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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6. 2. 25.] [부산광역시조례 제7894호, 2026. 2. 25., 일부개정]

부산광역시(건축정책과), 051-888-436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한다.<개정 2000. 10. 26, 2002. 11. 28, 2003. 12. 24, 2005. 2. 16, 2006. 12. 27, 2007. 6. 6,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2015. 1. 1, 2016. 11. 2>

1. 시위원회의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사항 <개정 2000. 10. 26, 2002. 11. 28, 2005. 2. 16, 2006. 12. 27, 2007. 6. 6, 2010. 3. 3, 2013. 5. 22, 2015. 1. 1, 2016. 11. 2>

가.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인접한 대지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거나 건립예정인 경우에는 일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6. 11. 2>

다. 삭제 <2013. 5. 22>

라.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0. 3. 3, 개정 2015. 1. 1> 

마. 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신설 2013. 5. 22>

바.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구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 2000. 10. 26, 2002. 11. 28, 2003. 12. 24,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3. 5. 22, 2015. 1. 1, 2016. 11. 2>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16. 11. 2>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1. 2>

라. 삭제 <2022.7.6.>

마.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15. 1. 1>

바.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05. 8. 3,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2. 2. 22, 2013. 5. 22, 2015. 9. 23., 2022.7.6.>

1.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축물 각 부분의 위치를 2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삭제 <2006. 12. 27>

4. 삭제 <2022.7.6.>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위원회 심의대상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등은 관련 부서·기관 협의 및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한 후 시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2. 11. 28, 개정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 2015. 9. 23>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위원회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며,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신설 2013. 5. 22>

⑤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심의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신설 2002. 11. 28, 개정 2003. 12. 24, 2006. 12. 27, 2008. 12. 31, 2010.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