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건강증진과(모자보건담당)), 055-359-6985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관련하여 임신ㆍ출산가정 및 난임부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밀양시의 출산율 저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출산진료비”란 관내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를 말한다.
3. “임신지원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임산부 교통카드”란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5. “난임부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난임부부 시술비”란 난임부부의 난임 치료를 위한 인공 또는 체외수정 시술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7.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회복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6.3.26.>
8. “지원대상”이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를 말한다. <이동 2026.3.26.>
9. “지원신청”이란 각 시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해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6.8.20.>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하되,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1. 첫째아 출산장려금은 총 200만원으로 하고, 다음 각 목과 같이 3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출생 시, 출생 12개월 후 각각 50만원
나.출생 24개월 후 100만원
2. 둘째아 출산장려금은 총 500만원으로 하고, 다음 각 목과 같이 6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출생 시, 출생 12개월 후 각각 50만원
나.출생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후 각각 100만원
3.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총 1,000만원으로 하고, 다음 각 목과 같이 8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출생 시 50만원
나.출생 12개월, 24개월 후 각각 100만원
다.출생 36개월, 48개월, 60개월, 72개월, 84개월 후 각각 150만원
②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한다.
①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출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다. 다만, 출생일까지 시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26.3.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출생아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 관련된 본인부담 진료비 중 50만원의 범위 내 지원한다.
② 출산진료비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이다. 다만, 출생일까지 시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26.3.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 의료기관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타 지역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④ 출산진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임산부 교통카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임산부 등록 시 10만원 상당
2. 분만 후 180일 이내 신청 시 10만원 상당
② 임산부 교통카드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보건소 등록 임신부
2. 같은 세대에 출생아를 등록한 분만 후 180일 이내의 출산부
③ 임산부 교통카드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임산부 교통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일부 또는 전액)과 비급여 항목(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및 냉동난자 해동비의 90% 지원하며, 지원 최대금액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20.>
1.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60만원
2.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30만원
3. 인공수정 최대 10만원
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횟수 등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른다.
③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은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재외동포의 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이다. 다만, 시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④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 후 90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시장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지원에 따른 지원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제1호 외에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본조신설 2026.8.20.]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4조 및 제7조부터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②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6.3.26.>
[제12조에서 이동 <2026.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7호 및 제4조 단서조항은 2011년 6월 1일(분만중단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9항은 2013년 8월 1일(타 지역 출산진료비 지급 중단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조항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소급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임신지원금은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 따른 임신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부터 소급 적용하며, 이 경우에는 출산 후에도 지원 가능하다.
제3조(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난임부부 시술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생아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출산축하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은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에 따른 산후조리비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후조리비용 신청에 관한 특례)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공포 전까지 출산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발급된 난임지원결정통지서의 결정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신지원금에 관한 특례) 조례 제1864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임신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제8조에 따른 임신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