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4. 1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2272호, 2026. 4. 10., 일부개정]

충청남도 보령시(가족지원과), 041-930-3452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양육지원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지원대상 자녀”란 제3조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ㆍ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① 출산양육지원금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나.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양육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1. 첫째 자녀: 500만원 이내 <개정 2026. 4. 10.>

2. 둘째 자녀: 1,000만원 이내 <개정 2026. 4. 10.>

3. 셋째 자녀: 1,500만원 이내 <개정 2026. 4. 10.>

4. 넷째 자녀: 2,000만원 이내 <개정 2026. 4. 10.>

5. 다섯째 이후 자녀: 3천만원 이내 <개정 2026. 4.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2년(1년차: 200만원, 2년차: 300만원) <개정 2026. 4. 10.>

2. 둘째 자녀: 3년(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 400만원) <개정 2026. 4. 10.>

3. 셋째 자녀: 4년(1년차: 200만원, 2년차: 300만원, 3~4년차: 각 500만원) <개정 2026. 4. 10.>

4. 넷째 자녀: 4년(1년차: 200만원, 2~4년차: 각 600만원) <신설 2026. 4. 10.>

5. 다섯째 이후 자녀: 6년(1년차: 200만원, 2년차: 400만원, 3~6년차: 각 600만원) <신설 2026. 4. 10.>

③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 지원대상 자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④ 제3항에 따라 자녀의 순서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1. 사망한 자녀 

2. 입양한 자녀 

3.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단,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하여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6. 4. 10.>

⑤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이후에 한 입양, 보호자 재혼 등은 제3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전입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자는 지원대상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녀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의 통장 사본 

2. 국외 출산과 관련한 직장, 학업 등의 증명서류(제3조제2항제1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자료 조사,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 결정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최초 지급: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그 밖의 지급: 제1호에 따른 최초 지급 이후 지원대상 자녀의 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③ 지원대상 자녀와 그 보호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경우 직장, 지원대상 자녀 외의 자녀 양육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1명에 한해 다른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④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시장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잔여분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원 대상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지원대상 자녀의 모든 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6. 4. 10.>

3. 삭 제 <2026. 4. 10.>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출산양육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6. 4. 10.>

2. 제3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시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및 지원 관리대장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2005-05-26] [2005-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7-10] [2009-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7. 1.] [2013.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1.] <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으로 개정> [2018. 7. 1.] <보령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령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령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데”를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데”로 한다.

부칙[2015. 6. 10.] [2015.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12. 20.] [2017.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가정으로 인정되어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지원금액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6. 4. 10.> <2026.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양육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