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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6. 7. 13.] [인천광역시조례 제7764호, 2026. 7. 13., 일부개정]

인천광역시(건축과), 032-440-4722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2013-05-21, 2016.2.22., 2019.12.30., 2021.7.16., 2022.12.30.>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05> 

나. 허가권자가 시장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05> 

다. 삭제<2017-06-05>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 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구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07-30> 

가. 허가권자가 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구청장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05> 

나.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05> 

다. 삭제<2017-06-05> 

라.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2) 오피스텔로 50실 이상
3) 공동주택으로 50세대 이상
4) 다중이용건축물 

마.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2> 

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제1호바목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2> 

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02-22> 

3. 경제자유구역청 위원회는 제1항제1호와 제2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07-07-30>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05-21>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신설 2016-02-22>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의 변경 <신설 201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