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 7. 8.]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1672호, 2026. 7. 8., 일부개정]

경상북도 경산시(건강증진과), 053-810-6388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자녀의 임신ㆍ 출산ㆍ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보험”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출생아ㆍ입양아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상품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해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돕기 위하여 시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본호신설 2023.12.29.>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소지를 시로 등록한 자녀(이하 “지원대상 자녀”라 한다)를 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③ 출산장려금은 지원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실제로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출산장려금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입양 신고(이하 “입양”이라 한다)를 하면서 주소지를 시로 등록한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되, 다태아(多胎兒)인 경우 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1. 지원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2개월간 월 10만원 지원 

2. 지원대상 자녀가 둘째 자녀인 경우 12개월간 월 20만원 지원 

3. 지원대상 자녀가 셋째 자녀인 경우 12개월간 월 30만원 지원 

4. 지원대상 자녀가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24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계속 거주하며 양육하는 둘째 이상 자녀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보험기관과 건강보험을 계약 체결한 달부터 3년간 자녀 1명당 월 3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한다.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에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시장은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자녀의 주소지를 시로 등록한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산후조리비는 제8조에 따라 출산가정에 최대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한다. <개정 2024.11.4.>

[본조신설 2023.12.29.]

①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시장,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 접수 시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비서류 및 신청 절차에 관하여 알려주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을 준수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지원신청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개정 2026.7.8.>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서를 송부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고,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보험기관과 건강보험 계약 체결 후 보험기관으로 건강보험료를 지급한다. 

⑥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읍ㆍ면ㆍ동 출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관외로 전출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2일 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29.][조제목 개정 2023.12.29.]

①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시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접수 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구비서류 및 신청 절차에 관하여 알려주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기한을 준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서를 수리하여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전출ㆍ사망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단, 전출의 사유로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때에는 보험계약자를 변경하여 보험 계약을 유지 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29.]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및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9.]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 대장을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9.]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액 산정을 위한 자녀의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9.]


부칙<경산시조례 제1362호, 2022. 8. 5.> <경산시조례 제1362호, 2022. 8.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출생이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3. 12. 29. 조례 제1488호> <2023. 12. 29. 조례 제14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출산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 11. 4. 조례 제1542호> <2024. 11. 4. 조례 제15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출산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2026. 7. 8. 조례 제1672호> <2026. 7. 8.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