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1. 17.]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919호, 2025. 11. 17., 일부개정]

충청남도 공주시(청년인구정책과), 840-8750


이 조례는 공주시 임신·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임신ㆍ출산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2024.9.19.)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임신·출산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모든 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출산 장려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시장은 임신ㆍ출산의 올바른 이해와 임신·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4.9.19.>

1.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개정 2016.11.1.) 

2. 출산 축하선물 지원 사업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4. 임신·출산 건강관리비용 지원 사업 <신설 2024.9.19.>

5. 임신ㆍ출산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 운영 

6. 민간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설 2018.8.24.) 

7. 그 밖에 임신·출산장려 사업

<조 제목 개정 2024.9.19.> <개정 2024.9.19.>

① 시장은 자녀(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6세 미만인 영유아를 말한다)를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8.24.,2021.9.1.,2024.9.19.)

1. 삭제 (2021.9.1.) 

2. 삭제 (2021.9.1.) 

3.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1년 6개월 유지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이후 시에 전입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18.8.24.,개정 2021.9.1.) 

③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녀의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이전 자녀가 시에 주민등록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계속하여 1년 6개월 유지하면 지원대상이 된다.(신설 2021.9.1.) 

④ 제1항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녀의 주민등록공부의 세대주를 부모로 본다. (개정 2018.8.24.,2021.9.1.)(조문이동 2021.9.1.) 

⑤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와 친생관계에 있는 자녀를 자녀 순위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그 자녀가 주민등록상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되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녀의 순위로 인정한다.(신설 2021.9.1.) 

⑥ 시장은 최초로 주민등록을 시에 둔 모든 신생아에 대하여 10만원 상당의 출산을 축하하는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8.24.,2021.9.1.)(조문이동 2021.9.1.) 

①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첫째 자녀: 300만원(2회 150만원씩) (개정 2018.8.24.,2021.9.1.,2023.5.1.) 

2. 둘째 자녀: 500만원(3회 200만원/150만원/150만원) (개정 2018.8.24.,2021.9.1.,2023.5.1.) 

3. 셋째 자녀 이상: 1,000만원(4회 250만원씩) (개정 2021.9.1.,2023.5.1.) 

4. 삭제 (2021.9.1.) 

② 출산장려금의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달 25일까지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한다. (개정 2018.8.24.,2021.9.1.,2023.5.1.) 

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전입일이 1년 6개월을 경과하는 달 다음달 25일까지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한다. (개정 2018.8.24.,2021.9.1.,2023.5.1.) 

3. 출산장려금은 공주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개정 2018.8.24.,2021.9.1.,2023.5.1.) 

③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자녀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신생아별로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21.9.1.) 

④ 제4조의 지원대상인 부 또는 모와 그 자녀는 출산장려금의 최종 지원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조문 개정 2016.11.1.,2021.9.1.) 

① 출산장려금 신청인(부모 또는 세대주)은 별지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2021.9.1)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 지급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4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9.1.) 

③ 출생신고 업무의 담당자는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출산장려금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요건이 불충분하여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사람이 추후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충족 중인 경우에는 미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8.24.)(단서 신설 2021.9.1.) 

⑤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외 출생 자녀의 경우,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공주시장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3.)

② 시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1.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의 90%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15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3.) <개정 2025.11.17.>

2. 큰 아이 돌봄서비스(산모가 양육하는 신생아외의 자녀 중 13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를 돌보는 서비스를 말한다)는 최대 1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4.9.19.>

가.미취학 아동은 1일당 최대 6,000원 

나.취학 아동은 1일당 최대 4,000원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을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7.>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만원 

2. 그 밖의 지원 대상: 50만원 

②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은 공주시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사용처는 의료기관, 약국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③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의 사용기한은 지원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④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은 분만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임신·출산 1회당 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조 신설 2024.9.19.> <개정 205.11.17.>

① 시장은 제3조제3호에 따라 임신ㆍ출산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의 운영시간, 참가신청, 신청서식 등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사업시행 시작 1개월 전에 공주시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린다. <개정 2025.11.17.>

② 시장은 임신ㆍ출산 대상자별 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운영 및 민간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또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문 이동 2016.11.1.,2024.9.19.)(개정 2020. 9.21.) 

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의 가족, 출산 가정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조 신설 2024.9.19.>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전산 오류 등으로 지급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조문 이동 2016.11.1.,2024.9.19.)(개정 2021.9.1.) <개정 2025.11.17.>

시장은 출산장려 시책 추진에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조문 이동 2016.11.1.,2024.9.19.) 

읍ㆍ면ㆍ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9.1.> <조문 이동 2024.9.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 이동 2016.11.1.,2021.9.1.,2024.9.19.) 


부칙(조례 제1362호, 2020. 9. 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362호, 2020. 9. 21.)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

제37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8항 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조례 제1044호, 2015. 12. 8.) (조례 제1044호, 2015.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1094호, 2016. 11. 1.) (조례 제1094호, 2016.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144호, 2017. 12. 8.) (조례 제1144호, 2017.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93호, 2018. 8. 24.) (조례 제1193호, 2018. 8. 2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기준의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262호, 2019. 6. 3.) (조례 제1262호, 2019.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조례 제1449호, 2021. 9. 1.) (조례 제1449호, 2021. 9.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의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650호, 2023. 5. 1.) (조례 제1650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20호, 2024. 9. 19.) (조례 제1820호, 2024.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의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919호, 2025. 11. 17.) (조례 제1919호, 2025. 1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의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임산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