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 055-225-3924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창원시가 설치한 시립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5. 12. 31.>
2. “공설묘지”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3. 삭제 <2025. 12. 31.>
4. 삭제 <2025. 12. 31.>
5. "봉안실"이란 봉안시설 중 봉안당 및 봉안담 내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벽으로 구획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6.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봉안시설 등에 안치하지 않고 한 곳에 매장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29.>
시장은 정부에서 수립하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5.25]
①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8. 7., 2021. 1. 29., 2025. 12. 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의 내용이 다른 봉안시설(관내 봉안시설을 포함한다)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을 이전하여 안치하려는 것인 경우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① 시장은 공설묘지에 무연고 시신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행려사망자의 시신에 한정하여 매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
② 봉안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그 배우자(다른 지역 거주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개정 2021. 1. 29., 2025. 12. 31.>
2.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 중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인 경우 <개정 2021. 1. 29.>
3. 삭제 <2025. 12. 3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인 경우
③ <삭제 2012.5.25.>
[전문개정 2016. 12. 28.]
[제목개정 2016. 12. 2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화장시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5.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 <개정 2025. 12. 31.>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3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신설 2025. 12. 31.>
4.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5. 12. 31.>
5.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또는 인체조직기증자 <신설 2025. 12. 3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봉안시설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5. 12. 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배우자는 제외한다)
2.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3.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또는 인체조직기증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최초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5. 12. 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신고를 할 때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8. 7., 2021. 1. 29., 2025. 12. 31.>
[전문개정 2014.10.30.]
① 공설묘지의 무연분묘 설치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 29.>
②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사용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유연유골: 15년
2. 무연유골: 5년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을 15년씩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일의 60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2. 5. 25., 2021. 1. 29., 2025. 12. 31.>
④ 삭제 <2024. 5. 31.>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에 부부의 유연유골을 합장하는 경우 사용기간은 합장한 날부터 새로 시작한다. <신설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삭제 <2025. 12. 3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사용을 개시해야 한다.
1. 공설묘지, 봉안시설 및 장례식장: 7일
2. 화장시설: 3일
[전문개정 2025. 12. 31.]
① 시장은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의 사용 순서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
② 시장은 봉안실 안치단에 연번을 붙이고 그 순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
③ 제2항에 따른 봉안실 안치단의 사용 위치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5. 8. 7., 2025. 12. 31.>
① 봉안실은 유연과 무연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
② 유골함은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하여야 하며 안치단 전면에는 시장이 제공하는 부착물 외 사용자가 임의로 부착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시장이 유골을 봉안한 경우에는 안치단의 전면에 사망자 성명, 봉안일 등을 명기하여 정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만, 무연유골의 경우에는 유골함에 봉안일, 개장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
봉안시설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무연유골 분묘의 연고자 확인 및 상속으로 승계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
[제목개정 2021. 1. 29.]
① 봉안시설 사용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의 이전 또는 상속에 따른 승계를 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봉안시설 사용자의 주소를 연 1회 이상 확인 및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 12. 3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사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1. 1. 29.>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분묘의 개장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봉안유골을 연고자에게 인도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사용개시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1. 29., 2025. 12. 31.>
3.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2. 31.>
봉안시설에 봉안하는 유골은 화장 후 유골함에 넣어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봉안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
1. 봉안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례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장제에 사용할 음식물 외에 조문객 등에게 제공할 음식물의 반입 행위
4. 그 밖에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사용자 또는 관람자가 시설물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① 공설묘지 내 무연분묘의 1기당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비석 등을 포함하여 10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9.>
1. 분묘: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 29.>
2. 비석: 비석은 1개로 하며, 규격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 높이 6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② 무연분묘를 설치한 경우 시장은 비석에 관리번호, 사망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무연분묘의 연고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분묘의 둘레석, 상석 등 제1항의 시설기준 외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1. 1. 29.]
① 공설묘지 내 매장된 시신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5. 8. 7., 2025. 12. 31.>
② 봉안시설 사용자가 봉안된 유골을 인도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유골인도 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은 관계 사실을 확인한 후 유골을 인도해야 한다. <개정 2015. 8. 7., 2025. 12. 31.>
① 시장은 화장한 유골 중 매장하지 않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지 않는 유골을 무료로 유택동산에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9., 2025. 12. 3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골은 유택동산에 산골(散骨)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무연분묘 내 유골
2.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무연유골
③ 시장은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된 유연유골에 대해서는 3개월간 유골 인도 신청이 없는 경우 무연유골로 보아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동안 봉안한 후 유택동산에 산골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④ 시장은 유택동산과 그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삭제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 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진해시 화장장 사용 조례, 진해시 천자원 설치 및 사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봉안당 시설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마산시 장묘시설 및 진해시 천자원에 사용허가 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수탁협약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장묘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안시설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봉안시설에 사용허가 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수탁협약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1480호, 2021. 3. 31.> (창원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또는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
제8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창원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또는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봉안당 사용료
④ 생략
제15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봉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을 사용신고하거나 사용기간 연장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