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 2024. 5. 10.]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934호, 2024. 5. 10., 일부개정]

충청남도 서천군(인구정책과), 950-4219


이 조례는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서천군을 만들기 위해 서천군민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에 대하여 세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입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세대주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 5만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 

2. 세대주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군에 소재하는 기업체 근로자로서 기숙사 등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경우: 10만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 

② 제1항 각 호의 전입정착금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입정착금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중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세대에 대해서는 5만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행복 주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세대주 및 세대원이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세대주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나.군 소재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대출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았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청년행복 주거비는 세대주에게 지급하되, 세대주 및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세대주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제외한다. 

1. 1인: 월 15만원 

2. 2인: 월 17만원 

3. 3인: 월 20만원 

4. 4인: 월 23만원 

5. 5인: 월 24만원 

6. 6인 이상: 월 29만원 

③ 청년행복 주거비의 지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지급 기간 중 자녀의 출생으로 세대주의 자녀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3년 동안 지급한다. 

① 군수는 청년ㆍ중장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이하 “혼인신고”라 한다) 후 계속하여 부부(夫婦)가 군에 주민등록(부부 중 1명만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30일 이내에 배우자가 군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 49세 이하이고 결혼정착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것 

4.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결혼정착금은 부부당 770만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을 세 차례로 나눠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는 결혼정착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결혼정착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1차 지급: 혼인신고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200만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 지급 

2. 2차 지급: 혼인신고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270만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 지급 

3. 3차 지급: 혼인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300만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 지급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결혼정착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액의 반액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급 기간 중에 전출(결혼정착금을 받던 중 전출한 후 재전입한 경우에도 전출한 것으로 본다),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결혼정착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이 경우 부부 모두 결혼정착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청년ㆍ중장년층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군으로 등록할 것 

2.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아기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 또는 모 중 1명과 군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군에 전입하는 사람 중 제1항제2호의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혼인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아기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와 모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거주기간은 부와 모 중 한쪽만 충족해도 된다. 

4. 제2호에 규정된 직장의 인사이동 이외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전입한 후 아기를 출산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부모가 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출생지원금은 자녀의 부 또는 모 1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하거나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생지원금은 지급 대상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지급을 신청한 달부터 50개월 동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 순위에 따라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1. 첫째 자녀: 매월 10만원, 총 500만원 

2. 둘째 자녀: 매월 20만원, 총 1,000만원 

3. 셋째 자녀: 매월 30만원, 총 1,500만원 

4. 넷째 자녀: 매월 40만원, 총 2,000만원 

5. 다섯째 이상 자녀: 1명당 매월 60만원, 총 3,000만원 

⑤ 제4항에 따른 자녀의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결정한다. 

⑥ 출생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부부 사이에서 출생하지 않은 자녀로서 부부 중 1명을 부 또는 모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자녀의 경우에는 지급을 신청한 부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부가 실제 양육하고 있으면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출생지원금을 지급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지급 기간 중에 자녀의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생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이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출생지원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한 사항을 서천군보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부칙<조례 제2820호, 2022. 12. 20.> <조례 제2820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천군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전입정착금, 청년행복 주거비, 출산장려금은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2934호, 2024. 5. 10.>(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934호, 2024. 5. 10.>(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9세”를 “45세”로 한다.

②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청년행복 주거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