 섭씨 35도 이하인 것. │
│ │ │ │ │ 2. 1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절편이 가능한 것. │
├──┼───┼───┼──────────┼─────────────────────────┤
│163 │9027 │10 │매연 측정기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용으로서 광투과방식 또는 │
│ │9031 │80 │ │여지반사식(濾紙反射式, Filter Paper Method)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64 │9027 │10 │가스누출 탐지기 │누출된 헬륨가스 또는 │
│ │9031 │80 │ │육플루오린화황(SF6)가스를 감지하거나 경보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65 │9027 │10,80 │원소 분석장치 │탄소ㆍ수소ㆍ질소ㆍ산소ㆍ유황 또는 염소를 │
│ │ │ │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66 │9027 │30 │적외선 분광기 │적외선을 이용하여 폴리머(Polymer)의 기능 │
│ │ │ │ │분석이 가능하도록 검출기 및 분석기를 갖춘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67 │9027 │30,50,│휘도계, 색도계 │휘도(輝度) 또는 색좌표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80 │또는 분광방사계 │한정한다. │
├──┼───┼───┼──────────┼─────────────────────────┤
│168 │9027 │50 │조도계(照度計) │측정 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 │49,80 │ │ │
├──┼───┼───┼──────────┼─────────────────────────┤
│169 │9027 │50,80 │열중량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열변형 │한정한다. │
│ │ │ │분석기 │ 1. 디에스시(DSC, Differential Scanning │
│ │ │ │ │Calorimetry) 또는 티지에이(TGA, │
│ │ │ │ │Thermogravimetric analyzer) 방식인 것 │
│ │ │ │ │ 2. 티엠에이(Thermomechanical │
│ │ │ │ │Analyzer)방식으로 시간, 온도, 시료에 │
│ │ │ │ │가해지는 힘의 변화에 따른 선형 혹은 면적 │
│ │ │ │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온도 범위가 섭씨 │
│ │ │ │ │영하 150도 이상 섭씨 500도 이하인 것 │
├──┼───┼───┼──────────┼─────────────────────────┤
│170 │9027 │80 │전위차 │제타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9030 │89 │적정계(Potentio │ │
│ │ │ │metric Titrator) │ │
├──┼───┼───┼──────────┼─────────────────────────┤
│171 │9026 │10 │수분함량 측정기 │칼피셔(Karl-Fisher) 시약을 사용하여 물질(액체, │
│ │ │ │ │고체, 기체) 중의 수분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72 │9027 │10 │미립자 측정기, │대기중 혹은 클린룸설비 등에서 공기청정도 │
│ │ │ │미립자 분석기 │평가를 위한 공기미세입자분석기로서 │
│ │ │ │또는 공기입자 │입자크기가 0.3마이크로미터 이상 10미크론 이하 │
│ │ │ │분석기 │영역의 크기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73 │9027 │10,80 │입자상물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031 │49,80 │측정기, │ 1. 희석터널(Dilution Tunnel)의 지름이 │
│ │ │ │입자크기 측정기 │30밀리미터 이상인 입자상 물질 측정기 │
│ │ │ │또는 입도 │ 2. 입자크기 측정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분석기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7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나. 레이저 또는 빛의 산란 방식에 의하여 │
│ │ │ │ │입자의 분포, 크기 또는 분자량을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다. 3나노미터 이하의 입자를 측정하고 동시에 │
│ │ │ │ │입자표면 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에프아이디(FID, Flame Ionization │
│ │ │ │ │Detector) 방식으로서 실시간(Real Time) │
│ │ │ │ │측정이 가능한 것 │
├──┼───┼───┼──────────┼─────────────────────────┤
│174 │9028 │10,20 │유량계(流量計) │적산(積算) 유량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
│ │ │ │ │재현성(Repeatability)이 ±0.5퍼센트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75 │9029 │20 │풍속 측정기 │초당 1미터 이상의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열선 또는 베인(Vane)을 이용하여 │
│ │ │ │ │차량의 라디에이터 전면 또는 자동차공조품의 │
│ │ │ │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76 │9029 │20 │속도계(速度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또는 │한정한다. │
│ │ │ │유속계(流速計) │ 1. 비접촉식으로서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2. 자동차 속도 측정용으로서 측정 정도가 │
│ │ │ │ │시간당 ±1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3. 레이저(Laser)의 도플러 현상을 이용하여 │
│ │ │ │ │유속을 계측할 수 있는 것 │
├──┼───┼───┼──────────┼─────────────────────────┤
│177 │9030 │39 │전원변동 시험 │자동차용 전자부품의 전자파 장해를 시험하는 │
│ │ │ │측정기 │장비로서 전도성 잡음신호의 측정이 가능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78 │9030 │33 │스펙트럼 분석기 │최대 측정주파수가 9킬로헤르츠(KHz) │
│ │ │ │ │이상이거나 측정 주파수의 분해능이 │
│ │ │ │ │1헤르츠(Hz)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79 │9030 │40 │데이터패킷(Data │최대 출력전압 세기가 1.7볼트(V) 이상인 것으로 │
│ │ │ │packet) 분석기 │한정한다. │
├──┼───┼───┼──────────┼─────────────────────────┤
│180 │9030 │84 │스코프코더 │최대 측정주파수가 3메가헤르츠 이상이거나 │
│ │ │ │(Scope corder) │입력채널 수가 16채널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81 │9030 │20,39,│오실로스코프(O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cilloscope) 또는 │한정한다. │
│ │ │ │오실로그래프(Os │ 1.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
│ │ │ │cillograph) │이상이거나 입력채널 수가 2개 이상인 것 │
│ │ │ │ │ 2. 측정 대역폭(Band Width)이 50기가헤르츠 │
│ │ │ │ │이하인 것 │
│ │ │ │ │ 3. 고선명텔레비전(HDTV)신호의 디지털 또는 │
│ │ │ │ │아날로그 파형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4. 벡터스코프(Vector Scope) 방식 또는 디지털 │
│ │ │ │ │방식인 것 │
├──┼───┼───┼──────────┼─────────────────────────┤
│ │ │ │ │ │
│ │ │ │ │ │
│182 │9030 │39 │저항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전기기기 또는 전자기기의 저항 │
│ │ │ │ │측정용으로서 1밀리옴 이하의 측정이 가능한 │
│ │ │ │ │것 │
│ │ │ │ │ 2. 접촉저항 측정용으로서 입력채널 수가 16개 │
│ │ │ │ │이상이고, 100옴 이상의 전기저항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전기기기 또는 전자기기의 고저항 │
│ │ │ │ │측정용으로서 20테라옴 이상 측정이 가능한 │
│ │ │ │ │것 │
│ │ │ │ │ 4. 반도체(복합구조칩을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2차전지 연구용으로서 │
│ │ │ │ │웨이퍼박막, 글라스기판박막 또는 분체의 │
│ │ │ │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183 │9030 │33,39,│전력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또는 전력 │한정한다. │
│ │ │ │측정기 │ 1.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전력량계의 소요 │
│ │ │ │ │전력을 측정 및 분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측정 정도가 ±0.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나. 입력채널 수가 3개 이상인 것 │
│ │ │ │ │ 2. 전력측정기로서 최대 측정 주파수가 │
│ │ │ │ │10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184 │9030 │33,39,│전압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전압변동 시험기 │한정한다. │
│ │ │ │또는 과도전압 │ 1. 과도전압 시험기로서 발생 가능한 최대 │
│ │ │ │시험기 │과도전압(Surge)이 70볼트 이상인 것 │
│ │ │ │ │ 2. 전압변동 시험기로서 채널수가 2개 이상인 │
│ │ │ │ │것 │
├──┼───┼───┼──────────┼─────────────────────────┤
│185 │9030 │33,39,│주파수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또는 주파수 │한정한다. │
│ │ │ │분석기 │ 1. 최대 측정 주파수가 1메가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2. 에프에프티(FFT, Fast Fourier │
│ │ │ │ │Transformation) 분석이 가능하거나 │
│ │ │ │ │데이터신호의 입력 또는 저장이 가능한 것 │
├──┼───┼───┼──────────┼─────────────────────────┤
│ │ │ │ │ │
│ │ │ │ │ │
│186 │9030 │33,39,│신호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4,89 │또는 신호 │한정한다. │
│ │9031 │80 │측정기 │ 1. 디지털 방식으로서 측정 정도가 ±3퍼센트 │
│ │8479 │50 │ │이하인 것 │
│ │ │ │ │ 2. 측정 정도가 ±0.5데시벨(㏈) 이하인 것 │
│ │ │ │ │ 3. 분석데이터의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한 것 │
│ │ │ │ │ 4. 최대 입력 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 │
│ │ │ │ │이상이거나 주파수 범위가 3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5. 주파수의 스펙트럼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6. 무선주파수(RF) 신호의 특성 측정 및 분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7. 시디엠에이(CDMA), 지에스엠(GSM), │
│ │ │ │ │지피에스(GPS), 더블유시디엠에이(WCDMA), │
│ │ │ │ │에이치에스디피에이(HSDPA) 또는 │
│ │ │ │ │에이치에스유피에이(HSUPA)의 신호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8. 인체모의인형(HATS)에서 주파수 응답특성 │
│ │ │ │ │또는 신호대비 잡음비(Signal to Noise │
│ │ │ │ │Level)의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
│ │ │ │ │ │
├──┼───┼───┼──────────┼─────────────────────────┤
│187 │9030 │39 │웨이브 폼 │비디오신호의 진폭 또는 시간 측정용으로서 │
│ │ │ │모니터(Wave │입력채널수가 2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Form Monitor) │ │
├──┼───┼───┼──────────┼─────────────────────────┤
│188 │9030 │39 │후방산란 측정기 │광섬유 연구용으로서 싱글모드(single mode) │
│ │ │ │ │파장과 멀티모드(multi mode) 파장을 사용하여 │
│ │ │ │ │선로의 상태와 접속점의 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89 │9030 │39,84,│전기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물성(物性) │한정한다. │
│ │ │ │측정기 │ 1. 유전율, 정전기량, 체적저항, 표면저항, │
│ │ │ │ │정전용량, 유전정접 또는 역률 측정용인 것 │
│ │ │ │ │ 2. 수동소자, 연료전지, 태양전지, 반도체 또는 │
│ │ │ │ │2차전지의 임피던스 측정용인 것 │
│ │ │ │ │ 3. 전류변성기, 전압변성기, 전력변압기의 절연 │
│ │ │ │ │성능 및 접촉저항 측정이 가능하고 컴퓨터로 │
│ │ │ │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것 │
│ │ │ │ │ 4. 반도체, 2차전지, 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
│ │ │ │ │연구용으로서 전기화학적 특성 또는 반응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190 │9030 │39,84,│전자파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 │한정한다. │
│ │ │ │ │ 1. 10킬로헤르츠 이상의 간섭 주파수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2. 고조파 혹은 플리커(Flicker)의 측정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전도성 또는 방사성 잡음신호의 측정 또는 │
│ │ │ │ │발생이 가능한 것 │
│ │ │ │ │ 4. 컴퓨터제어방식인 것으로서 2채널 이상인 것 │
│ │ │ │ │ │
│ │ │ │ │ │
├──┼───┼───┼──────────┼─────────────────────────┤
│191 │9030 │39,84,│전지수명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또는 전지성능 │한정한다. │
│ │9031 │80 │측정기 │ 1. 전류 또는 전압의 측정 정도가 ±0.1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2. 2차전지 또는 연료전지의 충전 또는 방전 │
│ │ │ │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3. 연료전지 또는 차량용 전지팩의 성능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192 │9030 │89 │성능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또는 성능 │한정한다. │
│ │ │ │측정기 │ 1. 인쇄회로기판, 평판디스플레이(부분품을 │
│ │ │ │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용 장비 또는 │
│ │ │ │ │태양전지의 전기적, 물리적 또는 광학적 │
│ │ │ │ │특성을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것 │
│ │ │ │ │ 2. 모터의 초기 성능 측정용 │
│ │ │ │ │다이너모미터(Dynamometer)로서 토크 측정 │
│ │ │ │ │범위(Torque Range)가 800뉴턴미터 이하인 것 │
│ │ │ │ │ 3. 자동차용 열교환기 또는 공기조절기(Air │
│ │ │ │ │Conditioner)의 성능시험용으로서 │
│ │ │ │ │온도ㆍ습도ㆍ풍량ㆍ압력 또는 유량 중 3가지 │
│ │ │ │ │이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4. 자동차에어컨 성능 시험용으로서 다축 │
│ │ │ │ │진동테이블, 유압모터, 테스트 룸 및 글리콜 │
│ │ │ │ │공급시스템을 갖춘 것 │
│ │ │ │ │ 5. 자동차용 브레이크 부품의 성능시험이 │
│ │ │ │ │가능한 것 │
│ │ │ │ │ 6. 자동차부품 비에이에스(BAS, Belt │
│ │ │ │ │Alternator Starter)의 성능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 │
│ │ │ │ │ │
│193 │9030 │82,84,│네트워크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또는 회로망 │한정한다. │
│ │9031 │80 │분석기 │ 1. 고주파를 반도체소자에 인가하여 소자의 │
│ │ │ │ │주파수 특성 및 임피던스(Impedance)를 │
│ │ │ │ │분석할 수 있는 것 │
│ │ │ │ │ 2. 무선 또는 주파수 변환 특성을 분석하고 │
│ │ │ │ │다중 출력기기의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3.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
│ │ │ │ │것 │
│ │ │ │ │ │
│ │ │ │ │ │
├──┼───┼───┼──────────┼─────────────────────────┤
│194 │9030 │83,84,│통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89 │데이터통신 │한정한다. │
│ │ │ │시험기 │ 1. 데이터신호의 비트에러(Bit Error) 또는 │
│ │ │ │ │비트에러율(Bit Error Rate)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2. 데이터신호의 프레임에러 또는 코드에러 │
│ │ │ │ │시험이 가능한 것 │
│ │ │ │ │ 3. 통신 프로토콜(Protocol) 측정 또는 │
│ │ │ │ │지터(Jitter) 측정이 가능한 것 │
├──┼───┼───┼──────────┼─────────────────────────┤
│195 │9030 │84,89 │송신 성능시험기 │시디엠에이, 지에스엠, 지피에스, │
│ │ │ │또는 수신 │더블유시디엠에이, 에이치에스디피에이, │
│ │ │ │성능시험기 │에이치에스유피에이 또는 와이브로의 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96 │9030 │89 │이동용 │휴대폰 단말기와 연결하여 송수신 상태를 │
│ │ │ │무선전화기 │분석하는 것으로서 시디엠에이, │
│ │ │ │시험기 │더블유시디엠에이, 지에스엠, 이디지이(EDGE), │
│ │ │ │ │에이치에스디피에이, 에이치에스유피에이, │
│ │ │ │ │디이시티(DECT) 또는 와이브로 방식의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97 │9030 │84,89 │소음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소음 분석기 │한정한다. │
│ │ │ │ │ 1. 분석 가능한 최대 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 │
│ │ │ │ │이하인 것 │
│ │ │ │ │ 2. 소음 측정범위가 35데시벨 이상인 것 │
├──┼───┼───┼──────────┼─────────────────────────┤
│198 │9030 │83,84,│논리회로 분석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9 │또는 회로망 │ 1. 최대 측정 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이상인 │
│ │9031 │80 │분석기 │것 │
│ │ │ │ │ 2. 마이크로프로세서 회로분석 시험용이거나 │
│ │ │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
│ │ │ │ │디버깅(Debugging)할 수 있는 것 │
│ │ │ │ │ 3.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상태, 버스(Bus)활동 │
│ │ │ │ │또는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파형 분석 및 주파수 해석이 가능한 것 │
├──┼───┼───┼──────────┼─────────────────────────┤
│199 │9030 │84,89 │기록계 │전류ㆍ전압ㆍ전력ㆍ신호ㆍ소음ㆍ속도ㆍ압력 │
│ │9031 │80 │ │또는 온도를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서 4채널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00 │9030 │84,89 │이시유(EC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31 │80 │제어기, 이시유 │한정한다. │
│ │ │ │개발 시험기 │ 1. 자동차용 엔진제어기 또는 변속기제어기를 │
│ │ │ │또는 이시유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
│ │ │ │에뮬레이터 │300메가헤르츠 이상이거나 듀얼포트램(Dual │
│ │ │ │ │Port Ram)을 갖춘 것 │
│ │ │ │ │ 2. 엔진의 크랭크 위치신호나 차량 속도신호를 │
│ │ │ │ │입력할 수 있는 것 │
├──┼───┼───┼──────────┼─────────────────────────┤
│201 │9030 │89 │자동 선별기 │적층세라믹콘덴서(MLCC)를 시간당 최대 3천개 │
│ │ │ │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02 │9031 │49 │분말 측정기 │분말의 유동성 또는 안식각(Angle of Repose)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03 │9031 │49 │접촉각 │접촉각 측정 허용 오차가 ±0.1도 이하인 것으로 │
│ │ │ │측정기(Contact │한정한다. │
│ │ │ │Angle Meter) │ │
├──┼───┼───┼──────────┼─────────────────────────┤
│204 │9031 │49,80 │형상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9011 │10 │3차원 스캐너 │한정한다. │
│ │ │ │또는 진원도 │ 1. 자동 포커스 기능을 가진 것 │
│ │ │ │측정기 │ 2. 측정 정도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3. 비전스캐닝(Vision Scanning) 방식 또는 │
│ │ │ │ │광학(Optical) 계측방식을 이용하여 측정 후 │
│ │ │ │ │3차원 또는 2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
├──┼───┼───┼──────────┼─────────────────────────┤
│205 │9031 │10 │타이어 │타이어 유니포미티(Uniformity)를 계측할 수 │
│ │ │ │유니포미티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시험기 │ │
├──┼───┼───┼──────────┼─────────────────────────┤
│206 │9031 │49 │간섭계(Interfer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meter) │한정한다. │
│ │ │ │ │ 1. 측정 대상물의 변형을 3차원으로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간섭원리를 이용하여 광학렌즈의 수차(收差, │
│ │ │ │ │Aberration)를 측정하는 것 │
├──┼───┼───┼──────────┼─────────────────────────┤
│ │ │ │ │ │
│ │ │ │ │ │
│207 │9031 │49,80 │광디스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측정장치 │한정한다. │
│ │ │ │ │ 1. 광디스크의 동(動)특성 및 정(靜)특성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블루레이 디스크(Bluray Disc)신호의 특성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파장이 2천나노미터 이하인 레이저를 │
│ │ │ │ │비접촉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208 │9031 │49,80 │아이트래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시스템 │한정한다. │
│ │ │ │ │ 1. 시선 측정 카메라로서 해상도가 │
│ │ │ │ │300티브이엘(tvl) 이상인 것 │
│ │ │ │ │ 2. 눈동자 측정 카메라로서 해상도가 │
│ │ │ │ │200티브이엘 이상인 것 │
├──┼───┼───┼──────────┼─────────────────────────┤
│209 │9031 │49,80 │헤드마운트 │화각(Field of View)이 최대 40도 이상인 것으로 │
│ │ │ │디스플레이 │한정한다. │
├──┼───┼───┼──────────┼─────────────────────────┤
│210 │9031 │49,80 │변형률 측정기 │표면 또는 길이의 변형율을 측정할 수 있는 │
│ │ │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자기(磁氣)변형 │ │
│ │ │ │측정기 │ │
├──┼───┼───┼──────────┼─────────────────────────┤
│211 │9031 │80 │먼지 시험기 │온도 및 속도가 제어된 공기를 수평방향으로 │
│ │ │ │ │흐르게 하여 자동차 부품에 대한 먼지시험이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12 │9031 │80 │압력계 또는 │측정 정도가 ±1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압력 조절기 │ │
├──┼───┼───┼──────────┼─────────────────────────┤
│213 │9031 │80 │보수성 측정기 │코팅칼라의 보수성(保水性) 측정용으로 Cell │
│ │ │ │ │압력이 0피에스아이 이상 30피에스아이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14 │9031 │80 │시야각 측정기 │발광 디스플레이, 광학 필름의 배광 분포, │
│ │ │ │ │시야각 특성, 표면의 반사율 또는 산란 특성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15 │9031 │80 │응답속도 측정기 │디스플레이(LCD, PDP, FED, CRT 방식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의 응답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다. │
│ │ │ │ │ 1. 응답시간 정확도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휘도 정확성이(Luminance Accuracy) ±3도인 │
│ │ │ │ │것 │
├──┼───┼───┼──────────┼─────────────────────────┤
│216 │9031 │80 │레이저 스캐너 │각도 분해능력이 1도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거리측정 시스템 │ │
├──┼───┼───┼──────────┼─────────────────────────┤
│217 │9031 │80 │투습도 시험기 │투습도를 측정하는 장비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218 │9031 │80 │인체모형 교정기 │자동차의 충돌 또는 충격 시험용 │
│ │ │ │또는 더미용 │인체모형(Du㎜y) 또는 더미용 로드셀(Load │
│ │ │ │로드셀 교정기 │Cell)을 교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219 │9031 │80 │에어백 시험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또는 에어백센서 │한정한다. │
│ │ │ │시험기 │ 1.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충돌 재현 │
│ │ │ │ │가속도가 100중력가속도 이상인 것 │
│ │ │ │ │ 2. 에어백 전개 시점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전개 │
│ │ │ │ │지연시간이 최대 1천밀리초(ms) 이상인 것 │
│ │ │ │ │ 3. 5밀리초 내에 350밀리바 이상의 압력 발생이 │
│ │ │ │ │가능한 것 │
├──┼───┼───┼──────────┼─────────────────────────┤
│220 │9031 │80 │조임력 측정기 │자동차 창유리의 조임력(Pinch Force) 측정이 │
│ │ │ │(Pinch Force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Sensor) │ │
├──┼───┼───┼──────────┼─────────────────────────┤
│221 │9031 │80 │블로바이미터 │자동차의 블로바이(Blowby) 가스 유량을 │
│ │ │ │(Blowby Meter)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1.5퍼센트 │
│ │ │ │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22 │9031 │80 │연료분사 시험기 │자동차 연료분사시스템(Fuel Injection System) │
│ │ │ │ │시험용으로서 인젝터(Injector) 또는 │
│ │ │ │ │커먼레일(Common Rail)을 장착하여 시험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23 │9031 │80 │프로브카드 │프로브 카드의 평탄도와 정렬도를 측정할 수 │
│ │ │ │분석기(Probe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Card Analyzer) │ │
├──┼───┼───┼──────────┼─────────────────────────┤
│224 │9031 │80 │가속도계 센서 │가속도계의 센서를 교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교정기 │가속도가 10미터퍼세크제곱(m/s2)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25 │9031 │80 │피막두께 측정기 │피막 두께를 비파괴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26 │9031 │80 │차량거동 측정기 │롤 또는 피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27 │9031 │80 │통기도 측정기 │공기 투과성을 측정하는 기기로서 최대 측정 │
│ │ │ │ │범위가 초당 5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28 │9031 │80 │경사계 │경사의 최대 측정 범위가 ±45도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229 │9031 │80 │조타력 3분력 │선박의 조타기(Rudder)에 걸리는 3방향의 힘을 │
│ │ │ │검출장치(Rudder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Force │ │
│ │ │ │ Measuring │ │
│ │ │ │System) │ │
│ │ │ │ │ │
│ │ │ │ │ │
├──┼───┼───┼──────────┼─────────────────────────┤
│230 │9031 │80 │운전자 │인체에 부착한 마커(Marker)의 채널수가 4개 │
│ │ │ │동작분석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31 │9031 │80 │표면장력 측정기 │액체의 표면을 드롭셰이프(Drop Shape) │
│ │ │ │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2 │9031 │80 │공기회전력 │자동차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의 유동 │
│ │ │ │측정기 │회전력(Swirl)을 토크값으로 측정할 수 있고, │
│ │ │ │ │측정 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33 │9031 │80 │변속기 시험기 │자동차용 변속기의 소음ㆍ진동ㆍ성능 또는 내구 │
│ │ │ │ │시험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2천회 이상인 것 │
│ │ │ │ │ 2. 토크 측정 오차범위가 ±5퍼센트 이하인 것 │
├──┼───┼───┼──────────┼─────────────────────────┤
│234 │9031 │80 │기어 측정기 │기어의 피치, 나선각(Helix Angle) 및 │
│ │ │ │ │흔들림(Run Out)의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35 │9031 │80 │연소 시험기 │자동차 엔진 내부의 연소 상태를 시험 및 │
│ │ │ │ │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6 │9031 │80 │마모입자 분석기 │윤활유 내의 금속마모입자를 정량분석 또는 │
│ │ │ │ │정성분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37 │9031 │80 │연료소비량 │자동차 엔진에서 소모되는 연료량을 측정하는 │
│ │ │ │측정기 │것으로서 측정값의 정확성 정도가 ±0.5퍼센트 │
│ │ │ │ │이하이거나 자동교정 기능이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38 │9031 │80 │현가 시험기 │자동차의 현가장치 또는 그 구성품을 시험하는 │
│ │ │ │또는 댐퍼 │것으로서 축의 하중이 최대 0.5톤 이상인 유압 │
│ │ │ │시험기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
├──┼───┼───┼──────────┼─────────────────────────┤
│239 │9031 │80 │차륜정렬 시험기 │컴퓨터제어 방식으로서 체임버각(Angle of │
│ │ │ │ │Camber), 캐스터각(Angle of Caster) 또는 │
│ │ │ │ │토인각(Angle of Toe-in)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40 │9031 │80 │공연비 분석기 │자동차 엔진의 공연비(空燃比)를 측정하는 │
│ │ │ │또는 측정기 │것으로서 측정 정도가 ±0.5퍼센트 이하이거나 │
│ │ │ │ │람다센서(Lambda Sensor)가 장착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241 │9031 │80 │에어컨 시험장치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의 압축기 구동부, 증발기 │
│ │ │ │ │및 응축기의 내구성 또는 성능을 시험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242 │9031 │80 │온도 또는 전압 │온도 교정 정도가 ±0.1도 이하이거나 전압 │
│ │ │ │교정기 │교정정도가 ±5밀리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3 │9031 │80 │모달 분석장비 │자동차 부품의 구조해석을 위한 모달(Modal) │
│ │ │ │ │분석장비로 한정한다. │
├──┼───┼───┼──────────┼─────────────────────────┤
│244 │9031 │80 │내후성 시험기 │제논램프(Xenon Lamp)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
│ │ │ │(Weather Meter) │광량 및 온도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45 │9031 │80 │자동화상 검사기 │시시디(CCD) 카메라를 이용한 세라믹시트 또는 │
│ │ │ │ │인쇄회로기판의 불량유무 검사용으로서 측정 │
│ │ │ │ │분해능력이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46 │9031 │80 │6분력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6분력(축의 │
│ │ │ │ │힘)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계측 범위가 │
│ │ │ │ │5킬로뉴턴 이상인 것 │
│ │ │ │ │ 2. 선박 모형에 걸리는 6방향(축)의 힘을 │
│ │ │ │ │검출하는 장치로서 계측 범위가 10뉴턴에서 │
│ │ │ │ │2천뉴턴 사이이고, 수심 10미터 이상에서 작동 │
│ │ │ │ │가능한 것 │
├──┼───┼───┼──────────┼─────────────────────────┤
│247 │9031 │80 │모션캡쳐 시스템 │실시간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48 │9031 │80 │진원도 측정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Roundness │한정한다. │
│ │ │ │Tester) │ 1. 진원도의 정확도가 0.0001 마이크로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 최대 측정사이즈가 외경 500밀리미터, │
│ │ │ │ │내경500밀리미터 및 깊이 85밀리미터 이상인 │
│ │ │ │ │것 │
├──┼───┼───┼──────────┼─────────────────────────┤
│249 │9031 │80 │압력센서 또는 │압력센서 또는 차압센서 교정용으로서 교정 │
│ │ │ │차압센서 교정기 │정도가 ±0.1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50 │9031 │80 │부식전위 측정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연구용으로서 다음 각 │
│ │ │ │(Potentiostat)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금속의 부식전위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2. 두 금속간의 부식전위 차이 측정이 가능한 │
│ │ │ │ │것 │
│ │ │ │ │ 3. 금속 부식속도 예측이 가능한 것 │
├──┼───┼───┼──────────┼─────────────────────────┤
│251 │9031 │41,49 │태양전지 │태양전지의 결함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결함측정기 │전기루미네선스(Electroluminescence) 또는 │
│ │ │ │ │광루미네선스(Photoluminescence)를 이용하는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대응파장이 300나노미터에서 1천200나노미터 │
│ │ │ │ │사이인 것 │
│ │ │ │ │ 2. 유효 화소수가 최대 1,344x1,024인 것 │
│ │ │ │ │ 3. 데이터프로세스 처리능력이 16비트(bit) │
│ │ │ │ │이하인 것 │
│ │ │ │ │ 4. 최소 분해능이 2마이크로미터(micrometer) │
│ │ │ │ │이상인 것 │
├──┼───┼───┼──────────┼─────────────────────────┤
│252 │9405 │40 │대용량 │회전 영역은 분당 30회에서 2만5천회 사이이며 │
│ │ │ │스트로보스코프 │램프(Lamp) 밝기는 1만룩스(Lux)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53 │9618 │00 │인체모형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인체부분모형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의 충돌시험용 또는 자동차 │
│ │ │ │ │충격시험에 사용되는 것 │
│ │ │ │ │ 2. 자동차 시트 표면에 작용하는 인체 하중 │
│ │ │ │ │분포 시험용인 것 │
└──┴───┴───┴──────────┴─────────────────────────┘



[별표 2]

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
┏━━━━━━━━━━━━━━━━━━━━━━━━━━━━━━━━━━━━━━┓
┃ ┃
┃ ┃
┃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 ┃
┃ 가. 개인 치료용구 ┃
┃ (1) 점자 체온계 및 혈압계 ┃
┃ (2) 음성 혈압계 및 체중계 ┃
┃ 나. 개인 교육 및 훈련용구 ┃
┃ (1) 점자 문구류 및 점자 학습용구(점자용구, 용지, 계산자를 포함한다) ┃
┃ (2) 청력 및 청력 적응력 훈련기 ┃
┃ (3) 청력 훈련용 전화기 ┃
┃ (4) 발성ㆍ발어 훈련기 ┃
┃ (5) 신체운동 훈련기구(팔, 척추, 다리 등 신체의 운동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
┃훈련기구) ┃
┃ (6) 기립 훈련기(서 있는 것을 도와주거나 서 있는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기기) ┃
┃ (7)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통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는 운동용구 ┃
┃ 다. 의지ㆍ보조기 ┃
┃ (1) 인공 후두 ┃
┃ (2) 다리 보조기 ┃
┃ (3) 척추 보조기 ┃
┃ (4) 전신 보조기 ┃
┃ (5) 특수 보조기 ┃
┃ (6) 인조 인체부분(의족기, 의수기, 심장병 수술 환자용의 것, 연결사용하는 ┃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
┃ (7) 근육위축증 환자가 사용할 호흡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
┃한정한다) ┃
┃ 라. 생활 보조기구 등 ┃
┃ (1) 대화용 기기(휴대용 대화장치, 음성 증폭기로 한정한다) ┃
┃ (2) 텔레비전용 보청 보조기 ┃
┃ (3) 전화용 보청 보조기 ┃
┃ (4) 강연청취용 보조기 ┃
┃ (5) 보청기용 전지 ┃
┃ (6)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
┃ (7) 저시력 확대기구(독서기, 확대경, 문자탐독기로 한정한다) ┃
┃ (8) 지체장애인용 보행기 ┃
┃ (9) 전동 및 수동 휠체어 ┃
┃ (10) 장애인용 특수 차량(법 별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ㆍ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
┃ (11) 점자, 음성 또는 진동 시계 ┃
┃ (12) 시각장애인용 나침반 ┃
┃ (13) 시각장애인용 타이머 ┃
┃ (14) 시각장애인용 4트랙 녹음기 ┃
┃ (15) 시각장애인용 문자인식 카메라 ┃
┃ (16) 시각장애인용 보행 보조기구 ┃
┃ (17) 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 ┃
┃ (18) 장애인용 기저귀(실금환자용을 포함한다) ┃
┃ (19) 욕창예방용구(방석, 매트리스, 침대) ┃
┃ (20) 지체장애인용 목욕용품(목욕욕조, 목욕의자로 한정한다) ┃
┃ (21) 소변처리용구세트 ┃
┃ (22) 맹인 안내견 ┃
┃ 마. 컴퓨터 등 보조기구 ┃
┃ (1) 점자 타자기 ┃
┃ (2) 점자 제판기 ┃
┃ (3) 점자 인쇄기 ┃
┃ (4) 점자 모니터 ┃
┃ (5) 점자 키보드 ┃
┃ (6) 점자 프린터 ┃
┃ (7) 점자 라벨기 ┃
┃ (8) 점자 또는 입체 복사기 ┃
┃ (9) 음성 저울 및 음성 전자 계산기 ┃
┃ (10)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
┃ (11) 컴퓨터 음성 보조기기 ┃
┃ ┃
┃ ┃
┠──────────────────────────────────────┨
┃ ┃
┃ ┃
┃2.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
┃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
┃ (1) 인공신장기 ┃
┃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
┃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
┃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ㆍ부자재 ┃
┃ 나. 희귀병치료제 ┃
┃ (1)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2)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
┃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 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
┃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
┃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
┃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
┃사용할 치료제 ┃
┃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10) 뮤코다당증 Ⅱ형(헌터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11)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및 백신 ┃
┃ ┃
┃ ┃
┠──────────────────────────────────────┨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1) 핸드벨 및 차입벨 ┃
┃ (2) 프뢰벨 ┃
┃ (3) 몬테소리교구 ┃
┃ (4) 디ㆍ엠ㆍ엘교구 ┃
┗━━━━━━━━━━━━━━━━━━━━━━━━━━━━━━━━━━━━━━┛


[별표 2의2]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 (제46조제1항제1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
│1 │4016│99 │회수유(回收油) │해상누출기름제거용으로서 해상에서 자체 │
│ │8907│90 │저장용기 │부유(浮游)가 가능하고, 최대 용량이 │
│ │ │ │ │3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 │6909│19,90 │담체(擔體) 또는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
│ │ │ │필터 │감소시키는 장치에 사용되는 담체 또는 │
│ │ │ │ │필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세라믹, 코디어라이트(Cordierite), │
│ │ │ │ │실리콘카바이드(Silicon Carbide) 또는 │
│ │ │ │ │알루미늄 티타네이트 재질의 벌집 형식인 │
│ │ │ │ │것으로서 원통형 구조로 셀밀도가 │
│ │ │ │ │제곱센티미터당 10셀 이상이고, 셀 사이 │
│ │ │ │ │벽의 두께가 0.8밀리미터 이하인 │
│ │ │ │ │담체(Substrate) 또는 필터(Filter) │
│ │ │ │ │ 2. 코디어라이트 재질의 │
│ │ │ │ │다공입상세라믹(pellet)형으로서 펠릿의 │
│ │ │ │ │지름이 4밀리미터 이상, 기공률이 60% 이상 │
│ │ │ │ │또는 비중이 0.6 이하인 담체 │
├──┼──┼───┼─────────┼─────────────────────────┤
│3 │6909│90 │세라믹 블록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가스배출 저감장치인 │
│ │ │ │ │축열식 소각장치에 사용되는 축열체로서 벌집 │
│ │ │ │ │형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 │7304│11,19 │무계목(無繼目)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 │
│ │ │ │강관 │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황화수소, 수소 또는 황산에 대해 내식성이 │
│ │ │ │ │있고, 최대 바깥지름이 170밀리미터 │
│ │ │ │ │이상이거나 최대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2. 바깥지름이 2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
├──┼──┼───┼─────────┼─────────────────────────┤
│5 │7304│19 │용접강관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 │
│ │7306│11,19 │ │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황화수소, │
│ │ │ │ │수소 또는 황산에 대해 내식성이 있고, 최대 │
│ │ │ │ │바깥지름이 19밀리미터 이하이거나 최대 │
│ │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6 │7307│22 │튜브 또는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라인 튜브 연결구로서 │
│ │ │ │튜브연결구 │재질이 스테인리스(Stainless)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 │7308│90 │플레어 스택 │대기오염방지용으로서 플레어 방식(Flare │
│ │ │ │(Flare Stack) │Type)이고 폐가스(수소, 유기화합물, 유기가스, │
│ │ │ │ │황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
│ │ │ │ │또는 질소 등을 포함한다) 처리량이 시간당 │
│ │ │ │ │2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8 │7309│00 │반응기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 │
│ │7507│12 │ │조시설용ㆍ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
│ │8419│89 │ │부속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 또는 │
│ │ │ │ │방향족화합물제거시설용으로서 유황 및 │
│ │ │ │ │왁스(Wax) 등 공해유발물질을 수소 또는 │
│ │ │ │ │산소와 반응시킬 수 있고, 최고 반응온도가 │
│ │ │ │ │섭씨 200도 이상이며, 최고 반응압력이 │
│ │ │ │ │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9 │7311│00 │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 │ │ │연료용기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액화천연가스를 차량원료로 저장하기 위한 │
│ │ │ │ │것으로서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 │
│ │ │ │ │ 2. 진공단열방식의 이중 구조인 것 │
│ │ │ │ │ 3. 탱크 내 증발가스에 대한 안전공간이 │
│ │ │ │ │10퍼센트 이상 확보될 것 │
│ │ │ │ │ 4. 안전밸브가 장착되어 있을 것 │
│ │ │ │ │ 5. 최대 사용압력이 230피에스아이(psi) 이상인 것 │
├──┼──┼───┼─────────┼─────────────────────────┤
│10 │7326│90 │디스트리뷰터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 │
│ │8419│90 │(Distributor) │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 반응기에 부착되어 │
│ │ │ │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1 │7606│11 │알루미늄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배터리 │
│ │ │ │파우치(Aluminiu │패키징(Packaging)용으로서, 필름형태의 │
│ │ │ │m Pouch) │알루미늄 시트의 폭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롤(Roll)형태로 감긴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2 │8404│90 │응축기 │제철설비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벤젠, │
│ │ │ │(Condenser) │톨루엔 또는 자이렌을 포집하기 위하여 │
│ │ │ │ │배출가스를 응축시키는 장치로서 재질이 │
│ │ │ │ │스테인리스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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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8405│10 │가스발생기 │중질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대기오 │
│ │ │ │ │염방지시설용 또는 수소제조시설용으로서 다음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탈황반응에 사용되는 수소를 │
│ │ │ │ │압력변동흡착(Pressure Swing Absorption) │
│ │ │ │ │방식 또는 멤브레인(Membrane)을 이용한 │
│ │ │ │ │투과(Permeation) 방식으로 생산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가스 발생량이 시간당 │
│ │ │ │ │1천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저온분리방식 또는 │
│ │ │ │ │압력변동흡착방식으로서 발생가스의 최대 │
│ │ │ │ │순도가 93퍼센트 이상인 것 │
│ │ │ │ │ 나. 일체형으로서 발생가스의 양이 시간당 │
│ │ │ │ │1천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14 │8406│82 │증기터빈 │중질유탈황시설용 또는 │
│ │ │ │ │연료유분해시설용으로서 최대 발생동력이 │
│ │ │ │ │4천킬로와트 이상이거나 최대 회전수가 분당 │
│ │ │ │ │1만 회(rp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5 │8406│90 │이젝터 │중질유탈황시설 또는 중질유분해시설에서 │
│ │8414│10 │(Ejector) │감압하는 장치로서 스팀을 사용하는 │
│ │ │ │ │다단(多段)으로 구성되어 있고, 1개단의 최소 │
│ │ │ │ │스팀용량이 시간당 50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6 │8409│99 │인젝터 │중질유분해시설에서 고온의 반응기에 원료를 │
│ │ │ │(Injector) │작은 입자로 분사시키는 장치로서 최대 분사량이 │
│ │ │ │ │시간당 20만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7 │8410│11 │동력회수터빈 │중질유탈황시설용으로서 최대 에너지 회수량이 │
│ │8411│82 │ │200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8 │8412│90 │송신기 │연료가스정제시설용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
│ │9031│80 │(Transmitter) │회수장치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유체의 유속ㆍ압력 또는 차압(差押)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오차가 ±0.15퍼센트 │
│ │ │ │ │이내인 것 │
│ │ │ │ │ 2. 통신방식이 하트형(Hart Type)인 것 │
│ │ │ │ │ 3. 방폭형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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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8413│11 │천연가스자동차용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용으로서 최고 충전유량이 │
│ │ │ │완속 충전설비 │시간당 18.5세제곱미터 이하이며, 부속기기를 │
│ │ │ │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0 │8413│19 │고압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
│ │ │ │액화천연가스(LC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NG) 펌프 │ 1. 콜드엔드(Cold end) 부분은 배큠 │
│ │ │ │ │재킷(Vacuum Jacket) 또는 그 이상의 │
│ │ │ │ │단열성능을 가진 재질로 단열 및 보호되어야 │
│ │ │ │ │하고 최대 처리용량은 시간당 │
│ │ │ │ │1천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 │ │ 2. 최대 허용 운전압력이 35메가파스칼(350바) │
│ │ │ │ │이상일 것 │
│ │ │ │ │ 3. 최대 요구전력은 30킬로와트 이상일 것 │
│ │ │ │ │ 4. 운전 중 발생되는 열을 저장탱크에 회수할 │
│ │ │ │ │수 있도록 회수용 배관(Return Line)을 │
│ │ │ │ │포함할 것 │
│ │ │ │ │ 5. 모터 및 부속품은 방폭형일 것 │
│ │ │ │ │ 6. 맥동방지용 축압기(Surge Chamber) 및 │
│ │ │ │ │안전밸브가 포함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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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413│19 │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용 또는 충전소의 │
│ │ │ │(LNG) 원심펌프 │저장탱크 하역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 │ │ │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처리용량이 분당 340리터(liter/min) │
│ │ │ │ │이상인 것 │
│ │ │ │ │ 2. 액중(液中)원심펌프 형태로서 펌프의 │
│ │ │ │ │외부구조가 진공 단열방식의 이중구조일 것 │
│ │ │ │ │ 3. 최대 사용동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일 것 │
│ │ │ │ │ 4. 최대 허용 운전압력이 1.0메가파스칼 │
│ │ │ │ │이상일 것 │
├──┼──┼───┼─────────┼─────────────────────────┤
│ │ │ │ │ │
│ │ │ │ │ │
│22 │8413│50,70,│액체펌프 │폐수처리시설용ㆍ연료유탈황시설용ㆍ수소제조 │
│ │ │81 │ │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연료가스정제시설 │
│ │ │ │ │용 또는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
│ │ │ │ │부속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유량(流量)이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수소제조시설용: 시간당 15세제곱미터 │
│ │ │ │ │이상 │
│ │ │ │ │ 나. 경질유탈황시설용: 시간당 30세제곱미터 │
│ │ │ │ │이상 │
│ │ │ │ │ 다. 중질유탈황시설용: 시간당 60세제곱미터 │
│ │ │ │ │이상 │
│ │ │ │ │ 라. 연료유분해시설용: 시간당 30세제곱미터 │
│ │ │ │ │이상 │
│ │ │ │ │ 2. 왕복펌프 또는 원심펌프로서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방폭형(防爆型)의 것으로서 사용동력이 │
│ │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1) 수소제조시설용: 30킬로와트 이상 │
│ │ │ │ │ (2) 경질유탈황시설용: 45킬로와트 이상 │
│ │ │ │ │ (3) 중질유탈황시설용: 150킬로와트 이상 │
│ │ │ │ │ (4) 연료유분해시설용: 45킬로와트 이상 │
│ │ │ │ │ 나. 토출압력이 미국규격협회(ANSI)의 │
│ │ │ │ │배관자재류 규격등급으로 제곱센티미터당 │
│ │ │ │ │10킬로그램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
│ │ │ │ │토출노즐의 최대 안지름이 다음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1) 수소제조시설용: 50밀리미터 이상 │
│ │ │ │ │ (2) 경질유탈황시설용: 75밀리미터 이상 │
│ │ │ │ │ (3) 중질유탈황시설용: 100밀리미터 이상 │
│ │ │ │ │ (4) 연료유분해시설용: 75밀리미터 이상 │
│ │ │ │ │ 다.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
│ │ │ │ │부속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의 │
│ │ │ │ │것으로서 최대 유량이 시간당 │
│ │ │ │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3. 재질을 황산에 대한 내식성(耐蝕性)이 있는 │
│ │ │ │ │알로이(Alloy) 20을 사용한 것 │
│ │ │ │ │ 4. 섭씨 60도에서 세제곱미터당 │
│ │ │ │ │1천200킬로그램(kg/㎥) 이상의 밀도를 │
│ │ │ │ │가지는 타르(Tar)와 타르 슬러지(Tar │
│ │ │ │ │Sludge)를 함께 이송하는 펌프 │
│ │ │ │ │ 5. 부식성이 강한 물질(황화수소, 암모니아, │
│ │ │ │ │질소산화물, 벤젠, 톨루엔 또는 자이렌)을 │
│ │ │ │ │취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펌프로서 최대 │
│ │ │ │ │취급용량이 시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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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8414│10 │진공펌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차량 연료탱크에 주유할 │
│ │ │ │ │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연속적으로 저장탱크에 │
│ │ │ │ │회수하는 펌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
│ │ │ │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펌프 구동용 전기모터가 부착된 것 또는 │
│ │ │ │ │유속 이용 흡입방식의 구조로 된 것 │
│ │ │ │ │ 2. 유동매체는 기체이고, 최대 처리용량이 │
│ │ │ │ │분당 40리터 이상인 것 │
│ │ │ │ │ 3. 모터 부착 방식의 경우 모터는 내압방폭형 │
│ │ │ │ │구조인 것 │
├──┼──┼───┼─────────┼─────────────────────────┤
│24 │8414│59 │가스배송기 │제철소의 코크스 공장에서 발생하는 │
│ │ │ │ │코크스오븐가스를 배송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처리 용량이 시간당 10만노말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5 │8414│59 │송풍기 │중질유탈황시설용, 연료유분해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최대 │
│ │ │ │ │사용동력이 300킬로와트 이상이거나 최대 │
│ │ │ │ │토출정압이 제곱센티미터당 1.99킬로그램 │
│ │ │ │ │이상이고,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1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다단식의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6 │8414│80 │과급기(過給器) │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터빈과 압축임펠러로 │
│ │ │ │ │구성되고 기계식으로 흡입공기를 압축 및 │
│ │ │ │ │공급하는 것 │
├──┼──┼───┼─────────┼─────────────────────────┤
│ │ │ │ │ │
│ │ │ │ │ │
│27 │8414│80 │기체압축기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동제련 │
│ │ │ │ │탈황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구동장치 및 부속기기를 포함한다). │
│ │ │ │ │ 1. 원심력 이용방식의 것으로서 격막(膈膜)이 │
│ │ │ │ │장착된 다단식 압축방식인 것 │
│ │ │ │ │ 2. 왕복동형(Reciprocating)으로서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 사용동력이 1천400킬로와트 이상인 │
│ │ │ │ │것 │
│ │ │ │ │ 나. 다단식 압축방식의 것으로서 압축비가 2 │
│ │ │ │ │이상이고, 최대 토출압력이 │
│ │ │ │ │제곱센티미터당 3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다. 실린더윤활방식 또는 비윤활방식으로서 │
│ │ │ │ │최대 토출량이 시간당 2만노말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3. 왕복회전(Dry Screw Type)방식의 │
│ │ │ │ │것으로서 미국석유협회규격(API Code)를 │
│ │ │ │ │적용한 다단식 압축방식의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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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8416│20 │버너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연료가 │
│ │8419│89 │ │스정제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가스버너 또는 가스ㆍ기름겸용 버너로서 │
│ │ │ │ │시간당 최대 처리용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수소제조시설용: 5만킬로칼로리 이상 │
│ │ │ │ │ 나. 연료유탈황시설용 또는 │
│ │ │ │ │연료유분해시설용: 30만킬로칼로리 이상 │
│ │ │ │ │ 2. 황산 또는 황화수소를 연소하는 버너로서 │
│ │ │ │ │시간당 최대 1천킬로그램 이상 소각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황화수소와 암모니아가 함유된 혼합가스를 │
│ │ │ │ │섭씨 1천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열분해하는 │
│ │ │ │ │로(Furnace)에 설치하는 버너로서 재질이 │
│ │ │ │ │하스텔로이(Hastelloy) 또는 티타늄(Titanium)인 │
│ │ │ │ │것 │
├──┼──┼───┼─────────┼─────────────────────────┤
│29 │8419│40 │증류탑, 정류탑 │제철산업에서 코크스오븐가스에 포함된 │
│ │ │ │또는 냉각탑 │불순물(황화수소,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벤젠, │
│ │ │ │ │톨루엔, 자이렌, 나프탈렌 등)을 스팀을 │
│ │ │ │ │이용하여 증류시켜 분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30 │8419│50,89 │열교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냉각기 │한정한다. │
│ │ │ │ │ 1. │
│ │ │ │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수소 │
│ │ │ │ │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최대 │
│ │ │ │ │열교환 능력이 시간당 5만킬로칼로리 이상인 │
│ │ │ │ │것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 │
│ │ │ │ │ 가. 튜브 또는 플레이트의 재질이 합금강 │
│ │ │ │ │또는 비(卑)철금속이거나 최대 인장강도가 │
│ │ │ │ │제곱센티미터당 4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나. 핀형(Fin Type)으로서 │
│ │ │ │ │이산화황ㆍ삼산화황 및 황산에 대해 │
│ │ │ │ │내식성이 있는 지코(ZeCor), │
│ │ │ │ │류메트(Lewmet), 불침투성 흑연, │
│ │ │ │ │하스텔로이 또는 양극산화방지 │
│ │ │ │ │시스템(Anodic protection system)을 │
│ │ │ │ │사용한 것 │
│ │ │ │ │ 다. 판형(Plate Type)으로서 열교환 면적이 │
│ │ │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엔진 냉각수를 │
│ │ │ │ │이용하여 레귤레이터어셈블리(Regulator │
│ │ │ │ │Assembly)에서 배출되는 출구연료가스의 │
│ │ │ │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3. 코크스오븐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 │
│ │ │ │ │황화수소 또는 암모니아 성분을 포집하는 │
│ │ │ │ │공정에서 농안수(濃安水)와 │
│ │ │ │ │조안수(粗安水)간에 열교환을 시켜 두 │
│ │ │ │ │유체를 각각 냉각 또는 승온시키는 것으로서 │
│ │ │ │ │재질이 하스텔로이 또는 티타늄으로 된 것 │
│ │ │ │ │ 4. 제철설비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
│ │ │ │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을 흡착방식 또는 │
│ │ │ │ │흡수방식으로 제거하는 설비의 것으로서 │
│ │ │ │ │전열면적(傳熱面積)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5. 액화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연료탱크에 │
│ │ │ │ │극저온 상태로 저장되어있는 │
│ │ │ │ │액화천연가스연료를 엔진냉각수를 이용하여 │
│ │ │ │ │상온의 기체로 기화시켜 엔진으로 공급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6. 코크스오븐가스 중 벤젠, 톨루엔 또는 │
│ │ │ │ │자이렌 성분을 포집하는 공정에서 │
│ │ │ │ │흡수유(Lean-oil)와 │
│ │ │ │ │공정흡수유(Rich-oil)간에 열교환을 시켜 두 │
│ │ │ │ │유체를 각각 냉각 또는 승온시키는 기기로서 │
│ │ │ │ │재질이 스테인리스인 것 │
│ │ │ │ │ 7. 코크스오븐가스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
│ │ │ │ │농안수(濃安水), 벤젠, 톨루엔 또는 자이렌을 │
│ │ │ │ │냉각수를 이용하여 냉각시키는 기기로서 │
│ │ │ │ │재질이 스테인리스 또는 탄소강(Carbon │
│ │ │ │ │Steel)인 것 │
│ │ │ │ │ │
│ │ │ │ │ │
├──┼──┼───┼─────────┼─────────────────────────┤
│31 │8419│89 │가열기 │중질유탈황시설ㆍ연료유분해시설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연소식으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10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
│ │ │ │ │ 2. 자동연소식으로서 유체를 최고 섭씨 300도 │
│ │ │ │ │이상 가열할 수 있고, 최대 처리용량이 │
│ │ │ │ │시간당 25톤 이상인 것 │
├──┼──┼───┼─────────┼─────────────────────────┤
│32 │8419│89 │고압저장용기 │중질유탈황시설용 또는 │
│ │ │ │ │중질유분해시설용으로서 재질이 │
│ │ │ │ │특수합금강(Enhanced Material: │
│ │ │ │ │BS1503-622-5500/73, BS1501-622, BS EN │
│ │ │ │ │10028-2 13CrMoV9-10 또는 ASTM A387 │
│ │ │ │ │Gr.22)이거나 황화수소 또는 수소에 대해 │
│ │ │ │ │내식성이 있는 강(鋼)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
│33 │8419│89 │황회수설비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 │
│ │ │ │ │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황의 최대 │
│ │ │ │ │회수 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이고, │
│ │ │ │ │폐열회수장치를 포함하는 일체형(Package │
│ │ │ │ │Type)의 것으로 한정한다. │
├──┼──┼───┼─────────┼─────────────────────────┤
│34 │8419│89 │미생물배양기 │분뇨 또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
│ │8479│89 │ │미생물배양기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1일 5톤부터 │
│ │ │ │ │4천톤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5 │8419│90 │미스트제거기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Mist Eliminator)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 증류탑, 정류탑 │
│ │ │ │ │또는 냉각탑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이산화황, │
│ │ │ │ │삼산화황 및 황산에 대해 내식성이 있는 지코, │
│ │ │ │ │류메트, 불침투성 흑연, 티에프이 라인드 │
│ │ │ │ │시에스(TFE lined CS), 알로이 20, │
│ │ │ │ │섬유강화플라스틱, 염소화 염화비닐수지, │
│ │ │ │ │하스텔로이 또는 유리섬유를 사용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36 │8421│19 │석고탈수기 │발전설비ㆍ산업용보일러ㆍ소각로 또는 │
│ │ │ │ │동제련탈황설비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
│ │ │ │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탈황설비용의 │
│ │ │ │ │석고슬러리(slurry) 탈수기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
│ │ │ │ │시간당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7 │8421│19 │흡착탑 │수소제조시설용으로 최대 흡착능력이 시간당 │
│ │ │ │ │30톤 이상이고, 운전압력이 제곱미터당 │
│ │ │ │ │2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38 │8421│21 │전기응집시스템 │오수ㆍ폐수 또는 정수의 처리 또는 재활용을 │
│ │ │ │ │위한 것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15톤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39 │8421│21,29 │교반(攪拌)기 │오수 또는 폐수의 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한 │
│ │8479│82,89 │ │것으로서 스크루형 또는 프로펠러형의 임펠러를 │
│ │ │ │ │사용하여 최저 교반유속을 초당 0.15미터 이상 │
│ │ │ │ │유지할 수 있고, 교반속도가 1천200알피엠(rpm) │
│ │ │ │ │이상이며 부유형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40 │8421│21,29,│여과기(청정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39 │포함한다) 또는 │한정한다. │
│ │8479│89 │여과막 │ 1. 연료유탈황시설 또는 연료유분해시설에서 │
│ │ │ │ │금속성분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
│ │ │ │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 │
│ │ │ │ │ 가. 0.001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여과할 수 │
│ │ │ │ │있고, 최대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1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나. 0.01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여과할 수 │
│ │ │ │ │있고,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
│ │ │ │ │ 2. 오수 또는 폐수처리를 위한 │
│ │ │ │ │0.4마이크로미터의 공극(孔隙)이 형성된 │
│ │ │ │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Poly Vinylidene │
│ │ │ │ │Fluoride) 재질의 친수성(親水性) │
│ │ │ │ │중공사막(中空絲膜)으로서 최대 인장하중이 │
│ │ │ │ │600뉴턴 이상이고, 1제곱미터 면적의 최대 │
│ │ │ │ │여과능력이 시간당 40리터 이상이며, │
│ │ │ │ │침지(浸漬)상태에서 수중의 부유물질을 │
│ │ │ │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흡인(吸引) 및 │
│ │ │ │ │여과시킬 수 있는 것 │
│ │ │ │ │ 3. 오수 또는 폐수처리를 위한 │
│ │ │ │ │0.04마이크로미터의 공극이 형성된 │
│ │ │ │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재질의 친수성 │
│ │ │ │ │중공사막으로서 중심에 지지층이 있고, │
│ │ │ │ │침지상태에서 수중의 부유물질을 바깥쪽에서 │
│ │ │ │ │안쪽으로 흡인 및 여과시킬 수 있는 것으로 │
│ │ │ │ │연속 자동역세척이 가능한 구조를 가진 것 │
│ │ │ │ │ 4. 오수 또는 폐수처리를 위한 │
│ │ │ │ │0.02마이크로미터의 공극이 형성된 │
│ │ │ │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재질의 친수성 │
│ │ │ │ │중공사막으로서 침지상태에서 수중의 │
│ │ │ │ │부유물질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흡인 및 │
│ │ │ │ │여과시킬 수 있는 것 │
│ │ │ │ │ 5. 역삼투압을 이용하여 공업용수속에 포함된 │
│ │ │ │ │0.001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 및 │
│ │ │ │ │용존이온을 제거하는 여과장치에 사용되는 │
│ │ │ │ │막으로서 최대 안지름이 200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나권형(Spiral Wound Type)인 것 │
│ │ │ │ │ │
│ │ │ │ │ │
├──┼──┼───┼─────────┼─────────────────────────┤
│41 │8421│29 │기름회수기 │해상누출기름제거용으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
│ │8479│89 │ │시간당 1킬로리터 이상인 이동식으로 한정한다. │
├──┼──┼───┼─────────┼─────────────────────────┤
│42 │8421│39 │가스제거기 │코크스오븐가스 정제공정에서 발생하는 │
│ │ │ │ │유해가스를 흡착방식 또는 흡수방식으로 │
│ │ │ │ │처리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5만5천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43 │8421│29,39 │전기집진기 │산업용 시설에서 배출되는 분진을 제거하기 │
│ │ │ │ │위한 습식전기집진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보일러 배기가스 중의 분진을 제거하는 │
│ │ │ │ │것으로서 공기량이 시간당 │
│ │ │ │ │60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이고, 분진의 최대 │
│ │ │ │ │배출농도가 노말세제곱미터당 30밀리그램 │
│ │ │ │ │이하인 것 │
│ │ │ │ │ 2.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제조공장의 │
│ │ │ │ │건조기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분진제거를 │
│ │ │ │ │위한 것으로서 공기량이 시간당 │
│ │ │ │ │7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이고, 분진의 최대 │
│ │ │ │ │배출농도가 노말세제곱미터당 15밀리그램 │
│ │ │ │ │이하이며, 전극판 및 전극봉 세척 시 설비의 │
│ │ │ │ │연속적인 가동이 가능한 것 │
│ │ │ │ │ 3. 동제련 용해로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의 │
│ │ │ │ │분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공기량이 시간당 │
│ │ │ │ │10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이고, 분진의 최대 │
│ │ │ │ │배출농도가 노말세제곱미터당 50밀리그램 │
│ │ │ │ │이하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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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8421│39 │가스청정기 │철강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냉각시켜 │
│ │ │ │ │분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
│ │ │ │ │시간당 1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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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8421│39 │금속 담체 및 │자동차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
│ │ │ │필터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재질의 원통형 │
│ │ │ │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셀밀도가 제곱센티미터당 25셀 이상이고, │
│ │ │ │ │셀을 구성하는 금속의 두께가 0.4밀리미터 │
│ │ │ │ │이하인 담체 또는 필터 │
│ │ │ │ │ 2. 셀밀도가 제곱센티미터당 25셀 이상이고, │
│ │ │ │ │셀의 벽면에 세라믹이 코팅된 금속 필터 │
├──┼──┼───┼─────────┼─────────────────────────┤
│ │ │ │ │ │
│ │ │ │ │ │
│46 │8421│39 │휘발성유기화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물 처리장치 │한정한다. │
│ │ │ │(Vapor Recovery │ 1.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농축한 후 연속적으로 │
│ │ │ │System) │분리ㆍ산화 및 회수하거나 무해하게 │
│ │ │ │ │처리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용으로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분당 150세제곱미터 이상 배기되는 │
│ │ │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흡착방식으로 │
│ │ │ │ │농축시키고, 산화장치로부터 섭씨 │
│ │ │ │ │180도부터 200도까지의 열풍으로 흡착 및 │
│ │ │ │ │농축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연속적으로 │
│ │ │ │ │분리(탈착)하는 것 │
│ │ │ │ │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활성탄 또는 │
│ │ │ │ │제오라이트(Zeolite)를 파형(波形) 가공한 │
│ │ │ │ │벌집 형식의 흡착제를 이용하여 흡착한 후 │
│ │ │ │ │탈착 과정을 거쳐 회수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분당 3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차량 연료탱크에 │
│ │ │ │ │주유할 때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
│ │ │ │ │분리하여 저장탱크로 회수 및 재사용하는 │
│ │ │ │ │것으로서 흡입처리 방식이고, 회수율이 │
│ │ │ │ │90퍼센트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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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8421│39 │가스세정기 │수치제어ㆍ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79│89 │ │방식의 엠디에프(MDF) 건조설비에서 발생되는 │
│ │ │ │ │가스에 함유된 분진을 살수(撒水)방식으로 │
│ │ │ │ │포집(捕集)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량이 시간당 │
│ │ │ │ │2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8 │8421│39,99 │증류탑 또는 │연료가스정제시설용ㆍ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 │
│ │ │ │정류탑의 단(段, │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Tray) 또는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충전물(Packing)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의 증류탑 또는 │
│ │ │ │ │정류탑 내부에 설치하여 증류 및 정류를 할 수 │
│ │ │ │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바깥지름이 8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단(Tray)으로서 재질이 스테인리스강, │
│ │ │ │ │특수합금강 또는 탄소강(Carbon Steel)인 것 │
│ │ │ │ │ 2. 세트당 최대 중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
│ │ │ │ │충전물(Packing)로서 재질이 스테인리스강 │
│ │ │ │ │또는 특수합금강으로 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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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8421│99 │필터 │천연가스자동차 가스배관에 설치되어 가스의 │
│ │ │ │ │오염원을 여과하는 것으로서 최대 적용압력은 │
│ │ │ │ │제곱센티미터당 250바 이상이고, 섭씨 영하 │
│ │ │ │ │40도부터 120도까지의 온도에서 투과효율이 │
│ │ │ │ │95퍼센트 이상이며, 유리섬유 재질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50 │8423│89 │석회석 │탈황시설용으로서 정밀도가 0.5퍼센트 이하이고, │
│ │8479│89 │정량투입기 │중량을 셀 또는 감마선으로 측정하여 투입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시간당 10톤 이상 처리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51 │8424│20 │노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폐열보일러 또는 소결로에서 배출되는 │
│ │ │ │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을 │
│ │ │ │ │흡착방식 또는 흡수방식으로 제거하는 │
│ │ │ │ │설비의 용기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분사능력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2.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차량 연료탱크에 │
│ │ │ │ │주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노즐 중 다음 각 │
│ │ │ │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 │ │ │ │ 가. 노즐 내부가 휘발유 라인과 유증기 │
│ │ │ │ │라인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 │
│ │ │ │ │ 나. 노즐에 유증기 흡입용 구멍이 따로 있을 │
│ │ │ │ │것 │
│ │ │ │ │ 다. 최대 토출능력이 분당 40리터 이상일 것 │
├──┼──┼───┼─────────┼─────────────────────────┤
│52 │8428│90 │로딩암 │연료유출하시설용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
│ │ │ │(Loading Arm) │처리장치용의 것으로서 최대 압력이 │
│ │ │ │ │미국규격협회 배관자재류 규격등급 │
│ │ │ │ │150파운드(lb) 이상이고, 최대 바깥지름이 │
│ │ │ │ │60밀리미터 이상인 해상용 또는 육상용의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53 │8471│50 │분산제어시스템 │연료가스정제시설용ㆍ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 │
│ │9032│89 │ │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의 제어설비로서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입출력수(入出力數)가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수소제조시설용: 50개 이상 │
│ │ │ │ │ 나.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 │
│ │ │ │ │또는 올레핀제거시설용: 100개 이상 │
│ │ │ │ │ 2. 감지속도가 1초 이내인 것 │
│ │ │ │ │ 3. 중앙처리장치가 이중으로 구성된 것 │
│ │ │ │ │ 4. 비상상황 발생시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
│ │ │ │ │의하여 자동조치가 가능한 컴퓨터로서 │
│ │ │ │ │중앙처리장치(CPU),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
│ │ │ │ │(Interface)를 갖추고 현장 상황을 입출력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54 │8479│82,89 │희석터널 │자동차배기가스분석용 가스시료(試料)를 공기와 │
│ │9027│10 │(Dilution │희석하는 것으로서 지름이 30.48센티미터 │
│ │ │ │Tunnel) │이상이거나 최대 유량이 분당 18노말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5 │8479│89 │가스채취기 │자동차배기가스분석용 가스시료를 채취하는 │
│ │9027│10 │ │것으로서 최대 채취량이 분당 2노말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56 │8481│10 │수소용 │수소자동차용으로서 고압의 수소를 엔진에서 │
│ │ │ │압력조정기 │사용 가능한 저압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57 │8481│10,20,│밸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40,80 │ │한정한다. │
│ │ │ │ │ 1. 천연가스자동차용 밸브로서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퓨얼미터링밸브(Fuel Metering Valve): │
│ │ │ │ │최대 사용전압이 32볼트인 것으로서 │
│ │ │ │ │자동제어방식으로 가스연료량을 조절할 수 │
│ │ │ │ │있는 연료조절밸브 │
│ │ │ │ │ 나. 스로틀보디어셈블리(Throttlebody │
│ │ │ │ │Assembly): 자동제어방식으로 공기와 │
│ │ │ │ │천연가스가 혼합되어 엔진에 공급되는 │
│ │ │ │ │양을 조절하는 전자식 밸브 │
│ │ │ │ │ 다. 레귤레이터어셈블리: 고압의 가스를 │
│ │ │ │ │엔진에서 사용 가능한 저압으로 조절하는 │
│ │ │ │ │밸브 │
│ │ │ │ │ 라. 웨이스트게이트컨트롤밸브(Waste gate │
│ │ │ │ │Control Valve): 최대 사용전압이 32볼트인 │
│ │ │ │ │것으로서 자동제어방식으로 │
│ │ │ │ │과급기(過給器) 엑추에이터(Actuator)를 │
│ │ │ │ │조절하는 밸브(Solenoid Valve) │
│ │ │ │ │ 마. 에어레귤레이터(Air Regulator): 최대 │
│ │ │ │ │출구압력이 35피에스아이지 이하인 │
│ │ │ │ │것으로서 에어탱크(Air Tank)에서 │
│ │ │ │ │과급기로 공급하는 공기의 압력을 │
│ │ │ │ │감압시키는 밸브 │
│ │ │ │ │ 2. │
│ │ │ │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수소 │
│ │ │ │ │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서 │
│ │ │ │ │파일럿형(Pilot Type)이거나 최대 │
│ │ │ │ │운전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 │
│ │ │ │ │이상인 안전밸브 │
│ │ │ │ │ 3. │
│ │ │ │ │연료가스정제시설용ㆍ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 │
│ │ │ │ │료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ㆍ올레핀제 │
│ │ │ │ │거시설(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 또는 │
│ │ │ │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장치용의 공압식 또는 │
│ │ │ │ │모터구동밸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 허용누설량이 미국규격협회 │
│ │ │ │ │배관자재류 규격등급 4(IV) 이상인 것 │
│ │ │ │ │ 나. 최대 압력이 미국규격협회 배관자재류 │
│ │ │ │ │규격등급 1천500파운드 이상인 것 │
│ │ │ │ │ 다. 방폭형 또는 방화형(防火形)인 것 │
│ │ │ │ │ 4. 연료유분해시설용 또는 배기가스처리용 │
│ │ │ │ │특수밸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 운전온도가 섭씨 500도 이상이고, │
│ │ │ │ │바깥지름이 5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나. 최대 운전온도가 섭씨 200도 이상이고, │
│ │ │ │ │바깥지름이 2천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5.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소 배관용 밸브로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게이트밸브(Gate Valve): 개폐용 │
│ │ │ │ │제어밸브로서 액화천연가스를 수동 또는 │
│ │ │ │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나. 볼밸브(Ball Valve): 액화천연가스를 │
│ │ │ │ │수동으로 개폐하는 밸브로 보수나 │
│ │ │ │ │수동운전시 사용할 수 있는 것 │
│ │ │ │ │ 다. 체크밸브(Check Valve): 액화천연가스의 │
│ │ │ │ │역류를 방지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
│ │ │ │ │천연가스를 이동시키는 기능의 밸브 │
│ │ │ │ │ 라. 글로브밸브(Globe Valve): 액화 │
│ │ │ │ │천연가스의 차단 또는 용량을 조절하는 │
│ │ │ │ │기능의 밸브 │
│ │ │ │ │ 마. 안전밸브(Safety Relief Valve): 밸브 │
│ │ │ │ │입구쪽의 압력이 상승하여 미리 정해진 │
│ │ │ │ │압력으로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밸브 │
│ │ │ │ │디스크가 열리며 소정의 압력으로 │
│ │ │ │ │강하하면 다시 밸브 디스크를 자동적으로 │
│ │ │ │ │닫는 기능의 밸브(시스템 보호 기능) │
│ │ │ │ │ 6. 수소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수소저장 │
│ │ │ │ │실린더에 장착하여 저장된 수소를 엔진으로 │
│ │ │ │ │공급하기 위해 고압의 수소를 개폐하는 밸브 │
│ │ │ │ │ 7.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을 억제하는 │
│ │ │ │ │하부적재방식(Bottom Loading System)용 │
│ │ │ │ │또는 유증기회수방식(Vapor Recovery │
│ │ │ │ │System)용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안지름이 10.16센티미터 이상이고, 실린더 │
│ │ │ │ │내장형인 비상밸브 │
│ │ │ │ │ 나. 적재시 생성되는 유증기를 │
│ │ │ │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치로 보내어 │
│ │ │ │ │탱크로리의 진공상태를 방지하는 것으로서 │
│ │ │ │ │맨홀뚜껑 장착형이고, 공압작동방식이며, │
│ │ │ │ │안지름이 7.62센티미터 이상인 유증기 │
│ │ │ │ │회수 밸브 │
│ │ │ │ │ 8. 유증기 회수장치를 장착한 주유기에 연결 │
│ │ │ │ │된 저장탱크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
│ │ │ │ │압력에서 열고 닫힐 수 있도록 기능을 가진 │
│ │ │ │ │대기밸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
│ │ │ │ │갖춘 것 │
│ │ │ │ │ 가. 일정한 압력과 진공상태에서 자동으로 │
│ │ │ │ │열리고 닫히는 구조일 것 │
│ │ │ │ │ 나. 통기관 연결부가 나사결합 구조로 되어 │
│ │ │ │ │있을 것 │
│ │ │ │ │ 다. 불순물 유입방지를 위한 방지망이 있을 │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8481│80 │유증기 회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을 억제하는 │
│ │ │ │어댑터 │하부적재방식용 또는 유증기회수방식용의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다격실용(多隔室用)으로서 유증기 │
│ │ │ │ │처리능력이 분당 1천갤런 이상이고, 최대 │
│ │ │ │ │안지름이 7.62센티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차량 연료탱크에 │
│ │ │ │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증기와 휘발유를 │
│ │ │ │ │분리하는것으로서 유증기 라인과 휘발유 │
│ │ │ │ │라인이 구분되어 있는 것 │
│ │ │ │ │ │
│ │ │ │ │ │
├──┼──┼───┼─────────┼─────────────────────────┤
│59 │8481│80 │자동제어밸브 │연료가스정제시설용ㆍ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 │
│ │ │ │(Control Valve) │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
│ │ │ │ │유량ㆍ레벨ㆍ압력 또는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
│ │ │ │ │출력 조작밸브 및 밸브 어셈블리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공장자동제어시스템(DCS)과 연결되어 │
│ │ │ │ │생산공정내 유체 또는 물체를 자동으로 │
│ │ │ │ │조절하는 기능을 갖춘 것 │
│ │ │ │ │ 2. 파이프에 흐르는 유체를 구동매체로 │
│ │ │ │ │사용하여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갖춘 것 │
│ │ │ │ │ 3. 전기부품이 방폭형인 것 │
├──┼──┼───┼─────────┼─────────────────────────┤
│60 │8481│80 │적재 또는 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을 억제하는 │
│ │ │ │연결구 │하부적재방식용 또는 유증기회수방식용의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미국석유협회(API)의 규격 RP-1004를 │
│ │ │ │ │충족하는 것 │
│ │ │ │ │ 2. 미국트럭트레일러제작협회(TTMA)의 규격 │
│ │ │ │ │RP-28-99를 충족하는 플랜지가 장착되어 │
│ │ │ │ │있는 것 │
├──┼──┼───┼─────────┼─────────────────────────┤
│61 │8483│40 │유체커플링 또는 │철강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에 포함된 │
│ │ │ │유체클러치 │분진을 제거하는 집진설비 팬(Fan)의 회전수를 │
│ │ │ │ │2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의 범위 내에서 │
│ │ │ │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2 │8501│53 │모터 │제철소의 코크스 공장에서 발생하는 │
│ │ │ │ │코크스오븐가스를 배송하는 설비용으로서 최대 │
│ │ │ │ │출력이 1천500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63 │8503│00 │레졸버 │하이브리드자동차용 레졸버로서 │
│ │ │ │(Resolver) │가변릴럭턴스형(VR형, Variable-Reluctance │
│ │ │ │ │Type)인 것으로 한정한다. │
├──┼──┼───┼─────────┼─────────────────────────┤
│64 │8504│40 │배터리 충전기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 │
│ │ │ │(Battery Charger) │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서 다음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잔류 배터리 용량 체크기능을 보유할 것 │
│ │ │ │ │ 2. 병렬 이중화 구성일 것 │
│ │ │ │ │ 3. 이중화 감시기능이 디지털 통신에 의할 것 │
├──┼──┼───┼─────────┼─────────────────────────┤
│65 │8504│33 │변압기 │발전설비, 제철설비, 소각설비 또는 기타 │
│ │ │ │ │산업설비에서 배출되는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
│ │ │ │ │전기집진기(Electrostatic Precipitator)에 │
│ │ │ │ │사용되는 변압기로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
│ │ │ │ │이상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고, 다음 각 │
│ │ │ │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상용의 교류 입력전압(480V AC 이하)을 │
│ │ │ │ │70킬로볼트(kV) 디씨(DC, 직류) 이상의 │
│ │ │ │ │출력전압으로 변환하는 것 │
│ │ │ │ │ 2. 주파수가 25킬로헤르쯔(kHz) 이상의 것 │
│ │ │ │ │ 3. 가변저항기(Controller) 일체형 또는 │
│ │ │ │ │내장형의 것 │
├──┼──┼───┼─────────┼─────────────────────────┤
│66 │8504│90 │전류센서 │하이브리드자동차용으로서 정격전류의 측정 │
│ │9032│90 │ │범위가 ±400암페어(A)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67 │8505│19 │영구자석 │하이브리드자동차용으로서 보자력(Hcj)이 │
│ │ │ │ │미터당 1천900킬로암페어(kA/m)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68 │8507│90 │리드탭 │하이브리드자동차용 배터리 내부의 전류가 │
│ │ │ │(Lead Tab) │외부와 통할 수 있도록 입ㆍ출입 단자역할을 │
│ │ │ │ │하는 것으로서, 도전체(Lead)의 폭이 │
│ │ │ │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도전체에 부착되어 있는 │
│ │ │ │ │필름(Film)의 길이가 2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69 │8516│90 │전기히터 및 │연료유탈황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컨트롤러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최대 │
│ │ │ │ │사용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0 │8536│50 │액면 또는 │연료가스정제설비ㆍ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 │
│ │ │ │압력스위치 │분해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내압방폭형인 것 │
│ │ │ │ │ 2. 외장변위형(外裝變位型)인 것 │
│ │ │ │ │ 3. 최대 측정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
│ │ │ │ │이상인 것 │
├──┼──┼───┼─────────┼─────────────────────────┤
│71 │8708│92 │머플러 어세이 │천연가스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촉매장치가 │
│ │ │ │(Muffler Assy) │머플러 내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
├──┼──┼───┼─────────┼─────────────────────────┤
│72 │8708│99 │강제 재생 전자 │경유차량의 매연저감 필터에 포집된 매연을 │
│ │ │ │제어 유닛 │강제로 재생(연소)시키기 위해 연료를 분사하여 │
│ │ │ │(Active │산화촉매와 반응시켜 배기가스의 온도를 │
│ │ │ │Regeneration- │높이기 위한 장치로서 연료분사장치와 이를 │
│ │ │ │ECU) │제어하기 위한 전자 유닛 그리고 노즐로 │
│ │ │ │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
│73 │8716│90 │공압제어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을 억제하는 │
│ │ │ │ │하부적재방식용 또는 유증기회수방식용의 │
│ │ │ │ │것으로서 비상밸브를 개별적으로 작동시킬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4 │8716│90 │맨홀뚜껑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을 억제하는 │
│ │ │ │고리 │하부적재방식용 또는 유증기회수방식용의 │
│ │ │ │ │것으로서 압력 및 진공 통기구ㆍ충진캡 │
│ │ │ │ │조립품ㆍ과충전방지센서ㆍ유증기회수밸브가 │
│ │ │ │ │설치될 수 있고, 36피에스아이 이상의 압력에 │
│ │ │ │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5 │8716│90 │투시창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을 억제하는 │
│ │ │ │(Sight Glass) │하부적재방식용 또는 유증기회수방식용의 │
│ │ │ │ │것으로서 미국트럭트레일러제작협회의 규격 │
│ │ │ │ │RP-28-99를 충족하는 플랜지 형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76 │9026│90 │과충전 방지센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을 억제하는 │
│ │ │ │ │하부적재방식용 또는 유증기회수방식용의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맨홀뚜껑 장착형일 것 │
│ │ │ │ │ 2. 센서의 깊이 조절 범위가 7.62센티미터 │
│ │ │ │ │이상일 것 │
├──┼──┼───┼─────────┼─────────────────────────┤
│77 │9027│10 │분석기 │연료가스정제시설ㆍ연료유탈황시설ㆍ연료유분 │
│ │ │ │ │해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에 설치되어 공정 │
│ │ │ │ │중의 유체를 온라인(On-line)으로 분석하는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제품의 품질합격여부를 실시간으로 │
│ │ │ │ │분석하여 관련 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
│ │ │ │ │분석기 │
│ │ │ │ │ 2. 공정 시료 내 존재하는 불순물을 │
│ │ │ │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 │
│ │ │ │ │ 3. 공해유발물질을 분석하는 분석기 │
│ │ │ │ │ 4. 반복성, 정확성 및 재현성(再現性)이 각각 │
│ │ │ │ │2퍼센트 이하인 분석기 │
├──┼──┼───┼─────────┼─────────────────────────┤
│78 │9027│10 │휘발성유기화합 │저농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누출을 측정하기 │
│ │ │ │물 누출탐지기 │위한 휴대용 수소염이온화검출기 또는 │
│ │ │ │ │광이온화검출기로서 측정오차가 ±2.5퍼센트 │
│ │ │ │ │이내이고, 반응속도를 30초 이하로 유지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79 │9027│10 │동력시험기 │자동차의 주행상황을 재현하여 배기가스를 │
│ │9031│80 │ │분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에디커런트(Eddy Current)형으로 분당 │
│ │ │ │ │회전수 측정 토크의 오차정도가 ±0.5퍼센트 │
│ │ │ │ │이내인 것 │
│ │ │ │ │ 2. 동력계의 모터가 비동기형(非同期型)인 것 │
├──┼──┼───┼─────────┼─────────────────────────┤
│80 │9027│90 │화염방지기 │연료유탈황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가열로 또는 버너의 화염방지에 사용되는 │
│ │ │ │ │것 │
│ │ │ │ │ 2. 자외선(UV) 또는 적외선(IR) 감지방식인 것 │
├──┼──┼───┼─────────┼─────────────────────────┤
│81 │9028│20 │액체적산용계기 │연료유탈황시설용ㆍ연료유분해시설용ㆍ수소제 │
│ │ │ │ │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방폭형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82 │9028│20 │과충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을 억제하는 │
│ │ │ │방지모니터 │하부적재방식용 또는 유증기회수방식용으로서 │
│ │ │ │ │과충전 방지센서의 신호와 인터록(Interlock) │
│ │ │ │ │스위치의 신호를 저유소(貯油所)의 │
│ │ │ │ │유량적산용계기에 전달하여 주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83 │9032│10 │온도자동조정기 │천연가스자동차용으로서 열교환기에 공급하는 │
│ │ │ │ │냉각수의 흐름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84 │9032│89 │엔진제어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천연가스(C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
│ │ │ │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엔진의 연료투입량, │
│ │ │ │ │연료 분사시기 및 점화시기를 조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이며 연료의 │
│ │ │ │ │분사시기ㆍ분사압력ㆍ분사량 및 분사기간을 │
│ │ │ │ │조정할 수 있고, 가버닝(Governing) 및 │
│ │ │ │ │고장진단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
│ │ │ │ │디젤엔진용의 것 │
│ │ │ │ │ 3. 사용전압이 최대 32볼트 이상으로서 엔진의 │
│ │ │ │ │연료량, 연료의 분사시기 및 점화시기를 │
│ │ │ │ │조정할 수 있는 것 │
├──┼──┼───┼─────────┼─────────────────────────┤
│85 │9032│89 │연료시스템키트 │지게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에 사용되는 │
│ │ │ │ │연료제어시스템으로서 스로틀 바디, 솔레노이드 │
│ │ │ │ │밸브, 피팅, 트림밸브, 연료온도 센서, 맵센서, │
│ │ │ │ │산소센서 및 점화코일로 구성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86 │9032│90 │압력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 천연가스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레귤레이터 │
│ │ │ │ │밸브(Regulator Valve)에 장착되는 것 │
│ │ │ │ │ 2. 코크스오븐가스 정제공정에서 배관 및 챔버 │
│ │ │ │ │내의 압력 측정용으로서 │
│ │ │ │ │외장변위형(外裝變位型)인 것 │
│ │ │ │ │ 3. 연료유탈황시설용ㆍ수소제조시설용 또는 │
│ │ │ │ │올레핀제거시설용(알킬레이션공정 및 부속 │
│ │ │ │ │황산재생공정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 측정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1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나. 외장변위형인 것 │
└──┴──┴───┴─────────┴─────────────────────────┘


[별표 2의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 (제46조제1항제2호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
│1 │8406│81,82 │스팀익스팬더 │폐기물 처리시설용 설비로서 │
│ │ │ │(Steam Expander) │저압스팀[스팀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
│ │ │ │ │구동되는 원동기로서 출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 │8406│82 │증기터빈 │폐기물의 소각 또는 용융 시설용으로서 최대 │
│ │ │ │ │발전용량이 50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3 │8407│90 │가스엔진 │폐기물 처리용 열분해가스화설비에서 발생하는 │
│ │ │ │ │저열량분해가스[발열량이 세제곱미터당 │
│ │ │ │ │3천킬로칼로리 이하인 것을 말한다]를 연료로 │
│ │ │ │ │하여 작동되는 것으로 그 용량이 50킬로와트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 │8413│81 │폐피혁재활용 │피혁, 섬유 등의 폐기물인 │
│ │8414│90 │설비 │쉐이빙(Shaving)조각을 │
│ │8419│39 │ │분쇄ㆍ세척ㆍ혼합ㆍ시트제조 및 건조 등의 │
│ │8420│10 │ │공정을 거쳐 레더보드(Leather Board)를 │
│ │8451│29 │ │생산하는 일체형 설비인 것으로 한정한다. │
│ │8453│80 │ │ │
│ │8477│59 │ │ │
│ │8479│90 │ │ │
├──┼──┼────┼─────────┼──────────────────────────┤
│5 │8417│80 │소각로 │가축분뇨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 이용 │
│ │ │ │ │또는 재활용 시설로서 소각로 내부 온도가 │
│ │ │ │ │1천도 이상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열 │
│ │ │ │ │교환에 의해 70도 이상의 스팀을 생산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6 │8419│31,32, │탈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39 │건조기 │한정한다. │
│ │8421│19 │ │ 1. 폐기물의 처리ㆍ재생 또는 이용 │
│ │8436│10 │ │시설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8439│10,20 │ │해당하는 것 │
│ │ │ │ │ 가. 폐플라스틱을 고형연료로 만들기 위한 │
│ │ │ │ │건조시설용으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1.5톤 이상인 것 │
│ │ │ │ │ 나. 슬러지 상태의 폐지처리용으로서 │
│ │ │ │ │처리능력이 건량(乾量)기준으로 1일 300톤 │
│ │ │ │ │이상의 벨트(와이어)프레스[Belt(Wire) │
│ │ │ │ │Press]형이거나, 처리능력이 건량기준으로 │
│ │ │ │ │1일 100톤 이상인 스크루프레스형 또는 │
│ │ │ │ │압착프레스형인 것 │
│ │ │ │ │ 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으로서 함수율을 │
│ │ │ │ │60퍼센트 이하로 탈수할 수 있고, │
│ │ │ │ │스크루프레스 방식인 것 │
│ │ │ │ │ 라. 하ㆍ폐수슬러지 처리용으로서 함수율을 │
│ │ │ │ │30퍼센트 이하로 건조할 수 있고, 간접가열 │
│ │ │ │ │수직원통 박막건조 방식인 것 │
│ │ │ │ │ 2. 가축분뇨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 재생 │
│ │ │ │ │또는 이용 시설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벨트형의 단층 또는 복층 구조인 것 │
│ │ │ │ │ 나. 폐기물의 함수율을 25퍼센트 이하로 │
│ │ │ │ │건조할 수 있는 것으로 시간당 │
│ │ │ │ │1세제곱미터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7 │8419│89 │아스팔트재생기 │폐아스팔트를 도로현장에서 재생하여 │
│ │8479│82 │ │포설(鋪設)하는 것으로서 최대 작업능력이 │
│ │ │ │ │시간당 20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8 │8421│19 │석탄회 │석탄회의 처리ㆍ재생 또는 이용 시설용으로서 │
│ │ │ │원심분리기 │적용입자의 지름이 0.02밀리미터부터 │
│ │ │ │ │0.1밀리미터까지이고, 정제회의 미연탄소함량이 │
│ │ │ │ │5퍼센트 이하이며, 입도(粒度)가 그램당 │
│ │ │ │ │2천4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최대 │
│ │ │ │ │처리용량이 시간당 20세제곱미터부터 시간당 │
│ │ │ │ │50세제곱미터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9 │8421│19,21, │여과기 │폐기물의 처리ㆍ재생 또는 이용 시설용으로서 │
│ │ │29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슬러지 상태의 폐지를 건량기준으로 1일 │
│ │ │ │ │20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폴리디스크필터(Poly Disk Filter)방식인 것 │
│ │ │ │ │ 2. 용해된 아연찌꺼기의 수분제거용 또는 │
│ │ │ │ │아연액(연액을 포함한다)의 염소 및 수분 │
│ │ │ │ │제거용으로서 최대 여과능력이 시간당 5톤 │
│ │ │ │ │이상이고, 액체 또는 기체 압축방식인 것 │
│ │ │ │ │ 3. 드럼형 스크린을 이용하여 타이어를 │
│ │ │ │ │분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을 │
│ │ │ │ │흡인하는 장치로서 드럼 외부에 │
│ │ │ │ │스크레이퍼(Scraper)가 부착되어 자동으로 │
│ │ │ │ │분진을 제거할 수 있고, 최대 처리용량이 │
│ │ │ │ │시간당 5톤 이상인 것 │
│ │ │ │ │ │
│ │ │ │ │ │
├──┼──┼────┼─────────┼──────────────────────────┤
│10 │8421│29 │협잡물제거기 │폐지에 부착된 미세한 협잡물(挾雜物)을 │
│ │8439│10 │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
│ │8479│89 │ │건량기준으로 1일 200톤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1 │8421│29,39 │선별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30,89 │분리기 │한정한다. │
│ │9031│80 │ │ 1. 폐기물의 처리ㆍ재생 또는 이용 │
│ │ │ │ │시설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밀폐공간에서 분쇄된 타이어ㆍ플라스틱 │
│ │ │ │ │또는 유리분말에 포함된 이물질을 분리 │
│ │ │ │ │또는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
│ │ │ │ │시간당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나. 폐타이어분말에 포함된 이물질을 │
│ │ │ │ │선별ㆍ분리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
│ │ │ │ │시간당 2톤 이상인 것 │
│ │ │ │ │ 다. 폐유리를 색상별로 자동 분류하여 │
│ │ │ │ │이물질을 선별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5톤 이상인 것 │
│ │ │ │ │ 라. 밀폐공간에서 분쇄된 타이어분말을 │
│ │ │ │ │4가지로 분류하는 장비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4톤 이상인 것 │
│ │ │ │ │ 마. 폐목재를 재활용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
│ │ │ │ │설비로서 폐목재칩에 혼합된 이물질을 │
│ │ │ │ │진동과 풍력으로 자동선별하고,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세제곱미터 │
│ │ │ │ │이상이며, 최대 배출 풍량이 시간당 │
│ │ │ │ │1천8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2. 가축분뇨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
│ │ │ │ │고체ㆍ액체분리시설로서 길이가 5만밀리미터, │
│ │ │ │ │폭이 1천500밀리미터, 높이가 250밀리미터 │
│ │ │ │ │이하의 구멍 뚫린 벨트타입의 컨베이어 │
│ │ │ │ │설비인 것 │
├──┼──┼────┼─────────┼──────────────────────────┤
│ │ │ │ │ │
│ │ │ │ │ │
│12 │8436│10 │착유 스크루 │가금류 및 도축폐기물을 가축사료의 원료로 │
│ │ │ │프레스 │가공하는 공장설비 중 멸균 건조된 내장이나 뼈 │
│ │ │ │ │등을 압착하여 액상지방과 고형물로 분리하는 │
│ │ │ │ │스크루프레스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10톤 │
│ │ │ │ │이상이고, 고형물의 지방함량을 12퍼센트부터 │
│ │ │ │ │16퍼센트까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13 │8439│10,91, │원료(폐지)표백 │원료(폐지)의 백색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원통형 │
│ │ │99 │및 저장장치 │처리 및 저장용 시설로서 1일 처리용량이 500톤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4 │8439│20,30 │종이 또는 판지 │폐지재활용시설용으로서 롤러의 폭이 4천400 │
│ │ │ │제조용 기계 │밀리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속도가 분당 500미터 이상으로서 │
│ │ │ │ │골판지 │
│ │ │ │ │원지(표면지ㆍ후면지ㆍ중심지ㆍ골심지) │
│ │ │ │ │제조용인 것 │
│ │ │ │ │ 2. 최대 속도가 분당 800미터 이상으로서 │
│ │ │ │ │신문용지 제조용인 것 │
│ │ │ │ │ 3. 최대 속도가 분당 600미터 이상으로서 │
│ │ │ │ │백판지 제조용인 것 │
├──┼──┼────┼─────────┼──────────────────────────┤
│15 │8439│10,20, │펠릿 제조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30,99 │ │ 1. 폐지ㆍ고지 재활용시설용으로서 지름이 5 │
│ │8465│99 │ │밀리미터 이하이고 100뉴턴부터 │
│ │8474│20,80 │ │490뉴턴까지의 압력에서 파열이 가능한 │
│ │8477│80 │ │원통형 펠릿(Pellet)을 제조할 수 있는 것 │
│ │8479│89 │ │ 2. 가축분뇨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재활용 │
│ │ │ │ │시설용으로서 지름 6밀리미터 이상의 원통형 │
│ │ │ │ │펠릿(Pellet)을 시간당 150킬로그램 이상 │
│ │ │ │ │제조할 수 있는 것 │
│ │ │ │ │ 3. 폐목재, 폐지 등의 생활폐기물 잔재를 │
│ │ │ │ │압축ㆍ고형화하여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
│ │ │ │ │재활용연료(Refused Derived Fuel)시설로서 │
│ │ │ │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원통형 │
│ │ │ │ │펠릿(Pellet)을 제조할 수 있는 것 │
│ │ │ │ │ 4. 폐플라스틱 원료가 60퍼센트 이상 함유된 │
│ │ │ │ │수지혼합물을 압축ㆍ고형화하여 연료로 │
│ │ │ │ │사용하기 위한 폐플라스틱고형연료(Refused │
│ │ │ │ │Plastic Fuel)시설로서 지름이 25밀리미터 │
│ │ │ │ │이하인 원통형 펠릿을 제조할 수 있는 것 │
├──┼──┼────┼─────────┼──────────────────────────┤
│16 │8439│20,30, │압출발포기 │폐지ㆍ고지 재활용시설용으로서 2축 스크루 및 │
│ │ │99 │ │6개의 실린더로 구성되고, 100뉴턴부터 │
│ │ │ │ │490뉴턴까지의 압력과 섭씨 150도부터 섭씨 │
│ │ │ │ │190도까지의 상태에서 펠릿을 시간당 │
│ │ │ │ │400킬로그램 이상 발포시킬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17 │8462│91,99 │파쇄기 또는 │폐기물의 처리ㆍ재생 또는 이용 시설용으로서 │
│ │8474│20 │분쇄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8479│82 │ │한정한다. │
│ │ │ │ │ 1. 폐유리병 또는 폐유리 파쇄용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24톤 이상인 것 │
│ │ │ │ │ 2. 폐타이어를 12밀리미터 이하로 분쇄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1톤 이상인 │
│ │ │ │ │것 │
│ │ │ │ │ 3. 폐타이어를 시간당 5톤 이상으로 파쇄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4. 폐형광등처리용으로서 구성물질의 분류 및 │
│ │ │ │ │처리를 위한 체(Sieve)의 기능이 있고,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7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5. 성상과 성분이 각각 다른 여러 물질의 혼합 │
│ │ │ │ │폐합성수지류를 연마기능의 날(Blade)과 │
│ │ │ │ │스크린에 의하여 100밀리미터 이하의 │
│ │ │ │ │규격으로 파쇄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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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477│20 │고무분말압출기 │16메시(Mesh) 이상의 폐타이어분말 또는 │
│ │ │ │ │폐타이어칩을 중합체와 혼합하여 케미컬 │
│ │ │ │ │고무입자를 생산하는 트윈스크루(Twin │
│ │ │ │ │Screw)압출기에 한정한다. │
├──┼──┼────┼─────────┼──────────────────────────┤
│19 │8477│20 │혼합폐합성수지 │성상ㆍ성분 및 물성이 각각 다른 │
│ │ │ │용융 압출기 │혼합폐합성수지류를 선별ㆍ세척 없이 용융하여 │
│ │ │ │ │압출성형하는 것으로서 용융기에 직접 열을 │
│ │ │ │ │가하지 아니하고, 회전체에서 발생하는 │
│ │ │ │ │마찰열에 의한 용융 압출방식으로 성형할 수 │
│ │ │ │ │있으며, 처리능력이 시간당 300킬로그램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20 │8477│20 │혼합 │폐기물의 처리ㆍ재생 또는 이용시설용으로서 │
│ │ │ │폐합성수지압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가열 성형기 │한정한다. │
│ │ │ │또는 큐버 │ 1. 성상ㆍ성분 또는 물성이 다른 혼합 │
│ │ │ │ │폐합성수지를 선별이나 세척 없이 압축 │
│ │ │ │ │가열하여 성형 하는 것 │
│ │ │ │ │ 2. 프레스 휠 방식이며, 압축 가열 하는 것으로 │
│ │ │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 │ │ │ │ 가. 생산능력이 시간당 3톤 이상일 것 │
│ │ │ │ │ 나. 200마력 이상의 것일 것 │
│ │ │ │ │ 다. 2차 가열 온도가 섭씨 200도 이상일 것 │
│ │ │ │ │ │
│ │ │ │ │ │
├──┼──┼────┼─────────┼──────────────────────────┤
│21 │8479│89 │폐형광등 및 │폐형광등 또는 폐고광도방전램프를 │
│ │ │ │폐고광도방전램 │자동이송ㆍ절단ㆍ분류ㆍ파쇄 또는 증류 등의 │
│ │ │ │프 재활용설비 │공정을 거쳐 재활용하기 위한 설비로서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2천500개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2 │8479│89,90, │유기성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을 고온ㆍ고압의 스팀(180℃ 이상 │
│ │ │99 │재활용 설비 │및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의 스팀을 │
│ │ │ │ │말한다)으로 분해함에 따라 분쇄 및 균질화가 │
│ │ │ │ │동시에 가능하고 처리물의 함수율이 60퍼센트 │
│ │ │ │ │이하로 처리됨에 따라 퇴비 및 폐기물 │
│ │ │ │ │재생연료를 생산하는 일체형 설비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3 │8501│32,33 │발전기 │폐기물의 처리, 이용 또는 재활용 시설로서 │
│ │ │ │ │출력이 30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 │8514│20 │플라스마 가열설비 │폐기물 열적처리, 재생 또는 이용설비로 │
│ │ │ │(Plasma Heating │플라스마 토치(Plasma Torch)에서 지속적으로 │
│ │ │ │System) │아크(Arc)를 형성하여 전기에너지를 고온의 │
│ │ │ │ │열로 발생하여 폐기물의 열분해가스화 용융 및 │
│ │ │ │ │재활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격용량이 │
│ │ │ │ │96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5 │8514│90 │전력공급장치 │폐기물을 열적처리, 재생 또는 이용하는 │
│ │ │ │(Power Supply) │플라스마 가열설비의 전력공급장치로서 │
│ │ │ │ │정격용량이 96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6 │8514│90 │플라스마 토치 │폐기물을 열적처리, 재생 또는 이용하는 │
│ │ │ │(Plasma Torch) │플라스마 가열설비의 플라스마 토치로서 │
│ │ │ │ │전력공급장치에서 공급하는 전기가 열에너지로 │
│ │ │ │ │전환하여 초고온의 열을 폐기물의 │
│ │ │ │ │열분해가스화용융 및 재활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
│ │ │ │ │정격용량이 96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7 │9027│90 │잔류탄소분 │석탄회의 미연탄소를 측정ㆍ분석하는 것으로서 │
│ │ │ │분석기 │미연탄소분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 │
│ │ │ │ │측정오차가 ±0.5퍼센트 이내이고, 연속측정이 │
│ │ │ │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별표 2의4]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제46조제2항 관련)
┏━━┯━━━━━━━┯━━━━━━━━━┯━━━━━━━━━━━━━━━━━━━━━━━━━━┓
┃연번│관세율표 │품명 │규격 ┃
┃ │번호 │ │ ┃
┃ ├──┬────┤ │ ┃
┃ │호 │소호 │ │ ┃
┠──┼──┼────┼─────────┼──────────────────────────┨
┃1 │8210│00 │무균충전음료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10│10 │추출기(Aseptic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19│89,90 │Extractor)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21│29 │추출기 │ 1. 녹차, 혼합차 또는 커피의 박(薄) 또는 ┃
┃ │8479│10,89 │(Extraction │엽(葉)을 넣은 후 온수를 사용하여 침지(沈漬), ┃
┃ │ │ │Unit) │반침지 또는 드립(Drip)의 방법으로 음료액을 ┃
┃ │ │ │ │추출할 수 있으며, 최대 처리용량이 배치당 ┃
┃ │ │ │ │5천5백리터 이상인 것 ┃
┃ │ │ │ │ 2. 아라미드 중합용매 수용액에서 아라미드 중 ┃
┃ │ │ │ │합용매를 추출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
┃ │ │ │ │시간당 2천리터 이상인 것 ┃
┃ │ │ │ │ 3. 다단 순환 방식에 의해 럼프 형태의 레진 ┃
┃ │ │ │ │(Resin)으로부터 중합용매를 추출하는 것으로 ┃
┃ │ │ │ │서 최대 처리 용량이 건조 레진 기준으로 시 ┃
┃ │ │ │ │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2 │8402│11,12 │폐열보일러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Waste Heat │것으로서 철강공정 중 또는 비철제련 건식로에서 ┃
┃ │ │ │Boiler) │발생되는 섭씨 1천300도 이상의 폐가스를 섭씨 ┃
┃ │ │ │ │900도 이하까지 냉각하여 최대 압력 35바 이상의 ┃
┃ │ │ │ │증기를 시간당 35톤 이상 생산할 수 있고, 섭씨 ┃
┃ │ │ │ │1천300도 이상의 폐가스가 보일러 튜브표면에 ┃
┃ │ │ │ │직접 접촉되어 열교환되는 방식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3 │8405│10 │가스발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06│81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19│40,89 │가스분리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89 │ │ 1. 반도체 제조공장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
┃ │8543│70 │ │산소를 이용하여 오존을 발생시키는 것 ┃
┃ │ │ │ │ 2. 공기를 저온분리방식 또는 압력변동 흡착 ┃
┃ │ │ │ │방식으로 분리하여 순도 90퍼센트 이상의 ┃
┃ │ │ │ │질소를 시간당 9천500노말세제곱미터 이상 및 ┃
┃ │ │ │ │순도 90퍼센트 이상의 산소를 시간당 ┃
┃ │ │ │ │7천500노말세제곱미터 이상 생산하는 것 ┃
┃ │ │ │ │ 3. 공기를 저온분리방식으로 분리하여 순도 ┃
┃ │ │ │ │99.6퍼센트 이상의 산소, 순도 99.99퍼센트 ┃
┃ │ │ │ │이상의 질소 및 순도 99.99퍼센트 이상의 ┃
┃ │ │ │ │아르곤을 생산하는 것 ┃
┃ │ │ │ │ ┃
┃ │ │ │ │ ┃
┠──┼──┼────┼─────────┼──────────────────────────┨
┃4 │8411│82 │가스터빈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고로내의 가스압력을 자동으로 ┃
┃ │ │ │ │조절하면서 전기를 발생하는 가스터빈으로 최대 ┃
┃ │ │ │ │발생 전기량이 시간당 2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5 │8413│19,50, │펌프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60,70, │진공펌프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81,91 │시스템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14│10,30, │ │ 1. 10-5 토르(torr) 이상의 고진공도를 유지할 ┃
┃ │ │80 │ │수 있는 터보몰레큘러(Turbo Molecular), ┃
┃ │8439│70,99 │ │글라스파이버(Glass Fiber), 로터리밴(Rotary ┃
┃ │ │ │ │Vane), 오일디퓨전(Oil Diffusion)펌프 또는 ┃
┃ │ │ │ │크라이요(Cryo)펌프 ┃
┃ │ │ │ │ 2. 더블석션(Double Suction)방식의 종이 ┃
┃ │ │ │ │제조용 원심펌프로서 펌프의 토출 ┃
┃ │ │ │ │압력차이(Peak to Peak)가 1천파스칼 이하인 ┃
┃ │ │ │ │것 ┃
┃ │ │ │ │ 3. 코팅액을 정밀하게 이송하기 위한 광학필름 ┃
┃ │ │ │ │기어펌프로서 0.1바 이상의 압력 하에서 ┃
┃ │ │ │ │이송량의 허용오차 범위가 ±0.5퍼센트 이하인 ┃
┃ │ │ │ │것 ┃
┃ │ │ │ │ 4. 원료 또는 공정수를 고압 펌핑하는 ┃
┃ │ │ │ │피스톤식 또는 플런저(Plunger)식 펌프로서 ┃
┃ │ │ │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23세제곱미터 ┃
┃ │ │ │ │이상이고, 압력에 따라 자동 제어되며, 최대 ┃
┃ │ │ │ │토출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60킬로그램 ┃
┃ │ │ │ │이상인 것 ┃
┃ │ │ │ │ 5. 열연코일 또는 슬래브의 스케일(Scale) ┃
┃ │ │ │ │제거용 고속펌프로서 최대 220바 이상의 ┃
┃ │ │ │ │압력으로 최대 분당 6천리터 이상의 물을 공 ┃
┃ │ │ │ │급할 수 있는 원심력방식인 것 ┃
┃ │ │ │ │ 6.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13세제곱미터 ┃
┃ │ │ │ │이상이고, 최대 토출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40킬로그램 이상이며, 최대 회전수가 분당 ┃
┃ │ │ │ │1만회 이상인 원심력 펌프 ┃
┃ │ │ │ │ 7. 1천400도 내외로 가열된 단결정 로(Furnace) ┃
┃ │ │ │ │내부에 진공을 걸어주는 부스타 펌프를 ┃
┃ │ │ │ │포함한 진공펌프로서 배기용량이 시간당 최대 ┃
┃ │ │ │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진공도가 ┃
┃ │ │ │ │0.02밀리바 이하인 것 ┃
┃ │ │ │ │ 8. 전자급 화학물질 이송용 펌프로서 ┃
┃ │ │ │ │테플론(Teflon)으로 코팅이 되어 금속이온 ┃
┃ │ │ │ │용출 및 오일 유입이 없는 마그네틱펌프 또는 ┃
┃ │ │ │ │비접촉식 타입으로 이송량의 허용오차 범위가 ┃
┃ │ │ │ │±0.5% 이하인 것 ┃
┃ │ │ │ │ 9. 원료 농도가 6% 이상,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20세제곱미터 이상 및 사용 압력이 2바 ┃
┃ │ │ │ │이상인 것 ┃
┃ │ │ │ │ 10. 코크스로에서 압출된 적열 코크스를 ┃
┃ │ │ │ │냉각시키는 습식 소화설비 가동용 펌프로서 ┃
┃ │ │ │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400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11. 열연코일의 스케일(Scale)을 제거하기 ┃
┃ │ │ │ │위하여 400바(Bar)의 고압으로 분당 ┃
┃ │ │ │ │630리터의 물을 공급하고 피스톤 형식인 것 ┃
┃ │ │ │ │ 12. 멜트브라운(Melt Blown) 제조용으로 ┃
┃ │ │ │ │최대처리속도가 분당 15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13. 코팅액을 정밀하게 이송하기 위한 ┃
┃ │ │ │ │광학필름제조용 다이어프램 펌프로서 ┃
┃ │ │ │ │맥동율이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이며, ┃
┃ │ │ │ │방출압력이 3Mpa인 것 ┃
┃ │ │ │ │ 14. 섭씨 80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되는 황산을 ┃
┃ │ │ │ │펌핑하는 원심펌프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
┃ │ │ │ │시간당 58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15. 펄프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농축된 ┃
┃ │ │ │ │흑액을 이송하는 펌프로서 흑액의 고형성분이 ┃
┃ │ │ │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것을 이송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16. 펄프 제조상의 연속식 증해공정에 ┃
┃ │ │ │ │사용되는 전용 펌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무게 기준 10퍼센트 내외의 목편(Wood ┃
┃ │ │ │ │Chip)을 이송할 수 있고 최대 처리용량이 ┃
┃ │ │ │ │시간당 1천세제곱미터 이상이며 압력이 ┃
┃ │ │ │ │10바 이상인 것 ┃
┃ │ │ │ │ 나. 연속식 압력세척기를 통과한 농도 ┃
┃ │ │ │ │10퍼센트 이상의 지료를 압력 및 수위의 ┃
┃ │ │ │ │감지를 통해 연속적으로 작동하고 최대 ┃
┃ │ │ │ │처리용량이 시간당 200세제곱미터 이상이며 ┃
┃ │ │ │ │압력은 5바 이상인 것 ┃
┃ │ │ │ │ 다. 알카리 농도, 증해기 압력, 생산량, 농도의 ┃
┃ │ │ │ │특성을 복합적으로 감지받아 유량을 ┃
┃ │ │ │ │자동조절할 수 있고 최대 처리용량이 ┃
┃ │ │ │ │시간당 600세제곱미터 이상이며 압력은 ┃
┃ │ │ │ │10바 이상인 것 ┃
┃ │ │ │ │ ┃
┃ │ │ │ │ ┃
┠──┼──┼────┼─────────┼──────────────────────────┨
┃6 │8414│59,80 │송풍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21│21,2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39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고로의 열풍로에 냉풍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
┃ │ │ │ │최소 발생 풍량이 분당 7천노말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 전로(轉爐)에서 용강(鎔鋼) 생산 중 발생하는 ┃
┃ │ │ │ │배출가스를 처리장치로 송풍하는 것 ┃
┃ │ │ │ │ 3. 제지공정상의 공기(열풍, 냉풍)를 ┃
┃ │ │ │ │급배기(急排氣)시키는 것으로서 최소 풍량이 ┃
┃ │ │ │ │분당 3노말세제곱미터(N㎥) 이상인 것 ┃
┠──┼──┼────┼─────────┼──────────────────────────┨
┃ │ │ │ │ ┃
┃ │ │ │ │ ┃
┃7 │8414│80 │압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Compresso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무급유 로타리 스크류(Oil Free Rotary ┃
┃ │ │ │ │Screw)방식 또는 무급유 터보(Oil Free ┃
┃ │ │ │ │Turbo) 축류식(Axial)의 공기압축기 또는 ┃
┃ │ │ │ │기체압축기로서 최대 사용동력이 260킬로와트 ┃
┃ │ │ │ │이상인 것 ┃
┃ │ │ │ │ 2. 기체압축기로서 최대 사용동력이 ┃
┃ │ │ │ │300킬로와트 이상이고, 왕복 구동방식인 ┃
┃ │ │ │ │것(구동장치를 포함한다) ┃
┃ │ │ │ │ 3. 무급유터보(Oil-Free Turbo) 원심력 이용 ┃
┃ │ │ │ │방식이고, 최대 사용동력이 953킬로와트(kw) ┃
┃ │ │ │ │이상이며, 최대 풍량이 시간당 ┃
┃ │ │ │ │1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단, ┃
┃ │ │ │ │부스터부착시에는 2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4. 기체압축기로서 원심력 이용방식이고, 최대 ┃
┃ │ │ │ │사용동력이 20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5. 금속막(Metal Diaphragm) 방식의 ┃
┃ │ │ │ │수소압축기로서 최대 토출압력이 ┃
┃ │ │ │ │제곱센티미터당 90킬로그램 이상이며, 최대 ┃
┃ │ │ │ │용량이 시간당 550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6. 금속막 방식의 질소 압축기로서 최대 ┃
┃ │ │ │ │토출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40킬로그램 ┃
┃ │ │ │ │이상이고, 최대 용량이 시간당 ┃
┃ │ │ │ │15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7. 멜트브라운(Melt Blown) 제조용으로서 ┃
┃ │ │ │ │토출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3.5킬로그램 이상 ┃
┃ │ │ │ │또는 처리용량이 시간당 90세제곱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8. 금속막 방식의 압축기로서 토출압력이 ┃
┃ │ │ │ │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 이상이며, ┃
┃ │ │ │ │최대용량이 시간당 10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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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8 │8416│10,20, │버너(Burner)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90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버너시스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가스 또는 기름을 산소 또는 공기와 ┃
┃ │ │ │ │혼합하여 사용하는 오븐, 보일러 또는 ┃
┃ │ │ │ │노용(爐用) 버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
┃ │ │ │ │모두 갖춘 것 ┃
┃ │ │ │ │ 가. 가스의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
┃ │ │ │ │6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기름의 최대 ┃
┃ │ │ │ │사용량이 시간당 200리터 이상인 것 ┃
┃ │ │ │ │ 나. 공냉방식 또는 수냉방식의 버너시스템으로 ┃
┃ │ │ │ │구성된 것 ┃
┃ │ │ │ │ 2. 클링커(Clinker) 소성용(燒成用) 버너로서 ┃
┃ │ │ │ │벙커씨유, 유연탄 또는 산업폐기물을 연료로 ┃
┃ │ │ │ │사용할 수 있고, 연소효율 개선 또는 ┃
┃ │ │ │ │질소산화물 저감용인 것 ┃
┃ │ │ │ │ 3. 고로의 열풍로 가열용으로서 가스와 공기를 ┃
┃ │ │ │ │혼합하여 사용하는 세라믹 버너로서 가스의 ┃
┃ │ │ │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10만노말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4. 최대 기름 사용량이 시간당 100리터 ┃
┃ │ │ │ │이상이고, 공냉방식 또는 수냉방식인 것 ┃
┃ │ │ │ │ 5. 가스 또는 기름을 산소 또는 공기와 ┃
┃ │ │ │ │혼합하여 사용하는 버너시스템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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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416│20 │자동취입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철강 제조공정용으로서 산소, 탄소, ┃
┃ │ │ │ │액화가스, 불활성가스 또는 조제재(調劑材)를 ┃
┃ │ │ │ │취입할 수 있고, 란스(Lance)의 최대 ┃
┃ │ │ │ │이동거리가 0.2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전기로의 산화정련 및 슬래그포밍을 위해 ┃
┃ │ │ │ │카본, 산소 또는 생석회를 용강 중으로 ┃
┃ │ │ │ │취입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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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0 │8417│10,80 │자동열처리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19│19,39, │진공열처리로,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89 │전기로, 오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51│80 │코크스로, │ 1. 냉연코일(스테인리스 또는 표면처리강판을 ┃
┃ │8454│10,20, │전로(轉爐), │포함한다)의 연질화 또는 형상교정을 위한 ┃
┃ │ │30 │가열로, 예열로, │연속 또는 배치(Batch) 소둔로로서 수소, 질소 ┃
┃ │8479│82 │균열로, 저온로, │또는 혼합가스 분위기에서 최대 가열온도가 ┃
┃ │8486│10,30, │열처리기, 고로, │섭씨 400도 이상이고, 최대 처리능력이 ┃
┃ │ │40 │열풍로, 소성로, │시간당 0.2톤 이상인 것 ┃
┃ │8514│10,20, │진공건조로, │ 2. 최대 온도가 섭씨 1천250도 이상인 철강 ┃
┃ │ │30,40 │용해로 또는 │제조 또는 코크스 제조용인 것 또는 최대 ┃
┃ │ │ │저항가열식 │용량이 3톤 이상인 동, 동합금 또는 동합금 ┃
┃ │ │ │가열로 │판재 제조용인 것(컨트롤판넬을 포함한다) ┃
┃ │ │ │ │ 3. 피디피, 반도체, 아몰레드(AMOLED), ┃
┃ │ │ │ │수정진동자, 인쇄회로기판, 칩 또는 모듈화된 ┃
┃ │ │ │ │전자제품 제조용으로서 온도정도가 ±5도 ┃
┃ │ │ │ │이하인 것(냉각장치를 포함한다) ┃
┃ │ │ │ │ 4. 고철을 용해하여 용강(鎔鋼) 제조가 가능한 ┃
┃ │ │ │ │전기아크로(Electric Arc Furnace)로서 ┃
┃ │ │ │ │변압기의 최대 용량이 50메가볼트암페어 ┃
┃ │ │ │ │이상이고, 최대 생산용량이 히트당 60톤 ┃
┃ │ │ │ │이상인 것 ┃
┃ │ │ │ │ 5. 고철을 용해하여 용강(鎔鋼) 제조가 가능한 ┃
┃ │ │ │ │전기아크로로서 고철 자동이송장치와 폐열을 ┃
┃ │ │ │ │이용한 고철 예열장치를 장착한 것 ┃
┃ │ │ │ │ 6. 철강 제조용 또는 타일 제조용으로서 ┃
┃ │ │ │ │성형물의 자동입출이 가능하고, 온도 및 ┃
┃ │ │ │ │시간의 조절 기능이 있으며, 최대 가열온도가 ┃
┃ │ │ │ │섭씨 800도 이상이고, 최대 처리능력이 1일 ┃
┃ │ │ │ │10톤 이상인 것 ┃
┃ │ │ │ │ 7.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1천도 이상이고, 최대 ┃
┃ │ │ │ │압력이 50바 이상이며, 온도정도가 ±7도 ┃
┃ │ │ │ │이하인 것 ┃
┃ │ │ │ │ 8. 슬래브(slab), 블룸(Bloom) 또는 ┃
┃ │ │ │ │빌레트(Billet)를 가열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가열온도가 섭씨 1천100도 이상이고,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60톤 이상이며, ┃
┃ │ │ │ │유압시스템을 이용한 워킹 빔(Walking Beam) ┃
┃ │ │ │ │또는 롤 구동방식인 것 ┃
┃ │ │ │ │ 9. 위생도기 소성용으로서 최대 소성온도가 ┃
┃ │ │ │ │1천200도 이상이고, 소성 싸이클(Firing ┃
┃ │ │ │ │Cycle)이 25시간 이하인 것 ┃
┃ │ │ │ │ 10. 중량 400그램 이하의 가공물을 연속 ┃
┃ │ │ │ │이송시키며 가열, 냉각 또는 뜨임 공정을 ┃
┃ │ │ │ │수행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9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11. 자동차부품 제조용의 핫스탬핑(Hot ┃
┃ │ │ │ │Stamping)용 롤러 허스 타입(Roller Hearth ┃
┃ │ │ │ │type)의 가열로로서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
┃ │ │ │ │900도 이상이고, 내부 온도정도가 ±15도 ┃
┃ │ │ │ │이하인 가스 및 전기 복합식이거나, 가스식 ┃
┃ │ │ │ │또는 전기식 단일 가열로인 것 ┃
┃ │ │ │ │ 12. 알루미늄 또는 철강제품(코일, 판재, 봉 ┃
┃ │ │ │ │또는 선재로 한정한다)의 내부품질 개선을 ┃
┃ │ │ │ │위한 것으로서 중앙제어 방식에 의하여 예열, ┃
┃ │ │ │ │가열, 균열 및 냉각공정이 연속적으로 ┃
┃ │ │ │ │이루어지고, 최대 처리능력이 연간 16만 톤 ┃
┃ │ │ │ │이상인 것 ┃
┃ │ │ │ │ 13. 컴프레서부품 제조용, 자동차엔진부품 ┃
┃ │ │ │ │제조용, 베어링부품 제조용 또는 ┃
┃ │ │ │ │주석도금공정용 고주파열처리기로서 최대 ┃
┃ │ │ │ │출력이 25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14. 컴프레서부품인 로터(Rotor)와 ┃
┃ │ │ │ │케이스(Case)를 순간적으로 최대 섭씨 ┃
┃ │ │ │ │400도까지 가열하는 전자유도식인 것으로서 ┃
┃ │ │ │ │최대 출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15. 냉간압연된 동코일ㆍ동합금코일 또는 ┃
┃ │ │ │ │스텐레스코일을 소둔(燒鈍) 열처리 하는 ┃
┃ │ │ │ │것으로서 예열, 가열 및 냉각 공정이 ┃
┃ │ │ │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최대 처리능력이 ┃
┃ │ │ │ │시간당 1톤 이상인 것 ┃
┃ │ │ │ │ 16. 방적사의 고기능화를 위한 열처리 ┃
┃ │ │ │ │장치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5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17. 목질섬유판 제조용 고주파열처리기로서 ┃
┃ │ │ │ │폭이 2천 밀리미터부터 2천5백 ┃
┃ │ │ │ │밀리미터까지인 섬유매트를 전자파로 ┃
┃ │ │ │ │예열시킬 수 있고, 최대 출력이 75킬로와트 ┃
┃ │ │ │ │이상인 발진기가 2개인 것 ┃
┃ │ │ │ │ 18. 베어링 외륜 안쪽부분 표면을 경화 ┃
┃ │ │ │ │처리하는 것으로서 용량이 각각 ┃
┃ │ │ │ │200킬로와트와 50킬로와트인 두 개의 발진기, ┃
┃ │ │ │ │냉각시스템 및 제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
┃ │ │ │ │ 19. 동 및 동합금 코일의 표면 품질 향상을 ┃
┃ │ │ │ │위해 열처리하는 장비로서 섭씨 ┃
┃ │ │ │ │1천400도까지의 온도를 자동 제어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0. 가스 상태에서 진공소결이 가능한 ┃
┃ │ │ │ │것으로서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1천500도 ┃
┃ │ │ │ │이상이고, 진공도가 5×10-6토르 이상인 것 ┃
┃ │ │ │ │ 21. 급냉식 소결용으로서 최대 가열온도가 ┃
┃ │ │ │ │1천500도 이상이고, 진동도가 7.5×10-3토르 ┃
┃ │ │ │ │이상이며, 배치당 최대 100킬로그램까지 ┃
┃ │ │ │ │처리가 가능한 것 ┃
┃ │ │ │ │ 22. 타이어코드직물의 함침(含浸) 및 ┃
┃ │ │ │ │열처리장치로서 최대 함침속도가 분당 50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3.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또는 ┃
┃ │ │ │ │오엘이디(OLED)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가열온도가 섭씨 200도 이상인 것 ┃
┃ │ │ │ │ 24. 초박막액정표시장치 제조용으로서 표면이 ┃
┃ │ │ │ │코팅(Coating) 처리된 원적외선 히터 ┃
┃ │ │ │ │ 25. 혼합가스(코크스오븐가스 또는 고로가스로 ┃
┃ │ │ │ │한정한다)와 공기를 연소시켜 송풍기에서 ┃
┃ │ │ │ │공급되는 냉풍을 고온의 열풍으로 승온 하는 ┃
┃ │ │ │ │것으로서 축열실, 연소실, 버너 및 내화물로 ┃
┃ │ │ │ │구성되며 최대 송풍온도가 섭씨 1천200도 ┃
┃ │ │ │ │이상인 것 ┃
┃ │ │ │ │ 26. 전기로의 폐열을 이용하여 최대 섭씨 ┃
┃ │ │ │ │600도 이상으로 고철을 예열하고, 컨베이어로 ┃
┃ │ │ │ │최대 분당 6미터 이상의 속도로 전기로에 ┃
┃ │ │ │ │연속 장입이 가능한 것 ┃
┃ │ │ │ │ 27. 용접강관의 용접부 열처리기로서 최대 ┃
┃ │ │ │ │주파수가 1킬로헤르쯔 이상이며, 최대 출력이 ┃
┃ │ │ │ │40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28. 냉간압연된 동코일ㆍ동합금코일 또는 ┃
┃ │ │ │ │스테인리스 코일을 소둔 열처리하는 것으로서 ┃
┃ │ │ │ │예열, 가열 및 냉각 공정이 연속적으로 ┃
┃ │ │ │ │이루어지며,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0.2톤 ┃
┃ │ │ │ │이상인 것 ┃
┃ │ │ │ │ 29. 건축용 또는 산업용 강화유리 제조용 ┃
┃ │ │ │ │열처리로로서 저방사(Low-Emissivity)유리 ┃
┃ │ │ │ │또는 곡면유리를 강화할 수 있고 ┃
┃ │ │ │ │대류방식(High Convection Type)인 것 ┃
┃ │ │ │ │ 30. 접합유리 제조시 적외선 방식으로 ┃
┃ │ │ │ │접합제조용 유리를 지정한 온도까지 가열 ┃
┃ │ │ │ │시킬 수 있는 것 ┃
┃ │ │ │ │ 31. 전지재료 중 양극활물질 제조시 ┃
┃ │ │ │ │결정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최대 섭씨 ┃
┃ │ │ │ │1천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것 ┃
┃ │ │ │ │ 32. 최대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실리콘웨이퍼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
┃ │ │ │ │결정구조형성 또는 회로형성 안정용으로서 ┃
┃ │ │ │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300도 이상인 ┃
┃ │ │ │ │아닐챔버인 것 ┃
┃ │ │ │ │ 33.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를 위해 ┃
┃ │ │ │ │고온에서 성형된 유리를 이송하면서 서서히 ┃
┃ │ │ │ │냉각시키는 장치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2톤 이상인 것(내화물 및 온도조절 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34. 평판디스플레이 유리제조 또는 유리용기 ┃
┃ │ │ │ │제조용으로서 가스(Gas)와 전기 또는 오일과 ┃
┃ │ │ │ │전기를 이용하여 섭씨 1천500˚C 이상으로 ┃
┃ │ │ │ │원료를 용융하는 것 ┃
┃ │ │ │ │ 35. 준비실, 가열실 및 가스냉각실의 3실로 ┃
┃ │ │ │ │구성되어 있으며, 가열실 최고 온도가 섭씨 ┃
┃ │ │ │ │1천300˚C 이상, 상용온도가 800˚C 이상 ┃
┃ │ │ │ │1천150˚C 이하 및 도달 진공도가 10-5Torr인 ┃
┃ │ │ │ │진공브레이징 장비인 것 ┃
┃ │ │ │ │ 36.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 표면의 접착성 ┃
┃ │ │ │ │향상을 위한 고주파 열처리기로서 최대 ┃
┃ │ │ │ │출력이 5킬로와트 이상이고, 최대 처리속도가 ┃
┃ │ │ │ │분당 300미터 이상인 것 ┃
┃ │ │ │ │ 37.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를 위해 원료를 ┃
┃ │ │ │ │용해하는 것으로서 탈포(Refiner) 및 용융유리 ┃
┃ │ │ │ │균질화 기능이 있으며, 가열 온도가 섭씨 ┃
┃ │ │ │ │1천500도 이상이고 이를 위한 버너, 전기히터 ┃
┃ │ │ │ │및 내화물을 포함한 유리 용해로 ┃
┃ │ │ │ │ 38.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오븐으로서 ┃
┃ │ │ │ │1천100밀리미터(가로)×1천200밀리미터(세로) ┃
┃ │ │ │ │이상의 기판용 유리에 박막형성 또는 ┃
┃ │ │ │ │회로형성 안정이 가능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8417│80 │건조기, 드라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19│32,39, │룸(Dry Room)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89 │또는 제습기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21│19 │ │ 1. 인쇄회로기판, 칩 또는 모듈화된 전자부품 ┃
┃ │8451│21 │ │제조용의 워킹빔식(Walking Beam type) 또는 ┃
┃ │8471│80 │ │행거식(Hanger type) 열풍건조기로서 온도 ┃
┃ │8479│10,20, │ │정도가 ±5도 이하인 것 ┃
┃ │ │40,89 │ │ 2. 캔 건조용으로서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
┃ │8486│20,30, │ │180도 이상이고,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600개 ┃
┃ │ │40 │ │이상인 것 ┃
┃ │8514│30 │ │ 3.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칩부품 ┃
┃ │ │ │ │제조용으로서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웨이퍼 또는 글라스에 흡착 또는 도포된 막에 ┃
┃ │ │ │ │남아 있는 오염물질, 초순수(超純水) 또는 ┃
┃ │ │ │ │케미칼을 원심력, 감압, 마랑고니(marangoni), ┃
┃ │ │ │ │에어나이프(Air knife), 아이알(IR) 또는 ┃
┃ │ │ │ │이소프로필알콜(IPA) 증발방식에 의하여 ┃
┃ │ │ │ │건조하는 것(냉각장치를 포함한다) ┃
┃ │ │ │ │ 4.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
┃ │ │ │ │하는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60센티미터 이상이고, ┃
┃ │ │ │ │히터(Heater)의 최대 길이가 150센티미터 ┃
┃ │ │ │ │이상이거나 최대 가열온도가 섭씨 230도 ┃
┃ │ │ │ │이상인 것[연속작업을 위한 ┃
┃ │ │ │ │해권ㆍ권취ㆍ버퍼(Buffer) 장치를 포함한다] ┃
┃ │ │ │ │ 5. 열발생기에 가스를 공급한 후 적외선을 ┃
┃ │ │ │ │방출하거나 공기를 가열시켜 코팅된 종이를 ┃
┃ │ │ │ │건조시키는 것으로서 최대 건조능력이 시간당 ┃
┃ │ │ │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6. 시멘트 또는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제조용 ┃
┃ │ │ │ │모래를 건조하는 것으로서 최대 건조능력이 ┃
┃ │ │ │ │시간당 10톤 이상인 것[냉각실(Cooling ┃
┃ │ │ │ │Room)을 포함한다] ┃
┃ │ │ │ │ 7. 타일 제조용으로서 최대 온도가 섭씨 120도 ┃
┃ │ │ │ │이상이고, 최대 건조능력이 시간당 ┃
┃ │ │ │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8. 파쇄된 목재파티클 또는 목질섬유가 ┃
┃ │ │ │ │건조장치를 통과하는 동안 고온의 공기를 ┃
┃ │ │ │ │분사하여 목재파티클 또는 목질섬유 내의 ┃
┃ │ │ │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으로서 최대 건조능력이 ┃
┃ │ │ │ │시간당 5톤 이상인 것 ┃
┃ │ │ │ │ 9. 스팀을 이용하여 목재를 건조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가열온도가 70도 이상이고, 최대 ┃
┃ │ │ │ │건조능력이 1일 1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10.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또는 필터 제조용으로서 칩(Chip) ┃
┃ │ │ │ │또는 원료의 최대 건조능력이 1일 10톤 ┃
┃ │ │ │ │이상인 것 ┃
┃ │ │ │ │ 11. 합성수지 칩 또는 파우더를 건조하는 ┃
┃ │ │ │ │필름 또는 광학필름 제조공정용인 것으로서 ┃
┃ │ │ │ │열풍건조방식 또는 스팀방식이고, 최대 ┃
┃ │ │ │ │건조능력이 시간당 1톤 이상인 것 또는 ┃
┃ │ │ │ │패들(Paddle)형인 것 ┃
┃ │ │ │ │ 12. 평판디스플레이용 광학시트 제조용으로서 ┃
┃ │ │ │ │열풍건조방식이며 온도의 허용오차 범위가 ┃
┃ │ │ │ │±2도 이하인 것 ┃
┃ │ │ │ │ 13. 합판 제조용으로서 두께가 0.3밀리미터 ┃
┃ │ │ │ │이상인 단판(Veneer)을 시간당 최소 ┃
┃ │ │ │ │2천800제곱미터 이상 건조할 수 있는 것 ┃
┃ │ │ │ │ 14. 의약품 중 주사제 제조용 동결 건조기로서 ┃
┃ │ │ │ │최소 섭씨 영하 60도 이하까지 조절이 가능하 ┃
┃ │ │ │ │고, 시간 및 압력의 조절이 가능하며, 시아이 ┃
┃ │ │ │ │피 시스템(CIP System) 및 에스아이피시스템 ┃
┃ │ │ │ │(SIP System)이 부착된 것 ┃
┃ │ │ │ │ 15. 방폭 기능이 있는 것으로서 초경합금용 ┃
┃ │ │ │ │슬러리를 분사 또는 낙하시키면서 ┃
┃ │ │ │ │0.5마이크로미터부터 300마이크로미터까지의 ┃
┃ │ │ │ │과립을 형성할 수 있는 것 ┃
┃ │ │ │ │ 16. 아라미드섬유 제조용으로서 프레이크상의 ┃
┃ │ │ │ │레진 건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최대 ┃
┃ │ │ │ │전열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17. 변압기 본체를 진공 건조할 수 있는 것 ┃
┃ │ │ │ │ 18. 필름 또는 부직포 건조용으로서 최대 ┃
┃ │ │ │ │건조능력이 분당 50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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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419│32 │전분쿠킹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39│20 │시스템 │방식의 제지용인 것으로서 생전분을 ┃
┃ │ │ │ │열화학변성전분으로 쿠킹(Cooking)하고 슬러리 ┃
┃ │ │ │ │상태의 전분을 분당 68리터(ℓ/min) 이상 또는 ┃
┃ │ │ │ │시간당 1.25톤(t/h)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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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3 │8419│19,32, │반응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89 │반응기 스크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Reactor Screen)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 온도조절이 가능한 타이어코드용 ┃
┃ │ │ │ │폴리에스터칩 또는 산업용사(絲)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생산능력이 연속식인 경우 1일 30톤 ┃
┃ │ │ │ │이상이고, 회분식인 경우 1회 16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 섬유 제조용으로서 내부에 해머가 장착된 ┃
┃ │ │ │ │원통형의 중합반응기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
┃ │ │ │ │배치당 2천리터 이상인 것 ┃
┃ │ │ │ │ 3. 타이어코드용 피이티칩(PET Chip) 또는 ┃
┃ │ │ │ │산업용사 제조용의 지엘(GL)반응기로서 ┃
┃ │ │ │ │용기의 크기가 2만 리터 이하이고, 섭씨 영하 ┃
┃ │ │ │ │70도 이상 350도 이하의 온도 자동조절이 ┃
┃ │ │ │ │가능하며, 교반기능이 있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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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8419│20 │멸균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22│20 │무균터널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Sterilizing │것으로 한정한다. ┃
┃ │ │ │Tunnel), │ 1. 의약품 중 주사제 제조용 유리 용기인 앰플 ┃
┃ │ │ │무균충전음료 │(Ampoule)과 바이알(Vial) 멸균기로서 컨베이 ┃
┃ │ │ │멸균기 │어를 통한 이송 멸균 방식이고, 최소 멸균 온 ┃
┃ │ │ │ │도가 섭씨 250도 이상이고, 최대 처리속도가 ┃
┃ │ │ │ │분당 300개 이상인 것 ┃
┃ │ │ │ │ 2. 의약품 중 주사제실에서 사용하는 공구 및 ┃
┃ │ │ │ │고무마개를 체임버(Chamber)안에서 ┃
┃ │ │ │ │건열방식으로 멸균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멸균온도가 섭씨 300도 이상이고, 온도유지 ┃
┃ │ │ │ │오차범위가 ±5도 이내인 것 ┃
┃ │ │ │ │ 3. 스팀을 사용하여 음료액을 고온으로 ┃
┃ │ │ │ │가열하여 멸균한 후 냉각 및 보관할 수 있고, ┃
┃ │ │ │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2만4천리터(ℓ/h) ┃
┃ │ │ │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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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5 │8419│32,50, │냉각기, 열교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열팽창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Expansion │것으로 한정한다. ┃
┃ │ │ │Turbine) 또는 │ 1. 압연공정, 제지공정, 후판공정 또는 ┃
┃ │ │ │카피스트라노 │산소공정에 사용되는 기체용 열교환기로서 ┃
┃ │ │ │시스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1만1천세제곱미터 ┃
┃ │ │ │(Capistrano │이상인 것 ┃
┃ │ │ │System) │ 2. 열풍로 배출가스의 열을 회수하여 ┃
┃ │ │ │ │고로가스와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설비로서 ┃
┃ │ │ │ │열회수율이 80퍼센트 이상이고 회수열량이 ┃
┃ │ │ │ │시간당 6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
┃ │ │ │ │ 3. 철강후판공정에서 가열된 제품의 표면을 ┃
┃ │ │ │ │초당 섭씨 5도 이상 균일하게 급속 냉각하기 ┃
┃ │ │ │ │위하여 냉각수량 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4. 평판디스플레이유리 제조용에 사용되는 ┃
┃ │ │ │ │공조기(空調器)를 포함하는 카피스트라노 ┃
┃ │ │ │ │시스템(Capistrano System) ┃
┃ │ │ │ │ 5. 건축용 강화유리, 산업용 강화유리, ┃
┃ │ │ │ │곡면강화유리 또는 자동차용 안전유리 ┃
┃ │ │ │ │제조용인 것으로서 가열 및 성형된 판유리에 ┃
┃ │ │ │ │공기를 분사하여 급냉처리 하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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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6 │8419│39,89 │세척기, 세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22│20,30 │스케일제거기, │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8424│30,89 │살균기 또는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39│10,20, │세척ㆍ살균설비 │ 1. 실리콘웨이퍼, 수정(Quartz)웨이퍼, ┃
┃ │ │91 │ │수정소판(Blank), 리튬나이오비움(LN)웨이퍼, ┃
┃ │8451│40 │ │리튬탄탈리움(LT)웨이퍼, 웨이퍼용기, ┃
┃ │8479│81,89 │ │평판디스플레이(제조공정 중 기판 및 ┃
┃ │8486│20,30, │ │반제품을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
┃ │ │40 │ │기구물, 반도체용 기판, 반도체포장용기, ┃
┃ │ │ │ │반도체 제조용 챔버, 마스크(스크린마스크 및 ┃
┃ │ │ │ │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반도체소자, ┃
┃ │ │ │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를 포함한다), 인쇄회로기판, 카메라 ┃
┃ │ │ │ │모듈, 이미지센서, 아이알 글라스(IR Glass), ┃
┃ │ │ │ │마운트(Mount), 렌즈 배럴(Lens Barrel) 또는 ┃
┃ │ │ │ │컴포넌트 세척용으로서 순수, ┃
┃ │ │ │ │케미컬(Chemical), 플라스마(Plasma), 브러시 ┃
┃ │ │ │ │또는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 ┃
┃ │ │ │ │ 2.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유리, 태양전지 또는 ┃
┃ │ │ │ │전자부품 제조용으로서 초음파, 자외선, 순수, ┃
┃ │ │ │ │케미컬, 플라스마 또는 브러시를 이용하여 ┃
┃ │ │ │ │웨이퍼, 글라스 기판, 스크린 마스크 또는 ┃
┃ │ │ │ │금형 위의 수용성이물질, 산화물, ┃
┃ │ │ │ │페이스트(Paste) 또는 유기이물질을 제거하는 ┃
┃ │ │ │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유리 제조용으로서 초음파 ┃
┃ │ │ │ │진동자 또는 브러시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
┃ │ │ │ │제거할 수 있는 인라인(In-Line) 방식인 ┃
┃ │ │ │ │것으로서 건조기능이 있는 것 ┃
┃ │ │ │ │ 4. 자동차 엔진부품 또는 변속기부품 ┃
┃ │ │ │ │세척기로서 최대 압력이 5백바 이상이며 ┃
┃ │ │ │ │분사식인 것 ┃
┃ │ │ │ │ 5. 200밀리리터 이상 640밀리리터 이하의 ┃
┃ │ │ │ │소주병(캔), 맥주병(캔), 양주병(캔) 또는 ┃
┃ │ │ │ │약주병을 물로 세척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600병(캔) 이상인 것 ┃
┃ │ │ │ │ 6.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
┃ │ │ │ │172나노미터의 초단파를 사용하는 것 ┃
┃ │ │ │ │ 7. 진공상태에서 공구표면의 유기물을 ┃
┃ │ │ │ │초음파방식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 ┃
┃ │ │ │ │ 8. 절삭공구 세척용으로서 스프레이 또는 ┃
┃ │ │ │ │초음파장치를 사용하여 공구류 표면의 ┃
┃ │ │ │ │산화막, 유기물, 그 밖의 이물질을 세척할 수 ┃
┃ │ │ │ │있으며 온도 제어 및 건조 기능이 있는 것 ┃
┃ │ │ │ │ 9. 스테인리스 강판 세척용으로서 스프레이 ┃
┃ │ │ │ │또는 초음파장치를 사용하여 스테인리스 ┃
┃ │ │ │ │표면의 압연유, 산화막, 유기물 또는 그 밖의 ┃
┃ │ │ │ │이물질을 세척할 수 있으며 온도 제어 및 ┃
┃ │ │ │ │건조 기능이 있는 것 ┃
┃ │ │ │ │ 10. 스케일제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철강제품의 연주, 압연공정 중 ┃
┃ │ │ │ │스케일제거기로서 최대 분사압력이 120바 ┃
┃ │ │ │ │이상인 고압수를 제트분사하여 스케일을 ┃
┃ │ │ │ │제거하는 것 ┃
┃ │ │ │ │ 나. 슬래브 표면의 결함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분사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5.6킬로그램 이상이고, 최대 분사능력이 ┃
┃ │ │ │ │시간당 150톤 이상인 것 ┃
┃ │ │ │ │ 11. 터널형 자동 세척기로서 콘베이어의 최대 ┃
┃ │ │ │ │속도가 분당 10미터 이상인 것 ┃
┃ │ │ │ │ 12. 의약품 제조용 분말원료 이송용 밀폐 ┃
┃ │ │ │ │용기(Container) 세척용으로서 최대 압력이 ┃
┃ │ │ │ │5바 이상이고, 분사식이며 건조기능이 있는 ┃
┃ │ │ │ │것 ┃
┃ │ │ │ │ 13. 의약품 중 주사제 제조용 유리 용기인 ┃
┃ │ │ │ │앰플(Ampoule)과 바이알(Vial) 세척기로서 ┃
┃ │ │ │ │연속 방식 또는 인덱스방식으로 구동하고, ┃
┃ │ │ │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300개 이상인 ┃
┃ │ │ │ │것(초음파 발생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4.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또는 부직포필터 제조시 미세 ┃
┃ │ │ │ │잔류된 미반응물 또는 화학약품을 세정하기 ┃
┃ │ │ │ │위한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3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15. 유리표면 세척용으로서 순수를 사용할 수 ┃
┃ │ │ │ │있고 에어나이프(Air-Knife) 방식의 건조기가 ┃
┃ │ │ │ │부착된 것 ┃
┃ │ │ │ │ 16. 소주병, 맥주병, 양주병 또는 약주병 ┃
┃ │ │ │ │포장(운반)용 플라스틱박스를 물 또는 ┃
┃ │ │ │ │가성소다로 세척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처리속도가 시간당 1천500박스 이상인 것 ┃
┃ │ │ │ │ 17. 최대 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인 타이어 ┃
┃ │ │ │ │제조용 또는 반도체 제조용 성형기의 몰드 ┃
┃ │ │ │ │내부표면의 이물질을 레이저펄스빔(Laser ┃
┃ │ │ │ │Pulse Beam) 조사방식으로 제거하는 것 ┃
┃ │ │ │ │ 18. 종이 또는 판지용 캔버스클리너(Canvas ┃
┃ │ │ │ │Cleaner)로서 캔버스 조직상의 이물질을 ┃
┃ │ │ │ │고압분사방식 또는 진공흡입방식으로 제거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19. 음료충전기의 세척 및 살균을 위해 시간당 ┃
┃ │ │ │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능력으로 세척수의 ┃
┃ │ │ │ │온도조절, 살균약품의 배합ㆍ농도조절 또는 ┃
┃ │ │ │ │세척시간 자동제어가 가능한 것 ┃
┃ │ │ │ │ 20. 제지공정에서 펠트, 롤, 각종탱크 또는 ┃
┃ │ │ │ │타워의 용기를 고압으로 세정하는 장치로서 ┃
┃ │ │ │ │사용압력이 5바 이상인 것 ┃
┃ │ │ │ │ 21. 제약공정에서 부품 및 용기를 세척하는 ┃
┃ │ │ │ │것으로서 분사식이고 건조기능을 수행할 수 ┃
┃ │ │ │ │있으며, 세척공정의 최종단계에서 자동으로 ┃
┃ │ │ │ │세척 검증 및 출력이 가능한 것 ┃
┃ │ │ │ │ 22. 평판디스플레이용 각종 필름(Film)을 ┃
┃ │ │ │ │세척(Cleaning)하는 연속식 초음파 ┃
┃ │ │ │ │건식세정장치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5미터 이상인 것(초음파장치를 포함한다) ┃
┃ │ │ │ │ 23. 의약품중 고형제를 제조하는 타정기의 ┃
┃ │ │ │ │펀치와 다이를 초음파로 세척할 수 있으며, ┃
┃ │ │ │ │온도제어 및 건조기능이 있고, 베스(Bath)의 ┃
┃ │ │ │ │용량이 18.7리터 이상인 것 ┃
┃ │ │ │ │ 24. 펄프 제조공정상의 확산식 세척기로서, ┃
┃ │ │ │ │펄프내 목재추출물 성분인 리그닌(Lignin)을 ┃
┃ │ │ │ │카파 넘버 16(KAPPA Number 16) 이하로 ┃
┃ │ │ │ │세척할 수 있고 세척 용량이 1일 1천톤 ┃
┃ │ │ │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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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8419│89 │증발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39│1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폴리머(Polymer)에 잔존하는 유해한 물질을 ┃
┃ │ │ │ │박막화하고 이를 가열하여 제거하는 장치로서 ┃
┃ │ │ │ │전열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이고, 온도와 ┃
┃ │ │ │ │제품의 투입량 및 투입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펄프 제조공정중 보일러 연소용으로 ┃
┃ │ │ │ │사용되는 흑액(黑液)을 가열하여 함유된 ┃
┃ │ │ │ │수분을 증발시키는 장치로서 흑액의 고형분 ┃
┃ │ │ │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증발시킬 수 ┃
┃ │ │ │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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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8 │8419│89 │도포기, 도장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24│20 │또는 접착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39│20,30 │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30,89, │ │ 1. 캔 처리용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90 │ │1천400개 이상인 것 ┃
┃ │8486│10,20, │ │ 2. 목질섬유판, 파티클보드 또는 마루판 ┃
┃ │ │30,40 │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목질섬유 또는 목재파티클에 수지를 ┃
┃ │ │ │ │균일하게 도포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것 ┃
┃ │ │ │ │ 나. 파티클보드 제조용 목재파티클을 ┃
┃ │ │ │ │연속적으로 정량계량하여 수지를 균일하게 ┃
┃ │ │ │ │도포하는 설비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5톤 이상인 것 ┃
┃ │ │ │ │ 다. 합판 제조용 또는 마루판 제조용으로서 ┃
┃ │ │ │ │고무롤러에 수지를 묻혀 건조된 단판 또는 ┃
┃ │ │ │ │마루판에 균일하게 도포하는 설비로서 ┃
┃ │ │ │ │고무롤러의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5미터 이상인 것 ┃
┃ │ │ │ │ 3. 필름, 동박 또는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
┃ │ │ │ │제조용으로서 베이스필름 또는 동박에 ┃
┃ │ │ │ │가공물질을 도포, 적층 또는 증착(蒸着)하고,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10미터 이상인 것 ┃
┃ │ │ │ │ 4.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광학시트 또는 ┃
┃ │ │ │ │유리기판 성형용으로서 최대 코팅 폭이 ┃
┃ │ │ │ │1천밀리미터 이상이고, 20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의 두께로 코팅할 수 있으며, 연속작업이 ┃
┃ │ │ │ │가능하고, 건조기능 및 적층 기능이 있는 것 ┃
┃ │ │ │ │ 5. 반도체, 리드프레임(테이프형을 포함한다), ┃
┃ │ │ │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 브라운관, 광디스크, ┃
┃ │ │ │ │표면탄성파필터, 부직포필터, 카메라모듈, ┃
┃ │ │ │ │이미지센서, 블루투스(Bluetooth) 모듈, ┃
┃ │ │ │ │인쇄회로기판, 발광다이오드(LED) 또는 ┃
┃ │ │ │ │온도보상 발진기(TXCO) 제조용으로서 롤, ┃
┃ │ │ │ │노즐, 슬릿(Slit) 노즐, 다이(Die), 디스펜스, ┃
┃ │ │ │ │모세관현상이용, 회전도포, 열, 압력, UV조사 ┃
┃ │ │ │ │또는 스탬핑 방식인 것 ┃
┃ │ │ │ │ 6. 2차전지 제조용으로서 다이방식, ┃
┃ │ │ │ │블레이드(Blade)방식 또는 롤방식으로 ┃
┃ │ │ │ │극판소재에 활물질을 도포 또는 접착하고,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3미터 이상인 것 ┃
┃ │ │ │ │ 7. 2차전지용 슬러리를 3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
┃ │ │ │ │두께로 도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권출, 건조 ┃
┃ │ │ │ │및 권취 기능이 있는 것 ┃
┃ │ │ │ │ 8. 유약을 타일표면에 도포하는 것 ┃
┃ │ │ │ │ 9. 자동차차체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상을 따라 ┃
┃ │ │ │ │실란트(Sealant)를 도포하는 것으로서 두께 ┃
┃ │ │ │ │정도가 ±0.5밀리미터 이하 또는 토출량 제어 ┃
┃ │ │ │ │오차가 ±5% 이하인 것 ┃
┃ │ │ │ │ 10. 자동차 차체 도장용 도장기로서 제어축이 ┃
┃ │ │ │ │3축 이상이고 방폭형 도장 로봇방식인 것 ┃
┃ │ │ │ │ 11.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제조용으로서 ┃
┃ │ │ │ │웨이퍼(Wafer) 표면 또는 인쇄회로기판에 ┃
┃ │ │ │ │접착제, 에폭시 또는 코팅액의 도포가 가능한 ┃
┃ │ │ │ │것 ┃
┃ │ │ │ │ 12.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제조용으로서 ┃
┃ │ │ │ │인쇄회로기판에 초음파를 이용하여 ┃
┃ │ │ │ │플립칩(Flip-Chip)을 접착하는 것 ┃
┃ │ │ │ │ 13. 의약품 중 고형제(Solid Form) ┃
┃ │ │ │ │제조용으로서 구조가 방폭형으로 되어 있어 ┃
┃ │ │ │ │내부 폭발압력 10바 이상에서 견딜 수 있으며, ┃
┃ │ │ │ │유동층을 형성하여 연속적으로 습식과립, ┃
┃ │ │ │ │코팅공정 및 건조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것 ┃
┃ │ │ │ │ 14. 적층세라믹 콘덴서의 외부전극 ┃
┃ │ │ │ │도포용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6백개 ┃
┃ │ │ │ │이상인 것 ┃
┃ │ │ │ │ 15.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또는 부직포필터 제조용의 ┃
┃ │ │ │ │1차코팅기 또는 2차코팅기로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3미터 이상인 것 ┃
┃ │ │ │ │ 16. 평판디스플레이 필름 제조용으로서 ┃
┃ │ │ │ │3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금속박에 수지를 ┃
┃ │ │ │ │도포하는 것으로서 도포 정도가 ┃
┃ │ │ │ │±3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17. 냉연 또는 표면처리강판에 정전기력에 의해 ┃
┃ │ │ │ │기름을 바르는 방식인 것 ┃
┃ │ │ │ │ 18. 냉연 또는 표면처리 강판의 표면에 도료, ┃
┃ │ │ │ │화학처리용액 또는 래커를 균일하게 도포하는 ┃
┃ │ │ │ │것으로서 도포중량이 제곱미터당 2그램 ┃
┃ │ │ │ │이하이고, 도포방식은 롤코팅(Roll Coating) ┃
┃ │ │ │ │방식인 것 ┃
┃ │ │ │ │ 19. 접착제를 건조된 단판(Veneer)에 균일하게 ┃
┃ │ │ │ │도포하는 합판 제조용 설비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1천300매 이상인 것 ┃
┃ │ │ │ │ 20. 의약품 중 고형제(Solid Form) ┃
┃ │ │ │ │제조용으로서 연속으로 습식과립공정과 ┃
┃ │ │ │ │건조공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최대 생산량이 ┃
┃ │ │ │ │배치당 3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21. 자동차 엔진 부품인 벨브트레인의 단면을 ┃
┃ │ │ │ │동시에 6천개 이상 코팅할 수 있으며, 코팅 ┃
┃ │ │ │ │이후 표면이 비커스경도(HV) 2천 이상을 ┃
┃ │ │ │ │실현할 수 있는 진공코팅기 ┃
┃ │ │ │ │ 22. 광학필름에 10마이크로 이하의 ┃
┃ │ │ │ │초정밀박막도포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생산가능한 제품 폭이 1천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3. 종이표면에 사이즈액 또는 도공액을 ┃
┃ │ │ │ │도포하는 제지용 도포기로서 로울러 폭이 ┃
┃ │ │ │ │3미터 이상이고, 최대 가공속도가 분당 ┃
┃ │ │ │ │600미터 이상인 것 ┃
┃ │ │ │ │ 24. 초박막액정표시장치 제조용으로서 배향막을 ┃
┃ │ │ │ │글라스 위에 인쇄할 수 있는 플렉소 인쇄방식 ┃
┃ │ │ │ │또는 잉크젯 인쇄방식인 것 ┃
┃ │ │ │ │ 25. 인쇄회로기판 소재 생산용으로서 동박 위에 ┃
┃ │ │ │ │고분자를 도포하고 열풍식으로 건조하는 ┃
┃ │ │ │ │방식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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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8419│89 │항온기, 항습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20,30, │항온항습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40 │ │ 1. 항온 또는 항습 기능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
┃ │9031│80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챔버 용량이 1천 리터를 초과하는 것 ┃
┃ │ │ │ │ 나. 온도범위가 섭씨 영하 40도 미만이거나 ┃
┃ │ │ │ │섭씨 150도를 초과하는 것 ┃
┃ │ │ │ │ 다. 온도정도가 ±1.5도 이하인 것 ┃
┃ │ │ │ │ 라. 습도범위가 20퍼센트 ┃
┃ │ │ │ │알에이치(RH)미만이거나 98퍼센트 ┃
┃ │ │ │ │알에이치를 초과하는 것 ┃
┃ │ │ │ │ 마. 습도정도가 ±2퍼센트 미만인 것 ┃
┃ │ │ │ │ 2. 방적공정 중 공기조화용(Air ┃
┃ │ │ │ │Conditioning)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먼지제거 또는 살수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가. 온도정도가 ±2도 이하인 것 ┃
┃ │ │ │ │ 나. 습도정도가 ±3퍼센트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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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0 │8419│89 │증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20,30 │ │것으로 한정한다(물리적 방식의 평판디스플레이 ┃
┃ │ │ │ │제조용 증착기를 제외한다). ┃
┃ │ │ │ │ 1. 필름 표면에 알루미늄, 금, 은 또는 수지를 ┃
┃ │ │ │ │연속 증착하는 것으로서 생성막 두께측정 및 ┃
┃ │ │ │ │권취 제어가 가능하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
┃ │ │ │ │20미터 이상인 것 ┃
┃ │ │ │ │ 2. 공구 제조용으로서 티타늄카바이드, ┃
┃ │ │ │ │티타늄카보나이트라이드, 산화알루미늄, ┃
┃ │ │ │ │보로나이트티타늄, 지르코늄나이트라이드, ┃
┃ │ │ │ │티타늄나이트라이드, ┃
┃ │ │ │ │알루미늄티타늄나이트라이 드, ┃
┃ │ │ │ │티타늄알루미늄카본나이트라이드, ┃
┃ │ │ │ │티타늄알루미늄나이트라이드, ┃
┃ │ │ │ │알루미늄크롬나이트라이드, ┃
┃ │ │ │ │알루미늄티타늄실리콘나이트라이드 또는 ┃
┃ │ │ │ │하프늄나이트라이드를 박막코팅 또는 2개 ┃
┃ │ │ │ │이상을 조합하여 동시 코팅이 가능한 것 ┃
┃ │ │ │ │ 3. 연성회로기판용 동적층판 제조용으로서 ┃
┃ │ │ │ │진공상태에서 연속 공정으로 금속이나 ┃
┃ │ │ │ │산화물을 최대 1일 2천제곱미터 이상 코팅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4. 두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 ┃
┃ │ │ │ │1천마이크로미터 이하인 폴리머필름 또는 ┃
┃ │ │ │ │글라스(Glass)에 아이티오(ITO), 실리카(SiO), ┃
┃ │ │ │ │이산화티타늄(TiO) 또는 오산화납을 ┃
┃ │ │ │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두께로 스퍼터(Sputter) ┃
┃ │ │ │ │방식으로 코팅하는 것 ┃
┃ │ │ │ │ 5.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또는 저방사유리 ┃
┃ │ │ │ │제조용으로서 ┃
┃ │ │ │ │1천100밀리미터(세로)×1천500밀리미터(가로) ┃
┃ │ │ │ │이상의 유리기판에 타겟 또는 증착원을 재료로 ┃
┃ │ │ │ │하여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두께로 증착하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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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419│89 │열충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30 │온도충격기, │것으로서 압전기결정소자, 반도체, 반도체 모듈, ┃
┃ │9024│10 │충격시험기,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를 ┃
┃ │ │ │열충격시험기, │포함한다), 광학기기, 카메라, 카메라 모듈, ┃
┃ │ │ │또는 │인쇄회로기판,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
┃ │ │ │압축강도시험기 │평판디스플레이용 부품 성능시험용으로 다음 각 ┃
┃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 또는 최소 ┃
┃ │ │ │ │사용온도가 섭씨 영하 40도 이하인 것 ┃
┃ │ │ │ │ 2. 섭씨 영하 90도부터 섭씨 170도까지의 ┃
┃ │ │ │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3. 휴대폰 본체의 부위별 압축 강도를 시험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4. 평판디스플레이의 내구성 시험용으로서 ┃
┃ │ │ │ │충격(또는 열충격)에 의한 제품 또는 소재의 ┃
┃ │ │ │ │변형상태 또는 강도 시험용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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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2 │8420│10 │농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39│10,2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펄프 제조용으로서 온도, 압력, 유량, 농도 ┃
┃ │ │ │ │또는 수위를 감지 받아서 자동으로 ┃
┃ │ │ │ │흑액(黑液)을 농축하고, 최종 흑액 고형 ┃
┃ │ │ │ │성분이 75퍼센트 이상 함유될 수 있도록 ┃
┃ │ │ │ │농축할 수 있는 것 ┃
┃ │ │ │ │ 2. 종이 제조용 원료라인의 펄프 및 파지를 ┃
┃ │ │ │ │농축하기 위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나. 천공(Perforated)형이고, 고형성분의 ┃
┃ │ │ │ │농축농도가 35퍼센트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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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3 │8420│10 │권취기, 권선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39│30 │권사기, 인취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44│00 │또는 해권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45│40 │ │ 1. 섬유방적용으로서 권사(捲絲) ┃
┃ │8451│50 │ │모니터링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최대 ┃
┃ │8477│80 │ │권사속도가 분당 1천200미터 이상인 ┃
┃ │8479│81,89 │ │것[콘(Cone)을 이송하는 벨트를 포함한다] ┃
┃ │8486│30 │ │ 2.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스테인리스판, ┃
┃ │ │ │ │종이(화장지는 제외한다) 또는 필름을 ┃
┃ │ │ │ │권취(捲取)하는 것으로서 최대 권취속도가 ┃
┃ │ │ │ │분당 30미터 이상인 것 또는 권취시에 장력을 ┃
┃ │ │ │ │조절하여 형상을 교정하는 기능이 있는 것 ┃
┃ │ │ │ │ 3. 2차전지 제조용 극판을 젤리롤 상태로 ┃
┃ │ │ │ │권취(절단된 극판을 분리막으로 권취하는 것을 ┃
┃ │ │ │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최대 권취속도가 다음 ┃
┃ │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원통형: 분당 15개 이상 ┃
┃ │ │ │ │ 나. 각 형: 분당 8개 이상 ┃
┃ │ │ │ │ 다. 리튬폴리며: 분당 5개 이상 ┃
┃ │ │ │ │ 라. 중대형전지(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
┃ │ │ │ │전기자전거 또는 로봇청소용에 한정한다): ┃
┃ │ │ │ │분당 2개 이상 ┃
┃ │ │ │ │ 4. 폴리에스터사 제조용으로서 최대 권사속도가 ┃
┃ │ │ │ │분당 3천5백 미터 이상인 것 ┃
┃ │ │ │ │ 5. 스판텍스사 또는 부직포 권취용으로서 최대 ┃
┃ │ │ │ │권취속도가 분당 250미터 이상인 것 ┃
┃ │ │ │ │ 6.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
┃ │ │ │ │하는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 제조용으로서 ┃
┃ │ │ │ │장력조절이 가능한 것 ┃
┃ │ │ │ │ 7. 나이론사 권취용으로서 최대 권취속도가 ┃
┃ │ │ │ │분당 3천5백미터 이상인 것 ┃
┃ │ │ │ │ 8.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
┃ │ │ │ │러빙천(Rubbing Cloth)을 러빙 롤에 감을 수 ┃
┃ │ │ │ │있는 것 ┃
┃ │ │ │ │ 9.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또는 부직포 또는 필터 ┃
┃ │ │ │ │제조용으로서 권취 또는 해권할 수 있고,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3미터 이상인 것 ┃
┃ │ │ │ │ 10. 아라미드섬유 권취용으로서 최대 ┃
┃ │ │ │ │권취속도가 분당 5백미터 이상인 것 ┃
┃ │ │ │ │ 11. 두께 또는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
┃ │ │ │ │철강제품(코일, 판재, 환봉 또는 선재) 또는 ┃
┃ │ │ │ │비철금속의 판재를 코일상태로 권취 또는 ┃
┃ │ │ │ │해권할 수 있는 것 ┃
┃ │ │ │ │ 12.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을 생산 또는 인쇄 ┃
┃ │ │ │ │후 일정한 장력으로 귄취하는 장치로서 최대 ┃
┃ │ │ │ │권취속도가 분당 30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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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8421│19 │무균충전음료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정화기 │것으로서 무균 충전 방식으로 추출된 녹차, ┃
┃ │ │ │ │혼합차 또는 커피내 고형물(녹차, 곡물 또는 ┃
┃ │ │ │ │커피의 찌꺼기로 한정한다)을 원심력을 이용하여 ┃
┃ │ │ │ │음료액과 분리시켜 주는 디스크 스택 ┃
┃ │ │ │ │원심분리기(Disc Stack Centrifuge)로서 최대 ┃
┃ │ │ │ │처리용량이 시간당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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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5 │8421│19 │원심분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30 │초고속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연속처리 │것으로 한정한다. ┃
┃ │ │ │원심분리기 │ 1. 공정수(工程水)의 이물질(유류를 포함한다) ┃
┃ │ │ │또는 │또는 종이의 원료 중에 포함된 이물질 ┃
┃ │ │ │원심탈유기 │제거용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14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오일 또는 트램프 오일(Tramp Oil)을 ┃
┃ │ │ │ │분리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유량이 시간당 ┃
┃ │ │ │ │4톤 이상인 것 ┃
┃ │ │ │ │ 3. 혼합물 분리용으로서 투입량ㆍ배출간격 및 ┃
┃ │ │ │ │배출량의 조절이 가능하고, 최대 회전수가 ┃
┃ │ │ │ │분당 2만회 이상이며,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200리터 이상의 연속식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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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6 │8421│21,29, │여과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3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10,89 │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10,20, │ │ 1. 반도체,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
┃ │ │30,40 │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
┃ │ │ │ │전기저항도가 17메가오옴 이상인 초순수를 ┃
┃ │ │ │ │제조하는 것[말단사용설비까지의 배관라인 및 ┃
┃ │ │ │ │재활용(Reclaim) 시스템을 포함한다] ┃
┃ │ │ │ │ 2. 캔 제조시 사용되는 오일(Oil)을 여과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유량이 시간당 45톤 ┃
┃ │ │ │ │이상인 것 ┃
┃ │ │ │ │ 3. 철강 제조 및 동 제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
┃ │ │ │ │가스를 여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1만노말세제곱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4. 의약품 중 주사제 제조에 사용되는 멸균용 ┃
┃ │ │ │ │청정스팀 발생기로서 배출압력 조절 정도가 ┃
┃ │ │ │ │±0.1바 이하인 것 ┃
┃ │ │ │ │ 5. 소주 제조공정 중 이물ㆍ이취 제거용으로 투 ┃
┃ │ │ │ │입된 흡착물질을 여과하여 제거해주는 설비로 ┃
┃ │ │ │ │서 최대 처리속도가 시간당 50킬로리터 이상 ┃
┃ │ │ │ │인 것 ┃
┃ │ │ │ │ 6. 비열처리 맥주 제조용인 것으로서 자동 ┃
┃ │ │ │ │압력장치가 부착된 클러스터(cluster)형인 ┃
┃ │ │ │ │것(필터 또는 클러스터를 살균 및 소독하는 ┃
┃ │ │ │ │약품세척기와 필터완전성시험기를 포함한다) ┃
┃ │ │ │ │ 7. 해수의 염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전(前)처리를 위한 산(Acid) 주입 장치가 필요 ┃
┃ │ │ │ │없고, 역삼투압방식인 것 ┃
┃ │ │ │ │ 8. 중공사 한외여과방식 또는 중공사 ┃
┃ │ │ │ │미세여과방식의 산업용 냉각수 여과기로서 ┃
┃ │ │ │ │최소 0.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립자를 여과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9. 멤브레인 또는 막 표면에 기계적 진동을 ┃
┃ │ │ │ │발생시켜 액체와 고체를 여과 및 분리하는 ┃
┃ │ │ │ │것으로서 최소 0.4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
┃ │ │ │ │미립자를 여과할 수 있고, 최대 진동수가 ┃
┃ │ │ │ │46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10. 공기, 가스, 오일, 연마제, ┃
┃ │ │ │ │초순수(초순수제조용 용수) 또는 케미칼 ┃
┃ │ │ │ │여과용으로서 0.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
┃ │ │ │ │미립자를 여과할 수 있는 것 ┃
┃ │ │ │ │ 11. 제지공정의 공기, 가스, 냉각수, 공정수, 오 ┃
┃ │ │ │ │일, 연마제 또는 케미칼 여과용으로서 300마이 ┃
┃ │ │ │ │크로미터(㎛) 이하의 미립자를 여과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12. 멜트브라운(Melt Blown)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처리 능력이 1시간당 15킬로그램 ┃
┃ │ │ │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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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8421│39 │가스정제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86│30 │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표면탄성파 ┃
┃ │ │ │ │필터 제조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
┃ │ │ │ │드라이(Dry) 흡착방식, 산화방식 또는 ┃
┃ │ │ │ │중화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분당 1천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2. 아몰레드(AMOLED) 제조용으로서 질소(N2) ┃
┃ │ │ │ │가스를 정화하여 수분 및 산소농도를 ┃
┃ │ │ │ │1피피엠(ppm)이하로 관리할 수 있는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시 발생되는 ┃
┃ │ │ │ │유해가스를 건식(Dry) 또는 습식(Wet) ┃
┃ │ │ │ │방식으로 시간당 1만노말세제곱미터(N㎥/Hr) ┃
┃ │ │ │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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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8 │8421│99 │코로나 표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543│70 │처리기(Corona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Surface Treater)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표면처리기 │ 1. 코로나 방전을 이용하여 필름의 부착성을 ┃
┃ │ │ │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최대 폭이 1천밀리미터 ┃
┃ │ │ │ │이상인 필름의 표면처리가 가능하고, 최대 ┃
┃ │ │ │ │출력이 2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2. 자동차 부품의 거칠기 향상을 위한 ┃
┃ │ │ │ │표면처리기로서 세척, 건조 또는 화학적 표면 ┃
┃ │ │ │ │처리를 수행하며, 평균거칠기(Ra)가 ┃
┃ │ │ │ │0.0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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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8422│30 │병뚜껑 제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소주병, 맥주병, 양주병 또는 약주병의 ┃
┃ │ │ │ │뚜껑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고 처리속도가 분당 ┃
┃ │ │ │ │500병(bottle/min)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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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8422│30 │라벨부착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스티커부착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라벨을 폴리스틸렌ㆍ폴리프로필렌 컵 또는 ┃
┃ │ │ │ │용기에 부착하는(스티커 부착방식은 제외한다) ┃
┃ │ │ │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00개 이상인 ┃
┃ │ │ │ │것 ┃
┃ │ │ │ │ 2. 의약품 중 주사제 유리 용기인 ┃
┃ │ │ │ │앰플(Ampoule)과 바이알(Vial)에 라벨 또는 ┃
┃ │ │ │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인쇄(Printing)기능 또는 압인(Coding)기능이 ┃
┃ │ │ │ │있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400개 이상인 것 ┃
┃ │ │ │ │ 3. 라벨을 ┃
┃ │ │ │ │폴리에스터ㆍ폴리스틸렌ㆍ폴리프로필렌 컵 ┃
┃ │ │ │ │또는 용기에 부착하는(스티커 부착방식은 ┃
┃ │ │ │ │제외한다)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
┃ │ │ │ │200개 이상인 것 ┃
┃ │ │ │ │ 4. 200밀리리터 이상 1.8리터 이하의 ┃
┃ │ │ │ │소주병ㆍ맥주병ㆍ페트(PET)병, 양주병 또는 ┃
┃ │ │ │ │약주병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상표를 부착하는 ┃
┃ │ │ │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500병 이상인 ┃
┃ │ │ │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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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31 │8422│30 │무균충전음료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멸균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처리장치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무균충전음료 │ 1. 무균충전음료 멸균제 처리장치로서 무균 ┃
┃ │ │ │필링 시스템 │충전방식에서 사용하는 멸균제 사용시 ┃
┃ │ │ │(Aseptic Filling │발생하는 미스트(Mist)를 포집하고 사용 ┃
┃ │ │ │System) │완료된 멸균제를 폐수 처리전 중화시켜 주는 ┃
┃ │ │ │ │것 ┃
┃ │ │ │ │ 2. 무균충전음료 필링 시스템으로서 ┃
┃ │ │ │ │무균충전방식으로서 페트(Pet)병 음료수를 ┃
┃ │ │ │ │5백밀리리터 기준으로 최대 분당 5백개 이상 ┃
┃ │ │ │ │필링(Filling)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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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32 │8422│30 │주입기, 충전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30 │자동성형충전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Blow Fill Seal │ 1. 금속캔(Can) 제조용으로서 컴파운드를 ┃
┃ │ │ │System) │캔뚜껑과 몸통연결부에 주입하여 밀봉시 캔의 ┃
┃ │ │ │ │밀폐성을 강화시키는 설비로서 캔뚜껑 또는 ┃
┃ │ │ │ │진공병마개의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20개 ┃
┃ │ │ │ │이상인 것 ┃
┃ │ │ │ │ 2.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
┃ │ │ │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반도체 제조용 ┃
┃ │ │ │ │웨이퍼,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글라스 또는 ┃
┃ │ │ │ │어레이(Array)기판에 양이온ㆍ음이온 또는 ┃
┃ │ │ │ │불순물(붕소, 인, 비소, 아르곤 또는 수소로 ┃
┃ │ │ │ │한정한다)을 주입할 수 있는 것 ┃
┃ │ │ │ │ 3. 2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주입기로서 ┃
┃ │ │ │ │주입량정도(精度)가 ±0.1그램 이하인 것 ┃
┃ │ │ │ │ 4. 주조공정에 사용되는 용탕(鎔湯) ┃
┃ │ │ │ │자동주입기로서 주탕(Pouring Furnace)의 ┃
┃ │ │ │ │사이클타임(Cycle Time)이 60초 이하인 것 ┃
┃ │ │ │ │ 5. 철강 제조공정 중 베어링 내부에 그리스를 ┃
┃ │ │ │ │주입하는 것으로서 자동로딩장치 및 ┃
┃ │ │ │ │언로딩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최대 압력이 ┃
┃ │ │ │ │제곱센티미터당 180킬로그램 이상이며, 그리스 ┃
┃ │ │ │ │주입량 조절이 가능하고 듀얼라인시스템(Dual ┃
┃ │ │ │ │Line System) 또는 싱글라인 시스템(Single ┃
┃ │ │ │ │Line System)을 갖춘 것 ┃
┃ │ │ │ │ 6. 의약품 중 주사제 제조용 유리 용기인 바이 ┃
┃ │ │ │ │알(Vial)에 내용액을 일정하게 주입하고 연속 ┃
┃ │ │ │ │적으로 고무전을 타전(打栓) 및 캡을 실링 하 ┃
┃ │ │ │ │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300개 이 ┃
┃ │ │ │ │상인 것 ┃
┃ │ │ │ │ 7. 주류 제조용으로서 최대 주입압력이 3바 이 ┃
┃ │ │ │ │상인 것 ┃
┃ │ │ │ │ 8. 200밀리리터 이상 640밀리리터 이하의 캔 ┃
┃ │ │ │ │또는 유리병에 맥주, 소주, 양주 또는 약주를 ┃
┃ │ │ │ │주입하는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
┃ │ │ │ │800병(캔) 이상인 것(알루미늄뚜껑으로 ┃
┃ │ │ │ │유리병을 밀봉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 │ │ │ 9. 티에프티엘씨디 제조용으로서 탈포기에서 ┃
┃ │ │ │ │탈포(脫泡)된 실란트(Sealant)를 진공상태에서 ┃
┃ │ │ │ │시린지(Syringe)에 주입시키는 것으로서 ┃
┃ │ │ │ │0.1킬로파스칼 이하로 진공설정 되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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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33 │8422│30,40 │봉합기, 접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5│99 │합착기, 경화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90 │블리스터포장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20,30, │또는 열융착기 │ 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가열방식, ┃
┃ │ │40 │ │가압방식 또는 자외선 경화제 사용방식으로 ┃
┃ │8515│80 │ │모듈을 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9032│80,89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탭(TAB), 티시피(TCP), 에이씨에프(ACF) ┃
┃ │ │ │ │또는 씨오에프(COF) 부품을 접합하는 것 ┃
┃ │ │ │ │ 나. 유기발광층을 증착 성막한 직후에 질소 ┃
┃ │ │ │ │공간속에서 봉지 캡을 접착할 수 있는 것 ┃
┃ │ │ │ │ 2. 알루미늄박ㆍ알루미늄코일ㆍ종이ㆍ필름 또는 ┃
┃ │ │ │ │수지를 접합하고 권취(捲取)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대상물품의 폭이 400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권취 지름이 800밀리미터 이상이며,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150미터 이상인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유리와 유리 또는 유리와 금속의 ┃
┃ │ │ │ │상하기판을 실(Seal)재를 사용하여 가열 ┃
┃ │ │ │ │또는 가압하여 합착하거나 가합착 상태를 ┃
┃ │ │ │ │합착 상태로 유지하여 셀갭(Cell Gap)에 ┃
┃ │ │ │ │형성된 실(Seal)재를 경화시키는 것 ┃
┃ │ │ │ │ 나. 평판디스플레이용 글라스 상하기판을 ┃
┃ │ │ │ │진공상태에서 정렬 및 합착하는 것으로서 ┃
┃ │ │ │ │합착정도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4. 금속 바(bar)와 앞뒤 유리판을 실(Seal)재를 ┃
┃ │ │ │ │사용하여 자동 봉합하여 복층유리를 제조하는 ┃
┃ │ │ │ │것으로서 이형규격의 유리도 자동 봉합이 ┃
┃ │ │ │ │가능한 것 ┃
┃ │ │ │ │ 5. 소주병, 맥주병, 양주병 또는 약주병[유리병 ┃
┃ │ │ │ │또는 페트(PET)병]에 금속재질 뚜껑 또는 ┃
┃ │ │ │ │플라스틱 뚜껑으로 봉합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800병 이상인 것 ┃
┃ │ │ │ │ 6. 350밀리리터부터 500밀리리터까지의 ┃
┃ │ │ │ │맥주캔(Can)의 뚜껑을 가압방식으로 접합하는 ┃
┃ │ │ │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1천캔 이상인 ┃
┃ │ │ │ │것 ┃
┃ │ │ │ │ 7. 항공기의 부품과 부품 상호간 결합을 위하여 ┃
┃ │ │ │ │드릴링(Drilling), 리벳(Rivet) 공급 및 공급된 ┃
┃ │ │ │ │리벳을 압착할 수 있는 것 ┃
┃ │ │ │ │ 8. 제약공정중 충전 또는 타전된 주사제 제조용 ┃
┃ │ │ │ │유리용기인 바이알(Vial)을 캡핑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300개 이상인 것 ┃
┃ │ │ │ │ 9.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폴리에더설폰(PES) 또는 ┃
┃ │ │ │ │폴리테트라플루오루에틸렌(PTFE) ┃
┃ │ │ │ │필터카트리지 제조용으로서 열융착 또는 ┃
┃ │ │ │ │접합이 가능한 것 ┃
┃ │ │ │ │ 10. 동박에 코팅된 절연기능을 가진 ┃
┃ │ │ │ │폴리이미드를 경화시키기 위해서 온도편차 ┃
┃ │ │ │ │±1˚C 이내에서 온도를 섭씨 400˚C까지 올릴 ┃
┃ │ │ │ │수 있고, 산소 농도 1% 이내에서 유지가 ┃
┃ │ │ │ │가능한 것 ┃
┃ │ │ │ │ 11.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
┃ │ │ │ │연성동박적층체(FCCL) 제조시 섭씨 300도 ┃
┃ │ │ │ │이상으로 가열 및 가압방식에 의하여 동박과 ┃
┃ │ │ │ │폴리머를 접합할 수 있는 것 ┃
┃ │ │ │ │ 12. 오엘이디용 유리 상하기판을 진공상태에서 ┃
┃ │ │ │ │정렬 및 합착하는 것으로서 합착정도가 ┃
┃ │ │ │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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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34 │8422│40 │적재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28│39,90 │분리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50,89 │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20,40 │ │ 1. 공관(空罐), 열교환기 또는 브라운관용 ┃
┃ │ │ │ │유리를 팔레트에 적재 또는 분리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1천200개 ┃
┃ │ │ │ │이상인 것 ┃
┃ │ │ │ │ 2. 반도체 웨이퍼 또는 레티클(Reticle)을 로딩 ┃
┃ │ │ │ │또는 언로딩 하는 기능이 있는 것 ┃
┃ │ │ │ │ 3. 인쇄회로기판조립용으로서 인쇄회로기판을 ┃
┃ │ │ │ │자동으로 로딩 또는 언로딩할 수 있고,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1천200개 이상인 것 ┃
┃ │ │ │ │ 4. 시멘트 또는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제품을 ┃
┃ │ │ │ │적재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10톤 이상인 것 ┃
┃ │ │ │ │ 5. 캔, 페트병 또는 내용물이 들어 있는 박스 ┃
┃ │ │ │ │적재용으로서 자동장착, 자동정열, 자동이탈, ┃
┃ │ │ │ │자동유도 및 자동하강 기능을 가지고 있고,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80개 이상인 것 ┃
┃ │ │ │ │ 6. 골판지 적재용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
┃ │ │ │ │최대 분당 250미터 이상의 속도로 생산되는 ┃
┃ │ │ │ │골판지를 적재할 수 있는 것 ┃
┃ │ │ │ │ 7. 200밀리리터 이상 640밀리리터 이하의 ┃
┃ │ │ │ │소주병 또는 맥주병 운반용 플라스틱 박스를 ┃
┃ │ │ │ │적재하는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시간당 ┃
┃ │ │ │ │1천500박스(box/h) 이상인 것 ┃
┃ │ │ │ │ 8. 200밀리리터 이상 640밀리리터 이하의 ┃
┃ │ │ │ │소주병 또는 맥주병을 종이 또는 플라스틱 ┃
┃ │ │ │ │박스에 적재 또는 분리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800병(bottle/min) 이상인 것 ┃
┃ │ │ │ │ 9. 펄프 또는 제지용으로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
┃ │ │ │ │롤(Roll) 또는 시트(Sheet) 상태의 제품을 ┃
┃ │ │ │ │동일규격의 로트(Lot)별로 자동 적재하는 ┃
┃ │ │ │ │기능이 있고, 시간당 처리능력이 50개 이상인 ┃
┃ │ │ │ │것 ┃
┃ │ │ │ │ 10. 분리할 수 있는 웨이퍼 크기가 ┃
┃ │ │ │ │100밀리미터(가로)×100밀리미터(세로) ┃
┃ │ │ │ │이상이고, 웨이퍼 분리 처리 속도가 시간당 ┃
┃ │ │ │ │2천장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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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35 │8422│40 │결속기, 포장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2│30 │또는 튜빙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팔레트에 적재된 제품을 필름으로 포장하는 ┃
┃ │ │ │ │테이블회전형 또는 암(Arm)회전형인 것으로서 ┃
┃ │ │ │ │테이블회전이 분당 15회 이상이거나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60팔레트 이상인 것 ┃
┃ │ │ │ │ 2. 기저귀(팬츠형을 포함한다), 생리대, 화장지, ┃
┃ │ │ │ │키친타월 또는 미용지를 투입, 정렬, 포장, ┃
┃ │ │ │ │실링(Sealing) 및 자동 취출(取出)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 ┃
┃ │ │ │ │ 가.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50백(bag) 이상인 것 ┃
┃ │ │ │ │ 나. 종이상자, 필름 또는 튜브를 이용하여 ┃
┃ │ │ │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6케이스 이상이거나 분당 6번들 이상인 것 ┃
┃ │ │ │ │ 3. 롤 또는 시트상태의 종이제품 처리용으로서 ┃
┃ │ │ │ │투입ㆍ정렬ㆍ포장ㆍ실링 또는 테이핑 공정으로 ┃
┃ │ │ │ │구성되고, 자동 취출 기능이 있으며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 포장능력이 시간당 20롤 이상인 것 ┃
┃ │ │ │ │ 나.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14림 이상인 것 ┃
┃ │ │ │ │ 다. 최대 포장능력이 분당 3팩 이상인 것 ┃
┃ │ │ │ │ 4. 팔레트에 적재된 물품을 ┃
┃ │ │ │ │필름커튼시스템방식의 열수축에 의하여 ┃
┃ │ │ │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30팔레트 이상인 것 ┃
┃ │ │ │ │ 5. 팔레트에 적재된 물품을 열융착방식의 ┃
┃ │ │ │ │마찰열을 이용하여 피피밴드(PP Band) 또는 ┃
┃ │ │ │ │피이티밴드(PET Band)로 결속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30팔레트 이상인 것 ┃
┃ │ │ │ │ 6. 캔, 페트병, 약주병, 소주병, 종이박스 또는 ┃
┃ │ │ │ │시멘트(건조시멘트모르타르를 포함한다) ┃
┃ │ │ │ │제품이 적재된 팔레트를 비닐포장 또는 ┃
┃ │ │ │ │피이티(PET)밴드로 결속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30팔레트 이상인 것 ┃
┃ │ │ │ │ 7. 시멘트 또는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제품의 ┃
┃ │ │ │ │자동포장기로서 최대 포장속도가 시간당 10톤 ┃
┃ │ │ │ │이상인 것 ┃
┃ │ │ │ │ 8. 철강제품(판재, 코일, 철근, 환봉, 선재, 레일, ┃
┃ │ │ │ │형강, 강관 또는 타이어보강재로 ┃
┃ │ │ │ │한정한다)이나 비(卑)철제품(판재 또는 코일로 ┃
┃ │ │ │ │한정한다)의 자동결속기 또는 자동포장기로서 ┃
┃ │ │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20톤 이상인 것 ┃
┃ │ │ │ │ 9. 압전기결정소자, 칩부품, 반도체 또는 ┃
┃ │ │ │ │모듈화된 전자부품 포장용으로서 최대 ┃
┃ │ │ │ │포장속도가 시간당 1천개 이상인 것 ┃
┃ │ │ │ │ 10. 타일 제조용으로서 골판지 패널에 접착제를 ┃
┃ │ │ │ │도포한 후 최소 4개 이상의 ┃
┃ │ │ │ │분류장치(Stacker)에서 분류된 제품을 규격별로 ┃
┃ │ │ │ │포장할 수 있는 것 ┃
┃ │ │ │ │ 11. 동ㆍ동합금 또는 스텐레스의 코일을 자동 ┃
┃ │ │ │ │또는 진공 포장하는 장비로서 최대 ┃
┃ │ │ │ │바깥지름이 1천3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코일을 포장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12. 권취된 방적사를 자동으로 포장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포장속도가 시간당 400개(콘 ┃
┃ │ │ │ │또는 치즈) 이상인 것 ┃
┃ │ │ │ │ 13.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 제조용으로서 ┃
┃ │ │ │ │최종 포장공정에서 완제품인 목질 섬유판 ┃
┃ │ │ │ │또는 파티클보드를 밴드(Band)를 이용하여 ┃
┃ │ │ │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1일 1천회 이상의 ┃
┃ │ │ │ │작업이 가능한 것 ┃
┃ │ │ │ │ 14. 무균 충전 방식으로 생산된 페트병(PET) ┃
┃ │ │ │ │음료수를 박스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5백밀리리터 기준으로 분당 5백개 ┃
┃ │ │ │ │이상이며 날짜를 인쇄할 수 있는 것 ┃
┃ │ │ │ │ 15. 200밀리리터 이상 1.8리터 이하의 소주병, ┃
┃ │ │ │ │맥주병, 양주병 또는 약주병[유리병 또는 ┃
┃ │ │ │ │페트(PET)병]을 종이박스 또는 ┃
┃ │ │ │ │플라스틱박스에 포장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처리속도가 분당 400병 이상인 것 ┃
┃ │ │ │ │ 16. 최대 두께가 35밀리미터 이상인 인쇄물을 폴 ┃
┃ │ │ │ │리에스테르 또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필름으 ┃
┃ │ │ │ │로 시간당 1만3천권 이상 포장하고, 주소 라벨 ┃
┃ │ │ │ │을 부착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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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36 │8423│30,82, │고압액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89 │크로마토그래피 │것으로서 4분내에 9만 플레이트(Plate)에 있는 ┃
┃ │8424│20,81, │시스템 │물질을 분석하는 장비로서 고정상(Column), ┃
┃ │ │89 │분석장비 │구획(Compartment) 및 자동분주기(Auto Sampler ┃
┃ │8479│30,81, │ │Pump)로 구성된 장비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89 │ │ ┃
┃ │8486│10 │ │ ┃
┃ │9031│80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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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37 │8423│20,30, │중량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82,89 │정량공급(토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24│20,81, │장치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89 │자동공급장치 │ 1. 용선(鎔銑) 이송용 운반차량(Torpedo Ladle ┃
┃ │8439│10,91 │ │Car)의 중량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
┃ │8479│30,81, │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 │ │89 │ │ 가. 측정센서가 레일에 부착되어 정지 또는 ┃
┃ │8486│10 │ │주행 중에도 측정이 가능한 것 ┃
┃ │9031│80 │ │ 나. 150톤 이하의 경우에는 측정정도가 ┃
┃ │ │ │ │±500킬로그램 이하이고, 800톤 이하의 ┃
┃ │ │ │ │경우에는 측정정도가 ±2천킬로그램 이하인 ┃
┃ │ │ │ │것 ┃
┃ │ │ │ │ 2. 전기로, 전로 또는 고로에서 출강된 ┃
┃ │ │ │ │용강(鎔鋼)의 중량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측정중량이 100톤 이상인 것 ┃
┃ │ │ │ │ 3. 철강원료 및 철강제품의 중량을 로드셀(Load ┃
┃ │ │ │ │Cell)방식으로 측정하고, 최대 측정능력이 25톤 ┃
┃ │ │ │ │이상이며, 측정정도가 ±20킬로그램 이하인 것 ┃
┃ │ │ │ │ 4. 시멘트(건조시멘트모르타르를 포함한다) ┃
┃ │ │ │ │또는 철강 제조용 원료 또는 연료의 중량을 ┃
┃ │ │ │ │로드셀방식으로 연속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계량호퍼(hopper) 또는 정량공급장치(Constant ┃
┃ │ │ │ │Feeding Weigher)의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5톤 이상이고, 최대 처리능력이 1일 120톤 ┃
┃ │ │ │ │이상인 것 ┃
┃ │ │ │ │ 5. 목재파티클(Particle) 또는 목질섬유를 ┃
┃ │ │ │ │연속적으로 정량 계량하여 수지도포기에 ┃
┃ │ │ │ │공급하는 설비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5톤 이상인 것 ┃
┃ │ │ │ │ 6. 동 또는 동합금의 스트립을 프레스(Press)에 ┃
┃ │ │ │ │자동 공급하는 장치로서 최대 공급속도가 ┃
┃ │ │ │ │분당 200스트로크 이상인 것 ┃
┃ │ │ │ │ 7. 기저귀(팬츠형을 포함한다) 또는 생리대 ┃
┃ │ │ │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자동공급 하는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 ┃
┃ │ │ │ │ 가. 언와인딩, 절단 또는 연결공급 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공급량이 분당 600개 이상인 ┃
┃ │ │ │ │것 ┃
┃ │ │ │ │ 나. 접착용 원료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공급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8. 노(爐)에 투입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
┃ │ │ │ │계량장치에 의해 계량하여 정량공급하는 ┃
┃ │ │ │ │장치로서 계량오차가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9. 철강제품 또는 용강의 중량을 로드셀(Load ┃
┃ │ │ │ │Cell)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
┃ │ │ │ │±0.2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10.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 제조용으로서 ┃
┃ │ │ │ │원재료의 무게 또는 부피에 비례하여 ┃
┃ │ │ │ │투입되는 부재료의 양을 자동으로 계량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11. 부직포를 연속적으로 자동 공급하는 ┃
┃ │ │ │ │장치로서 최대 공급능력이 열접착방식인 경우 ┃
┃ │ │ │ │분당 380미터 이상이고, 테이프접착방식인 ┃
┃ │ │ │ │경우 분당 450미터 이상인 것 ┃
┃ │ │ │ │ 12. 200밀리리터 이상 640밀리리터 이하의 ┃
┃ │ │ │ │소주병 또는 맥주병이 담긴 플라스틱박스 ┃
┃ │ │ │ │또는 종이박스의 중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20박스 ┃
┃ │ │ │ │이상인 것 ┃
┃ │ │ │ │ 13. 종이제조용 원재료 및 부재료를 일정량 ┃
┃ │ │ │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시간당 1톤 ┃
┃ │ │ │ │이상 10톤 이하로 공급량 조절이 가능하고, ┃
┃ │ │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10톤 이상인 것 ┃
┃ │ │ │ │ 14. 펄프 제조용 정량토출장치로서 농도 ┃
┃ │ │ │ │10퍼센트 이상의 펄프를 연속식 압력 ┃
┃ │ │ │ │세척기로부터 균일하게 배출시키며, 최대 처리 ┃
┃ │ │ │ │능력이 1일 1천톤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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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38 │8424│20 │스프레이 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Spray Guns)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음료용 캔 내면에 도료를 분사하는 락카 ┃
┃ │ │ │ │분사기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300캔 ┃
┃ │ │ │ │이상인 것 ┃
┃ │ │ │ │ 2. 코크스 제조공정용으로서 섭씨 80도부터 ┃
┃ │ │ │ │섭씨 85도까지 온도의 암모니아 용액을 130도 ┃
┃ │ │ │ │각도로 최대 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
┃ │ │ │ │이상의 압력으로 연속적으로 분사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
┃ │ │ │ │ ┃
┠──┼──┼────┼─────────┼──────────────────────────┨
┃39 │8424│30 │부정형내화물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부착기 │방식인 것으로서 고로, 전로(轉爐), 전기로, ┃
┃ │ │ │ │턴디시(Tundish) 또는 침적관 내화물의 ┃
┃ │ │ │ │파손부위를 보수하기 위하여 부정형 내화물을 ┃
┃ │ │ │ │부착할 수 있고, 최대 용량이 시간당 1톤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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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40 │8424│30 │디버링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0│21,40, │디스미어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90 │사상장비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64│20 │폴리싱기 │ 1. 자동차용 ┃
┃ │8479│89 │ │등속조인트ㆍ기어ㆍ조향장치ㆍ제동장치ㆍ엔진 ┃
┃ │8486│10,20 │ │부품 또는 변속기부품의 버(Burr)를 자동으로 ┃
┃ │ │ │ │제거하는 것 ┃
┃ │ │ │ │ 2. 전해액을 이용하여 엔드밀ㆍ드릴ㆍ탭 또는 ┃
┃ │ │ │ │로터리버의 절삭 날에 있는 버를 제거하는 ┃
┃ │ │ │ │장비로서 최대 전압이 100암페어 이상인 것 ┃
┃ │ │ │ │ 3. 다이아몬드입자를 유동시켜 절삭공구의 ┃
┃ │ │ │ │표면조도(表面粗度)를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
┃ │ │ │ │입자가 통과되는 실린더의 안지름이 ┃
┃ │ │ │ │15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4.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기판에 발생된 ┃
┃ │ │ │ │버 또는 스미어(Smear)를 제거하는 ┃
┃ │ │ │ │것(연속작업을 위한 세척 또는 건조 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5. 드리븐 홀더에 가공대상물을 장착하고 ┃
┃ │ │ │ │다이아몬드 분말 또는 실리콘계 분말이 ┃
┃ │ │ │ │들어있는 용기에 삽입 후 회전시켜서 ┃
┃ │ │ │ │대상물의 버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테이블, ┃
┃ │ │ │ │드리븐홀더(Driven Holder) 및 가공 대상물의 ┃
┃ │ │ │ │동시 회전이 가능한 것 ┃
┃ │ │ │ │ 6. 슬라브 절단시 절단면의 상ㆍ하부에 ┃
┃ │ │ │ │발생하는 절단설을 제거할 수 있는 것 ┃
┃ │ │ │ │ 7. 항공기 제조용 디버링기(Deburring ┃
┃ │ │ │ │Machine)로서 바큠벨트(vacuum belt)의 폭이 ┃
┃ │ │ │ │130밀리미터(mm)이하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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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8424│89 │고압워터젯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79│89 │ │방식으로 가정용 키친타월 또는 산업용 와이퍼를 ┃
┃ │ │ │ │제조하는 것으로서 15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
┃ │ │ │ │구멍이 나열된 최대 폭이 2.5미터 이상인 ┃
┃ │ │ │ │매니폴더를 통해 최대 제곱센티미터당 ┃
┃ │ │ │ │160킬로그램 이상의 압력으로 공정수를 분사하여 ┃
┃ │ │ │ │펄프와 부직포를 결합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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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42 │8424│89 │절단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39│10 │슬리터(Slitte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41│10,80 │파단분할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51│50 │슬라이싱기, │ 1.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40미터 이상인 ┃
┃ │8456│10,20, │와이어쏘우(Wir │것으로서 위치 정밀도가 1천밀리미터당 ┃
┃ │ │90 │e Saw) 또는 │±0.1밀리미터 이하인 것 ┃
┃ │8461│40,50, │클래빙기(Cleavi │ 2. 알루미늄박, 알루미늄판, 종이, 필름, 부직포, ┃
┃ │ │90 │ng) │스테인리스 또는 판지를 절단한 후 트리밍 ┃
┃ │8462│31,39, │ │또는 권취할 수 있는 것 ┃
┃ │ │49 │ │ 3.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동박 적층판을 ┃
┃ │8464│10,90 │ │절단할 수 있는 것 ┃
┃ │8465│99 │ │ 4. 타이어 반제품(카카스, 벨트 또는 ┃
┃ │8468│20 │ │인너라이너로 한정한다)을 자동으로 절단할 수 ┃
┃ │8475│29 │ │있는 것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10회 ┃
┃ │8477│80 │ │이상인 것 ┃
┃ │8479│89 │ │ 5. 합판, 파티클보드 또는 목질섬유판 ┃
┃ │8486│10,20 │ │제조용으로서 최대 폭이 2천밀리미터 ┃
┃ │ │30,40 │ │이상이고, 최대 길이가 1천5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제품을 연속적으로 절단할 수 있는 것 ┃
┃ │ │ │ │ 6. 제지용, 기저귀용(팬츠형을 포함한다) 또는 ┃
┃ │ │ │ │생리대 제조용으로서 최대 재단폭이 ┃
┃ │ │ │ │43센티미터 이하이거나 130센티미터를 ┃
┃ │ │ │ │초과하는 것 ┃
┃ │ │ │ │ 7. 철강 또는 비철금속의 생산공정에서 슬래브, ┃
┃ │ │ │ │블룸, 빌레트, 빔블랭크(Beam Blank), 환봉, ┃
┃ │ │ │ │판재, 형강 또는 고철을 절단할 수 있는 ┃
┃ │ │ │ │것(컨트롤판넬을 포함한다) ┃
┃ │ │ │ │ 8. 플라스마 절단토치가 레일 위에 설치되어 ┃
┃ │ │ │ │자동연속 절단작업이 가능한 것으로서 최대 ┃
┃ │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가공물을 절단할 수 ┃
┃ │ │ │ │있고, 최대 절단작업 폭이 3천500밀리미터 ┃
┃ │ │ │ │이상이며,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
┃ │ │ │ │3천5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9.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블레이드, 레이저 또는 ┃
┃ │ │ │ │물을 사용하여 완성반도체[한개의 기판에 ┃
┃ │ │ │ │봉합(Molding)된 다수의 반도체를 포함한다], ┃
┃ │ │ │ │반도체반제품 또는 웨이퍼를 절단하거나 쪼갤 ┃
┃ │ │ │ │수 있는 것 ┃
┃ │ │ │ │ 10. 가공웨이퍼를 절단하여 칩 상태로 분리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11. 2차전지 제조용으로서 롤상태의 금속박 ┃
┃ │ │ │ │또는 필름을 절단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절단속도가 분당 5미터 이상이고, 절단정도가 ┃
┃ │ │ │ │±0.5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12. 인쇄회로기판, 금속박막, 칩부품, 성형된 ┃
┃ │ │ │ │메모리 모듈 또는 세라믹시트 절단용인 것 ┃
┃ │ │ │ │ 13. 캔을 일정한 높이로 잘라주는 캔 제조용 ┃
┃ │ │ │ │설비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200개 이상인 ┃
┃ │ │ │ │것 ┃
┃ │ │ │ │ 14.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인 러빙기에 ┃
┃ │ │ │ │사용되는 러빙 천(Rubbing Cloth)을 절단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15.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
┃ │ │ │ │하는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을 절단할 수 ┃
┃ │ │ │ │있는 것[연속작업을 위한 ┃
┃ │ │ │ │해권ㆍ권취ㆍ버퍼(Buffer) 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6. 예열기(Pre-heater)와 유압장치를 갖추고, ┃
┃ │ │ │ │두께가 1.35밀리미터 이상인 목질섬유판을 ┃
┃ │ │ │ │두께방향으로 절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
┃ │ │ │ │가공속도가 분당 20미터 이상인 것 ┃
┃ │ │ │ │ 17. 소성 후 생기는 타일 완제품 4면의 돌출된 ┃
┃ │ │ │ │부위를 절단하여 주는 것 ┃
┃ │ │ │ │ 18. 타일 절단용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6피스 이상인 것 ┃
┃ │ │ │ │ 19. 폭이 2천밀리미터 이상이고, 최소 ┃
┃ │ │ │ │절단속도가 초당 70밀리미터 이상인 합판 ┃
┃ │ │ │ │제조용 절단기로서 단판을 연속적으로 절단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0. 골판지를 진행방향으로 자른 후 괘선을 ┃
┃ │ │ │ │넣을 수 있는 것 ┃
┃ │ │ │ │ 21. 광학필름절단용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
┃ │ │ │ │분당 10미터 이상인 것 ┃
┃ │ │ │ │ 22. 건식방식으로 타일을 ┃
┃ │ │ │ │정사각형(Squaring)으로 절단하고 모서리 ┃
┃ │ │ │ │가공(Chamfering)을 하는 것으로서 시간당 ┃
┃ │ │ │ │150미터 이상 작업이 가능한 것 ┃
┃ │ │ │ │ 23. 유리병 성형기에 공급하는 유리물을 ┃
┃ │ │ │ │절단하는 것으로서 유리물의 중량에 따라 ┃
┃ │ │ │ │절단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24.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한 하이드로포밍용 ┃
┃ │ │ │ │파이프(강관)를 절단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인장강도가 650메가파스칼 이상이고, 최대 ┃
┃ │ │ │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파이프(강관)를 ┃
┃ │ │ │ │1회당 20초 이내에 절단할 수 있는 것 ┃
┃ │ │ │ │ 25. 파이프(강관)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라인속도가 분당 45미터 이상인 연속공정에서 ┃
┃ │ │ │ │최대 지름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파이프(강관)을 절단할 수 있는 것 ┃
┃ │ │ │ │ 26. 합지 또는 판지(종이)를 가로 절단과 세로 ┃
┃ │ │ │ │절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절단 길이가 ┃
┃ │ │ │ │1천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
┃ │ │ │ │±0.2밀리미터 이하이고, 절단길이가 ┃
┃ │ │ │ │1천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단정도가 ┃
┃ │ │ │ │±0.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7.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하이드로포밍 ┃
┃ │ │ │ │또는 핫스템핑 가공한 제품을 레이저로 3차원 ┃
┃ │ │ │ │절단할 수 있는 것 ┃
┃ │ │ │ │ 28. 항공기 제조용 복합소재 절단에 사용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20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9. 항공기 제조용 복합소재 절단에 사용되는 ┃
┃ │ │ │ │것으로서 동시에 5축 이상 제어가 가능하고, ┃
┃ │ │ │ │주축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2만회 이상인 것 ┃
┃ │ │ │ │ 30. 철강의 용강이나 제품(판재, 강관, 봉, 선재, ┃
┃ │ │ │ │형강 또는 원자로용기로 한정한다)의 모재부 ┃
┃ │ │ │ │또는 용접부 표면검사를 위한 시료를 ┃
┃ │ │ │ │절단하는 것 ┃
┃ │ │ │ │ 31.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또는 부직포필터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절단속도가 분당 3미터 이상인 것 ┃
┃ │ │ │ │ 32. 커넥팅로드를 파단 또는 분할하는 ┃
┃ │ │ │ │자동차부품 제조용인 것으로서 파단 정도가 ┃
┃ │ │ │ │중심선으로부터 ±2밀리미터 이내인 것 ┃
┃ │ │ │ │ 33. 레이저 빔이 케이블을 통하여 전송되는 ┃
┃ │ │ │ │화이버 레이저 방식의 절단기로서 최대 ┃
┃ │ │ │ │두께가 5밀리미터 이상인 동판 및 황동판을 ┃
┃ │ │ │ │절단할 수 있는 것 ┃
┃ │ │ │ │ 34.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
┃ │ │ │ │연성동박적층체(FCCL) 절단용으로서 회전날 ┃
┃ │ │ │ │이용 방식인 것 ┃
┃ │ │ │ │ 35.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재단, 이송 및 ┃
┃ │ │ │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절단속도가 ┃
┃ │ │ │ │분당 40미터 이상인 것 ┃
┃ │ │ │ │ 36. 제지용 지관 절단기로서 절단 가능한 지관 ┃
┃ │ │ │ │지름이 76밀리미터 이상 또는 길이가 ┃
┃ │ │ │ │1천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37. 페트(PET)병 제조용 예비 성형품(Prefom) ┃
┃ │ │ │ │하단의 돌출된 부위를 칼날로 절단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최고 처리속도가 분당 200개 이상인 ┃
┃ │ │ │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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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43 │8428│10,33, │자동이송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39,90 │배큠리프트(Vac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45│19 │uum lift)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89 │자동이송가공장 │ 1. 캔 이송용으로서 폭이 500밀리미터 이상인 ┃
┃ │8486│10,20, │치 │블로어(Blower)가 내장된 것 또는 플라스틱 ┃
┃ │ │30,40 │ │벨트나 자석 매트(Mat)에 의하여 캔을 분당 ┃
┃ │ │ │ │1천400캔 이상 이송시킬 수 있는 것 ┃
┃ │ │ │ │ 2. 캔 제조시 공캔 및 트리밍(Trimming)된 ┃
┃ │ │ │ │스크랩을 중앙 블로어로 빨아들여 이송하는 ┃
┃ │ │ │ │것 ┃
┃ │ │ │ │ 3. 방적공정 중 중간제품인 슬라이버(Sliver)가 ┃
┃ │ │ │ │만관(瞞官)된 캔스(Cans)를 정소면준비기와 ┃
┃ │ │ │ │연조기에 자동 이송할 수 있는 것 ┃
┃ │ │ │ │ 4. 정방기에서 도핑(Doffing)된 관사(管絲)를 ┃
┃ │ │ │ │권사기에 자동으로 공급하고, 권사기의 빈 ┃
┃ │ │ │ │보빈(Bobbin)을 정방기에 자동으로 공급하는 ┃
┃ │ │ │ │것 ┃
┃ │ │ │ │ 5. 조방기에서 도핑된 로빙(Roving)을 정방기에 ┃
┃ │ │ │ │자동으로 공급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
┃ │ │ │ │ 6. 정소면준비기에서 도핑된 래프(Lap)를 ┃
┃ │ │ │ │정소면기에 자동으로 공급하는 것 ┃
┃ │ │ │ │ 7. 공기압력을 이용하여 혼타면기의 단섬유를 ┃
┃ │ │ │ │소면기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공급량을 ┃
┃ │ │ │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8. 원료 또는 반제품을 이송하는 타이어 ┃
┃ │ │ │ │제조용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0.5톤 이상이고 ┃
┃ │ │ │ │뉴머틱(Pneumatic) 방식인 것 ┃
┃ │ │ │ │ 9. 백금 또는 백금과 로듐의 합금재질의 유리물 ┃
┃ │ │ │ │이송장치로서 섭씨 1천200도 이상의 유리물을 ┃
┃ │ │ │ │시간당 450파운드 이상 이송할 수 있는 것 ┃
┃ │ │ │ │ 10. 철광석, 석탄 또는 철강제품(블룸, 잉곳, ┃
┃ │ │ │ │슬래브, 빌레트, 환봉, 철근, 플래트바, ┃
┃ │ │ │ │후판,형강 또는 코일으로 한정한다)을 ┃
┃ │ │ │ │롤형(Roller Type), 트랜스퍼형(Transfer ┃
┃ │ │ │ │Type), 워킹빔형, 폴형(Pawl Type), ┃
┃ │ │ │ │마그네트형(Magnet Type), 집게형(Tongs ┃
┃ │ │ │ │Type) 또는 대차식(臺車式)으로 이송하는 ┃
┃ │ │ │ │것으로서 공정간 이송거리가 3미터 이상인 것 ┃
┃ │ │ │ │ 11. 8톤 이상의 코일을 취급할 수 있는 ┃
┃ │ │ │ │유압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코일카, ┃
┃ │ │ │ │언코일러(Uncoiler), 루브리케이터(Lubricator) ┃
┃ │ │ │ │또는 전도기(顚倒機)를 구성요소로 하는 것 ┃
┃ │ │ │ │ 12. 반도체웨이퍼 이송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소터(Sorter)를 ┃
┃ │ │ │ │포함한다] ┃
┃ │ │ │ │ 가. 로트번호(Lot Number)별로 분류가 가능한 ┃
┃ │ │ │ │것 ┃
┃ │ │ │ │ 나. 시간당 30개 이상 이송이 가능한 것 ┃
┃ │ │ │ │ 다. 다엽식 웨이퍼이송기 ┃
┃ │ │ │ │ 13. 3층 이상 시트 제조시 각 층을 구성하는 ┃
┃ │ │ │ │수지[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 ┃
┃ │ │ │ │에틸렌비닐알코올 및 타이(Tie)로 한정한다]를 ┃
┃ │ │ │ │블로어로 빨아들여 압출기로 이동시키는 ┃
┃ │ │ │ │장치로서 수지의 최대 이송량이 시간당 ┃
┃ │ │ │ │6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14. 타일 제조용 원료 이송용으로서 최대 ┃
┃ │ │ │ │이송량이 시간당 4톤 이상인 것 ┃
┃ │ │ │ │ 15. 천장의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운반용 ┃
┃ │ │ │ │대차(臺車)로 화물을 이송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이송거리가 분당 10미터 이상이고, 정지 ┃
┃ │ │ │ │정밀도가 ±30밀리미터 이하인 ┃
┃ │ │ │ │것(천장주행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6.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 제조용으로서 ┃
┃ │ │ │ │자석을 이용한 체인이송장치이고 최대 ┃
┃ │ │ │ │이송속도가 분당 160미터 이상인 것 ┃
┃ │ │ │ │ 17.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 제조용으로서 ┃
┃ │ │ │ │타이밍벨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이송하고, 최대 ┃
┃ │ │ │ │투입속도가 분당 200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배출속도가 분당 95미터 이상인 것 ┃
┃ │ │ │ │ 18. 충ㆍ방전기와 컨베이어간 트레이를 ┃
┃ │ │ │ │이송하는 것으로서 충ㆍ방전기에 반입 ┃
┃ │ │ │ │정밀도가 ±1밀리미터 이하이고, 크레인의 최대 ┃
┃ │ │ │ │이송속도가 분당 200미터 이상인 것 ┃
┃ │ │ │ │ 19. 가이드를 사용하여 컨베이어에서 다른 ┃
┃ │ │ │ │컨베이어로 유리병을 이송하는 것 ┃
┃ │ │ │ │ 20. 성형공정을 거친 유리병을 열처리로에 ┃
┃ │ │ │ │자동으로 투입시키는 것 ┃
┃ │ │ │ │ 21. 성분분석을 위한 시료를 각 단계별로 ┃
┃ │ │ │ │이송하는 것으로서 로봇방식인 것 ┃
┃ │ │ │ │ 22. 최대 160톤 이상의 용강을 취급할 수 있는 ┃
┃ │ │ │ │레이들카[유압장치 및 ┃
┃ │ │ │ │루브리케이터(Lubricator)를 포함한다] ┃
┃ │ │ │ │ 23. 기저귀(팬츠형을 포함한다) 또는 ┃
┃ │ │ │ │생리대(삽입형을 포함한다) 제조용인 ┃
┃ │ │ │ │것으로서 원료 자동 공급장치에서 운반된 ┃
┃ │ │ │ │원료를 회전롤러 및 벨트 컨베이어를 통하여 ┃
┃ │ │ │ │이송하고, 자동으로 압착ㆍ절단ㆍ회전ㆍ접기 ┃
┃ │ │ │ │및 봉합하는 것으로 최대 운반속도가 분당 ┃
┃ │ │ │ │70미터 이상 또는 최대 생산능력이 분당 60개 ┃
┃ │ │ │ │이상이며, 뉴머틱(Pneumatic)방식 또는 ┃
┃ │ │ │ │중앙제어방식인 것 ┃
┃ │ │ │ │ 24. 태양전지 모듈을 태양전지 제조 장비간에 ┃
┃ │ │ │ │이송하는 장치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1천800장 이상인 것 ┃
┃ │ │ │ │ 25. 무인대차방식인 것으로서 반복위치정도가 ┃
┃ │ │ │ │±10밀리미터 이하이거나 궤도 또는 무궤도를 ┃
┃ │ │ │ │이용하여 이동하며, 적재 하중이 20톤 이상인 ┃
┃ │ │ │ │것 ┃
┃ │ │ │ │ 26. 제지용으로서 분말 상태인 탈크, 전분 등의 ┃
┃ │ │ │ │부원료 이송을 위한 것으로 계량 정밀도가 ┃
┃ │ │ │ │0.5% 이하인 것 ┃
┃ │ │ │ │ 27. 뉴머틱(Pneumatic)방식의 것으로서 강제의 ┃
┃ │ │ │ │성분분석을 위하여 압력차를 이용하여 ┃
┃ │ │ │ │공장에서 실험실로 샘플을 자동으로 이송 ┃
┃ │ │ │ │공급할 수 있는 것 ┃
┃ │ │ │ │ 28. 유압장치 또는 모터가 부착된 것으로서 ┃
┃ │ │ │ │10톤 이상의 권취(종이) 또는 스풀(Spool)을 ┃
┃ │ │ │ │로딩, 언로딩 또는 리프팅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
┃44 │8438│40 │맥즙 제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맥주 제조용 맥즙을 제조하는 설비로서 맥즙 ┃
┃ │ │ │ │제조율이 600hl/cycle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45 │8438│80 │균질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커피 제조용인 것으로서 균질 압력이 ┃
┃ │ │ │ │200바(bar)이상이고, 유량이 10톤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
┃46 │8439│10,91 │증해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배출장치 또는 │펄프 제조용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섬유소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회수장치 │ 1. 연속식 증해기 또는 예비 증해기의 하부에 ┃
┃ │ │ │ │설치되어 원료의 농도 및 배출량을 일정하게 ┃
┃ │ │ │ │조절해주고, 회전체의 회전속도, 배출 농도 및 ┃
┃ │ │ │ │배출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
┃ │ │ │ │유압으로 작동되는 증해기 배출장치인 것 ┃
┃ │ │ │ │ 2. 연속식 증해공정에 투입되는 목편(Wood ┃
┃ │ │ │ │Chip)속의 공기를 배출시키고, 약액을 ┃
┃ │ │ │ │침투시키는 목적으로 연속적으로 ┃
┃ │ │ │ │예비증해(가열)하는 대기압 설비의 용기로서 ┃
┃ │ │ │ │부피가 7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예비증해기인 ┃
┃ │ │ │ │것 ┃
┃ │ │ │ │ 3. 연속식 증해공정에 사용되는 원심식 섬유소 ┃
┃ │ │ │ │회수장치로서 회수한 펄프를 자동으로 이전 ┃
┃ │ │ │ │공정에 투입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스크린 ┃
┃ │ │ │ │홀(hole) 크기가 0.17밀리미터 이하 및 ┃
┃ │ │ │ │설비압력이 15바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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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8439│20 │초지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Paper Making │백상지, 화장지 또는 키친타월 제조용으로서 ┃
┃ │ │ │Machine) │롤러의 폭이 2.5미터 이상이고, 최고 속도가 분당 ┃
┃ │ │ │ │600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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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8439│20 │리파이너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6│92 │(Refine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종이 또는 판지용인 것으로서 원판(Disc)의 ┃
┃ │ │ │ │최대 크기가 66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최대 ┃
┃ │ │ │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인 제지용인 ┃
┃ │ │ │ │것으로서 콘(Cone), 디스크, 스크류(Screw) ┃
┃ │ │ │ │또는 드럼(Drum) 방식인 것 ┃
┃ │ │ │ │ 2. 목질섬유판 제조용 목재 원재료를 목질섬유 ┃
┃ │ │ │ │형태로 분해시키는 장치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
┃ │ │ │ │시간당 10톤 이상인 것 ┃
┃ │ │ │ │ 3. 자동열처리로 혼합가스 분위기를 정제할 수 ┃
┃ │ │ │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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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49 │8439│91,99 │펄프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80 │제지용 측정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펄프 제조용으로 투입되는 목편을 이송하는 ┃
┃ │ │ │ │콘베이어와 상호 연동 제어되는 연속식 ┃
┃ │ │ │ │목편(Wood Chip)투입량 측정기로서 목편 ┃
┃ │ │ │ │연속 투입시 1회전당 공급량이 1세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 펄프 제조상의 연속식 증해공정에 사용되는 ┃
┃ │ │ │ │전용 농도측정기로서 흐르는 유체(흑액)의 ┃
┃ │ │ │ │활성 알카리 농도 측정용인 것 ┃
┃ │ │ │ │ 3. 펄프 제조상의 연속식 증해공정에 사용되는 ┃
┃ │ │ │ │전용 수위측정기로서 투입되는 목편(Wood ┃
┃ │ │ │ │Chip)의 용기 내부 수위를 감마선 또는 ┃
┃ │ │ │ │레이다로 감지하여 목편의 수위를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4. 제지용 지료의 전하 또는 고해정도를 ┃
┃ │ │ │ │측정하는 측정기로서 지료에서 발생하는 ┃
┃ │ │ │ │광학적인 현상을 감지하여 전하 또는 ┃
┃ │ │ │ │고해도를 분석할 수 있고, 전하측정은 ┃
┃ │ │ │ │약품전하를 0 이상 2천mV 이하의 ┃
┃ │ │ │ │전압변동으로 측정하는 것이고, 고해도는 10 ┃
┃ │ │ │ │이상 80SR 이하로 측정하는 것 ┃
┃ │ │ │ │ 5. 제지공정에서 종이의 원료인 펄프 슬러리의 ┃
┃ │ │ │ │농도를 측정 하는 장치로서 측정범위가 16% ┃
┃ │ │ │ │이내이고, 재현성이 0.01% 이내인 것 ┃
┃ │ │ │ │ 6. 제지용 백수(白水)의 농도를 측정 및 조절할 ┃
┃ │ │ │ │수 있고 회분의 함유량을 측정 및 분석할 수 ┃
┃ │ │ │ │있는 것으로서 백수의 농도를 2퍼센트 ┃
┃ │ │ │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7. 유압 또는 유량을 측정하는 측정기로서 ┃
┃ │ │ │ │원격에서 설정값 변경 및 측정값 보정이 ┃
┃ │ │ │ │가능하고, 측정오차가 ±0.2퍼센트(%) 이하인 ┃
┃ │ │ │ │것 ┃
┃ │ │ │ │ 8. 제지공정에서 습도를 측정하여 부착된 ┃
┃ │ │ │ │전송장치를 통해 공장자동제어설비에 신호를 ┃
┃ │ │ │ │전달하고 원격에서 설정값 변경 및 측정값 ┃
┃ │ │ │ │보정이 가능하며 측정오차가 ±0.1퍼센트RH ┃
┃ │ │ │ │이하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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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8439│99 │자동 권취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교체설비 │방식으로 초지기 및 코팅머신의 권취된 제품을 ┃
┃ │ │ │(Reel Turn-Up │자동으로 교체하는 것으로서 최대 1천500바 ┃
┃ │ │ │System) │이상의 압력으로 물을 분사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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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51 │8440│10 │제본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자동양장제본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양장용 │것으로 한정한다. ┃
┃ │ │ │표지제작기 │ 1. 최대 접지 속도가 분당 210미터 이상인 ┃
┃ │ │ │ │제본접지기 ┃
┃ │ │ │ │ 2. 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인 책을 시간당 ┃
┃ │ │ │ │8천부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중철기 ┃
┃ │ │ │ │ 3. 최대 처리속도가 시간당 8천권 이상인 ┃
┃ │ │ │ │정합기 ┃
┃ │ │ │ │ 4. 최대 처리속도가 시간당 4천권 이상인 ┃
┃ │ │ │ │무선철기 ┃
┃ │ │ │ │ 5. 접지를 분당 최대 180회 이상으로 꿰맬 수 ┃
┃ │ │ │ │있는 자동 사철기 ┃
┃ │ │ │ │ 6. 최대 재단속도가 분당 45회 이상인 무선철용 ┃
┃ │ │ │ │삼면재단기 ┃
┃ │ │ │ │ 7. 시간당 1만2천권 이상을 삼면 재단할 수 ┃
┃ │ │ │ │있는 중철용 삼면재단기 ┃
┃ │ │ │ │ 8. 무선철 제본용 결속장치로서 최대 결속 ┃
┃ │ │ │ │속도가 분당 20회 이상인 것 ┃
┃ │ │ │ │ 9. 무선철 제본용 스태커(Stacker)로서 최대 ┃
┃ │ │ │ │배출속도가 시간당 1만8천권 이상인 것 ┃
┃ │ │ │ │ 10. 무선철 제본기로서 두께가 45밀리미터 ┃
┃ │ │ │ │이상인 책을 시간당 600권 이상 처리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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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8441│30 │플렉소폴더스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43│91 │처(Flexo Folder │방식으로 골판지상자 제조시 인쇄공정 및 ┃
┃ │ │ │Stitcher) 또는 │봉함공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
┃ │ │ │플렉소폴더글루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어(Flexo Folder │ 1. 풀봉함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 ┃
┃ │ │ │Gluer) │당 200매 이상인 것 ┃
┃ │ │ │ │ 2. 철박음 방식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
┃ │ │ │ │700회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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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8442│30 │원색분해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원색출력기 │것으로서 자동원색을 분해한 디지털 데이터를 인 ┃
┃ │ │ │ │쇄사진제판용 분판(망점)필름, 인화지 또는 디지털 ┃
┃ │ │ │ │플레이트(CTP판)에 자동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자동 로더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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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54 │8442│30 │스크린 프린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3│19,32,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39 │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89 │ │ 1. 반도체, 인쇄회로기판 또는 리드프레임 ┃
┃ │8486│20,40 │ │제조용으로서 납, 솔더페이스트(Solderpaste), ┃
┃ │ │ │ │솔더레지스트(Solderresist), 에폭시(Epoxy) ┃
┃ │ │ │ │또는 감광성잉크를 사용하여 프린팅 하는 ┃
┃ │ │ │ │것(연속작업을 위한 해권ㆍ권취ㆍ버퍼(Buffer) ┃
┃ │ │ │ │장치를 포함한다) ┃
┃ │ │ │ │ 2. 태양전지 또는 칩부품 제조용 세라믹시트에 ┃
┃ │ │ │ │전극패턴을 인쇄하기 위한 것으로서 ┃
┃ │ │ │ │스퀴즈(Squeegee) 속도가 초당 0.2미터를 ┃
┃ │ │ │ │초과하는 것 또는 프린트 정도가 ±1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3. 납땜용 크림납(Solder Paste), 솔더(Solder), ┃
┃ │ │ │ │플럭스(Flux), 에폭시 또는 감광성 물질(Photo ┃
┃ │ │ │ │Resist)을 스크린프린트 하는 것으로서 프린트 ┃
┃ │ │ │ │반복정도가 ±0.025밀리미터 미만인 것 ┃
┃ │ │ │ │ 4. 스퀴지 방식의 아몰레드(AMOLED) ┃
┃ │ │ │ │제조용으로서 인쇄속도가 초당 60밀리미터인 ┃
┃ │ │ │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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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8443│11,13, │인쇄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17,1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3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2색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윤전 또는 옵셋 ┃
┃ │ │ │ │인쇄기로서 최대 인쇄 가능폭이 450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인쇄보조기를 포함한다) ┃
┃ │ │ │ │ 2. 캔 인쇄용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1천200개 이상인 것 ┃
┃ │ │ │ │ 3. 유약 및 안료를 사용하여 타일, 도자기 또는 ┃
┃ │ │ │ │유리병을 분당 30개 이상 인쇄할 수 있는 것 ┃
┃ │ │ │ │ 4. 타일 제조용으로서 시유(施釉) 라인에 ┃
┃ │ │ │ │설치하여 건식유약 및 안료를 혼합한 ┃
┃ │ │ │ │칼라파우더로 타일표면에 디자인을 인쇄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5. 인쇄용 레이저 프린터로서 최대 해상도가 ┃
┃ │ │ │ │1천440디피아이(DPI) 이상이고, 자동출력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6. 최대 폭 63cm이고 분당 24m의 출력속도로 ┃
┃ │ │ │ │출력이 가능한 피에조 방식의 헤드를 장착한 ┃
┃ │ │ │ │산업용 고속 4색 잉크젯 인쇄기로서 종이, 열 ┃
┃ │ │ │ │또는 압력에 민감한 비닐(플라스틱) 계열의 ┃
┃ │ │ │ │표면에 인쇄가 가능하고 모듈의 연결을 통해 ┃
┃ │ │ │ │와인더와 커터의 장착이 가능한 것 ┃
┃ │ │ │ │ 7. 최대 출력속도가 분당 160매 이상인 초고속 ┃
┃ │ │ │ │디지털 윤전기방식 인쇄기로서 자동 농도 ┃
┃ │ │ │ │조절 및 자동핀 맞춤장치가 내장된 것 ┃
┃ │ │ │ │ 8. 롤의 최대 폭이 1천5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 인쇄용 플렉소 ┃
┃ │ │ │ │인쇄기로서 8색 이상 인쇄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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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8443│39 │인쇄기용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실린더 가공기 │것으로서 컴퓨터에서 디자인한 이미지를 ┃
┃ │ │ │ │레이저를 이용하여 실린더에 새길 수 있는 ┃
┃ │ │ │ │인쇄기용 실린더 가공기로서 타일 제조용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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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8443│91 │판재 천공ㆍ판곡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장치 │것으로서 인쇄기에 장착할 인쇄판(판재)을 천공 ┃
┃ │ │ │ │및 판곡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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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8444│00 │방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화학섬유(원사, 원면 또는 부직포) 또는 ┃
┃ │ │ │ │필름 제조용으로 수지를 용융 및 압출하여 ┃
┃ │ │ │ │연속적으로 방사하고, 최대 생산능력이 1일 10톤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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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8445│11,12, │소면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19 │정소면기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정소면준비기(L │것으로 한정한다. ┃
┃ │ │ │ap Former) │ 1. 혼타면공정에서 공급된 가공되지 않은 면을 ┃
┃ │ │ │ │슬라이버(Sliver)로 생산하는 기계로서 최대 ┃
┃ │ │ │ │방출속도가 분당 63미터 이상이거나 최대 ┃
┃ │ │ │ │생산능력이 시간당 15킬로그램 이상인 소면기 ┃
┃ │ │ │ │ 2. 최대 닙스(Nipping rate)가 분당 300닙스 ┃
┃ │ │ │ │이상인 정소면기 ┃
┃ │ │ │ │ 3. 정소면기에 공급하는 랩을 생산하는 ┃
┃ │ │ │ │것으로서 자동도퍼 또는 래프 이송장치가 ┃
┃ │ │ │ │부착되어 있고, 최대 권취속도가 분당 90미터 ┃
┃ │ │ │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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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60 │8445│19 │이물질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30,89 │이물질검출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543│70 │결함 검출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30 │또는 │ 1. 2차전지극판 제조공정 중의 이물질 검사용인 ┃
┃ │9031│49,80 │결함검사기 │것 ┃
┃ │9032│89 │ │ 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의 내부결함 ┃
┃ │ │ │ │또는 성형결함을 할로겐, 수은, 에지 ┃
┃ │ │ │ │라이트(Edge Light) 또는 제논(Xenon)의 ┃
┃ │ │ │ │광학계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결함을 판정하는 ┃
┃ │ │ │ │것 ┃
┃ │ │ │ │ 3. 방적 제조공정 또는 부직포 제조공정 중 ┃
┃ │ │ │ │이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카메라 ┃
┃ │ │ │ │또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 │ │ │ 4. 전기로 또는 전로(轉爐)의 주입용 ┃
┃ │ │ │ │레이들(Ladle)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용강주입 ┃
┃ │ │ │ │중 슬래그를 검출하기 위하여 주입장치를 ┃
┃ │ │ │ │자동제어할 수 있는 것[슬래그(Slag) ┃
┃ │ │ │ │감지장치를 포함한다] ┃
┃ │ │ │ │ 5. 광학시트 또는 가공필름의 내ㆍ외부결함을 ┃
┃ │ │ │ │램프(Lamp)와 카메라를 이용하여 공정 ┃
┃ │ │ │ │인라인(In-Line)상에서 자동으로 검출하는 ┃
┃ │ │ │ │것으로서 최소 40마이크로미터까지의 결함을 ┃
┃ │ │ │ │검출할 수 있는 것 ┃
┃ │ │ │ │ 6. 카메라를 사용하여 유리병의 이물질 및 ┃
┃ │ │ │ │결함을 자동 검출하여 불량유무를 검사하는 ┃
┃ │ │ │ │것 ┃
┃ │ │ │ │ 7. 200밀리리터 이상 640밀리리터 이하의 ┃
┃ │ │ │ │소주병, 맥주병 또는 약주병의 공병 또는 ┃
┃ │ │ │ │주류용입 상태에서 이물질 또는 파손여부를 ┃
┃ │ │ │ │검사하는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
┃ │ │ │ │500병 이상인 것 ┃
┃ │ │ │ │ 8. 목질섬유판이나 파티클보드 제조시 매트를 ┃
┃ │ │ │ │검사하는 설비로서 최소 ┃
┃ │ │ │ │1.6밀리미터×1.6밀리미터까지의 이물질 검출이 ┃
┃ │ │ │ │가능한 것 ┃
┃ │ │ │ │ 9. 인쇄회로기판 소재용으로서 고정밀 ┃
┃ │ │ │ │카메라방식에 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의 표면 ┃
┃ │ │ │ │결함 측정이 가능한 것 ┃
┃ │ │ │ │ 10. 카메라를 사용하여 폴리에틸렌통기성 ┃
┃ │ │ │ │필름의 인쇄 결함 또는 원단의 이물질 결함을 ┃
┃ │ │ │ │자동검출 하는 것 ┃
┃ │ │ │ │ 11. 고해상도 또는 씨씨디(CCD)카메라를 ┃
┃ │ │ │ │사용하여 스테인리스 스틸, 동코일, ┃
┃ │ │ │ │동합금코일, 열연강판, 냉연강판, 알루미늄판, ┃
┃ │ │ │ │표면처리강판 또는 리튬2차전지전극의 표면 ┃
┃ │ │ │ │품질상태 및 결함을 검사하는 장치 ┃
┃ │ │ │ │ 12. 냉연강판 또는 표면처리강판의 0.1밀리미터 ┃
┃ │ │ │ │이상의 결함(구멍, 흠 또는 점 등)을 검출하여 ┃
┃ │ │ │ │자동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 ┃
┃ │ │ │ │ 13. 강화마루 또는 유리제품(평판디스플레이용 ┃
┃ │ │ │ │유리를 포함한다)의 결함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
┃ │ │ │ │불량유무를 검사할 수 있는 것 ┃
┃ │ │ │ │ 14. 씨씨디 카메라를 이용하여 2차전지용 전극 ┃
┃ │ │ │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용 광학시트의 결함을 ┃
┃ │ │ │ │연속적으로 검사하는 자동검사기 ┃
┃ │ │ │ │ 15.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탭(Tab)공정 ┃
┃ │ │ │ │중 이방성(異方性) 전도필름(ACF)의 부착 ┃
┃ │ │ │ │불량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것 ┃
┃ │ │ │ │ 16.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현미경과 ┃
┃ │ │ │ │씨씨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도전체의 ┃
┃ │ │ │ │압흔(壓痕)상태, 분포상태 또는 수량을 검사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17. 의약품 중 주사제 제품인 앰플(Ampoule) ┃
┃ │ │ │ │및 바이알(Vial)의 핀홀 또는 크랙을 고전압 ┃
┃ │ │ │ │방식으로 검사하여 불량 유무를 확인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400개 이상인 ┃
┃ │ │ │ │것 ┃
┃ │ │ │ │ 18.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의 표면결함을 ┃
┃ │ │ │ │자동으로 검출하여 불량 유무를 검사할 수 ┃
┃ │ │ │ │있는 것으로서 최대 라인속도가 분당 180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19. 완성된 유리병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다음 ┃
┃ │ │ │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 │ │ │ │ 가. 카메라에 의한 이물질 검출 ┃
┃ │ │ │ │ 나. 스트레스(미용융)검출방식에 의한 투명 ┃
┃ │ │ │ │이물질 검출 ┃
┃ │ │ │ │ 다. 빛의 반사에 의한 금 또 크랙 검출 ┃
┃ │ │ │ │ 20. 의약품 중 주사제 제품인 캡핑(Capping)된 ┃
┃ │ │ │ │바이알(Vial)의 진공도와 습도를 측정하여 ┃
┃ │ │ │ │누출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테스트 수행속도가 ┃
┃ │ │ │ │3초 이내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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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8445│30 │연사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가연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섬유 제조용으로서 스핀들의 최대 회전수가 ┃
┃ │ │ │ │분당 1만1천회 이상인 것 ┃
┃ │ │ │ │ 2. 타이어코드(Tire Cord)사(絲) 제조용으로서 ┃
┃ │ │ │ │스핀들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9천회 이상인 ┃
┃ │ │ │ │것 ┃
┃ │ │ │ │ 3. 카펫트(Carpet) 제조용인 ┃
┃ │ │ │ │비시에프(BCF)사(絲) 제조용으로서 주축의 ┃
┃ │ │ │ │최대 회전수가 분당 8천회 이상인 것 ┃
┃ │ │ │ │ 4. 섬유제조용 고속연신 가연기로서 ┃
┃ │ │ │ │장력제어시스템(TCS) 또는 ┃
┃ │ │ │ │장력모니터링시스템(TMS)을 이용한 ┃
┃ │ │ │ │닙벨트(Nip Belt) 또는 마찰디스크 ┃
┃ │ │ │ │방식(Friction Disk Type) 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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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8445│40 │분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섬유제조용 분사기로서 스핀들(spindle)의 ┃
┃ │ │ │ │최고회전수가 분당 10만회 이상이고 가연된 사를 ┃
┃ │ │ │ │분리해주는 것으로 한정한다. ┃
┠──┼──┼────┼─────────┼──────────────────────────┨
┃63 │8446│30 │직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Weav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타이어코드직물제직용으로서 폭이 1.5미터 ┃
┃ │ │ │ │이상이고,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400회 이상인 ┃
┃ │ │ │ │것으로서 프로젝타일(Projectile)식 또는 ┃
┃ │ │ │ │에어젯트(Air-Jet)식 인 것 ┃
┃ │ │ │ │ 2. 카펫(Carpet) 제조용으로서 5색 이상을 ┃
┃ │ │ │ │동시에 직조가 가능한 전자(電子) ┃
┃ │ │ │ │자카드(Jacquard) 인 것 ┃
┃ │ │ │ │ 3. 에어백(Airbag)용 직물 제직용으로서 최대 ┃
┃ │ │ │ │폭이 1.9미터 이상인 직물을 가공할 수 있고, ┃
┃ │ │ │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350회 이상인 것으로서 ┃
┃ │ │ │ │래피어(Rapier)식, 에어젯트(Air-jet)식 또는 ┃
┃ │ │ │ │워터젯트((Water-jet)식인 것 ┃
┃ │ │ │ │ 4. 직물제조용으로서 직기폭이 1.7미터 ┃
┃ │ │ │ │이상이고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700회 이상인 ┃
┃ │ │ │ │것으로서 래피어(Rapier)식, ┃
┃ │ │ │ │에어젯트(Air-jet)식 또는 ┃
┃ │ │ │ │워터젯트(Water-jet)식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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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8447│20 │자동횡편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스웨터의 무봉제 편직 기능이 있는 것 ┃
┃ │ │ │ │ 2. 2가지 이상의 편직 기능이 있는 ┃
┃ │ │ │ │것[멀티게이지(Multi Gauge) 또는 ┃
┃ │ │ │ │와이드게이지(Wide Gauge)] ┃
┃ │ │ │ │ 3. 코(loop)의 크기를 균일하게 조절하는 디지털 ┃
┃ │ │ │ │방식의 제어시스템 기능을 가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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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65 │8448│19 │사(絲)결점제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24│80 │장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사(絲)절단감지 │것으로 한정한다. ┃
┃ │ │ │장치, │ 1. 권사기에 부착된 광전식결점감지장치 또는 ┃
┃ │ │ │사(絲)단절결점 │용량식결점감지장치로서 방적사의 결점(실의 ┃
┃ │ │ │시험기, │굵기가 기준보다 크거나 작은 것 또는 ┃
┃ │ │ │정방스핀들 │이물질)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제거하고, ┃
┃ │ │ │모니터링장치 │결점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것(보조장치를 ┃
┃ │ │ │또는 코어얀 │포함한다) ┃
┃ │ │ │제조장치 │ 2. 방적공정의 최종제품인 실의 길이, 굵기, ┃
┃ │ │ │ │두께, 헤어리니스(Hairiness) 또는 ┃
┃ │ │ │ │결점(이물질)을 분석하여 모니터링하거나 ┃
┃ │ │ │ │출력할 수 있는 것 ┃
┃ │ │ │ │ 3. 최종 방적공정인 방적사 형성단계에서 사의 ┃
┃ │ │ │ │절단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 ┃
┃ │ │ │ │ 4. 방적공정 중 정방기의 개별 추(spindle)의 ┃
┃ │ │ │ │회전속도 또는 사의 절단 정보를 고정식 또는 ┃
┃ │ │ │ │이동식 센서로 자동 감지하고 모니터링 하는 ┃
┃ │ │ │ │것 ┃
┃ │ │ │ │ 5. 방적공정 중 정방기에서 사의 절단이 발생할 ┃
┃ │ │ │ │경우 로빙(roving) 공급을 자동으로 중단시켜 ┃
┃ │ │ │ │주는 것 ┃
┃ │ │ │ │ 6. 코어얀(core yarn) 제조장치로서 ┃
┃ │ │ │ │드래프트(Draft)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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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66 │8439│90 │연마기, 랩핑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8│32 │폴리싱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56│90 │휘니싱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57│10 │슈퍼휘니싱기, │ 1. 정방기의 상부 고무롤러를 자동으로 ┃
┃ │8460│11,19, │마이크로 │연마하는 것 ┃
┃ │ │21,29, │휘니싱기, │ 2. 소면기의 침포(針布)를 자동으로 연마하는 ┃
┃ │ │40,90 │샌딩기, │것 ┃
┃ │8464│20,90 │유리가공기 또는 │ 3. 렌즈, 프리즘 또는 반도체 ┃
┃ │8465│93 │나이프연마기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8479│89 │ │인쇄회로를 포함한다) 제조용 금형을 연마하는 ┃
┃ │8486│10,20, │ │것 ┃
┃ │ │30,40 │ │ 4. 그라비아인쇄기용 판통의 연마 또는 ┃
┃ │ │ │ │버핑(buffing)이 가능한 것 ┃
┃ │ │ │ │ 5. 평판디스플레이(유리를 포함한다) ┃
┃ │ │ │ │제조용으로서 테이블 크기가 ┃
┃ │ │ │ │2천밀리미터×1천5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연마 ┃
┃ │ │ │ │정도가 ±0.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6.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세라믹롤, ┃
┃ │ │ │ │버퍼브러시(Buff Brush) 또는 연마파우더를 ┃
┃ │ │ │ │사용하여 기판을 연마하는 것(연속작업을 위한 ┃
┃ │ │ │ │세척 또는 건조 장치를 포함한다) ┃
┃ │ │ │ │ 7. 반도체 검사(불량분석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
┃ │ │ │ │절단된 패키지(웨이퍼 칩을 포함한다)를 ┃
┃ │ │ │ │연마할 수 있는 것 ┃
┃ │ │ │ │ 8. 동ㆍ동합금 또는 스테인리스 코일 가공용 ┃
┃ │ │ │ │또는 철강강판 가공용 압연기 롤을 연마하는 ┃
┃ │ │ │ │것으로서 압연기 롤의 최대 지름이 ┃
┃ │ │ │ │1천2백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길이가 ┃
┃ │ │ │ │2천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9. 공업용 다이아몬드인 피씨디(PCD) 또는 ┃
┃ │ │ │ │피씨비엔(PCBN) 재질의 인서트팁 ┃
┃ │ │ │ │가공용으로서 최대 연마압력이 200뉴턴 ┃
┃ │ │ │ │이상인 것 ┃
┃ │ │ │ │ 10. 동 및 동합금의 스트립 표면을 연마하는 ┃
┃ │ │ │ │것으로서 스트립의 최대 두께가 0.1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50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11. 목질섬유판, 파티클보드, 마루판 또는 ┃
┃ │ │ │ │합판(Plywood)의 표면을 연마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연마 폭이 91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연마헤드(Head)가 2개 이상인 것 ┃
┃ │ │ │ │ 12. 자동차 크랭크샤프트 또는 캠샤프트 가공용 ┃
┃ │ │ │ │랩핑기로서 하드 슈(Hard Shoe)가 장착된 것 ┃
┃ │ │ │ │ 13. 자동차 엔진 부품인 밸브트레인의 단면을 ┃
┃ │ │ │ │연마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가공 후 중심선 ┃
┃ │ │ │ │평균거칠기(Ra)를 0.02마이크로미터 이하로 ┃
┃ │ │ │ │가공할 수 있으며, 가공시간이 7초 이하인 것 ┃
┃ │ │ │ │ 14. 실리콘 또는 다이아몬드 브러시를 회전시켜 ┃
┃ │ │ │ │절삭공구의 선단부(Edge)를 6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의 폭으로 균일하게 연마할 수 있는 것 ┃
┃ │ │ │ │ 15. 표면 또는 내표면을 연마하는 것으로서 ┃
┃ │ │ │ │분당 최소 2미터 이상 가공이 가능한 것 ┃
┃ │ │ │ │ 16. 유리가공용으로서 연마 및 광내기를 동시에 ┃
┃ │ │ │ │할 수 있고, 최대 60밀리미터 이상의 두께를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17. 철강공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계절단 후 ┃
┃ │ │ │ │마모된 나이프에 3방향 동시제어하여 ┃
┃ │ │ │ │마모부를 연마하는 것 ┃
┃ │ │ │ │ 18. 롤 연마설비로서 자동측정장치가 부착되어 ┃
┃ │ │ │ │있고 연마기의 연마석이 롤 중심으로 ┃
┃ │ │ │ │이동하는 거리(테이블상 스윙)가 410밀리미터 ┃
┃ │ │ │ │이상이거나 가공 롤의 길이(센타거리)가 ┃
┃ │ │ │ │1천5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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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8448│32 │마운팅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Mount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20,40 │Machine)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디마운팅기 │ 1. 방적공정 중 소면기의 플랫와이어(Flat ┃
┃ │ │ │ │Wire), 실린더와이어(Cylinder Wire), ┃
┃ │ │ │ │테이커인와이어(Taker-in Wire) 또는 ┃
┃ │ │ │ │도퍼와이어(Doffer Wire)를 자동으로 교환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로터리형 칩마운터 ┃
┃ │ │ │ │ 3. 솔더볼(Solder Ball)을 인쇄회로기판, ┃
┃ │ │ │ │반도체웨이퍼 또는 세라믹기판에 탑재하는 것 ┃
┃ │ │ │ │ 4. 갠트리(Gantry)방식인 것으로서 다음 각 ┃
┃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최대 장착속도가 시간당 5만5천개를 ┃
┃ │ │ │ │초과하는 것 ┃
┃ │ │ │ │ 나. 장착 정확도(placement Accuracy)가 ┃
┃ │ │ │ │3시그마(σ) 수준 ±50마이크로미터 ┃
┃ │ │ │ │이상이거나 납볼 간격(Ball Pitch)이 ┃
┃ │ │ │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부품을 장착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5.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집적회로(IC) 또는 ┃
┃ │ │ │ │다이(Die)를 적층 및 장착하는 것 ┃
┃ │ │ │ │ 6. 마스크 제조용으로서 마스크상의 회로패턴을 ┃
┃ │ │ │ │보호하기 위한 필름을 부착시키는 펠리클 ┃
┃ │ │ │ │마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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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68 │8421│99 │낙면자동집진장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8│39 │치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먼지자동집진장 │것으로 한정한다. ┃
┃ │ │ │치 │ 1. 방적 제조공정 중에 발생하는 ┃
┃ │ │ │ │웨이스트(Waste)를 자동으로 집진하고, 낙면의 ┃
┃ │ │ │ │고형화를 연속적으로 처리하며, 집진량을 ┃
┃ │ │ │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2. 비철제련 공정중에 발생하는 섭씨 300도 ┃
┃ │ │ │ │이상 고온의 폐가스에 고압의 직류전류를 ┃
┃ │ │ │ │흘려 전하를 띄게 된 먼지를 집진극에 ┃
┃ │ │ │ │전기적으로 부착시켜 폐가스로부터 ┃
┃ │ │ │ │분리ㆍ제거할 수 있는 설비로서 폐가스 ┃
┃ │ │ │ │처리량이 시간당 7만4천Nm3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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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428│33 │부직포제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9│00 │또는 부직포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연속 공급 장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부직포용 수지를 연속적으로 용융, 압출 및 ┃
┃ │ │ │ │방사하여 컨베이어벨트를 거쳐 캘린더 ┃
┃ │ │ │ │ 롤 또는 엠보싱롤에 의하여 압착 또는 성형한 ┃
┃ │ │ │ │후 권취하는 것으로서 최대 생산능력 1일 ┃
┃ │ │ │ │25톤 이상인 것 ┃
┃ │ │ │ │ 2. 수지를 용융 및 압출하여 연속적으로 방사한 ┃
┃ │ │ │ │화학섬유(원사, 원면 또는 부직포)에 분쇄된 ┃
┃ │ │ │ │펄프를 혼합하여 부직포를 생산하는 것으로 ┃
┃ │ │ │ │최대 생산능력이 1일 3톤 이상인 것 ┃
┃ │ │ │ │ 3. 부직포 원단에 신축성 섬유를 방사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생산능력이 1일 10톤 이상인 ┃
┃ │ │ │ │것 ┃
┃ │ │ │ │ 4. 멜트브라운(Melt Blown)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처리속도가 1분당 5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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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70 │8439│20 │연신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44│0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51│80 │ │것으로 한정한다. ┃
┃ │8477│80 │ │ 1. 평판디스플레이용 광학시트 제조용 또는 ┃
┃ │8479│89 │ │제지용으로서 생산 가능 제품의 최대 폭이 ┃
┃ │ │ │ │1천밀리미터 이상이고, 가열기능 및 ┃
┃ │ │ │ │권취기능이 있으며, 필름 또는 종이의 종방향 ┃
┃ │ │ │ │또는 횡방향 연신이 가능한 것 ┃
┃ │ │ │ │ 2. 광학필름 또는 2차전지분리막 필름을 종연신 ┃
┃ │ │ │ │또는 횡연신 하는 필름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생산속도가 분당 20미터 이상인 것 ┃
┃ │ │ │ │ 3.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 제조용으로서 가로 ┃
┃ │ │ │ │또는 세로의 연신율이 3배 이상이고, 생산가능 ┃
┃ │ │ │ │제품의 최대 폭이 1천500밀리미터 이상이며, ┃
┃ │ │ │ │최대 연신속도가 분당 100미터 이상인 것 ┃
┃ │ │ │ │ 4.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폴리에더설폰(PES) 또는 ┃
┃ │ │ │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EE) 멤브레인 ┃
┃ │ │ │ │막의 종방향 또는 횡방향 연신이 가능한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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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8454│30 │주조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주형(Mold)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0│10,41, │ │것으로 한정한다. ┃
┃ │ │49,71, │ │ 1. 핫 챔버(Hot Chamber) 방식으로서 최대 ┃
┃ │ │79 │ │형체력(型締力)이 350톤 이상인 것 또는 ┃
┃ │ │ │ │콜드챔버(Cold Chamber) 방식으로서 최대 ┃
┃ │ │ │ │형체력이 800톤 이상인 것 ┃
┃ │ │ │ │ 2. 철강소재(슬래브, 블룸, 빌레트 또는 ┃
┃ │ │ │ │빔블랭크로 한정한다) 제조용으로서 용강을 ┃
┃ │ │ │ │연속 주조하여 냉각할 수 있는 것 ┃
┃ │ │ │ │ 3. 연속 주조시 액체상태의 용강을 ┃
┃ │ │ │ │고체(철강)상태의 변속기케이스로 주조할 수 ┃
┃ │ │ │ │있는 주형인 것 ┃
┃ │ │ │ │ 4. 액체상태의 용선(Hot Metal)을 고체상태의 ┃
┃ │ │ │ │냉선(Pig Iron)으로 주조할 수 있는 주조기 ┃
┃ │ │ │ │또는 주형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250톤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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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8454│30 │바큠 아크 리멜팅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
┃ │8514│10 │(Vacuum Arc │컴퓨터제어방식으로 특수강 전기로에서 생산된 ┃
┃ │ │ │Remelting) │환봉주조품 또는 비철 전극봉을 진공하에서 용해 ┃
┃ │ │ │ │및 응고 주조하는 것으로서 최대 지름이 ┃
┃ │ │ │ │1천150밀리미터 이하인 주조품을 생산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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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73 │8455│21,22 │절곡기, 굴곡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2│21,29, │압연기, 교정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39 │또는 전단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최대 폭이 ┃
┃ │ │ │ │150밀리미터 이상인 유(U)자형으로 성형된 ┃
┃ │ │ │ │파이프를 굴곡할 수 있는 것 ┃
┃ │ │ │ │ 2. 자동차시트프레임(Frame), 자동차머플러 ┃
┃ │ │ │ │또는 자동차 엔진크레이들 제조용으로서 ┃
┃ │ │ │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하인 파이프를 ┃
┃ │ │ │ │3차원으로 굴곡할 수 있는 것 ┃
┃ │ │ │ │ 3. 스테인리스 코일을 최대 90톤 이상의 ┃
┃ │ │ │ │압하력으로 최소 두께 0.01밀리미터까지 ┃
┃ │ │ │ │냉간압연할 수 있는 12단 이상의 ┃
┃ │ │ │ │냉간압연기로서 코일 권출, 권취 및 급유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4. 철강제품(냉연코일, 열연코일, 강판 또는 ┃
┃ │ │ │ │봉강으로 한정한다)의 평탄도 또는 진직도를 ┃
┃ │ │ │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소 0.15밀리미터 ┃
┃ │ │ │ │이하의 두께까지 교정할 수 있는 것 ┃
┃ │ │ │ │ 5. 동, 동합금 또는 스테인레스의 스트립을 ┃
┃ │ │ │ │0.5밀리미터부터 16밀리미터까지의 두께로 ┃
┃ │ │ │ │압연할 수 있고, 최대 압연속도가 분당 ┃
┃ │ │ │ │450미터 이상인 것(컨트롤판넬을 포함한다) ┃
┃ │ │ │ │ 6. 동 또는 동합금의 스트립을 ┃
┃ │ │ │ │0.01밀리미터까지의 두께로 압연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압연속도가 분당 800미터 ┃
┃ │ │ │ │이상인 것(컨트롤판넬을 포함한다) ┃
┃ │ │ │ │ 7. 표면처리강판의 조질도 향상을 위한 ┃
┃ │ │ │ │건식압연기로서 평탄도를 ┃
┃ │ │ │ │10아이유니트(I-Unit) 이하로 자동제어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8. 철강압연공정에서 두께가 5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제품의 표면을 교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유압식 두께 조절장치가 부착된 것 ┃
┃ │ │ │ │ 9. 철강소재(슬래브, 블룸, 빌레트 또는 ┃
┃ │ │ │ │잉곳으로 한정한다) 또는 철강제품(판재, 코일, ┃
┃ │ │ │ │환봉, 선재, 레일, 형강 또는 강관으로 ┃
┃ │ │ │ │한정한다)을 전단하는 것으로서 최대 전단폭이 ┃
┃ │ │ │ │4천5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전단두께가 ┃
┃ │ │ │ │45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10. 최대 두께가 2.5밀리미터 이상인 ┃
┃ │ │ │ │철판(냉연강판 또는 열연강판으로 한정한다)의 ┃
┃ │ │ │ │4변을 순차적으로 최대 180도까지 자동 ┃
┃ │ │ │ │절곡할 수 있는 것 ┃
┃ │ │ │ │ 11. 냉간압연기 또는 열간압연기로서 최대 ┃
┃ │ │ │ │압하력이 500톤 이상이고 형상제어장치(Pair ┃
┃ │ │ │ │Cross, Work Roll Shift 또는 CVC방식으로 ┃
┃ │ │ │ │한정한다)가 내장되어 있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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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74 │8420│10 │프레스, 콤팩팅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39│20,30 │프레스(Compact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55│22 │press), │것으로 한정한다. ┃
┃ │8462│10,21, │사이즈프레스(Si │ 1. 캔 제조용 프레스로서 캔 몸체를 분당 240개 ┃
┃ │ │91,99 │ze Press) 또는 │이상 성형할 수 있거나 캔 뚜껑을 분당 ┃
┃ │8477│80,99 │캘린더기(Calend │1천800개 이상 성형할 수 있는 것 ┃
┃ │8479│80,89 │er) │ 2. 금속분말 또는 비금속분말을 성형하는 ┃
┃ │8486│30,89 │ │냉간정압 프레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40 │ │해당하는 것 ┃
┃ │ │ │ │ 가. 용기의 지름이 16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높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나. 상램(Ram) 또는 하램의 반복 정도가 ┃
┃ │ │ │ │±3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 압력자동제어 ┃
┃ │ │ │ │장치가 있으며, 분말을 경사충전(充塡)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다. 상램의 하강속도를 중간 지렛대를 이용하여 ┃
┃ │ │ │ │다이(Die)에 전달되는 속도를 감속시키는 ┃
┃ │ │ │ │기능(Lever Ratio)을 가진 기계식 프레스 ┃
┃ │ │ │ │ 라. 상하 가압 외에 측면에서도 최대 6축까지 ┃
┃ │ │ │ │가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측면 최대 가압력이 ┃
┃ │ │ │ │1축당 0.6톤 이상인 것 ┃
┃ │ │ │ │ 3.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최대 가압력이 ┃
┃ │ │ │ │5백톤 이상인 전기 및 유압방식의 ┃
┃ │ │ │ │핫스탬핑(Hot Stamping) 프레스로서 최대 ┃
┃ │ │ │ │섭씨 8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성형가압이 ┃
┃ │ │ │ │가능하고 급속 냉각시킬 수 있는 것 ┃
┃ │ │ │ │ 4.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의 동박 또는 동박적층판 ┃
┃ │ │ │ │제조용 프레스로서 최대 압착온도가 섭씨 180도 ┃
┃ │ │ │ │이상이고, 온도정도가 ±5도 이하로서 가온 및 ┃
┃ │ │ │ │가압이 가능한 것(연속작업을 위한 냉각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5.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프레스로서 층간의 ┃
┃ │ │ │ │접착을 위한 최대 가압력이 150톤 이상인 ┃
┃ │ │ │ │것(연속작업을 위한 냉각장치를 포함한다) ┃
┃ │ │ │ │ 6. 리튬이온전지 또는 2차전지의 전극 제조시 ┃
┃ │ │ │ │활물질(活物質)을 가압하는 롤 프레스로서 롤의 ┃
┃ │ │ │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40미터 이상인 것 ┃
┃ │ │ │ │ 7. 2차전지극판 제조용 프레스로서 가압력이 ┃
┃ │ │ │ │90톤 이상이고, 선압(線押)이 센티미터당 1톤 ┃
┃ │ │ │ │이상이며,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3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8. 2차전지극판 제조용 프레스로서 최대 ┃
┃ │ │ │ │압착온도가 섭씨 40도 이상이고, 온도정도가 ┃
┃ │ │ │ │±10도 이하이며, 권출 또는 권취기능이 있는 것 ┃
┃ │ │ │ │ 9. 가압력이 200톤 이상인 파인 블랭킹 ┃
┃ │ │ │ │프레스(Fine Blanking Press)인 것 ┃
┃ │ │ │ │ 10. 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의 표면에 함침지를 ┃
┃ │ │ │ │열압하여 접착하는 프레스로서 폭이 ┃
┃ │ │ │ │1천220밀리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
┃ │ │ │ │2천440밀리미터 이상인 보드를 제곱센티미터당 ┃
┃ │ │ │ │300뉴턴 이상의 압력으로 열압할 수 있는 것 ┃
┃ │ │ │ │ 11. 성형된 목재파티클 매트를 연속 열압하여 ┃
┃ │ │ │ │파티클 보드를 생산하는 프레스로서 프레스의 ┃
┃ │ │ │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고, 폭이 2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12. 목재칩을 팔레트로 성형하는 ┃
┃ │ │ │ │수압프레스로서 최대 가압력이 ┃
┃ │ │ │ │1천200킬로뉴턴 이상 이고, 가압전 프레스 ┃
┃ │ │ │ │슬라이드(Slide, 상부 금형틀)의 하강속도가 ┃
┃ │ │ │ │초당 1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13. 타이어 반제품(카카스, 벨트 또는 ┃
┃ │ │ │ │인너라이너로 한정한다) 제조용 캘린더기로서 ┃
┃ │ │ │ │캘린더롤(Calender Roll)의 폭이 800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재료공급 및 권취기능이 인라인 ┃
┃ │ │ │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
┃ │ │ │ │ 14. 제지용(신문용지는 제외한다) 캘린더기로서 ┃
┃ │ │ │ │엠보싱기능, 광택기능 또는 열압착기능이 ┃
┃ │ │ │ │있고, 롤러 폭이 1천800밀리미터 이상이며,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650미터 이상인 것 ┃
┃ │ │ │ │ 15. 제지용 프레스 또는 슈프레스(Shoe ┃
┃ │ │ │ │Press)로서 압착 또는 탈수기능이 있고, 롤러 ┃
┃ │ │ │ │폭이 2천 밀리미터 이상이며, 최대 처리속도가 ┃
┃ │ │ │ │분당 400미터 이상인 것 ┃
┃ │ │ │ │ 16.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또는 부직포필터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두께가 10밀리미터 이하인 제품의 ┃
┃ │ │ │ │생산이 가능한 것 ┃
┃ │ │ │ │ 17. 두께가 30밀리미터 이하인 티타늄스펀지를 ┃
┃ │ │ │ │냉간압연 및 냉간압축 성형하는 유압 ┃
┃ │ │ │ │프레스로서 최대 가압력이 7천톤 이상인 것 ┃
┃ │ │ │ │ 18. 합판 제조용 열압프레스로서 단수가 20단 ┃
┃ │ │ │ │이상인 것 ┃
┃ │ │ │ │ 19. 금속 바(bar)와 앞뒤 유리판을 압착하여 ┃
┃ │ │ │ │복층유리를 제조하는 프레스로서 유리 두께에 ┃
┃ │ │ │ │따라 압력이 자동 조절되고 가스(gas) ┃
┃ │ │ │ │충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
┃ │ │ │ │ 20. 접합유리 제조용 프레스로서 앞공정에서 ┃
┃ │ │ │ │예열된 접합유리를 롤러(roller) ┃
┃ │ │ │ │프레스(press)로 압착하여 유리와 필름(film) ┃
┃ │ │ │ │사이에 존재하는 공기를 밀어내어 배출시키고 ┃
┃ │ │ │ │앞뒤 유리판을 압착하여 접착시키는 것 ┃
┃ │ │ │ │ 21. 성형된 목재섬유 매트를 연속 열압하여 ┃
┃ │ │ │ │목질섬유판을 생산하는 프레스로서 프레스의 ┃
┃ │ │ │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고, 폭이 2.5미터 ┃
┃ │ │ │ │이상이며, 최대 생산속도가 분당 24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2. 초지기에서 종이의 표면에 사이즈액 또는 ┃
┃ │ │ │ │도공액(Color)을 자동으로 도포하며, 도포 ┃
┃ │ │ │ │폭이 3천밀리미터 이상, 도포 속도가 분당 ┃
┃ │ │ │ │800미터 이상 및 도포량은 1제곱미터에 분당 ┃
┃ │ │ │ │편면 1그램 이상인 것 ┃
┃ │ │ │ │ 23.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가압력이 1천800톤 이상이고, 금형내에 있는 ┃
┃ │ │ │ │플라스틱 블랭크(Plastic Blank)를 최대 섭씨 ┃
┃ │ │ │ │90도 이상의 온도에서 성형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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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543│10 │전자선 가교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설비 │방식으로 플라스틱 시트에 전자빔을 조사하는 ┃
┃ │ │ │ │설비로서 조사 넓이가 가로 120센티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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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76 │8456│10 │타발기 또는 펀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2│41,49 │칭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65│99 │ │것으로 한정한다. ┃
┃ │8475│29 │ │ 1. 칩부품, 엘티씨씨(LTCC) 제조용 세라믹 ┃
┃ │8479│89 │ │시트를 자동으로 펀칭하는 것 ┃
┃ │8486│20,40 │ │ 2.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
┃ │ │ │ │하는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 제조용으로서 ┃
┃ │ │ │ │필름 또는 동박에 분당 최대 200회 이상 ┃
┃ │ │ │ │펀칭할 수 있는 것으로서 릴투릴(Reel to ┃
┃ │ │ │ │Reel) 방식인 것 ┃
┃ │ │ │ │ 3. 멀티프레스 타입의 펀칭기로서 44개 이상의 ┃
┃ │ │ │ │펀칭툴 및 동일한 수량의 프레스를 갖추고 ┃
┃ │ │ │ │전단기능이 있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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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8456│10 │드릴링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5│95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인쇄회로기판 또는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유브 ┃
┃ │ │ │ │이(UV) 레이저를 이용하여 50마이크로미터 이 ┃
┃ │ │ │ │하의 구멍을 가공할 수 있는 것 또는 분당 1천 ┃
┃ │ │ │ │개 이상의 구멍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위치정도가 ┃
┃ │ │ │ │±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냉각장치 및 ┃
┃ │ │ │ │집진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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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8456│10,90 │트리밍기(Trimming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2│31,39, │Machine), 랜싱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41,49 │피어싱기(Piercing │것으로 한정한다. ┃
┃ │8479│10,89 │Machine) 또는 │ 1. 트리밍공정, 랜싱공정 또는 피어싱 공정으로 ┃
┃ │ │ │자동 트리밍기 │자동차 변속기부품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가공속도가 시간당 60개 이상인 것 ┃
┃ │ │ │ │ 2. 수정진동자 제조용 트리밍기로서 금박 또는 ┃
┃ │ │ │ │은박을 주파수에 맞게 이온빔을 이용하여 ┃
┃ │ │ │ │가공하는 것 ┃
┃ │ │ │ │ 3. 타이어 제조용 자동 트리밍기로서 진입된 ┃
┃ │ │ │ │타이어를 구동 롤러(Roller)의 전자가속장치에 ┃
┃ │ │ │ │의해 트리밍 작업 가능여부를 확인 및 ┃
┃ │ │ │ │구동시키며, 트레드앤숄더 커터(Tread & ┃
┃ │ │ │ │Shoulder Cutter)와 유공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
┃ │ │ │ │타이어 트레드앤숄더면의 식출고무를 절단 ┃
┃ │ │ │ │또는 제거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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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79 │8456│10,90 │집속이온빔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79│89 │(Focus Ion │방식으로 이온빔을 이용하여 재료를 절단, 제거 ┃
┃ │8486│30 │Beam) │또는 증착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9012│10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회로 또는 설계회로를 수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2. 반도체웨이퍼(웨이퍼 조각 또는 칩을 ┃
┃ │ │ │ │포함한다), 포토마스크, 평판디스플레이,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판 또는 ┃
┃ │ │ │ │인쇄회로기판을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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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456│30 │방전가공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전극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주축 회전방식으로 헬리컬(Helical) 형상을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소 분할각도가 ┃
┃ │ │ │ │0.001도 이내인 것 ┃
┃ │ │ │ │ 나. 0.02밀리미터 이하의 구멍을 가공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1천500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가공탱크가 자동으로 상하 이동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지름이 0.05밀리미터 이하의 와이어선을 ┃
┃ │ │ │ │이용하여 가공하는 것으로서 와이어선의 ┃
┃ │ │ │ │자동결선이 가능한 것 ┃
┃ │ │ │ │ 4. 인쇄회로기판 소재의 폴리머표면 ┃
┃ │ │ │ │개질(改質)용으로서 플라스마처리 장소가 ┃
┃ │ │ │ │진공형태인 것 ┃
┃ │ │ │ │ 5. 테이블 가동부의 재질이 세라믹인 것으로서 ┃
┃ │ │ │ │가공면의 표면 거칠기가 1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로 사상이 가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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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456│30 │절삭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61│40 │기어 절삭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1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두께가 0.12밀리미터 이상인 절삭용 ┃
┃ │ │ │ │와이어로 실리콘 잉곳을 0.2밀리미터부터 ┃
┃ │ │ │ │0.3밀리미터까지의 웨이퍼로 가공할 수 있는 ┃
┃ │ │ │ │와이어절삭기로서 절삭기에서 발생되는 ┃
┃ │ │ │ │실리콘카바이드(Silicon Carbide) 또는 ┃
┃ │ │ │ │에틸렌글리콜의 슬러리(slurry)를 취합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호브(Hob)를 사용하여 기어를 절삭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가공지름이 2천200밀리미터를 ┃
┃ │ │ │ │초과하거나 호브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600개 ┃
┃ │ │ │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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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8456│90 │에칭기, 화성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또는 식각기 │것으로서 인쇄회로기판, 평판디스플레이 또는 ┃
┃ │8486│20,30, │ │마스크의 회로형성을 위하여 동박층 또는 증착된 ┃
┃ │ │40 │ │박막을 습식방식으로 부식하며, 다음 각 호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연속작업을 위한 세척, 방청 또는 건조 ┃
┃ │ │ │ │장치를 포함한다). ┃
┃ │ │ │ │ 1. 두께가 0.05밀리미터 이하인 동박층, 증착된 ┃
┃ │ │ │ │박막 또는 두께가 0.7밀리미터 이하인 ┃
┃ │ │ │ │글라스(Glass)에 적용되는 것 ┃
┃ │ │ │ │ 2. 회로(Pattern)폭이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
┃ │ │ │ │박판 또는 증착된 박막에 적용되는 것 ┃
┃ │ │ │ │ 3.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마스크의 식각이 ┃
┃ │ │ │ │가능한 것 ┃
┃ │ │ │ │ 4. 에칭 균일도(Uniformity)가 80퍼센트 이상인 ┃
┃ │ │ │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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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8457│10 │머시닝센타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Machin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Center)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수평형으로서 테이블크기가 ┃
┃ │ │ │ │3천밀리미터×3천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 2. 자동차의 엔진 또는 변속기 부품 ┃
┃ │ │ │ │제조용으로서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60미터를 ┃
┃ │ │ │ │초과하는 라인용인 것 ┃
┃ │ │ │ │ 3. 항공기 부품 제조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
┃ │ │ │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를 포함한다)용 또는 ┃
┃ │ │ │ │금형제조용인 것으로서 동시에 5축 이상 ┃
┃ │ │ │ │제어가 가능하고, 주축의 최대 회전수가 4만회 ┃
┃ │ │ │ │이상이거나 최대 출력이 60킬로와트 이상인 ┃
┃ │ │ │ │것 ┃
┃ │ │ │ │ 4. 항공기부품 제조용으로서 스핀들 회전수가 ┃
┃ │ │ │ │분당 2만5천회 이상이고, 5축 이상 제어가 ┃
┃ │ │ │ │가능한 수평형 머시닝센타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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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84 │8458│11,19, │선반(Lathe)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91,9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크랭크축의 핀부 또는 저널부를 가공하는 ┃
┃ │ │ │ │장비로서 공작물의 최대 회전지름(스윙)이 ┃
┃ │ │ │ │3천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센터거리가 ┃
┃ │ │ │ │1만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2. 자동차부품 가공용으로서 공작물의 ┃
┃ │ │ │ │안쪽부분과 바깥부분을 동시에 가공할 수 ┃
┃ │ │ │ │있고, 척(Chuck)이 4개 이상인 것 ┃
┃ │ │ │ │ 3. 각도회전형 밀링헤드가 장착된 ┃
┃ │ │ │ │복합선반으로서 최대 지름이 1천밀리미터 ┃
┃ │ │ │ │이상이고 최대 길이가 6천밀리미터 이상인 ┃
┃ │ │ │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으며, 밀링헤드 모터의 ┃
┃ │ │ │ │최대 출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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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459│31,39, │보링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40 │보링밀링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엔진 가공용 지그(Jig)보링기 ┃
┃ │ │ │ │ 2. 자동차엔진 부품 제조용의 멀티스핀들 ┃
┃ │ │ │ │보링기로서 스핀들 수가 3개 이상인 것 ┃
┃ │ │ │ │ 3. 보링밀링기로서 주축의 지름이 ┃
┃ │ │ │ │2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 4. 가공 테이블의 크기가 ┃
┃ │ │ │ │2천밀리미터×2천4백밀리미터 이상인 것(단, ┃
┃ │ │ │ │플로어 타입은 제외한다) ┃
┃ │ │ │ │ 5. 회전축의 최대 회전지름이 6천밀리미터 ┃
┃ │ │ │ │이상인 수직보링머신 ┃
┃ │ │ │ │ 6. 가압능력이 3천톤 이상인 단조프레스의 ┃
┃ │ │ │ │후레임 가공용으로서 주축의 지름이 ┃
┃ │ │ │ │180밀리미터 이상이고, 주축의 최대 회전수가 ┃
┃ │ │ │ │분당 2천600회 이상인 플로어 보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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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86 │8459│31,51, │밀링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59,61, │(Mill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69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40 │ │ 1. 스핀들 수가 3개 이상인 멀티스핀들 밀링기 ┃
┃ │ │ │ │ 2.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주축의 안지름이 ┃
┃ │ │ │ │100밀리미터 이상이고, 수평형(horizental ┃
┃ │ │ │ │type)인 것 ┃
┃ │ │ │ │ 3. 캠샤프트(Camshaft)의 ┃
┃ │ │ │ │캠프로파일(Camprofile)을 가공하는 ┃
┃ │ │ │ │자동차부품 제조용인 것으로서 동시에 3축 ┃
┃ │ │ │ │이상 제어가 가능한 것 ┃
┃ │ │ │ │ 4. 자동차 크랭크샤프트(Crankshaft)의 ┃
┃ │ │ │ │저널(Journal)부 또는 핀(Pin)부 가공용인 것 ┃
┃ │ │ │ │ 5. 수평형인 것으로서 스핀들이 2개 이상이고, ┃
┃ │ │ │ │회전테이블에 의하여 각도 변환가공이 가능한 ┃
┃ │ │ │ │것 ┃
┃ │ │ │ │ 6. 최대 지름이 8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길이가 8천밀리미터 이상인 크랑크샤프트를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7. 크랑크스로우의 내면 및 핀부를 가공하는  ┃
┃ │ │ │ │장비로서 최대 지름이 5천밀리미터 이상인  ┃
┃ │ │ │ │밀링커터와 각도가 분할되는 테이블이 장착된 ┃
┃ │ │ │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8460│11,19, │연삭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21,29, │(Grind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31,39,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 │ │40 │ │ 1. 최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상인 ┃
┃ │8461│40 │ │로터리버어의 홈을 연삭할 수 있는 것 ┃
┃ │8465│93 │ │ 2. 압연롤용 연삭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8479│89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진원도(Roundness)가 0.05밀리미터 이하인 ┃
┃ │ │ │ │것 ┃
┃ │ │ │ │ 나. 원통도(Cylindricity)가 ┃
┃ │ │ │ │500밀리미터당0.02밀리미터 이하이거나 ┃
┃ │ │ │ │롤크라운(Roll Crown)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다. 최대 가공길이가 2천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라. 압연설비에 부착되어 제조 중 연삭이 ┃
┃ │ │ │ │가능한 것 ┃
┃ │ │ │ │ 마. 전해반응에 의하여 2헤드(Head)로 연삭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기어 치형 가공 연삭기 ┃
┃ │ │ │ │ 4. 크랭크샤프트 연삭용으로서 숫돌의 최대 ┃
┃ │ │ │ │주속도가 초당 120미터 이상인 것 ┃
┃ │ │ │ │ 5. 캠연삭기로서 스윙이 150밀리미터를 ┃
┃ │ │ │ │초과하는 것 또는 센터거리가 450밀리미터를 ┃
┃ │ │ │ │초과하는 것 ┃
┃ │ │ │ │ 6. 탭 가공용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탭의 자루부 또는 사각부 연삭기로서 ┃
┃ │ │ │ │가공지름이 1밀리미터부터 ┃
┃ │ │ │ │25밀리미터까지인 것 ┃
┃ │ │ │ │ 나. 탭의 스트레이트 또는 스파이랄 ┃
┃ │ │ │ │홈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1.5밀리미터부터 ┃
┃ │ │ │ │25밀리미터까지인 것 ┃
┃ │ │ │ │ 다. 탭의 물림부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
┃ │ │ │ │1.5밀리미터부터 127밀리미터까지인 것 ┃
┃ │ │ │ │ 라. 탭의 나사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
┃ │ │ │ │0.5밀리미터부터 150밀리미터까지인 것 ┃
┃ │ │ │ │ 마. 탭의 스파이랄포인트 또는 탭의 건포인트 ┃
┃ │ │ │ │연삭기로서 가공지름이 1.5밀리미터부터 ┃
┃ │ │ │ │25밀리미터까지인 것 ┃
┃ │ │ │ │ 7. 원통연삭기로서 휠의 최대 주속도가 초당 ┃
┃ │ │ │ │60미터를 초과하는 것 ┃
┃ │ │ │ │ 8. 프로파일 연삭기로서 스핀들의 최대 ┃
┃ │ │ │ │회전수가 분당 4천회 이상이고, 승강대 ┃
┃ │ │ │ │상하운동이 최대 분당 100스트로크 이상이며, ┃
┃ │ │ │ │투영기를 이용하여 공작물을 20배 이상으로 ┃
┃ │ │ │ │확대할 수 있고, 가공정도가 ±1.5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9. 수직형 단면연삭기로서 평면도가 1.5마이 ┃
┃ │ │ │ │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10. 에어컨용 컴프레서 부품인 베어링 및 롤러 ┃
┃ │ │ │ │가공용 내면연삭기로서 주축의 최대 회전수가 ┃
┃ │ │ │ │분당 3만회 이상인 것 ┃
┃ │ │ │ │ 11. 보조축을 포함한 6축 이상의 ┃
┃ │ │ │ │무심연삭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 ┃
┃ │ │ │ │ 가. 그라인딩 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나. 나사피치가 0.8밀리미터부터 ┃
┃ │ │ │ │300밀리미터까지 인 것 ┃
┃ │ │ │ │ 다. 공작물 최대 바깥지름이 250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라. 기어 웜 프로파일 또는 기어호브 ┃
┃ │ │ │ │프로파일을 연마할 수 있는 것 ┃
┃ │ │ │ │ 마. 최대 폭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연마석을 ┃
┃ │ │ │ │장착할 수 있는 것 ┃
┃ │ │ │ │ 12. 주축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2만회 이상인 ┃
┃ │ │ │ │것 또는 비구면렌즈용 코아(Core) 가공이 ┃
┃ │ │ │ │가능한 것 ┃
┃ │ │ │ │ 13. 인서트(Insert)연삭기로서 자동보정기능이 ┃
┃ │ │ │ │있으며, 자동드레싱장치 및 자동적재장치가 ┃
┃ │ │ │ │있는 것 ┃
┃ │ │ │ │ 14. 크랭크샤프트 핀부의 바깥부분을 가공하는 ┃
┃ │ │ │ │원통연삭기로서 숫돌의 최대 주속도가 초당 ┃
┃ │ │ │ │75미터 이상인 것 ┃
┃ │ │ │ │ 15. 폭 흔들림(Width Variation)이 ┃
┃ │ │ │ │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가공물의 양단면을 ┃
┃ │ │ │ │동시 연삭 가능한 자동차부품 가공용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갖춘 것 ┃
┃ │ │ │ │ 가. 지름 6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연삭지석(硏削砥石)의 장착이 가능한 것 ┃
┃ │ │ │ │ 나. 최대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폭이 60밀리미터 이상인 가공물을 연속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16. 워터펌프 베어링 외륜 안지름의 볼 및 롤러 ┃
┃ │ │ │ │궤도면을 동시에 연삭 가능한 것으로서 개당 ┃
┃ │ │ │ │가공시간이 7초 이내인 것 ┃
┃ │ │ │ │ 17. 워터펌프 축 가공에 사용되는 인피드 ┃
┃ │ │ │ │방식의 외경연삭기로서 3개 이상의 가공물을 ┃
┃ │ │ │ │동시에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18. 더블디스크방식인 것으로서 숫돌의 최대 ┃
┃ │ │ │ │주속도가 초당 30미터 이상인 양면연삭기 ┃
┃ │ │ │ │ 19. 연삭기에 부착된 다이아몬드 지석을 ┃
┃ │ │ │ │사용하여 절삭공구의 하면(下面)을 연삭하는 ┃
┃ │ │ │ │초경공구(超硬工具) 제조용인 것으로서 두께 ┃
┃ │ │ │ │정도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0. 휠의 프로파일 연삭기로서 숫돌의 최대 ┃
┃ │ │ │ │주속도가 초당 40미터 이상이고, 투영기를 ┃
┃ │ │ │ │이용하여 공작물을 10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1. 각종 원형 톱날(Circular Saw)의 치형 ┃
┃ │ │ │ │연삭에 사용되는 전용 연삭기 ┃
┃ │ │ │ │ 22. 자동차 크랭크샤프트 또는 캠샤프트 저널부 ┃
┃ │ │ │ │가공용으로서 멀티 휠 방식인 것 ┃
┃ │ │ │ │ 23. 최대 둘레 길이가 12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최대 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크랭크사프트 ┃
┃ │ │ │ │웹(Web)부의 바깥부분 및 측면을 동시에 ┃
┃ │ │ │ │가공할 수 있는 것 ┃
┃ │ │ │ │ 24. 상하면을 동시에 연삭할 수 있는 자동차 ┃
┃ │ │ │ │부품 제조용인 것으로서 캐리어 또는 ┃
┃ │ │ │ │전용지그를 이용하여 공작물을 고정할 수 ┃
┃ │ │ │ │있고, 공작물의 자동삽입이 가능하며, ┃
┃ │ │ │ │연삭휠의 최대 지름이 585밀리미터를 ┃
┃ │ │ │ │초과하는 것 ┃
┃ │ │ │ │ 25. 지그연삭기로서 위치정도가 ±5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이거나 연삭정도가 ±1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26. 철강 또는 비철금속의 생산공정에서 ┃
┃ │ │ │ │슬라브, 블룸(Bloom), 빌렛(Billet) 또는 ┃
┃ │ │ │ │잉곳(Ingot)에 발생된 결함을 제거할 수 있는 ┃
┃ │ │ │ │것(컨트롤판넬을 포함한다) ┃
┃ │ │ │ │ 27. 파이프(강관)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라인속도가 분당 45미터 이상인 연속공정에서 ┃
┃ │ │ │ │철강제품(코일)의 양끝단면을 연삭 가공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8. 최대 지름이 8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길이가 6천밀리미터 이상인 크랑크샤프트의 ┃
┃ │ │ │ │저널부 및 핀부를 연삭할 수 있는 것 ┃
┃ │ │ │ │ 29. 드릴 또는 엔드밀의 홈, 여유면, ┃
┃ │ │ │ │날끝각(Point) 또는 스플릿포인트(Split ┃
┃ │ │ │ │Point)를 가공하는 전용 연삭기로서 최대 가공 ┃
┃ │ │ │ │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거나 보조축을 ┃
┃ │ │ │ │포함하여 7축 이상인 것 ┃
┃ │ │ │ │ 30. 기어웜 프로파일 연마 또는 기어호브(Hob) ┃
┃ │ │ │ │프로파일 연마가 가능한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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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88 │8460│40 │호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Hon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부품가공용으로서 수평형 또는 ┃
┃ │ │ │ │수직형이고 중심선 평균거칠기(Ra)가 ┃
┃ │ │ │ │0.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 자동차엔진 부품 가공용으로서 스핀들이 4개 ┃
┃ │ │ │ │이상인 것 ┃
┃ │ │ │ │ 3. 중공형 공작물 안쪽면을 호닝하는 것으로서 ┃
┃ │ │ │ │4개 이상의 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
┃ │ │ │ │순차적으로 가공하고, 가공 후 중심선 ┃
┃ │ │ │ │평균거칠기(Ra)가 0.08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며, ┃
┃ │ │ │ │싸이클타임이 7.5초 이하인 것 ┃
┃ │ │ │ │ 4. 자동차부품 가공용으로서 스테이션 수가 6개 ┃
┃ │ │ │ │이상인 트랜스퍼 타입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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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8461│30 │브로우칭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턴 브로치(Turn Broach)방식 또는 입형 ┃
┃ │ │ │ │워크 이동(table-up)방식인 것 ┃
┃ │ │ │ │ 2.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헬리컬 ┃
┃ │ │ │ │기어(Helical Gear)를 가공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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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8462│10,91, │단조기 또는 핫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99 │포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가압력이 8천톤 이상인 포징(Forging) ┃
┃ │ │ │ │프레스 ┃
┃ │ │ │ │ 2. 열간 단조방식으로 최대 바깥지름 ┃
┃ │ │ │ │50밀리미터 이상의 베어링 원재를 절단 및 ┃
┃ │ │ │ │성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가공속도가 ┃
┃ │ │ │ │분당 60개 이상인 것 ┃
┃ │ │ │ │ 3. 열간 단조방식으로 최대 바깥지름이 ┃
┃ │ │ │ │25밀리미터 이상인 베어링 원재를 절단 및 ┃
┃ │ │ │ │성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가공속도가 ┃
┃ │ │ │ │분당 140개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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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8462│21,29 │헤밍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Hemming │것으로서 최대 헤밍속도가 분당 2미터 이상인 ┃
┃ │ │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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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92 │8462│21,29, │성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91 │회전식압분기(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4│10,80 │otary Press), │것으로 한정한다. ┃
┃ │8475│29 │넥킹기, │ 1. 캔 제조용으로서 캔을 분당 최대 240개 이상 ┃
┃ │8477│51,59 │플렌징기 또는 │성형할 수 있거나, 캔뚜껑을 분당 최대 ┃
┃ │8479│30,89 │성형프레스 │1천200개 이상 성형할 수 있는 것 ┃
┃ │8486│40 │ │ 2. 고속회전을 통해 성형된 캔의 목부분을 ┃
┃ │ │ │ │성형하는 넥킹기(Necker) 또는 ┃
┃ │ │ │ │플렌징기(Flanger)로서 분당 최대 600개 이상 ┃
┃ │ │ │ │처리할 수 있는 것 ┃
┃ │ │ │ │ 3. 최대 지름이 253밀리미터 이상인 타이어 ┃
┃ │ │ │ │비드(Bead)를 성형할 수 있는 것 ┃
┃ │ │ │ │ 4. 접착제가 도포된 목재파티클 또는 ┃
┃ │ │ │ │목질섬유를 매트형태로 성형하는 것으로서 ┃
┃ │ │ │ │폭이 2천 밀리미터 이상이고, 두께가 ┃
┃ │ │ │ │150밀리미터 이하인 매트를 성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5. 목질섬유판 또는 유리섬유 제조용으로서 ┃
┃ │ │ │ │성형벨트의 폭이 2천500밀리미터 이상이고,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50미터 이상인 것 ┃
┃ │ │ │ │ 6. 파티클 보드 제조용으로서 성형벨트의 ┃
┃ │ │ │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고 폭이 2미터 이상인 ┃
┃ │ │ │ │것 ┃
┃ │ │ │ │ 7. 광학용품 제조용으로서 형체력(形體力)이 ┃
┃ │ │ │ │최대 10킬로뉴턴 이상인 것, 가열온도가 최대 ┃
┃ │ │ │ │섭씨 600도 이상인 것, 비구면(非球面) ┃
┃ │ │ │ │렌즈성형이 가능한 것 또는 형체형식이 ┃
┃ │ │ │ │더블토글(Double Toggle) 방식인 것 ┃
┃ │ │ │ │ 8. 캔의 상부형상을 변형시켜 실링하는 2차전지 ┃
┃ │ │ │ │제조용 설비로서 최대 생산능력이 분당 50개 이 ┃
┃ │ │ │ │상인 것 ┃
┃ │ │ │ │ 9. 자동차부품 제조용 파우더성형기로서 버너의 ┃
┃ │ │ │ │최대 가열능력이 시간당 40만킬로칼로리 ┃
┃ │ │ │ │이상인 것 ┃
┃ │ │ │ │ 10. 위생도기 성형용으로서 최대 1일 100피스 ┃
┃ │ │ │ │이상 성형이 가능한 것 ┃
┃ │ │ │ │ 11. 자동차용 크랭크샤프트 단조품(鍛造品) ┃
┃ │ │ │ │가공용으로서 최대 가압력이 1천600톤 ┃
┃ │ │ │ │이상이고, 최대 가공속도가 분당 30스트로크 ┃
┃ │ │ │ │이상인 것 ┃
┃ │ │ │ │ 12. 일정한 중량의 유리물을 개개의 ┃
┃ │ │ │ │섹션(Section)에서 취입하여 유리병 또는 ┃
┃ │ │ │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것으로서 섹션이 6개 ┃
┃ │ │ │ │이상인 것 ┃
┃ │ │ │ │ 13. 항공기 제조용 복합소재 성형장비로서 최대 ┃
┃ │ │ │ │가열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이고, 최대 ┃
┃ │ │ │ │성형압력이 9바 이상인 것 ┃
┃ │ │ │ │ 14. 소주병, 양주병 또는 맥주병 포장용 ┃
┃ │ │ │ │종이박스를 성형하는 설비로서 ┃
┃ │ │ │ │최고처리속도가 분당 30박스(box/min) 이상인 ┃
┃ │ │ │ │것 ┃
┃ │ │ │ │ 15. 고단열성 진공판넬 제조용으로서 제품에 ┃
┃ │ │ │ │진공상태를 부여하며, 표면을 열융착 시켜주는 ┃
┃ │ │ │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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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462│41 │노칭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79│89 │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2차전지 제조용으로서 최대 노칭속도가 전극 ┃
┃ │ │ │ │기준으로 분당 200개 이상인 것 ┃
┃ │ │ │ │ 2. 2차전지 제조용으로서 최대 노칭속도가 초당 ┃
┃ │ │ │ │2회 이상인 것 ┃
┃ │ │ │ │ 3. 중대형 전지(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
┃ │ │ │ │전기자전거 또는 로봇청소기용으로 한정한다) ┃
┃ │ │ │ │제조용으로서 최대 생산능력이 분당 2개 ┃
┃ │ │ │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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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463│10,90 │인발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신선기 │방식으로 최대 바깥지름이 0.079밀리미터 이하인 ┃
┃ │ │ │(Wire Drawing │구리선을 인발하는 것으로서 송출장치, 인발장치, ┃
┃ │ │ │Machine) │인취장치, 권취장치 및 윤활유 공급장치로 구성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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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463│30,90 │연속 황인동선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79│40,81, │제조기 │방식으로 황인동선을 제조하는 설비로서 ┃
┃ │ │89 │ │장입장치, 용해장치, 주조장치, 압연장치 및 ┃
┃ │ │ │ │권취장치가 인라인시스템(In-line System)으로 ┃
┃ │ │ │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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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464│90 │라운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계단타일 제조용인 것으로서 최대 크기가 ┃
┃ │ │ │ │45밀리미터×1천300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타일의 면을 라운드 ┃
┃ │ │ │ │처리할 수 있고, 최대 작업속도가 분당 3.6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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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464│90 │스크라이버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10,30 │(Scriber) │것으로서 반도체 제조용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
┃ │ │ │ │제조용인 것으로서 유리기판의 최대 크기가 ┃
┃ │ │ │ │730밀리미터×46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브레이커 기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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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98 │8465│99 │베니어 합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30,89 │머신 │것으로서 합판 제조에 사용되는 단판(Veneer)을 ┃
┃ │ │ │ │합판생산에 용이하도록 조합하는 설비로서 ┃
┃ │ │ │ │시간당 최대 900세트(Set) 이상 조합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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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8465│91 │제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Saw Unit) │것으로서 목재가공기(Profiler)를 거친 목재를 제 ┃
┃ │ │ │ │재(製材)하는 것으로서 4개 이상의 톱날축 조정이 ┃
┃ │ │ │ │가능하며, 최대 제재속도가 분당 180미터 이상이 ┃
┃ │ │ │ │고, 자동중심유도장치ㆍ투입장치ㆍ제재목 추출장 ┃
┃ │ │ │ │치 및 분리장치를 갖추고 유압작동 방식인 것으 ┃
┃ │ │ │ │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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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8465│92 │목재가공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Profiler) │방식으로 제재목 생산이 쉽도록 원목의 측면을 ┃
┃ │ │ │ │가공하는 것으로서 최대 가공속도가 분당 ┃
┃ │ │ │ │190미터 이상이고 자동중심유도장치 및 ┃
┃ │ │ │ │투입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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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8465│96 │원목 박피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Debarker) │목제품 제조용으로서 최대 지름이 70밀리미터 ┃
┃ │ │ │ │이상인 원목을 박피할 수 있고, 원목의 최대 ┃
┃ │ │ │ │투입속도가 분당 18미터 이상이며, 유압장치가 ┃
┃ │ │ │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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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8465│99 │목질섬유판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표면인쇄 설비 │방식으로 목질섬유판의 표면을 인쇄 및 강화 ┃
┃ │ │ │ │처리하는 설비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80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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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8465│99 │홈 가공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End Tenoner) │것으로서 마루판 제조용 목재에 홈 가공을 하는 ┃
┃ │ │ │ │설비로서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8미터 이상이고, ┃
┃ │ │ │ │홈 가공용 톱(Saw)의 최대 회전수가 분당 3천회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04 │8465│99 │단판가공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합판 제조용으로서 최대 두께가 0.5밀리미터 ┃
┃ │ │ │ │이상인 단판(Veneer)을 최대 분당 22미터 이상의 ┃
┃ │ │ │ │속도로 이송하고, 단판 상태를 자동 검지하여 ┃
┃ │ │ │ │절단할 수 있으며, 접합기능이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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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8466│92 │플러그 스크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79│30 │(Plug Screw) │방식으로 목질섬유판 제조용 원료를 최대 분당 ┃
┃ │ │ │ │85회 이상 회전하면서 목질 내부에 있는 수분을 ┃
┃ │ │ │ │짜주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06 │8468│20,80 │플라스마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514│10 │용접로(Plasma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515│31 │Welding │것으로 한정한다. ┃
┃ │ │ │Furnace) 또는 │ 1. 압착된 티타늄 스펀지를 아르곤 ┃
┃ │ │ │플라스마 아크 │분위기하에서 플라스마 방식으로 용접하여 ┃
┃ │ │ │멜팅(Plasma │티타늄 전극봉을 제조하는 것으로서 플라스마 ┃
┃ │ │ │Arc Melting) │용접로의 최대 바깥지름이 800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 플라스마 토치를 이용하여 티타늄 및 ┃
┃ │ │ │ │지르코늄을 용해 및 응고 주조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지름이 1천100밀리미터 이하인 주조품을 ┃
┃ │ │ │ │생산할 수 있는 것 ┃
┠──┼──┼────┼─────────┼──────────────────────────┨
┃107 │8468│20 │주편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자동절단장치 │것으로서 주조된 주편을 지정된 길이에 맞추어 ┃
┃ │ │ │ │자동으로 절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08 │8471│49 │배전반, 제어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5│90 │또는 조절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30,89 │ │것으로 한정한다. ┃
┃ │8537│10,20 │ │ 1. 반도체, 펄프, 종이, 기저귀(팬츠형을 ┃
┃ │9032│89 │ │포함한다), 생리대, 시멘트, 레미콘, 철강제품 ┃
┃ │ │ │ │또는 유리섬유 제조공장내 전기 및 ┃
┃ │ │ │ │공장설비의 운전상태 또는 퓨리티(Purity)를 ┃
┃ │ │ │ │배전, 제어 또는 조절하는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
┃ │ │ │ │또는 브라운관용 유리 제조용 설비 제어용인 ┃
┃ │ │ │ │것[변압기능을 하는 설비, 각각의 설비와 ┃
┃ │ │ │ │연결된 케이블(Cable), 케미컬 농도제어장치 ┃
┃ │ │ │ │또는 원격제어장치(Remote Controller)를 ┃
┃ │ │ │ │포함한다] ┃
┃ │ │ │ │ 3. 철강 제조공정용으로서 가변전압 및 ┃
┃ │ │ │ │가변주파수시스템(VVVF System)으로 ┃
┃ │ │ │ │교류모터(AC Motor)의 속도, 토크(Torque) ┃
┃ │ │ │ │또는 전류를 조절하여 구동체를 제어하는 ┃
┃ │ │ │ │인버터드라이브(Inverter Drive) 또는 ┃
┃ │ │ │ │벡터드라이브(Vector Drive) ┃
┃ │ │ │ │ 4.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
┃ │ │ │ │하는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 제조용 설비의 ┃
┃ │ │ │ │제어반 ┃
┃ │ │ │ │ 5. 평판디스플레이유리제품 제조용 용해로의 ┃
┃ │ │ │ │제반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6.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 제조공정을 ┃
┃ │ │ │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7. 자동차 제조공정용 장비를 제어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8. 최대 압연가능 폭이 4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스테인리스 12단 냉간압연기를 감지, 제어 ┃
┃ │ │ │ │또는 운전할 수 있는 것 ┃
┃ │ │ │ │ 9. 압연기용 워크롤(Work Roll)을 구동시키는 ┃
┃ │ │ │ │전동기 제어용 제어반 ┃
┃ │ │ │ │ 10. 철강제품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
┃ │ │ │ │컨버터(Converter), 인버터(Inverter) 또는 ┃
┃ │ │ │ │계전기(Relay)의 판넬 ┃
┃ │ │ │ │ 11. 인장강도가 제곱밀리미터당 10킬로그램 ┃
┃ │ │ │ │이상인 스테인레스 제품의 평탄도를 교정하기 ┃
┃ │ │ │ │위한 교정기를 제어 또는 운전할 수 있는 것 ┃
┃ │ │ │ │ 12. 유리병 제조용 성형기를 자동으로 제어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13. 유리제품 제조용 용해로의 제반설비를 ┃
┃ │ │ │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14. 철강제품 제조공장 내의 전기 및 ┃
┃ │ │ │ │공장설비의 운전상태 또는 퓨리티를 배전, ┃
┃ │ │ │ │제어 또는 조절 하는 것 ┃
┃ │ │ │ │ 15. 부직포, 필름 또는 목재 펠렛(Wood Pallet) ┃
┃ │ │ │ │제조공정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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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09 │8474│10,39, │자동선별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80 │자동리드선별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1,82, │자동찍힘선별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89 │또는 │ 1. 파티클보드 또는 목질섬유판 제조용 ┃
┃ │8486│20,30, │자력선별기 │목재파티클을 크기별로 분류하는 설비로서 ┃
┃ │ │40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5톤 이상인 것 ┃
┃ │9030│84 │ │ 2. 의약품 중 정제(Tablet) 생산시 카메라를 ┃
┃ │9031│49,80 │ │이용하여 모양(직경, 길이, 폭, 두께, 깨짐), ┃
┃ │ │ │ │외관(점, 얼룩, 벗겨진 것) 및 표면 등의 ┃
┃ │ │ │ │불량(금간 것, 모서리 파손, 홈, 코팅) 유무를 ┃
┃ │ │ │ │자동으로 판단하여 선별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선별능력이 시간당 20만정 이상인 것 ┃
┃ │ │ │ │ 3. 타일 제조용으로서 소성로에서 생산된 ┃
┃ │ │ │ │완제품 타일을 규격(Size)별로 분류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4. 칩부품 또는 수정진동자의 불량 유무를 ┃
┃ │ │ │ │선별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시간당 ┃
┃ │ │ │ │2천개 이상인 것 ┃
┃ │ │ │ │ 5. 철강 제조공정상의 철광석을 입도 크기별로 ┃
┃ │ │ │ │분류하는 장치로서 시간당 100톤 이상 처리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6. 제품의 두께를 자동 측정하고, ┃
┃ │ │ │ │와전류(渦電流)를 이용하여 비파괴검사(열처리 ┃
┃ │ │ │ │경도 검사) 및 크랙 검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7. 200밀리리터 이상 640밀리리터 이하의 ┃
┃ │ │ │ │소주병, 맥주병, 양주병 또는 약주병을 ┃
┃ │ │ │ │크기ㆍ형태 또는 색상에 따라 선별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600병 이상인 ┃
┃ │ │ │ │것 ┃
┃ │ │ │ │ 8. 단판(Veneer)의 표면 상태를 카메라로 ┃
┃ │ │ │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속도가분당 180미터 이상인 것 ┃
┃ │ │ │ │ 9. 2차전지 제조용 자력선별기로서 자력을 ┃
┃ │ │ │ │이용해 파우더 상태의 원재료에서 이물질을 ┃
┃ │ │ │ │선별하는 장치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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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10 │8474│20 │분쇄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20,82, │파쇄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89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유리 제조용으로서 파유리의 최대 ┃
┃ │ │ │ │분쇄능력이 시간당 1톤 이상인 것(크기를 ┃
┃ │ │ │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포함한다) ┃
┃ │ │ │ │ 2. 해머(Hammer), 롤러 또는 ┃
┃ │ │ │ │크러셔(Crusher)를 사용하여 철강원료, 내화물 ┃
┃ │ │ │ │또는 슬래그를 연속적으로 파쇄할 수 있는 것 ┃
┃ │ │ │ │ 3. 반응로 또는 고로 연료로 사용되는 무연 ┃
┃ │ │ │ │탄을 지름 0.088밀리미터 이하가 85퍼센트 ┃
┃ │ │ │ │이상이고, 수분 함량이 1퍼센트 이하인 상태로 ┃
┃ │ │ │ │분쇄 및 건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
┃ │ │ │ │분쇄능력이 시간당 19톤 이상인 것 ┃
┃ │ │ │ │ 4. 평판디스플레이용 광학시트 또는 칩부품 ┃
┃ │ │ │ │제조용이거나 2차전지용 또는 슈퍼커패시터용 ┃
┃ │ │ │ │활물질 제조용으로서 파우더(Powder)를 ┃
┃ │ │ │ │10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분쇄할 수 있는 ┃
┃ │ │ │ │것(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5. 섬유 제조용으로서 럼프 형태의 레진을 ┃
┃ │ │ │ │분쇄하여 지름이 2밀리미터 이하인 ┃
┃ │ │ │ │플레이크상을 만드는 것으로서 건조 레진을 ┃
┃ │ │ │ │시간당 최대 100킬로그램 이상 분쇄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6. 펄프 분쇄용으로서 파쇄된 펄프의 최대 ┃
┃ │ │ │ │길이가 1밀리미터 이하이고, 최대 처리능력이 ┃
┃ │ │ │ │1일 1톤 이상인 것 ┃
┃ │ │ │ │ 7. 시멘트 제조용으로서 대체연료인 고무류 ┃
┃ │ │ │ │분쇄능력이 시간당 1톤 이상인 것 ┃
┃ │ │ │ │ 8. 코크스 가스 정제처리 설비 공정에서 ┃
┃ │ │ │ │배출되는 액체타르 성분에 포함된 고체 ┃
┃ │ │ │ │슬러지(Sludge)성분을 분쇄하는 것 ┃
┃ │ │ │ │ 9. 목재원료를 파쇄 혹은 분쇄하여 목재 파티클 ┃
┃ │ │ │ │또는 목질 섬유로 가공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분쇄능력이 시간당 3톤 이상인 것 ┃
┃ │ │ │ │ 10. 압착구조의 화전롤러가 결합되어 ┃
┃ │ │ │ │박편(Flake)을 일정한 크기로 분쇄한 뒤 알약 ┃
┃ │ │ │ │또는 캡슐을 만드는 것으로서 1시간당 ┃
┃ │ │ │ │400킬로그램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 ┃
┃ │ │ │ │ 11. 폴리에틸렌 칩(Chip)을 1밀리미터 이하로 ┃
┃ │ │ │ │90퍼센트 이상 분쇄하거나 시간당 10킬로그램 ┃
┃ │ │ │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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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11 │8474│31 │혼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2,9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타이어 제조용으로서 챔버의 최대 용량이 ┃
┃ │ │ │ │200리터 이상인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2개 이상의 ┃
┃ │ │ │ │날개(Blade)가 회전하면서 날개와 ┃
┃ │ │ │ │용기(Vessel) 내벽의 압력에 의하여 내용물을 ┃
┃ │ │ │ │균일하게 혼합 및 분산시키는 것 ┃
┃ │ │ │ │ 3. 2차전지극판용의 활물질을 균일한 페이스트 ┃
┃ │ │ │ │상태 또는 슬러리 상태로 혼합하는 ┃
┃ │ │ │ │것(분체공급장치를 포함한다) ┃
┃ │ │ │ │ 4. 부정형 내화물, 시멘트 또는 ┃
┃ │ │ │ │건조시멘트모르타르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
┃ │ │ │ │시간당 최대 1톤 이상 균일하게 혼합시키는 ┃
┃ │ │ │ │것 ┃
┃ │ │ │ │ 5. 초경합금(超硬合金)의 원료와 알콜을 ┃
┃ │ │ │ │혼합하여 슬러리(Slurry)상태로 만드는 ┃
┃ │ │ │ │것으로서 판넬(Panel)은 방폭구조이며, 포트 ┃
┃ │ │ │ │슬러리(Pot slurry)의 최대 처리량이 490리터 ┃
┃ │ │ │ │이상이고, 초경볼 최대 투입량이 ┃
┃ │ │ │ │1천6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6. 원료(Powder)와 안료를 일정 비율로 자동 ┃
┃ │ │ │ │계량하여 혼합하는 타일 제조용인 것으로서 ┃
┃ │ │ │ │시간당 최대 3톤 이상 혼합할 수 있는것 ┃
┃ │ │ │ │ 7. 제지용으로서 염료, 안료 또는 도포제를 ┃
┃ │ │ │ │계량 및 조제하여 공급 또는 혼합하여 주는 ┃
┃ │ │ │ │것으로서 자동계량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
┃ │ │ │ │시간당 처리용량이 2톤 이상인 것 ┃
┃ │ │ │ │ 8.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를 위해 모래, ┃
┃ │ │ │ │석회석 등의 원료를 일정비율로 자동 ┃
┃ │ │ │ │계량하여 혼합하는 것으로서 시간당 최대 ┃
┃ │ │ │ │3톤(t) 이상 혼합할 수 있는 것 ┃
┃ │ │ │ │ 10. 프리즘을 이용하여 입상 또는 분말을 ┃
┃ │ │ │ │균일하게 혼합하는 것으로서 1회당 최대 ┃
┃ │ │ │ │투입량이 9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11. 글라스 울(Glass Wool) 제조용 원료의 ┃
┃ │ │ │ │혼합기로서 750리터(ℓ) 이상 또는 ┃
┃ │ │ │ │800킬로그램 이상 혼합 가능한 것 ┃
┃ │ │ │ │ 12. 폴리에틸렌 통기성 필름 제조용으로서 자동 ┃
┃ │ │ │ │이송된 원료를 계근하여 혼합하는 것으로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최대 150킬로그램 이상인 ┃
┃ │ │ │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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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12 │8477│10,20, │압출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59,90 │압출성형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10,81, │ │것으로 한정한다. ┃
┃ │ │89 │ │ 1. 스크류(Screw)방식으로 고무를 혼합하여 ┃
┃ │ │ │ │타이어반제품을 압출하는 타이어 제조용인 ┃
┃ │ │ │ │것으로서 스크류의 최대 지름이 63밀리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 3층 이상의 플라스틱시트 제조용으로서 최대 ┃
┃ │ │ │ │생산속도가 시간당 700킬로그램 이상이고, ┃
┃ │ │ │ │스크류가 5개 이상인 것 ┃
┃ │ │ │ │ 3. 열가소성 수지를 알루미늄 포일, 필름 또는 ┃
┃ │ │ │ │종이 기재에 용융압출 및 공압출 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압출량이 시간당 600킬로그램 ┃
┃ │ │ │ │이상이며, 자동으로 두께 및 형상 제어가 ┃
┃ │ │ │ │가능한 것 ┃
┃ │ │ │ │ 4. 열가소성 수지 제조용으로서 최대 용융 및 ┃
┃ │ │ │ │압출 능력이 1일 50톤 이상인 것 ┃
┃ │ │ │ │ 5. 트윈(Twin) 또는 스크류 압출기로서 ┃
┃ │ │ │ │폴리계수지 압출물의 최대 생산능력이 시간당 ┃
┃ │ │ │ │3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6.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또는 부직포필터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용융 및 압출능력이 1일 10톤 이상인 것 ┃
┃ │ │ │ │ 7. 아라미드섬유 제조용으로 프레이크상의 ┃
┃ │ │ │ │건조된 레진을 방사용매에 용해시켜 압출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건조 레진 ┃
┃ │ │ │ │기준으로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8. 평판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압출량이 시간당 300킬로그램 이상이고, ┃
┃ │ │ │ │생산 가능한 필름의 최소 두께가 ┃
┃ │ │ │ │60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며 권출기능이 있는 것 ┃
┃ │ │ │ │ 9. 스크류를 사용하여 불소수지를 압출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100미터 ┃
┃ │ │ │ │이상이고, 신선장치ㆍ연화장치 및 권취장치로 ┃
┃ │ │ │ │구성된 것 ┃
┃ │ │ │ │ 10. 열가소성폴리올레핀(TPO)을 압출하여 최대 ┃
┃ │ │ │ │폭이 120센티미터 이상인 시트 형태로 압출 ┃
┃ │ │ │ │및 성형이 가능한 것 ┃
┃ │ │ │ │ 11. 멜트브라운(Melt Blown) 제조용으로서 ┃
┃ │ │ │ │최대 용융 및 압출능력이 시간당 15킬로그램 ┃
┃ │ │ │ │이상인 것 ┃
┃ │ │ │ │ 12. 3층 이상의 폴리에틸렌 필름 제조용으로서 ┃
┃ │ │ │ │1일 최대 압출능력이 10톤 이상인 것 ┃
┃ │ │ │ │ 13. 폴리에틸렌[무기물이 70퍼센트까지 함유된 ┃
┃ │ │ │ │것을 포함한다] 필름 제조용으로서 필름 ┃
┃ │ │ │ │제조시 발생하는 규격외 필름 원단 또는 칩을 ┃
┃ │ │ │ │분쇄하여 폴리에틸렌칩으로 가공하는 ┃
┃ │ │ │ │것으로서 압출능력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
┃ │ │ │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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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8477│10,20, │사출성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30,51,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59 │취입성형기 │것으로 한정한다. ┃
┃ │8486│40 │ │ 1. 페트병을 취입 및 성형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30바 이상의 공기를 취입하여 페트병을 분당 ┃
┃ │ │ │ │40개 이상 성형할 수 있는 것 ┃
┃ │ │ │ │ 2. 자동차용 연료탱크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형체력이 100통 이상이고, 6층 공압출 ┃
┃ │ │ │ │연속방식으로 압출하여 성형할 수 있는 것 ┃
┃ │ │ │ │ 3. 페트병 예비 성형품(preform) ┃
┃ │ │ │ │사출성형기로서 최대 형체결능력이 280톤이고, ┃
┃ │ │ │ │최대 생산량이 시간당 6천개 이상인 것 ┃
┃ │ │ │ │ 4. 페트병 제조용으로서 최대 생산량이 시간당 ┃
┃ │ │ │ │6천개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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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8477│80 │조립기, 압입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체결기, 삽입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515│80 │또는 해체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부품을 압입[프레스인(Press In), ┃
┃ │ │ │ │인서팅(Inserting), 픽싱(Fixing), 세팅(Setting), ┃
┃ │ │ │ │코킹(Caulking), 스태킹(Stacking) 또는 ┃
┃ │ │ │ │피팅(Pitting)으로 한정한다] 하는 것 ┃
┃ │ │ │ │ 2. 자동차의 엔진부품 또는 변속기부품을 ┃
┃ │ │ │ │자동으로 조립 또는 해체하는 것 ┃
┃ │ │ │ │ 3. 전극을 캔(Can)이나 파우치에 삽입하여 ┃
┃ │ │ │ │조립하는 2차전지 제조용인 것으로서 최대 ┃
┃ │ │ │ │생산능력이 분당 5개 이상인 것 ┃
┃ │ │ │ │ 4. 자동차용 크랭크샤프트에 링기어를 조립 ┃
┃ │ │ │ │또는 압입하는 것으로서 로봇방식인 것 ┃
┃ │ │ │ │ 5. 전기로 또는 정련로에서 직경 400밀리미터 ┃
┃ │ │ │ │이상의 전극봉을 원격조정에 의하여 자동결속 ┃
┃ │ │ │ │또는 자동접속이 가능한 것 ┃
┃ │ │ │ │ 6. 접합유리 제조용으로서 상하 유리 사이에 ┃
┃ │ │ │ │필름을 삽입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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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15 │8417│90 │원료투입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7│90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79│89 │원료분배장치(Di │것으로 한정한다. ┃
┃ │ │ │stributor) │ 1. 유리용해로에 원료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
┃ │ │ │ │높이정도를 ±1.27밀리미터 이하 또는 ┃
┃ │ │ │ │±0.5퍼센트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것 ┃
┃ │ │ │ │ 2. 철강제품 연속 주조시 주형내로 ┃
┃ │ │ │ │플럭스(Flux)를 투입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분사압력이 7바 이상인 것 ┃
┃ │ │ │ │ 3. 알루미늄제품 주조용 플럭스 투입기로서 ┃
┃ │ │ │ │최대 취입압력이 5바 이상인 것 ┃
┃ │ │ │ │ 4. 고로 또는 용융로에 원료를 투입하는 ┃
┃ │ │ │ │장치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시간당 40톤 ┃
┃ │ │ │ │이상인 것 ┃
┃ │ │ │ │ 5. 전기로 또는 정련로에 철강부원료 또는 ┃
┃ │ │ │ │탈산제를 투입하는 것으로서 최대 분사능력이 ┃
┃ │ │ │ │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 또는 최대 ┃
┃ │ │ │ │투입속도가 분당 40미터 이상인 것 ┃
┃ │ │ │ │ 6. 유리 원료를 유리 용해로에 분배시켜주는 ┃
┃ │ │ │ │것으로서 1일 최대 분배량이 용해로당 100톤 ┃
┃ │ │ │ │이상인 것 ┃
┃ │ │ │ │ 7. 용해로에서 녹인 유리물을 가열과 냉각을 ┃
┃ │ │ │ │통해 유리물의 온도를 안정화시키고 ┃
┃ │ │ │ │균질화시키는 원료분배기 포허스(Distributor ┃
┃ │ │ │ │and Forehearth)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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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16 │8439│20 │탈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10 │(Auto Clave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3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시 판넬 안 또는 판넬과 ┃
┃ │ │ │ │편광판 사이에 발생하는 기포를 열 또는 ┃
┃ │ │ │ │압력으로 제거하고, 편광판의 접착력을 ┃
┃ │ │ │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최대 압력이 ┃
┃ │ │ │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 ┃
┃ │ │ │ │ 2. 접합유리 제조용인 것으로서 일차 접합된 ┃
┃ │ │ │ │접합유리 안에 남아있는 잔존 기포를 열과 ┃
┃ │ │ │ │압력으로 제거하여 접합유리의 접착력을 ┃
┃ │ │ │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최대 압력은 14바 ┃
┃ │ │ │ │이상이고, 가열온도는 섭씨 150도 이하인 것 ┃
┃ │ │ │ │ 3. 종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지료, 백수 또는 ┃
┃ │ │ │ │약품 안에 발생하는 기포를 원심력, 열 또는 ┃
┃ │ │ │ │압력(진공)으로 제거하고, 지료의 접착력을 ┃
┃ │ │ │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진공도가 ┃
┃ │ │ │ │50킬로파스칼(kPa)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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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17 │8479│10,89 │라미네이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30,40 │(Laminato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515│80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인쇄회로기판 또는 압전기결정소자 ┃
┃ │ │ │ │제조용으로서 롤러 또는 플레이트 ┃
┃ │ │ │ │가열방식이고, 온도정도가 ±10도 이하인 것 ┃
┃ │ │ │ │ 2. 전지 제조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2차전지(폴리머 2차전지를 포함한다) ┃
┃ │ │ │ │제조용으로서 전극과 분리막을 최대 분당 ┃
┃ │ │ │ │60개 이상 합판할 수 있는 것 ┃
┃ │ │ │ │ 나. 중대형 전지(전기자동차용, ┃
┃ │ │ │ │하이브리드자동차용, 전기자전거용 또는 ┃
┃ │ │ │ │로봇청소용으로 한정한다) 제조용으로서 ┃
┃ │ │ │ │전극과 분리막을 최대 분당 10개 이상 ┃
┃ │ │ │ │합판할 수 있는 것 ┃
┃ │ │ │ │ 3. 롤(Roll) 형태로 감겨있는 광학시트(Sheet), ┃
┃ │ │ │ │알루미늄 박, 종이 또는 필름을 연속적으로 ┃
┃ │ │ │ │합판하는 것 ┃
┃ │ │ │ │ 4. 웨이퍼에 감광성 시트를 부착할 수 있는 것 ┃
┃ │ │ │ │또는 피디피(PDP) 제조용으로서 유리기판 ┃
┃ │ │ │ │위에 드라이 필름 레지스트(Dry film resist)를 ┃
┃ │ │ │ │자동으로 합판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연속작업이 가능한 것 ┃
┃ │ │ │ │ 5. 평판디스플레이 광학시트(sheet) ┃
┃ │ │ │ │제조용으로서 광학시트를 필름의 흡수축에 ┃
┃ │ │ │ │따라 각도를 조절하여 합판 가능한 설비로서 ┃
┃ │ │ │ │최대 폭이 1천300밀리미터 이상인 광학시트를 ┃
┃ │ │ │ │합판할 수 있고, 연속작업이 가능한 것 ┃
┃ │ │ │ │ 6. 폴리에스터시트, 폴리카보네이트시트, ┃
┃ │ │ │ │멤브레인 필터, 코팅된 막, 광학시트, ┃
┃ │ │ │ │프리즘시트 또는 부직포필터 제조용으로서 ┃
┃ │ │ │ │표면보호를 위해 보강재를 최대 분당 3미터 ┃
┃ │ │ │ │이상의 속도로 접합할 수 있는 것 ┃
┃ │ │ │ │ 7. 태양전지 제조용으로서 태양전지 모듈을 ┃
┃ │ │ │ │가열된 핫 플레이튼(Hot Platen)위에 올려놓고 ┃
┃ │ │ │ │진공 유지후 압력을 가하여 ┃
┃ │ │ │ │이브이에이(EVA)를 커링(Curing)하고 ┃
┃ │ │ │ │라미네이팅 하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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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8479│30 │하니콤보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제조설비 │방식으로 박판의 파이버보드 또는 파티클보드 ┃
┃ │ │ │(Frameless │중간에 허니셀(Honeycell)을 충전 및 접착하여 ┃
┃ │ │ │Lightboard │하니콤보드(Frameless Lightboard)를 생산하는 ┃
┃ │ │ │Production Line) │것으로서 최대 생산능력이 연간 100만제곱미터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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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8479│30 │연속식 함수율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측정기 │방식으로 목질섬유판이나 파티클보드 제조용 ┃
┃ │ │ │ │원재료의 함수율을 측정하는 설비로서 허용 ┃
┃ │ │ │ │오차범위가 ±0.1퍼센트 이하이고, 최대 200퍼센트 ┃
┃ │ │ │ │이상의 함수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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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8479│30 │목재 배출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처리설비 │방식으로 목질섬유판 또는 목재보드 제조시 ┃
┃ │ │ │ │발생하는 배출수를 처리하는 설비로서 최대 ┃
┃ │ │ │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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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8479│40,81, │연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89 │(Twinner) │랜케이블(LAN Cable) 제조용으로서 2개의 ┃
┃ │ │ │ │절연선재를 분당 최대 2천회 이상의 속도로 ┃
┃ │ │ │ │연합할 수 있고, 백 트위스트 부여 기능을 갖춘 ┃
┃ │ │ │ │것으로 한정한다(절연 선재 송출장치 또는 ┃
┃ │ │ │ │트위스트 권취장치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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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8479│40,81, │루즈튜브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
┃ │ │89 │광섬유 제조기 │컴퓨터제어방식으로 최대 12심의 광섬유를 ┃
┃ │ │ │(Loose Tube)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송출장치, 압출장치, ┃
┃ │ │ │ │젤리주입장치, 냉각장치, 인취장치 및 권취장치로 ┃
┃ │ │ │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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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8479│40,89 │편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86│40 │(Braiding │방식으로 최대 지름이 0.079밀리미터 이하인 ┃
┃ │ │ │Machine) │구리선을 편조하는 것으로서 송출장치, 편조장치, ┃
┃ │ │ │ │인취장치, 권취장치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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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24 │8479│40,89 │집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40 │(Strand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Machine)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랜케이블(LAN Cable) 제조용으로서 ┃
┃ │ │ │ │송출장치, 비틀림 조절장치, 인취장치 및 ┃
┃ │ │ │ │권취장치로 구성된 것 ┃
┃ │ │ │ │ 2. 광케이블 제조용인 것으로서 중심인장선 ┃
┃ │ │ │ │송출장치, 루즈튜브송출장치, 집합장치, ┃
┃ │ │ │ │젤리충진장치, 바인딩장치, 테이핑장치 및 ┃
┃ │ │ │ │권취장치로 구성된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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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8428│39 │물류로보트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50 │물류자동창고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8486│10,20, │ │것으로 한정한다. ┃
┃ │ │40 │ │ 1. 반도체(반제품 및 웨이퍼를 포함한다), ┃
┃ │ │ │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또는 ┃
┃ │ │ │ │평판디스플레이(반제품 및 글라스를 ┃
┃ │ │ │ │포함한다)의 자동이송용, 보관용 또는 ┃
┃ │ │ │ │취출용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시간당 ┃
┃ │ │ │ │90카세트(Cassette) 이상인 것 ┃
┃ │ │ │ │ 2. 공간제어가 가능한 오버헤드방식(Over-Head ┃
┃ │ │ │ │Type) 또는 랙마운트(Rack Mount)로봇으로서 ┃
┃ │ │ │ │서보모터(Servo Motor) 구동방식이고, 최대 ┃
┃ │ │ │ │속도가 초당 5미터 이상이고, 최대 가속도가 ┃
┃ │ │ │ │제곱초당 3.2미터 이상이며 정지정도가 ┃
┃ │ │ │ │±1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3. 종이제품의 보관 또는 취출용으로서 ┃
┃ │ │ │ │컨베이어에 의하여 입ㆍ출고되고, 크레인에 ┃
┃ │ │ │ │달려있는 진공리프터를 이용하여 이송하며, ┃
┃ │ │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14롤(roll/h) 이상인 ┃
┃ │ │ │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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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8479│81 │인출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Withdrawal │방식으로 폭이 100밀리미터부터 ┃
┃ │ │ │Machine) │700밀리미터까지이고, 두께가 1밀리미터부터 ┃
┃ │ │ │ │20밀리미터까지인 동 및 동합금의 판재를 인출할 ┃
┃ │ │ │ │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 인출속도가 분당 ┃
┃ │ │ │ │2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몰드, ┃
┃ │ │ │ │컨트롤 판넬 및 냉각시스템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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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8479│81 │자동도금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20,30, │ │것으로서 반도체웨이퍼상에 회로 또는 솔더볼을 ┃
┃ │ │40 │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
┃ │8543│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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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28 │8479│82 │혼련기(混練機)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교반기(Stirrer)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회전날개의 표면이 백금과 로듐의 합금 또는 ┃
┃ │ │ │ │백금과 로듐의 합금에 이리듐을 결합하여 ┃
┃ │ │ │ │만들어진 평판디스플레이 유리 제조공정용인 ┃
┃ │ │ │ │것으로서 최대 섭씨 1천도 이상의 온도에서 ┃
┃ │ │ │ │사용이 가능한 것 ┃
┃ │ │ │ │ 2. 연속주조 중 주입되는 용강(鎔鋼)을 ┃
┃ │ │ │ │교반하는 것으로서 전기자기장방식인 것 ┃
┃ │ │ │ │ 3. 펄프, 파지, 약품 등을 교반하는 것으로서 ┃
┃ │ │ │ │분당 회전수가 100회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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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8479│82,90 │분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니더(Kneade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믹서, 롤밀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나노 분말 │ 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미립분말 ┃
┃ │ │ │분산기 │및 유기비클(Organic Vehicle)을 혼합 및 ┃
┃ │ │ │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2개 이상의 롤 또는 ┃
┃ │ │ │ │볼(Ball)을 가지고 혼합물을 분산하여 ┃
┃ │ │ │ │입자크기를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2. 적층세라믹 콘덴서(MLCC) 제조용으로서 ┃
┃ │ │ │ │2개 이상의 롤 또는 볼을 가지고 혼합물을 ┃
┃ │ │ │ │분산하여 입자크기를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
┃ │ │ │ │할 수 있는 것 ┃
┃ │ │ │ │ 3. 2차전지 제조용 혼합물을 분산하여 ┃
┃ │ │ │ │입자크기를 4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4. 제지용 니더로서 원료 중에 포함된 ┃
┃ │ │ │ │스티키(Sticky), 핫멜트(Hot Melt) 등의 ┃
┃ │ │ │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싱글 스크류 ┃
┃ │ │ │ │샤프트(Single Screw Shaft) 타입이며, 최대 ┃
┃ │ │ │ │처리능력이 1일 250톤 이상인 것 ┃
┃ │ │ │ │ 5. 평판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에 사용되는 ┃
┃ │ │ │ │미세분말을 연속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
┃ │ │ │ │장비로서 연속펄스형(Pulse Type)의 초음파 ┃
┃ │ │ │ │발진 장치를 이용하여 40마이크로미터(㎛)이상 ┃
┃ │ │ │ │120마이크로미터(㎛)이하의 진폭에 따라 ┃
┃ │ │ │ │처리능력 조절이 가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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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30 │8479│82,89 │모세관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전기영동(泳動) │것으로서 다이오드가 190나노미터 이상 ┃
┃ │ │ │장치 │600나노미터 이하에서 레이저 현광으로 단백질, ┃
┃ │ │ │ │탄수화물 등 분자를 분석하는 장비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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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8479│89 │시트피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Sheet Feeder) │태양전지 모듈 제조용인 것으로서 제조시 ┃
┃ │ │ │ │사용되는 이브이에이(EVA)와 롤(Roll) 형태의 ┃
┃ │ │ │ │시트(Sheet)를 절단하고 유리(Glass)위로 ┃
┃ │ │ │ │이송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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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8479│89 │매트무게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조절장치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 제조용인 것으로서 ┃
┃ │ │ │ │매트 높이를 조절하고 최소 10개 이상의 ┃
┃ │ │ │ │모터시스템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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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8479│89 │2차 냉각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수식모델 │것으로서 용강 성분 및 인발 주조속도별로 각 ┃
┃ │ │ │ │구간별 냉각량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2차 냉각수 ┃
┃ │ │ │ │양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자동설정 및 제어가 ┃
┃ │ │ │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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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8479│89 │파마코드시스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인 ┃
┃ │ │ │ │것으로서 블리스터 라인의 포장기에 장착되어 ┃
┃ │ │ │ │외포장물(박스)에 인쇄된 파마코드(바코드) 및 ┃
┃ │ │ │ │설명서 양면에 인쇄된 파마코드(바코드)를 한번에 ┃
┃ │ │ │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고, 칼라 ┃
┃ │ │ │ │바코드 인식이 가능한 스캐너가 장착된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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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8479│89 │정제 코팅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인 ┃
┃ │ │ │ │것으로서 타정된 정제에 일정시간 코팅액을 ┃
┃ │ │ │ │분사하면서 건조하여 일정한 두께로 제피하고, ┃
┃ │ │ │ │각종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전자정보를 ┃
┃ │ │ │ │마이크로컴퓨터를 통해 컨트롤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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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8479│89 │용제 회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용제 정제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2차전지 제조시 회수된 용제를 분별증류를 ┃
┃ │ │ │ │거쳐 99.9% 이상 순도의 용제로 만드는 것 ┃
┃ │ │ │ │ 2. 2차전지 제조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
┃ │ │ │ │회수하는 설비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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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37 │8479│89 │재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폴리에틸렌 필름 제조시 발생하는 규격 ┃
┃ │ │ │ │외 필름의 원단 또는 칩을 분쇄하여 시간당 9킬로 ┃
┃ │ │ │ │그램(kg/h) 이상으로 압출하여 작은 칩(chip)을 만 ┃
┃ │ │ │ │드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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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8479│89 │스코링기(Scoring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Machine) │자동차 에어백 제조용인 것으로서 레이저, 나이프 ┃
┃ │ │ │ │또는 엔드밀을 로봇(Robot)이나 ┃
┃ │ │ │ │컴퓨터수치제어장비에 탑재하여 가공하며, ┃
┃ │ │ │ │제어축이 2축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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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8479│89 │플라스틱몰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40 │제거기 │것으로서 반도체의 불량분석 및 시료제조를 ┃
┃ │ │ │ │위하여 반도체의 플라스틱몰드를 제거할 수 있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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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8479│89 │칼라카메라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시스템 │것으로서 의약품 정제(Tablet) 생산시 ┃
┃ │ │ │ │블리스터(Blister) 라인에 장착되어 블리스터 폼에 ┃
┃ │ │ │ │충진된 정제의 모양(직경, 길이, 폭, 두께 또는 ┃
┃ │ │ │ │깨짐), 외관(점, 얼룩 또는 벗겨진 것) 또는 ┃
┃ │ │ │ │표면의 불량(금간 것, 모서리 파손, 홈 또는 코팅) ┃
┃ │ │ │ │유무를 판단하여, 장착된 마이크로컴퓨터를 통해 ┃
┃ │ │ │ │블리스터의 마이크로컴퓨터에 해당 정보를 ┃
┃ │ │ │ │전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
┠──┼──┼────┼─────────┼──────────────────────────┨
┃141 │8479│89 │상선명도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측정기 │것으로서 평판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을 ┃
┃ │ │ │ │투과하여 보이는 정도 또는 상선명도를 구하는 ┃
┃ │ │ │ │장치로서 5개의 슬릿(Slit)을 통과한 빛의 양을 ┃
┃ │ │ │ │계산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42 │8479│89 │개공기(開孔機)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폐공기(閉孔機)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고로(高爐) 또는 용융로 출선구(出銑口)를 ┃
┃ │ │ │ │개공하는 것으로서 햄머의 전진 타격력이 ┃
┃ │ │ │ │최대 380뉴턴미터 이상이고, 회전시 최대 ┃
┃ │ │ │ │토크(Torque)가 660뉴턴미터 이상인 것 ┃
┃ │ │ │ │ 2. 고로 또는 용융로에서 출선(出銑) 후 ┃
┃ │ │ │ │부정형내화물로 폐공하는 것으로서 ┃
┃ │ │ │ │부정형내화물 최대 주입능력이 1회당 150리터 ┃
┃ │ │ │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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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43 │8479│89 │기계식 탈황설비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Mechanical │철강 제조용으로서 회전체(Impeller)를 용선(鎔銑) ┃
┃ │ │ │Stirring │레이들(Ladle)에 침적시켜 용선 중의 황 성분을 ┃
┃ │ │ │Equipment) │제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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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8479│89 │대탕도(大湯道)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덮개 개폐장치 │것으로서 고로 또는 용융로 출선구의 ┃
┃ │ │ │ │용선(鎔銑)과 슬래그(Slag)의 비산방지용 덮개를 ┃
┃ │ │ │ │개폐하는 것으로서 리프팅(Lifting) 최대 용량이 ┃
┃ │ │ │ │24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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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8479│89 │리버싱 시스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인 ┃
┃ │ │ │(Reversing │것으로서 최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System) │50킬로그램 이상인 유압실린더로 코크스 오븐의 ┃
┃ │ │ │ │열원을 연속 순환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46 │8479│89 │무인자동운반차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용선, 용강 또는 슬래그를 최대 450톤 이상 ┃
┃ │ │ │ │운반할 수 있거나 코일을 최대 35톤 이상 ┃
┃ │ │ │ │운반할 수 있는 것 ┃
┃ │ │ │ │ 2. 자동차 조립 생산라인에서 지면에 미리 ┃
┃ │ │ │ │설정된 궤도를 따라 이동하며 자동차의 ┃
┃ │ │ │ │부품을 차체에 조립을 할 수 있는 것 ┃
┠──┼──┼────┼─────────┼──────────────────────────┨
┃147 │8479│89 │물(액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분무장치 │방식으로 파티클보드 또는 목질섬유판 제조시 ┃
┃ │ │ │ │성형된 매트의 표면에 물과 이형제 혼합액을 ┃
┃ │ │ │ │분무하는 장치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20리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148 │8479│89 │쉬라우드 노즐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방식의 ┃
┃ │ │ │지지장치 │철강 제조용인 것으로서 정제된 용강(鎔鋼)을 ┃
┃ │ │ │(Shroud Nozzle │레이들(Ladle)에서 턴디시로 이송시 용강의 ┃
┃ │ │ │Manipulator) │재산화 방지를 위해 사용되며 최대 형체결능력이 ┃
┃ │ │ │ │2킬로뉴턴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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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8479│89 │스크레이퍼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Coke Breeze │것으로서 코크스 제조공정 중 침전조 바닥에 ┃
┃ │ │ │Scraper) │침전된 코크스 분(粉)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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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50 │8479│89 │용강 탈가스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설비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용강 정련설비로서 진공으로 용강내 ┃
┃ │ │ │ │불순가스를 제거할 수 있고, 최대 처리용량이 ┃
┃ │ │ │ │히트당 270톤 이상인 것 ┃
┃ │ │ │ │ 2. 전기로에서 생산된 용강을 1밀리바 이하의 ┃
┃ │ │ │ │진공상태에서 교반하여 용강내 불순가스를 ┃
┃ │ │ │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용량이 히트당 ┃
┃ │ │ │ │70톤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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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8479│89 │용선(鎔銑)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이동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구동장치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정련로 │ 1. 고로 또는 용융로의 용선을 연속적으로 ┃
┃ │ │ │구동장치 │용기에 투입하는 것으로서 공기압방식으로 ┃
┃ │ │ │ │좌우로 흔들어 주며, 최대 토크(Torque)가 ┃
┃ │ │ │ │3천500킬로그램미터 이상인 것 ┃
┃ │ │ │ │ 2. 1회 최대 처리용량이 50톤 이상인 정련로 ┃
┃ │ │ │ │용기를 흔들어 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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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8439│10,20 │유압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8479│89 │(Hydraulic unit) │철강, 제지 또는 펄프 제조공정 설비에 사용되는 ┃
┃ │ │ │ │유압기기로서 최대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
┃ │ │ │ │7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최대 사용유량이 분당 ┃
┃ │ │ │ │30리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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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53 │8479│89 │이물질제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금속식별기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금속제거장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목재파티클(Particle) 또는 목질섬유내 ┃
┃ │ │ │ │이물질을 제거하는 파티클보드 또는 ┃
┃ │ │ │ │목질섬유판 제조용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압축공기 또는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
┃ │ │ │ │비철금속류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80세제곱미터 ┃
┃ │ │ │ │이상이거나 8톤 이상인 것 ┃
┃ │ │ │ │ 나. 롤러방식으로 모래, 유리조각 또는 ┃
┃ │ │ │ │플라스틱류 등을 선별 또는 제거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10톤 ┃
┃ │ │ │ │이상인 것 ┃
┃ │ │ │ │ 다. 스크린진동과 공기연속주입방식 또는 ┃
┃ │ │ │ │물주입방식으로 흙, 모래 또는 자갈 등의 ┃
┃ │ │ │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시간당 1.5톤 이상인 것 ┃
┃ │ │ │ │ 라. 중력침강방식으로 목질섬유내의 이물질을 ┃
┃ │ │ │ │제거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시간당 ┃
┃ │ │ │ │10톤 이상인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또는 브라운관용 ┃
┃ │ │ │ │유리 제조용으로서 금속감지장치 또는 ┃
┃ │ │ │ │탈철설비를 이용하여 유리원료에서 철분을 ┃
┃ │ │ │ │제거하는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를 위해 성형된 ┃
┃ │ │ │ │유리 표면의 이물질을 롤(Roll) 및 ┃
┃ │ │ │ │스크레이퍼(Scraper)를 활용해 제거하는 ┃
┃ │ │ │ │설비로서 유리 이송속도는 최대 분당 ┃
┃ │ │ │ │5미터(m) 이상이고, 연속공정을 위한 ┃
┃ │ │ │ │이송기능이 있는 것(고온 유지를 위한 히터를 ┃
┃ │ │ │ │포함한다)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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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8465│91 │자동재단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79│89 │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광학시트 ┃
┃ │ │ │ │재단용으로서 최대 이송속도가 분당 40미터 ┃
┃ │ │ │ │이상인 것 ┃
┃ │ │ │ │ 2. 파티클보드 또는 목질섬유판을 규격별로 ┃
┃ │ │ │ │재단하는 것으로서 최대 재단 가능한 폭이 ┃
┃ │ │ │ │1천220밀리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
┃ │ │ │ │1천220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3. 인쇄회로기판용 동판적층판 생산용으로 재단 ┃
┃ │ │ │ │폭이 1천3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두께가 ┃
┃ │ │ │ │50마이크로미터(㎛)이하까지 별도의 ┃
┃ │ │ │ │백보드(Back Board) 없이도 절연층 손상없이 ┃
┃ │ │ │ │절단 가능한 것(톱날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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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8479│89 │자동저장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가마(Kiln)에서 소성된 타일을 자동으로 ┃
┃ │ │ │ │보관하고 생산라인에 공급하여 주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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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56 │8479│89 │적층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다층세라믹콘덴서(MLCC) 또는 ┃
┃ │ │ │ │엘티씨씨(LTCC) 제조용 세라믹시트(Ceramic ┃
┃ │ │ │ │Sheet)를 적층한 후 최대 30톤 이상으로 ┃
┃ │ │ │ │압착할 수 있는 것 또는 적층정도가 ┃
┃ │ │ │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 롤타입(Roll Type)의 항공기 제조용 ┃
┃ │ │ │ │복합소재 자동 적층장비로서 최대 12롤 ┃
┃ │ │ │ │이상을 동시에 적층할 수 있거나 최대 폭이 ┃
┃ │ │ │ │150밀리미터 이상인 복합소재를 적층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2차전지 제조용으로서 최고 가공속도가 ┃
┃ │ │ │ │전지셀(Cell) 기준으로 분당 3개 이상인 것 ┃
┃ │ │ │ │ 4. 2차전지 제조용으로서 전극판을 접어 ┃
┃ │ │ │ │적층하는 설비로 최대 생산능력이 분당 9개 ┃
┃ │ │ │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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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8479│89 │진동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Acoustic │것으로서 인공적인 음파진동을 발생함으로써 ┃
┃ │ │ │Cleaner) │저장 사일로(Silo) 내부에 시멘트 원료 및 제품의 ┃
┃ │ │ │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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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8479│89 │패드포밍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Pad Forming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Equipment) │것으로 한정한다[샘시스템(Super Absorbent ┃
┃ │ │ │ │Material System) 및 디벌커(Debulker)를 ┃
┃ │ │ │ │포함한다]. ┃
┃ │ │ │ │ 1. 기저귀(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포함한다) ┃
┃ │ │ │ │제조용으로서 최대 생산능력이 분당 750개 ┃
┃ │ │ │ │이상인 것 ┃
┃ │ │ │ │ 2. 팬츠형 기저귀(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
┃ │ │ │ │포함한다) 제조용으로서 최대 생산능력이 분당 ┃
┃ │ │ │ │600개 이상인 것 ┃
┃ │ │ │ │ 3. 생리대(반제품 및 삽입형을 포함한다) ┃
┃ │ │ │ │제조용으로서 최대 생산능력이 분당 6백개 ┃
┃ │ │ │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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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8479│89 │하이드로 포머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Hydro Former) │방식으로 가정용 키친타월 또는 산업용 와이퍼를 ┃
┃ │ │ │ │제조하는 것으로서 최대 생산속도가 분당 ┃
┃ │ │ │ │450미터 이상이고, 한층은 펄프를 사용하고 다른 ┃
┃ │ │ │ │한층은 스테이플 섬유를 사용하는 2중 구조의 ┃
┃ │ │ │ │헤드박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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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8479│89 │튜브 레벨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와인더 │방식으로 동 및 동합금 관(Pipe)을 코일 형태로 ┃
┃ │ │ │(Tube Level │감는 장비로서 최대 바깥지름이 4밀리미터 ┃
┃ │ │ │Winder) │이상인 관을 분당 최대 350미터 이상 감을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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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8479│89 │전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경동(傾動)장치 │방식으로 최대 무게가 200톤 이상인 전로를 ┃
┃ │ │ │또는 전로 │360도 회전시키는 것으로서 4축구동방식이며, ┃
┃ │ │ │경동용 │최대 회전속도가 분당 1회 이상인 것으로 ┃
┃ │ │ │전기장치 │한정한다(전기장치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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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8479│89 │용해로 불순물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제거장치 │방식으로 용해로내에 용해되지 않고 응고되어 ┃
┃ │ │ │ │있는 유리침전물(Sludge)을 전극을 사용하여 ┃
┃ │ │ │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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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8479│89 │슬래그 제거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출탕된 레이들내에 슬래그를 제거하는 ┃
┃ │ │ │ │설비로 루브리케이터 또는 전도기를 구성요소로 ┃
┃ │ │ │ │하는 것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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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8479│89 │페트병 병구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8486│10 │결정화기 │방식으로 페트병 예비성형품(Preform)의 병구를 ┃
┃ │8514│20 │ │결정화시켜 내열성을 갖도록 하고, 최대 생산량이 ┃
┃ │ │ │ │분당 200개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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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65 │8479│89 │리페어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30,4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레이저, 금속 ┃
┃ │ │ │ │또는 가스를 이용하여 유리기판 또는 판넬의 ┃
┃ │ │ │ │불량부분을 절단 또는 접합하거나 금속으로 ┃
┃ │ │ │ │증착하여 불량을 수리하는 것 ┃
┃ │ │ │ │ 2. 레이저빔, 이온빔, 전자빔 또는 다이아몬드 ┃
┃ │ │ │ │팁을 이용하는 리페어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또는 ┃
┃ │ │ │ │평판디스플레이의 불량회로 수리용인 것 ┃
┃ │ │ │ │ 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박막전극의 ┃
┃ │ │ │ │커팅장치로서 커팅정도가 ±1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 기판 박막에 생긴 ┃
┃ │ │ │ │핀홀(Pinhole)의 불량을 수리(수리 후 ┃
┃ │ │ │ │발생된 돌기 높이를 평탄화하는 것을 ┃
┃ │ │ │ │포함한다)하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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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8479│89 │방폭전동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501│34,53 │ │것으로서 아이피(IP) 등급 55 이상이고 폭발을 ┃
┃ │ │ │ │방지하는 방폭지역에 사용하는 방폭형 ┃
┃ │ │ │ │전동모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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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8479│89 │압착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515│80 │열압착기 │것으로서 엘티씨씨(LTCC) 또는 ┃
┃ │ │ │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제조용으로서 적층한 ┃
┃ │ │ │ │세라믹시트(Ceramic Sheet)를 최대 400바 ┃
┃ │ │ │ │이상으로 압착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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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68 │8479│89 │기능분산형공정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537│10 │제어컴퓨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2│89,90 │공장자동제어시 │것으로 한정한다. ┃
┃ │ │ │스템, │ 1. 철강 제조공정, 석유화학공정, ┃
┃ │ │ │공정제어시스템,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공정, 제지공정 ┃
┃ │ │ │공정감시시스템 │또는 알루미늄 주조에 사용되는 ┃
┃ │ │ │또는 │공장자동화제어시스템으로서 ┃
┃ │ │ │분산제어시스템 │서버컴퓨터(Server Computer) 또는 ┃
┃ │ │ │ │휴먼머신인터페이스(Human-Machine ┃
┃ │ │ │ │Interface)를 통하여 통합 관리되고, ┃
┃ │ │ │ │중앙처리장치(CPU), 근거리통신망(LAN) 또는 ┃
┃ │ │ │ │엠에이피(MAP) 개념으로 제어가 가능한 것 ┃
┃ │ │ │ │ 2. 공장자동제어시스템과 연결 구성되어 생산 ┃
┃ │ │ │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원료 및 설비의 ┃
┃ │ │ │ │조건변경에 따른 결과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비상상황 발생시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
┃ │ │ │ │의하여 자동조치가 가능한 컴퓨터로서 ┃
┃ │ │ │ │중앙처리장치, 네트워크인터페이스(Interface) ┃
┃ │ │ │ │및 입출력장치로 구성된 것 ┃
┃ │ │ │ │ 4.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하여 반도체 제조공정 ┃
┃ │ │ │ │또는 철강 제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 ┃
┃ │ │ │ │ 5. 제지생산공정을 감시 또는 제어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입출력수가 100포인트(point) ┃
┃ │ │ │ │이상인 것 ┃
┃ │ │ │ │ 6. 공장운전시 운전현황을 감시하고 비정상상황 ┃
┃ │ │ │ │발생시 미리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
┃ │ │ │ │경보를 발생하여 비상조치를 실시하게 ┃
┃ │ │ │ │알려주는 제어감시시스템으로서 ┃
┃ │ │ │ │중앙처리장치(CPU), ┃
┃ │ │ │ │네트웍인터페이스(Interface),맨머신인터페이스( ┃
┃ │ │ │ │Man-Machine Interface) 또는 ┃
┃ │ │ │ │휴먼머신인터페이스(Human-Machine ┃
┃ │ │ │ │Interface)로 구성된 것 ┃
┃ │ │ │ │ 7. 정유공정 및 석유화학공정에 설치된 ┃
┃ │ │ │ │장치들의 온도, 레벨, 압력, 유량 등을 ┃
┃ │ │ │ │모니터링하고, 운전에 최적화된 값을 공정으로 ┃
┃ │ │ │ │보내고, 미리 짜여진 운전에 필요한 ┃
┃ │ │ │ │프로그램이나 로직에 의해 자동 제어하는 ┃
┃ │ │ │ │것으로서 마이크로프로세서, 파워시스템, ┃
┃ │ │ │ │모니터, 중앙처리장치, 입출력 카드 및 전기 ┃
┃ │ │ │ │소자로 구성된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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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69 │8479│89 │성능시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0│33,3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40,84, │ │것으로 한정한다. ┃
┃ │ │89 │ │ 1.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불량 및 신뢰성을 ┃
┃ │9031│49,80 │ │시험하는 인라인 방식인 것 ┃
┃ │ │ │ │ 2. 반도체, 반도체모듈, 전자부품, ┃
┃ │ │ │ │평판디스플레이, 픽업(Pick-up) 또는 브이티알 ┃
┃ │ │ │ │헤드(VTR-Head)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 시험 ┃
┃ │ │ │ │또는 불량 유무를 판별하거나 분류 가능한 것 ┃
┃ │ │ │ │ 3. 압전기결정소자 또는 칩부품의 특성 ┃
┃ │ │ │ │측정용으로서 주파수, 수정저항 또는 ┃
┃ │ │ │ │주파수파형을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자동차용 엔진의 이상 유무를 판정할 수 ┃
┃ │ │ │ │있는 크랭크토크 측정기이거나 자동차의 ┃
┃ │ │ │ │제동장치, 조향장치 또는 현가장치 부품의 ┃
┃ │ │ │ │이상 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성능시험기 ┃
┃ │ │ │ │ 5. 자동차 자동변속기용 밸브바디의 이상 ┃
┃ │ │ │ │유무를 판정할 수 있고, 변속단 조절기능을 ┃
┃ │ │ │ │갖춘 밸브바디 시험기 ┃
┃ │ │ │ │ 6. 평판디스플레이(부품을 포함한다) 또는 ┃
┃ │ │ │ │반도체의 전기적 또는 광학적인 특성을 ┃
┃ │ │ │ │측정하거나 시험하는 것 ┃
┃ │ │ │ │ 7. 태양전지 모듈의 전기성능 검사가 가능한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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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8479│90 │도어(Door)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시험장치 │것으로서 항공기 도어의 내구성 시험용 ┃
┃ │ │ │ │전원공급장치, 제어장치, 데이터 수집장치 및 ┃
┃ │ │ │ │도어 구동장치로서 도어 거치대와 함께 설치되어 ┃
┃ │ │ │ │시험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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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8479│89,90 │현상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86│10,2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30 │ │것으로 한정한다. ┃
┃ │9010│10,50 │ │ 1. 현상액 또는 물을 사용하여 패턴을 형성하는 ┃
┃ │ │ │ │것으로서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
┃ │ │ │ │인쇄회로기판, 칩부품, 반도체, ┃
┃ │ │ │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를 포함한다)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
┃ │ │ │ │제조용인 것 ┃
┃ │ │ │ │ 2.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도포된 잉크나 ┃
┃ │ │ │ │감광성 필름을 제거하기 위한 것(연속작업을 ┃
┃ │ │ │ │위한 에칭, 박리, 세척 또는 건조 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3. 이미지가 노광된 필름, 피에스(PS)판 또는 ┃
┃ │ │ │ │시티피(CTP)판을 현상 처리하는 옵셋 인쇄판 ┃
┃ │ │ │ │제조용인 것 ┃
┃ │ │ │ │ 4.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도포 및 ┃
┃ │ │ │ │현상할 수 있는 것(도포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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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8481│80,90 │자동제어밸브(C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ontrol Valve),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콘트롤밸브시스 │것으로 한정한다. ┃
┃ │ │ │템 또는 │ 1. 정유, 석유화학, 합성수지, ┃
┃ │ │ │셧오프밸브(Shu │평판디스플레이용유리 또는 철강 제조설비의 ┃
┃ │ │ │t off valve) │유량, 레벨, 압력 또는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
┃ │ │ │ │출력 조작밸브 또는 밸브어셈블리 ┃
┃ │ │ │ │ 2. 유량 및 기체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
┃ │ │ │ │기체,전기 또는 모터를 이용하여 동작되며 ┃
┃ │ │ │ │자동 개폐조절 센서를 갖춘 것 ┃
┠──┼──┼────┼─────────┼──────────────────────────┨
┃173 │8483│40 │기어박스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철강 제조공정에서 분배 ┃
┃ │ │ │ │슈트(Distributing Chute)의 회전 각도를 조절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74 │8486│20 │파티클카운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27│10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0│84,89 │미립자(입자) │것으로 한정한다. ┃
┃ │9031│49,80 │측정기 │ 1. 기판[티에프티(TFT), 컬러필터, 셀 또는 ┃
┃ │ │ │ │베어글라스로 한정한다] 표면의 ┃
┃ │ │ │ │파티클(Particle)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
┃ │ │ │ │티에프티엘씨디 제조용인 것으로서 ┃
┃ │ │ │ │3천밀리미터×3천밀리미터 이하의 범위를 ┃
┃ │ │ │ │측정할 수 있거나,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
┃ │ │ │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2. 반도체 제조공장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
┃ │ │ │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3. 반도체,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
┃ │ │ │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초순수, 카스, ┃
┃ │ │ │ │케미컬 또는 클린룸(Clean Room)내의 먼지 ┃
┃ │ │ │ │또는 미립자를 측정하는 것 ┃
┃ │ │ │ │ 4. 온라인측정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
┃ │ │ │ │무균지역의 부유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으로서 메니폴드(Manifold) 방식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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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8486│20 │이온주입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80 │측정기 │것으로서 반도체제조용 웨이퍼의 이온주입량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76 │8486│20,30, │막증착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40 │또는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막성장장치 │위에 상압, 감압, 플라스마 또는 전자빔 방식으로 ┃
┃ │ │ │ │막을 증착하거나 막을 성장시키는 것 또는 ┃
┃ │ │ │ │암모니아, 갈륨, 인듐, 실란, 마그네슘, 질소 또는 ┃
┃ │ │ │ │수소 중 일부를 혼합하여 웨이퍼 면에 막을 ┃
┃ │ │ │ │증착하거나 성장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물리적 ┃
┃ │ │ │ │방식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증착기를 ┃
┃ │ │ │ │제외한다). ┃
┃ │ │ │ │ 1. 최대 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인 ┃
┃ │ │ │ │반도체웨이퍼 ┃
┃ │ │ │ │ 2. 1천밀리미터×1천2백밀리미터 이상의 ┃
┃ │ │ │ │초박막액정표시장치 제조용 유리기판 또는 ┃
┃ │ │ │ │어레이(Array) ┃
┃ │ │ │ │ 3. 피디피 또는 오엘이디 제조용 유리기판 또는 ┃
┃ │ │ │ │어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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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77 │8486│30 │스페이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분배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판에 ┃
┃ │ │ │ │플라스틱볼(Plastic Ball) 또는 유리섬유를 ┃
┃ │ │ │ │자동분배하는 것으로서 스페이서(Spacer)의 ┃
┃ │ │ │ │최대 지름이 8마이크로미터 이하이고, ┃
┃ │ │ │ │정전식,ㆍ건조식 또는 반건조식인 것 ┃
┃ │ │ │ │ 2. 황산 제조공정중 아황산가스를 성분 ┃
┃ │ │ │ │98퍼센트의 황산과 접촉을 원활하게 하는 ┃
┃ │ │ │ │분배시스템으로서 처리용량이 시간당 ┃
┃ │ │ │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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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8486│30 │자외선조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글라스 기판에 ┃
┃ │ │ │ │도포된 포토레지스트를 탈색시키기 위하여 ┃
┃ │ │ │ │자외선을 조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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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8486│30,40 │노광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10│10,50 │정열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13│80 │ │것으로 한정한다. ┃
┃ │9017│80 │ │ 1.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자외선광 또는 ┃
┃ │ │ │ │(초)고압 수은램프 광원을 이용하여, ┃
┃ │ │ │ │자동화상처리에 의한 위치정합이 가능한 ┃
┃ │ │ │ │것(연속작업을 위한 냉각 및 진공장치를 ┃
┃ │ │ │ │포함한다) ┃
┃ │ │ │ │ 2. 반도체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형 포함한다)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
┃ │ │ │ │제조용인 것[연속작업을 위한 해권, 권취, ┃
┃ │ │ │ │버퍼(Buffer) 장치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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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8486│40 │범프 형성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반도체 웨이퍼에 금, 솔더(Solder) 또는 ┃
┃ │ │ │ │구리를 이용하여 범프를 형성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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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81 │8486│40 │두께측정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479│89 │선폭측정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11│10,20 │ │것으로 한정한다. ┃
┃ │ │80 │ │ 1. 레이저를 이용하여 목질섬유판 또는 ┃
┃ │9022│19,29 │ │파티클보드의 두께를 자동 측정하는 것으로서 ┃
┃ │9024│80 │ │상하롤러방식이고 측정정도가 ±0.1밀리미터 ┃
┃ │9025│19 │ │이하인 것 ┃
┃ │9030│39,89 │ │ 2. 유리제품(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를 ┃
┃ │9031│49,80, │ │포함한다) 또는 강판의 두께 측정용으로서 ┃
┃ │ │90 │ │레이저 또는 방사선동위원소 이용방식인 것 ┃
┃ │9032│89 │ │ 3. 감마선 또는 엑스선을 이용하여 강판 및 ┃
┃ │ │ │ │스테인리스의 두께를 비접촉 방식으로 측 ┃
┃ │ │ │ │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1퍼센트 ┃
┃ │ │ │ │이하이고 감지ㆍ제어 또는 조작이 가능한 것 ┃
┃ │ │ │ │ 4. 열연강판, 냉연강판, 철강후판, 알루미늄 ┃
┃ │ │ │ │또는 스테인리스 판재의 두께를 감마선, ┃
┃ │ │ │ │엑스선, 트랜스듀서센서(Transducer Sensor) ┃
┃ │ │ │ │또는 플라잉마이크로미터(Flying Micro ┃
┃ │ │ │ │Meter)를 이용하여 비접촉방식으로 연속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5. 알루미늄의 박, 코일, 판재, 철강후판 또는 ┃
┃ │ │ │ │유리의 두께 측정용으로서 측정정도가 ┃
┃ │ │ │ │±0.1퍼센트 이하이고, 최소 측정두께가 ┃
┃ │ │ │ │0.01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6. 감마선 또는 엑스선을 투과하여 동판 및 ┃
┃ │ │ │ │동합금판의 두께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측정두께범위가 0.01밀리미터 이상 ┃
┃ │ │ │ │16밀리미터 이하인 것(컨트롤 판넬을 ┃
┃ │ │ │ │포함한다) ┃
┃ │ │ │ │ 7.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또는 반도체 박막의 ┃
┃ │ │ │ │두께를 옹스트롬(Å)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8.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기판 또는 ┃
┃ │ │ │ │패널안에 증착된 박막의 두께 또는 회로 ┃
┃ │ │ │ │선폭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정도 ┃
┃ │ │ │ │±1.5마이크로미터 이내이고, 빛투과방식, ┃
┃ │ │ │ │반사모드방식, 스크래치방식 또는 탐침에 의한 ┃
┃ │ │ │ │측정방식인 것(선폭측정을 통하여 전체적인 ┃
┃ │ │ │ │정렬상태를 측정하는 것도 포함한다) ┃
┃ │ │ │ │ 9. 최대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
┃ │ │ │ │실리콘웨이퍼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거나 ┃
┃ │ │ │ │반도체 웨이퍼 막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10. 형광엑스선을 이용한 ┃
┃ │ │ │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를 포함한다)의 두께측정용인 것 ┃
┃ │ │ │ │ 11. 커넥터, 접속단자대(Terminal), 반도체, ┃
┃ │ │ │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 적층세라믹 콘덴서 ┃
┃ │ │ │ │또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비금속, ┃
┃ │ │ │ │금속, 세라믹 그린시트 또는 도금의 두께를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12. 레이저 및 방사선을 이용하여 3층 이상의 ┃
┃ │ │ │ │플라스틱시트 두께를 3천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13. 자기 및 광센서를 이용하여 필름, 종이 ┃
┃ │ │ │ │또는 알루미늄박 중 1가지 이상과 수지로 ┃
┃ │ │ │ │접합된 원단의 두께를 500마이크로미터 ┃
┃ │ │ │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14. 2차전지 제조용으로서 광선 및 자기 센서를 ┃
┃ │ │ │ │이용하여 최대 분당 50미터 이상의 속도에서 ┃
┃ │ │ │ │전극의 두께를 비접촉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15. 2차전지 또는 필름 제조용으로서 감마선, ┃
┃ │ │ │ │엑스선, 적외선 또는 베타선을 사용하여 ┃
┃ │ │ │ │필름의 두께를 비접촉식으로 측정할 수 있고 ┃
┃ │ │ │ │측정정밀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16. 레이저를 이용하여 합판의 두께를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10미터 ┃
┃ │ │ │ │이상이고 합판의 접착상태를 비접촉식인 ┃
┃ │ │ │ │초음파 감지방식으로 측정하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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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82 │8501│10,52, │교류전동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53 │(AC Moto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제지, 철강, 알루미늄코일 또는 판재 생산 ┃
┃ │ │ │ │설비의 라인속도 및 장력을 제어할 수 있고, ┃
┃ │ │ │ │라인 속도정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2. 압연기 롤을 구동하기 위한 전동기로서 최대 ┃
┃ │ │ │ │출력이 7천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3. 철강 제조공정용으로서 분당 회전수가 ┃
┃ │ │ │ │10알피엠 미만에서도 최소 30킬로와트 이상의 ┃
┃ │ │ │ │출력을 가지는 것 ┃
┃ │ │ │ │ 4. 철강 제조설비 구동을 위한 전동기로서 최대 ┃
┃ │ │ │ │출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이고, 출력정도가 ┃
┃ │ │ │ │±1.0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5. 압연라인 롤테이블을 직접 구동하는 ┃
┃ │ │ │ │것으로서 최대 출력이 2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6. 그라스울(Glass Wool)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
┃ │ │ │ │것으로서 분당 회전수가 10알피엠(rpm) ┃
┃ │ │ │ │이하에서 출력이 3.5킬로와트(kW)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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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8502│39 │발전세트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스팀터빈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발전기(Steam │것으로 한정한다. ┃
┃ │ │ │Turbine │ 1. 폐열이용보일러에서 발생된 고온ㆍ고압의 ┃
┃ │ │ │Generator) │증기를 회전날개차에 분사하여 전력을 ┃
┃ │ │ │ │생산하는 것으로서 최대 생산량이 시간당 ┃
┃ │ │ │ │4천50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2. 발전세트로서 고로내 가스를 이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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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8502│39 │전원공급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504│40 │또는 무정전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전원공급장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철강 제조용, 반도체 제조용 또는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최대 용량이 ┃
┃ │ │ │ │30와트 이상이고, 출력 변동폭이 ±0.01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2. 철강 제조용, 반도체 제조용 또는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전압 및 ┃
┃ │ │ │ │주파수를 일정한 출력으로 공급하고, 정전시 ┃
┃ │ │ │ │배터리 전원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3. 최대 용량이 50와트 이상인 ┃
┃ │ │ │ │메인프레임(Mainframe)에 전원을 공급하는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최소 2개 ┃
┃ │ │ │ │이상의 메인프레임내 모듈에 개별적으로 ┃
┃ │ │ │ │전원공급이 가능한 것 ┃
┃ │ │ │ │ 4.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공장에 ┃
┃ │ │ │ │설치하는 것으로서 정격출력이 ┃
┃ │ │ │ │2천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 ┃
┃ │ │ │ │ 5. 150킬로와트 이상의 입력전력을 직류 또는 ┃
┃ │ │ │ │교류 전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전압, 전류 ┃
┃ │ │ │ │및 전력은 10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조절이 ┃
┃ │ │ │ │가능하고, 주파수는 20킬로헤르쯔 부터 ┃
┃ │ │ │ │50킬로헤르쯔 범위 내에서 조절이 가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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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85 │8504│22,23, │변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33,34 │ │것으로서 전기로 또는 정련로의 용강용해용 및 ┃
┃ │ │ │ │용강승온용이거나 평판디스플레이 유리 제조용 ┃
┃ │ │ │ │또는 정류기 전원공급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 │ │ │ 1. 2만2천볼트 이상의 1차 전압을 출력 100볼트 ┃
┃ │ │ │ │이상의 2차 전압으로 변환하는 ┃
┃ │ │ │ │탭절환장치(Tap Changer)를 갖춘 것으로서 ┃
┃ │ │ │ │수냉식 또는 공냉식 냉각기가 포함된 것 ┃
┃ │ │ │ │ 2. 100암페어 이상의 1차 전류를 출력 ┃
┃ │ │ │ │1만암페어 이상의 2차 전류로 변환시킬 수 ┃
┃ │ │ │ │있는 탭절환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수냉식 ┃
┃ │ │ │ │또는 공냉식 냉각기가 포함된 것 ┃
┃ │ │ │ │ 3. 벨트컨베이어 또는 압연기 롤 구동용 ┃
┃ │ │ │ │전동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출력이 8천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 ┃
┃ │ │ │ │ 4. 평판디스플레이 유리 제조용인 것으로서 ┃
┃ │ │ │ │최대 출력이 8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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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8504│40 │정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Rectifier)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200볼트 이상의 교류전압을 직류 또는 ┃
┃ │ │ │ │펄스전류로 변환시키는 인쇄회로기판 제조, ┃
┃ │ │ │ │철강 제조 또는 동 제조 공정용인 것으로서 ┃
┃ │ │ │ │최대 출력이 1만2천암페어 이상이고, ┃
┃ │ │ │ │다이오우드 또는 싸이리스터 방식인 것 ┃
┃ │ │ │ │ 2. 200볼트 이상의 교류전압을 직류 또는 ┃
┃ │ │ │ │펄스전류로 변환시키는 평판디스플레이유리 ┃
┃ │ │ │ │제조용 설비인 것으로서 최대 출력이 ┃
┃ │ │ │ │2천암페어 이상인 것 ┃
┃ │ │ │ │ 3. 인쇄회로기판 제조용, 철강 제조용 또는 ┃
┃ │ │ │ │아연 제조공정용으로서 최대 3천300볼트 ┃
┃ │ │ │ │이상의 전압을 변환시키는 변압기와 결합 ┃
┃ │ │ │ │또는 연결되어 최대 1만2천암페어 이상의 출력을 ┃
┃ │ │ │ │가지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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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8504│40 │무효전력보상장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2│89 │치 │것으로서 140메가볼트암페어 이상의 대용량 ┃
┃ │ │ │(Static VAR │부하변동에 대하여 전압변동, 플리커 억제 또는 ┃
┃ │ │ │Control) │역율보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188 │8514│10,40, │용해로가열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90 │용해로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가열전극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유리물보조가열 │ 1. 주석 또는 산화주석 함량이 98퍼센트 이상인 ┃
┃ │ │ │장치 │전극 또는 그 전극을 사용하여 용해로를 ┃
┃ │ │ │ │가열하는 것으로서 유리물 온도를 1천550도 ┃
┃ │ │ │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 ┃
┃ │ │ │ │ 2. 몰리브덴(Mo) 함량이 99퍼센트 이상인 ┃
┃ │ │ │ │전극봉(Electrode Rod) 또는 그 전극봉을 ┃
┃ │ │ │ │사용하여 용해로를 가열하는 것 ┃
┃ │ │ │ │ 3. 몰리브덴 또는 백금 재질의 전극에 ┃
┃ │ │ │ │500킬로와트 또는 5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
┃ │ │ │ │교류전원을 공급하여 유리물을 가열할 수 ┃
┃ │ │ │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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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8514│40 │진동 용착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자동차부품제조용인 것으로서 진동을 이용하여 ┃
┃ │ │ │ │제품을 녹여 용착(鎔着)시키며, 진폭이 4밀리미터 ┃
┃ │ │ │ │이상, 상하움직임 거리가 750밀리미터 이상 및 ┃
┃ │ │ │ │최대 진동회전수가 초당 100헤르츠 이상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190 │8515│21,29, │용접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80 │자동 태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용접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부품 제조용으로서 진공상태에서 ┃
┃ │ │ │ │전자빔을 이용하는 것 ┃
┃ │ │ │ │ 2. 2차전지 제조용으로서 탭(Tab), 캔(Can) ┃
┃ │ │ │ │또는 원부자재를 용접하기 위한 ┃
┃ │ │ │ │전기저항용접기, 초음파용접기 또는 ┃
┃ │ │ │ │레이저용접기 ┃
┃ │ │ │ │ 3. 자동차부품 제조를 위하여 금속 이형재질의 ┃
┃ │ │ │ │용접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총을 이용하고 ┃
┃ │ │ │ │전자빔의 세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4. 전기강판 제조공정 중 코일을 레이저를 ┃
┃ │ │ │ │이용하여 연결하는 것 ┃
┃ │ │ │ │ 5. 용접파이프(용접강관) 제조용의 고주파 ┃
┃ │ │ │ │용접기로서 최대 주파수가 100킬로헤르쯔 ┃
┃ │ │ │ │이상이고, 최대 출력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6. 스테인리스 판재를 연결하는 용접기로서 ┃
┃ │ │ │ │판재의 두께에 따라 전류를 자동으로 조절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7. 스테인리스 파이프 제조 공정에서 최대 ┃
┃ │ │ │ │바깥지름이 335밀리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의 파이프를 용접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
┃ │ │ │ │ ┃
┠──┼──┼────┼─────────┼──────────────────────────┨
┃191 │8517│69 │산업용 스위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허브 │방식으로 산업용 인터넷 통신시 경로 또는 ┃
┃ │ │ │(Industrial │회선을 선택하는 철강 제조공정용 광통신 ┃
┃ │ │ │Switch Hub) │네트워크 장비로서 무팬 냉각방식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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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8518│40,50 │신호증폭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8543│70 │ │텔레비전 또는 철강 제조공정 중 무선주파수(RF) ┃
┃ │ │ │ │신호 검사용으로서 최대 주파수가 5킬로헤르츠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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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8519│81,89 │기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521│90 │ │것으로서 측정된 데이터의 상태, 반응 또는 ┃
┃ │ │ │ │형태를 100메가바이트(MB) 용량의 집디스크(ZIP ┃
┃ │ │ │ │DISK)에 저장 및 복원하는 기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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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8523│40 │잉크자동배합장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치 │것으로서 다색 그라비아(Gravure) 인쇄기의 ┃
┃ │ │ │ │인쇄물 잉크를 자동으로 정밀하게 배합할 수 ┃
┃ │ │ │ │있는 장치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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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8525│50,60 │디지털 송신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변조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8배 잔류측파대(VSB) 변조방식 또는 ┃
┃ │ │ │ │다위상진폭변조(QAM) 방식이 가능한 것 ┃
┃ │ │ │ │ 2.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용으로서 ┃
┃ │ │ │ │직교주파수분할다중(OFDM) 변조방식이 ┃
┃ │ │ │ │가능한 것 ┃
┃ │ │ │ │ 3. 디지털지상파, 디지털위성방송신호 또는 ┃
┃ │ │ │ │고주파(Radio Frequency) 신호를 ┃
┃ │ │ │ │변조(Modulation)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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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96 │8525│80 │카메라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최대 섭씨 650도 이상인 로(Furnace), ┃
┃ │ │ │ │가열로(Reheating Furnace) 또는 틴배스(Tin ┃
┃ │ │ │ │Bath)의 내부 상태를 확인 및 촬영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고로 내부 장입물(裝入物)의 표면 관찰용 ┃
┃ │ │ │ │적외선 카메라로서 감시범위가 수평으로 70도 ┃
┃ │ │ │ │이상이고, 수직으로 50도 이상인 것 ┃
┃ │ │ │ │ 3.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촬영 프레임수가 분당 1메가프레임 이상으로 ┃
┃ │ │ │ │촬영이 가능한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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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8526│10 │레벨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22│2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정유공정 및 석유화학공정에 설치된 용기 ┃
┃ │ │ │ │내부 물질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 방사선 ┃
┃ │ │ │ │동위원소에서 방사선을 방출하여 물질을 ┃
┃ │ │ │ │통과한 후 남은 양을 검출하여 물질의 높이 ┃
┃ │ │ │ │정도를 측정하는 것 ┃
┃ │ │ │ │ 2. 전파(레이더)를 방사하여 반사되는 전파를 ┃
┃ │ │ │ │분석하여 탱크 내부의 내용물의 높이를 ┃
┃ │ │ │ │측정하는 것 ┃
┃ │ │ │ │ 3. 제지용으로서 공정상의 지료, 약품, 공정수 ┃
┃ │ │ │ │등의 레벨변화를 측정하여 원격에서 설정값 ┃
┃ │ │ │ │변경 및 측정값 보정이 가능하고, 측정오차가 ┃
┃ │ │ │ │±0.1퍼센트(%)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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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8535│90 │다빈도 차단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3만3천볼트 이상의 전압에서 최대 ┃
┃ │ │ │ │2천5백암페어 이상의 전류를 연속적으로 차단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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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8537│10 │캔바스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유도설비 │제지용으로서 적외선센서(IR Sensor)에 의하여 ┃
┃ │ │ │ │측정된 캔버스 위치를 비접촉방식으로 제어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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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00 │8439│99 │온도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06│5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13│80 │ │것으로 한정한다. ┃
┃ │9025│19,80 │ │ 1. 유리(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를 포함한다)의 ┃
┃ │9031│49,80 │ │연화도(軟化度) 또는 서냉점(徐冷點)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0.1도 이하인 ┃
┃ │ │ │ │것 ┃
┃ │ │ │ │ 2. 적외선카메라를 사용하여 열화상태 또는 ┃
┃ │ │ │ │온도분포를 감지하여 화상으로 시현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3. 최대 섭씨 500도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
┃ │ │ │ │고온계(Pyrometer)를 사용하여 주조 또는 ┃
┃ │ │ │ │가열 중인 슬래브, 블룸 또는 빌레트의 ┃
┃ │ │ │ │표면온도를 측정하는 것 ┃
┃ │ │ │ │ 4. 시멘트 소성로 표면 전역의 온도를 ┃
┃ │ │ │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
┃ │ │ │ │±5도 이하인 것 ┃
┃ │ │ │ │ 5. 철강 제조용 또는 가스정제 처리 설비용인 ┃
┃ │ │ │ │것으로 황화수소(H2S)와 암모니아(NH3)가 ┃
┃ │ │ │ │함유된 혼합가스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6. 철강 연속주조시 슬라브(Slab), 빌렛(billet) ┃
┃ │ │ │ │또는 블룸(bloom) 냉각용 냉각수의 온도를 ┃
┃ │ │ │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오차가 ±2도 이하인 ┃
┃ │ │ │ │것 ┃
┃ │ │ │ │ 7. 철강 연속주조기내 용강 주조중 주편의 ┃
┃ │ │ │ │표면온도를 측정하는 것 ┃
┃ │ │ │ │ 8. 펄프 제조상의 연속식 증해공정에 사용되는 ┃
┃ │ │ │ │전용 온도측정기로서 목편을 증해하는 용기 ┃
┃ │ │ │ │내부의 목편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관리하고, ┃
┃ │ │ │ │측정오차가 ±5도 이하인 것 ┃
┃ │ │ │ │ 9. 턴디쉬(Tundish), 전기로 또는 ┃
┃ │ │ │ │래이들(Ladle)내 용강 온도를 자동으로 측정 ┃
┃ │ │ │ │가능한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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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01 │9011│80 │표면상태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12│10 │비구면 측정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22│19 │ │것으로 한정한다. ┃
┃ │9030│89 │ │ 1. 자동차엔진부품의 진원도(Roundness) ┃
┃ │9031│49,80 │ │측정용인 것으로서 측정정밀도가 ┃
┃ │ │ │ │±0.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 렌즈 또는 렌즈코아(Core) 제조용으로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백색광(White Light)을 이용하여 ┃
┃ │ │ │ │표면거칠기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0.1옹스트롱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나. 비구면의 형상을 접촉방식으로 10나노미터 ┃
┃ │ │ │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
┃ │ │ │ │제조용기판(1천100밀리미터×1천250밀리미터 ┃
┃ │ │ │ │이상으로 한정한다),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
┃ │ │ │ │유리(1천100밀리미터×1천250밀리미터 ┃
┃ │ │ │ │이상으로 한정한다), 반도체용웨이퍼, ┃
┃ │ │ │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전해동박, ┃
┃ │ │ │ │인쇄회로기판, 갈륨나이트라이드 또는 ┃
┃ │ │ │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의 막 두께 또는 막질 ┃
┃ │ │ │ │두께, 회로선폭, 분진, 결함, 거칠기, 긁힘, ┃
┃ │ │ │ │굴곡상태 또는 코드(Cord)의 결함상태를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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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9013│20 │레이저 발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80 │레이저기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레이저속도측정 │ 1. 다이오드(Diode) 또는 파이버를 이용하여 ┃
┃ │ │ │기 │레이저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최대 출력이 ┃
┃ │ │ │ │3.1킬로와트 이상인 것 ┃
┃ │ │ │ │ 2. 철강 압연 또는 제강공정에서 제품의 ┃
┃ │ │ │ │이동속도 또는 거리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
┃ │ │ │ │측정정도가 ±0.1퍼센트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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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9022│19 │엑스레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27│30 │형광분석기, │것으로서 철강의 용강이나 제품(판재, 강관, 봉, ┃
┃ │9031│80 │발광분광분석기 │선재, 형강 또는 원자로용기로 한정한다)의 ┃
┃ │ │ │또는 │모재부 또는 용접부 표면이나 내부의 성분을 ┃
┃ │ │ │분광분석기 │형광엑스선분석, 발광분석 또는 분광분석할 수 ┃
┃ │ │ │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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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04 │9022│19 │도금량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49 │또는 코팅량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측정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
┃ │ │ │ │하는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 또는 커넥터 ┃
┃ │ │ │ │제조용으로서 엑스선방식으로 도금두께를 ┃
┃ │ │ │ │측정하는 것 ┃
┃ │ │ │ │ 2. 반도체용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
┃ │ │ │ │하는 인쇄회로형을 포함한다) 제조용으로서 ┃
┃ │ │ │ │초음파, 엑스선, 적외선, 레이저, 베타선 또는 ┃
┃ │ │ │ │알파선 사용 방식인 것 ┃
┃ │ │ │ │ 3. 필름 또는 알루미늄박의 접착제 코팅량을 ┃
┃ │ │ │ │적외선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폭이 1천밀리미터 이상인 원단을 측정할 수 ┃
┃ │ │ │ │있고, 원단면적 1제곱미터당 10그램 이하의 ┃
┃ │ │ │ │코팅량을 측정할 수 있거나 ┃
┃ │ │ │ │5밀리미터×8밀리미터 이하의 원단면적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4. 표면처리강판(주석 및 크롬)의 도금량을 ┃
┃ │ │ │ │엑스레이 또는 감마레이 방식으로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제곱미터당 ±0.5그램 ┃
┃ │ │ │ │이하이고, 비접촉 연속방식으로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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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9022│19 │비파괴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49,80 │비파괴분석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엑스레이(X-ray │ 1. 반도체, 실리콘웨이퍼, ┃
┃ │ │ │) 검사기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부품(유리를 ┃
┃ │ │ │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 인쇄회로기판, ┃
┃ │ │ │ │갈륨나이트라이드(Gallium Nitride, GaN) 또는 ┃
┃ │ │ │ │리드프레임(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
┃ │ │ │ │인쇄회로를 포함한다)의 결함상태, 성분 또는 ┃
┃ │ │ │ │농도 측정용으로서 초음파, 적외선, 엑스선, ┃
┃ │ │ │ │레이저, 베타선 또는 알파선 이용방식인 것 ┃
┃ │ │ │ │ 2. 철강제품(판재, 강관, 봉, 선재, 형강 또는 ┃
┃ │ │ │ │원자로용기로 한정한다) 또는 ┃
┃ │ │ │ │비철금속제품(동파이프 또는 동봉으로 ┃
┃ │ │ │ │한정한다)의 모재부 또는 용접부 표면이나 ┃
┃ │ │ │ │내부의 결함을 초음파탐상, 와류탐상,? ┃
┃ │ │ │ │자기탐상 또는 방사선 투과방식으로 검출하는 ┃
┃ │ │ │ │것 ┃
┃ │ │ │ │ 3. 2차전지 또는 휴대폰용 카메라모듈의 ┃
┃ │ │ │ │결함상태 또는 구조 검사용으로서 초음파, ┃
┃ │ │ │ │적외선, 엑스선, 레이저, 베타선 또는 알파선 ┃
┃ │ │ │ │사용 방식인 것 ┃
┃ │ │ │ │ 4. 휴대폰용 카메라모듈의 결함상태 또는 구조 ┃
┃ │ │ │ │검사용으로서 초음파, 적외선, 레이저, 베타선 ┃
┃ │ │ │ │또는 알파선 사용 방식인 것 ┃
┃ │ │ │ │ 5. 휴대용 단말기에 함유된 유해물질 ┃
┃ │ │ │ │검사용으로서 형광엑스(X)선으로 분석할 수 ┃
┃ │ │ │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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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06 │9024│10 │전단력(剪斷力),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접착력, 인장,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강도 또는 경도 │것으로 한정한다. ┃
┃ │ │ │시험기 │ 1. 반도체 또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볼, ┃
┃ │ │ │ │다이 또는 와이어(Wire)의 접착력 또는 ┃
┃ │ │ │ │전단력을 측정하는 것 ┃
┃ │ │ │ │ 2. 재료의 강도 또는 접합강도 측정용으로서 ┃
┃ │ │ │ │인장, 압축 또는 굽힘 시험이 가능하고 ┃
┃ │ │ │ │자동으로 시험을 진행하는 로봇 시스템인 것 ┃
┃ │ │ │ │ 3. 봉(棒) 또는 기계부품의 경도를 금속의 움푹 ┃
┃ │ │ │ │들어감(Indentation)에 대한 저항정도로 ┃
┃ │ │ │ │측정하는 것 ┃
┃ │ │ │ │ 4. 정제(錠劑)의 경도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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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9024│10 │장력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압연기의 권취장력 측정용으로서 측정장력 ┃
┃ │ │ │ │정도가 ±1퍼센트(%) 이하이고 각도 ┃
┃ │ │ │ │보상기능이 있는 것 ┃
┃ │ │ │ │ 2.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 공정상의 장력을 ┃
┃ │ │ │ │제어하기 위하여 로드셀(Load Cell) 방식 또는 ┃
┃ │ │ │ │압전소자방식을 이용한 것으로서 최대 ┃
┃ │ │ │ │측정장력 범위가 10톤(t)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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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9024│80 │밀도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목질섬유판 또는 파티클보드 제조용인 것으로서 ┃
┃ │ │ │ │적정 밀도경사를 조정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하고, ┃
┃ │ │ │ │밀도측정부위가 세제곱미터당 200킬로그램 ┃
┃ │ │ │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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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9025│80 │수분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1밀리그램 측정시 허용오차 범위가 ┃
┃ │ │ │ │±10마이크로그램 이하인 것 ┃
┃ │ │ │ │ 2. 체임버형(Chamber Type)건조 방식의 ┃
┃ │ │ │ │것으로서 측정 허용오차 범위가 ±0.1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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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9027│10 │농도 분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9031│80 │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
┃ │ │ │ │라인내의 기체, 초순수이온, 케미칼 또는 ┃
┃ │ │ │ │웨이퍼(잉곳 및 슬러그를 포함한다)표면막질의 ┃
┃ │ │ │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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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9030│33,39 │어레이(Array)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84,89 │검사기 │것으로서 티에프티(TFT) 또는 오엘이디(OLED) ┃
┃ │9031│49,80 │ │회로의 배열 및 전기적인 결함을 검출 또는 ┃
┃ │ │ │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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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9030│39 │주파수 분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주파수파형 │것으로 한정한다. ┃
┃ │ │ │분석기 │ 1. 최대 측정주파수가 100메가헤르츠(㎒) ┃
┃ │ │ │ │이상인 것 ┃
┃ │ │ │ │ 2. 소음 또는 진동 측정용으로서 최대 ┃
┃ │ │ │ │측정주파수가 30킬로헤르츠(㎑) 이상인 것 ┃
┃ │ │ │ │ 3. 시디엠에이(CDMA), ┃
┃ │ │ │ │더블유-시디엠에이(W-CDMA), ┃
┃ │ │ │ │지에스엠(GSM) 또는 ┃
┃ │ │ │ │디모듈레이션(Demodulation) 기능이 있는 ┃
┃ │ │ │ │것이거나 에프에프티(FFT, Fast Fourier ┃
┃ │ │ │ │Transform) 신호처리방식 지원이 가능한 것 ┃
┠──┼──┼────┼─────────┼──────────────────────────┨
┃213 │9030│39 │회로망 분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최대 주파수가 300킬로헤르츠(㎑) 이상 ┃
┃ │ │ │ │또는 출력신호 오차정도가 ±0.5데시벨(㏈) 이하인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14 │9030│39 │액정성능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측정기 │것으로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액정의 전기적 ┃
┃ │ │ │ │또는 물리적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
┃215 │9030│39 │신호 분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8543│20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디지털방식으로서 분석정도가 ±3퍼센트 ┃
┃ │ │ │ │이하인 것 ┃
┃ │ │ │ │ 2. 신호발생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주파수성분을 ┃
┃ │ │ │ │분석하는 것으로서 1기가헤르츠(㎓) 이상의 ┃
┃ │ │ │ │전기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 │ │ │ 3. 오디오, 알에프(RF) 또는 변조신호를 분석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4. 신호의 왜율(歪率) 또는 잡음을 분석할 수 ┃
┃ │ │ │ │있는 것 ┃
┃ │ │ │ │ 5. 5기가헤르츠 이상 또는 110킬로헤르츠 ┃
┃ │ │ │ │이하의 주파수를 분석할 수 있는 것 ┃
┠──┼──┼────┼─────────┼──────────────────────────┨
┃216 │9030│84,89 │면저항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글라스 위에 ┃
┃ │ │ │ │증착된 막에 대한 저항을 스퀘어미터당 1메가옴 ┃
┃ │ │ │ │이상 40메가옴 이하 및 정밀도를 최대 2퍼센트 ┃
┃ │ │ │ │이내로 측정할 수 있는 것 ┃
┠──┼──┼────┼─────────┼──────────────────────────┨
┃217 │9030│33,84 │전력용량측정설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89 │비 또는 │것으로서 전기제품의 출력전압, 전류의 정확도 ┃
┃ │ │ │전력ㆍ전압ㆍ전 │또는 고주파의 크기를 측정 및 분석하는 것으로서 ┃
┃ │ │ │류ㆍ 손실 │측정정도가 ±2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측정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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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9030│39 │다기능교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반도체 성능시험용으로서 전압, 전류, 저항 또는 ┃
┃ │ │ │ │주파수 중 2가지 이상의 전기적 특성을 교정할 ┃
┃ │ │ │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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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9030│84 │원거리감시제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장치 프로토콜 │철강 제조공정용으로서 ┃
┃ │ │ │분석기 │원거리감시제어장치(SCADA)의 프로토콜을 ┃
┃ │ │ │ │분석하고, 자동화시스템의 사전 평가, 실시간 ┃
┃ │ │ │ │모니터링 및 사후검증을 수행하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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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9030│84,89 │화질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
┃ │ │ │ │방식으로 컴퓨터용 모니터 화면, 텔레비전 화면 ┃
┃ │ │ │ │또는 씨알티(CRT) 화면의 품질을 검사 및 ┃
┃ │ │ │ │조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컨버전스(Convergence) 오차범위가 ┃
┃ │ │ │ │±0.3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 퓨리티 측정범위가 ±0.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3. 컴퓨터가 부착되거나 카메라가 장착된 것 ┃
┃ │ │ │ │ 4. 계측분해능력이 도트당 0.3밀리미터 이상인 ┃
┃ │ │ │ │것으로서 해상도가 수평 570밀리미터×수직 ┃
┃ │ │ │ │485밀리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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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9030│84,89 │전기(광학)특성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49,80 │측정기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 │ │시험기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부품을 포함한다) 또는 ┃
┃ │ │ │ │반도체의 전기적 또는 광학적(일루미네이터를 ┃
┃ │ │ │ │포함한다) 특성을 측정하거나 시험하는 것 ┃
┃ │ │ │ │ 2. 코팅유리의 코팅막 투과율을 측정하여 ┃
┃ │ │ │ │설정값 이하의 제품을 제조라인에서 분리 및 ┃
┃ │ │ │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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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9030│90 │품질제어설비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1│49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9032│89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적외선 또는 방사선 등을 이용하여 종이 ┃
┃ │ │ │ │또는 광학필름의 제곱미터당 중량, 수분, 두께 ┃
┃ │ │ │ │또는 색상을 측정, 감시 또는 제어하는 기능이 ┃
┃ │ │ │ │있는 것(센서, 스캐너 또는 컴퓨터를 ┃
┃ │ │ │ │포함한다) ┃
┃ │ │ │ │ 2. 종이표면의 폭방향을 제어하는 것으로서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센서, ┃
┃ │ │ │ │스캐너 조절기(Actuator) 및 컴퓨터를 ┃
┃ │ │ │ │포함한다] ┃
┃ │ │ │ │ 가. 중량 또는 수분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것 ┃
┃ │ │ │ │ 나. 도피량 또는 광택도 제어기능이 있는 것 ┃
┃ │ │ │ │ 다. 두께 제어기능이 있는 것 ┃
┃ │ │ │ │ 3. 철강압연공정에서 제품의 두께를 자동으로 ┃
┃ │ │ │ │제어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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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9031│49 │셀갭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간격을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0.1밀리미터 이하의 셀갭(Cell Gap)을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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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9031│49 │실(Seal) 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배향막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검사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에 도포된 ┃
┃ │ │ │ │실(Seal)의 크기 또는 결함을 ┃
┃ │ │ │ │화상처리방식으로 검사하는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에 도포된 ┃
┃ │ │ │ │배향막의 결함을 빛을 조사하여 반사되는 ┃
┃ │ │ │ │빛을 검출하여 화상처리방식으로 검사할 수 ┃
┃ │ │ │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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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9031│49 │소전 자동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검사기 │것으로서 소전(素錢)의 결함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
┃ │ │ │ │불량품을 판정하여 선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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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26 │9031│49 │자동화상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디지털카메라가 장착되어 공캔 또는 ┃
┃ │ │ │ │캔뚜껑의 불량 유무를 선별하는 것으로서 ┃
┃ │ │ │ │최대 처리능력이 공캔은 분당 1천400캔 ┃
┃ │ │ │ │이상이고, 캔뚜껑은 분당 400개 이상인 것 ┃
┃ │ │ │ │ 2. 장착된 카메라를 사용하여 베이스필름 또는 ┃
┃ │ │ │ │부직포의 결점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최대 ┃
┃ │ │ │ │검사속도가 분당 100미터 이상이고, 최대 ┃
┃ │ │ │ │검사폭이 1천밀리미터 이상인 것 ┃
┃ │ │ │ │ 3. 장착된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여 페트병, ┃
┃ │ │ │ │페트병의 프리폼(Preform), 충전시 캡(Cap) ┃
┃ │ │ │ │상태, 용량 또는 라벨링(Labelling) 상태를 ┃
┃ │ │ │ │검사하는 것으로서 최대 처리능력이 분당 ┃
┃ │ │ │ │40개 이상인 것 ┃
┃ │ │ │ │ 4.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서 씨씨디(CCD) ┃
┃ │ │ │ │카메라 또는 라인스캔(Line Scan)카메라가 ┃
┃ │ │ │ │장착되어 회로상태, 스크래치(Scratch) 또는 ┃
┃ │ │ │ │납땜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것(연속작업을 ┃
┃ │ │ │ │위한 로더 및 언로더를 포함한다)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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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9031│49,80 │구멍(흠) 검출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검사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종이표면의 구멍, 홈 또는 점을 검출하여 ┃
┃ │ │ │ │결함부분을 자동으로 표시하는 것 ┃
┃ │ │ │ │ 2. 광원을 이용하여 캔 또는 캔 뚜껑의 흠 또는 ┃
┃ │ │ │ │핀홀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캔의 최대 ┃
┃ │ │ │ │검사속도가 분당 1천개 이상이거나 캔 뚜껑의 ┃
┃ │ │ │ │최대 검사속도가 분당 800개 이상인 것 ┃
┃ │ │ │ │ 3. 알루미늄박 표면의 천공상태측정용으로서 ┃
┃ │ │ │ │지름이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천공을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4. 인쇄회로기판측정용으로서 레이저를 ┃
┃ │ │ │ │이용하여 지름이 0.08밀리미터 이하인 홀을 ┃
┃ │ │ │ │검사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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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28 │9031│49,80 │패턴 또는 점등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검사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반도체의 회로, 인쇄회로기판의 회로, ┃
┃ │ │ │ │평판디스플레이의 회로, 평판디스플레이 패널 ┃
┃ │ │ │ │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불량 또는 ┃
┃ │ │ │ │회로의 배열(Array)상태를 화상처리 ┃
┃ │ │ │ │분석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 │ │ │불량(Defect) 자동분류기능 또는 회로배열의 ┃
┃ │ │ │ │선폭측정기능이 있는 것 ┃
┃ │ │ │ │ 2. 불량검출을 위하여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을 ┃
┃ │ │ │ │자동으로 점등시키는 것 ┃
┃ │ │ │ │ 3.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
┃ │ │ │ │2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분해능력을 가진 ┃
┃ │ │ │ │카메라로 패턴의 불량을 검사할 수 있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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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9031│49,80 │프로파일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측정장치, 폭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측정기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크롭형상검출기 │ 1. 타이어 반제품의 폭 및 프로파일을 측정하는 ┃
┃ │ │ │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 투과 또는 ┃
┃ │ │ │ │반사된 이미지를 통해 폭 또는 거리를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 ┃
┃ │ │ │ │ 3. 철강 스트립과 강판의 폭, 형상 또는 선재의 ┃
┃ │ │ │ │지름을 레이저, 이미지센서, 광센서, 엑스레이, ┃
┃ │ │ │ │엔코더 또는 씨씨디 카메라 방식으로 측정할 ┃
┃ │ │ │ │수 있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4밀리미터 ┃
┃ │ │ │ │이하인 것 ┃
┃ │ │ │ │ 4. 열연강판, 냉연강판, 철강후판, 알루미늄 ┃
┃ │ │ │ │판재 또는 스테인리스 판재의 두께를 감마선, ┃
┃ │ │ │ │엑스선, 트랜스듀서센서(Transducer Sensor) ┃
┃ │ │ │ │또는 플라잉마이크로미터(Flying Micro ┃
┃ │ │ │ │Meter)를 이용하여 비접촉방식으로 연속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측정정도가 ┃
┃ │ │ │ │±0.5퍼센트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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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9031│80 │수축팽창 측정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으로서 유리의 열처리 후 ┃
┃ │ │ │ │수축 및 팽창 정도를 10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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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9031│80 │몰드폭 자동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어장치 │것으로서 연속주조기의 주형의 폭을 자동으로 ┃
┃ │ │ │ │변경해주고 기울기(Taper)를 조정하여 ┃
┃ │ │ │ │슬래브(Slab) 폭을 900밀리미터 이상 ┃
┃ │ │ │ │2천100밀리미터 이하로 제어 가능하도록 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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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9031│80 │타이어공기압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 ┃
┃ │ │ │모니터링시스템 │로 타이어공기압 센서의 정보를 무선으로 수신하 ┃
┃ │ │ │ │여 공기압 및 온도를 분석하는 기기로서 저주파 ┃
┃ │ │ │ │(LF)안테나 및 극초단파(UHF)안테나가 장착된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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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9031│80 │롤 간격(Roll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Gap) 자동 │것으로서 철강 연속주조 중 ┃
┃ │ │ │조정기 또는 │세그먼트(Segment)내의 롤 간격(Roll Gap)을 ┃
┃ │ │ │측정기 │자동으로 제어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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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9031│80 │엔진 콜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시험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점화시간, 밸브간극 또는 ┃
┃ │ │ │ │스파크플러그(Spark Plug) 간극을 측정할 수 ┃
┃ │ │ │ │있고, 측정범위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2. 엔진을 콜드상태에서 최대 분당 300회 ┃
┃ │ │ │ │이상으로 회전시켜 엔진의 성능을 자동으로 ┃
┃ │ │ │ │측정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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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9031│80 │연료분사시험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자동차 연료분사시스템(Fuel Injection System) ┃
┃ │ │ │ │시험용으로서 커먼레일(Common Rail) 또는 ┃
┃ │ │ │ │인젝터를 장착하여 시험할 수 있는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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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9031│80 │위치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위치검출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철강압연공정에서 기계장치의 위치를 ┃
┃ │ │ │ │측정하기 위한 직선형 또는 회전형인 것 ┃
┃ │ │ │ │ 2. 철강압연공정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
┃ │ │ │ │감지하여 물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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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37 │9031│80 │초음파탐상전자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시스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자동탐상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또는 │ 1. 철강 제조용으로서 비파괴검사의 초음파 ┃
┃ │ │ │자분(磁粉)탐상 │탐상을 위하여 검사 데이터(Data)를 ┃
┃ │ │ │기 │전산화하는 전자시스템 ┃
┃ │ │ │ │ 2. 철강후판공정에서 초음파를 사용하여 제품 ┃
┃ │ │ │ │내부의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것 ┃
┃ │ │ │ │ 3. 철강소재(슬래브, 블룸, 빌레트 또는 ┃
┃ │ │ │ │빔블랭크로 한정한다) 생산에 사용하는 압연기 ┃
┃ │ │ │ │롤의 결함을 검사할 수 있는 것 ┃
┃ │ │ │ │ 4. 항공기 제조용 복합소재 검사장비로서 다음 ┃
┃ │ │ │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 │ 가. 동시에 5축 이상을 제어하고 20메가헤르쯔 ┃
┃ │ │ │ │이하의 초음파를 발생할 수 있는 것 ┃
┃ │ │ │ │ 나. 128채널(Channel) 이상의 탐지기를 갖춘 ┃
┃ │ │ │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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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9031│80 │평탄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2│89 │또는 조절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알루미늄판 또는 강판의 평탄도를 ┃
┃ │ │ │ │측정롤(Measuring Roll) 또는 레이저로 ┃
┃ │ │ │ │감지하는 것으로서 측정 허용오차가 ┃
┃ │ │ │ │20아이유닛 이하인 것 ┃
┃ │ │ │ │ 2. 동 및 동합금의 판형상 제어장치로서 판의 ┃
┃ │ │ │ │평탄도를 10아이유닛 이하로 제어할 수 있고, ┃
┃ │ │ │ │최대 처리속도가 분당 800미터 이하인 ┃
┃ │ │ │ │것(컨트롤판넬을 포함한다) ┃
┠──┼──┼────┼─────────┼──────────────────────────┨
┃239 │9031│80 │누출 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또는 공압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검사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차 엔진 부품의 공기 ┃
┃ │ │ │ │누출(Leak)측정용인 것 ┃
┃ │ │ │ │ 2. 자동차 고압레일의 누출(Leak) 측정용으로서 ┃
┃ │ │ │ │최대 압력이 2백바 이상인 것 ┃
┃ │ │ │ │ 3. 캔제품의 누출 측정용으로서 최대 ┃
┃ │ │ │ │처리능력이 분당 400개 이상인 것 ┃
┠──┼──┼────┼─────────┼──────────────────────────┨
┃240 │9031│80 │프리폼 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페트(PET)병의 프리폼(Preform) 또는 ┃
┃ │ │ │ │미세 홀 발생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최대 ┃
┃ │ │ │ │검사능력이 분당 40개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1 │9031│80 │인화점 분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원유 및 석유제품의 발화점을 검출하는 ┃
┃ │ │ │ │분석기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2 │9031│80 │환경시험장치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
┃ │ │ │ │생산제품 성능검사용인 것으로서 온도, 습도, ┃
┃ │ │ │ │강우, 강설, 일사, 진동, 기압, 복사, 압력, 염수, ┃
┃ │ │ │ │광조사, 건조, 결로, 자갈 또는 먼지 중 2가지 ┃
┃ │ │ │ │조건 이상을 검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43 │9031│80 │입도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에 ┃
┃ │ │ │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입자크기 및 분포를 ┃
┃ │ │ │ │측정하는 장치로서 1마이크로미터 이상 ┃
┃ │ │ │ │1밀리미터 이하의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것 ┃
┠──┼──┼────┼─────────┼──────────────────────────┨
┃244 │9031│80 │웨이퍼캐리어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검사장치 │것으로서 레이저 또는 시시디(CCD)카메라를 ┃
┃ │ │ │ │이용하여 캐리어 수평도, 비틀어짐 및 휘어짐을 ┃
┃ │ │ │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245 │9031│80 │기어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기어의 피치, 나선각 또는 흔들림의 ┃
┃ │ │ │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246 │9031│80 │충방전기 또는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충방전 시험기 │것으로서 최대 1만밀리암페어(mA)이상의 충전 ┃
┃ │ │ │ │및 방전 전류를 측정할 수 있고, 전압정도가 ┃
┃ │ │ │ │±2밀리볼트(mV)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47 │9031│80 │도전율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글라스에 ┃
┃ │ │ │ │형성된 박막의 도전율을 ┃
┃ │ │ │ │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48 │9031│80 │연주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진단시스템 │것으로서 주형(Mold) 진동장치 및 ┃
┃ │ │ │ │스트랜드(Strand)를 실시간으로 감시 및 제어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249 │9031│80 │열전도율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측정기 │것으로서 재료 및 제품의 단열성능 테스트를 ┃
┃ │ │ │ │위해 열전도율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측정 범위가 ┃
┃ │ │ │ │0.0015W/mk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
┃250 │9031│80 │증류점 분석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증류점을 검출하는 ┃
┃ │ │ │ │분석기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 ┃
┃251 │9031│80 │주편 냉각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스프레이 폭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조정장치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주편 경압하 │ 1. 주편 냉각 스프레이 폭 조정장치로서 ┃
┃ │ │ │제어장치 │연속주조기에서 주조 속도 및 주조 폭에 따라 ┃
┃ │ │ │ │주조 중 스프레이 노즐 위치를 자동 변경시켜 ┃
┃ │ │ │ │주편 냉각수를 주편에 집중시킴으로써 약냉 ┃
┃ │ │ │ │및 강냉을 조정하여 고속 주조하는 것 ┃
┃ │ │ │ │ 2. 주편 경압하 제어장치로서 연속주조중 ┃
┃ │ │ │ │응고완료점을 예측하여 스트랜드(Strand)에서 ┃
┃ │ │ │ │주편이 경합하 적정위치에 도달하면 ┃
┃ │ │ │ │세그먼트(Segment) 간격을 자동 제어하여 ┃
┃ │ │ │ │슬래브(Slab) 내부품질을 개선하는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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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9031│80 │기어롤링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테스트기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셔터 테스트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디에스엘알(DSLR) 카메라용 사출물 기어의 ┃
┃ │ │ │ │굴곡평가를 할 수 있는 것 ┃
┃ │ │ │ │ 2. 디에스엘알 카메라 제조시 셔터(Shutter)의 ┃
┃ │ │ │ │속도(Speed)를 측정하는 장비로서 셔터 ┃
┃ │ │ │ │속도를 1/8000초 이상 30초 이하까지 측정 ┃
┃ │ │ │ │가능하고, 씨씨디(CCD, Charge Coupled ┃
┃ │ │ │ │Device)는 에이피에스(APS, Advanced Photo ┃
┃ │ │ │ │System) 및 풀 사이즈(Full Size)로 검사 ┃
┃ │ │ │ │가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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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9031│80 │이미지센서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얼라이먼트 │것으로서 디에스엘알 카메라 제조공정에서 ┃
┃ │ │ │테스트기 │씨아이에스(CIS, CCD Image Sensor)면과 렌즈 ┃
┃ │ │ │ │마운트(Mount)와의 거리 및 틸트량(Tilt, 거리 ┃
┃ │ │ │ │차이 값)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5㎛이내의 검사 ┃
┃ │ │ │ │및 조정이 가능하고 분해능력 오차범위가 ┃
┃ │ │ │ │±0.5㎛인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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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9031│80 │피치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인쇄물의 피치를 광전검출기로 ┃
┃ │ │ │ │측정하는 장치로서 인쇄물의 최고 진행속도가 ┃
┃ │ │ │ │분당 150미터 이상이고, 측정 가능한 피치 간격이 ┃
┃ │ │ │ │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
┃ │ │ │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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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255 │9031│49,80 │형상 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자동 포커스 기능을 가진 것 ┃
┃ │ │ │ │ 2. 측정정도가 ±2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
┃ │ │ │ │ 3. 비전스캐닝(Vision Scanning) 방식을 ┃
┃ │ │ │ │이용하여 측정후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
┃ │ │ │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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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9031│49,80 │공간이미지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측정기, 위상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측정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
┃ │ │ │ │포함한다)제조용으로서 레이저 또는 자외선을 ┃
┃ │ │ │ │이용하여 공간이미지를 측정하는 것 ┃
┃ │ │ │ │ 2.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
┃ │ │ │ │제조용으로서 레이저 또는 자외선을 이용하여 ┃
┃ │ │ │ │측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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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9031│49,80 │마스크검사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펠리클검사기 │것으로서 자외선, 레이저 또는 ┃
┃ │ │ │ │머큐리램프(Mercury Lamp)를 이용하여 ┃
┃ │ │ │ │마스크(블랭크마스크를 포함한다) 또는 ┃
┃ │ │ │ │펠리클(Pellicle)을 검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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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9026│90 │압력측정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9032│81,89 │또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압력조절기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1. 철강 제조용으로서 용해로 내부압력을 ┃
┃ │ │ │ │측정하여 일정한 압력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
┃ │ │ │ │것 ┃
┃ │ │ │ │ 2. 코크스 오븐의 압력을 원격 자동제어하는 ┃
┃ │ │ │ │시스템으로서 200밀리미터에이큐까지의 미세 ┃
┃ │ │ │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 ┃
┃ │ │ │ │ 3. 연료가스시설, 연료유탈황시설, 연료유분해시 ┃
┃ │ │ │ │설, 수소제조시설 또는 올레핀 제거시설에 설치 ┃
┃ │ │ │ │되어 공정내 배관과 챔버의 내부압력을 측정하 ┃
┃ │ │ │ │여 일정한 압력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 ┃
┃ │ │ │ │ 4. 제지용으로서 지료 또는 유체의 압력값을 측 ┃
┃ │ │ │ │정하며, 원격에서 설정값 변경 및 측정값 보정 ┃
┃ │ │ │ │이 가능하고, 측정오차가 ±0.1퍼센트 이하인 것 ┃
┠──┼──┼────┼─────────┼──────────────────────────┨
┃ │ │ │ │ ┃
┃ │ │ │ │ ┃
┃259 │9032│81,89 │자동탕면조절기,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레벨표시기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또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레벨조정기 │ 1. 동 및 동합금의 원형 빌레트 및 ┃
┃ │ │ │ │사각슬래브를 주조하기 위하여 주조기의 ┃
┃ │ │ │ │탕면(Level)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
┃ │ │ │ │것(콘트롤판넬을 포함한다) ┃
┃ │ │ │ │ 2. 연속주조시 주형에 센서를 설치하여 ┃
┃ │ │ │ │용강면의 위치를 감지한 후 용강주입량을 ┃
┃ │ │ │ │적정하게 제어하는 용강면 측정기 ┃
┃ │ │ │ │ 3. 고로 또는 용융로에서 생산된 용선을 ┃
┃ │ │ │ │대차(Torpedo Ladle Car)에 주입시 마이크로 ┃
┃ │ │ │ │웨이브(Micro Wave) 측정방식으로 용선면을 ┃
┃ │ │ │ │측정하여 주입량을 조절하는 것 ┃
┃ │ │ │ │ 4. 철강 제조공정상의 각종 저장통 내부의 ┃
┃ │ │ │ │레벨을 감지하여 투입량을 자동으로 ┃
┃ │ │ │ │제어하거나 조절할 수 있으며, ┃
┃ │ │ │ │휴먼머신인터페이스(Human Machine ┃
┃ │ │ │ │Interface)상에 표시가 가능한 것 ┃
┃ │ │ │ │ 5. 철강 제조용으로서 턴디시에 장착되어 ┃
┃ │ │ │ │몰드로 유입되는 용강 수위를 조절하는 ┃
┃ │ │ │ │설비로서 몰드내 용강 수위 허용오차가 ┃
┃ │ │ │ │±3밀리미터 이하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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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9032│89 │몰드 테이퍼 │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
┃ │ │ │게이지 │것으로서 몰드 단변부(短便部)의 기울기를 ┃
┃ │ │ │(Mold Taper │측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 │ │Gau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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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된 후에도 현재와 같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품을 관세 감면대상에 추가하며, 일몰기한이 도래한 환경오염 방지물품과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감면대상 품목을 이 규칙 별표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 관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의료원을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추가(제37조제2항 및 제5항)
1) 정부기관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ㆍ설립될 예정(2010. 4. 2.)인 국립중앙의료원을 관세감면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80퍼센트로 유지하도록 함.
2)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및 공익적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품을 관세감면대상에 추가(제43조제2항 신설)
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규정을 신설함.
2)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용품에 대한 통관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의 일몰연장 등(제46조제4항)
1)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되,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감면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하함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의 일몰연장 등(제46조제2항, 제4항)
1)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되,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감면대상품목을 현행 312개에서 260개로 조정함.
2)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감면대상 품목을 규정한 별도의 시행규칙 3개를 이 규칙으로 통합(별표 1 및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 신설)
1)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산업기술연구개발용, 환경오염방지용 및 공장자동화용 물품의 감면대상 품목을 이 규칙에 통합함.
2) 감면대상 품목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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