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보건정책과), 531-3719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생 대응”이란 임신ㆍ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해남아이 키움수당”이란 제8조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생 대응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시 성별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격차와 돌봄 참여 실태 등을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는 성별 분리 통계로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한 난임 부부 등 생식(生殖)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난임 및 생식건강 문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비용 지원
2. 난임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 시 소요되는 필요 경비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 증진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서비스 비용 지원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인력의 양성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
4.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물품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및 산후 회복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출산 및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비 및 서비스 비용 지원
2.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3. 출산 및 산후 회복에 필요한 물품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한 출산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해남아이 키움수당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아이 키움수당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세 미만 영유아: 200만원 이내 일시 또는 분할 지원
2.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세 이상 7세 이하 영유아: 매월 20만원 이내 지원
① 군수는 저출산 대응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읍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의 확인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신청인 또는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청, 결정,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저출생 대응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출산 가정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홍보 및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ㆍ홍보 및 행사는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된 정보 제공,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ㆍ배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저출생 대응 업무에 우수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3항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자보건증진 사업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등록관리 임산부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태어난 신생아 및 입양아 가정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종전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둘째아 이상 신생아에 관하여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각 사업의 개정규정은 각 사업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지원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생아 양육비 또는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1세에 도달한 때부터는 종전의 지원은 종료하고, 이 조례에 따른 해남아이 키움수당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 중“「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를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를 “「해남군 저출생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